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순으로 진료소 순서를 조정하고 진료소의 위치를 마을명에서 소재지 지번까지 명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진료소 순서를 행정 읍면순으로 재배열 하고 소재지의 지번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학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겟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덕 보건진료소, 팔령 보건진료소, 상원 보건진료소 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순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함양에 있는 팔령, 마천 실덕, 창원, 엄천, 수동 죽산, 안의 동도, 안의 용추, 서하 운곡, 서상 상남, 백전 백운 보건진료소, 병곡 마평보건소 순으로 재배열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할 설치장소는 현재까지는 조례상 리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번지까지 명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은 표와 같이 밑에 언더라인 그어져 있는 게 전부 명칭이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다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의 보건진료소 순서를 행정순위로 조정하고 소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소재지에 지번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동리명칭의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내용의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소장님, 주소 같은 걸 옛날에는 리별로 했었는데 이제 주소까지 넣는 걸 보니까 보건진료소를 계속해서 지금 이 소재지에다가 두고 진료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현재까지는 그리하고 앞으로 통.폐합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있으면은 우리 함양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각 읍면마다 소재지에 보건소가 다 주재하고 있고 이것은 각 부락에 어떤 큰 부락에 조금 오지라도 이런 기관을 보건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편리한 면에서는 좋은데 한두 동네 보고 고급인력을 거기 놔둬서는 안되겠고 내가 볼 때는 읍면으로 통.폐합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되지 조그마한 면에 보건소 있고 보건진료소 있고 이런 것은 좀 연구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정부차원에서도 통폐합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상남도에서도 진료소가 한군데 15개소 이상 되는 그런 군에서는 진료소를 1개를 시범적으로 통.폐합 해 가지고 진료원을 보건소에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통.폐합 할 진료소를 보고하라 해 가지고 작년도 제가 거창 있을 때, 거창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해당되는 없앨려는 마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도에 보고했더니만 그럼 보류한다 이래 가지고 거창서도 시행이 안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통폐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말이지요, 면사무소에 보건진료소가 작은 데가 직원이 3~4명, 5~6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 없고 다 출장 나갔어요. 그러면 출장 어디가냐 이거라, 출근해 가지고 출장 가서 다 의료혜택을 주는데 내가 볼 때는 군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행정의 낭비 아니냐. 그리고 기관운영도 해야 될 거고 여러모로 들어 있는 게 많을 건데 조그만한 의료서비스 그놈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금 교통, 통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적정치 않다 그리 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진료소 처음 설치할 때는 면단위에서도 무의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설치를 했는데 현 단계에 와 가지고는 실제 환자진료 가지고는 인건비를 줘 가지고는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래 가지고 통합 보건사업,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 또 가정방문사업 이런 걸 전부 보건진료원들도 자기 담당마을에 다 하도록 이렇게 일거리를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료업무 외에 일반 보건사업도 자기 관할구역에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진료소에 몇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진료소에는 간호원 하나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경욱 이 사람은 6개월간 의사가 없더라도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웅상위원 의사가 나가는가요?
○보건소장 전경욱 의사가 없이 간호원이 나가는데 간단한 진료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저거 문제라, 간호원이, 거기서 처방해 가지고
○보건소장 전경욱 약 그런 걸 처방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치료한다든지 상처 같은 거 이런 건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정웅상 위원 자기가 처방까지 해 가지고 자기가 손수 조제까지 해서 준다면 그건 큰 위험이
○보건소장 전경욱 약도 몇 가지만 사용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보건소에 간호사하고 보건요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요원은 읍면에서 통합 보건사업하는 보건요원이 있는데
○박우홍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지소에,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읍면에 보건요원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박우홍위원 보건요원은 보건소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거기서 의료업무 하는 것도 있고 담당사무를 맡기는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도 하고 진료도 하고
○박우홍위원 다 같은 보건요원하고 간호사인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무엇을 하는지.
