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과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1.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 오름)
1. 안전도시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최성봉)
(10시01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은 좀 다소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사업비 잔액이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5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2건이며, 예산 69억 중 약 87.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문화재 발굴 등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모두 8건으로 총사업비 55억 7,900만 원 중 4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약 18% 정도입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3건, 관계기관 협의 지연 2건, 공기부족 3건,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연, 집행잔액 반납, 관급자재 미 청구 사유로 각 1건씩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16건이며, 전체사업비는 265억 800만 원 중 11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억 6,0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서는 준공 및 용역완료시기 미 도래가 8건, 보상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지연이 5건, 문화재 시굴조사 수행, 절대공기 부족,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7~16페이지까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 2022년 추진 용역사업은 49건이며, 전체용역비는 42억 6,600만 원입니다.
49건의 사업 중 심의회를 개최한 용역사업은 5건이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용역은 44건입니다. 심의회 개최 생략사유 중 12건은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한 내용이며, 32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한 민간단체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은 모두 4건이며, 전체 지원예산액 5억 4,630만 원 중 3억 9,139만 원은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91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당마을 집수리지원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18~29페이지까지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25건은 설계변경 중 감액이 13건, 증액은 22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96억에서 216억으로 10% 가량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유와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예정 중인 사업은 모두 5건입니다. 4건에 대하여는 확정하였고, 안의초등학교와 안의약초시장 사이에 지중화사업 1.33㎞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확보한 국비는 85억 3,200만 원이며, 도비는 14억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아홉 번째,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위탁은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기존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 11월 경관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11%이며, 개최실적은 78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젖은 노면에 대한 반사성능검사 실시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4월 21일 시설직공무원 업무 연찬 및 관련 업체에 해당 규정 안내 및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6건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미완료된 웰가아파트 주변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는 10월에 감정평가 후 보상 통지하여 보상완료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내년도 ’23년도에 본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지적사항 2건 중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지난 ’21년 11월 조치 완료하였고, 최종 사업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의교 경과조명 설치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사업 변경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다섯 번째, 위임ㆍ위탁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ㆍ진정ㆍ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1년 3건, ’22년 5건 접수되어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1페이지 집행 부진사업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남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천면 남호리에서 문정리 한남마을 앞 임천 약 3.46㎞에 대한 정비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38억 6,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중앙심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서주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서주리와 유평리로 연결되는 서주천 범람 예방을 위하여 6.8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3억 4,600만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고 2023년도에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화촌리와 장항리에 걸쳐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2.6㎞에 대하여 총사업비 321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3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대천리와 태관리에 제방축제와 호안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4,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이며, 일부 구간 보상 반대 등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보상금 공탁을 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1억 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완료된 지상가옥은 철거하였고, 추가 보상 완료된 가옥에 대해서는 철거 후 우회도로 개설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도24호선 확장 후에 교통 흐름과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 수렴해서 회전교차로 및 학교 앞 차로 확장사업 추진을 재검토 후 의회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22년도 법정적립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의무예치금은 법정적립금의 15%인 2,900만 원으로 누계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 결산잔액은 12억 4,8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관내 민방위시설은 급수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대피시설은 10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757대의 CCTV를 24시간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 중인 관제요원은 13명이며, 2022년 관제센터 운영예산은 총 11억 7,7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억 4,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 통합관제센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마을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18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45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 1개소에 대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올해 4월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공배2지구 사업도 6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 1개소에 대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편입부지 반대가 있어서 현재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금 공탁 후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곱 번째, 재해위험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위치는 총 26개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여덟 번째,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시설은 총 13개 시설로 설치수량은 총 435대입니다.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의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33억 2,598만 1,000원입니다.