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7일(월)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우홍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97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과순위부터 하고 읍면 것까지 같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실장님, 51페이지에 예비비말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9억8,90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삭감을 시킨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리산먹는샘물개발부담금을 10억을 잡아놨었습니다. 그 관계가 세입전망이 연내 진로가 사실 어려워서 그걸 내년도에 수입 잡기로 하고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에 보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순근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모순이 없지않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예비비를 우선에 지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자 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자 무는 것은 없습니다. 땅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세입이 10억이 안들어오면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문화공보실 소관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반환금에 말입니다. 정병호가옥보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3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반납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96년도 예산에 1억4천이고 `97년도 예산이 1억4천인데 `96년도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이월해가지고 `97년도 사업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반납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덕용위원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못해도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도비하고 국비하고
홍덕용위원 아니 도비 국비니까 더 하는 소리예요. 군비같으면 반납이 있어도 괜찮다지만 어떻게 국.도비를 다 반납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니까
홍덕용위원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군요. 알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사실상 이거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돈아냐. 도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박순근위원 아니, 우리 돈이죠.
정웅상위원 아니지, 예산만 넘겨줬다가 저거가 전부 집행 다하고
박순근위원 우리가 집행하지요
홍덕용위원 우리가 집행하지요.
정웅상위원 집행 우리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홍덕용위원 계획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김현곤위원 입찰잔액이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예, 국.도비는 어차피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부군수 장석기 예, 결의하고 나서 입찰 잔액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380만원 국비가 남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게 당해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월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 해 반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길거리농구대설치사업이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되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군비가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우수시.도로 경상남도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상금으로 시.군에 읍면당 길거리농구대 1개소씩 해서 88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홍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농구가 말입니다. 학교에 농구대가 다 있는데 거기도 별로 사용을 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잠깐잠깐 하는 건데 이 길거리농구대를 해가지고 누가 가면서 농구를 할 것이며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사용하든가 해야지 하필 왜 길거리농구를 하는지?
○내무과장 배종원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도에서 시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농구대를 설치하는 건데 이건 뭐 교통에 장애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런 곳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1개소에 80만원
홍덕용위원 모르긴 몰라도 해 놓으면 돈만 내버리게 되어 이습니다. 누가 할런지 몰라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할 얘들이 없어, 한 마을에 얘들 서 넛이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데 함양읍이나 안의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농구대가 사실 필요하고 다른 면에는 사실 크게 필요는 없는데
○위원장 박우홍 위원님들 너무 소란하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를 하십시오.
김원식위원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길거리에서 교통장애라든지 보행자장애라든지 길거리에 설치한다면은 이 목상 설치를 한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한다면은 문제가 되니까 폐교라든가 학교운동장 같은 곳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휴천같으면 운동장 안있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하면 차라리 길거리보다 훨씬 낫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병곡은 등구정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부군수 장석기 운영은 면에 면장이 위치를 결정해 갖고 그거 들어오면 면장이 설정한 위치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용어는 길거리농구대지만 면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면에 활용할 수 있는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홍덕용위원 74페이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지곡면대본부청사 부지매입하고 안의율림 부지하고 폐교재산 매입하고 어떻게 해서 산다고 전에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삭감을 시키는 이유는 뭣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곡면대 관계는 사실상 그 당시 면대하고 지곡면청사 부지하고 그것이 옛날에 한 사람 명의였습니다. 한 사람 명의었는데 그 당시에, 청사부지는 그 당시 옛날에 한 20년전에 청사를 지을때 지주가 희사를 했고 또 면대부지는 일단은 자기들이 우선 필요한대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그 할 때는 자기들한테 돌려달라 하는 이런 어떤 그 당시 정운상면장의 이야기에 의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그 당시 면장이 일단은 면대청사 부지만 사주면 나머지 면청사 부지 그것은 희사를 받겠다 그 당시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때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와서 그 자손들이 “면청사하고 이거하고 전부다 다 사달라. 안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저히 우리가 그건 안되겠다 그건 희사를 못하겠다” 지금 이런 조건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놓고 지금 자기 자손들이 면청사도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고 이것도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다 사달라”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게 곤란하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연내에 이게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안의율림부지 이것은 학교부지인데 이건 또 어떤 조건을 내느냐 하면은 안의율림 입구에 들어가는 데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한테 넘겨줘가지고 “교환조건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 보면 우리 하천부지도 있고 재무부 잡종재산도 있고 “그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 지금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폐교재산 이게 뭣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의탄초등학교하고 유림화남초등학교인데 의탄초등학교 이것은 자기들 학교 이야기 들으면 연내 폐교가 된다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연내 폐교가 안됩니다 계획이. 그리고 화남초등학교는 지금 자기들 학교 교직원들의 수련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불 이걸 감을 시키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하나는 폐교 안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두 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봤는데 전부다 일일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잠궈놓는 것 보다는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활용을 하고 또 계속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한번 더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리 지금 생각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장 정봉균 재무과장님, 마천하고 병곡하고 인트로킹으로 포장하는 게 안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의장 정봉균 이게 우리 11개 읍면중에서 포장이 안된 곳이 몇개소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거진 지금 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거진 다 되고 지금 옛날에 된 데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거진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천면 이것은 신축청사를 짓다 보니까 마천보건지소 바로 옆에 거기에 이왕하는 김에, 마천청사를 짓는 김에 이왕 보건지소 옆에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깨끗이 하는 김에 이번에 정리를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의장 정봉균 이 지금 병곡도 하네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병곡도
○의장 정봉균 지금 안된 데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할 때 공히 계획을 세워갖고 다른 면에도 안돼 있으면 한꺼번에 2개면이면 2개면 해서 다 하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일단은 이래놓고
○의장 정봉균 어느면은 안하고...
