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3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상진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입니다.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지방재정계획설립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중 내용의 이중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4조중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는 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7조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를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취지변경 없이 불합리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4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중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의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로 조문을 간소화하였고 제7조의 실비변상조항에서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계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며 조례운영 및 해석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실비변상조례안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3만원이라고 안했소, 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비조례에는 여비도 현지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그게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여비문구가 거기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상금에는 해당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자구수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부적정한 현행으로서는 조금 잘못된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조례의 내용중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데 대해서는 그 뜻을 조례로 정하고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 위임 법령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제2항을 삭제를 하고, 제2조 영 제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중 영 제2조의 제2항을 법 제2조 제2항으로 그리고 “게 기하는”을 “기재된”으로 하며 별표중 시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주차장 사업을 삭제하며,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93년 4월 10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현행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는 법령으로 정한 공기업 적용사업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조례 제2조의 별표에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과 중복되므로 시장사업, 토지개발사업, 관광지개발사업, 주차장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것이 당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공기업법 적용대상업을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포함한 것은 법령과 중복된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권한공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법하고 시행령 2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공기업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내용을 우리 자치법규조례에서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렇다면 여기보면 삭제한 부분을,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대통령령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중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뺀겁니다.
○정봉균위원 위에 공기업법은 법인데, 법에 명시 돼 있는걸 대통령령에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 하는걸 삭제시킨다 이소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2조 2항에 사업항목이 줄어진걸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업명이 줄어진 것을 이번에 삭제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영은 이번 ‘93년 4월 10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영2조 2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2조 2항에 의해서만 만들면 되는데 앞에는 영2조 2항에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93년도에 됐으면 너무 늦게 했다는 감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이 안도 상위법령하고 조정하는 거니까 별것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정병판입니다.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2조 제1항 2호 의료부조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란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2조 1항 2호에 의료부조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행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나 의료부조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비 70% 감면혜택을 받는 의료부조자 제도가 ‘94년도 이후 폐지되어 조례에 명시된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의료부조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부조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조례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과장님, 의료부조자 자녀중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금년에 35명에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람들 혜택을 못받네요?
○사회과장 정병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받는데 지난 12월 말에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의료부조자”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3종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부조자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김해석위원 의료부조자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35명인데
○사회과장 정병판 그건 아닙니다. 의료부조자라는 그 사람은 현재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의료부조자는 의료보험료 안낸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태주는 거지요?
○사회과장 정병판 의료부조자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용어자체가 삭제 돼 버렸습니다.
○박순근위원 의료부조자가 삭제돼 버리고 그러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혜택보는데 장학금 주는데는 지장이 없나?
○사회과장 정병판 예, 용어 자체가 바꼈습니다.
○박우홍위원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수업료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박우홍위원 중학생 ‘95년도에 장학금이 지불되는게 있습니까? 고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고등학생이 15명, 그리고 중학생이 20명에 대해서
○정봉균위원 35명요?
○박우홍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이 35명 수준은
○사회과장 정병판 성적표를 봐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30% 이내의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자에 사람숫자를 맞추는거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건 장학금 주는 것 하고 틀리는 것 아니요?
○사회과장 정병판 의료부조와는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군비로 해 가지고 5년간 1억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자로 나가는게 35명이고 그 이외에 저소득자녀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장학금이고 순수한 학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다만 실업고등학생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357명에 1억4,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봉균위원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줄때 올라온 사람들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겁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에서 평가해서 주는겁니까, 심사할 때 말입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하는게 보면 생활수준, 성적순, 그런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면 장학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교육청 학무과장, 실고교장, 함양고등학교 교장, 우리 부군수님, 이래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장 자녀 장학금, 소방대원 장학금, 이런 장학금 하는게 실지로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현실이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받아먹고 없는 사람 공부도 못하는 사람 주는 경향이 많아요. 장학금 만들어 놓은것 전부 그런 현상인데 그것 좀 참고를 해야됩니다.
○홍덕용위원 제2조 1항 2호 의료부조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삭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보호법 ‘93년 12월 31일자로 됐네요. 그런데 ’94년 1월 1일부터 2년동안 무슨 법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사람들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2호의 의료부조자는 1호에 생략된 내용이 나옵니다. 2조에 대한 의료부조자라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 사람들이 편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93년도말에 폐지하고 ’94년 1월 1일부터 됐는데 왜 이때껏 2년동안 놔두고 개정조례안을 안 만들었어요?
○사회과장 정병판 조금 늦었습니다.
