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3월 5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군정보고의 건(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군정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드릴말씀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기본방향이 재정립 되어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현재 내무부에서 수립 중에 있어 그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수립 시달되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해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92년도에는 군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정예화를 위한 51명의 교체와 지도자의 초청간담회 및 하계수련대회, 또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과 새마을 군민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과 우수지도자 표창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 운동단체인 새마을지회를 주축으로 한 전 봉사단체를 총 참여토록 해서 근면, 자조, 협동으로 힘모아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기풍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검절약 실천과 3대 기본질서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게 하며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유원지 등의 행락질서 계도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계도 및 캠페인 전개에 적극적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전 마을에 하천오염 예방운동을 위해서 오물제거와 또 쓰레기 안 버리기, 합성세제 안 쓰기 등을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 참여토록 유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생활화해서 폐품수집으로 마을기금 확보 등 이중효과를 거양토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활력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근면하고 협동하는 자랑스러운 마을을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씩 육성해서 현장 특색사업의 연찬을 통한 교육장화 하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해서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출향인 고향찾기 등을 유도하고 마을회관과 공동시설물을 정비하여 읍·면 시범마을 문고활용 등을 유도해서 양서읽기 등도 권장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마을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병행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고, 이 근거는 ‘91년도 지역개발 사업 경남도지침에 의해서 ’91년부터 ‘93년 3개년 간에 읍·면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읍·면당 1억에서 33억 원을 투자로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주로 해당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안길포장 등 14가지이고 사업비 규모는 마을권은 1,000만 원 이내고 광역권은 3,000만 원 이내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실적은 순수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98건에 11억이 지원되었지만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기타 주민숙원사업 173건에 14억 5,900만 원을 합치면 271건에 25억 5,9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순수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26건에 11억 원이 투자되며 이는 도비 3억 3,000만 원과 군비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고 3월 15일경부터 착수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7개면에 총 130건의 소요사업비가 140억 원의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으며 7개 면의 오지개발 순위는 서하, 휴천, 병곡, 유림, 마천,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본 사업의 작년도 실적은 작년도에는 병곡, 백전, 유림 3개면에 전개 분야에 68건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천, 서상, 서하면에 규모가 큰 16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지만 3월 중에는 13건 정도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현지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 본 사업은 농로라든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농토가 많이 편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지는 희사승낙을 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사승낙 실적은 3개면에 121명이 153필지의 토지편입 희사승낙을 받아 놨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92년도 실적으로는 함양읍 용평리 2개 구간에 8m의 소방도로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서 포장 480m 와 하수구 894m, 가옥철거 47가구 등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15억 사업비 중에는 보상비가 13억 600만 원이고 또 그 중에 공익사업비가 1억 9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16억 8,500만 원으로서 보상비 예상액의 3억 7,900만 원이 부족해서 보상비사정위원회를 조성해서 부족액은 희사조치를 처리하다 보니까 전부 희사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 이해관계로 다섯 가옥 미철거가 금년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계속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현재 한 가구 외에는 전부 철거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및 포장을 위해서 현재 정지작업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함양읍 용평리에 시장 진입로에 90m 중에 우선 70m를 확·포장하고 상가 8동을 철거하기 위해 15억의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시장 진입로변의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10m를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걸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제 현재 해당가구 12가구 중에서 11가구를 기공 승낙서를 징구 완료했습니다.
3월 중에는 지장물 조사를 해서 4월에 감정 의뢰를 하면 6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제는 90m 중에서 나머지 20m를 완료하려면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해당 전 가구를 보상비 사정위원회로 구성해서 ‘92년도와 같이 함양읍장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희사를 받아서 90m를 완전히 하는 걸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 사업추진상의 애로였던 희사승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정용규 의장님과 김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89년도 10월부터 경상남도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자원 개량동수가 2,171동으로서 ’89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89년도에는 18동, 또 ‘90년도는 628동 ’91년에는 620동, 작년에는 905동, 이래서 총 2,171동에 지원이 13억 4,7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89년도부터는 동당 40만 원, ’90년도부터는 60만 원, ‘91년도부터는 60만 원과 거기서 간이 목욕탕을 지원하는 데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60만 원~80만 원 지원해 주지만 대부분이 최하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희망하는 가구보다 지원분량이 적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개량하여야 할 가구부터 순리적으로 마을 주민들 간에 선정되지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차 이런 사항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금년도에는 총 농가 15,700가구 중에서 지원이 2,171가구 해서 기 개량이 5,853가구가 되었습니다마는 미개량 9,868가구 중에서 개량 가능한 6,513가구 중 금년도에 1,081가구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지원은 9억 1,700만 원으로서 군·도비해서 50%씩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개량하다 보니까 기왕에 집 개량하는 차에 좀 낫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정에서는 혹시 부채를 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능력에 맞게 자기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빚 안내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새마을특별지원 자금운용관리조례 ‘82년도부터 ’88년도 간에 국비로 조성되어 있고, ‘89년도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조성자금으로 재투자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2년분 무이자로서 지급하고 있고 마을당은 1,000만 원 이내, 가구당은 300만 원 이내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56가구에 시설원예 등 6,1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융자금 상환에 박차를 가하여서 총 1억 9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군 방침이 각 과에서 계별로 시행하는 각종 대농민 소득증대 융자금을 총괄 관리계획을 세워 지원되도록 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지원지침이 읍·면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도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입니다.
본 사항은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로 지금 다수 주민이 참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산에서 취사행위 금지 정착을 위해서 군내 유원지에 19개소에 중점 실시를 했습니다.
1사 1과 보수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2개사에 1개산씩 담당보호케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6개소에 인근 마을과 계약을 해서 10만 8,000명의 입장객을 수용해서 3,50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1,700만 원은 군에 세입을 하고 나머지 50%는 청소비로 마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목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15개소를 중심으로 자연보호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을 내실 있게 서류에서 설명 드린 내고장 환경가꾸기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계획을 세워서 매주말 자연보호운동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또 직장단체별로 자연보호 책임구역을 작년까지 지정했습니다마는 인원과 위치와 자기기관과 맞게 재편성해 가지고 지금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주도로서 자연보호운동이 확산되도록 금년에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도 작년까지는 마을권과 계약했습니다마는 또 새마을단체도 한번 계약을 해보고 작년까지는 5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을 개장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몇 개 장소는 7, 8, 9월 성수기 3개월만 개장을 한다든가 이래서 좀 색다르게 운영을 하고 또 산화감시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산화감시원을 기왕 하는 김에 산불하고 관계가 없는 기간에는 비지정관광지에 활용해서 풀가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군에 84㎞의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로써 국도변 주변에 잡초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하튼 84㎞의 새로 꽃길을 조성하고 도로변에 ‘86년도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도로변 42개소에 노변동산을 설치해 놨습니다.
42개소 노변동산도 말끔히 부녀회 주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시에 우수마을에 대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으로서 작년에는 함양읍에 뇌산과 유림 우동과 안의 마암이 대상이 되어서 사업으로서 완료했고 금년에는 ‘92년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시에 금년사업으로서 책정된 수동 하원과 지곡 수여와 안의 신당에 대해서 3개면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입니다.
헬기장 관리입니다.
헬기장은 현재 저희 군에 170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춘·추기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도 170개소에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책임지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국방부 소관의 작전용 헬기장을 우리 군비로 투입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민방위과 주관으로 주민신고에 따fms 국방부 담당관이 참석하고 안기부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헬기장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고 작전관계인데 어째서 지방비로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충분한 이해는 간다, 타 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 군사시설까지 우리 국비지원이 곤란하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많다, 적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시설까지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 그것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 그렇게 건의했더니만 그런 답변을 받고 도전체로 그렇게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저희 군은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고정광고물이라든가 유동광고물 이래서 우리가 2,100건을 갖다가 정비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불법광고물이 발생 즉시 그 때 그때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체육기금 조성입니다.
작년도에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120만 원을 절약해서 증액을 시키고 또 그 동안 이자에서 1,580만 원 해서 2,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회 도민체육대회, 31회 군민체육대회, '92년도 생활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특히 기금조성에 앞서 실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82년도에 체육기금조성을 위해서 59명에 2,690만 원을 성금을 받았습니다.
‘82년도부터 ’92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그것이 1억 5,812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82년 성금 원금과 그것 합치면 ’92년도 12월 말 현재 1억 8,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목표는 2억 5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약 2억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군비 보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자를 활용해서 하면 체육회 운영에 군비 보조가 지금처럼 그렇게 안 들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32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령제 행사시에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여 9종목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 5월 중순경에 진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운동장 후문 진입로 확·포장 관계가 있고, 또 식수대 설치, 배수설치, 운동장 정비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여하튼 천령제 이전에 완벽하게 완료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생활화입니다.
앞으로는 전문인 체육보다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또 군민 종합생활체육이라든가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라든가, 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부가 흡수되어 저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관계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우리 일반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어제 정 의원님께서도 어울마당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반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을 실시했고, ‘93년도에는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특히 경찰서와 또 청소년은 경찰서, 교육청, 학교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협조해서 청소년의 달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작년 지적사항에 왜 연 12회를 하려고 했는데 2회밖에 안 했느냐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12회는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분기 1회씩 해서 연 4회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속적 정화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씩 야간에 우리 군하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동시 합동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월말 현재 4회에 걸쳐 우리가 단속을 해 본 결과 19명에 대해서 합동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19명에 대해서 즉시 훈계, 귀가 조치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진위 의원.
현재 2천 몇 백동 했다는데 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네요. 13억 정도 지원된 거지요?
13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어제 읍·면에 실무담당자인 총무계장님들이 있어서 효과성 발언으로 내가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가면 500만 원을 준다하고 어떤 집에는 200만 원이 든다하고 어떤 집에는 130만 원이 든다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집집에 내려 줘가지고 한다면 이게 계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면 부엌개량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손실이 있느냐 하면 최소한 이런 걸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함양군에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엌개량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싱크대를 넣어서 하는 사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 목수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돈으로 하면서 그냥 “너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사진만 찍어가지고 보고하면 되겠다,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야” 최소한도로 돈이 함양 같이 이런 오지군에서 몇 십 억을 들여서 시공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이것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경비가 적게 든다, 이런 교육 같은 걸 시켜가지고 시작해야 될 건대 전연 그런 게 없고 중구난방으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집이 작은데 또 늘려내고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될 건데 전연 새마을과에서 공사하는데 가만 보면 그냥 공사를 사업을 한다, 돈 지원해 주니까 너희 것 같고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는 가면 전문직종이 요새는 수 만 개가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새마을과에서는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충 면에서 보고하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리 이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끄러운 사람은 돈을 적게 주고하고, 또 사람이 좀 어리숙하고 기질이 없는 사람은 많이 주고하고, 바꾸어서 얘기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미장이나 목수들은 임금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어제도 조금 이야기 하다 말았지만 부엌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그 집을 지은 규모나 채목이나, 위에 있는 기와상태나 스레트가 언제쯤 되어서 이 집은 새로 고쳐야 되고, 지어야 될 계획 같은 걸 충분히 물어 가지고 안하고 이것이 방금 새마을과장이 보고 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으니까 경쟁이 되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렵다 하니까 요새는 민주화시대가 되니까 자기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달라, 너도 달라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추천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다 이거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오.
