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정상진)인사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승인의건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폐지조례안이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심사를 마치고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 하신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사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위원장선임의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정상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정상진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정상진)인사
○위원장 정상진 정상진위원입니다. 이제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으며 또한 좋은 결과가 도출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박순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상진 홍덕용위원께서 박순근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순근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승인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서 한번에 많은 분량을 심의하기가 어려운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로 제출한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의 제10조의2에 군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 설치 운영토록 됨과 현재 조례내용중 중복되는 조항을 바로잡고 그리고 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구명과 직위명이 상이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3조중 제4호 “주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제12호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2백만원 이상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그리고 제14호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개폐”로 하며, 제8호 농지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9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0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11호의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8호와 9호, 10호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항중 “매주 화요일”을 “주1회로 한다”로 그리고 제6조 제2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이 직제개편으로 현행 조례에 인용된 직위명칭이 변경되어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폐로 법령과 중복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3조의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4호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조례, 규칙을 삭제하고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6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하며, 동조 제12호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2백만원 이상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4호의 지명, 공유재산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개폐로 하며, 동조 제8호 내지 9호를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기최함을 원칙으로 정한 제4조1항중 군정조정위원회는 주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획감삭실 기획계장으로 개정하며,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중에서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의 개정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직제명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당시 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을 것을 때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개정은 당연하고, 제3조제4호의 군정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 조례,규칙의 심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여야 하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삭제함이 타당하고, 제6호의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중 공유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좌우될 수 없고 군납에 관한 사항은 수요 및 공급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며, 동조 제14호의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명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면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동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고 초지조성에관한 사항은 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을 삭제하고, 지명의 제정.개폐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조 제8호의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과 제10호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 상위법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고, 제9호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조 제8호내지 10호의 삭제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4조의 군정조정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함에 있어서는 운영의 편의상 신축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석되어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12호에, 2백만원 이상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이게 검토를 안하고 그냥 왔어요 “것은, 것은” 이게 두번이라 그리 해야 맞는거요 아니면 “것은”이 한번이야 맞는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한번이 맞습니다.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근위원 그리고 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과장들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다른 민간인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없습니다.
정봉균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면 민간인을 ...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 내용이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있습니다.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은 당연직위원은 각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제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의결되면 며칠안에 공포해야 된다하는 조항은 없소? 그냥 막연하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리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건 의결되고 나면은 법정기간이 14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법은 6개월, 1년후에 시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급한것은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되어야 시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의결은 되었는데 나중에 공포를 고의적으로 늦춘다든가 ...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안됩니다.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며칠내에 공포를 하여야 한다하는게 딱 나와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왜 화요일로 못을 박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참모회의를 화요일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금요일로 옮겼다가 또 수요일로 했다가 하니까 일정이...
홍덕용위원 주1회로 바꿨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주1회로 한다 해가지고 날짜를 안바깠습니다.
김원식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공유재산은 삭제하고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떤 것 말입니까?
김원식위원 초지조성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초지조성 관계는 11호에 보면은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 하는게 초지위원이 없기때문에,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11호에 의해서 다 중복이 되기때문에 이번에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8호, 9호, 10호만 말씀을 드렸는데 11호에 초지조성 관계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언제 법 제정해 놓은 거요? 아주 오래된 것 아이라요 옛날에 개간할 때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가 ‘90년도 9월 25일 이전에는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전체 검토중에, 부분적으로만 그걸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가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이거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현행 지방자치법규집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리 개정된 부분만 신구 이래 놓으니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의사과에 가서 보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솔직히 조정위원회 1조부터 되어 있는 걸 모르니까 사실 얘기해도 벙벙해 갖고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현행의 자치법규집이 배부될 때 까지는 신구대조표할 때 좀 힘이 들더라도 현행 관계를 전부 다 나열해 주시면은 심의할 때 되고, 여기 지금 현행과 같음 2조 생략, 밑에 3조 1항에도 현행과 같음이 쭉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체의 흐름을 제가 사실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현행자치법규가 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이야긴데 지금 현재 안와 있으니까 그리 해 주면 이해하기도 좋고 의견도 개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김해석위원 내년도에 현행자치법규집 발간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상반기에는 안되겠고 하반기에 하도록 그리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되도록이면 상반기로 당겨보는 걸로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의안번호 138호로 제출된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19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등 공포방법과 일부 부적절한 어구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조중 “자치법규”를 “조례규칙”으로, 제7조중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재로서 한다”로 하며, 8조중 “군보”를 “공보”로 개정하고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조례규칙중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현행 조례중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뜻하는 것이므로 제2조중 자치법규를 조례의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자구수정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에 있어서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게시판의 게시 및 일간신문 게재의 규정이 삭제되어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상위법에 부합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며, 제8조의 공포일 규정 조항에서 군보를 공보로 개정하면은 자구수정에 불과하여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금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고 자구 수정이라고 했으니까 개정조례안과 같이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중 변호사 수당 지급에 있어 예산승인과 조례승인 2회에 걸친 승인 사항을 1회 승인 사항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1조중 “함양군의 법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함양군”으로, 제6조 제1항중 “월15만원 이하”를 삭제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수의 법률 고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매월 15만원 이하의 위촉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 조항중 “군수의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함양군”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이자 집행기관의장이므로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칭인 함양군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물가상승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를 신축적으로 대비하여 함양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15만원 이하를 삭제한다고 안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걸 삭제한다면 다른 규정을 정하지도 않고, 그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줄 수도 있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6조가 지금 현재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고 10만원이면 1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덕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 지침까지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편성지침부터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초과해서는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해 주실 것이고, 예산 올라가면 조례도 고쳐야 되고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가지를 했는데 예산만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이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거창에 있는 변호사를 지정을 못하고 진주에 계시는 분을 갖다가 지정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함양군에 고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1년만에 한번씩 위촉을 합니다.
박우홍위원 변호사를 바꿉니까 1년에 한번씩?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게 아니고 위촉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불성실하면은 딴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에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자구수정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의안번호 제140호로 제출한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중에 군하부 조직인 읍면장을 당사자로 하는 내용이 없어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1조중 “함양군수”를 함양군수(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용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함양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제1조 조례목적중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산하기관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 변경은 없습니다. 군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기관의 대표자이므로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산하기관장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되나 조례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장을 별도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군수가 당사자로 간주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함양읍장 해가지고 오면은 실제 함양군수로 봐야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웅상위원 면장도 그러면 이젠 군수를 대행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지만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참고인으로서 가기는 해당 읍면장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해당 읍면장이 가도록, 그러면 그 공적이 어디로 가나? 군수한테 가야되나 보상금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상금은 소송수행한...
정웅상위원 대리 수행한 사람한테로.
○의사과장 박희복 그래서 산하기관장이라고, 지금 읍면에는 기관장이 아닙니다 군수 산하기관장입니다.
정웅상위원 지도소장은 어떻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도 산하기관장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조례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2차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해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진
  간사  박우홍
  (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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