○홍덕용위원 조금 늦은게 아니고 함양군에 이런게 많은 것 아닙니까? 법은 만들어 놓아도 안하고 현행대로 하고
○사회과장 정병판 거택보호하고 재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알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홍덕용위원 다른 조례는 이런 조례 없어요? 앞에 것도 그래요. 2년 3년씩 놔뒀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정웅상위원 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어요. 빨리 색출해 가지고 바꿔라.
○박우홍위원 장학금 주는데 인문계는 해당이 안된다구요? ‘95년도까지는 인문계가 안됐습니다. 실고학생에 대해서 해당이 됐는데 ’96년도에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인문계 중에서도 성적의 30%이내에 대한 학생은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지금 확실히 되어져야지 내년도부터 지급을 해야될건데
○사회과장 정병판 예산이 도비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인문계 애들이 보면 실업계 가는 아이들 하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인문계쪽에도 ‘96년도에는 다만 몇 명이라도 도움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가 지난3월 1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소방서 관할구역과 명칭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과 민방위계 소관 소방업무를 거창소방서로 인계를 하고 소방업무를 삭제함과 아울러서 실과소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민방위계 업무로 분장돼 있던 소방계획과 소방시설 및 장비의 관리업무를 삭제를 하고 또 행정기구 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조에 내무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 및 소방계획 수립”을 “민방위계획 수립”으로 바꾸고 “민방위시설과 소방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소방시설을 삭제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로 하고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한 개정으로서 함양군의료보호기금출납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함양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로 돼 있는걸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로 개정을 하고, 함양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권은 “산업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고”를 “지역경제과장”으로 개정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가 ‘95년 3월 1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관할 거창소방서로 이관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무과 소관업무중 소방관련업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타 조례에 인용된 직위의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8일 조례 제2331호로 경상남도소방서설치조례가 공포되면서 군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관할 소방서인 거창소방서로 이관되었으므로 본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내무과 소관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삭제함이 당연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타조례에 인용된 직위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나 ’95년 4월 25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당시에 관련조항을 동시에 개정하여야 했을 것을 이제와서 관련조례를 개정함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분장업무가 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자구수정 하는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홍위원 여기 대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함양에는 소방서가 없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함양에는 소방파출소가 있고 또 마천, 안의, 서상에는 소방차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소방업무 자체가 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박우홍위원 함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함양은 소방파출소장이라 합니다. 거창소방서 함양소방파출소입니다.
○박우홍위원 우리 함양에도 파출소를 하지말고 하나 유치하면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유치하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소방서를 유치하게 되면은 거기 상응하는 예산이나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거기는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원 태 소방서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라든지 관내에 주요한 시설물 위험업소, 기업체등등 그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7일날 거창에서 소방서를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양, 산청, 합천, 거창 이렇게
○박우홍위원 4개군을 묶어서 소방서가 거창 있단 말입니까? 인구는 몇 명을 기준해 가지고 소방서가 생깁니까?
○김해석위원 도에 그런 기준이 있을겁니다.
○부군수 원 태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함양에도 관공서가 있을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쉬움이 안 있겠습니까?
○부군수 원 태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설치되면은 사실상 우리 관내 소방관계에 대해서는 안도감이 드시겠습니다마는 각종예산의 부담이라는 것은 과중한 것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에 대한 많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런것이
○박우홍위원 그런건 경찰청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게 목적세로 소방공동시설세가 7,8천만원 밖에 우리 군에서 과세하는게 세금 나오는건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7,8천만원 가지고는 소방파견나와 있는 사람들 1/3의 인건비도 안되는 겁니다.
○김해석위원 집행부 전체에 대한 건의가 되겠는데 오늘 심의한 조례중에 3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2년, 1년 이상 사실 개정해야 될게 늦어있다 결국 그것은 우리 국가로 보면 헌법하고 같은건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주민들이 조례를 개정 안함으로써 손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아마 이것 말고도 조례중에 폐지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유명무실한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것도 아직 그대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한게 있습니다마는 2년, 1년 이상 넘어가서 뒷북치는 것 이건 안좋은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즉각즉각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건 중에 3건이 시기가 2년 지난것도 있고 1년 지난것도 있고 그때 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부군수님께서 전 실과에
○위원장 정상진 이 이야기는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부군수 원 태 이외에도 우리 전 조례 규정 같은것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우홍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 안되고 도에서 지원
○내무과장 배종원 기금 자체는 국비하고 도비로 재원이..
○박우홍위원 회계공무원 임명이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에, 우리 군에서 의료보험에 관한, 거기서 임명하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생활보호대상자만 하는겁니다.
보험은 보험조합이 있고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험료 안내고 치료받는 사람들
○위원장 정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해석○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배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