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3월 4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1993년도 제1회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4.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1993년도 제1회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4.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5. 군정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부터 1993년 1월 28일자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3년 2월 26일자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3년 제1회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2월 22일자 의원 정기간담회 시 김원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서 2월 26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본 회기는 ‘93년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그리고 한 건의 개정조례 의결의 건과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4분)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의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함양군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직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제9조의 군립공원위원회 조직사항의 변경으로서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보호 과장과 자연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새마을 과장, 공원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 함양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한 업무이관 사유로 건설과장을 제외하며, 또한 간사는 지역계획계장을 제외하며, 또한 간사는 지역계획계장을 도시계장으로 합니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진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본 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립공원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3. 1993년도 제1회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발행으로 함양읍 상수도 확장사업비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함양읍 상수도 확장 마무리 사업비 5억 3,500만 원 중 2억 6,500만 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조건의 증서차입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사업계획은 함양읍소재지의 급수난 해소와 급수지역 확대 및 수용가 맑은물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900만 원이며, 1991년도에 착공하여 작년도까지 16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1일 급수량 2,000톤의 생산에서 6,000톤 생산실적 규모의 도수시설 정수시설을 마치고 송·배수시설은 일부를 마쳤습니다.
금년 마무리 계획사업은 송·배수시설인 송·배수관 교체와 급수지역 확대에 필요한 송·배수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재원 대책 계획은 사업비 5억 3,5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은 군비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2억 6,500만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당초예산에는 어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당초예산에는 지금 지방채는 발행계획을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고 2억 7,000만 원 군비부담은 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승인을 안 받았다니요?
○기획실장 정재일 지방채 2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12월 8일자로 내무부에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당초예산 세운 것은 헛일이네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2억 7,000만 원 군비부담은 계상이 되고 2억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군비부담은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할 수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12월 8일이면 이걸 지금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아니고 그 때 당초예산 편성 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먼저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발행계획을 앞에 받고 하려니까 그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종진 의원 12월8일까지 받았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12월 8일에 받았는데 그 때는 본회의에 상정을 할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어째서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때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었고…
○이종진 의원 본예산 심의 전에 받았으면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허구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승인이 되면…
○이종진 의원 이미 12월 8일자로 금년도 차입하려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지금이 아니고 그때 반영이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내말이 그 소리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오늘 승인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추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짜면 그대로 올바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이상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여기 보니까 ‘92년 12월 8일에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12월에 다뤘다 이 말입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지금 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그 때 받아가지고 단계별로 한꺼번에 올려놨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소리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리해야 마땅한데 실제 내무부에서는 12월 8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접수가 뒤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행정체계가 내무부에서 12월 8일 결정되면 여기는 한 달이나 두 달 걸려야 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본 사항은 연말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는 좀 늦게 되었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럼 정확하게 어제 됐어요? 내무부장관이 12월 8일에 도장 찍어 준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결재가 나 가지고…
○정진위 의원 그럼 내무부에서 도로 와가지고 함양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12일에 도착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는 당초예산에 2백 얼마 있길래 그걸 가지고 수도공사가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앞에 예산관계 보고드릴 때 기채관계는 업무보고로서 이것은 앞에 보고 드렸는데 예산은 실제 기채관계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12월 8일자로 났는데 안 났다는 소리는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12월 8일 전에 수정예산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그래서 우리는 ‘93년도에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일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기재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우리한테 승인요청 없었기 때문에 기채는 하나도 없을 걸로 보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도에 기채승인 신청은 마천면 청사 신축관계 2억하고 올렸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아니, 당초예산에 내무부장관 승인 말고 우리에 대한 승인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을 것으로 여기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기채관계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12월 8일자로 났잖아요, 내무부장관 승인이.
○기획실장 정재일 났는데, 물품관계나 모든 정수물품 관계나 승인을 그 회기에서는 안 받도록 해 달라 하는 뒤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사정으로 그때 상정을 못했다 하는 것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맨 뒤에는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서죠?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원칙적으로 그 수입으로 이걸 상환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건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안 시키고 특별회계사업의 수입을 가지고 원칙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전망은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당초 기획실장이 설명과정에 이 승인만 말할 게 아니고 이 상환재원은 실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가 그것도 사전에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에서 한다고 그리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예, 상환재원은 군비에서 한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모든 기채는 당초예산안에 ‘93년도 예산은 ’92년도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우리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그 승인하는 기채도 동시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예산처리를 해야 미덥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다음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이 그리 되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상 의원님.
○정웅상 의원 금년도 사업이 15.9㎞가 있는데 이것이 건설 사업비가 5억 5,5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도시과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요.
○정웅상 의원 금년에는 사업비가 15.9㎞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을 했을 때는 함양읍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화 해서 수동면소재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포함시키는 것에 의해서 동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동면소재지는 별도로 상수도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으로는 수동면이 함양읍 상수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실지 할 때는 수동면 지역을 제외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수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상 의원 수동면을 제외한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15.9㎞라 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것은 함양읍 시가지 전 지역과 수동면 소재지까지 포함될 물량입니다.
○정웅상 의원 나중에 기채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안 하면 이건 남는 거네요?
○도시과장 강석규 남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수동 안 하게 되면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병곡면 광평리에 소류지를 하나 신설해서 그 상수도 저수지로 농업용과 겸용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관로설이 약 6㎞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사업으로 만약 수동 안 하게 되면 사업을 그 쪽으로 돌려야 될 걸로 이렇게…
○이종진 의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채를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했는데 안 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확고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채 승인 안 돼요. 15.9㎞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60 얼마 우리한테 차입신청을 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확실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안 하게 되면 무슨 소리예요? 이상하네요. 생각이 이봐요, 내가 묻는 것은…
○정웅상 의원 수동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이종진 의원 15.9㎞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이종진 의원 그러면 만약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참말로 희한하네요.
○임현철 의원 그런데 이게 ‘93년도에 변함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변함없습니다.
○임현철 의원 ‘94년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진 의원 확고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 기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5.9㎞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6,500만 원의 기채 승인해 달라는 건데…
○이종진 의원 일단 우리 예산에 2백 얼마인지 이미 계상이 되었고 이 관로 15.9㎞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얼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득불 2억 얼마를 이번에 기채를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도시과장 말은 만일 이걸 안 하게 되면 병곡면에 어떻게 하는 거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그러면 승인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웅상 의원 그걸 사업변경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종진 의원 무슨 소린가 모르겠어요. 병곡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할 때는 안할망정…
(장내소란)
○임현철 의원 농공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도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수동까지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총 15.9㎞ 중에 수동까지는 6㎞만 해당됩니다.
○정웅상 의원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순서가 안 그래요?
○이종진 의원 여기 군수님 어디 갔어요? 과장님 상대로 안 됩니다.
애써서 예산 세워서 계획도 15.9㎞ 나는 어디에서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15.9㎞ 관로를 설치한다 해서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이미 2억 얼마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게 2억 6,500만 원 기채한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물론 집행부 계획이 그렇다면 승인해 줘야지요.
도시과장 뒤에 말이지 그게 안 되면, 병곡면 소리가 왜 튀어나오냐 이겁니다. 확실한 계획성도 없이 그냥 기채만 하려고 합니까? 기채 내가지고 병곡면 쓰든지 안의면에 쓰든지 수동면에 쓰든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그리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변동이 되면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건 그렇게 병곡면 이야기는 여기서 튀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웅상 의원 사업변경이 되고 나면 보고 받으면 된다 했지만 그냥 사업변경도 하지도 않고…
○이종진 의원 이래 보고 승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안 나와야지 여기서.
○의장 정용규 도시과장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그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한도를 승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종진 의원 갑자기 병곡면 이야기가 왜 튀어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리 소신 없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고 변경할 때는 그 때고…
○의장 정용규 보고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제가 병곡면 관계는 오늘 보고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우선 여기 예산만 확보하고 기채만 해 가지고 아무데나 중구난방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쓰자는 그 이야기요?