○재무과장 이창수 내년에는 우선 보수해야 될 때부터 챙겨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한 몫에는 곤란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위원 83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 해 갖고 거택보호주거환경개선사업 20동해서 4천만원이면 한 동에 2백만원씩인데 이건 주로 어떤 걸 고쳐줍니까, 집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거택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방용기를, 씽크대를 놓을 필요가 있다든지 하여튼 세대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정웅상위원 난방도...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난방도 설치할 수 있고
김원식위원 이것은 도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획도 없는데 사실상은. 도에서 하라 하니까 도비 줄 거니까 이리해라 하는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식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면 이거 하면 참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도비 주겠다 하니까 군비도 보태서, 확실하게 어떻게 돈 2백만원 갖고 어떻게 거택보호자한테 수혜가 없거든요 사실상 할게.
여규상위원 20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동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한 1백만원을 보태고 또 거택보호주거환경 우리 군에서 1백만원 보태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1백만원을 안보태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한정된 예산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100%는 충족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께 일단은 한 동에 2백만원씩 기준을 두고 자기들이 어쨌건 투자할 필요가 있으면 더 드는 것은 자기들이 또
여규상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 2백만원 하면 고칠건데 본인을 1백만원 대라 하고 군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니까 2백만원이 드는데 1백만원을 못대니까 보조를 못해준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아마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사람이 많은께 면에서 재조정을 했는가 모르지.
여규상위원 예를 들어서 휴천면에 세 집이 나왔는데 네 집, 다섯 집이 된께 그런가
      (「그리하면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휴천면에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위원 84페이지 보면은 할아버지선생님제운영 13명 해가지고 인건비 계상 되었는데 할아버지선생님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할아버지선생님이라고 읍면당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읍면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읍면당 한 명씩 위촉이 되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함양읍하고 안의에는 그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분씩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부담되는 소요액입니다. 240만원
김현곤위원 거기 수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정예산에 4세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깎였어요, 이것도 도비 깎는데 대해서 따라서 깎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좀...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세워야죠.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덕용위원 82페이지 폐식용유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설치라 해가지고 7백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폐식용유를 비누로 만들어 갖고 어떻게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파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6백만원 우리 군비가 1백만원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회에 구입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이걸로 또 팔아가지고 자기들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렇게 배부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홍덕용위원 폐식용유를 얼마나 들여가지고 비누공장을 설치할런가 몰라도 이것도 참 우스운 것이라.
박순근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게 지금 지도소에는 한군데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처음입니다.
박순근위원 시행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전시군에 공히 이번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나중에 보면 알지. 그냥 딱 먹는 건지
정웅상위원 이거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도소하고
박순근위원 지도소에는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보면 또 특별회계있습니다.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공중변소위탁관리 사업비가 8백만2천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왜 깎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이 읍면에서 청소한 사항을 확인한 것에 따라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한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같으면 150일이면 150일을 매일 청소를 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 기간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정웅상위원 이것은 빨리 시군으로 이관을 해 달라해요. 그래야 되지 도에서 관리한다는 건 절대 모순이야.
○의장 정봉균 모순이 아니고 이건 말도 아닌 소리라.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내년부터
박순근위원 이것은 다 도비죠?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도비가 30% 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의 확인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군비를 납부를 해 줍니다. 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만일에 그리 안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간섭을 하지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리 안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번에는 꼭 그리한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내년도에는 30% 도비 보조에 따라 70%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군에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그리돼야지.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런 얘깁니다.
○의장 정봉균 이거 도의원들이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이건 자체 각시군에서도 군의원들이 반감을 갖고 도에서 도의원들이 난리를 친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 업무추진여비는 지난번에 환경위생과는 안줬었어요?
박순근위원 적어서 그렇지요.
○의장 정봉균 적어서 새로 1백만원 더 준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환경정화관계 도에서 시상금을 1억을 타고 조금 애를 썼다고 배려를 조금 해 주신 겁니다.
