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8일(화)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협의에 의해서 금년도 농정시책 상사업비 일부를 주민생활 편익사업등 소규모 사업비고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비비에서 6억원을 삭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의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1997년도 제2회 수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