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3개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결정면적은 385개소 628만 1,030㎡이며, 그중 집행면적이 283개소 589만 8,780㎡로 미집행면적은 108개소 38만 2,250㎡ 정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면적은 1개소 1만 1,100㎡이며, 대로3-1 서하초등학교 앞 도로는 2022년 내에 정비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4~74페이지 열 번째, 도시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열한 번째, 안건 세부처리 현황, 열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교산리 일원에 11만 1,458㎡에 공공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시행으로 공공주택 782세대, 단독주택 56세대 및 근린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취임한 김범수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소통 후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열네 번째, 문화ㆍ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내 입구 용산들을 포함한 11만 3,20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업진흥지역 9만 2,027㎡에 대하여 2022년 5월 12일 경상남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거쳐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함양읍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시외버스터미널과 돌북교 사이 1㎞에 대하여 전기ㆍ통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총사업비 81억 3,000만 원으로 지난 ’21년 11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경상남도문화재심의회로부터 시굴조사 대상지 전 면적에 대하여 발굴조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발굴 진행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열여섯 번째,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1억 1,100만 원으로 사업구간은 보건소와 연밭머리 0.8㎞ 구간입니다. 현재 한전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구간 내에 회전로터리 사업은 도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체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노출되어 있는 각종 공중케이블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보행공간 확보와 도시 미관을 정비하므로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적극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열일곱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계고 8건, 철거 387건 하였으며, 올해에는 계고 10건, 과태료 부과 2건, 416건을 철거하여 2년간 계고 18건, 과태료 부과 2건, 철거 803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용평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2,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1년 연장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 회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쌀전 빈 점포 리모델링공사 및 무장애 안심골목 정비사업은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한들거점센터를 완공하여 2023년 5월부터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안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4억 5,5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설계 공모 발주하였고, 2023년 5월 종로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사업 발주, 6월에는 햇살안의빌리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31억 6,3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8억입니다.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내년도까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36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인당 더 건강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서무 번째,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청정서상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서상면에서 서상중학교 구간 57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 (낙원)함양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2,600만 원이며, 낙원사거리에서 두루침교 구간 3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낙원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 보건소 구간 12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2022년 학사루길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며, 함양할인마트에서 조센집 구간 29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2년간 총 248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 스물한 번째, 지리산 자전거둘레길 300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자전거둘레길 45㎞, 포토존 및 홍보부스 1개소입니다. 스마트폰앱 개발도 1식이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2022년 정기1차 도 지방투자심사 결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낮아서 중앙부처 사전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2억을 활용하여 병곡과 백전을 잇는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덕유산을 잇는 자전거길 조성사업인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양군 안전의 책임자라고 보시고 안전을 잘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 보면 함양중학교 주변 도로 환경개선사업이 우회차로 4개소, 광장 1개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데 보상협의의 결말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연으로만 가지고는 사업 진행을 많이 희망하지 못하는 거라서, 언제쯤 보상협의가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1차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했고, 지금 특별한 상호를 대기는 뭣 합니다마는 부분을 했고, 윗부분에 대해서 왼쪽으로 지금 안경점 건너편 쪽으로는 일부의 보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하면 조만간 마무리될 같은데, 일부의 그 필지가 여러 분이 걸쳐 있어서 그 정리가 조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주시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사실적 우리 군민 여론이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마무리되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향후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 6번 보면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관급자재 아스콘 미 청구에 따른 이월 그 이유가 됩니까? 이월 이유가 되냐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재 내용으로 보면 이게 이월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계약을 발주와 동시에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기 기재내용으로 보면 이월사유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우리 40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1번 우리가 50% 미집행 사업 이월 그것 2건이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대책은 어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사전에,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 의견수렴이라서 주민 의견수렴 해서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많은 의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발주를 하고 나서 또 중앙부처에 검토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조금 당겨서 시작을 해도 결국은 또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최선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제 약 80 몇%가 그랬습니까. 80 몇%가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월사업이 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조금 소홀해져서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면에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들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사고든 명시든 이월이 되겠지만, 이월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뭐 어떤 명시든 사고든 이유는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게 현 집행부의 가장 큰 목표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월을…, 또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필요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 51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전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10개소에 군청은 행정자료실이고, 지상에는…, 물론 대피라서 지하대피소가 원칙일는지 모르지만 지상 대피시설 확보문제는 뭐 고려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재해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적정한 운동장 일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노출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지하시설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최근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반지하 침수나 지하시설 주차장 침수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포항 태풍 폭우로 지하에서 열네 살이라는 이유로 시민안전보험 2,000만 원을 못 받을 처지가 되었거든요.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어서. 시민안전보험 포항입니까. 