○부군수 장석기 환경위생과는 지난번에 우리 국토가꾸기사업에서 우리군이 도에서 시상하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을 지원받는데 그동안에 가꾸기사업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비가 많이 들었다 이래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산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위원 113페이지 농산물유통센타설치사업 1개소 여기 돈 말입니다. 19억 얼마 이거요?
○의장 정봉균 여기는 또 왜 이래놨어.
김현곤위원 20억 가까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사업선정이나 장소나 어느정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아직까지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현곤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얹어가지고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킨다 이말 아니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곤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 이 문제를 집행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성 싶은데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사업
김현곤위원 무조건 사업선정도 안해놓고 장소도 안해놓고 계획도 없이 돈만 20억 묶어서 사장시켜 놓고 내년에 봐서 하겠다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셔서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그때 긴급모임을 가지시고 그 당시에 군수실에서 설명을 제가 올렸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20억을 받아가지고 이 20억을 특화사업으로서 농산물종합유통센타를 설치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승인이 내려올 것입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이 사업자체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실상 착공은 내년도에 되지만 금년도 사업으로서 확정은 지어집니다.
김현곤위원 그래서 제이야기는 사업계획의, 당초 농산물센타 이것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곤위원 계획은 땅은 몇평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규모가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이미 농산물종합유통센타기 때문에 천 여평의 부지에다가 시설을 각각 저장고, 포장센타, 간이집하장, 선별장 뭐 그런 등등을 전체를 해가지고 20억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려서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됩니다.
김현곤위원 먼저번에 긴급회의를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그때는 긴급하게 바로 구상만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라는 것은 융통의 미를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내년에 할 문제를 내년 본 예산도 있고 다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박순근위원 아니죠. 금년에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지 돈없이 말로만, 이 예산이 이게 확정이 안되면은 일을 추진을 못하잖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에 올려지면
김현곤위원 이 문제는 먼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신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 예산을 딴 데 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이걸 빼 쓰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유통센타로 쓰겠다고 확정을 지어놓으면은 그 돈 밖에 활용 못하거든요. 그런께 내 말은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거지 예산을 따올려고. 이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승낙받는 게 아니라
○의장 정봉균 당연하죠. 맞아요.
김현곤위원 그걸 위원님들 잘 알아서...
○산업과장 권위수 예,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금년도 아직까지 사업도 시행 안하면서 왜 예산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하고, 내년 예산에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지난번에 각종 수리시설 관계는 확정지어 주시면서 그러한 시설들은 금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에다가 직판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 직판장 자체 그 사업을 금주 내로 농협에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해서 지난주에 자기네들이 건물주의, 거기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그 사항을 저희들 군에다가 통보를 바로 하겠다 해서 금주 내로 그 통보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를 사업비를 우리가 회수를 하고 또 부산 것도 그때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산은 확정이 안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로 그때 잠깐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정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가가지고 지금 승인중에 있는데 이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는 안됩니다. 계상을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은 내년에 이루어지지만 이 사업자체는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현곤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유통센타에 이 돈을 못을 박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은 유통센타에만 쓴다 이 말입니다.
○의장 정봉균 맞아요 맞아.
○산업과장 권위수 아, 그렇죠. 그리 안될 수가 없죠.
김현곤위원 이 목을 이걸 좀 줄이고 들어올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돈을 내가 깎자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있게 사장시키지 말고 쓰자 이거죠.
○산업과장 권위수 안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되는데.
○의장 정봉균 이 지금 20억에 대해서 일식으로 이걸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은 이 사업에 밖에 투자를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이걸
김현곤위원 ...융통성 있게
○의장 정봉균 2건으로 해서 수리시설에 10억, 유통센타에 10억 이리 못을 박아서 여기 예산에 올려야 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러면 사실상
○의장 정봉균 도에 보고할 때도
○산업과장 권위수 의장님, 저희들이 도에다 올려놓을때 어떤냐 하면은 20억을 가지고 계상을 하면서 대충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노라 하니까 그 사업비가,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은 이루어 지지만은 그러한 가닥이 안되기 때문에 군에는 수정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예를들면은 이것 10억 하겠다 이것 10억 하겠다 그리해 가지고는 승인 자체가 안됩니다.
○의장 정봉균 그 사업이 내려오면서 말입니다, 수리시설에 할수 있고 유통센타에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의장 정봉균 그러면 그걸 모아서 어찌됐던지 한건으로 하라 이말입니까, 일식으로?
○산업과장 권위수 한사업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19억을 해도 안될거고 20억이 넘어가는 것은 단...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 우리가 군비 10억이상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다시피 똑 같이 그걸 그렇게 못을 딱 박아 놨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여기 10억 저기 10억하면 그 내력 자체가 10억으로 맞출수도 없고
○의장 정봉균 그런께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그런식으로 안나왔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때 그 말씀은 충분히 알지요.