이건 싱크대 대(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재도 공동으로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고 기술지도도 여러 대상지가 전부 한사람 한사람을 하지 말고 좀 순회해서 면에 기술지도를 같은 목수 같으면 한두 사람이 순회해서 그걸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경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얘기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군사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문헌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게릴라전이 성공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헬기장이 필요 없을 것이다.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기를 1,700만 원 예산을 국방비 예산에 얹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 국방비 부담률이 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먼저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시는데 국방부 예산에 얹으면 문제가 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함양으로 보더라도 지곡이나 수도, 이런 데는 전부 산이 독립적으로 서 있는 산이기 때문에 헬기장이 필요 없는 거라, 필요하다면 소백산맥 준령으로 해가지고 덕유산, 서하, 서상, 백전, 마천, 함양 일부 이런 정도면 될 것이고 이 숫자를 좀 줄여 달라 했는데 그 건의는 어떻게 됐어요?
‘91년도 말에 우리한테 회시 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전략상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자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170개 중에서 폐쇄할 게 없고 다 필요하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되풀이 되는데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아주 시급한 게 부엌개량 할 게 많아요.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오지 읍·면에는 조금 적게 가고 읍단위에는 많이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64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미개량에 개량가능이 6,513동이 있는데 읍·면별로 전부 보고받은 겁니다.
읍·면장 직인 찍어서 6,513동에 대해서 1,081동에 예산 확정된 걸 그 동수에 따라 그 비율대로 한 겁니다.
오지개발사업과 숙원사업 지구에 지금 현재 진주에서 대전 고속도로가 미측량으로 인해서 확실한 사업지구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예정지라고 이미 소문은 나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 그런 지구에 사업이 선정됐을 때 이중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주민을 동원하는 시기는 안 넘었느냐, 주민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의원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헬기장 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이걸 시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70개소인데 지금 재확인을 해보면 불필요한 곳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재확인을 해 가지고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도 군과 협의해서 여러 군데 많이 해둘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는 중부고속도로가 아직 확정돼서 고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오지개발사업 지구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드리고, 두 번째 도로변 정비관계는 작년도부터는 출역을 안 시키고 작년에는 국도변 제초용으로 예취기를 14대를 샀습니다.
예취기로 읍·면에 청소하는 분들이 예취를 하고 마을의 주민을 동원 안 시키고, 단 동원은 안 시키되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제가 권장합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한테는 다른 분들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꼭 참석해 달라해서 제가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헬기장 축소관계는 제가 모두에서 정진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말에 군부대에다가 진짜 축소할 수 없느냐 검토해 보라 하니까 군부대에서 현재로서는 170개소 중에서 하나도 폐쇄할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계획이 ‘8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숙원사업 쪽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88년도에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 같은 데 보면 전부 한도 없이 많습니다.
재 계획 같은 걸 세울 용의는 없는지, 전에 구 석복 관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구 석복 지역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는 한 번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88년도에 해가지고 ’90년부터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해당 면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시는데 해당 면에 있는 의원님들은 알 것입니다.
이미 계획이 됐더라, 사업이 시행된 것은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 변경을 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기 사업이 완료됐으면 새로 변경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함양읍에 석복지구를 오지개발지구로 선정할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함양읍이라고 해서 시가지 외에는 구 석복 같은 경우에는 오지면과 마찬가지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지개발촉진법에 보면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이하인 면이 해당된다, 면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그래서 석복 같은 변두리의 지구라도 함양읍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걸 알아주시고 여하튼 읍은 제외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석복 같은 데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 새마을 사업을 읍장과 논의해서 시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석복지역으로 많이 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금년에는 그 쪽으로 많이 책정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계획이 있어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 하다시피 교량하나에 1억 씩, 7,000만 원씩 그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이런 거라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는 불가하고 일반 새마을사업에 책정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함양읍에는 지역 균형의 개발차원에서 그 쪽으로 새마을사업이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 외에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지난해, 지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89년도, ’90년도, ‘92년도, ’93년도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사업이 오지개발이 들어갈 것 같으면 숙원사업은 배정이 적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도 숙원사업은 배정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비관광지라 해서 어느 계곡마다 우리 함양군 같으면 용추사, 농월정 이쪽으로만 치중이 됐는데 마천, 유림 지역하고 백전 지역을 보면 여름철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고 거기 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 롤온박스 하나,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이동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만이 이 지역이 자연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배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새마을과는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내고향 환경가꾸기니, 내고장 활력화 운동이니 해서 미사여구가 상당히 동원되어 가지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 사례를 든다면 양서읽기 권장이 있는데 5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양서읽기 그게 도서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계획도 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시범문고에서부터 이미 책이 비치되어 있으나 그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 오지개발 면에 왜 일반 새마을 사업비가 금년에는 일반 새마을 사업비도 동등하게 책정하고 오지개발 사업비도 책정하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 적게 책정하느냐 그런 뜻인데 휴천을 예로 들면 휴천 같은 경우도 새마을사업이 책정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새마을사업도 책정되고 오지마을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년도 금년도 계약과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일반 새마을사업이 책정되고 오지개발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돌아가면서 2~3개면에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혜택이 오고, 내년도에 휴천이 해당됩니다. 휴천이 되면 만약에 금년과 같이 일반새마을사업이 전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봐서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성질을 봐서 읍·면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확대관계는 지금 현재 엄천 관리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한다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표를 나누어 주어서 전부 다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지정관광지로 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겠고 부분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꽉 차면 뒤에 관리도 문제고 지역이 협소한 지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면 모르지만 광범위한 지구는 우선 설치보다 뒤에 관리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왔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두 번째 오는 사람,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은 텐트치고 용별 볼 자리가 없어요.
거기 가보면 아무데나 화장지, 신문지가 내버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천강 같은데 보십시오. 가보시면 쓰레기장,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버려서 사람이 볼 적에 냄새가 그 지역에 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이고, 작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얼마 전에 강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석구석이 병 깨진 것, 병 모아 놓은 것이 트럭으로 두 트럭 이상씩 될 겁니다.
먼젓번에도 문정, 동호, 한남 같은 지역은 전부다 회수를 해 갔습니다마는 한 차씩 한 지역에서 나온다 하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다녀간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업무가 자연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보호 이것은 솔직히 새마을과장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과 직원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정되어서 돼지머리라든지 또는 당장 가보시면 지금도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래서 바위에 엉망인데 요원들로 해서 불도 못 피우도록 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바위가 엉망입니다.
지금도 바위에 촛불이 여러 군데 켜져 있어요.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여기 있는데요. ‘93년도 회관이나 이런 걸 건립할 예산이 서 있습니까?
57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사업이 있는데 마을회관, 경로당, 공부방 건립 해가지고 가로등 설치 등 해 놨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촉구 해 놨는데 UR 우위작목 우선이라고 해 놨는데 작목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든지 어떤…
대등작목이 딸기, 수박, 토마토, 산채류, 들깨, 특수가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으로 함양읍에 실시한 소도읍 사업의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6월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런 식으로 하면 일단 동의를 해서 국가에서 감정 해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한다면 동의가 되게끔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하다가 일부는 안 한다고 그렇게 미루고 있고, ‘93년도까지 사업이 지연되도록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주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연보호운동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백운산에 화과원을 복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절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세파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과장님들이나 실무를 맡고 있는 환경과나 과장님들 중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한번 건의해 본 일 있습니까?
화과원 복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인파가 모일 것 아닙니까? 오염이 되고 하면 대책은 세워났습니까?
다음은 헬기장 관리관계인데 사실상 풀베기 또는 페인트칠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등산 갔다 오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걸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단체의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줘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군 부대의 작전용으로서의 헬기장이고 또 자기들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확실히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그래도 좀 낫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안 낫겠느냐 자기들 책임 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길이 막혀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우리 마을에 전에 보수하던 것도 3개나 되는데 예산은 많은 게 아닌데 군부대에서 한다고 예비군에서 안 했습니까? 예비군에서 해서 경비로 쓰도록 했는데 지금 예비군에 1개 면대에 보면 병력이 없습니다. 함양대대에나 있지, 읍·면에는 병력이 없어요. 이래서 올해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그걸 알아주십시오. 지금 그것 뿐 아니고 현재 군부대에서 우리 군정에 협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해피해라든가 이앙기 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까? 군부대원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군정에 무지무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못 도와 드려도 그런 걸로라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연계시키면 안 되지요. 여름철이면 함양군 내 아까 강 의원이 말했지만 관광객의 혼잡을 어떠한 방향으로 최소화 시킨다, 차량 홍수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항목이 별도 보고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닥칠 현실문제입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피서객 차량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혼잡을 최소화 할 건가 이러한 모든 대책을 이미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 언급이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의 소도읍 가꾸기라 해가지고 벌써 안의는 법에 의해서 면소재지는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먼저 ‘91년도였었죠, 그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상 못하는 것 강물 관계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는지 물론 새마을과 소속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전에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보상 안 해준 건 다 해줬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당초에 여러 차례로 검정을 해서 자기가 안 하겠다 해서 이야기 하니까.