○기획실장 정재일 오늘 의결된다고 해가지고 집행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차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계상이 돼야만 집행도 가능한 것이고 사업계획 관계 한도액만 승인을 받아 놓고 변경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봐요. 아무데 한다고 해도 뒤에 묻는 것 보면 관로, 관로가 뭐요? 관을 묻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승인요청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더라도 이 계획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오늘 승인이 나더라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 보고액수와 동일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차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관로 15.9㎞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쓸 수는 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도만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업변경 승인을 의회에 맡아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승인이 났을 때 그 때 기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업한도는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종진 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왜 사업변경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이겁니다.
○의장 정용규 그러니까 사업변경이 안 나와야 될 걸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동까지 가게 된 것을 여기에서 끊고 또 거기 한도액 남은 것 가지고 보조댐에서 인·입수 매설관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미리…
○이종진 의원 추경 언제 할 겁니까? 기획실장님 알아보고 합시다. 못 믿어 안 되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이 관계가 의결이 돼야 다음에 추경에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진 의원 괜찮아요. 더 알아보고 하면 안 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러면 그 때 그 회기에 이걸 의결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추경에 본예산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협의해서 결정을 해줘가지고 그 회기에 올린다고…
○이종진 의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좀 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집행부의 실무 책임자들은 안 들었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헐펑질펑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추경에 그 때 바로 모든 승인 요청하는 건 안 좋지만 일단 오늘 이야기가 된 거니까 좀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도 확고하게 사업변경을 하려면 미리 해버리고 이래서 합시다.
이거 간단한 것 아닙니다. 돈이 2억 6,500만 원이면 우리 함양군에…
○정진위 의원 아니 또 그러면 아까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이 안 될걸 추경에, 추경을 그냥 뭐 공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베껴야 할텐데…
○이종진 의원 아니 동시에 하되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걸러줘야죠.
○정진위 의원 앞에 걸러주면 또 임시회의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종진 의원 아니지요. 같은 회기라도 할 수 있어요.
(장내소란)
○정진위 의원 그러면 조금 전 기획실장이 왜 12월 12일자로 온 걸 그 당시 승인을 받을 걸 왜 1993년도에 이월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적에 기획실장은 늦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책으로 예산서를 만들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승인 안 해주면 또 승인 안할 것이 또 예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악순환을 연속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그냥 이래 짚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냥 그 때 하자 그리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더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해야 되지…
○의장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 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겼는데 다시 도시과장 나와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함양읍 상수도확장 사업의 마지막 년도인 ‘93년도 사업계획은 시가지 배수관로 15.9㎞에 소요되는 5억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2억 7,000만 원은 군비로서 당초예산에 기 확보가 돼 있으며 오늘 상정하게 된 지방채 2억 6,500만 원은 지방채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관로 15.9㎞는 5억 3,500만 원을 가지고 관로만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로의 구간별 계획물량은 현재까지는 15.9㎞입니다마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로 외의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임현철 의원 말씀하세요.
○임현철 의원 현재 시설한 중에 저수시설이 있어요. 탱크가 두 개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배수지가 2개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보안망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보안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침전 여과기계로서 어떤 위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입한 돈은 관로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확보된 군비 2억 7,000만 원 가지고 위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용규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문용술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계유년 새해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고 3월의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하면서 군의회가 더욱 활기차게 운영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변혁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국가적으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등 국제적 위상을 한 층 더 높였으며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두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등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저력을 과시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도 변화와 개혁의 기대하는 군민의 여망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의 당면과제인 7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실천해 나가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보람과 성취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함양군의회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그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 왔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운영 모습을 전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서 군민의 신뢰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왔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괄목할만한 군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 분야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증대사업과 지역개발, 문화복지사업 등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군정여건은 지난 2월 25일 30년 만에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정개혁 의지를 확산, 파급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한 국가로 성장토록 하고 지도해 나감은 물론,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욕구 분출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불만이 잠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또한 날로 고조되는 등 행정요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군정의 방향은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며, 군민의 뜻에 따른 『군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실현하는데 기반을 두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올해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역점시책을 다음 일곱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변화와 새 시대에 걸 맞는 국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건설에 목표를 두고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과소비와 사치풍조, 기강해이와 무책임, 계층간 반목 갈등 등 한국병을 치유하여 인정이 솟아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공직자가 앞장서고 각급 봉사단체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선도주체가 되고, 전체주민에게 확산, 파급하여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새 결의와 다짐을 통하여 더 일하고 저축하며, 정의로운 군민이 대우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함께 이루어 내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을 함께하는 등 전 군민이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군정을 위하여 민주화를 선도하는 새 공직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구현되도록 부정과 부조리를 기필코 배격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을 솔선 실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자세로 군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군정시책의 공개와 행정예고제를 확대 실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자세 실천과 주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알려주고 들어줌으로써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생동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성숙한 지방자치와 물가안정입니다.
먼저 자치군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공무원의 정신교육과 법규연찬력을 높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는 정비하여 주민에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의회 운영력 향상을 위하여 성실 정확한 자료의 제공과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시정되도록 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월 1회 물가를 점검 대책을 강구하여 물가가 말단에서부터 안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다함께 잘사는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의 2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비와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노인복지 시책과 농촌부녀자 건강향상을 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변화에 대응하는 영농구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쌀 증산위주의 농업을 탈피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산품을 생산토록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도입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며,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을 개선 풍요 농촌이 되도록 하겠으며 급격한 이농현상에 따른 유휴농지와 한계답에 대한 이용으로 소득을 높여 나가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착실한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입지를 살려 2000년대에 걸 맞는 복지농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 사업과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지역의 전반적 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존과 조화된 관광개발입니다.
산재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 계획성 있는 개발로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지가 되도록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군정시책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21세기를 향한 신한국 건설의 위대하고도 희망찬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는 6만 군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역으로서 주어진 책분을 다하며 화합하고 동참하여 서로가 어려움을 분담하여야 가능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지주로서 제반시책 추진의 최선봉에서 상호보완 협조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군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계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가 보람 있는 회기가 되고 지역발전의 정초를 다지는 장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3. 4
함양군수 문 용 술
○의장 정용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정한 충고와 조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에 현지 확인 등 관계 증빙서류는 기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단체 지도감독 소홀에 대하여서는 재정지원 단체에 대하여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하여 12월과 1월에 지도, 감독을 하여 잘못된 예산편성이나 집행, 회계절차, 증빙서류와 사업 또는 활동이 단편적인 행사위주, 다소 형식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이를 지적해서 개선토록 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지 보급계약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 점 깊이 반성하고 금년도 홍보지 보급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연중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전년도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원인행위가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지 보급대상자 선정 부적정에 대하여서 국·도·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나라 안팎의 소식을 신속히 숙지하여 이웃 주민에게 전파하여 전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발전에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보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보급하는 홍보지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군홍보위원, 경로당, 농어민후계자, 독농가에게 보급하였으나, ‘93년도에는 지원목적과 불부합되는 농어민후계자와 독농가에게는 보급을 중단하고 군정발전에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반장으로 변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및 측량업무 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7일자 발간 배부해 드린 『올해 우리군 살림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책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과 토지분할처리 등 지적업무의 처리절차와 업무의 흐름을 상세히 기술하여 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 반회보의 생활지식코너를 활용하는 한편 읍·면의 이장회의 및 새마을지도자 회의 시 지적민원 처리내용을 교육하여 전체 군민들에게 파급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부과 소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부과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의 토지변동 사항에 대하여 매월 읍·면에서 변동자료를 보고받아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변동자료를 전산출력 자료의 대조를 철저를 하지 못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및 수의계약 보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에 대한 전년도 공사 하자검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 하자가 있을 시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장기 계속공사는 현재까지 계속공사 시행계획으로 총괄사업비와 당해연도 사업비를 부기 입찰하여 수년에 걸쳐 완공 시까지 수차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관계법과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상 계속비 승인을 득하여 수의계약상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한 해 극복사업비로 집행되었을 때 지방자치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의회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조치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4일 본 도에 질의, 금년 1월 14일 회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요건제한을 받는 선결처분 보다 법령에 적합하고 지방의회에서 승인하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는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무태만 공무원 특별관리에 대해서는 본군 공직자 중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주벽, 책임회피 등으로 주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묵묵히 본연의 직무에 성실히 일하는 여타 공무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는 주민여론과 자체 감찰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청공무원 1명, 읍·면 공무원6명 등 7명에 대하여 요 관찰대상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카드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7명에 대하여는 반복적으로 순화 및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계도해 나가되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 시 가차 없는 문책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7명 이외에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 관찰대상 공무원으로 지정, 특별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권한 보전에 대해서는 함양군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선임 실·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승진, 전직, 전보, 각종 징계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 운영하는 규정으로서 인사권자인 군수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시는 형식적인 절차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 각종 인사자료에 의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건의,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 인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92년도 새마을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98건에 11억 원, 주민숙원사업이 173건에 14억 5,900만 원, 오지개발사업이 3개면 68건에 12억 4,900만 원 등 도합 339건에 38억 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건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과 사업의 규모와 기술지도 등을 감안하여 읍·면시행과 군 시행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오지개발사업은 매년 2~3개면씩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오지개발사업 지구의 해당 면은 당해연도의 사업비가 타면에 비해 많이 책정되며 또한 군 시행 분은 대부분 규모가 큰 광역사업이고 완결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간의 균형이 맞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가능한 지역균형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물 사용료 미 징수에 대해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련조례의 제13조에 의하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국·경조행사, 군 대표로 출전할 선수의 연습,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가 사용할 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93년부터는 상기 해당자 외에 사용자가 있을 시는 반드시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한 사용료 과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는 2월말 현재까지 3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 미흡입니다.
