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정상진)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심사를 마치고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 하신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정상진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정상진)인사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10분)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서 한번에 많은 분량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로 제출한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의 제10조의2에 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 설치 운영토록 됨과 현재 조례내용중 중복되는 조항을 바로잡고 그리고 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구명과 직위명이 상이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조중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제12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2백만원 이상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그리고 제14호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개폐”로 하며, 제8호 농지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9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0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11호의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호와 9호, 10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항중 “매주 화요일”을 “주1회로 한다”로 그리고 제6조 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이 직제개편으로 현행 조례에 인용된 직위명칭이 변경되어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폐로 법령과 중복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3조의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조례, 규칙을 삭제하고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6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하며, 동조 제12호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2백만원 이상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4호의 지명, 공유재산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개폐로 하며, 동조 제8호 내지 9호를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기최함을 원칙으로 정한 제4조1항중 군정조정위원회는 주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획감삭실 기획계장으로 개정하며,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중에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의 개정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직제명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당시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을 것을 때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은 당연하고, 제3조제4호의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 조례,규칙의 심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하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삭제함이 타당하고, 제6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중 공유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좌우될 수 없고 군납에 관한 사항은 수요 및 공급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며, 동조 제14호의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면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동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고 초지조성에관한 사항은 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을 삭제하고, 지명의 제정.개폐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조 제8호의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과 제10호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제9호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조 제8호내지 10호의 삭제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4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편의상 신축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8호로 제출된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등 공포방법과 일부 부적절한 어구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중 “자치법규”를 “조례규칙”으로, 제7조중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한다”로 하며, 8조중 “군보”를 “공보”로 개정하고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현행 조례중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뜻하는 것이므로 제2조중 자치법규를 조례의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자구수정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있어서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게시판의 게시 및 일간신문 게재의 규정이 삭제되어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제8조의 공포일 규정 조항에서 군보를 공보로 개정하면은 자구수정에 불과하여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중 변호사 수당 지급에 있어 예산승인과 조례승인 2회에 걸친 승인 사항을 1회 승인 사항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1조중 “함양군의 법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함양군”으로, 제6조 제1항중 “월15만원 이하”를 삭제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수의 법률 고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매월 15만원 이하의 위촉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 조항중 “군수의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함양군”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이자 집행기관의장이므로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칭인 함양군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물가상승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를 신축적으로 대비하여 함양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중에 군하부 조직인 읍면장을 당사자로 하는 내용이 없어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1조중 “함양군수”를 함양군수(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용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1조 조례목적중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산하기관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 변경은 없습니다. 군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대표자이므로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산하기관장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되나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장을 별도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해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박우홍
(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