우선 안의는 소도읍 지구가 ‘91년도 이후부터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정주권 면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물관계 그거는 소도읍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선별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삼봉산 토종꿀 하고 내동부락에 현수막을 하나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하나 설치해 놓고 거기서 꿀을 400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을 철폐하면 그 부락에 꿀은 못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고물법에 다 거쳐서 정비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오는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상 내일까지 군정보고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내일까지는 다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36억 900만 원 목표 중에 43억 6,300만 원을 부과해서 목표액 대비 121%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99%로 총 미수납액이 2월말 현재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2억 4,000만 원으로 작년도 116%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12억, 군세가 29억 해서 4,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목표액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은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정기적인 세수실적 평가 그리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율 제고, 또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읍·면장실에 지방세 징수상황판을 설치해서 수시 세수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재정보태기 범국민 운동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외지등록차량 내고장 등록 이전하기 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하기, 숨은 재산 신고하기 등의 운동을 연중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군의 세외수입 실적은 총 29억 3,900만 원 중에 32억 원을 수납해서 109%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도로 점사용료 4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이월해서 수납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 예산에 16억 6,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비하여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예산에 과년도의 이월액은 과소 책정한데 기인하고 있고 실제의 세외수입액은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경 시에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총액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작년도 보다 훨씬 높은 목표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공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유자금의 정기 예금화 등을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정리사항입니다. 먼저 ‘92년도 실적은 당시 총 5,500만 원 체납액 중에 4,200만 원을 징수해서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92년도 말에 4/4분기 자동차세에서 체납세가 발생되어 현재 2,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가 가장 많은 함양읍을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가 과표 표준액의 현실화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연차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현재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을 하고 제고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23.6%에서 24.9%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8%선까지 인상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조정으로 금년 6월 1일 내에 현실화율이 14% 이하인 토지와 경지정리 지구의 토지 그리고 함양읍 소도읍 사업지역의 토지 등에 약 4,8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과표조정작업을 의욕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시책으로는 현실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을 조정을 억제하는 반면 현실화율이 낮은 도시지역은 높게 상향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금년도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429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억 3,3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06개의 개인 법인을 통하여 2억원의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사항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재조사 그리고 토지건물 등에 대한 과세 누락이나 과소책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최단년 내에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서 세무직으로 전원 교체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39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전 세무직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국유 총 재산은 16,984필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필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6필지는 매각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7,967필지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5필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순수한 잡종재산은 2,615필지인데 그 중 현재 대부된 것이 585필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92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실적은 총 762필지 계획에 762필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매각계획은 총 17필지 중에 14필지만 매각하고 3필지가 매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의에 2건, 함양읍에 1건으로서 매수 희망자가 평당 가격이 너무 높다 해서 매수를 포기해서 매각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그 다음 취득계획에 총 22건에 13건을 취득하고 9건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9건은 지곡면 쓰레기장 250평과 백무동 주차장 부지 25평, 백천리 지도소 시험답 부지 7필지를 구입하려던 것이 구입을 못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는 지곡면 쓰레기장과 백무동 주차장 부지 25평은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천리 지도소 시험 답 7필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승인 과정에서 지가문제와 그리고 토질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문제점이 발현되어 예산책정 과정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9필지를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도 매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재산은 건물 5건입니다. 5건과 기백산 군립공원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관리 계획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은 수동, 지곡, 병곡에 현재 5건이 관리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중까지는 매각처분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교환계획으로 백전면 보건지소와 인근 민간토지와의 교환계획은 4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대부하는 유상대부가 778건으로 ‘93년 1월 1일자 현재로 갱신 계획 건수의 갱신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무상대부계획도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단 바르게살기협의회에는 아직 저희 군에서 합동설계반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대부가 되도록 하고 지난해에 특별히 이종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상대부재산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상면 보건지소 구 건물철거는 이미 예산을 전도했습니다.
3월 중으로 서상면에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내무부 주관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도 토지대장에 보면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의 재산 또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 이러한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을 한 필지도 빠짐없이 발췌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현지조사를 해서 ‘94년도까지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으로 하고 무주 부동산 중에 개인 재산이면 개인재산으로 찾아주고 하는 이 작업을 마쳐서 ’94년 이후에는 토지대장상에 1필지의 무주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무주부동산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청이 지정되진 않은 그 재산을 5,397필지를 빠짐없이 토지대장을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3명을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다 마치고 금년도에는 5,397필지에 대해서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첨기등기까지 완료하고 또 토지 대장까지 정비하는 작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 청사관리는 지난해에 4층 청사증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백전면 청사신축, 마천면 청사 부지매입 등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96페이지에 금년도는 마천면 청사가 현재 260평 지을 계획인데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인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경 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고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97페이지 함양읍 화장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이외 함양읍에 예산을 내려줘서 이달 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리도 늦어도 이달 내지 내달부터는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에 정원 정비사업 계획도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사항들입니다.
간이차고 700만 원, 앞뜰 정원관리 1,300만 원 다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뒤뜰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차량 관리계획입니다.
관용차량이 현재 43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승용차 1대와 읍·면 화물차 6대, 청소차 6대는 계획대로 다 구입하고 노후 1대, 군수님 차량입니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대를 신규 구입하고 함양읍 차량을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3대는 예산이 편성돼서 이미 조달요청을 했고, 함양읍은 아직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00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사항은 작년도에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구매계획도 늦어도 2~3분기 내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소송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소송업무는 현재 기획실장이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현재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의면 석천리에 대지 50평, 소유권 반환소송인데 저희 군에서 지난 연말에 소송을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다시 또 이 사람이 위헌재청을 올려놔서 고법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천면에 번남박씨 재산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내용은 실제 번남박씨 재산이 틀림없는데 번남박씨로 등기를 안 해놓고 개명 일명인 창씨명의로 현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면 직원이 정리하면서 작년도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매각한 게 잘못인줄 알면서도 돌려주려고 하니까 재판에 의거해서 승소를 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천면에 안용문이가 제기한 면청사부지 반환소송은 금년 1월에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고법에 항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다음 수동면 대지에 대한 반환소송이 있는데 현재 아직 한번도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수동 정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취하를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하 허증도 별장은 ‘91년도부터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법에서 2건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수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나는 대로 결과에 의거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저희 군의 재무행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연중 차 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마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임현철 의원님.
그러나 과년도 체납세가 1,275만 2,000원, ‘92년도 체납세가 1,618만 5,000원 합계해서 2,893만 7,000원인데 ’93년도 계획에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서 추진사항으로서 7항목을 책정해서 일소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 7가지가 있지만 징수반 운영과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단행, 체납자 지속적 가정방문 징수 등으로 체납자 일소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9대고 승합차 3대를 합친다고 하면 46대가 됩니다.
46대를 관리 정비하는데 있어서 주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하는 걸로 아는데 46대를 정비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간단한 정비시설을 설치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정수물품 승인할 때 보면 군에서 공용으로 운용하는 차량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5년 되었는데도 정수물품 구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운용했다면 10년까지 쓸 수 있는데 5년에 수명을 다해서 다시 정수물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함양읍에 소형화물차 들어 온 것이 먼젓번에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과 5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비에 소홀함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정비시설을 간단히 해가지고 월간 정비, 3개월 정비, 1년 정비 이런 정도로 정비를 간단하게 지금 있는 기사로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시설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될 것인데 간단한 정비시설을 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기사들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 기사들이 고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안 들이고 가서 고치고 오고 이럽니다.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 꼭 문제가 되는 것만 고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차량이 나와서 5년 만에 교체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옛날처럼 펑크가 자주 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노후화 되어서 속도가 늦고 못쓰게 됐다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군에서 혹여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 어쨌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크게 돈이 안 들고 만약에 군에서 어떤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공유재산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백천리에 공유재산을 이야기 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예산 승인신청을 올렸을 적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을 적에는 예산 같은 게 다소 구체적인 심의가 되지 않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격문제가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5만 원씩으로 인근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총액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1억 7,700만 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의회에서 가격이 인근 지역과 똑 같은 가격이라면 그 땅이 박토고 또 밑에 제방도 덜 되고 이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니까 제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예산승인도 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저희들이 산 것이니까 매각가격을 낮춰가지고 예정가격을 낮춰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여러 번 올렸었어요.
올리니까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또 예산은 많고 이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책정 안 됐습니다. 예산조차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관리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잡종재산을 처분하라고 의회승인을 해줘서 올 6월 중에 매각을 하겠다 했는데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매각가격은 어디에 두는지 어느 선에 두는지 공시지가에 두는지 현실가격에 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차이가 나서 못 사겠다, 필요하긴 필요하고 소유는 했지만 비싸다, 그런 소리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비싼 거는 낮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 예산편성란이 이월금도 임시적 수입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목표액에 이월금 자체도 세계잉여금을 목표액으로 세워놓은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제일 걱정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제 담배소비세가 현재 18억으로 저희 군세입의 62%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8억에 1%만 빠지더라도 농지세는 600만 원, 도축세는 1,000만 원, 이래서 3~4개 세무전체를 다 보태고 해도 1억이 보충이 안 됩니다.
이래서 만약 이 경우는 작년보다도 담배세가 더 높이 책정됐는데 담배인구는 줄어들어 가고 만약 여기에서 결함이 생기면 다른 세목에서 보충시킬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일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고 있는 것은 담배가 다행히 고급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고급화가 되면 500원짜리 이상은 세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급화 되는데 편성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 나가고 물론 세목별로 전량을 수립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어느 세목이 제대로 안 들어가느냐 하는 걸 분기별로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되 담배 사피우기, 외부차량을 내 고장으로 이전하는 거는 저희 군은 현재 6대를 발견해 놨습니다마는…
이래서 협의의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8,000만 원이 올랐다고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과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내역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세 중에는 담배 세입 말고는 재산세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가옥세지요?
그러면 그 가옥세, 재산세 과세하는 건 똑같은 기준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표 하는 지수가 좀 구체적인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93년도에는 한 평당 천 이백 얼마로 정한다, 이런 기준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지수를 곱해 나가는데 지수를 보면 지역 지수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어떤데 사용되는가 하는 용도 지수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대금이 달라지는데 그 위치 지수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과 면지역만을 구분해서 높이고 낮추고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면지역이라도 천층만층인데 왜 면지역과 군지역만 구분해서 과세했느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었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함양에서 연구한 과제도 이겁니다. 제가 지역지수 암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건의를 할 적에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 건물이 서 가지고 있는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아주 낮아지고 높아진 곳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91년도 이전에 과세를 했다가 ’91년도에는 과년도까지 했는데 ‘91년도에는 소송이 제고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상주를 했습니다. 와서 살림을 했어요. 상주를 하는 경우에는 별장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래놓고 세금을 과세하니까 내가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도시주변에도 많은 이의가 들어옵니다. 이의가 들어오는데 ‘91년도에 이의가 발생되자마자 가족이 와서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림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저 사람이 적어도 한달 정도 집을 비우는가 안 비우는가 하는 걸 계속 감시를 해라, 감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만 ‘91년도에는 그 사람이 계속 살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또 다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래서 다시 ’92년도에 별장과세를 했습니다.
