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6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농림수산부에서 허가토록 하고 도에 위임처리하던 것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도에서 등록.처리토록 개정됨으로써 양곡가공업의 등록에관한 사무중에 정미, 정맥, 압맥, 할맥등을 다할 수 있는 대규모 도정업은 도에서 직접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정미와 정맥만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정업과 제분업은 군에서 등록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소규모 가공업등록과 관리에 대해서만 군으로 위임하고 대규모 도정업과 제분업은 도에서 직접 처리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경상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했으며 우리군에서도 규모이하제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5년 12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금전 군에서 처리하던 규모 이하의 제분업은 시설을 갖춰 군수에게 신고하던 것을 ‘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로 양곡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업무처리 방법이 변경되어 종전 법령에 의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분업 신고 이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소규모라 했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도정공장마다 제분업이 있었고 다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 밀살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게 확대재된다면 소규모라도 우리가 제분업 공장을 살려야 될 이유가 생긴단 말이요. 그리되면은 우리가 신고로서 되는 겁니까 허가를 도에다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대규모 소규모가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이 우리밀살리기를 하면은 앞으로도 우리 뭐 함양이라고 밀을 많이 안심을게 있느냐, 그것이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말씀도 계셨지만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은 도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본인이, 민원자가 그럼 도에까지 직접들고 가야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도에서 우리 군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박순근위원 조례가 없는데 우리 군에서 대행해 줄 수가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거야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법이 있기때문에.
○박순근위원 그러면 내가 민원인이다 군에 냈다 그러면 군에서 도로...
○산업과장 권위수 예, 전달만 해주면 되지요.
○박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도정공장에서 제분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자체가 폐지가 되기때문에
○정봉균위원 그러면 도정공장 자체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해가지고 찌어 온것도 못 하게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제분...?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제분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제분 자체가 왜냐하면...
○정봉균위원 아니, 내가 내농사를 조금 지어가지고 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마지기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먹는 걸로 해가지고 제분해 오는 그것도 못하게 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등록을 반드시 필한 도정업을 해야 되는 거라요, 제분업을.
○정봉균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 집집이 다 안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우리밀살리긴가 뭐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한두마지기씩 갈았을 때 이것까지도 그럼 그걸 다른데 가서 해오지는 않고 도정업소에 만큼은 가서? 허가가 되도록 해 줘야 되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니까 목적을 상업이냐 자기 자가냐하는 그거 구분을 못하거든 상업이든 자기제분을 하든 제분을 하는 것은 마찬가진거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찌 가지고 장사도 상업도 안할건데 왜 그거 안되느냐...
○정봉균위원 그러면 도정공장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과장 박희복 의장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분 물체가 없으니까 제분업에 대한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아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서 찌어먹는 것은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관계 없지요.
○정봉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를 10마지기를 지어면 누가 밀 10마지기 농사 지은걸 다 먹겠습니까 못 먹는다 아입니까 우리밀살리기니 뭐니 해가지고 찌었을 때, 거기가서 찌어와서 혹시 다른 사람한테 좀 줬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그것은 괜찮지.
○의사과장 박희복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은 종전에는 제분업체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서류가 없으니까 전부 제분업을 폐지시킨거라요.
○정봉균위원 아니 지금 정미소에 있는데가 있거든요.
○의사과장 박희복 기존의 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몇 군데 제분업공장이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 함양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이번에 함양농협에 밀....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농협에서는 양곡도매업,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것은 조합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양곡관리법 제18조, 양곡매매 제19조에 가공업의 적용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김원식위원 불편하기는 훨씬 불편하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같은데는 없는데 만의 하나 앞으로 우리밀살리기를 해가지고 함양에서 재배하는 우리 밀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제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함양에 도정공장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도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업무이기때문에.
○김해석위원 허가가 난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젠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등록을 하더라도 군수에게 등록하나 도지사에게 등록하나 마찬가진데 그 법개정 자체가 하위기관에서 도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 버리는 그게 좀 이상하구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5마력 이하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것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은 보사관계에서 받는데 5마력 이하기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5마력 넘는것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떡공장에서 하는 것은 전부 보사부에서 받는데 그것은 등록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떡만드는데 전부다 있습니다. 쌀도 부수고 밀가루도 부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관계는 보사계통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것은 식품제조라 해가지고, 양곡가공으로서는 안되 있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규모이하라 하는 것은 몇 마력이하라는 그런....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5마력이하는 지금 이것도 규모이하 이게 폐지되니까 규모 이하도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기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뒤에 시행령1호에 단서규정에 나와있는 걸로 압니다.