○의장 정봉균 “10억, 10억을 해서 이렇게 하자”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내가 생각할때는 10억을 수리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서 상사업비니까 쓰고 이리하자 했는데, 10억짜리 유통센타를 설치한다고 도에서 안된다고 할 그런 성질은 내 아닌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권위수 꼭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정봉균 10억을 유통센타에 설치하면 그 10억이면 거대한 돈인데 유통센타를 상사업비를 주면서 따지고 보면 10억 준것 유통센타하고 우리 군비 10억 보태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리시설에 투자하겠다 하는데 안될게 뭐 있습니까 그게.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그것은 당초에 한사업에 국비, 군비 합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10억 대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왜 너거가 이리저리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의장 정봉균 아니 말입니다, 상사업비에 10억을 내려 주면서 그것하고 우리 10억 보태는 것하고 합해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유통센타에 10억쓰고 우리가 지방수리시설에 쓰고 두가지로 그걸 한다면 저위에 사람들이 승인을 안해 주지는 않는다 이말입니다 제말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 가지고 안된다 그렇게 얘기는 안할건데.
○부군수 장석기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저희들 상사업비 10억하고 그 10억에 따른 군비를 10억 부담해 갖고 20억원어치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당시 유통센타도 하고 또 수리시설도 하겠다 하는 여러가지 의견이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10억의 사업비를 집행계획을 사업계획을 올릴때 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시설도하자 유통센타도 하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실상 유통센타를 하면 10억 갖고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미 유통센타 저 자체를 20억으로 해 갖고 앞으로 하는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님도 이야기한 바와같이 일부는 수리시설 읍면별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었는데 20억은 저희들이 이미 계획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의장 정봉균 부군수님, 그때 당시 제가 한 얘기를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20억을 이미 세워서 10억은 이쪽으로 쓰고 10억에 대해서 유통센타에서 모자라면 서울에서도 3억이 내려 올거고 부산것도 1억이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 보태쓰고 그러면 한14억 안됩니까? 그래서 유통센타하고 이 10억 정도되는 이돈은우리가 수리시설에 쓰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부군수 장석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유통센타 계획을 20억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손을 못됩니다. 그래서 참 이돈을 이월시키면 사장될건데
○의장 정봉균 그러면 의원들이 그날 얘기 한것하고는
○부군수 장석기 그래서 서울에 회수금하고 부산에 직판장 회수금하고만 4, 5억이 되는데 그걸 앞으로 회수하는대로 수리시설에 투자하겠다 그때 이리 된 겁니다.
○의장 정봉균 그건, 아직까지 농협하고 문제도 해결이 안돼 있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세울 성질도 아니잖습니까 그것.
○부군수 장석기 그래서 이것은
○의장 정봉균 그돈 가지고 안되는게 10억을 세워 가지고 모자랄것 같으면 이돈도 4억을 보태서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는 입장이 10억만큼은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더라도 우리 각 마을에나 면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은 돈으로 우리가 이런걸 한다하면 홍보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리 올려놔 버렸으니 우리 의원 생각하고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거죠 이게.
○산업과장 권위수 그때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의장님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안 받아 들이고
○의장 정봉균 그러니까 10억 10억 이리하고 돈을 10억 갖고 모자라면 서울에 것도 우리가 3억이 내려오고 부산에 있을거고 그것을 거기에 보태면 그러면 돈이 14억이고 한면에 6천만원씩 보조해 주고 남으면은 우리가 6억을 가지고 쓰더라도 남으면 4억 이러면 거의 20억이 되어지니까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죠.
○산업과장 권위수 의장님, 그때 우리가 안 받아 들였는데,,
○부군수 장석기 의장님 말씀하시는걸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그대로 받아 들여갖고 계획을 했으면 여기...
○의장 정봉균 결국 그리해도 돈을 지금볼때 20억정도 18억정도는 투자를 할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6억정도나 7억정도를 안배를 해서 쓰더라도 3억 남을거고 서울것 3억하고 부산 것하고 7억인께 그러면 17억을 유통센타에 돈을 쓸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께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금년도에 우리도 홍보도 하고 하자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면 내년에 우리가 의원을 할런지 안할런지 모릅니다마는 뭘 그렇게 우리가 강요를 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따지고 보면 예산은 17억이나 그 정도는 유통센타에 얼마든지 할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금년도 예산에 세워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하자는 말씀을 드린건데
○산업과장 권위수 저것 회수하고 이러면 5억5천만원 정도 읍면으로 되어진다 그리해 놓은 거라...
박순근위원 이리되면은 20억 가지고 유통센타를 할려고 하면 위에 지상건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유통센타를 할려고 하면 땅도 매입을 해야되고 아니 뭐 어떤 우리 함양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뭐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여러가지 함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통을 갖다가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할려고 하면 진짜 긴요한 자리에 위치좋은 자리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고속도로휴게소 부분이라든지 땅도 사고 이걸 할려고 하면은 20억도 때로는...