○보건소장 전경욱 일반진료도 할 수 있고 행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분장 한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소장님, 이 관계 전부 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엄천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휴천면 같은 데는 면세가 엄천하고 휴천하고 대개 양분되어 있습니다. 휴천보건소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또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휴천 엄천지구는 제외하고라도 엄천서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고 타지역에도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런 걸 같이 동일시해서 같은 안목에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료지역도 보면은 여타지역은 보면 1개리 내지 2개리 정도 많으면 3개리 정도 되는데 저기는 한면의 반입니다.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에 같은 잣대로 재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된다.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해서 설치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경우는 엄천지구는 출장소하고 진료소하고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그건 한번 비교할 만한 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걸 낭비라고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출장소 쪽에서 낭비다 이겁니다. 또 행정효과로 본다고 해도 역시 이건 간단한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서비스 상근까지 해 가면서 의료지식까지 주입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 처리하면은 안된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것도 획일행정이 아니라고 보면은 아마 설별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더 제가 강조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걸 획일처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지금 보건진료소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리 돼 있습니다.
○김해석 위원 지금 진료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11군데입니다.
○김해석위원 11군데 연간 평균 1개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상담하는 건수가 평균 1개소당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지금 환자진료 하는 것은 환자가 적은 데는 평균 하루 5명 정도 되고 방금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휴천 그런 데는 하루 10명에서 15명 사이로 상당히 환자도 많이 봅니다.
○김해석 위원 그 사람들이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것뿐이지 그렇게 고된 업무나 그런 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전경욱 이 업무 외에 가정방문사업하고 통합 보건사업 이것도 맡겨 놓고 있어요. 그 업무 때문에 출장도 가야 되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수가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그 명칭이 뭡니까? 그 진료소 단위로 수입을 하고 있지요.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지원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20만원 해 주는 거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1년에 두 번 20만원 해 주고 거기서 의료수가에서
○보건소장 전경욱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인건비는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인건비는 우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전부 군비? 군비 같으면 박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신중히 앞으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건소장 전경욱 통폐합 관계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통폐합을 해도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거는 변함 없잖아요.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 근무한다든지 우리가 적정 배치를 해서
○김해석위원 그면 보건지소에 근무해 가지고 그만한 걸 해 주도록
○보건소장 전경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소장님, 관할구역이 아니면은 혜택을 못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환자가 가면 봐줄 수 있는데 이 관할구역은 담당을 시켜 가지고 맡아서 해라 이렇게
○위원장 정상진 체크가 잘못된 건지 안의 용추보건진료소에는 상,하원이 있거든요. 하원리는 관할구역에 안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장 전경욱 당초 진료소를 설치할 때 이 구역만 묶어서 해 놨는데 말하자면 하원리도 환자가 가면은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이리는 못하고 다 해줍니다.
○위원장 정상진 표시자체가 잘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잘못된 걸 겁니다. 하원리가 빠졌습니다. 신안리는 소재지에 오히려 더 가까운데 신안리는 들어가 있고 하원리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상하비 내동 큰 부락인데 그게 안들어 있어요. 아마 인쇄가 잘못된 이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확인해서 해당이 되면 넣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해당이 안되도 넣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상원하고 신안하고 가운데
○보건소장 전경욱 개정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전에는 리까지만 명시했는데 더 세세히 하기 위해서 지번까지 넣는 것 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원리는 삽입을 하고
○위원장 정상진 상비, 하비, 내동 그렇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석위원 행정순위로 한다고 하면은 엄천보건진료소에 리 순서라 틀리는데
○보건소장 전경욱 읍면 행정순위 거기 맞춰서
○김태석위원 그러면 소장님, 남호, 동강, 운서, 송정, 문정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왕 바르게 하려면 바르게 잡아야지요.
○정봉균위원 동네만 들어가 있으면 혜택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할구역이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설치장소를 행정순위로 한다. 관할구역은 앞뒤로 바뀌어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의안번호 150호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수가를 법 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폐지한다.
참고자료로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따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현재 우리 조례상 돼 있는 수가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처음에는 조례로서 1일 치료하는데 얼마다 이래 가지고 또 변경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에서 수가가 내려옵니다.
○김해석위원 내려오는데, 내려왔죠?
