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3월 8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임현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으며 지난 제3차본회의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결로 오늘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회의의 진행은 한 분 한 분이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을 때는 질문한 건의 답변을 마친 다음 발언신청을 득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명확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질문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건설적인 대안 제시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성 있고 가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군 민원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적관계 민원,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항목, 처리순서, 처리기간, 수수료 등만 게재되고 있을 뿐 외형적인 친절과 형식적인 민원사무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직접 소관과에 가서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민원사항인 농지전용허가, 주유소 설치허가,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 허가, 휴게소 설치, 주차장 설치 등 복합민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직접 소관과에 문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 등입니다.
금후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소정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 그 내용을 명기하여 민원실에 인쇄 비치하고 소관과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비치서식에 의하여 신청토록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케 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함양군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민원의 유형)에 의한 시책건의나 부당행위 시정, 공무원 비리 등 적극적인 대군민 홍보로 손쉽게 민원인이 활용토록 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인지 본군 민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월정 계곡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월정 계곡 관광지 조성에 있어 그 용역을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 주변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본계획을 작성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도록 해당면 의원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93년 업무보고에서 농월정만 관광휴양지로 승인 지정되고, 서하면 동호정, 거연정 주변은 미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승인 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관광 성수기에 동호정 주변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교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주민의 통행에도 막심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동호정 주변에 공유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군수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에 있어 본청 공무원 보다 읍·면 공무원은 인사정체로 인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함양군 인사관리규정 제16조(전입요건)에 의하면 함양군 읍·면 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전입규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 임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기술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인 6급은 한사람도 읍·면에서 전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함양군 인사관리규정 제17조(부면장 보직 관리기준)에 의하면 읍·면 계장경력 5년 이상 본청 7급에서 5년 이상인 자로 부면장을 임명토록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청 7급과 읍·면 6급을 동일요건으로 규정하여 있고 현재까지 내무과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과장요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중요 요직의 실과장 등은 3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각 항에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청과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중시하여 문민정부의 탄생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인사관리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인사행정의 내부적 미흡한 점을 근원적으로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상기 각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 담당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 인허가 민원사항의 안내가 불비하다고 하는 내용과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군수님이 부임하신 이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의 창구안내를 설치해 각종 민원 199건의 목록과 서식, 구비서류 및 처리기한을 명시한 부책을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민원실장이 직접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199건의 민원이 서식과 처리기한, 또한 수수료, 어디서 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서 4건, 새마을과 14건, 지적과 7건, 사회과 16건, 환경보호과 17건, 가정복지과 7건, 산업과 54건, 산림과 10건, 건설과 7건, 도시과 30건, 민방위과 21건, 보건소 10건 등 이렇게 전부 부책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요구하면 그의 서식을 전부 비치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동안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소관 과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임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전용허가, 주유소 설치허가, 산림훼손 허가 등의 제반 민원안내도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실과에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식은 민원이 원할 때는 무료로 민원실장이 복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도에서 우리 군 민원실 안내요령을 도내 민원실 기본운영 계획으로 수립코자 수범사례로 지난 2월 20일, 이 부책 전부 도에서 사본해 간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책의 건의나 부당행위, 시정 등 손쉬운 민원인 활용개선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생활불편 사항이나 신고사항, 사건 사고 등 군민생활의 궁금증을 건의, 시정하려 해도 전화번호가 다양하고 신고할 경우가 있어도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2월 25일부터 본군에서는 민원실에 종합민원 안내전화 「63-3000」번을 설치하여 군민 불편사항의 상담민원 안내의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간에는 상담직원이 직접 민원인의 전화에 답변해 드리거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시는 해당 실과 담당직원이 익일날 민원인과 통화가 되게끔 대장화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친절운동과 각종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 방향에서 신속히 처리해주는 직무교육을 반복 실시해 지연 처리되거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격한 행정벌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원실이 좁아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의 청사 사정상 부득이하여 계속해서 민원실 확장과 환경개선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에 대해서는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사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6급 공무원이 군본청 사업소로 전입된 현황은 이 규정을 개정한 이후인 1989년부터 4명의 부면장이 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인사관리 규정은 결원보충의 전입요건이고 군본청 및 사업소전입에 관한규정이 1990. 7. 28. 훈령 제135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적용범위가 읍·면 9급 이상 7급 이하의 공무원에 적용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읍·면 6급 공무원의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부면장 보직요원에 본청 7급과 읍·면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임현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의거 읍·면 6급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1~’92년 양개년도에 군 본청으로 전입한 부면장의 후임이나 정년으로 결원이 된 부면장 7명에 대하여는 군 7급 공무원은 억제를 하고 전원을 읍·면 계장으로 보하여 읍·면 6급 우수공무원의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토록 되어 있음으로 앞으로 인사권자가 필요로 할 시 업무의 활성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의 운영은 우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사의 의혹 해소와 공정한 인사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의 설정이 평등의 원칙에 상응되도록 제정하였으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각 분야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임현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전부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학거리를 대충 몇 ㎞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모두다 함양군에서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공무원 중에서 진주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래서 자기들이 근무에 꼭 지장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여기 꼭 살아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월정 계곡 관광지 조성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월정 주변의 무질서한 토지이용과 관광형태를 계획적이고 머물고 가는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92년도에 개발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일 수계에 속하는 상류지역인 서하면 동호정 및 거연정을 연계하여 1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검토되어 3개 지역을 일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를 투자 개발하기 위하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요기간과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으로 인하여 우선 농월정 지구를 1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관광 성수기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동호정 주변에 공용 노외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은 인식하고 있으나, 군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 하십시오.