○부군수 장석기 더 들어갑니다. 현재 부지대를 제외한 20억이 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각읍면에도 우리 수리시설이, 이게 농지기반사업비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께 유통사업 부분에 하고 우리 기반조성사업 부분에 아니면 또 세목으로 바꿔서 한다는 수리시설 부분에, 참 한해가 자꾸오고 또 신설할 데는 시설해야 될거고 준설할 데는 준설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설사업비 갖고는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같이 해보자
○부군수 장석기 의장님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하는 말씀도 저희들 일리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도세 20억사업이 다 집행이 안되고 내년도 이월해 갖고 할거니까 내년에 거기 올수 있는 돈이 저기하고 여기하면 6, 7억 오니까 그돈 만큼은 금년도 이돈에서 우선에 쓰고 내년도 여기 20억하는 것은 그돈에서 부담해 갖고 사업을 하면 안될거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사실상 의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데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군수님이 나오시면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보자고 이리 했는데 군수님이 아직 안나오셨는데 내일 우리가 의결을 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고려해 봅시다. 왜 고려해 보냐하면 따지고 보면 돈에 대해서 20억 사업은 내년에 어차피 할겁니다. 18억정도나 그 할수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 금년도, 이것은 군의 홍보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6억이나 7억 정도를 우리가 기반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되니까 그돈은 4억이 들어올 돈이 있고 우리가 남은 돈하고 하면 18억 정도 되니까 사업을 반반씩 하자 계획서만, 그리 말씀을 드린거죠 이게. 우리가 함양군이 농사부분에 1등을 했다는걸 홍보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의원들 입장뿐만 아닙니다. 우리군의 홍보도 하고 의원들 입장도 또 “우리가 잘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1개면에 5~6천만원 와서 면민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셔서 이리 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합시다 ”하고 그런 얘기까지 안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보면 무슨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사업 할려면 봄에 사업 시작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세입을 잡아서 이월시켜서 내년봄에 일찍하면 우리 선거전에, 이것은 뭐 너무 저거 선거에 집착해서 한다는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사업을 우리가 발주시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산업과장님한테 한말씀 하겠는데 사업에 대해서 18억 정도는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한 얘기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전에 제 얘기대로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4억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우리가 6억을 쓰더라도 그것하고 18억이 되니까 그러면 이 유통센타에 18억정도 투자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뒤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 문제가 그리 안된다면 말입니다. 금년도 지금 우리 세입에 보면은 내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예산이 사실상 보면 돈 30몇억이 올려졌는데 이걸 일찍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문제를 토론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작년처럼 돈 숨겨뒀다가 한 몫에 땅사고 하는 것 물론 우리 뭐 함양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할 일 있으면 써야 됩니다. 예산 35억이 세입 잡혀져 있는데 이 문제, 남아 있으면 세입 수정을 내든지 해가지고 우리 수리시설 문제 그것 하는 걸로 해서 쓰는 걸로 그리합시다. 군수님 풀로 다...
○위원장 박우홍 예, 과장님 저도 의장님 말씀에 동참을 하는데 우리 지금 주민들 특히 농민들한테 자랑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로 우리 함양의 어떤 자랑도 되고 저도 기반시설에 쓰는 것, 그쪽으로 일부하는 걸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걸 금년에 안된다고 하면은 이걸 보류를 시켜가지고, 보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장 정봉균 보류는 안되고
○산업과장 권위수 보류를 하면은 금년에는 안됩니다.
○의장 정봉균 사업 선정해서 올리고 하는데...
○위원장 박우홍 다문 1개면에 조금씩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해야 되지 열중쉬어 해 놓으면 그 사람들 몇몇만 해당이 되지 농민들 전체 혜택이 안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웅상위원 아니지, 이걸 그러면 그 돈으로 수리시설 한다고 명시를 해야지.
○의장 정봉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웅상위원 먼저 군수실에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의장 말씀대로 똑같이 약속이 대행되는 걸로 우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
○의장 정봉균 그 날도 제가 분명히 반발도 하고 그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독단대로 이리 하니까 하는 소리라요.
정웅상위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어차피 금년에 할 것은 아니라 말이야.
○의장 정봉균 지금 우리는 말입니다. 이거 지금 추경에 우리는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면 내년에 일찍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우홍 위원님들, 되도록이면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김원식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김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석기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타 이거 20억에 대해서는 지금 내일 모레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됩니다. 못되고 방금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오는 돈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서 하니까 내년도에 하는 문제로 대두를 시키고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읍면당 5천만원 정도 6억 정도는 수리시설에 투자를 하자 하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또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것은 별도 우리가
○의장 정봉균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좌우간 그리합시다.