○김해석위원 어쨌건 규모 이하 제분업을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군수한테 등록하게 된 것을 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규모 이하는 등록하는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홍덕용위원 적은 것은 그냥 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사과장 박희복 뒤에 양곡관리법21조 보면은 갑종은 규모 이상으로 등록을 하고 을종은 보면은 주세법이나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이리 된것은 등록한 걸로 본다 이리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정상진 주민불편은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의안번호 146번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집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의 본격 출범으로 우리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미비점과 문제점등을 보완.개선하여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확충에 대비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사항,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요건 및 납부방법에 관한사항,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사항,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에 관한사항,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사항,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조례의 개정안은 주차장법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각조항별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집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항중 개정안에 제3호를 신설, 조업주차장의 정의를 규정코자 합니다. 조업주차장의 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라고 신설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4조 가산금 조항 제2항은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게 됨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7조 주차장의 표시조항의 제3항중 노외주차장 설치는을 개정안에서는 설치자로 정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4-7페이집니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 서식중 제1항1호의 경우와 제1항2호의 경우를 현행 조례에 계약금 납부방법이 1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개정하여 계약 당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하고 제1항 “노상주차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중 공영주차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노외주차장의 징수방법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추가 삽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2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관한 규정중 현행 조례에 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300m이내로 완화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7조제2항에 시설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의 경우 직선거리 100m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부설주차장 부지확보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인근 거창이나 합천, 산청군의 경우 직선거리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인근군과의 형평성 결여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부지확보 곤란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군민 고충을 해소하고 인근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 제3호의 내용중 별표1의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의 내용중 조례 제3조제1항“을 ”조례 제3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4-9페이집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행 조례에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1994년 6월 26일 주차장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에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규칙11조를 준용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24조 제1항의 내용중 “영 제6조 제3항”을 “영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 제11호”로 법규기재 오기를 바로잡아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24조의2 이 사항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집니다. 제24조의2 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 드렸듯이 조업주차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조업주차장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업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그 위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시에 군수가 지정한다라고 신설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지하시는 사항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대부분 자구수정이나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을 정리.보완하는 것이고 조례내용과 취지는 크게 변경된게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고 주차장 요금징수 기준을 주차장의 종류와 차량종류별로 구체화 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20조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거리를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에서 300m이내로 확대한 것은 상업지역등에서 소규모 기존 건물을 개축할 때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건축을 위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100m이내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관리 또는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볼때에 300m이내로 제한거리를 확대하였다 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준수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의문스러운 일이므로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점검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운영으로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금방 전문위원님의 보고처럼 나도 그걸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요 부설주차장 경계선 거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상당히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m를 하면은 더욱더 부실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짓는 그분들의 부지확보는 쉬우나 더욱더 저는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관리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1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된 그 관계를 우리 함양군으로 권리를 넘겨가지고 타용도로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 되어가지고 100m 그리해도 관리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덕용위원 100m도 그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용은 안하고 앞에 또 몇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금 오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관계는 절대 우리 군으로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제한을 받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홍덕용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하더라도 100m든지 300m든지간에 정확한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아무라도 갖다 댈 수 있고 하는 그런 설치가 되지않으면 이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리고 건축물하고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불법주차하기 쉬우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지난 초대의원님들이 100m로 해가지고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정으로 보면 함양읍의 도시권에서 직선 100m라 하니까 영세농가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 해도 주차장도 할 수 없고 한계거리는 300m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제가 곤욕을 엄청나게 치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300m로 해놓고 관리는 명확하게 하고 법 개정해서. 