본 사업은 구 체육청소년부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년 12회 이상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지시가 있었으나 본 군의 여건과 사업비 절약 등을 감안하여 ‘92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분기 1회씩 연간 4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개교기념일이나 4-H 야영교육 등 특별한 날을 선택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93년 2월 28일 현재 융자금 미상환 현황은 총 6명에 1,208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소득특별지원사업이 3명에 952만 5,000원입니다.
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미상환자 6명과 보증인의 재산을 ‘93년 2월 17일자로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에 압류등기 촉탁서를 기 접수 하였으며 압류필증이 도달되는 대로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미상환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21%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 후 시중은행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요율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요율의 조정은 불가하며 금번 정부의 대출이자의 하향조정에 따라 ‘93년 1월 27일부로 연체이자가 20%로 하향되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 보고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한발빈도, 개발 가능성, 투자효과, 몽리민 호응도 등을 감안 조사하여 대상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읍·면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지시를 토대로 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형관정관리에 대하여도 정부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이후 몽리민들이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성수기에 사용 사후관리에 소홀해서 결빙기에 모터 등이 얼어터지거나 파괴 또는 고장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도에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소형 관정은 군내 69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운기 부착 야광판을 작년 9월 8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자부담 징수 등으로 부착이 지연되어 계속 독려하여 작년 12월 29일자로 부착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경운기 야광판 부착실태는 총 4,026대 중 3,426대가 부착되고 600대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경운기는 제작당시 부착되어 공급되고 있어 현재 미 부착된 600대는 구입한 지가 오래된 폐기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추가사업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추가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부당징수 근절대책 미흡에 대해서는 감사 시 택시요금인 함양군 택시 구간별 요금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반상회 특보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읍·면 및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방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표를 제작해서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운전석 옆 좌석 앞에 부착토록 하는 등 택시 구간별 요금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택시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하여 운전기사 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군 및 읍·면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신고실적이 없었으며 특히 중추절, 설날을 전후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하여 2개 반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1건을 적발해서 10일간 운행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운전기사와 승객 간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택시 부당요금 적발이 어려운 부당요금 징수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사회 등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구간별 택시요금주기 운동의 전개와 부당요금 요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으며, 행정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기사의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등 재발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시설물 단속 미흡입니다.
먼저 도로점용 시설물 단속에 대하여는 ‘92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하약국에서 제2교 구간 내 시장도로는 함양읍의 중심 사업지역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을 동원 10회에 걸쳐 정비작업을 실시 불법차량시설 및 가두좌판을 철거하였으나 37개 업소의 반복적인 행태로 그동안의 노력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약국에서 제2교 방향의 차량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금년 2월 9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3월 중에 일방통행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 미 시행에 대해서는 1975년도 노변 불량주택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량한 함양읍 죽림리 10동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9일 소유자들의 소유권 이전신청을 받아 동일자로 이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사법서사에 의뢰해서 2월 27일자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978면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건축한 함양읍 죽림리 910번지의 노경 외 1건의 무허가 건축물은 1985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양성화된 건축물로서 작년 12월 5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사업지도 미흡에 대해서는 ‘92년도 시행한 사업 29개 전 사업에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단위 평가를 실시하였고 군단위 종합평가를 작년 12월 24일 실시, 지역적응성 병충해 관계, 판매사항,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지 않은 작목은 과감히 도태시켰으며, 권장할 작목은 ’93년 예산에 반영 계속 확대 재배토록 하여 수입개방에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기술부족으로 나타난 사항은 겨울 영농교육 시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월 4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했으며, 상담소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직원회의 시마다 전문교육과 견학을 실시 농가에서 기술지도 미흡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전담지도사 지역담당제를 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일제출장 현지농가 및 포장지도를 강화하고 ‘93년 사업이 시작되는 농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연시지도를 실시해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민생치안 방범활동장비 구입비 미 정산에 대해선 ‘92 민생치안 방범활동장비 구입비 4,767만 2,000원으로 무전기 2대 외 7종 92개 장비를 구입, 경찰서에 인계하면서 정산서 징구 등 회계 마감정리가 미흡합니다.
조치내용은 ‘92 민생치안 방범활동장비 구입비 4,767만 2,000원은 경찰서의 교부요청으로 전액 교부를 해서 자체 구입토록 하였으며, 교부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 미확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9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명의, 구명환 등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 수계별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위험지구 별로 장비를 비치, 피서객, 관광객에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비 일부 읍·면 편중 배정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부지 미확보 및 아동감소를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책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배정에 읍·면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읍·면간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 대해서 금년도 2월 5일 분뇨 무단 투기행위 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활용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설치 지연에 대해서는 ‘92년도 계획 3개소에 사업비 470만 4,000원 중 휴천면과 지곡면 2개소에는 사업비 2,704만 원을 들여 금년 2월 25일 완공했습니다.
수동면 우명리 산 군유림 2,400㎡에는 작년 12월 27일 1,935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여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으며, 수동면의 쓰레기 매립은 화산리 농경지 주변에 매립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엌개량 및 변소개량 사업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20페이지입니다.
함양읍 부엌개량사업의 경우는 작년 10월 1일에 착공하여 11월 15일에 마쳤으나 사업비는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지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천면에는 작년 7월 23일에 착공해서 11월 7일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것은 12월 12일에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마천면 변소개량 21동에 대하여는 도비가 영달이 늦어서 작년 12월 12일 사업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의 지연사유로는 변소개량은 도비가 75%, 군비가 25%였습니다.
그 영달이 늦어서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사업이 완공되면 시행자로부터 완료보고와 사업완공 사진을 제출받아서 현지 준공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서류의 미비점의 보완과 읍·면 직원의 정확한 현지확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지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여부의 확인을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연중 상·하반기 각 1회씩 10만원씩을 보조해서 본군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보건진료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 내용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나 질문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답은 실·과장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1페이지 3항,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법인 내부의 회계절차도 없이 책임자의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도와 감독을 담당한 관계부서에서는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당일까지 회계서 정리조차 안 되고 있어 “지도감사 차원에서 전 임원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실·과장이 나와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또 그러면 ‘92년도 회계처리 관계는 어떻게 결말지었는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서면으로 앞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것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명료치 않아요. 이건 검토해 봤어요? 이건 명료치 않으니까 특히 방금 제가 설명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법적으로 법인단체입니다.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정관에 보면 그 년도 사업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해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2월 중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이 확정된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도 추가경정 사업계획이 추가 사업계획 변경서가 되지 않고 그냥 원장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화원 보조는 전액이 보조입니다. 국비, 군비, 도비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함양군수가 알고도 지금 우리가 엄밀히 지적하는데도 이러한 성의 없는 보고 가지고는 안돼요. 실·과장 나와서 사실대로 어찌 됐는가, 우리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 정용규 공보실장 나와서 대답해요.