○부군수 장석기 여하튼 그것은 별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손을 못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체제상 손을 못되고 하니까 내년도 우리가 예비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돈이 한 5~6억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경정을 해 갖고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수정안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이야기 전체가요 그 날 이야기는 분명히 유통에도 너무 치우치면 안되고 ...10억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시설로... 그렇게 확약이 되었는데 그 뒤에 우리한테는 이야기도 없이 20억 예산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우리는 의장님 말씀을 그렇게 안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진위원 아니예요. 그때 우리가 다 그렇게 듣고 그리했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아니, 정위원님 한참 이럴까 저럴까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 끝을 맺을 머리에 그러면 이건 이대로 하고 우리가 저쪽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으니까 그걸가지고 한읍면에 5천만원씩 해서 수리시설 해보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수리시설 투자한다는 근본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우리가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재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내일 아침까지 오면 돼.
정웅상위원 수정발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공문으로 문서화 시켜 놔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것은 나중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은 불법농지 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불법농지가 있어서 군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를 관리하면서 왕왕 불법농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불법농지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측량하지 않고는 그 규모를 알고 집행자체가 안됩니다. 그것은 측량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당초 13건을 하다가 필지별로 하다가 14필지로 불어나는 바람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우박피해농가 있죠. 우박피해 입은 사람들은 농가들은 대개 불만이 많은데 어째서 증감이 됐습니까? 그 분들 불만이 영 많거든.
○산업과장 권위수 이게 감된 것은 왜냐하면 집행자체를 당초에는 군을 통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농가에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반납을 하면은 도에서 구좌에다 바로 넣어줍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121페이지 묘지집단화사업 이 묘지가 옮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저번에 환경영향평가시에 묘지는 딴 데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려는 예정지가 국유지인데 그게 아직 해결이 덜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135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밤저장고 1개소 들어왔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체에서 하는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개인이 하는 겁니다.
홍덕용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그냥 예산상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돈이 좀 있고 또 저장시설이 꼭 하나 있어야 되고 가공공장도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면 굉장한 보조가 나가는 건데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제가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가공시설 1개소 140평 총사업비가 3억2,600만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6,5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융자가 9,700만원, 자부담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동면 화산리 거주 주식회사 동진농산 대표 박용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동농공단지 안에 3,300평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밤가공공장을 6백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밤저장시설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절충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군수 정용규 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 왜 개인한테 이런 돈을 보조금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이것은 그렇습니다. 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실상 많은 조림도 확대되고 있고 또 밤나무가 많이 노후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즉 밤이 물량도 상당히 증가되는 반면에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수출도 잘 안되고 해서 밤 가격이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약2,300정보의 밤나무를 가지고 있고 소유자도 지금 1,270농가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장이 필수적이고 공장이 하나 서면은 반드시 저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조는 못해 주더라도 다문 140평 정도 시설해서 우리 밤농가 수확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함양군은 어느 군보다도, 면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 정용규 우리 산림과장 말씀에 내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 동진농산에서는 지금 벌레먹은 밤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당 3백원에서 5백원 주는 걸로 치면은 약10억원어치가 나오는데 그걸 반쪽을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화시킨다 그리고 저사람들이 저걸 농가에다 나눠줘가지고 농가소득도 노임소득도 되고 또 벌레먹은 밤을 특별히 가공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은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창고 짓는데 돈을 보태줘도 좋다 이래서 예산상에 얹은 겁니다.
김현곤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애당초 사업가들이 전부다 군 이익을 위새서 하는데 첫째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자기 재산이 얼마 정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해서 하는 건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국고보조나 이런 걸 탈때는 설계는 참 좋습니다. 다 좋고 이것 몽땅 또 보조금 주고 그러면 저온창고를 100%를 해 주는 건가 자부담을 얼마나 하고 그 사람들 재력이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래서
김현곤위원 그걸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조사를 해 보니까 농공단지 안에서 지금 부지를 3,3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가공공장을 건연평 6백평을 짓고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돈은 사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가공공장은 자기 돈으로 짓고 이것 역시, 이 사람이 밤이 연간 필요한 양이 2천톤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백톤 정도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140평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앞으로 저장시설을 새로 확대해 나갈 그런
김현곤위원 그러니까 저장고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저장고
김현곤위원 이 돈만 하면 저장고는 다 지을 수 있는 돈이네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지만 40%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산림과 직원님하고 거길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계획이 미흡합디다. 아직 운영자금이 얼마 들 것이며 총 투자가 얼마가 들것이며 이익하고 나오는 것 하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 산림과 직원하고 가서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총체적인 1년 쓸 수 있는 밤을 저장할 창고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팔 건지 그것조차 아직 안돼 있더라구요. 이런 사업 하기는 꼭 해야 됩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공장은 짓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조를 주고 할 수 있나 명확하게 행정에서 판단을 해 갖고 참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도록 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진농산이라는 게 수동 화산리 끄트머리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고 진주 입구에 볼 것 같으면 자동차운전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창고 있는 그것도 자기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좀 있는데 충분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1천톤을 저장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장이 돌아갈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우리가 맛 본 쓸은 것 안있습니까. 쓸어 가지고 온 것은 벌레 먹은 걸 갖다가 덜어내다 보니까 쓸은 것이고 한 개째로 있는 것은 싱싱한 좋은 밤을 쓸은 것이고 또 그것 말고 머리를 안깎고 가공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거 왜 저리 다노” 하는데 저걸 갖다가 식용으로도 쓰지만 원료로 팔 것 같으면 빵공장에 빵 속으로 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김현곤위원 그럼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장내소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자금지원은 대한제당에서 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여하튼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최종 받아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덕용위원 136페이지인데요. 수렵안내표지, 수렵금지, 경계표지판, 수렵안내문 여기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렵이 풀렸지 않습니까, 수렵이 풀렸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홍덕용위원 수렵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럴때 먼저번에 그렇게 질의도 하고 했는데 까치 잡아들이는 예산 같은 것 조금 올려주면 참 잘했다 할 건데 어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경계표지나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장내웃음)
○산림과장 유봉재 이번에 경상남북도가 순환수렵지구가 되어 가지고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4개월 동안 경상남북도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홍덕용위원 도비가 아니라도 군비들여 갖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냐 이 말이지요.