마천 청사 신축부지가 현 청사부지에 짓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 면사무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경사도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통행도 위험하고, 제가 마천 갔을 때 물어보니 터가 좋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큰 도로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전망도 좋고 주차공간도 넓은 곳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공청회는 하였는지 공청회를 하였다면 현 장소에 짓는 것이 몇% 나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더 낮은 더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후보지 역시 현재 답인데 그 답이 위답과 아래 답이 기복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답을 가서 우리가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정지작업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이 청사건립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면에서 면장 책임 하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라, 당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기관장들과 그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된 것이 현 위치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몇 %가 됐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93년도 업무계획과 ’9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첫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있는 현황은 토지, 임야 대장 카드와 공유지 연명부 카드가 총 216,508m이고 도면이 4,075매이며, 구 대장부책과 공유지 연명부책이 66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인가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지적공부 영구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통계입니다.
‘92년도 말 현재로 전과 답, 대지, 공장용지, 임야, 도로 등을 포함하여 총 면적 725㎢에 대해 필지 수는 19만 5,047필지로 읍·면별, 소유별 지목별로 구분되는 이 지적통계는 과세자료와 각종 정책자료 제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관리입니다.
시통이 잘 되는 산 정상에 설치된 지적삼각점과 시가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도근점을 포함하여 총 211점의 지적기초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적측량의 능률을 도모하고 오측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방지와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토지 기록 전산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해서 처리하는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화는 변동자료를 적기에 처리하고 기존 인력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과학적인 지적행정과 민원행정 쇄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토지변동 자료입력과 ’92년도 장기 토지등급 수정분 입력과 정기 토지등급 수정분 입력과 등기필 통지에 의한 공부정리 입력 그리고 토지등급 연혁대사 오류분 수정을 포함하여 총 16만 1,319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토지관련 4만 2,000여 필지에 달하는 재증명 발급은 물론이고 타 관내 대장발급도 35필지로 5만 2,500원의 수수료 수입과 토지대장 열람 또한 6필지로 6,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에는 토지 변동자료 입력과 정기 토지등급 수정분 입력 및 등기필 통계에 의한 공부 정리 입력 또한 경지정리 지구 공부시행문 입력 그리고 지적 전산논리 오류분 수정을 포함하여 총 17만 796필지를 전산입력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적 민원처리입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은 대장등본, 도면등본, 열람,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을 포함하여 총 12만 9,422필지를 처리하여 2,49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93년도 군정 역점시책의 일환책으로 추진할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실현을 위해서 군 민원창구의 95%를 점하는 지적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적민원 친절 365일 운동으로 모든 군민이 민원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지적민원을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풍토를 조성하고 대민봉사의 기본 5대 수칙을 준수하여 대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발급입니다.
‘92년도 업무처리 실적은 총 2,300필지로 그 유형별로 분석하면 지역주민과 거래가 68.1%이고, 지역인의 토지를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가 29.2%, 외지인 상호간의 거래가 3.8%로서 점차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행지구 도면조제입니다.
휴천 동강 경지정리, 서상 금당 경지정리, 휴천 운서 경지정리, 백전 평정 경지정리지구의 새로이 확정 측량한 지적도 45매를 신속하게 조제하여서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신고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92년도 실적은 부과 12건에 26만 5,320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본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 군민의 불이익 처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발급 시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군민의 알 권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본 업무의 취지인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 의무이행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불이행 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따른 법정기간 미 이행시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하가 2개월 미만으로서 등록세액의 30%가 부과되고 최고는 12개월 이상은 등록 세액의 300%까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 군민의 불이익 처분 해소를 위하여 반상회 회보와 향토신문 게재,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 발급 시에 안내문 배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도면 재조제입니다.
‘92년도 실적은 임야도 재조제는 휴천면 임야도 전체 29매를 작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한지적공사 함양군 출장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재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도 재조제는 함양, 안의, 서상면의 닳거나 손상된 262매의 지적도를 대한지적공사 서울본사에 담당직원이 지참 제출하여 재작성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3년도 계획은 토지이동 및 이용빈도가 많은 지역으로서 장기간 이용으로 도면이 닳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도면을 재조제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영구보존 체계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로서는 유림면, 수동면 임야로 전체 54매를 금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대한지적공사 함양군 출장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수동 조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 안의, 서상면의 복잡한 지적도 26매의 고전을 위해서 민원 열람용으로 고성능 복사기에 의해 대한지적공사 서울 본사에 가서 또한 3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92년도 실적은 백전 양백 경지정리 확정측량, 간이경지정리 확정측량, 광대지측량 검사, 일반민원 신청에 의한 측량분을 포함하여 총 3,941필지를 현지측량 실시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경지정리 4개 지구에 대한 186.3㏊ 수동~화계 간이경지 정리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 34㏊, 광대지 즉 도로, 구거분할 등이 2,000필지, 일반민원 신청에 의한 신청분이 1,000필지에 대한 현지측량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오측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금년계획으로는 본 법의 취지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화 일치 아니 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서 적용범위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등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적용이 되며, 적용지역 대상은 읍·면지역의 전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법의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며 저희 군의 목표량은 도지사에 의거 3만 9,400필지인데 금년도에는 약 1,500필지를 목표로 하여 반상회 회보게재 또한 향토신문 게재, 리·동 새마을 지도자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동 앰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전 군민에게 골고루 시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제 확보예산액을 인건비, 수용비, 여비 등 소요예산이 964만 7,000원 중에서 이미 확보된 462만 8,000원을 제외하면 미확보액이 501만 9,000원으로써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승인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마지막으로 무단형질변경 전수조사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관계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은 해소하고 실지와 공부를 일치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실지 이용현황과 상이한 토지를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수동면을 시범단지로 하여 12,604필지를 필지별로 지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료조사를 위한 도면 작성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번별 조서를 지목별로 집계 도에 결과보고를 하여 무단 이동지 정리 특조법 시행 등 국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져오면 최대한 등기열람 그리고 과거 증빙서류를 찾아서 고쳐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쳐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전부다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회복지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 일정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기본방향은 복지의 양적증대와 질적 향상에 두고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과 자립기반 시책의 확대,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위생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자활 시책을 집중하고 양질의 의료시혜로 의료보장을 실현시키는 한편 각종 업소의 건전 영업지도와 식생활 문화개선으로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건강한 사회구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 장애자 복지의료보호 등 총 19개 사업에 42억 3,268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게 계획성 있게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대상자를 책정하고 생계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4,480가구에 13,449명에게 15억 1,11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거택보호 703세대 1,171명, 자활보호 2,605세대에 8,113명과 의료부조 대상 90세대 335명을 대상자로 책정하여 34억 1,591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백미 10㎏과 보리쌀 2.5㎏, 부식비는 1인 1일 700원과 연료비 1가구당 563원을 지원하여 사망 시 장의비를 구당 25만 원과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생입자금 융자금을 가구당 500만 원 한도액으로 2억 2,3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으며 의료비는 1차 진료 시는 전액, 2차 진료 시는 80%를 지원하고 취로사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억 원의 노임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비보조는 거택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 중 중학교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시설보호와 국가 유공자 등에 의료혜택을 부여해서 군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먼저 작년도 추진실적은 의료보호 대상자 14,480명에 의료비 14억 6,225만 원을 지급하여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책정인원은 3,677세대에 1만 21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7.6%가 되겠으며 의료보험 인구는 4만 7,594명으로 인구의 82.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기준은 1종은 전액 지원하며 2종은 1차 진료기관은 전액, 2, 3차 진료기관은 80%를 지원하며 의료부조는 1차 진료기관은 일부, 2, 3차 진료기관은 80%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6,448명에 17억 6,189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이며 1인당 진료비는 10만 7,110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자립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1,529명에 대하여 4억 1,636만 원의 학비지원과 생업자금 58세대 2억 2,700만 원, 생활안정자금 29세대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97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학비지원은 1,261명에 대하여 4억 3,5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20명에게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60세대에 2억 2,300만 원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 하겠으며, 25세대에 1억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작년에 4,400만 원을 지원해서 90명을 입소시켜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와 미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97명을 훈련기관에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유망하고 소득이 높은 직종을 선정해서 알선하는 한편 직업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생활 환경정비 취로사업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6개 사업장에 연 인원 2,954명이 취로하여 1억 2,873만 8,000원의 노임을 살포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노임살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변정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어려운 서민 세대당 3만 원의 노임소득과 아울러서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폐품 재활용 등으로 환경보존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은 연 건평 482평에 186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비 9,188만 원, 보호비 1억 806만 원, 시약비 4,114만 원 등 2억 2,1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운영비 1억 330만 원, 보호비 9,737만 원, 시약비 3,978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운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수용시설 증·개축에 1억 2,717만 원 대형세탁기 1대를 지원하여 수용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재활 및 사회복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460명의 지체 및 청각, 언어 ,정신장애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15명의 지체장애인에게 579만 원을 지원해서 휠체어, 의족, 의수, 보청기 등 보장구를 교부하였으며 75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269만 원을 지원하였고, 71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1,6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자협회 함양군지부의 발족 및 운영으로 매월 40만 원의 운영보조금 지원과 73명의 생활보호 대상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매월 2만 원 씩 분기별로 지급하여 1,752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장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 교부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립자금 융자금 등을 알선 지원하는 한편 기 설치되어 있는 취업상담창구를 통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시책입니다.
신속한 취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구인, 구직자 욕구에 충족키 위해 한국데이타콤과의 전산망 연결을 실시하여 취업에 대한 광역 정보를 신속히 제고하겠습니다.
범 군민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신문, TV, 유선방송망,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취업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군 고용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 고용수요 분석조사 및 취업알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일을 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63-1919전화의 취업상담전화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오수, 산업폐수 및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간이 급수시설의 설치연도가 오래 경과되어 노후시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도 개·보수 실적은 수원 이전 3개소, 개보수 26개소에 2억 4,05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원 이전 15개소, 개보수 23개소 등 38개소에 3억 4,100만 원을 투입, 1,429가구 4,564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농번기를 피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원 이전 대상지는 사전 수질검사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부족으로 제한급수하든 것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숙원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영업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 등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180회 연인원 3,835명을 동원하여 단속한 결과 5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17개소, 시정 및 경고 13개소, 그리고 32개소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9개소의 중점 관리업소에 대하여 기 편성된 상설단속반 2개 반, 읍·면에 지역순찰반 12개 반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를 병행하여 변태 및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과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여기 자주 나가서 그 사람들 업무를 돌아보고 하는 횟수가 말입니다. 자주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 보사분과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확인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정신원의 운영이 상당히 빈약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요양원에 종전까지 영세민이 월 10만 원씩 내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조사 좀 해보라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영세민이 돈을 내고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건 그때부터 바로 전액 무료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 이 사람은 모르니까 돈을 100만원 버리는 것 아니라요? 월 10만원씩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한다 하셨는데 ‘93년도부터 계획입니까?