그 분들은 100m안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살곳이 없어요. 돈은 자기땅의 배를 줘도 100m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최대한 법에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300m로 늘리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상진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보면은 100m의 장단점, 300m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게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큰 길에서 적은 길로 차가 들어갈 경우에 보면은 카도에 바로 주차를 시켜가지고, 주차선까지 그어서 주차를 시켜놓으면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걸 어떻게 할 수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저희들도 그관계를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나 여러가지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관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노상주차장 관계는 카도선에 대해서는 2대분의 여유를 두고 차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의 주차단속 미비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원 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것은. 경찰에서 도로교통관계를 법규를 집행을 시켜가지고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뭐 각지에다 차를 세우고 하기때문에 더더구나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각지에 5m이내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카도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면허증을 어떻게 해서 땄는지 그것도 내 의심스러울 정도라. 그런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런데 보면은 주차단속 하시는 분 보면은 외부차량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우리도 외부에 나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내에도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분이 외부차량만 따라 다니는 것 같애요, 그 요원들이. 아무데나 누구든지 법은 똑같이 평등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주로 카도에는 근방에 사람들이 세워 놓거든요 주로 보면은. 그리고 한참 누가 단속하고 그러면 사람이 나와요 그런경우도 있고, 우리 주차요원들은 일방적으로 타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서 단속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관계는 자구수정 및 중복부분을 개정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100m를 300m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의안번호147 5-1페이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원가 미달로 경영난이 증가되고 연차별 요금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손료분담금을 현실화하고 풍부하고 양질의 수돗물의 수혜를 바라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분담금 인상이 평균 97%, 수도요금 인상이 평균 38%, 업종구분 변경은 6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급수장치 손료인상 평균 200% 인상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대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32조에 급수장치 손료는 2항에 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라고 개정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시설분담금 개정은 평균 97% 인상이 되겠습니다. 13mm 경우에는 현행이 4만원에서 개정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업종별요금표입니다. 업종별요금은 평균 38%인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인 경우에 기본요금이 1,640원에서 2,260원으로 인상 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업종별 구분입니다. 업종별 구분에서 가정용에 현행에 복덕방이라는 문구가 개정안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영업용2종이 업종별 내용에는 단순 영업용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급수장치 손료는 평균200% 인상으로서 13mm 경우에 현행 180원이 54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요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 미달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난이 증대되고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연차별 요금인상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상수도 시설을 할 때에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을 평균97% 인상하고 수도요금을 평균38% 인상하며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손료를 평균200% 인상하고 업종구분에 있어서 가정용중 복덕방을 부동산중개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8억8,943만5천원중 62%인 5억 5,175만8천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급수 가격이 원가의 51%에 불과하여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상수도요금 연차별 현실화계획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19%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94년도에는 ‘94년 8월부터 인상적용 하였고 ’95년도에는 중앙물가억제 시책에 따라 현재까지 ‘94년도 요금을 적용하다가 ’95년도 말에 ‘95년도와 ’96년도분인 38%를 일시에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요인이 되고 정부 물가억제선인 6%이하에 비하여 수도료 인상폭이 과중하여 수용가 거부반응이 우려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업종별요금표가 있는데 함양을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수금을 다하면 얼마가 들어옵니까? 한달에
○도시과장 강석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업종별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가정용하고 영업, 목욕탕등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분야가 다 틀리게 들어 오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고지서에 바로 불입이 되기때문에 사무실에서 산출해서 나오지..., 저희들이 고지를 할 때 가정용, 영업용 구분을 해서 고지를 하거든요.
○박우홍위원 그럼 구분해서 고지하면 돈도 구분해서 들어오는 통계가 있겠네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구분해서 발급한 누계수치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그걸 파악할 수 있으면은 아무때나 좀 보내...
○도시과장 강석규 예,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수도요금을 평균38% 인상한다, 매년 38%씩 인상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94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9%씩 인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분은 그해 1월 1일날 해야 되는데 물가억제시책에 의해서 8월1일부로 인상을 했고 ‘95년도에 또 19%를 인상을 하여야 하나 중앙물가억제시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96년도에 다시 또 19%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6년도분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분하고 ’96년도분하고 합해가지고 이번에 38%를 한꺼번에 인상을 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한 후 ‘97년도에 가서....
○도시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96년도 12월달에 19%인상 계획을 해서 ’97년도 1월 1일부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19%를.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념상은 38% 아닙니까, 그러면 38%되어 있는데 38%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이번에 38%는 ‘95년도 1월 1일 인상분하고 ’96년도 인상분하고 합해가지고...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97년도 가서 인상할 때 이 조례로 38% 만들어 놓으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는 19%를 못한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조례개정은 %로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표에 있는 요금표를 개정하면 됩니다.