○의장 정봉균 그런데 도비인데 경남도에서 수렵해지가 우리 지역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의장 정봉균 그런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뒤에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전액 보조입니다 이게. 이걸 하라 하는 게
○의장 정봉균 군비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도에서 금년도 우리 지역에 수렵이 해제된다는 걸 알면은 당초에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하지 지금 이리 하냐 이 말이라요.
박순근위원 도 자체가 예산 내려보낼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산림과장 유봉재 당초예산에 안잡은 이유는 추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안되고 항상 추기에
○의장 정봉균 각 도마다 수렵해제 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의장 정봉균 그것 알면 그 해 세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구산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몇 해 끌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 1억2,700만원 해가지고 몇%나 합니까, 다 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내년에 잔사업비가, 내년 되면 완전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로 치면
박순근위원 10년 됐소?
○건설과장 강규진 거의 가까이, 원래가 저수지..., 이번에 국비 9,800, 도비 6,95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잔사업비가 정확하지 않지만 약7억5천만원 남아 있는데 내년에는 어찌됐던 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순근위원 내년에 7억5천만원 투입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는 다 된다?
○건설과장 강규진 예, 확실합니다.
박순근위원 아이구, 거기 좀 빨리하소. 다른 사업 빼서라도 이 수리시설 부분에는 다른 사업장을 조금 까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었겠소.
○건설과장 강규진 그래도 옥계저수지 같은 것은 15년 정도 걸렸을 건데요.
      (장내웃음)
박순근위원 그것은 규모가 안커요.
○건설과장 강규진 커도 지금 국비지원은 거의가 그런데, 내년에는 확실시..., 지금 저희들이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건설과장님, 민간대행사업비 ‘96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 정산분에 돈6,2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거
○건설과장 강규진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그거 정산분인데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농조 겁니다.
○의장 정봉균 농조에 하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순근위원 자기네들이 다 해가지고
○건설과장 강규진 예.
○의장 정봉균 보고 타당성 여부만 검토해가지고
○건설과장 강규진 예, 그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의장 정봉균 우리는 지금 2,700만원 설계비 전에 그 하다가 지금 2,300만원인가 2,320만원인가 그렇죠 헥타당. 그런데 이 사람들 것은 얼마나 나왔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올해 분은 2,600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의장 정봉균 그것은 형평에 안맞네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저쪽에
○의장 정봉균 내나 이것도 도비, 도에서 조사할 거고 한데 그것은 2,650만원이고 우리 지금 하라는게 2,35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그건 왜 그래요?
○건설과장 강규진 저쪽은 경사도도 그리 안급하고 현장이 좀 좋은 지구에서
○의장 정봉균 지금 우리 금년도에 한다 하는 사업이 전부다 보면 오지예요. 오지라서 다 경사도가 급한데도 일을 하기가 어려운 덴데도 2,350만원 갖고 하고 이거는 2,650만원 줘야 되고
○건설과장 강규진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형평성때문에 우리가 민원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위원장 박우홍 더 질의하실 위원?
정상진위원 제설기 배도판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덤프차 앞에 부착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내구연한이 이것도 다 된 겁니까? 또 도비 준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이번에는 좀 큽니다.
김원식위원 신규로 구입해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도비 50% 저희 군비 50%입니다.