○임현철 의원 동호정에 상당히 차가 복잡한데 그 길 위에 그것이 군유재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동호정은 상류 지역에 도로와 하천사이에 하천 개수 차원에서 보강을 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상당히 나오는 걸로 현지 조사하니까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한 위치도 그 위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균 의원 도시과장님 비지정 관광지 주차장 문제에 애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비지정 관광지의 주차장 문제는 관광철이 되면 아무 데 없이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군데만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지 말고 지금 비지정관광지에 안 복잡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이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서하 동호정, 거연정 관계는 뒤에 제 나름대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집행부의 생각이 우습습니다. 계획을 하면 무조건 그 뒤에 생각도 않고 계획을 세웁니까?
어찌 되는거요. 지금 임현철 의원 말했지만 거기도 개발된다고 그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근에는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습니다.
당초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실현성이 없는 거는 그 계획 자체를 뒤로 미루고 가능한 데만 국한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되지도 않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뒤에 자꾸 잡음만 만들고 그러한 행정,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행정 군정을 집행해 나가는 수단입니다. 안 그래요? 참 딱해요, 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용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용규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홍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발전도 많이 되었다고는 생각하나 아직까지 고쳐야 할 곳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5회 임시회 군정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보고처럼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하며 예방하고 개선하며 보수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군정보고처럼만 하여 주신다면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행정, 함양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에서 실무와 싸우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행정! 일을 찾아 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청 내부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여도 읍·면 공무원의 정신적 개혁과 노력의 뒷받침 없이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와 개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사업, 농어촌 도로사업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장기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보고한 내용의 순위에 의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9년 당시에는 잘 세운 계획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93년 현 시점에서는 계획의 50%는 타당성이 있으나 나머지 50%는 기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 농촌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1999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잘못된 장기계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모든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함양군 중장기계획이라면 노력과 연구를 하여 차후에 계획에 의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정부 출범에 맞춰 변화와 개혁에 대처할 읍·면 공무원의 정신적 개혁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 600여 공무원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부정부패척결과 경제회생,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부정 부조리와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 주변은 물론 행정수행의 행태를 스스로 바꾸어 놓도록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윗물맑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실천 전 산하 직원이 깨끗한 공사 생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가 변화와 새시대에 걸 맞는 자정운동을 전개토록 공직자 자신이 매주 업무상 측정과 일상생활의 측정을 통해 자신 진단측정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청산해 나가면서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위와 공직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공직자는 요 관찰대상으로 카드화하여 특별관리를 통한 의식전환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전환은 큰 변화를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손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리면 공직자가 주민이나 민원인을 대할 때 불쾌감을 주는 일을 없애기 위해 중식시간에는 절대 음주를 안 할 것을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점심은 가능한 간단한 식단으로 절약과 중식시간을 지키는 관념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모임에는 반드시 시간을 지키는 등 22가지의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타성에 젖어있는 버려야할 행태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공직사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비리나 부조리를 저지르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척결하고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홍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덕용 의원 새출발, 새로운 각오 없이는 지금까지의 습관, 잘못된 사고, 시간보내기 등을 개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좀 신경써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들 나름대로 22가지의 자신 실천 지침서를 배부해 드려야 하는데 인쇄가 덜 되어서 오늘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들께 그것도 배부해서 저희들 공직 스스로가 자정해 나가도록 하는 운동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말로만 하고 글자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도 22가지 다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한 가지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우리 서로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이창수입니다.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계획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농어촌 도로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인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선정된 본군 7개 면의 사업계획은 총 126건에 140억 원으로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걸쳐 면당 20억 원을 기준으로 ‘90. 2. 20일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오지개발대상 사업장 확인 시에 당초 수립된 오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일반사업으로 완료된 지구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재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순위별로 하니까 일찍 순위별로 끊으니까 50%는 타당성이 있다 보니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정상적으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마을당마다 크게 2억, 3억씩 먹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농로 같은 게 제일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포장은 거의 다 됐고, 진입로 포장 다 됐고 그래서 험한 농로에 약 5,000만 원 단위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추후에 법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건설과장 안승택입니다.
홍덕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계획에 의한 정주권사업, 농어촌도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잘못된 계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 4. 7.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 사업으로 1990~2000년까지 면소재지 지역을 중점 개발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2001~2010년까지 면 전체를 균형 있게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3조에 의하여 읍의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 의하면 오지개발법에 의한 오지개발과 대상면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11개 읍·면 중 함양읍과 오지개발 대상 7개 면을 제외한 수동, 지곡, 안의면이 정주권개발 사업 대상 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1단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개 면을 착수하여 ’95년에 완료하고 ‘95년과 ’96년에 각각 1개면씩 착수하여 ‘99년과 2000년 사이에 1개면씩 완료할 계획입니다.