○보건소장 전경욱 내려와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현재 우리가 하던 조례안의 금액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려온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필요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만일에 작아지면 괜찮은데 많아지면 문제가...
○보건소장 전경욱 똑같이 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대로 하는 거니까 금액도 같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상진 혜택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사회진흥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151호로서 제출한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수탁하여 관리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자금이 아닌 군의 융자금 재원을 금융기관에서 수탁관리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고 군의 융자재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 동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군으로부터 1~2%의 금리를 대여받아야만 이자율을 3%로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조례에 정한 자금의 수탁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에서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군에서 직접 융자 대상자에게 계좌로 입금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7조를 개정하고 다음에 상환기간연장 승인 결정후에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안으로 개정안이 됩니다. 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군금고 업무 취급기관의 일반가계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출금의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후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군에서 1차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고 또 필요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독촉장 발급후 미상환한 금융기관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설치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금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일반회계에 준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 개정내용을 두 장 넘겨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7조에 밑에 언드라인 해 놓은 선에서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지원 금액을 수탁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를 신청인 계좌에 입금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9조의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하고 같고, 4항에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다음 10조에 이자 및 연체이자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군금고 업무 취급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토록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11조를 대출 및 상환금회수에 있어서 대출금의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로 돼 있는 것을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치 않을 경우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제2항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치 아니할 때는 지방세징수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2조 감독에 있어서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는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케 할 수 있다를 제12조에 가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수시 지도확인케 할 수 있다로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지원사업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사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특별회계 설치는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를 운용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는 제16조의 각호에 의하여 상기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서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기 기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 회수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1항의 납부기일까지 기한 미경과하여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제11조 2항이 지방세 징수의 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 항목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의 융자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수탁기관인 농협군지부의 업무 위탁이 어려워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므로 조례에서 위탁운영 관리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은 여신업무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무대가업무 수탁을 할 이유가 없고, 융자재원 관리운영을 수탁할 금융기관에서 수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융자재원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상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듣고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것이라서 1기 때 위원님들 알고는 계시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하나 하나 짚어 내려 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신구대조표를 봐 주세요. 제7조에 보면은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시설을 통지토록 돼 있는 것을 수탁금융기관에 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신청인 계좌로 함양군수가 바로 입금 조치하고 그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그 대상자에게 알려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재난을 입었다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탁금융기관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만 통지하는 거라요.
이자 및 연체이자 관계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수탁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군금고 업무취급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로 적용한다라고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진위원 군금고 연체이율은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꼭 농협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약 18정도 됩니다.
○박순근위원 우리가 3% 이자를 내 가지고 연체물면 바로 18%를 적용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기간연장을 해서 쓰고 독촉을 하고 안됐을 때, 11조 대출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에서 그 사항을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급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회수할 의무까지 지게 되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들어주자는 사항을 필요없기 때문에 2항을 1항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조 감독에서는 군수는 자금을 융자 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구나 단체에 대한 감독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2호가 아니고 1호입니다. 1호에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할 수 있고 보고하라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특별회계의 설치관계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특별회계의 설치관계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위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수탁을 안하고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7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기 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해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탁을 안주기 때문에 각호에 의하여 상기 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 회수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조 2항이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봉균위원 13조 말입니다. 군금고특별회계가 안 있습니까,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떤 기준이 틀립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거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방법은 일반회계 지출이나 일반회계 관리하는 주체대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정봉균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직을 지적하면 소관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관과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또 자금을 같이 바로 집행해 주고 하면 저희들 자금관리상 견제의 기금원칙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자금관리상 원칙상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원칙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자금은 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를들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하고는 소관과에서 지출하는데 재무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에서 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지출원이 지출원이 되고 경리계가 경리인이 되고