○의장 정봉균 있다 뒤에 이걸 한 번 물어보긴 물어볼라 했는데 우리 유림지역이 농조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이라요, 유림국계지구 경지정리 한 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거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일반
○의장 정봉균 그 뒤에 사업해가지고 돈 추가로 얼마 보탰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설계서 보다 뒤에 지금 업자 뒤집어 씌워갖고 저래 나가고 안의 박뭐시기가 했는데 우리가 사업장에 투자한 돈 별도로 더 지급해 준 돈이 얼마라요?
○건설과장 강규진 특이하게 그쪽이 당초에 하천부지 산쪽으로
○의장 정봉균 추가로 그 지원한 돈이 얼마 더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하천개수비가 그쪽이 누락되었거든요 지원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구를 산쪽으로 하천개수비가 당초부터 도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쪽에는 하천개수비를 줘야 되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던 지구입니다. 그쪽이 특이하게 부도가 일어나가지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해준 것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의장 정봉균 자재에서도 거기 빵구나 났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자제갖다 놓은 걸 함부로 전부다 가져가서 써버리고 자재가 모자라서 다시 구입해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서도 손해갔지 왜 안가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아니, 그걸 지금 이 문제에 그거 할 일은 아닌께 있다 얘기합시다.
정상진위원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3억5천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이 내역은 읍면배부입니다.
○의장 정봉균 3억5천만원 내나 우리 권의원님이 그거 한 돈 아닙니까 그 돈이거만.
○건설과장 강규진 예.
정상진위원 아, 3억5천만원 안면이 있어요.
      (장내웃음)
○의장 정봉균 세입에 내나 국비 들어온 것 맞지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교부세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박우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위원 151페이지 간이상수도사업 10개소 또 화살표 해 갖고 20개소인데 10개소면 10개소고, 그러면 합해서 30개소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박우홍 20개소.
김현곤위원 10개소에서 20개소로. 관로 관계를 하는 경비가 이렇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개소수는 여기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개소수는 틀립니다. 더 많습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그러면 관로입니까? 간이상수도에 누수되는 곳에 그런 데 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관로,원수 다 합니다. 지금 부실한 부분은 전부다 보완하는 겁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개소가 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예산이 4억2,600만원 가지고 내가 볼때는 적다. 원래 한번 고치면서 완벽하게 시공해야 되지 진짜 백년대계로 가야될 건데 지금 싹 다 고장나 있는 곳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마을안길 다 포장되어 있고 이 관로매설 문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우리가 자재만 받아가지고 해서 싹다 누수에 의해서, 지금 관정을 파놔도 전기료만 몽땅 나오고 물은 못먹고 그런 데 한번 허적이고 다문 5,60호 되는 동네 한번 허적이서 관로매설을 새로 할려고 하면 돈이 3,4천만원 듭니다. 그러면 이 적은 예산가지고 20개소도 지금 나는 적다 라고 이리 보고 앉았는데 20개소도 적다 하면은, 때로는 적게 드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지금 연내에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참
○의장 정봉균 그런께 지난번에 우리 박위원이 얘기를 그때 하셨었는데 우리가 우선 참 파이프도 터지고 급한데 합시다. 하고 내년에 하면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봉균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되고
○도시과장 강석규 우선 급한 데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건 우선 급한 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조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런께 군비 보태서 하는 거니까 보수하고 한데 겨울나고 한데 그런 데부터 먼저 쓰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시급한 데 해줘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지금 농월정관광단지 환경조성에 말입니다. 배롱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배롱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백일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백일홍을 배롱나무라고 하지요.
○위원장 박우홍 지금 농월정 옆에 파고 하는 것은 군예산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15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농월정관광단지 조성사업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보건소 본께 싹 다 인건비네. 넘어갑시다 인건비 조정하는 건께.
○위원장 박우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에 지도소 소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아까 20억 관계는 어떻게 종결이 되었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아까 20억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미 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획 내려오면은 그 예산을 운영상 이것은 손을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같이 “내년도 수리사업을 할려고 하면 늦어서 시기적으로 안된다. 이래서 금년도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비비가 돈이 약 5,6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수리시설사업비로서 지원을 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분명히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이야기는 10억, 10억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후에 아무 상의없이 유통센타에 20억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리 못들었다. 우리가 그것이 견해차이다” 이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자주 생기는 경우 문제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정위원님 그건 말이죠. 도에서 월요일날...
정상진위원 뭐 결과는 그리됐다 하니까 그리 유도리를 대서 한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일이 생기면은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박순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소.
○의장 정봉균 그것은 아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있을 때 말씀하신대로 그리 추진합시다.
○부군수 장석기 예, 그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협의할 때 그런 서로 오차 관계에 있는 것은 한번 짚어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위원 수정안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부군수 장석기 아, 그것은 예.
○위원장 박우홍 다른위원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곤  여규상  김원식  이용희
  정웅상  정상진  홍덕용  박우홍
  박순근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건설과장 강규진
  내무과장 배종원
  도시과장 강석규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산업과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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