‘91년에 착수한 1개면에 대하여는 수동면을 대상 면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개발계획을 수동면에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지어 시행하고 있으며, 총 투자계획은 지원금액이 30억 원, 융자 9억 원을 계획하여 ’91년도에 3억 7,400만 원, ‘92년도에 4억 6,700만 원 등 8억 4,100만 원을 투입,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6건의 사업에 5억 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융자사업은 ‘91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9동의 주택개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지역주민의 통행과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의 투자가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에 편중된 반면 농어촌도로는 새마을사업과 농어촌소득원, 오지개발, 정주권사업 등에 포함하여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도로 상호간 교통망 체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도로구조도 사업시행자별로 상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일관성 있는 도로망 구성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시설기준 및 사업추진 절차와 관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소득창출에 의한 농어촌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91. 12. 14.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키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의거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매 5년 단위 중기계획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의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의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노선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익년도 사업에 대한 도로노선 선정 등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해당노선별로 전문기관인 농진공에 조사 및 평가를 의뢰, 이를 근거하여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계획을 추진하면서 타 계획의 연계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참작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재검토하여 수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용 의원 본 의원도 장기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잘못 세워놓으면 차후 뒤를 이을 집행부나 의회나 중장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 듣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함양읍 선거구 김원식 의원입니다.
함양주차장난 해소문제는 질의 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의하면 착실한 지역균형발전을 7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어 낙후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입지여건을 보면 읍·면소재지나 환경여건이 좋은 평야지에 위치한 마을들은 복지시설이나 생산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산간에 위치한 오지마을들을 개발이 되지 않아 아직 전근대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낮아 빈곤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양읍과 안의면 소재지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개발되고 입지여건이 좋은 지곡면, 수동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발전계획이 서 있고 오지에 속하는 서상면, 서하면, 휴천면, 유림면, 병곡면, 마천면, 백전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99년까지 20억씩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의면의 도시계획 밖의 지역과 함양읍 변두리에 위치한 척지, 월명, 본백, 기동, 삼천, 평촌, 후동, 죽장, 대병, 죽곡, 웅곡, 남산, 삼휴, 뇌산, 신기, 관동, 구만, 조동, 원구, 시목, 양동, 내곡, 하수락, 상수락, 송정마을 들은 개발계획조차 없고 보면 필연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을들은 주거환경은 물론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부족한 노동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으며 대부분 주민이 주곡생산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아 이농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본 의원이 ‘92년 4월 8일 10시 25분 임시회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으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투입하여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함양읍 시내권을 제외한 각 부락을 사실상 오지면서도 읍단위에 묶여서 읍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면서도 오지개발사업 혜택을 못 보는 형편이고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낼 실정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은 물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팔령골은 도수로가 물이 새어 물이 도수로로 나오지 않고 호tm로 물을 대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급한 사항은 상죽림에 상수락, 하수락, 가는 교량 2개소가 폭이 좁고 급경사지고 교량을 지금 현재 쇠파이프로 다리를 최우선적으로 사업순위에 의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함양읍, 안의면 도시계획 밖의 지역에 대하여 오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도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월 중에 현지에 보내서 계획을 세워봤는지 소요사업비가 얼마 산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확보에 최대노력을 해서 시행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예산확보는 해 봤는지 도수로를 10월 전에 현지답사를 시켜 봤는지 사업비가 얼마 산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 재정이 빈약해서 많은 사업은 못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이창수입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함양읍과 안의면의 외곽마을에 오지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988. 12. 31. 공포된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읍을 제외한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는 면단위 행정구역을 오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위법에 근거하여 ‘90. 2. 1. 내무부로부터 함양군 오지개발 대상 면은 7개면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1999년(10개년)까지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안의면과 또한 수동면, 지곡면 등 4개 읍·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내무부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상지 선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하였지만, '92년 12월 초순경 금년도 오지개발 계획 수립 시에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추가지정에 대한 구두협의를 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법규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임으로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일반 새마을사업의 계획수립 시에 사업비 증배 등을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함양읍에‘93년도 새마을사업의 80% 정도가 변두리 지역에 배정된 것으로 읍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죽림 다리 2건 관계는 사실상 저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본 결과 예산이 2개 합쳐서 약 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곤란해서 금년 2월 20일자로 도에서 우리 생활민원과 가장 가까운 새마을사업비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다리 2건은 지금 우선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도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의원 세부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새마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김원식 의원의 질문요지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앞에 말한 오지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도시계획에도 해당 안 되는 그런 데는 소외되어 있다는 그것이고, 둘째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약속한 한 건 한 건이 그래도 실제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어찌 됐는가 그러한 점검의 상태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래서 지금 다리 2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금년 2월 20일자로 도에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정봉균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이나 함양읍하고 안의면이 도시계획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제외된 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다 알고는 있습니다. 팔령 저쪽 지역이나 있는데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전체적인 사업비 안배된 걸 보면 읍·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함양읍에서 저쪽 지역의 사업을 안 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정을 두루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함양읍에 금년도 새마을사업 80%가 변두리 마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봉균 의원 그 변두리 마을이라 하는 게 아래쪽으로는 그래도 저 위에 보다는 여건이 다 좋습니다. 저쪽 위 지역이 좀 여건이 다 안 좋은데 올해 이 지역에 과장님이 읍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라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끔 그리 얘기를 하세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량 한 개에 1억 정도 듭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5,000만 원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교량건설이 문제가 아니고 임시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하였는데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5,000만 원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1억도 더 듭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마치고 나서 계획수립한 거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먼젓번에 회의석상에서 답변이 8월 중이나 10월 중에 계획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때 가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둘 째 문제입니다. 회의석상에서 답변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함양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진짜 끝납니다. 더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물며 군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말한 것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농민이나 서민층에서 군청에 가서 민원을 부탁하면 얼마나 약속을 지킬까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부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한 번 믿어 봅니다. 양동교와 상죽림교 어떻게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양동교 다리 2개 관계를 현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명히 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실제 양동교라든가 2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함양읍 석복지구는 전반적으로 그 지구 외에도 상당히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 배정시라든가 이럴 때 일단은 읍지역 보다는 변두리 지역 석복지역에 우선이 가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런데 새마을 소규모사업은 읍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고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는 이야기를 말라는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가지고 총계 함양읍 전체로 2억 2,700만 원인가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의장 정용규 김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새마을과 차원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이 버려진 구석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다음 정봉균 의원님.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 함양은 예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명이 나있고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이 고장을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절대로 살기 좋은 함양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비록 상사일지라도 잘못한 일을 건의하여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몇 년 동안 우리 함양에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정부에 새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500여 관내 공무원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새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함양은 몇몇 공무원의 잘못 판단으로 함양읍 면모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함양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무질서하게 서 있는 아파트는 우리 함양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립할 때 결재자인 군수는 이곳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일을 직접 다룬 공무원 중에는 우리 함양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곳은 부적합하다고 건의한 분이 있었습니까?