○정웅상위원 그럼 ‘98년도 가서는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나요? 현재 물가지수로 봐가지고 못따라 가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94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94년도 가격으로 산출했기때문에 5년 후인 ‘98년도에 가면 또 적자는 생깁니다. 하지만 그 폭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 원 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함양읍과 안의상수도를 운용하는데 연간 약8억8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간 상수도요금 사용료 받는 돈이 약3억2천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약5억6천이란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19%,19% 이것을 인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박우홍위원 그래도 물값을 그렇게 비싸게 먹여가지고...,
그런데 1년에 8억이 넘는 물값이 전기요금에 들어갑니까 사람 인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상수도특별회계 지출부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동력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 세개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3등분 됩니다.
○부군수 원 태 관도 새로 교체를 하고...
○박우홍위원 그것은 별도로 돈을 받거든요.
○박순근위원 그걸 어디서 받아 안받지.
○박우홍위원 수리비는 예를 들어서 13mm 묻을 때에는....
○박순근위원 그것은 신설하는 사람.
○박우홍위원 그러면 함양같은 경우에는 몇명이 근무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일용이 함양같은 경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6명 다 해본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위원장 정상진 안의도 4~5명 될 겁니다
○박우홍위원 다 해서 10명 잡으면 되겠네요. 주로 인건비는 1억도 안나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전기요금에...
○도시과장 강석규 동력비, 인건비, 통상 유지관리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홍덕용위원 저는 인상을 한다해도 오히려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같으면 올해 올릴것 같으면 50%씩 이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올려야만이 다음에 현실화되지 이걸 이래 놓으면 또 노후관 갈고 중요부품 망가지면 갈고 그러면 또 똑같은 위치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3년안에 그 이상은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되어야 되지 항상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김원식위원 그런데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려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려봐요 주민들이 거부....
○홍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38%올려도 1,640원에서 2,200원 돈 얼마 차이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김위원님은 함양 사시니까 하는 소리지만 함양읍민은 전부 상수도고 안의하고 그런데 우리가 함양군민들 전체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5억씩 전출해도 괜찮아, 함양하고 안의하고 국한되어 있잖아요.
○김원식위원 그러나..
○박순근위원 “그러나”가 어데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봤을 때는 100%, 200%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내야되지.
○김원식위원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올려봐요
○박순근위원 50% 해도 물값 얼마돼요
○위원장 정상진 함양읍만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의면장으로 있을 때도 상수도때문에 항상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실제 지금 확장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 면에서 자구책을 써서 확장을 권하고 이리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박순근위원 어려움이 많은 건 아는데 수혜자들이 원래 부담을 해야돼요. 우리가 어디 물값 부담해 줬어요 다른데 간이상수도. 지금 38%올리면 얼마만큼 돈이 더 추가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추정금액이 연간 8천에서 9천만원 정도됩니다, 38% 올렸을 때.
○김해석위원 가정평균치로 말이죠, 급수호수를 기준으로 ‘95년도 현재하고 38% 올렸을 때 하고 1가정당 평균치로 돈을 얼마나 더 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 했을 때에 금액이....
○김해석위원 기본요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보통 기본요금 밖에 안씁니다 가정용인 경우에.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초과되질 잘 않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결국 한달에 가정용은 6백 얼마씩 더 낸다 그런 얘기...
○도시과장 강석규 더 내는 걸로 계산을 하면 620원정도 더 냅니다.
○김해석위원 매월 620원이니까 1년에 7천얼마 한 가정에 연간 더 내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 일정한 시기에 19%를 올렸어야 돼요. 이게 우리 김위원도 %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렇다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정서상 19%하는 것 하고 38%하는 것 하고 받아들이는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좀 힘이 들더라도 19%를 금년도에 올렸으면 내년도에 19%올리는 것은 큰 부담없이 올려지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도시과장이 안의나 함양읍에 주민들한테는 좋은 것이 될런지 모르지만 즉각즉각 이걸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거부반응을 실제로 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은 즉각즉각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목포가 톤당 343원입니다. 진해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게 2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가 259원 그러니까 30톤 쓰는 걸로 해서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8%로 올리는 것을 하면 30톤 쓰는데는 평균262원이 됩니다. 진해하고 충무관계는 ‘94년도 말에 우리하고 같이 인상을 시킨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상을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금액도 평균으로 칠 때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그런데 실제 실장님 얘기하신 충무나 목포나 진해는 물에 대한 귀함을 아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여기는 물에 대한 귀함이라 할까 그런데서 문제점이 좀 나올 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어쨌든 앞으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집행부나 관계의원들이나 특히 안의하고 함양읍인데 주민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면 연간 가정용으로 해서 1년동안에 7,200원정도 더 부담을 하는 것이다 하는 홍보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가정용 30톤 쓰는 사람치고 한달에 6백 얼마 1년에 얼마하는 것을 반상회보등에 홍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하면 큰 거부반응은 없을듯 싶습니다.