○이종진 의원 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아직 3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오늘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지난해 의회감사에서 시정토록 홍보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예산편성은 내부절차를 거쳐 확정을 하고 임원개선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난 12월 11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원 정관 규정에 우리가 임원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12월 21일 문화재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시 산출부기 명시와 사업계획서와의 연계여부 그 다음에 예산서 증빙서류 지출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그 다음 예산안의 생략은 불가하며, 또한 지출시 영수인을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불가하고 예산 미계상분을 추경하는 편법은 시정하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적출 해 가지고 ‘93년 1월 11일 개선토록 다시 통보지시를 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문화원에서 문화원 이사회를 12월 11일에 그때 감사이후에 위원회 11명 중 7명이 참석해가지고 추경을 확정하고 그 다음 사무국장 임명동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 총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촉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원 측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금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분기별로 1/4분기는 1/4분기대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집행했는가의 여부를 따지고 그런 다음에 2/4분기부터는 정산서를 내지 않는 한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봐요. 물론 ‘92년도 우리 감사 때까지는 추가경정예산 승인이 안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93년도에 있어서 정관에 ‘93년 2월 말일까지 총회에 ’93년도 사업계획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문화원사업 어찌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감사 시까지는 사실상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두고 질책을 하니까 ‘92년 12월 11일에 자기들이 정관에 의해가지고 위원회에 위임해서 회의를 해서 추경확정을…
○이종진 의원 거기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이사회면 이사회지, 그래서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그때 작년도 것은 하고 금년도 것도…
○이종진 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묻느냐 이겁니다.
꼭 책임이라는 게 문화원 그만둬라 이게 아니고 어떤 책임을 물었냐 이겁니다.
함양군수가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지적한 게 책임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걸 나는 묻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그 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이종진 의원 여기 없는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증빙서류하고 붙여가지고…
○이종진 의원 의원 누구에 의해서요? 감사관계는 금년도에 첫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해서 상세히 내가 안 묻도록 납득이 가도록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했으면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증빙서류까지 붙여가지고…
○이종진 의원 좋습니다. 적어도 지도감독이라 하는 것은 꼭 너 잘못했으니까 조치한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문화원의 정관에는 2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93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못했으면 함양군수가 유도를 해 가지고 홍보해서 가르쳐서라도 2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체 군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감독을 허술하게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봉균 의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기획실 보고할 때 올해 예산질의 하도록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서 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절대 지출이 안 됩니다.
○이종진 의원 그래요? 사업계획 확정 안 되면 보조금 안 주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공보실장, 실무과장으로서 감독을 잘해줘요. 다른 질의하실 분.
○정진위 의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 사업에 대해서 감사조치하고는 별도로 다른 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엌개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사실은 자기 돈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시샘으로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정봉균 의원 의장님, 감사조치 내용 말고 그건 실·과별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의장 정용규 잠깐만 참아줘요.
○정진위 의원 시급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요. 그때 보다 시급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했으니까 조금만 들어 주세요.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집은 앞으로 3~4년 내에 집을 지어야 될텐데 돈을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하면 아무리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그냥 민주화 사회라고 해서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 그 사람에게 할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국가 자원을 아끼고 귀중한 세금을 보조해 주는 판에서는 당연히 이집에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이 합법한가 안 한가 기초를 세워가지고 추첨이 됐더라도 안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시급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내년에 집을 지으려고 주택신청을 하면서도 우선 화장실 짓겠다고 하니까 추첨이 되면 그 사람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한 화장실은 지어서 쓸모없는 하나의 괴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이루어질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물론 안하지요.
○의장 정용규 정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 결과보고 처리에 대해서는 질의도 있으면 하시고 질문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선권 의원 하나 물어봅시다. 12페이지 보면 “‘92년도 동력 경운기 아전사고 조치미흡”이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의 내용을 보면 “’92년 9월 8일자 구입 읍·면에 거의 확보해서 다 보급이 되었다”는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 군에서 면단위로 배부만 했다는 이야깁니까? 전부 시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당초에 구입된 물량은 읍·면에 이미 배부해서 읍·면으로부터 이미 완전히 조치했다는 결과를 받았고, 총량에서 미진된 것은 지금 나오는 경운기는 자체가 이미 부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구입해서 배부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강선권 의원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미부착 경운기가 600대고 거의 시행된 것이 1,000여 대 되는데 우리가 도로상에 다니면서 보면 실제 부착한 경운기가 눈에 띄질 않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읍·면에 배부된 것은 완전히 부착된 것으로 나와서 파악된 것인데…
○홍덕용 의원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너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4,026대 중에서 3,400대를 부착했다 하는데 이거 반도 안 되고 거의 안 된 상태인데 읍·면에서 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함양장에 가 봐요. 안의장에 가보면 알 것 아니에요?
○의장 정용규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만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웅상 의원 청소년 어울마당 문젠데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체 경비가 775만 6,000원인가 있는데 작년에 사용을 130만 원 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380만 원인가는 삭감해 가지고 명년부터는 유효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액 사용하도록 도비나 군비도 없는 걸 보태서 했는데 금년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개교기념일이나 4-H 야영대회 때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개교기념일 같으면 그날 자체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4-H 야영대회이면 그 자체의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부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청소년 어울마당은 당초 체육청소년부가 있을 때 그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군별로 연 12회씩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지역적으로 차이를 둬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부다 연 12회 한다는 것은 여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만 얹어 놨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군비가 380만 원이 절약이 돼서 삭감을 시켰는데 감사지적하고 난 이후에 새로 검토해 보니까 연간 분기에 1회 정도 4회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연간 4회 분기, 1회씩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한번 모이는데 별도로 그걸로 모이는 것 보다는 어떤 학교 행사할 때 같이 병행함으로써 많은 학생들 참여도 되고 , 예산절약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거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의장 정용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한국창조에는 이 서류하고 실제하고 거의가 맞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보고의 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업무소관별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각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의지로 상세하고 알찬 업무보고가 되길 기대하며 또한 업무보고중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중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 평가 분석입니다.
본 업무는 군정시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서 군정시책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범사례를 발굴 확대 파급함으로서 군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시책 추진에 더욱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이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업무 계획의 시행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매분기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 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0년대 함양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업무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한 점 재삼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0년대 함양 발전계획의 청사진으로 21세기를 향한 선진복지 농촌건설의 관행이 제시되고 산업의 배치 지역균형발전의 지표가 되며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함양을 건설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발주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9월에 확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의 집행관리 기능의 강화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소비성 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이고 절감 대상 비목별로 적정수준의 목표액을 책정해서 절감한 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약속사업에 전환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예산의 2.78%인 11억 2,100만 원의 절감실적을 거양했으며 금년에는 총 예산의 2.6%인 11억 2,500만 원의 절감목표를 책정했으나 절감계획을 재검토해서 더 절약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완 수립입니다.
계획예산 제도인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제도로서 ‘92년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계획수립 체계와 대응면에 미흡한 점을 전면 검토해서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중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보완계획을 수립, 6월에는 확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시책입니다.
정부지원만으로는 주민의 복지요구와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행·재정의 기업화, 경영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할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이나 경영신규사업의 발굴로 경영수익사업 용역확대와 경영능력 제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대한 연구,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용추계곡 등 6개 비지정 관광지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입된 1,700만 원 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계획된 신규사업인 백무동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사업은 내무부에 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결과 통보가 없어 착수를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획한 사업과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중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수익사업을 연차적으로 개발 확대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작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분석을 1월 중에 실시한 결과 총예산 428억 5,212만 4,000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될 20억 2,242만 6,000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순계 예산은 95.28%에 해당되는 408억 2,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정비가 요구되는 법규정비는 작년에 56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4월과 10월에 추록을 발간했습니다.
금년에는 자치법규의 정기 및 수시정비와 추록은 분기별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규 운용능력 제고입니다.
실용적인 자료제공으로 담당직원의 정예화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법무행정의 운영강화를 위해서 작년도는 3회의 법률교육 실시와 『오늘의 법률소식』을 5월부터 월 3회 발간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법률교육 4회 실시와 오늘의 법률소식 계속과 그리고 각종업무 처리지침으로 활용토록 법무업무 편람을 2월에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처리입니다.