우리 군에는 뭐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군민이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양군민이면 다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도 보험이 들어가 있냐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어제 안의에도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최대 저희가 보험이 2,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보험약관에 계약의 관계고, 보험이 들어있으면 사실적…, 특별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포항 같은 경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보험…, 나이가 열네 살이라는 한 살이 부족해서, 결국 나이는 한 살이지만 또 유사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도 좀 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도 사무실 가는 대로 한 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고, 우리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요, 62페이지 우리 2020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내용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장기미집행도로 우리 군 현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 재산권에 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예산의 관계이겠지만, 그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구체적으로 한 번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전체를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든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미집행도로로 해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다 받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도 몇 건은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너무 행정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더 검토도 또, 집중도 그리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안전(도시)과는 안전관리계획을 우리 군 전체 수립 또 실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서영재 위원 특히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전(도시)과 직원들에서,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서 다 나온다. 뭐 산업재해도 마찬가질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고 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영재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 부분하고 또 도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있다 질의 좀 해주시고…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조금 있다 질의 좀 해주시고…,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함양군의 도시발전 모델은 무엇이며, 지방소멸에 대비한 면밀한 함양군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 안전도시과에서 지향하는 방향의 함양 도시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서면자료가 필요하면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희 부서의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군 전체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 부서의 의견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이 적어지고 소멸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던 도시계획 정비를 잘 하고,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입안해서 경남개발공사를 해서 우리가 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문화복합지구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책결정사항은 군 전체의 의지를 모아서 이야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의 의견은 어렵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함양 도시 발전모델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해 가지고 혹시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으면 이 모델을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다음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위원회에 그 업무일지라든지 상황보고를, 그 내용을 좀 복사해 가지고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왜냐하면 지구단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긋고 이리 하는 게 너무 명목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위원회의 그 내용을, 결정내용을 좀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활동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혹시 연 몇 회 이상 하든지 이 소집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갖다 제시해줬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중에 함양에도 있고 안의에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 함양군으로서는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불가결한 관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주셔야 되고, 원가를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적극 업무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서상면의 경우 법이 바뀌어서 예비사업이 신청되었고, 예비사업이 당첨되어 가지고 예비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예비사업 결과 후에 본 사업이 신청을 할 걸로, 올 10월쯤 신청을 합니까? 언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내년도에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내년도에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내년 몇 월경 되어서 신청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내년 5월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5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예비사업을 잘 해 가지고 여기에 바탕을 기본으로 두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본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약한 그 남덕유산에 위치한 서상면을 조금 변화와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본사업 신청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책, 향후 방향 등 심도하게 정책이 요구되는데 선정이 되도록 안전도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과 예산이 군 전체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저희가…
○위원장 양인호 대략?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2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18% 19%…
○위원장 양인호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20% 되면 앞으로의 그 예산 확대방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산 절감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절감방안에 대하여 그런 공무원들의 내용이나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도 거기에 상응하여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리 할 테니까, 우리 군이 너무 연약한 재정 상태다 보니까 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심도한 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해놓고 나면 여러 주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민방위 급수, 경보, 대피 현황 및 관리실적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방송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가정도 있고, 옛날에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그런 하나의 아주 위급한 상태에 민방위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 몇 회 정도 이 점검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전체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시스템 자체는 1년에 1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어찌 되었든 간에 분기별로 체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군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한 5.3% 정도 되고, 제가 아까 20% 정도 된다는 말씀은 사업비 기준해서는 저희가 한 18,9% 정도 항상 보고를 드리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인호 전체예산의 5.3%…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5.3%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5.3%면 우리가 예산이 6,300억이니까 300억 넘게 되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330억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300억 넘게 되면 정말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군비가 거기에 한 30% 그러면 한 90억 1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소진을 하는데 조금 절감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2~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나 지원현황에 대해서, 관제센터 운영방식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잠깐…, 이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조금 전에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배우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지 그것도 잠깐, 그게 직영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있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나은 건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있거든요.