다음 다방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 함양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티켓장사를 못하니까 자기 장사를 그만 둔 분도 있는데 평소에 다방업자들을 모아놓은데 대해서 교육을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국가에서는 티켓장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계속 티켓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티켓장사하고 있는 업주를 말입니다, 다방업주를 모아놓고 이런데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12개소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아울러서 세무조사 의뢰도 하고 나머지 2개소는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티켓업이라는 게 업주하고 종업원하고 사용자들 간에 상당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적발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변명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티켓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하고도 몇 번 협의를 하고 인근 군에 사회과장들 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갔었는데 티켓영업이 지금 경남에서도 서부경남이 가장 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거창, 함양, 의령이 가장 티켓영업이 심한데 근절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업주나 사용자, 우리 감독하는 부서에 책임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 또 여론 형성층이나 여러 측면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하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다방업주들하고 만나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는 우리 보다 심하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걸 안하게끔 하자는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은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의 교육을 시켰고 지난달에 자기들 정기총회에서 가서 업주들한테 일단 각서까지 징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지켜질 것인지 여하튼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단위까지는 작년에 합동단속을 할 때는 사법경찰권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사법권의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 하는 게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날 내 자신이 거기 있었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법적으로는 어찌 되었건 과연 행정이 우리 민한테 이러한 태도로 할 수 있느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사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사권 행사에 대해서 일반 손님한테나 그러한 불쾌감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해 나가야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다방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부분인 100에 80%는 함양군민이 다방가고 그렇지 외래손님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볼 때 민이 관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신 질환자가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정신원에 영양사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실태를 사회과장 보셨지요?
그냥 뭣이 있고 없는 걸 떠나서 그 부분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실태를 보니까 영양결핍 상태인가, 어떤 병으로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함양군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영양사가 없을 것 같으면 지켜보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양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신체부자유도 아니고 정신적인 질환 그것만 치료된다면 사회분위기에 바로 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말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나 회의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식생활이 개선됐다 해도 그 사람들 먹고 지내는 것이 내가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들어갈 적에는 군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든지 도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결국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8만 원어치를 어디서라도 모자라게 될 것 아닌가 말이야.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되고, ‘92년도는 이렇기 때문에 ’92년도 감사결과는 어찌됐다, 또 그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어떠한 감사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전체운영이 어떻게 되도록 하겠다 무슨 정책적인 배려가 이런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식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92년도에 ’93년 대비하면 생활보호 가구가 1,031호가 줄었고, 대상자는 3,837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분석할 때는 현재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일이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람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욕을 봤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떨어진 사람 말입니다. 떨어진 사람은 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아들이 있거나 어찌됐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꼭 읍·면장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반수 이상예요. 아들이 행방불명되고 호적에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행방불명되고 없어요. 안 들어온다 이 말이요. 또 심지어 요만한 밭떼기 하나 있는데 며느리라고 하는 작자가 와서 저거 시어머니한테 그것 안 팔아주면 시어머니 죽이겠다고 공갈하는 놈도 다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대책을 읍·면장이 건의 했을 때는 과감히 지원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거 하나 하고요.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연연히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10년이나 15년 전에 시설할 때는 공급물량이 좀 적어도 다 견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물량이 많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엌개량도 했지요. 또 목욕탕 건설했지요. 인제는 그런데 설치해 놓은 데는 빨래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급수량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 부락에 함양읍이나 안의 같은 데는 급수시설이 돼서 그걸 쓰면 되겠지만 간이상수도한테는 최소한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업무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이것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빨리 보수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환경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정착으로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를 위한 내고장 환경가꾸기를 위한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보다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환경보존목표, 둘째, 환경보존 군민운동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낙동강 살리기 운동,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보존 지도단속으로 배출업소, 자동차 매연, 오수·분뇨 및 축산 정화시설의 운용관리 그리고 환경보존 교육 및 시설관리, 마지막으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환경목표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환경보존에 직접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의식제고로 전군민, 기업체, 공무원이 자연보존활동의 일체가 환경보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환경보존의 실천화,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은 군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보존으로 공해 없는 매력 있는 고장, 깨끗한 함양을 가꾸는데 전념하여 출향인사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와 살고 싶어 하는 산자수명한 함양을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군민운동으로 실시하는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입니다.
작년도에 합성세제 덜 쓰기 캠페인을 두 번 실시하여 120명이 참석하였으며, 목욕탕 여관 등 대량 사용업소에 대표자 간담회를 두 번 실시하여 280명에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하여 반회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 수질보존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그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합성세제가 하천에 유입되면 다량의 산소가 소비될 뿐만 아니라 거품에 의하여 공기 중 산소가 물에 용해되는 것을 차단하므로 수질이 크게 악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다량업소, 주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합성세제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자율적으로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토록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단배포 및 이웃 권장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 사용업소인 목욕탕과 여관 등에 합성세제 대신 비누 공급하기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 보다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캠페인 전개 시에는 티켓이나 어깨띠,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지원함으로써 본 운동의 성과 거양에 최대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오염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는 하천수질의 보존을 위하여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유입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분위기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보존 유니폼과 신고엽서를 지급하여 감시활동의 노고를 격려하겠으며, 군 및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신고엽서 비치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하천 내 오물투기행위, 세차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16개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반상회 및 각종 행사시 주민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활성화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소차량 6대와 환경미화원 4명을 읍·면에 신규로 배치하였으며 안의면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1대를 설치 가동함으로써 매립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사용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재활용품 수입실적으로는 66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3,0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당초 목표량 445톤 보다 215톤을 더 수집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으로 재생화장지 1만 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설치하여 재생화장지와 재활용품을 교환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장바구니 1,000개와 시상금 230만 원으로 우수 읍·면 및 마을단체에 시상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재래식 아궁이가 있는 가정은 그대로 보존하고 재래식 아궁이가 없는 가정에는 간이 소각로를 설치토록 유도하겠으며 가연성 쓰레기를 가정에서 소각함으로써 매립 쓰레기 20%를 감소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빨래삼기와 오차물 끓이기 등으로 이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금년 1월 중에 읍·면 담당직원들과 한 번 실험도 해보고 그걸 돈 안 들이고 조립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범군민 참여유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공급으로 공동주택 및 읍·면 시범마을에 4종으로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23조 구입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전용 차량 구입계획도 도에서 시달되었으며 금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입차량은 2.5톤 트럭 1대로 예산액은 1,500만 원 정도이고 도비가 450만 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공동수집창고 설치운영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새마을 회관이나 공간을 이용하여 마을별 폐품 수집의 날 공동 수집하여 창고에 형상별로 개량 보관하였다가 자원재생공사 및 읍·면 차량으로 운반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부녀회원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거나 마을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경로잔치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솔선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 등에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의 20% 정도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지도를 위한 공해배출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539개 업소를 실시하여 이중 10개 위반업소가 있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4개 업소에 대하여는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 34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459대를 실시하여 20대의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다양화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배출업소는 수질이 26개 업소, 대기가 38, 소음이 26, 진동이 7개 업소 등 총 97개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취약지에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며 특히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 및 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군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정기 지도단속과 민원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단속, 검찰이나 지방환경청의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은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우수기나 공휴일, 야간 등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행위, 자동차 배출가tm 단속, 특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 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은 개정된 새로운 법령을 설명하고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자가 알고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쓰레기 감량, 재활용 홍보물을 제작, 각종 기회교육 및 반상회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와 민원 유발업소에 대하여 지상보도는 물론 별도로 카드를 작성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정화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방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오수분뇨 정화조 적정관리입니다.
오수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수거 요구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분뇨정화조 불법개조자는 색출하여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지도에 있어서도 비규제 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축산폐수 무단방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교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대표자 및 관리인 환경교육은 55개 전 배출업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설치관리입니다.
관내 공중변소가 총 34개 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중변소 설치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세 곳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공중변소에는 전기공사와 수돗물 공사를 10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제21회 환경의 날 행사계획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로 정한 이후 제26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 날을 전후하여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여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으며, 행정추진 계획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환경주간을 설정하여 글짓기 대회나 환경가꾸기 운동, 간담회,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의식을 고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 및 설치입니다.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은 5,313㎡로서 ‘94년도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확장할 것 같으면 약 5,000㎡가 넓어집니다.
이럴 것 같으면 ‘98년도 말까지는 사용될 수 있으며 전 읍·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나 서하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약 2,000㎡ 정도를 설치하면 200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 정도 되며 빠른 시일 내 설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된 환경감시장비 확보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승인된 물품은 공해 단속차량 외 6종에 4,0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속차량과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2월 초에 구입을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H측정기, 인큐베이터, TV, 냉장고는 3월 중에 구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환경보전 업무에 대하여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함양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내 각 면에 청소차 배치사항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한두 칸을 지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해서 좋아하고 바로 붙어 있는 집에는 빨리 철거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질의를 했고 했는데 함양읍내에 각 개인의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 있지요?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이야기 하자면 밤에 오줌을 받아 가지고 남의 눈을 피해서 붓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홍보나 계몽이나 한 사실 몇 차례 있습니까?
도에서나 환경처에서 금년도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시달하면서 읍·면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까지 했습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변소가 불법으로 설치된 게 많은데,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변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설치한 변소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 잘 안 합니다.그런 업소에는 금년도 1/4분기 내에 다 파악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려고 읍·면에 시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의식수준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확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질문하는데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환경오염이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시설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느 정도는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거다 이래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함양개발은 하자 하는 이야기와 농월정에 관광개발을 하자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호텔이라든지 여관 같은 걸 지을 것 같으면 그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짓는 것은 문제없이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분명히 그리해 나갈 겁니다. 짓는 것은 짓는 대로 해주고 설치하면서 설계에 의한 계획에 시설만 설치하고 그 시설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해 나가는 수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민원입니다. 안의도 아니고, 서하 봉전 위에 말입니다. 닭을 키워가지고 산업과에서 해줬는지 모르지만 허가해 준 모양인데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줘가지고 닭장 했는가 모르지만 실제 현재는 닭을 안 키우고 다른 지방에서 폐계를 사다가 거기서 도살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도의적인 면에서 지도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의적으로 물러나 줬습니다. 우리는 안의서 안 해서 없는 줄 알았더니만 서하로 옮겼습니다. 자기는 양심상 학교 주변이나 인가근처에서 하니까 좀 안 되겠다 하는 도의적인 양심을 가지고 올라간 게 서하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수차에 올라가서…
땅에 묻어도 냄새가 나서 굉장하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어디서 단속해야 되는 거요.