적법한 행정처분 및 주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제 확행과 소송발생원인 및 수행결과를 분석 쟁송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1년도 이월된 4건과 신규 5건 등 9건 중 3건은 확정이 되고, 6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12페이지, 나는 요즘 집행부에서 하는 게 계획이라는 자체도 똑똑히 모르겠고 그런데 2000년대 함양군 종합발전 계획 승인인데 그러면 2000년대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우리 함양군 자체의 계획입니까? 또는 위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자체계획입니다.
○이종진 의원 자체계획이라요? 그러면 물론 계획 세우는 데는 우리의 재정관계 외 모든 것이 되겠지요?
예산도 여기 관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추진 지연관계에 대해서 이건 원칙적으로 작년도에 하려고 준 거 아닙니까? 함양군 농촌발전 계획 및 경상남도 종합관광개발계획 연계해서 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 명실 공히 함양군 자체의 계획이라면 설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에서 금방 3항에 말하는 농촌발전계획이나 또는 경상남도 관광개발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은 제2차적인 문제고 순수 우리 자체의 계획이라면 2000년대 청사진은 이러이러하겠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야지 위에서 지시한 전체적인 계획이면 모르는데 우리군 자체라면 우선 계획을 세워야지 위에 도사업의 연계를 받아서 지원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계획이 허황한 그림만 그려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돈으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도 계획에 의해서 또 할 거는 하고, 그리고 주민들 자부담으로서 할 수 있는 주민이 투자해야 될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정부계획과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종진 의원 그러면 일단 기획실장 말은 우리 실정이야 어찌됐든 돈이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의해서 세운단 말입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도에나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그리 지연이 됐다는 사유로…
○이종진 의원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필요 없어요. 오늘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관광개발이나 도에서 우리 지역에 2000년대 계획으로 몇 억 올해 확정될 것 같습니까?
그럼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꼭 그렇다면 위의 예산과 관계있다 하면 또 올해 세워봐야 우리가 목표한 예산이 안 오면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돈만 들여서 뭣 하러 해요, 안 해야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에 맞춰서 그 해에 마친다 하는 것은…
○이종진 의원 마친다 하는데 수긍이 돼야지, 내가 앞에 질문하는 내용에…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도 실현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실현성이 없이 계획만 세워놔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종진 의원 2000년대 종합개발 계획인데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2000년대 어쨌거나 예산이 올해 확정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 개인 생각인데 우리 자체의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실제 그게 실현불가능 하더라도 우리의 청사진을 일단 내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종합개발을 세워야지 위의 예산을 생각해서 그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올해 또 확정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 2000년대 관광개발에 얼마 주겠다 안 됩니다. 안되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은 이제까지 위의 계획은 어찌됐건 최소한 2000년대 우리 함양군 이렇게 개발돼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놓기 위해서 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확정안 돼요. 나는 실무에 모릅니다마는 내 상식은 그렇습니다.
2000년대 함양 관광개발 도에서 확정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실제 위에서 예산관계 안된다 해도 최소한 2000년대 초에는 우리의 함양군은 전체개발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청사진을 작성했는가 싶어서 찬동을 했는데 어때요, 내가 말하는 게?
○기획실장 정재일 그 말씀대로 다 참작을 해서 계획수립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종진 의원 금방 기획실장이 하는 말 같이 위에 도예산이나 국가예산이 연계가 된다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금년도에 더욱이 2000년대 예산이 우리한테 중앙정부에서 못주면 확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나는 실무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절감관계 말입니다. 여기 좋은 문구 써놨네요. 목표책정, 목표는 이미 책정한 모양이지요? 2월 8일인가요? 내가 내무부소속이라서 묻습니다. 다른 소속이면 묻지를 않아요. 구체적으로 각 실·과에 배정했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목별로 다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목별로, 어떤 예산을 주로 했습니까?
9,500만 원인데 일반회계가 9천 얼마면 약 10억인데 특별회계 빼면 특별회계는 어찌되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절감되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됩니다.
○이종진 의원 돼요?
그럼 당초예산을 줄여야죠. 2~3억 같으면 수긍이 가는데 일반회계 올해 얼마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369억입니다.
○이종진 의원 일반회계 9억이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라 그럼 당초예산에도 그것이…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369억 중에서 3%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진 의원 그냥 위에서 3%다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실제 금년에 1,000만 원이라는 게 이 부분에 절약해서 쓰면 10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절감이 되겠다는 그러한 말을 해야지 3% 절감한다, 4% 절감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당초예산 때 일반회계 때 9억 덜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절감은 안 되지요. 차라리 그걸 예비비로 돌려 갖고라도 쓸 때 써야지 집행부의 절감한다는 그 사고가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사고와 판이하다는 이야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다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계상을 해서…
○이종진 의원 위에서 시켰겠죠, 위에서 내려온 거겠죠, 그 기준은. 그러나 우리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은 우리 함양군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절감하는 것까지 위에서 우리가 일일이 간섭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정재일 위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3%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3%가 안 된다 하는 뜻이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절감한다는 그 성의는 좋은데 우리 형편으로 봐서 과연 일반회계에서 9억이나 절감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의장 정용규 그다음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2.5% 절감을 해서 살림을 살아 보니까 기획실장님 어땠습니까?
각 실·과에서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경상비 10% 배정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부족 되는 10%는 절감을 해놓고 풀에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목에서는 10%를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풀에서 부족 된다 해서 더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종진 의원 무슨 소리예요. 풀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얹어 놓고 실제 10%는 절감해 놓고 90%로 집행을 해보니 부족했을 때 풀에서 주고 10%에 대해서는 절감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균 의원 내용을 안다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5% 절감을 해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종진 의원님이 하신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애초에 안 얹어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풀에서 보충을 해서 쓰고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정 살림을 맡아 나가는 여러분들한테 살림살이를 하면서 지장이 있게끔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마는 저 위에서도 살림을 사는데 무리가 있게끔 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올해 2.6% 11억 2,500만 원 예산 세운 게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이 돈을 깎아가지고 살림을 살다가 무리가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이것은 절감을 한 원인이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인가, 실제 군수의 진실한 성의에 의해서 세운건가요?
○정봉균 의원 다음 계획란에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는 사업 중 경영개선으로 수익증대가 가능한 일정규모 연수입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라 했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상 소비될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작은 사업은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결혼식장을 해 가지고 운영 하겠다 하는 그런 규모는 너무 작고 그건 경비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규모가 좀 큰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기준이지 어쨌든 이건 개발해서 확대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보통 경지정리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한테 2,0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 수입 올라간다 해도 실지 따지고 보면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없습니다. 이런 걸 좀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13페이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용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될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중복되더라도 소신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르게 얘기 해야지요. 다른 사람 짚었다고 안 짚으면 안 돼요. 소신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종진 의원 맞습니다.
○정진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의원님이 왜 이런 예산을 절감할 걸 세웠느냐 하는데 대해 나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 세웠다, 이걸 왜 깎을 걸 세웠느냐 이 소리는 안 합니다. 새 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을 것 같으면 나는 한 20억이나 깎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함양군에는 실·과에서나 예산을 투쟁하는 일이 없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구석구석에 산재돼 있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참 말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소위 우리 함양군청에도 증빙서류가 지출결의서가 안 붙고 나가는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말하기 그렇지만 공직자만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경상적 경비에서 나는 이 보다 더 줄이기를 바라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살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줄일 수 있는 것은 꼭 줄여야 될 거고, 법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은 100% 다 나가는 과목도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러면 우리가 대충 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에다 뭘 주나하면 촌지성 경비, 또 촌지성 경비가 있느냐 하면 낭비성 경비가 있다는 거야, 낭비성 경비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월급이 적어서 낭비성 경비가 있대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에다가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지침이 곧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들은 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곧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있을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면 들어주고, 우리가 이야기 하면 발표 못하는 게 어디 있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게 내려올 거라 예상했으면 어떤 어떤 거 절감해야 될 건가 그것 대충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검토해 봐야 알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위 의원 검토해 갖고요, 그럼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와 읍·면에 시달이 다된 사항입니다.