마이크 잠깐…, 그리고 또 53페이지에 CCTV 올해 또 구매를 해서 설치를 45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CCTV가 보통 보면, 시골에 보면 보통 번호판 정도가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인지 우리가 알고 싶고, 또 보통 보면 고화질이어야만, 보통 범죄라든지 많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고화질인지, 아니면 그게 한 방향으로만 있는지, 이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여러 가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용 자체는 이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최근에 서춘수 (전)군수님 와서 또 직영체제로 하시다가, 또 최근에 저희가 분석한 결과 너무 이게 그렇게 필요까지는 없다, 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릴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은 공개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배우진 위원 서면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내부적인 검토는 위탁하는 게 지금의 체제로는 훨씬 낫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탁과 직영의 문제는 채용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 인건비 관계는 운용하면서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13명 기준해서 내년도 계획을 12명 정도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대로 가고, 우선은 60세까지 지금 현행 고용기준에서는 현재 계획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권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또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CCTV의 성능, 화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화질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식별 자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의 CCTV는…
(의장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실에 들어옴)
○위원장 양인호 대답 잠깐만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원장 양인호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의장님께서 분발하시라고 이리 오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셨는데 박수 한 번 쳐주이소.
(함께 박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화질이 떨어졌던 내용은 CCTV 성능이 그 당시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고, 그때 그 당시에도 고가의 제품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화질이 좋으면서 저가의 제품도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관리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행정에서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베이스(기초)를 깔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품의 질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의 식별은 다 100%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고가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람의 동선을 따라서 식별을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지금 운영체제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현재로서는 번호 식별 가능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양방향이 되는가, 부분 말씀했는데 CCTV를 저희가 지금 설치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범용으로, 하나는 마을 CCTV로 해서 마을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마을에 사실은 입구에는 무조건 하자, 그리고 이면에 빠져 나가는 길도 하는데 그것은 방범 형태로 나가자, 그래서 사실은 한 마을에 거의 CCTV를 2개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보완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달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CCTV라는 게 우리가 멀리보다 저희도 아시다시피 가시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별도로 별도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위원회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위탁운용 관계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위탁운영 하려면 의회 동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또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연일 뭐 참 축제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험내용을 설명 안 했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 혹시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에서 보험 취급 안 합니까? 군민의 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저희가 농작물보험은 센터에서 하고, 풍수해보험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군민안전보험도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 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가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자료 요청을 안 해서 내용은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자료 요청을 안 해서 그게 없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아~아. 그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지원 보장하는 우리 보험에 현재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보험은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농기계사고, 농기계사고도 많거든요. 농기계사고도 우리가 보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이외에도 일반 밖에서 재해에 대한 보험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풍수해보험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을 한 번 별도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저도 지금 사실 우리 함양군에서 제 보험을 들어준 걸 오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보험도 있으면, 예를 들면 기존 틀에 있는 그런 것 말고 요즘 흔히 말하는 코로나 관련이라든지 그죠, 뭐 새로 생긴 스쿨존 관련해서 이런 보험혜택을 좀 추가해서, 흔히 요즘 어지간한 기본적인 보험은 우리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 좀 특별한 경우도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관에 넣어서 좀 제대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방향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보험에 관해서 잠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 전에 저희들 보각에 인명사고 났었거든요. 그분도 저희들이 그 보험을 수령해 드렸고,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보험의 항목, 항목은 정부에서 어느 어느 항목을 들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항목을 우리가 보험을 들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신청자가, 본인이 신청합니다. 우리 군에서 신청을 못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그 분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농기계사고라든지, 어제 안의 상원리에 그 화재보험도…, 제가 직접 만났어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신청 못해준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서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주지만, 또 이렇게 안내는 해주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신청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정확한 보험수령금액은 본인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점은 나중에…
