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15일(토)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우홍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11월4일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97년11월11일 제5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97년11월11일자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11월14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대강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에 대한 사업비 변동분을 조정.정리한 것으로서 국도비 보조금등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의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5천만원과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진로회사측의 부담금 10억원은 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연내 부담이 불투명하여 삭감조치하고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비 및 경상비 3억3,5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중 불필요한 15억5,558만3천원과 예비비 9억8,926만9천원을 삭감 앞서 보고드린 필요 경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당해년도 수입에 의한 지출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예산상 불필요하거나 수입의 증가가 예상될 때는 즉시 경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출 예산편성 중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수당은 비록 예산 편성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개발 수요가 많은 본군의 실정으로는 집행과정에서 결원 등 앞으로의 수요액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최초 추경시 조정.정리하는 등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당연함에도 기본급 및 수당 예산액 중 잉여액 11억6,100만원을 금회에서야 삭감 정리함과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군세는 과세 객체의 증가와 과표의 변동 그리고 연간 신장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부과징수 가능성을 판단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96년도 지방세 결산액 47억7,400만원과 같은 수준의 징수 전망이 있음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39억400만원을 유지하고있음은 본군의 개발 수요에 따른 주민숙원을 고려치 않는 등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신중히 고려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질의.토론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제3차 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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