○이종진 의원 아니 2월 8일에 시달했는데 비목별로는 어떤 게 제일 많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비목별로는 경상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종진 의원 경상경비겠지, 사업비에서 나갔겠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수용비, 재료비, 기타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진 의원 재료비, 그러면 다른 데는 줄인 게 없고?
○기획실장 정재일 관서당 경비는 완전히 10% 배정을 안 합니다.
○정진위 의원 아니 관서당 경비는 오히려 모자라겠던데 내가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모자라겠더라고요.
○의장 정용규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 올해 총예산이 428억 5,200만 원인데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엄청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보다도 적고 거꾸로 하면 꼴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은 어떻게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사업이 많으면 예를 들어 경지정리할 지구가 많으면 지금 사업비가 제일 많은 것이 보조사업 중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산청 경우는 우리 보다 경지정리를 매년 약 배 이상씩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한군데 하면 보통 50정보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9억 이상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 봐서 우리 함양군의 경우는 전체 논 면적 중에 40%가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고, 60%는 경지정리를 못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청 경우는 70%가 경지정리 가능한 농지고 30%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 때문에 예산규모가 대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작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억 중에서 그 관계는 우리 군도가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 군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산청 경우 125㎞ 되는데 저희들은 오도재까지 합해서 55㎞ 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습니다.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지방도가 많기 때문에 돈이 전부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교부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양여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양여금에 들어가는데 양여금이 작아서 특별회계 규모도, 예를 들면 산청보다 작고, 또 작년 것과 금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경지정리 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원식 의원 그러면 경지정리를 한 군데나 두 군데 가져올 방안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그에 따른 군비 부담도 따르는 거고 또 여건도 안 되는 지역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를 하나들면 우리 함양군은 경지정리 1ha하는데 1,800만 원이 드는데 산청 경우는 1,500만 원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함양에 오는 사람들은 입찰을 보면 전부 저가라 해 가지고 85%, 예정가격을 100원에 정해 놨는데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85원 아래로 오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저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심의하다보니까 백전 같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여건도 나쁜데 ha당 1,800만 원이 들고 산청 경우는 1,50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밀양 같은 데는 1,200만 원 하면 요새 1ha 경지정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쪽에는 단가가 많으니까 책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갖고 와서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1,800만 원 가지고 경지정리가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1,2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경지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알았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이종진 의원님.
○이종진 의원 20페이지 소송업무 처리, ‘92년도 접수가 5건에 대한 거 무엇 무엇이요?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국가 소송 2건은 추성에 무주재산(無主財産)에 대한 소송이 한 건 있었고, 휴천에 번남박씨들 종중재산이 종중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귀속 국유재산인줄 알고 국가재산으로 등기를 했는데 자기들 재산 찾기 위해서 나온 게 있고 또 안의 석천리에 최연이라는 사람이 귀속 국유재산을 자신이 지금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를 오래하고 있었으니까 국유재산이지만 자기 재산이다 해서 이것은 국가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서하에 ‘91년도 이월과 ’92년도 이월에 똑같은 황산리에 있는 허증도 별장이라고 우리가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건 전에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가를 했더니만 다시 소송을 했는데 이 관계는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토지관계하고 ‘90년도 건물관계 해서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소송 2건은 1건은 휴천면 청사부지고 ‘92년도 신규로 된 것은 수동면에 청사부지 관계가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관계는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검토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경비절감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집행부에서 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는 각종 시책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정업무를 공개하여 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및 신뢰 받는 민주군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방향은 시책추진 사항의 공개 및 적기홍보와 현장홍보의 강화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시책의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신문 즉 함양, 천령신문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군정의 각종 시책과 읍·면정의 새해설계 등을 우리 향토신문과 경상남도 도내 5개 신문에 홍보해가지고 지금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함양 하나, 수동 하나, 안의 하나 있는데 여기에 시청자가 2,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정 시책이라든가 VTR 및 자막 방영을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수시 제공해서 자막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수돗물을 아껴 쓰자”, “산불 예방하자” 이런 걸 자막으로 지금 방영시키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주민홍보지 보급입니다.
‘93년도 홍보지 보급계획은 당초예산에 6,2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1,085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으로서는 관내 이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군 홍보위원, 반상회 반장, 경로당 이렇게 해서 1,085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좀 달라진 점은 의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또 권고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영농후계자와 독농가에게 주든 것을 금년에는 이 분야는 빼고 반상회 반장에게 무보수로 일하는 반상회 반장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2년도 문화재 사업추진 실적은 총 8건에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3건입니다.
정병오 가옥, 허삼둘 가옥, 상림숲 정비사업 이 3건에 대해서는 전부 100% 다 공기 내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이 5건 있습니다.
용추사 일주문, 남계서원, 정씨고가 이 3건에 대해서는 이미 100% 마치고 나머지 함양향교 보수와 안의향교 보수는 ‘92년도 경상남도 추경예산에 10월 2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인의 삶과 얼이 깃들어 있는 향토소재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서는 문화재 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재정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와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총 5건입니다.
황석산성 복원, 상림숲 정비 총 5건에 1억 8,9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체사업 2건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향토문화 유적관리에 휴천 월평 도요터 안내판 설치하는데 100만 원과 그리고 학사루 주변 정비에 300만 원을 들여서 소나무 식재라든가 잔디를 보식하도록 하는데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조사업은 1/4분기 중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사업지침을 수령해서 문화재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하고 2/4분기 중에는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발주하도록 되겠습니다.
3/4분기 중에 보수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지금 2/4분기 중에 합니다. 상림숲과 그 다음 안의에 허삼둘 가옥과 지곡의 정병호 가옥, 그 다음 황석산성 등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연차사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92년도 문화재 사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7단체에 7,32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는 1,350만 원, 도비 1,650만 원, 나머지 군비입니다.
내역은 함양문화원, 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지도에 3,200만 원, 함양 및 안의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1,200만 원, 전부 도비와 군비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단체, 관내 11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 세미나, 문학지 발간에 군비가 170만 원, 도에 문예기능 기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550만 원을 받아와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천령제위원회 제례행사 주관단체에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32회 천령제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지도방침으로는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으로 향토문화 축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지적사항 및 여론동향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천령제위원회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는 77%인 74명이 응답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천령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문결과의 반영과 32회 천령제 행사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있어서는 천령제 개최 50일전부터 행사계획을 수립, 입안해가지고 충분한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 천령제위원회에서 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유인을 차출해서 지원해서 천령제가 명실 공히 군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령제위원회의 보조금 지원은 총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문예부분에 2,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그 다음 체육부분에 2,00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령제 기금조성액이 현재 6,300만 원 적립이 돼 있습니다.
32페이지, 지방문화 예술진흥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이 지역사회 개발 및 체육진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향토의 독창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심성개발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문화를 중심으로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문예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문화 예술을 선도하고 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문화원 지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지난 회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마을의 지명 연구 등 전설조사 등 새로운 지방문화를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코너 운영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죽 학생 위주에서 부녀자 중심으로 좀 전환토록 이렇게 지도를 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은 지금 9개 분야에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통농악공연이라든가 문학지 발간,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을 권장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 및 제례행사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서 천령제 때 민속예술경연회, 춘·추향제라든가 황석산성 추모제, 단군제 등을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시행에 있어서는 기획아이템 가지고 민간인 단체 주도를 주관해서 여론상을 반영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주의와 배금주의로 편입되어 가는 군민의식을 일소하고 동양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충·효·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삶의 질을 더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침으로는 예년의 충효교실 운영사항을 좀 반성하고 지역목적에 부합되도록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저명한 교수를 초빙한다든가 교육대상자를 공직자의 부인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충효교실 운영은 매년 여름방학기간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장소는 함양향교와 안의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편성은 동·서양의 사상비교라든가 향토문화 유적교육, 그다음에 제례행사 즉 생활예절 족보라든가 친족범위 등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향교 측에 요청도 해놓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지원계획은 총 1,200만 원인데 향교 당 600만 원씩 돌아갑니다.