내가 어디서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렇답니다.
무엇 무엇은 배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지요?
우리 함양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배출 되는 것 알려면 우리 환경과장이 석 달 공부를 해야 될 거고, 함양에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 중에 예를 들면 이화요업에서는 무엇을 발생한다, 또 여기 도기공장 있지요? 강 의원 집 들어가는데 거기는 무엇이 나온다, 마천 석재공장에서는 폐수가 나오는데 그 유해 화학물질이 뭐 나온다, 함양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물이 무엇 무엇인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지금 참 큰 문제가 있는 게 지방행정에 논문을 읽다보니까 페놀보다도 더 무서운, 내가 나이 58살이 되니까 못 외워서 그런데 심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페놀이 우리 학계에 고발이 된 거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된 것이지 페놀 이상으로서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얼마든지 배출된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해도, 다시 말하면 환경과장 가금류에 대해서는 도살하는데 규제조항이 없다. 소나 돼지 같으면 있을 건데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달관적으로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공해가 배출됐다 말고 최소한 우리가 남강상류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무슨 성분이 나오는데 반상회 회보라도 거기 동네만 해서 유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해서 해야 되지 그냥 달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비닐은 토양이 어떻습니다. 샴푸 이거 말이요. 목욕탕 같은 데도 덜 쓰지만 샴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 함양군에서 만이라도 무엇 무엇이 배출되니까 인체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 주위 주민들 여러분들이 고발하시오, 감독해 주시오, 그런 스타일로 해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할게요. 미안합니다. 재활용품 말입니다. 우리가 공산품이나 종이나 신문이나 이게 함양에 총체적으로 구입되는 양이 대충 예상치로 달관적으로 압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 의지가 없다 이거라, 종이 같은 것도 재활용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를 해줘야 또 재활용품의 종이를 사갈 건데 그저 좋은 거 이런 것만 사다 쓴다 이거라. 기획실에서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전에는 신문을 사갔죠? 마분지 같은 걸 사갔죠? 지금은 안 시키죠? 그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서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니까 결국 그런 현상이 생기니 우리 환경보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장이 환경과 직결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리우회담 그것 마치고 나서 환경의 날 된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환경의 날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재생품이 다시 산업재로 돼야 된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함양군청에 신문이 나오면 무작한 말로 말하면 내가 석 짐 정도는 져야 함양군청에 신문이 올 건데 그 신문을 어디에 씁니까? 모읍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오고 나서도 우리 과에는 복사용지 쓰지 말고 중절지나 갱지를 쓰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사용지 장사들이 이 용지가 아니면 드럼이 할퀴어져서 안 되고 이걸 써야 된다는 그런 소릴 합니다. 왜냐 하면 마진이 이게 많답니다.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나 또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소비하자 하는 그런 지도는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 보안이 유지안 되는 함이라서 다시 개조를 해 가지고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 함을 관공서나 직장에 파급하는 효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차 개인적으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롤온박스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곳은 줄여서 10월까지 피서객이 모아드는 곳에 재배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청군에는 40여 개를 또다시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되어 우리도 구입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년도부터 배치계획을 다시 검토 해봤고 금년도에도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과 직원들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함양군과 산청군과 여건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과에서는 롤온박스가 이 정도로 잘 운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있는데 재배치하는 것은 다시 수시로 검토해서 위에 결심을 받아서 재배치 되도록 하겠고 또 쓰레기통도 분리수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도 작년도에는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 것이다 하는 가치 관념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100% 군예산으로서 지급 안하고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이 신청해 오면 우리가 군예산 좀 보태고 해서 그 필요로 한 용기를 구입해 주려고 지금 읍·면에 시달해 놨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부락단위에서 모아 두어도 실어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부락단위에서 소각할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 못할 쓰레기는 부락에 약 두 번 정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를 들어서 신기부락에 가면 신기부락에 갑니다. 그 다음 시간을 두 시간 정도 늦춰가지고 관동부락에 갑니다.
그리 순회를 하면서 자기 집에서 몇 시 되면 깡통을 들고 나와서 부어주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을 제가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많이는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안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으로써 재생공사에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읍·면에는 환경보호과로 전화만 하면 군에 있는 롤온박스로 실어서 지금 재생공사에 판매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엇을 얼마만큼 치웠다 하는 것을 보고할 것 같으면 그 실적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천에 가면 석재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석분을 대구에 있는 금호 환경하고 대체적으로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운반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수차량으로 가서 쓰레기장에 납품을 하고 납품서 하고 세금계산서 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한 차에 약 85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차 싣고 가서 두 차, 세 차, 웃돈 더 주고 가지고 와서 그걸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까지도 안 하고 처리된 실적이 없어요. 가보십시오.
금년도 벌써 3월인데 15일 만에 한차씩 나온다고 그러면 계산을 해봐요. 한달에 두 차씩인데 몇 차가 처리돼야 되는데 처리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가서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단번에 나가서 확인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처리되도록 지도하겠고, 공중변소 그거는 전에는 우리가 신식을 많이 따라가자 해서 수거식을 안 하고 수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지장이 많아서 약간 냄새가 나더라도 견디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는 수거식 변소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돼서 금년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수세식으로는 안 되지만 물을 퍼 와서 청소할 수 있는 펌프시설 같은 걸 금년도에 10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함양읍 미전에 가보면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을 신고는 못 들어갑니다. 조치를 부탁합니다.
청소 한계를 분명히 책임한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아무 일이 없도록 해야지, 면에서 안 하면 군에서 하고 군에서 안 하면 면에서 하고 이런 중구난방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작년도에 수동 우명리 한 농가에서 분뇨를 퇴비 썩힌다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넘어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저희들이 쫓아가서 단속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는 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뇨를 농경지에 부면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농경지에 환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퇴비가 이만큼 있을 것 같으면 퇴비 보다는 퇴비가 잘 썩을만한 양을 부어야지 퇴비량 보다도 3배, 4배 부으면 그거 어찌되는 그런 짓은 하지마라 하니까 옛날에 관에서 그거 못하도록 그 농경지에 부으면 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받고 그래서 못 버리다가 혹시 한차를 가져와서 보니 어중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부어도 되니까 정상적으로 집집마다 부어주든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관계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영수증도 발급을 해주고 그래야 앞으로 기준이 선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분뇨수거료를 조정해 볼까 싶어서 전라도에 있는 남원하고 장수하고 도내에 있는 전 군에다가 분뇨수거 수수료가 얼마 만큼이냐, 처리비용은 어느 만큼이냐 하는 걸 지금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거업자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차에 타고 다니면서 지도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정봉균 의원님.
환경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소개량 많이 하고 있는데 3조식 변소라고 해서 수세식이라 해 놨는데 이게 전부 제대로 정화가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되고 전부 그냥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선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양에도 일부 보면 하수구를 통해서 전부 소변을 방류시키는데 그것과 화장실 방뇨시키는 것과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또 우리 백전 쪽으로 가서 보면 화장실 정화조는 설치해 있는데 관공서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서 보면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이런 점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쓰레기차 문제인데, 백전, 병곡에도 쓰레기차가 한 대 있는데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쓰레기차가 운전수가 면장님이 잘만 한다면 절대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래서 롤온박스 보다는 차량을 사서 청소원을 배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세식 정화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는 수세식 변소는 1년에 한 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금년 1월인가 2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섯 사람을 최고를 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가 응하는 대로 답변을 하시오. 안 그러면 법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달 이내에 다 청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의로 개조해 놓으신 분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장, 구장을 통해가지고 임의로 설치해서 등록을 안 한 사람들 전부 등록을 시켜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91년도부터 그랬는데.
그 사람들 지금 재활용 쓰레기는 꼭 거창까지 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백전에 한번 하면 병곡에 한번 하고, 병곡 경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너무나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우도 개선해 줘야 되겠지만 인원은 증원해 줘야겠다는 계획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높은 양반들 예를 들어서 안 좋으나 모 사장이 곧 나올 시간이 됐다 이거라, 휘발유 차인데 사장님이 나오면 히터가 안 나와서 불충하다 이거야, 운전자로서, 기사로서. 그래서 30분 전부터 엔진을 걸어서 차를 데우는 거라. 또 여름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에어컨 바로 안 된다는군요. 차가 좀 돌아가야 된다면서요?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함양주차장에 가서 보면요. 중부식당이라고 있지요?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식당, 그 식당에 우연히 우리 의원님하고 모 인사하고 밥을 한번 먹으러 갔어요. 세워놓은 차가 30분이나 10분 있다가 갈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인가 계속 가스를 배출해 가지고 눈이 아프고 코가 아플 정도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황산가스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 우리가 계몽 차원에서라도 입법조치는 안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일 없겠지, 비일비재하니 차는 왜 차가 있느냐, 아황산가스가 나오는 건 해롭지요? 해로운데 운반수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는 엔진을 걸지만 이동 안 할 때는 엔진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곁들여서 반상회 같은데 회보로 해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질문합니다.○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이태리에서는요, 차가 서고 나서 1분 이상을 엔진을 안 끄면 400불 벌금 이예요.
○의장 정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종진 의원 주로 폐기물은 쓰레기는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여기서 그러는데 재무과에서 이것은 일반 세외수입에서 들어가 있는데 폐기물 수거료는 어떠한 기준에서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일반 가정 것도 건축면적에서?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러니까 그 종류를 나눴습니다. 일반주택, 상업용, 공업용, 그렇게 즉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분류방식에 의해서 평수를 계산해 가지고 냅니다.
○이종진 의원 그건 지금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어떠한 근거에서?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군조례로 받습니다.
○이종진 의원 군조례로? 올해 더 받아야 될 것은 생각 안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관내 붙어 있는 장수라든지 남원 쪽하고 경상남도 내에 그 요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걸 공문을 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들어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한 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세워가지고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거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다만 얼마라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우리 이 의원님한테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급식하는데 있지요? 급식학교 있지요? 학교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관공서에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정진위 의원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예를 들면 말이지요. 함양국민학교 급식일 것 같으면 아동수가 몇 백 명 된다 이거라. 몇 백 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해서 3드럼은 나와 한 끼에 밥 먹는 데만 해도, 그걸 왜 공짜로 해줘?