○권대근 위원 안 그래도 어제 안의에 화재로 집이 완전히 전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혹시 화재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화재도 되는데, 저희들 보험회사에 우리가 우리 군에도 화재가 났다고 알려주면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자기들…, 우리가 최대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급했는지 우리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있는 대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좋은 제도인데 우리 보상금액은 좀 미약하다 그죠. 아무래도 보상금액이 세지면 보험 또 아무래도…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권대근 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가겠네, 그죠. 어쨌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좋은 혜택 같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림에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 이것 운용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환경정비라든지 제대로 시설물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안 그래도 제가 지지난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이 한두 개 부서진 것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도색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안전체험학습장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체험학습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올해 다 안 하고 내년부터 또 하신다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것도 또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 또 대상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주변에도 또 좋은 공원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어쨌든 신경 써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또 이것하고 별갠데 현안문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민원 받고 나갔는데, 시장통 용호탕 앞에 지금 길을 막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그것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에 시내 한복판에 길을 막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런 게, 시내에 그런 길이 있는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안에 골목길에 큰 화재가 났다,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게 길을 막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고, 부서에 또 서로 상반된 의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국계법에 따라서 지정시효가 만료 임박하거나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권대근 위원 도시계획시설 그 폐지현황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잠깐만요, 아까 보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한 3주 동안 이 보험을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군민보험이 답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제대로 보험을 타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일반개인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면 정말로 힘들다. 그리고 특히 군민보험은 더 하다. 물론 청구자가 우리 군민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보험에 든 관계자가 조금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군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한 번 해봤느냐 할 것 같으면 농기구사고도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집이 불 탄 것도 정말로 보상을 받을 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민의 손해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식과 그 공유하는 체계를 많이 알려주셔야 군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청구하고 안 하고를 갖다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험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5% 3%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군민보험에 가입된 내용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사고 건에 대해서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서상에 뭡니까, 예취기로 다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후유장애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 3주 정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아, 전문지식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싶어서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같이 가서 의논하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그 지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유능한 머리로 조금 일깨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위원들부터 발언권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요즘 말도 탈도 많은 아파트 건으로 인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다 보면 우리 지금 거기에 한 29%라는 땅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모르겠는데, 기억은 14억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윤택 위원 14억이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당연하죠.
○김윤택 위원 그럼 면적은 얼마 정도 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면적이 지금 얼마… 모르겠다…, 4,700 정도 되네요, 4,700㎡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4,700㎡? 단위로 따질 적에?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4,700㎡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면적이 2,000㎡가 넘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싹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한 데 대해서 거창히 궁금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 6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정고시까지?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동안 의회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그죠, 보고도 안 하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도 좀 다르고, 그리고 제가…
○김윤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줘 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의회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부서의 협의사항은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제처리가 된 사항이고…
○김윤택 위원 민원봉사과하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의제처리…
○김윤택 위원 일단은 안전도시과에서 결정이 난 사항을 민원봉사과에 전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임의대로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위원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줘 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는 선이 있고, 이걸 주관하는 데서 해야…
○김윤택 위원 아니, 과장님 선에서 결재를 했는데 왜 선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게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처리하는 방식이 그래 지금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패싱시켜 놓고 다 해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뭘 그 방법 찾아요?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내 부탁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협의해준 문서 있지요, 공문?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미 안전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에 이 서류가 넘어가지 않으면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분명히 전제조건이 있든가, 각서를 썼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공문 전체를 한 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물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이것은 이번에 민원봉사과에 협의해준 그 공문 전체를 한 번 넘겨줘 봐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이 관련도 지금 문제가 없는 건데, 얼마 전에 안의에 거기에서 공청회 한 것 아셨죠, 소방 관련?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군청에서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이것도 사석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안의에 소방서 부지 관계는 이미 지난해 의회에서 소방서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윤택 위원 적정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안건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아니…
○김윤택 위원 함양군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안건?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김윤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조금 더, 자꾸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관련 업무는 도 사무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도 사무면 소방서 관련에 대해서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우리 군수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해서는 안 될 일들을 상정을 시켜 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의원들이 뭐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래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없는 공청회를 면장 주재로 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면장이 도지사한테 가서 위임받아 왔는가, 일들을? 업무 자체를?