여기는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800만 원 등 운영상 지도는 강사위촉 및 교육대상자 등 운영상 전반에 협조를 하고 교육실시이후 교육에 대한 소감서를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질의하실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
○정봉균 의원 실장님, 지금 홍보지가 이장, 새마을지도자, 군 홍보위원, 반상회 반장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방지나 이런 신문에 의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모든 일은 그렇게 안 되지만 현재 향토신문을 제외하고 도내 5개 일간지와 부산지 4개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시면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홍보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도합 142건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요즘은 군정시책이라든가 우리 문화유적 탐방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도내에 상당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스크랩을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사실상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는 홍보는 그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훨씬 홍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정봉균 의원 그리고 신문이 함양만 하더라도 구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더군다나 천령신문과 함양신문은 주간지 아닙니까?
그러면 1주일 있다가 일어났든 일을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신문을 보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홍보를 해야 될 일이라면 이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읍·면을 통해서 이장들이나 마을앰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게시판도 활용하고 마을 앰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문화원 지도란이 나와 있는데 문화코너의 활성화라 해서 학생 위주에서 부녀자 중심으로 예산지원이 3,300만 원인데 국비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그런데 이 3,300만 원이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문화원에서 자기네들이 창작을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자기들이 사업결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국비가 일정액이 950만 원, 도비 4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지원부담률이 사실상 내려옵니다.
이것은 문화원 전반에 관한 것이지 문화코너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문화코너라 하는 것은 음악회라든가 어떤 무용회, 그 다음 유명한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별도의 상시 상설 운영하는 것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함양문화책도 3집을 발간했고, 또 연암 박지원 선생 추모강연회도 하고, 가곡의 밤도 여러 번 개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원이 1952년도부터 설립되어 1인이 40여 년간 죽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갖춰서 그렇지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 문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봉균 의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바로 문화원으로 예산이 갑니까? 사업이 되어졌을 때 그 때 그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안 갑니다. 1차적으로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1/4분기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2/4분기 받기 전에 1/4분기 정산을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4분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자기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아니지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정봉균 의원 그러면 안 하고도 받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40년이나 해 왔기 때문에 잘 맞춰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공보지 홍보에 있어서 유선방송사가 3개사에 2,300세대 있다고 했는데 홍보하는 것이 “산불조심, 수돗물 아껴 쓰기, 쓰레기 수거 철저” 이런 것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92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93년도부터 저희들이 돈도 안 주고 지금 시켜보고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그렇습니까? 이것을 ‘93년도에는 철저히 활용해서…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예산을 150만 원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이종진 의원 25페이지 홍보방안에 시책추진 상황의 공개라 해 놨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이종진 의원 그것 공개를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런 것도 있고 일반시책도 있습니다. 신문공고라 하는 걸 말합니다.
○이종진 의원 아니 공고가 아니고 공개, 시책사항의 공개라 해 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개하느냐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말로만 공개라 하는데 말로는 쉬운데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공개가 되는가,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요. 실제 공개를 하고 있는가, 않은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각종 시책을 자기들이 어떠한 것은, 가령 상수도를 뭘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을…
○이종진 의원 그러니까 규칙이면 규칙 그걸 말하는 건가, 그것만 가지고는 공개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저희들은 신문에 공고합니다. 신문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의장 정용규 공보실장, 이 의원님이 물으시는 말씀은 시책추진 사항의 공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하느냐…
○이종진 의원 모든 공개라 하는 것은 군정이 이렇다 하는 그게 중요한데 내 놓는 것, 알리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알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 어떠한 규칙에 의한 공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실제 그건 공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들 업무에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는 반상회라든가 회보 이런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좀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향토신문 같은 데도 실·과의 보도아이템을 받아서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것 밖에 안 되는군요. 다른 거는 없고 대통령부터 전부 공개한다는 판국인데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 예산만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나는 보급지 이것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실장님 내가 요즘 들은 이야긴데요,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까 정봉균 의원이 구문이다 이런 소리 했지요?
보통 보면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나 반상회 반장이나 이장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신문 사설이나 이럴 걸 읽을 사람 아닙니다. 사실 기사나 우리 함양군청에 있는 기사가 있으면 읽어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구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신문이 오는데 지곡 같은 데는 더 더딥니다. 함양에서 와 갖고 거쳐 와서 오기 때문에 이틀 만에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쩌는가 물으니까 약 60~70%가 안 보고 뭉쳐 놓은 채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불에 태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6,200만 원의 돈을 줘서 신문을 사주는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로 함양군에 홍보된 거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나 새로운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얻기 위해서 사줘야 된단 말예요. 혹시 이 신문이 1,080명에 대해서 “당신은 군 홍보지에 대해서, 군 신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읽고 있고 어떤 정도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가”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없습니다.
○정진위 의원 6,200만 원은 갖다가 다 내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공짜로 사줬으면 그 소중한 돈, 한 달에 6,000원이면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아들 런닝, 팬티 다 사줘도 돼요. 아직도 런닝, 팬티 떨어진 거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차라리 6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줬으면 읽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 신문을 읽도록 하는데 기 예산이 6,200만 원이 확정돼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신문을 읽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전부 구문이라 안 봐도 좋다” 나보고 말하는 소리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니다 읽어야 되고 읽으면 좋다, 읽어라” 나도 그런 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신문을 뭉치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태워 버리든지 지곡면에 강 과장도 갔다 왔지만 “신문을 안 보거든 그걸 태우거나 내버리지 말고 물에 묻혀가지고 한 쪽에 차곡차곡 놨다가 1년 걸 모으면 3달 휴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딱해서 그런 소리를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신문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줬으면 반드시 읽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정보가 입수돼야 되고 지식이 함양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방안으로 할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총무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전부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또 총무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읍·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보시도록 하시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도 한 번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확실하게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잘해야 되지 그냥 이장들한테 이름 안 쓰고 해서 해야지 더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잘 알지만 함양읍에 가면요 나는 하루에 5부씩을 줍습니다. 중앙지고 지방지고 일요일은 집 앞에 한사람 신문을 보면 시원찮은 놈은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신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공해다 이겁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이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제 그것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신문이 많이 난립해 갖고 나와서 뿌리는데…
○정진위 의원 6,200만 원 줬으니까 6,200만원 어치를 읽도록 꼭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금년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나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부탁입니다.
무슨 부탁이냐 하면 실제 공짜신문을 사가지고 공짜 주는 거 군정홍보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금년도 6,000만 원 준 것은 실제 이제까지의 관습이 그랬고, 또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실제 홍보가 된다고 이 예산 준 것은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또 실제 지방신문사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언론을 창달하는 이런 마음에서 준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군정 홍보되고 국정이 홍보된다는 차원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무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제발 내년부터는 이러한 걸 당초예산에 좀 올려주지 마십사 부탁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저도 신문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홍 의원.
○홍덕용 의원 27페이지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3건, 도 지정문화재가 5건 있네요. 총 8건인데 그 외에 문화재가 많이 잔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총 29점이 있습니다.
○홍덕용 의원 거기에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될만한 문화재가 얼마나 산재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지금 국가 지정과 도지정을 포함해서 현재 29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92년도에 문화재 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한 것들만 그래 나와 있습니다.
총 2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 작년도에 8건을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와서 이 정도는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 정웅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웅상 의원 충효교실 운영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부녀자, 직장인, 사회단체 이런 광범위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재가 문제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 좀 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수업교재는 나온 게 있었어요. 지금 성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교재가 문제일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향교 측에 전무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제례행사라든가 족보 보는 법, 친족범위 알아보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부녀자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웅상 의원 좀 전에는 나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부녀자들 상대로 예절교육도 강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가서 제례법이라든가 이런 걸 강의했는데 교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내줬으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이해가 쉬울 거고 그런 걸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저희들이 보조해준 이 자체가 교재대입니다, 강사 초빙하는 수당이고.
○의장 정용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입니다.