또 백운산 중턱에 복원하는 화과원 복원공사에 대해서 반대론을 제시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미래의 함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안일한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우리 함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함양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주민소득증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청에서는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여론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함양의 소득이 되도록 도와야 할 행정기관에서 외지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재일체는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건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본군에서 건설업에 입찰된 업체들이 거의 외지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비를 들여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 분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소득증대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꼭 영농소득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우리 지역에 발주되는 공사비는 국·도·군을 합하여 약 800억 원을 상회하는데 장비사용료만을 10% 정도 본다면 80억 정도가 되는데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지역의 소득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어려운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지는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농촌 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허가상 문제로 인하여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국가소유라면 100여년 가깝도록 사용료 한 번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에 이전조치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시가지 아파트의 무질서한 건립에 따른 부적합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는 총 12개소에 17동, 489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건축은 도시계획법상 및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이 가능토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집단화 및 구조제한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 도시의 발전,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균형 있는 시가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전 백운산 화과원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건축의 불가에 따른 반대론을 제기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옆에 서 있는 아파트가 아마 함양에는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층짜리죠?
○도시과장 강석규 예.
○정봉균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가 제대로 설자리에 높이 서 있다고 그리 생각했습니까?
또 그리고 주민들이나 다른 데서 온 분들이 저 아파트에 대해서 저게 왜 저런데 높이 서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법적하자가 없어 건축이 가능 하더라도 좋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난번 일조권 방해 때문에 저쪽에서는 10층 아파트 건립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청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거는 옆에 이웃에서 청원이 안 들어오고 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저런데 허가를 해 준다면 우리 함양읍의 시가지가 어패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고층아파트는 변두리 쪽으로 몰아서 다 짓고 있는데 우리 함양에만 저렇게 해 놨어요.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안해야 되겠다고 충고성 발언도 있고, 화과원 복원공사도 말입니다. 왜 자연보호니 환경보호니 하면서 당연히 거기 절을 지으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환경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가 되어졌는가 그게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화과원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없이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봉균 의원 농지전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농지전용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농지전용을 해 줬나 이말 이예요?
결국 그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건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농지전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걸 해 줄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허가를 얻는지 농지전용을 할 때 이런 걸 먼저 잘 알아가지고 허가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정용규 정봉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거창 같은 데는 같은 주거지역인데도 거기는 고층아파트 지구라든지 단독주택 지구라든지 그 지구가 결정이 안 됐는데도 거기는 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할 적에 변두리에다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짓도록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창과 똑같은 조건인 데도 법이 그렇다고 해서 시내 한 복판에 하는 것은 여하간에 어떤 경우든지 잘못된 거라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도시과장님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함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상사가 비록 잘못된 짓을 하면 반드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정도라도 해서 안 되게끔 해야지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하고 이러면 “군수님!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군수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안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나 아파트 이런데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종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어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이종진 의원 도시계획이라 하는 게 뭡니까? 소방도로를 내고 조금 불편한데 길이나 뚫고 이것만은 아니지요? 나는 그 법을 아무 것도 모릅니다. 내 상식으로서는 도시계획 입안은 물론 법에 상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있지만 적어도 방금 정 의원 말한 그러한 아파트 관계 일반주민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물은 그 법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함양군 자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건축법상 신청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해 줬다, 좀더 앞으로 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그러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화과원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홍 의원 질문하세요. 산업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제가 정봉균 의원님하고 한번 등산삼아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깨끗하고 맑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곡이나 그런데 환경평가는 해 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지난번 12회 임시회 때 보고를 한번 올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당초에 신청이 올라 왔을 때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제 환경평가 관계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봐 가지고 여기에 만일 절을 짓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환경상의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안 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봐서 거기에 사찰 밑에 물이 완전히 오수가 내려간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평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하면 환경평가에 있어서 앞으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춘다면 그런 정도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된 것이다, 이렇게…
○이종진 의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만일 거기에 앞으로 절을 빙자하고 어떠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정웅상 의원 아까 정봉균 의원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법으로는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자체로서 그걸 규제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도시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층건물에 대해서 말예요.
