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4일(금)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종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1월4일 함양군수로 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11월11일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1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죠.
홍덕용위원 박우홍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홍덕용부의장으로 부터 박우홍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박우홍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홍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우홍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우홍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여규상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우홍 홍덕용위원께서 여규상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규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규상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박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15일 제2차회의에서는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17일 제3차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18일 제4차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추가경정후 예산중 경정할 필요사항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추가사항,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용변경과 세입 전망이 없는 과목의 보전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추가사항과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그리고 불용잔액 미정리시 군의 부담이 있는 사항,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등의 정리 등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개요와 예산안및사항설명서 유인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입니다. 총 규모는 1,083억2,591만4천원으로서 20억7,627만4천원을 증액했으며 일반회계는 986억1,817만원으로서 16억8,28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7억774만4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3억9,346만1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세입예산은 교부세가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 10억8,927만8천원, 도비 2억4,353만5천원등 13억3,281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16억8,281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개괄적인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1억6,030만4천원을 감액했으며 물건비는 4,103만7천원 감액 그리고 이전경비는 1억749만8천원을 감액했으며 자본지출은 29억7,660만9천원을 증액하고 내부거래는 10억을 증액 그리고 예비비및기타는 9억8,545만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분된 목별 성질내용은 예산안사항별 유인물 7~13페이지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그리고 7페이지의 세세항별 8페이지의 부서별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중 세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진로지리산샘물 부담금수입 10억이 연내 수입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보전을 함에 따라서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감의 차는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표기는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증액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진료비에 3억9,346만1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및양여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는 사업건수가 10건이 늘어난 220건에서 230건이며 금번 추경에 국비가 10억8,927만8천원, 도비가 2억4,353만5천원, 그에따른 군비부담이 12억525만3천원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25억3,8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국도비 3억9,34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15페이지에 있는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내무과소관으로서 길거리농구대설치는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11개소에 88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정신요양원에 식기세척기 설치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도록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27페이지 모자가정노후주택개보수비는 4세대분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비가 20동으로서 도.군비사업으로서 20동이 금년에 추가내시가 있어서 시행계획이며 폐식용유활용저공해비누공장설치는 도.군사업으로서 1개소 설치토록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과소관으로서 우박피해농가학자금지원 관계는 학교로 바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보조금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농산물종합유통센타건립 관계는 상사업비로서 10억국비보조에 군비부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병충해공동방제사업비인데 벼멸구공동방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림과소관으로서 임산물저장시설설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순환수렵장운영 관계는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서는 덤프차에 부착해서 하는 제설장비구입비 도.군비 부담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과소관으로서 농월정관광지환경개선 조경사업비로서 도.군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건소소관으로서 방역 - 렙토스피라증하고 인플루엔자 관계가 렙토스피라증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인플루엔자는 신규 내시가 있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도비및양여금사업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중에서 미부담한 내역은 실내체육관, 종교및학교부설보육시설, 방제복공급,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상록가로수등 5건에 9억2,625만2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 부담을 못해도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삭감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와 그리고 불용잔액 미정리시 군비부담이 있는 기본급과 수당을 삭감정리를 했으며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지시액 부담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9억8,926만9천원등 총25억4,485만2천원을 갖다가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과의 기본급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기본급과 체력단련비, 수당, 예비비해서 삭감을 했으며 내무과의 운영수당, 재료비 그리고 64페이지의 재무과소관으로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주민,자동차세 전산처리 부담금과 지곡면예비군대 부지 그리고 안의율림 부지 그리고 학교폐교재산매립 관계는 연재 전망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보수 관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소관으로서 축산진흥대회에 전시물제작과 출품수송비 전액을 삭감을 하고 벼멸구및공동방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샘물개발지 내 묘지집단화사업 관계는 임야가 국유지인데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 결원에 따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도소도 기본급, 수당, 체력단련비는 직원 결원에 따라서 2억1,664만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등을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키폰전화기구입은 마천면에 부족액입니다. 그리고 안의면청사보수 실시설계비는 1회추경때 시설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보건지소 주변, 그러니까 마천면 청사와 보건지소 주변정비 하는데 2천만원 그리고 병곡면청사부지 들어가는 입구 정비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10억, 마천면청사주변가로등설치가 3백만원 그리고 수동면청사내 하수구정비가 3백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5천만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위해서 2억2,600만원해서 16억1,88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외에는 실과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경 인건비 부족액과 공공요금 경상비가 부족한 10개실과 5개읍.면 8,153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에는 제4조의 지방채발행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함양읍청사신축비 5억이 되겠으며 7조의 예비비는 최종 예비비로서 7억6,850만3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예산개요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도 예산개요 4페이지와 중복이 되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개요 6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과목별조서는 개요 5페이지 유인물의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괄도 개요 9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와 17페이지 부서별예산총괄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3만5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예산개요 54페이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도비가 총액으로서 16억9,246만1,600원과 국비 170억4,384만2천원해서 339억6,845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개요책자에는 보면은 책자하고 상이되는 것은 도비에는 도비양여금과 또 도비양여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그리고 순수보조사업 해서 169억2,4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내역은 예산개요 설명시에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렸고 그외에 것은 도에서 확정내시로서 정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는 