안 되는 소리지, 그것도 검토해야 돼요.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용규 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얻겠습니다.
회의진행으로 봐서는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벼운 질문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중복질문이 견해의 차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 이번에 할 적에 의원님들이 꼭 묻고 싶은 거 이번 기회에 다 거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때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때까지 진행해 놓고 보면 우리 질의시간을 넘어서 미처 뭘 못 물어봤다, 또는 아무 과장 좀 보자 해라 이러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건전가정 의례실천, 전통혼례식장 개설 운영, 묘지관리, 부녀복지증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으로 노인 인구는 6,585명으로 군 인구의 약12%를 차지하며, 12개의 노인회와 117개소의 경·노모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92년도 계획 557명 중 92%인 512명이 검진을 받은 결과 질환자 175명으로 판정되어 치료받도록 개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576명에 대하여 6월부터 10월 중에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희망하는 노인에 한하여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환자이기 때문에 당일 치료를 희망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부터는 단순환자를 치료와 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며,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성단체에서 그날 노인들에게 봉사활동도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노인공경 풍토조성을 위한 경로주간 행사입니다.
‘92년도 5월 경로주간에 효자효부 표창 38명, 장수노인 위문 6명, 노인 위안잔치 및 위로공연을 41개소에 7,473명과 노인 효도관광을 8개 단체에서 638명에게 관광을 시켜드려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93년도에도 5월 8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37학구별로 노인 위안행사 3,200명과 효행자 표창 30명, 장수노인 위문 6명, 효행수상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경로효친 의식 고취와 웃어른 공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승차권 85만 4,418매 대상자의 90%가 나가진 셈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되었고, ‘93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6,585명에 대하여 승차권을 분기별로 1인당 36매씩 지급하며,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 완행버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93년 1월 25일자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대로 3월말까지 사용토록 버스회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령수당 지급은 ‘92년도에는 1,117명에게 월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금년도에도 70세 이상 1,168명의 거택 자활노인에게 1인당 월 1만 5,000원씩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93년도에도 등록된 경로당 117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월 2만 원과 난방비 연 1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경로당 운영과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교실 및 예절학습당 운영입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함양군 노인회에서 매월 1회씩 노인건강 및 교양강좌 등에 대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예절학습당을 여름방학을 이용, 군 관내 향교나 서원 등 6개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생활 예절 및 도덕성 회복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141페이지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설치장소 및 급식기준은 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기획실에 제출되었기에 그 동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이 계획과 조금 변동이 되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회에서 당초 예산심의 시 전 읍·면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라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기 실시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의 경로식당을 둘러보고 여타 시·군에 대하여는 전화로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도 지침이 시·군당 시범적으로 1개소 주 250명을 실시토록 도 계획은 지침이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전 읍·면 설치 시에 하루에 5명 정도밖에 급식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읍·면을 순회해서 운영할 경우에 며칠 만에 점심 한 끼를 드리게 되므로 주 5일 운영하면 2주 만에 한 면에 돌아가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이 가시적인 행정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함양읍과 안의에 운영계획을 세워 주 5일 운영하되 평일에는 50명 내외 장날에는 100명 내외의 저소득층 노인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시장 가까운 노모당을 택하여 운영하겠으며 1인 1식 1,000원씩을 지원하고 종사자는 여성 자원봉사회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미 확보된 군비 1,162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노인 결연사업은 ‘91년도부터 추진해 온 65세 이상 거택보호노인 결연사업으로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대상자 562명 중 43%에 해당하는 244명은 결연을 하였고 ’93년 계획 112분에 대하여 독지가와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회 기금조성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해마다 1,200만 원을 조성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별도로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자로 활동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은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및 읍·면 단위 17개소의 봉사대에 새질서, 새생활추진, 근검절약 추진, 거리교통질서 계도, 자연보호 및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노인 이용시설 관리지도입니다.
‘92년도에는 군 노인복지회관 함양읍 신천경로당, 병곡면 송평경로당을 신축하였고, 7개소의 경·노모당을 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2,5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은 지양하고 보수하여 사용토록 지도하고 신규등록은 공가 등을 활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건의사항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서 신축이 어려우므로 현재 사용하는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10개소 정도는 보수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정도의 군비가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144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첫 번째로 성민보육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용아동은 57명이며 종사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수용시설 보호비, 시설운영비, 퇴원아동 자립지원금, 성장고아 자립지원금, 특별부식비, 비품구입비, 담장설치비를 합하여 1억 149만 2,000원이며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연중 위로, 격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성민 보육원 진입로가 협소하여 아동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3,51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장 올해는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진입로를 가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으로서 함양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 운영입니다.
2개소에 수용아동은 100명이며 종사자는 14명입니다.
지원액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1억, 2,310만 3,000원을 지원하여 아동건전 보육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소년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92년도에는 40세대 63명에게 보호비 950만 원과 결연 후원금 1,197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9세대 17명이 신규 책정되어 총 49세대 80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복비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특별부식비 등 연간 1,643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계속 발굴해서 연내 전원 결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입니다.
현재 39세대 75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고생 수업료,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 1,399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건의사항으로 군비부족액 722만 5,000원을 1차 추경 시에 확보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83년도에 건립한 수동 새마을 유아원과 ’82년도에 건립한 안의 새마을 유아원을 증·개축하여 ‘93년 하반기에 인가하여 ’9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개축비는 6,300만 원 중 도비 50%를 지원받았고 취원 가능아동도 충분하므로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비 부족분 450만 원을 1차 추경 시에 확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 아동복지 향상입니다.
5월에 제71회 어린이날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각계각층 불우아동 300명을 초청 격려할 계획이며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간담회 개최와 읍·면 불우소년 가장세대 방문격려 등 아동위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전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를 80개소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신규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 설치된 놀이터를 보강, 보수가 필요한 지역도 지원하여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건전 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관내에는 예식장 4개소와 장의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92년 추진실적으로는 단속 32회에 경미한 사항 현장 조치 8건, 대표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93년 추진계획으로는 건전 가정의례계도를 위하여 무료시설 이용 합동결혼식과 전통혼례를 권장하고 과다 화환진열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업소에 대하여는 부당요금 징구, 계약 강요행위, 과소비 조작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의례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양 노인복지회관 내에 전통혼례식장을 설치하여 혼구 2쌍분을 전년도에 완비해 두었고, 금년도에 약 30쌍을 계획하고 있으며, 3월부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청소비, 세탁비 명목으로 5만 원의 사용료만 받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고 호화, 사치풍조를 불식시켜 건전의례 정착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묘지관리입니다.
관내 공동묘지 현황은 101개소이며 시설묘지는 4개소가 허가되었습니다.
묘지 및 묘석물 설치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지의 집단화 화장 및 납골을 권장해 나가겠으며 공동묘지의 철저한 관리와 기준초과묘지 일제정비 및 불법묘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부녀 복지증진입니다.
첫째 모자세대 보호는 모자세대 94세대에 대하여 생업자금 기술취득비, 자녀학비, 모자 여름학교 운영에 1,663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랑의 장날을 연 2회 개최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군 모자복지위원회와 후원자를 발굴하여 모자세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보호를 위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두 번째로 여성 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를 위해 여성 교양교실 운영과 주부경제교육 및 건전소비생활을 실천토록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어려운 계층 봉사를 위한 여성자원봉사 활동 전개실적은 알뜰시장을 8회 개최하였고 경남도 주체 전통음식 전시회에 참가하여 도내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리 함양군 내에서 제례음식 차리는 걸 출품했는데 도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무료급식소를 14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성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여성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여성단체의 단체별 특색사업을 권장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알뜰시장 운영, 중고품 교환시장 운영 등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단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선권 의원 묘지설치법 있지요? 묘지설치법 보면 납골당 묘석물 규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계몽이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래 놓은 것입니까?
만약 이걸 위배했을 때는 법적으로 단속하는 규정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화장장이나 납골장이 없고 석물 그런 거는 묘지법에 의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묘지를 설치하는데 위배됐을 때 법으로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나 이겁니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강선권 의원 몇 차례 가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현재까지는 묘지에 대해서 큰 민원 없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 질문한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를 군 차원에서 경영수익 차원 면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공원묘지를 함양군 인구만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창원, 마산, 진주권, 그 인구가 우리 함양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공원묘지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유임야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 구입비까지 치면 너무 돈이 많고 그래서 지금 공원묘지를 설치하면 묘도 쓸 수 있는 장소와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게 전부다 한 곳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불법묘지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걸 불법묘지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개인묘지는 9평 이상 되면 안 되고, 또 가족 묘지는 60평 이상이면 안 되고, 그 묘지에 따른 석물이나 비석 같은 것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걸 위배하면 불법묘지라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정봉균 의원 단속할 수 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묘지법이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의 묘지를 우리 군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묘지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법이 옛날법이고 우리 한국만큼 묘지를 중히 여기는데도 없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웅상 의원 묘지관계 말입니다.
만약 공원묘지를 개설한다면 함양군민들이 죽어서 여기 쓰는 것도 좋지만 거창도 없고, 산청 같은 주변 시·군에 없거든요. 타 군의 영장을 우리 군에 와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창원, 진주, 마산 이런 권내에 땅을 팔아먹으려고요. 그리 생각하고 지금…
○정진위 의원 그런데 하나만 물읍시다. 어린이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어린이가 앞으로 우리의 꿈나무인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 그냥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리개 가지고 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능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우리 함양어린이집은 ‘90년도부터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자는 영세민을…
○정진위 의원 아니 나는 거기 오는 사람을 어떻게 어린이들을 어머니가 없고 말하자면 어린이를 기르는 보모라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교사요.
○정진위 의원 보육교사가 하는데 과연 우리 함양에 유교적인 전통에 맞고 시대감각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단순하게 그냥 어머니가 아들 못 보니까 데려다 놨다가 데려가느냐 그런 실태를 내가 잘 몰라서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느냐, 부녀복지과장 계시니까 거기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에 거기 가서 보니까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느낀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유인물에 나온 빵이나 몇 개 주고 음료수나 주고, 물이나 주고 여기 나온 거는 그것뿐이잖아요, 시설이.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내가 사회과장한테는 정신원 때문에 이야기 했지만 이런 시설이 잘 운영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것도 없고 대충 우리가 그래도 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느 정도인가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동이 3세미만 영아반이 있고, 또 3세 이상 취학 전까지 유아반이 있습니다.