○의사과장 박희복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의장님께서 함양읍에 리.동장 회의에 가셔가지고 점심을 사면서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 드렸지요 그래가지고 실제 50%정도선까지는 인상을 해야 운영이 맞아지겠다하는 것을 이장님들도 상당히 수긍하고 안의지구에도 지금 또 한번 나가실 계획이십니다.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함양읍이나 안의에는 우리가 상수도료 우리가 전기를 대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액 함양 군비가지고. 그러면은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간이상수도도 전기료를 농민부담으로 먹는데가 많아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일반회계라든지 어떤 돈이든지 전기료를 대줄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함양읍, 안의만 국한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대줄 이유가 있느냐, 지금 촌에도 말입니다, 몇 사람 있는데 전기갖고 뽑아가지고 먹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사실은 전기료 드는 것은 암반관정으로 하는 거기에 전기료가 들지 계곡수를 유입해서 쓰는 것은 전기료가 안들고 있습니다. 또 일반상수도 함양과 안의와 대별되는 점으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상수도 함양과 안의의 가정집에서 물을 먹고자 하면 시설분담금이라 해가지고 맨처음에 시설할 때에 돈을 많이 냅니다. 전체 시설하는 금액에다 전체 전수를 나눠가지고 시설분담금이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냅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으로 계산된다면 거의 맞먹습니다.
○박우홍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요금을 군에서 대줄 경우에는 미터기를 검침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만일에 한다면 그렇지요, 지금 전기요금도 경감을 좀 할려고 한전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농사용하고 일반사업용하고 한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한전에 지침에 우리 상수도 지침에 업종별 구분이 있듯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전혀 어떻게, 한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마을에 싼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은 좀전에 박위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각 면단위에도 보면은 전기요금때문에 물을 못먹는데도 있고 전기때문에 물을 먹어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함양군 전체를 조사를 해 보라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전기세를 모두 너무 많이 내니까 거기에서는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꿔달라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는 가니까 가로등식으로, 우리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을 갖다가 군에서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가로등식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군수 원 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박위원님 뜻은, 지금 사실상 이 상수도 요금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간 약5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다가 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때문에 우리 전군민들이 함양과 안의의 급수 인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뜻이기때문에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에 대해서도 일반상수도와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의안번호 148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전문개정에 의하여 보건소조례제정 위임 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내용 수정과 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 내용을 수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를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하는 것이고 별표의 지곡, 백전, 병곡지소 위치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를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1항중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신구대조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보건소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제2조, 동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보건소법 제2조, 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6조로 한다 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업무,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법 제6조로 고치는것입니다. 제4항 결핵, 나병, 성병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을 결핵, 나병등 전염병의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같고 여섯번째 지곡면 보건지소를 현재 지곡면 창평리 546-3번지를 지곡 보건지소를 새로 지었기때문에 개평리 56-14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백전면 보건지소 백전면 평정리 390-5번지를 평정리 391-2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병곡면 보건지소는 송평리 399번지를 송평리 21-16번지로 바꾸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조례에 인용된 보건소법 관련조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보건지소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사실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조례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 동시행령 제5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제6조로 하고 제5조의 보건소 관장업무중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하며 보건지소 신축으로 위치가 변경된 지곡면, 백전면, 병곡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된 위치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항을 부합되도록 하고 보건지소의 위치를 사실과 같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소장님 여기보면 5조4항에 보면 결핵, 나병, 성병등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성병이 빠졌는데 이것은 다른데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유인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성병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인데....
○김해석위원 그러면 “현행과 같음” 하면 될 것인데.
○보건소장 전경욱 성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홍위원 보건소법 제2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그것은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는 그 조항입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4차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출석위원 김원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