○이종진 의원 가령 창원 같은 데는 계획도시라 가지고 여기는 뭐한다, 뭐한다고 딱딱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망정 도시계획법 자체 안에서 어떠한 규제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의장님 말한 것과 같이 지도적인 형식에서 아파트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정웅상 의원 건축법은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상으로 규제할 수 있단 말이지요? 변두리 아니고는 몇 층 이상 못 짓는다는 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종진 의원 우리 조례 없소?
지대별로 계획 건축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함양읍 시가지 내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건립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 관계 규정을 재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시행사업 소요자재를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해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는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종 공사 중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조달기금법 제2조 5항…
○정봉균 의원 재무과장님 잘못 알아 들으셨는데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자재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 정용규 정봉균 의원 일단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가 조달청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에 의거해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고 일반 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급자재와 기타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거해서 본 군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관내에서 구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관급자재 이외에 저희 군에서 구입하는 일반품목에 대해서도 예산회계법에 의거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관내에서 구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관급자재 이외에 저희 군에서 구입하는 일반품목에 대해서도 예산회계법에 의거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두 관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현재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유와 금번 조치법에 의거해서 현 정유자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 아직까지도 국유재산으로 정리되지 못한 일본인 명의재산이 잔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소홀의 소치로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 주관으로 일제 정리작업이 작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 토지대장상의 일본인 명의재산과 무주부동산, 관리청 미지정 재산 등 전 재산을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5,397필지를 발췌하여 이미 지난해에 현지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금년도부터는 이들 전 재산을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국유재산으로 이전 등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의 일본인 명의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이전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일본인 명의 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국유재산으로 확정이 된 재산이라는 것을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상 또는 등기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일응 이번 정리기간 내에 국유재산으로 관리청을 지정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한 연후에 행정재산은 제외가 되고 잡종재산에 한해서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51조에 의거해서 대부계약체결이 가능하고 그 경우 점유자가 매입을 희망하는 수의계약의 매각조건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그 토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도 가능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현 점유자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자기소유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까 공사의 자재 그것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함양군지역에 돈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이 한 장부터 모든 것까지 함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재는 모두 함양에서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단 10원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본인 토지 문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대를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전이 잘 안 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창씨개명해서 한국 사람도 일본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창씨개명한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본인 명의라도 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창씨개명된 한국인인지 그 사람이 실제 일본 사람인지 그 명의의 창씨가 된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이번에 휴천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번 기간 내에 5,300필지 중에 일본인 재산은 151필지가 있습니다. 이 명의의 재산은 6개월간을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신문공고도 하고 게시공고도 하고 또 관보에 공고, 세군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공고를 한 그 때에 이것은 분명히 창씨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 충분히 그 내용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재산에 한해서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된 대지에 자기 할아버지가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손자가 살고 있는데 주택개량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택개량의 결격사유가 되어서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만약에 일본인 명의라는 게 확실히 됐을 때는 다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지금 주택개량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백전면에는 현재 11필지가 일본인 재산으로 발췌가 됐습니다. 현재의 지목상으로 모두 구거, 유지 그리고 도로 그 다음에 임야가 3건 있습니다마는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이래서 현재 행정재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작년도에 위헌소송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민법 245조에 의거해가지고 장기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내가 일본인 재산을 점유를 했으니까 민법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을 못하게 규정을 해 놨느냐 그 조문이 위헌 아니냐,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 국유재산에 한해서는 인정이 된다고 판정이 나 버렸습니다.
이래서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거, 유지, 임야와 같은 것은 잡종재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잡종재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정봉균 의원 백전에 일본인 명의로 된 대지가 여러 필지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만 해도 대지가 4필지 있는데…
○재무과장 김승곤 대장을 보고 최대한 발췌를 했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절차가 이번 기간동안에 정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이전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생활용품 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 같은 경우에 거창권을 상당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토론을 했습니다. 함양권에 사용해라, 함양에서 사라, 안의에서 사라, 그런데 기타 지역도 진주에 가서 우리 생활용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되면 우리 함양군 발전도 저해될뿐더러 모든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함양지역의 물건을 쓰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승택 정봉균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 중에 건설사업에 입찰된 업체들이 거의 외지인이고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내 건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장에 대한 장비 사용은 시공회사의 보유장비를 제외한 임대장비는 우리 고장에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 덤프 등을 최대한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침으로 결정 못하는 것은 공사발주청이나 감독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 사항을 청탁 또는 부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가능한 우리고장의 중기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또 지역 경기부양에 최선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장비만큼은 이 지역장비를 써 주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전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각 현장마다 소요되는 장비 대수가 몇 대라는 것이 다 나와 있고 무작정 현장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장의 중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시공하는 회사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데 중기를 쓰는 것이 자기들도 이익입니다. 그런 실정이 안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실정이라 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장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 소득차원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강선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권 의원 유림면 강선권 의원입니다.