두 반을 나누고 또 3세 이상 미취학자까지의 아동은 또 2개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바로 내년에 학교 들어갈 아동반, 그 밑에 아동반 이래서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은 7명에 선생님이 한 분이고, 또 3세 이상 아동은 15명에 선생님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유아교육학과 자격자로서 국내에서 자질면도 우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돼서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또 원광어린이집까지 인가가 나서 2개소에 올해 아동을 모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원 초과 조금하고 50명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 100명씩 원서가 나와서 저소득층은 의무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받고, 그 다음에 70만 원 미만 소득자를 받고, 그 뒤에는 전부 탈락되는 사람들의 불평이 없도록 추첨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타 유치원에 안 가고 우리 어린이집에 너무 쇄도가 되어 가지고 담당자로서는 운영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진위 의원 유치원에 안 가고 거기 온다니까 교육수준이나 모든 게 유아를 보호하는 시설이 잘 되어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숫자적으로 급식을 얼마하고 간식비를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는 영양을 먹고 크는 게 아니고 어른들 사랑을 먹고 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지침 있고 한 군에 시범적으로 1개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차라리 여기 드는 비용을 노인들한테 보태서 돌려 주는게 안 났겠어요? 이거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야 되지, 그분들 임금을 주고 사서 하려면 되지도 않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자원봉사자가 읍·면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분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요. 12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우리 군 내에 있는데…
○정봉균 의원 그런데 한번 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고 의욕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지만 한두 개 정도는…
○정봉균 의원 지난번에 그래서 나왔지만 도시분교 말이지요.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경로당이 사실상 운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복지과에서 한번도 나가본 일 없지요? 함양읍내는 나가 봤을는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우리가 출장 시에는 다른 시설보다는 경로당, 노모당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한테 경로당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보태주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게 사실상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은 운영을 안 해도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주는 거는 그냥 사실상 주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경로당을 신식 경로당을 잘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거기 와서 편히 쉬고 있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일년에 명절 때 세배 받는 때는 경로당 운영이 되지, 그 외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돈을 주는 명목이 틀렸다 이겁니다.
○정진위 의원 정 의원 그렇지 않아요. 노인문제, 노인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생각할 적에 노인들하고 경로당 관계 때문에 얘기해 보니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을 넘기는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내가 볼 때는 연료비 10만 원 하고 이것 갖고는 경로당이 잘 되는 데는 물론 자녀들이 도움을 주지만 이건 명분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의장 정용규 이종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147페이지요. 조금 전에 어린이집 이야기 했는데 어찌되었든 안의와 수동의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개소 6,300만 원이 도비 50%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 된 거지요? 어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당초예산에 1개소를 전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이종진 의원 아니 우리 군비 말합니까? 도비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이종진 의원 아니 내무과에서 2,000만원 주는 거 그것만 했지 또 이게 됐었나요?
○기획실장 정재일 이건 아동관계라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당초예산에 1개소 전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더 건의해서 2개소 다 전환할 수 있도록…
○이종진 의원 6,300만 원 중에서 반은 도비로 왔다 말이지요? 물어볼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시설 증축 및 개·보수라 해 놨는데 여기 2개소 6,300만 원인데 1항에 보면 어린이집이 존속할 때까지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사용승낙서를 징구한다 했는데 그러면 시설증축 및 개·보수라 해서 조금이면 모르지만 6,300만 원 이래 들어가요? 기존 시설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립니까?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반가운 일인데 추진계획 1항에 어린이집이 존속할 때까지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사용승낙서를 이미 징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2항에 시설증축 및 개·보수에 2개소에 6,300만 원이 뭐가 들어 가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우리 어린이집이 소요로 하는 면적은 40평 정도입니다, 우리가 30명 정원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수동이나 안의 마을회관이 거기에 평수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엌도 넓혀야 되고 점심을 한 끼씩 해먹여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모자라서…
○이종진 의원 또 건의해서 450만 원 더 확보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300만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된 것이…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450만 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6,300만 원 중에 군비…
○이종진 의원 아니 6,300만 원 확보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기획실장 정재일 도비 온 것도 우리가 예산은 계상을 안 했는데.
○이종진 의원 당초예산은 계상했었어?
○기획실장 정재일 일부는 도비도 계상이 되었고 군비도 계상이 됐는데 6,300만 원 안에 우리 군비를…
○이종진 의원 대강 설계라도 해 봤어요?
6,300만 원 들어가는 건지 증축하는데 두 군데 6,300만원이 들어가는지 대략 설계를 해봤습니까? 그냥 위에서 도비가 얼마 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려는 건지 똑똑히 말 좀 해봐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40평을 기준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엌은 달아내고 어린이집은 전부 이런 교실 바닥이 돼서는 안 되고 밑에 보일러도 놓아야 되고…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내말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냈습니다.
(장내소란)
○정웅상 의원 현장에 가봤는가, 가보면 무엇 무엇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도에 복지과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가서 답사를 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설계를 내서 신청하시오. 보니까 딱한 사정인데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됐지 왜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니 그것은 개괄적인 사업비지 정확한 설계비는 아닙니다.
○정봉균 의원 사업이 확정돼야 설계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새마을 유아원은 오전만 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녁까지 있으면서 잘 수 있는 시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들도 새로 놔야 하고 집도 고쳐야 하고…
○이종진 의원 34평인데 대지는 안의 같은 데는 시설기준에 맞을 거고 유아원 어린이가 50명 되는 모양인데.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일러 넣고, 급식할 수 있는 취사도구 구입도 해야 되고.
○의장 정용규 홍 의원님.
○홍덕용 의원 144페이지 성민보육원 진입로가 협소해서 130m에 3,510만 원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서 130m에 3,510만 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2교에서 농공단지 가는 진입로 거기에서 성민보육원 정문이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확장하는 보상비하고, 보육원에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 뒤에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은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그것이라 말이지요?
○정봉균 의원 보상비하고 합해서 이래 됩니까?
○의장 정용규 도시계획에 지금 보육원 바로 앞으로 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좀 앞당기려니까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박순근 의원님.
○박순근 의원 아까 내가 질문 없는 걸로 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예식장 개설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함양읍 백연리 노인회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작년에요.
○박순근 의원 작년 몇 월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6월요.
○박순근 의원 6월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 한다고 처음에 거창하게 떠들었는데 승인해 주느냐 마느냐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사업은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연말 예산 때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혼구도 연말에 관복이니 전통혼례식에 필요한 비품을 작년 연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순근 의원 실적이 없고 올해는 3월인데 각종 언론매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 홍보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것은 작년에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사용료를 15만 원 받겠다고 해서 이번 회의 때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5만 원 세탁비나 받고 청소 정도할 수 있는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받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확정된 답을 얻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기에 홍보를 보류했습니다.
○박순근 의원 이런 거는 홍보를 널리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재 예식장 이용하려면 최하 50만 원 해 놨는데 보통 우리가 예식하면 70~80만 원 나와요. 5만 원 가지고 청소비에 지나지 않는 걸로 예식을 마칠 수 있다하면 이 밑에 대책으로 공무원이 우선하고 이래놨는데 하여튼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예식을 하는 사람들도 덕을 봐야 될 거고, 전통혼례 예식장을 차려놓고 그게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홍보하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반상회 회보와 신문사…
○정진위 의원 신문사에 신문내서 광고 하려고?
가정복지과장님, 돈을 안 받아도 할 수가 없을 정도 일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내지 말고 기왕 해 놓은 것 불우한 사람들 차라리 공짜로 해주는 걸로 홍보를 하시오. 그게 보람 있는 일이지 지금 다 눈이 높아져 있는데 그 시설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객관성 있게 얘기해야 돼요. 홍보는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반상회 회보 같은데 무료로 우리 부녀봉사 요원들이 와서 뒷바라지 해주고 노인들이 정리하고 전통결혼이니까 그건 모르지만 15만 원이나 5만 원이나 돈을 받고는 거기 와서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니까 잘 타진해 봐요.
내말이 거짓말이 아닐 거요. 홍보 아무리 많이 해도 10쌍 못해요. 억지로 거기 와 달라고 부녀과장이나 우리 김말순 계장이나 거기 하나씩 데리고 와서 하면 몰라도 안 돼.
(장내웃음)
○의장 정용규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검토해 봅시다. 부녀과장만 검토할 게 아니고.
김원식 의원님.
○김원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를 안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안의, 함양읍을 제외한 부락단위에 1년에 출생인구가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 부락에 애기 놨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어 봤어요. 놀이터 시설이 꼭 필요한지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필요한 시설을 전부다 신청을 받겠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김원식 의원 그런데 어린이가 놀 사람도 없는데 시설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러니까 작년도에 감사 시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김원식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개·보수하고 신규시설하고 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개·보수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규 시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꼭 시설은 해야 되는 부락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임 의원님.
○임현철 의원 137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92년도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92년도까지는 노인건강 진단이 굉장히 읍·면에 문제가 있는 건강진단이었어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93년도 계획을 보면 노인건강 진단을 하는 날 당일 치료를 해 주는 게 있고, 또 여성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국수를 대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임현철 의원 대단히 좋은 일인데 141페이지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비 관계있지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읍·면에 노인 그날 가서 무료급식 하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올해는 노인건강진단이 명실 공히 잘돼 가지고 전에 보면 인원 채우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실 공히 65세 이상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날 당일 치료도 해주고 또 이러한 잔치도 해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이종진 의원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임현철 의원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잘하세요.
○의장 정용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원식 의원이 말씀한 것 잘 참고하시고 읍·면에서 그냥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낫다 해서 들어오는 거 가정복지과에서 잘 검토해 보시오.
노인 놀이터로 변경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갖다가 신설한다는 거는 뭣인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할까요? 바로 할까요?
○이종진 의원 뭘 해요. 그만하지 산업과, 도시과 전부 연관이 될텐데 그 사람들 와서 들어야지 과장님들도.
○의장 정용규 그만해요?
○이종진 의원 이제 2소위 것만 남았어요. 1소위, 2소위 거는 다 한 셈이고 전부 연관이 된다 이거라, 산업과니, 도시과니.
○의장 정용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보고를 못 받은 과가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가 남았습니다. 이걸 내일까지 다 받자면 오늘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이종진 의원 보건소 이걸 해요. 산업과 하고 농촌지도소는 연관이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의장 정용규 그래요? 그러면.
○강선권 의원 5시도 넘었는데 내일 합시다.
○의장 정용규 내일 할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10시부터 군정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