그렇게 체계가 잡혔어요? 그 일들을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 없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지금 법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전번에 저한테 뭐 하나 물으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단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대한 효력 등에 대한 안내라 안내. 안내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그 날 우리 공청회 할 적에 참석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부칙이 있다는데 그 부칙을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부칙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부칙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재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다 정했다 하는데 뭐 정해진 것 있어요?
○위원장 양인호 아니 거기서 공청회 자체에서 장소는 정해졌다 아닙니까.
○김윤택 위원 그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도 우리 지방재정으로 확보를 했다 했고, 또 장소까지 정해졌다 소리를 들었는데…
○위원장 양인호 아니, 그 예산 관계는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라는 것은 말도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러 이러한 과정이 과정이 2021년도에 경상남도에서 10건을 추진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 5건을 추진한 그런 실적도 있고 해서 나는 우리 지역구고 이런 사항이라서 거기를 갖다가 119센터를 빨리, 자기들이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김윤택 위원 그때…
○위원장 양인호 예산이고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을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제가 증인을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증인을 세우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소방서 관련 업무는 우리 군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때 상정을 시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 관련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무슨 소방서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안의소방서 관련 부지 건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작년 것 이야기합니까?
○김윤택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방서 부지를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예산부서에. 그 예산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을 넘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상남도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 부지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서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법제처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존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질의 그 보면.
○김윤택 위원 그게 어디 있는지 그 조항을 한 번 찾아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부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칙 자체가 없는데 그래 자꾸 부칙 부칙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부칙이 아니고 그 밑에…
○김윤택 위원 부칙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칙이 없는데 부칙이 있다 하니까 하는 것 아니요?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부칙은 법에 부칙이 있는 거지 어떤 질의ㆍ회신은 부칙이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없는데 왜 부칙 말이 자꾸 나오느냐고? 없는 얘기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 밑에 보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적에, 애매모호할 적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그것은 이제…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퍼뜨리니까 자꾸…,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모호할 경우, 애매모호할 경우 그게 뭐냐? 자, 우리 안의하고 서하하고 경계선에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다리 ‘명락의 다리’라고 아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예.
○김윤택 위원 그 위치에서 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럼 서하하고 안의하고 서로 너 경계니 내 경계니 할 적에 그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니까 우리 군민들이 혼동을 할 수밖에 더 있냐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2021년도와 ’22년도도 그 법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지금 전국 보면, 경상남도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다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준 사례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를 우리 함양에다 잣대를 들이댑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그래서…
○김윤택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을 갖다가?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모든 소방서를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방서를.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그 소방서를 이용을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됩니다. 복지는 우리 군민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 소방서를 빨리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안의에 소방서가 신규 같으면 가능해. 나도 이해를 해줘. 기존 있는 그걸 없애고 또 새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함양군 예산이, 자립도 8,9%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있는 소방서를 없애고 또 땅을 사주고 해요? 우리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지금 현재 소방서 가보시면 우리 소방서 기능이 노후화 되고 또 전체적으로 많은 불편이 따라서 도내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우리 소방서를 지어야 된다는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어떤 군민들의 복지를 조금 더 앞당기기도 하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회의규칙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회의규칙을 따라가야 되지, 거기 지금 우리 국장님처럼 생각을 하시면 모든 규칙이 필요가 없다 아니요. 인지상정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면?
회칙이 뭐 하러 필요하고 규칙이 뭐 하러 필요해요?
그 한 가지 예로 자, 마산도 57억 이것 마산시민들이 혈세 57억 지켜냈다,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몇 군데가 인지상정에 의해서 끌려서 협의해 가지고 넘어갔다, 도와줬다 해서 그걸 갖고 다른 데는 했니 안 했니 자꾸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회의규칙 떠나고 조례 무시하고 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제발하고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는 범위 내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 아니요?
명확하게 지금 이것은 우리 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애매하게 받아들이면…, 과장님, 앞으로는 좀 제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혼선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성봉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울러 첨언하겠습니다. 119센터 관계는 잘 찾아보시고 내용이 있는 부분을 갖다 저한테 1부 복사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고, 위원장이 위원한테 질의를 받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그런 119센터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 확보 차원이 뭣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신중하게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5명) ○출석감사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성봉○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안전도시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