해마다 많은 도로와 농로 등 공공성 새마을사업이 시행됨으로서 유상, 무상의 재산이 취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반드시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종종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야기 또는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 국·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시 편입되는 토지 중 기 농로 등은 군의 소유임에도 분할 및 등기기 뒤따르지 못하여 보상금의 일부가 유상, 무상으로 기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 앞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 4월 15일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취득된 토지현황과 분할측량실적, 등기실적을 밝혀 주시고, 취득절차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질의요청은 안 했습니다. 우리 면에 아주 딱한 사정이 하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질의를 하오니 관계 실·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림에 가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회선이라 이름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2억 정도가 투자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 누락된 사항을 관계 실·과장께서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길은 여러분이 유림면 실정을 다 아시다시피 유림은 동서로 분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불편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우회선의 개선이 되면 첫째 우리 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민원에 대한 불편해소가 되고, 면엔 화합이 되고, 유림면민의 전체적인 숙원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업인데 ‘93년 예산에서 제외가 된 그 사유를 관계 실·과장께서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이창수입니다.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91년 4월 15일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취득된 토지현황과 분할측량, 등기실적을 밝혀 주시고 취득절차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법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취득된 토지는 ‘91년 2년간에 걸쳐 소도읍 사업, 오지개발사업, 농로개설사업, 마을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취득현황은 649필지에 29,450㎡로서 기 분할측량 완료된 필지는 357필지에 17,308㎡이고 등기완료된 것은 10필지에 6,832㎡(2,067평)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취득재산 649필지 중에서 분할 미필된 292필지에 대한 분할측량부터 우선 시행하고 분할완료된 필지 중에서 소유주가 명확한 필지부터 등기 조치할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와 등기부상의 명의가 상이한 필지가 많고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희사를 받아 시행한 사업지구의 대상자에 대한 인감증명 징구가 곤란한 점 등이 있어서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유가 불명한 필지에 대한 등기는 금년부터 ‘94년까지 시행하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가능한 적용토록 하고 제반사업의 착수 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과 희사승낙을 필한 다음에 공사가 발주토록 하며 사업 준공과 동시에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이전등기 완료토록 함으로써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지요.
새마을사업 시 농로 확·포장을 한 사업이 그 당시로 봐서는 받았든지 줬든지 간에 매입을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강선권 의원 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하면 그 전에 희사한 것 어디 가버리고 모르는 거예요. 다시 그 지주가 와서 보상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92년거는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함양군 전체에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을 줄로 압니다. 다음에 지주가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는 도로로 분할을 해서…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70년도 22년 전에 ’70년대 그 당시 새마을 사업 시작할 때 우선 지주들만 승낙하겠다, 내 땅 내 놓겠다 이렇게 구두언약만 받고 해가지고 그 농로를 닦았다든가 안길을 확장했다든가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20년 이후에 지금 와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최대한 파악해서 이번 이전 등기 조치법에 적용가능한 것은 단호하게 적용시켜서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과장님, 이번에는 정확하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리고 아까 강선권 의원님께서 우회도로 관계 그걸 말씀하셨는데 일부 기간은 작년, 재작년부터 새마을과에서 광역권 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이렇게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그걸 전반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급한 데만 하려해도 3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여하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만 군 예산이 허용하면 그걸 완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작년도에 우리가 1구간 했습니다.
○강선권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우회선은 유림면 실정을 보면 절대 필요한 길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 투자된 예산이 2억 쯤 투자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는 예산배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필요 없는 길을 닦아 놨어요. 위에 연결이 안 되면 그 길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헛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일 푼도 배정이 안 됐냐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금년 예산으로서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그럼 언제쯤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여하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새마을과장님 20년 전에 말이지요. 도로로 편입되었으면 민법상 규정에 그거는 소유권 주장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 법규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소유권 주장하는 거에 의해서 20년 전에 것이 지금 와서 이걸 내거다고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거는 현재 새마을사업으로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봤을 때 기왕 하는 김에 농로로 편입됐다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질의를 마저 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의 금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하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그 보고내용이 사실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 제출된 질문서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세 가지 항목 중 1항과 3항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합쳐서 질문을 하겠으니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정을 성질상으로 분류한다면 자체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 국가기관 위임사무의 세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이 사회에 대처해 나가야 할 현 행정의 실정에 볼 때 그것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이제까지 국가기관 위임사무라고 사료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수의 위상과 입지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임해왔고 그러한 차원에서 90% 이상이 국가 위임사무인 각종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치를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사고가 높아져서 특히 자연파괴 공해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또한 군민들의 공통적인 사고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은 군정 제반의 사항을 다 알아야 하고 또 모를 리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각종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의원들의 성의와 능력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집행부의 경직된 사고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려면 먼저 군민의 대표인 우리들과 집행부는 매사에 기탄없는 이야기가 오고가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군민에게 확산 파급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형성도 그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잘 되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군민들은 특히 물의 오염, 산림훼손 등 자연파괴에 대해서는 참으로 겁이 날 정도로 냉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할 제 자신이 뒤에서 끌려가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례를 들지요. 서하면 황산리 1번지에 조성되고 있는 소위 관광농원입니다. 제 자신이 거기에 관광농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정도 뒤에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안 것은 안의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알았고, 덧붙여서 지난해 4월에 군수가 지정해 준 사실도 알았습니다.