총체적으로 4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3페이지의 기본급이 6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 경상비로서 공공요금 부족액은 80만원, 차량비 부족액 1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세출 총13억1,483만1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기본급, 수당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증액된 사항은 지방재정 관련 책자구입비 341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의 체력단련비도 결원에 따른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9억8,926만9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 56페이지 총1,018만4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문화원육성지원비와 향토자료수집비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58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 정병호가옥보수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부지 대체농지조성비가 49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24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내무과소관은 총8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8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길거리농구대설치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민원상담관 근무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고 민원상담근무자 실비보상으로서 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액 1천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하고 전자주민카드발급 보조인부임은 1,83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폰전화기구입 관계는 마천면 청사 전화로서 부족액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으로서는 총1억8,53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주민,자동차세 전산처리부담금 전액 삭감과 74페이지의 공공요금 부족액은 880만원을 증액했으며 안의청사보수 실시설계비를 증액을 하고 지곡면대 부지와 안의 율림부지 그리고 폐교재산 매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면과 보건지소 주변정비 사업비로서 2천만원, 병곡면 진입로 부지정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4,507만5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와 장애인자녀교육비는 보조내시 정산에 의해서 삭감 정리가 되고 82페이지의 정신요양원 식기세척기설치비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활용 저공해비누공장설치 관계는 도.군비사업으로서 7백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저소득층자녀학비 관계는 정산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추가내시에 의해서 20동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의 노인교통비 부족액 군비부담 그리고 할아버지선생님제운영 관계는 함양읍하고 안의에 두분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1회추경때 정리가 잘못되어서 그 부족액을 다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자동응답기설치 관계도 2백세대 설치 확정내시액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의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탁아소에 대한 운영비 관계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의 보육시설아동간식비,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아동전용시설개.보수비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도.군비사업으로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지원과 모자가정노후주택개.보수 관계는 내시에 의해서 경정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95페이지 세입은 국.도비보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의 국.도비보조금은 외래및입원진료비로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환경위생과소관으로서는 7백만2천원 감액된 그 내용은 관내업무추진여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106페이지에 공중변소 위탁관리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8백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산업과소관으로서 20억1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불법훼손지 합병측량비 부족액 210만원과 산업과 업무여비로서 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2페이지 우박피해농가 학자금지원 관계는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휴경지증산화경운비지원과 멸구류병충해 공동방제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액 편성을 했으며 벼멸구및기타병충해 공동방제 자체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유통센타 설치사업비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축산진흥대회 전시물제작과 출품수송비를 전액 삭감을 했으며 115페이지의 젖소산유능력향상사업비 도비는 현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지역경제과는 9억7,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먹는샘물개발지내 묘지집단화사업은 국유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중에 진로부담금은 연내 세입 전망이 없기 때문에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29페이지 전입금이 10억이 증액 되고 또 부담금을 1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산림과소관으로서는 1억9,658만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록가로수관리인부임이 34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산물저장시설-밤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수렵안내표지판과 경계표지판, 수렵안내원 인부임 그리고 여비는 도비사업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관계는 보조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서는 5억8,95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산소류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국.도비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가을착수경지정리 농조에서 시행한 분에 대한 정산에 의해서 군비부담이 6,20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과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의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주민숙원사업비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는 제설기구입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도시과소관으로서는 3억5,12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함양상수도관로확장사업비로서 도비보조금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가뭄과 동계식수공급, 어려운 시설보강등 항구적인 시설로 보강하기 위해서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월정관광단지조성비의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월정관광지에 조경사업, 환경조성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으로서 비상급수시설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건소소관으로서 2억2,664만4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165페이지에 기본급과 수당을 갖다가 삭감을 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농촌지도소 상담관하고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월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비는 결원 인건비 감액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 관계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경정 편성을 했으며 167페이지의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와 강사수당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지도소는 2억53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은 감액이 되고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부족액 3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공공요금과 농기계공작실및교육장신축대체농지조성비 32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료비 부족액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에 나가있는 농민상담소의 상담원 대민활동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결원에 의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4억5,50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함양읍은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는 감액을 하고 180페이지의 청소차유지비가 부족한 5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으며 마천면은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감액과 182페이지의 청사주변 가로등설치비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천면은 기본급과 수당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액 26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림면은 직원기본급과 수당 감액을 하고 직급보조비 부족액 36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을 감액을 하고 188페이지의 청사내 하수구정비 사업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곡은 기본급과 수당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의 안의면은 기본급을 감액 편성하고 강변도로변에 신설가로등 전기요금과 숙직실 보일러교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하면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서상면에는 기본급과 수당, 체력단련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백전면은 기본급, 수당을 감액 편성하고 정액급식비 부족액과 교통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병곡면은 기본급을 감액을 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현곤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상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여규상
  (11월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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