○박우홍위원 그러면 저희들 소득지원 이 금액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기금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다른 기금은 관계 없고 소득원 생활안정 두개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박순근위원 다른 자금도 통괄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먼젓번에 개정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특별회계가 있는데 특수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로서는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만 현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 7월에 의결해서 통합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함양군이 조금 일찍 서둘러서 7월 18일날 조례가 의결되어서 홍보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통합조례를 합해 가지고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 달성되고 난 이후에는 기금관리조례는 통합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지금 산업과에서도 돈이 있는 걸 아껴 쓰고 있는데 특히 후계자 자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리고 산업과에 다른 돈이 많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저도 돈을 타고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과에서도 이런 돈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지정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싼 돈을 쓸 수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 관계는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율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융자금 이율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5%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신청을 했던 걸 위원님들이 없는 사람한테 돈 내주면서 너무 이율을 많이 받는다, 3%로 깎았기 때문에 이율이 각 특별회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게 3%로 가장 저리로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면에서나 군에서 선정돼 가지고 농협에 돈을 가질러 가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선정 다 돼 가지고 돈이 반납되는 경향이 있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 돈 안 타도 돼 하고 그 사업을 안한다고요. 사업도 안하고 돈도 반납시켜요. 너무 어려우니까 까다로우니까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농민들이 좀 쉽고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그 관계는 박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산업과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중에서 융자금 자체의 기본자금이 국고자금입니다, 거의가. 산업과에서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한대로 회수의 책임도 농협에서 져야 되고 우리 명단만 주면 대출해 주는 것도 농협에서 명단에 의해서 농협에서 돈을 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회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까다롭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 농민들도 더러워서 속된 이야기로 안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좀 고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돈을 넣어주고 우리가 다니면서 받는 한이 있더라 해도 좀 편리를 봐주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웅상위원 아무래도 문제 있을 듯이 꺼림직한데 개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 징수법을 빌려다가 여기다 적용시킨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슨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으로서는 안 그러면 여기다 강력하게 상환하지 않을 때는 압류 또는 보증인의 재산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든지 바로 개별법을 그대로 만들어야 되지 다른 법을, 지방세 징수법을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시킨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꺼림직한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게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내 주는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박순근위원 지방세 징수는 약정된 게 다 나오지요? 그걸 보고 약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웅상위원 융자금에 대한 개별법을 여기다 만드는 게 낫지 뭐한데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자치단체 조례로서 제재하는 법을 개별법을 조례로서 만드는 걸 일정 한도액은 있겠습니다마는 못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이게 법률용어 사전에 볼 것 같으면 강제징수 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금전적 의무이행을 스스로 강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다, 각종 조세 체납의 경우는 물론 기타 금전적 부담의 경우에도 동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함이 보통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 채권중 국세채권은 모든 공과금에 우선하여 또 지방세 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제외한 모든 공과금에 우선한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이 예의 행정상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강제 징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웅상위원 됐어요. 지방세 징수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이고 인용할 수 있네.
○정봉균위원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안 만들어도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민들을 위해서 원래대로 되돌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에서 개정 법률안이 ‘95년도 11월 17일날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저희군에 관련조례를 개정,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주민소득세할 세율 인상에 따른 관계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15조의1을 보면은 소득세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것이 주민소득세할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7.5/100을 10/10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7.5/100을 그것은 10/100 그래서 즉 말해서 이 세가지를 7.5/100에서 2.5를 올린 10/100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인상되는 거네요, 올린 거네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함양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부칙 2조에 보면은 제15조 개정 규정은 ‘96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3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1994년도 작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5조 제2항의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인상된 세율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통지세의 소득할에 적용하되, ‘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세할주민세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세율적용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금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본군 재정 형편상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며,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농지세를 2.5% 올린다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전에 그대로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이게 국회에서 11월 17일 통과됐다 했는데 국세도 같이 올랐습니까, 지방세만 올랐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박순근위원 국세는 지금 100분의 몇%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주민세는 순수한 군세입니다.
○박순근위원 국세는 100분의 얼마를 받느냐 법인세할 법인세액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세액 낼 때 붙여서 낸다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말하자면 세금에 세금 내는 겁니다.
○정봉균위원 2.5% 인상이 되면 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어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도 상당히 많이 불어나지요. 7천만원 정도는 안되도 5,6천만원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이 내용도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큰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는 ‘95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보건소장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