요새는 좀 잠잠합니다마는 한 달 전만 해도 본 의원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50대 이상 사람들은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람들 죽이려 하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층은 외래 자본을 끌어들여 우리들을 수술해 간다고 야단이고 젊은층으로부터는 청문회 아닌 청문회의 고역까지 제가 치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제 자신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진즉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려주셨으면 군수대신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을 사전에 이해시킬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동료의원들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진위 의원은 단 한번 이러한 현장을 목격했으니 조금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개인의 허가에 대한 민원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이해를 달리할 우려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 연후에 모든 시책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 관광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시켜서 농촌을 새롭게 만들고 아울러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시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으로 엄격히 그 주체는 그 지역 농민이어야 하고 농민이라 하더라도 1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5농가 이상으로 하고 대체로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중기 저리자금으로 정책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식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하나라도 외래인이 돈 많은 사람이 모든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또한 모든 법과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술장사, 밥장사, 농민 아닌 사람이 와서 하고 그 농원이 이권화 되고 따라서 그 주변의 토지가 투기화 됐을 때 국가의 시책이 역행되는 상황이 야기될 때 군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군정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사전 예비수단이고 그런 면에서 예산도 군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의의 계획이고 각종 개발계획은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모델인데도 집행부는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야단법석인데 일단 세운 뒤에는 그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완전 무시하고 그 때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줌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92년도에 농월정부터 서하 봉전 일대까지는 개발하기 위하여 ’91년 12월 정기회의 시 우리 의회에 용역예산을 요구 확보해 놓고 그 용역이 착수되기 전에 그것도 우리에게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시행을 지시한 앞에서 말한 관광농원을 지정해 줬고, 그 뒤 ‘92년 이전 10월에 용역을 납품받아 군수 이하 전 실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행부 자체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때 본 의원과 임현철 의원이 참석했다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우리 군의 그 지구의 자체개발 계획인데도 우리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개발계획은 확정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계획 확정은 인파와 차량을 효율적으로 소통시켜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자연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고 많은 피서객들을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게 해 나가시는 인근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 효율적인 개발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봤는데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계획의 종이에 먹이 마르기 전에 그 계획을 팽개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 관계도 절대로 그것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허가권은 국가기관인 군수의 권한에서 실행되고 개발계획 확정은 함양군이라는 자치단체의 장의 위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인데도 국가기관의 권한을 우위에 놓았다는 그 사고가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말대로 개발계획이 실현불가능 했다면 공개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백지화시킨 연후에 주차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째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 시간이 얼마나 들었든 간에 기 수립한 농월정, 용추계곡, 기타지구의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력에 의해 부분별로 그 때 그때의 수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제3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함양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TV나 신문지상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부정비리가 노출되고 이래서 그것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주로 민원허가권 또는 공사입찰 관계에 모든 것이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안의면 황산리에 설치되는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한 건에 국한해서 질의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소상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자세한 것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연정 민영 노외 유료주차장 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첫째, 관광성수기에 는 비지정 관광지 지역 주변에 관광차량은 날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산업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주차장 관계 허가를 내준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자체 개발계획 세웠다면 그것을 합법하게 백지화 시킬 것은 백지화 시키고 합법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은 걸 최소하려면 합법적으로 그걸 취소한 연후에 그 주차장을 허가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주차장 자체는 허가해 준 게 잘못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답변할 필요 없고 다만 관광농원의…
○의장 정용규 이 의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어떻게 백지화 시켰느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단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진 의원 지금 소상한 것 서면으로 올릴 것도 없고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약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첫째, 그것은 미뤄서는 안 되고 또 물 때문에 안의 주민들이 떠든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그 허가해줄 지경인데 허가해 준거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허가해 주기 전에 나한테 말했으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그러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 뒤에 알아가지고 받았어요. 과장님은 아시는가 모르지만 진정서를 복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잠깐 볼 때 우리 안의면에 젊은 층이 주장하는 게 옳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철상이라 하는 사람이 결국 여기서 관광농원을 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준다,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해서 우리가 시기하는 게 아니고 관광농원이라 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명실 공히 거기에 해당하는 농민이 관광농원을 해야 될 건데 그러한 것에는 관계가 없고 재력이 없으면 못한 거고 결국 해주는 것 해줬으면 결과가 어찌됐느냐, 크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이 생기고 저 사람을 돈벌어가지고 외부사람이 하고, 결국 있어서 겨기 5명이 있지만 세 사람 이건 허위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맞췄는지 모르지만 자본 하나 투자 안 하고 그 세 사람 거기 더덕은 되지도 않을 소리고, 여기 뭘 하냐 하면 술장사, 밥장사, 여관장사 이것 밖에 안 되고 이것도 우리 농민이 하면 좋다 이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합니다. 서류는 확인 안 해도 여실히 여기 나타나는데 서류만 맞췄다고 해서…?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국가정책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도록 실제 집행부에서 아무 하자 없는 서류상으로 하지 말고 실제 다섯 사람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설치된 걸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또 곁들여서 하는 말은 아무 하자 없이 우리 농민들이 관광농원 지정을 받아서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상으로는 위에서 정책지원도 있고 자기 부담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모든 일을 해보면 3억, 4억, 5억 들어가는데 하다보면 개인예산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있겠지요? 있으면 기일 안에 완공을 못한다고 자금을 회수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실제 해보면 돈 아닙니까? 돈이 단 안 돌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융자해 준 그 외에도 다른 돈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섬으로서 국가정책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해줘서 안 될 것은 절대 해주지 말고 이미 타당하게 정당하게 해준 것은 그 사람들의 애로가 있으면 군수로서 측면지원으로 쓰러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 우리 강 의원 이야기예요. 6월말까지 완공을 안 하면 좋아요. 융자를 회수한다, 법으로는 그렇지만 이미 그 사람이 그 돈을 다른데 쓰고 안 썼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썼고, 예산이 사업이 3억 든다 했는데 5억, 10억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제까지 그러한 생각으로 기한 내까지 완공 안하면 회수한다 이러한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 정도 써보지 않은, 이것을 다시 올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앞으로 해야 할 행정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절대 지역주민이 아니면 해주지 말고 지역주민에 해 준다면 애로사항을 좀 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날까 무서워서 언제까지 한다, 그런 생각 두지 말고, 좋아요, 신문에 나도 좋아요. 우리 군에서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또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정용규 잘 알았습니다. 됐어요.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 과장님, 관광농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품목들이 생산됩니까? 물론 농원에 와서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관광농원에서는 어떤 품목별로 생산되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가서 배워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 지역에서는 주로 어떤 품목이 생산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의에 조금 전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는 창인 관광농원은 형이 네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크게 서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어떤 도장으로서 현재 추진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3명이 참여한 거는 동 부락에 다곡이라는 황산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세 분이 참여한 걸로 계획이 수립돼서 그 분들이 일반 농산물을 약 2,000평정도 하는 걸로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조수가 있고, 꿩이라든가 닭이라든가 토종닭 그런 게 있고 더덕도 거기서 심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바로 인접에는 일반 농작물의 조경수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있던 것은 그대로 심으라는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거기서만 나는 농산물이 아니고 그 인접에서 우리 함양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또 직판장도 거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 자체가 우리 강 의원님 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청소년 수련원형으로서 사실상 그게 수립이 되어 있고 단 한 가지 질책을 하시는 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했을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어떤 허가사항이라도 물론 인접은 동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국한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민원이 생길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강 의원 도와줘야 돼요.
○산업과장 권위수 강 의원님 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의장 정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됐어요. 정진위 의원.
○정봉균 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전에 이종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건데 개인이 와서 돈을 벌도록 한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함양, 안의에 관광농원은 참 잘돼 있다는 이런 소문이 나게끔 해주시고 좀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것도 안의 이 의원님이 몰랐다 하지만 사실상 백운산 화과원 짓는 것도 저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허가 전용할 그 당시 이야기 했더라면 제가 이야기라도 한마디 했을 건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뒤에 허가되고 나서 알게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하십시오. 우리 군청에서 시행할 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과장님 우리 의회가 주민들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로 작은 다방을 허가 한다든지 여관을 허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리 함양군 지도에 한 획이 그이는 것만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함양군에 군수님이 관청으로서 허가는 할 수 있지만 여기 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한 획이 그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주민의 대표로서 서글플 때도 있다 이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의 견해가 어떤지 대표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상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여된 점은 여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이 산업과장 소관 아닌 것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호정, 거연정 개발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농월정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 농월정 주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류지역인 동호정과 거연정, 또 인근에 있는 용추계곡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월정 계획에 동호정과 거연정이 포함이 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하려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는 어렵다, 우선 1개 지역이 제일 중요한 농월정 주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그 뒤 개발이 되고 난 연후에 다시 인근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다 이렇게 되어져서 동호정과 거연정을 백지화 시킨 것이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농월정을 개발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동호정과 거연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종진 의원 내가 질문한 근본적인 뜻을 모르네요. 일단 동호정까지는 현재 모든 여건이 안 돼서 시행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개발계획 자체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동호정까지의 개발계획이 뭡니까? 농월정에서부터 그 일대를 피서관광지로 보고 그 중에서 이만큼만 개발하면 되겠다 싶어서 개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이종진 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월정 일대에서 서하~봉전간 길 일대에 피서객이 많이 오니까 많이 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지구를 개발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이종진 의원 그러면 신이 아닌 이상 전문용역을 부르더라도 실정에 안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원칙적으로 말하면 단번에 능력도 없는 걸 미리 아까 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근에 투기만 조장하고 결국 그 계획자체도 100% 완전한 계획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전문용역인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옆에 주차장을 내준다면 합법적으로 그 계획을 그 주차장 허가 낸 지역도 계획 구역 안에 편입을 시키든지 또 개발계획 구역이 너무 많으면 축소 조정하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주차장 허가를 내 줘야만 그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내 말은 이 뜻이에요.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그 계획은 하는 둥 마는 둥 해 버리고 그 옆에 또 허가를 내주고 그것이 그 계획지구 아니고 가령 서하면 소재지 그런데 주차장 내줬으면 내가 왜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거기에는 그 일대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은 지구안이다 이 말입니다.
안에 계획을 세워 놨으면 또다시 그 옆에 해줄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그 지역까지 확대해 가지고 꼭 공적절차를, 사무절차를 밟아 가지고 말하자면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지, 계획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바로 몇 10m 안 되는데 무질서하게 그런 걸 내주면 그 계획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계획이 가장 효율적인 계획이라고 우리가 확정하고 믿고 있다면 그리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주차장 내준 게 잘못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계획이 반입니다.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군정을 집행하는데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경위는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어요.
○의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5회 임시회의 연 5일간 보고를 들으시고 금년도 군정집행 방향과 의지를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 중에서 군민의 관심사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일의 경중을 구분함에 도움이 됐으리라 사료됩니다. 보고에 나타난 그대로 ‘93년도 군정이 이행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군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그리고 또한 협력할 것입니다.
연 5일간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보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에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오랜 시일 투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곽성준 부의장님께 쾌유를 빌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폐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영호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웅상
서명의원 정봉균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