내무과 소관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어느 때 보다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제 지방자치제 3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경향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그 동안의 군민의식 개혁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제 피부로 느낄 만큼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는 전환기적 병리현상이 잔존하여 위법과 질서의식이 해이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화적 관심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여건에 부합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내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내부로부터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국정개혁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유리창과 같이 투명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면서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위한 새로운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우리 군의 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즉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앞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변화와 새시대에 걸 맞는 국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시대가 요구하는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군민운동을 전 군민이 총력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고 서로 못 믿고 반대하면서 자기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이기적 사고방식과 함께 남이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하는 심리적 충동으로 인한 과소비와 낭비 그리고 사회구조를 탓하면서 남이 잘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반목하는 계층간의 갈등 등 사회 전반적인 현 실태를 정확히 인식해서 실천 과제로 행정 내부의 부정과 부조리, 비능률과 비합리적 요소를 과감히 추방하여 생활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새 기풍을 조성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직자와 지도층의 도덕성을 재확립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면서 공직자나 군민 모두가 근면 검소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구체적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군지회 그 외 각종 단체 등 각급 군민운동 단체와 공직자와 지식인, 부유층 등 사회지도층을 선도 주체로 하여 전체 주민에게 확산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 조직에 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여 손쉬운 일부터 실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에서는 의식개혁과 우리에게 도덕심을 제고하는 운동을 제고하고 공무원 모두는 스스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권위주의를 불식하는데 앞장서면서 군민운동이 질서를 지키고 자기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90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해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다시 시작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군민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호화사치를 추방하고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는 부녀회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체별로 하면서 주정차 공간의 확대와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나가면서 불법 주차단속을 금년도에 1명을 더 보강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겠습니다마는 내무행정에서도 군민정신과 주요추진 항목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범죄발생률이 낮고 조용한 지역입니다마는 건강한 청소년 정서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업소에 자율 실천능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꼭 확행하여 재발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폭넓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정립하고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으로 군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현장을 방문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바람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주화를 선도하는 새 공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부정과 부조리를 배격하고 깨끗한 생활로서 솔선 실천하는 한편 행정 편의주의와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패 구조를 근원적으로 금년에는 꼭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행정이 군민편의 중심의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민들이 불편하고 손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부단한 자기혁신과 능력배양으로 적당주의와 무소신을 배격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각종 행사에 형식적이고 일관성의 봉사활동을 탈피하는데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군민들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군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군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대화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군정을 공개하고 행정 예고제를 실시하여 군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군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혁신하여 더욱 친절히 봉사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등 주된 생활민원은 적극 해결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을 방문하는 행정으로 사랑방 대화를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민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생동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자치행정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상반기 중 정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 토대를 결과로 기존의 조직과 기구를 생산적으로 정비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 기관별 기구 정원 목표관리제를 운용하면서 기관이나 부서별로 신축적인 정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행정수요와 연계하여 조직을 개편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복지와 생활편익 기능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읍·면의 행정장비, 기술직 공무원과 복지관련 인력 및 현장근무 인력을 보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치역량 배양과 보람과 긍지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공무원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17개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생 차출 시에 신중을 기하여 직무교육이 업무에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견학소감과 우수사례 제출을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정시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자 연찬회를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5월과 10월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다양하게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양을 함양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재인식 시키고 자기혁신 수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찬회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안정된 생활 속에서 왕성한 근무의욕으로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갖추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본방향을 두고 월 1회 상·하간 대화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계장급 이하 부모를 봉양하면서 고향에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는 정원에 초과되지 않는 한 연고지 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7급 이하 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고 숨은 공로자와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승진과 전보의 인사우대 조치를 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내조자 격려를 위한 동반 산업시찰을 연말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위직과 신규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대부와 은행융자를 계속해서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시켜 동호인 클럽도 늘리고 직원들의 참여도 늘리면서 활동이 왕성한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는 다소의 격려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안은 우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직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인사풍토 정착을 시킴으로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승진, 전보에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본인이 원할 때는 열람하게 하여 인사 의혹 해소와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읍·면 직원에 대한 군 전입시험제도를 정착시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하셨듯이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업적과 과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신상필벌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여 조직의 참신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행정자료의 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기록 유지로 신속, 정확, 공정한 인사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대민친절 봉사자세 혁신입니다.
올해는 군청 민원실부터 민간은행 창구수준으로 말끔히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매주 토요일을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여 1주일에 한번씩 환경을 정비하여 보다 쾌적하고 밝은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250만 원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지원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군민들을 위한 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365일 친절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친절한 자세를 스스로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통일시켜 착용토록 하였던 바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대단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회 직장교육을 통하여 민원관계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민원실에는 지난 2월 20일부터 종합민원 안내전화 63-3000번을 설치하여 국민의 행정상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의, 신고사항 접수기능 등을 수행하여 군민에게 보다 유익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동 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에 있어서 주민 접촉의 첫 번째 창구라 할 수 있고 기초행정 공무원의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 리·동 조직입니다.
따라서 리·동 조직의 활성화는 정확한 민의의 파악과 군정홍보 측면에서 행정능률과 직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도에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침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은 물론 장기근속 모범 이장 40명에게는 4/4분기 중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설재배단지 등 농업선진지 또는 산업시찰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한 이장 37명의 중·고생 자녀에게는 연간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 96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고교생 9명, 중학생 2명에게 522만 1,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들이 주민과 마을을 위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대 행정리의 분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대상마을은 함양읍 교산리 학당마을로서 ‘92년 말 현재 603세대 2,033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는 근교 자연부락 10개 동의 세대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현재 1명의 이장이 600세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여 주민들이 생활민원 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1개 행정리에서 4개의 행정리로 분동할 계획으로 행정예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군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분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동이 되면 우선 주민들의 민원처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고 각종 행정서비스가 향상됨은 물론 향후 행정전화 증가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무원 당직근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은 총리령 제401호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인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 이상 당직근무가 돌아가는 기관은 1인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읍·면 또는 사업소 중 한사람이 주 1회 이상 당직을 하게 되는 기간은 1인 근무로 경감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주1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청 및 읍·면사업소별 당직근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표에 나옵니다마는 1인당 월 당직횟수가 우리 군 본청이 남자가 1.4회, 여자가 0.5회, 함양읍은 남자가 2회, 여자가 0.7회, 여타 면은 남자가 4회, 여자가 1회이며 보건소는 월 남자 6회, 여자 0.9회, 위생처리장이 7.2회 여기는 남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천출장소는 12회로서 보건소, 위생처리장, 엄천출장소는 너무 과다한 당직근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 본청 및 함양읍을 제외한 여타 면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1인으로 당직근무토록 하며 보건소, 출장소, 위생처리장은 당직 청경을 채용하여야 하나 예산관계상 우선 보건소는 1인 당직으로 하고 엄천출장소, 위생처리장에는 전담청경을 지난번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대로 금년 2월 27일 채용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존 당직비 630만원을 제외하고 부족분 1,090만 원을 추가예산으로 금년도에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타 읍·면에도 규정상 과다한 당직으로 청경이 필요한 실정이나 본군의 예산상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후 읍·면 당직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나가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산교육 확대 및 통신 전산시설 보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완전한 자치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방 전문인 행정 양성이 시급한 실정에서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 능력을 키우고 장애발생 최소화를 통한 양질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의 주민관리 전산단말기의 용량을 계속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함양읍은 기존의 286AT기를 386DX전산기로 교체한 바 있는데 교체한 386DX기는 종전의 286AT기보다 정보저장 용량이 배 이상 늘었고 처리능력에서도 동시에 두 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안의면의 전산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 면의 전산기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후 기존의 286AT기는 해당 읍·면의 일반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산기기로 대체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 공무원의 전산기기의 조작능력 배양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상설교육장에 설치할 기기는 이미 조달요청 중에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면밀한 교육일정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는 관내 거주하는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기초 교육과정을 실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는 별도로 군 통신 전산관련 공무원에게는 상급 전문교육을 지속 이수케 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 보급되어 있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수시 정비점검 외에 연 2회 판매업체에 애프터서비스를 의뢰하여 고장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장비수명을 연장시키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내 10여개 시에서는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자사서함 설치문제입니다.
이 전자 사서함은 각종 통계성 보고자료 205종을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산장비로서 문서로 생산하여 인편이나 팩스로 송·수신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도지침에 의거 금년 내로 전국 전 시·군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 사서함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금년도 추경 시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시대 새정부 출범을 맞아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정계획 과제의 첫 번째로 천명하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본 군에서도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민원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월 19일부터 서하면을 필두로 서상면, 병곡면, 휴천면, 수동면, 함양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민원분야에 대해서는 20여 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사회 부조리의 과감한 척결과 무사안일 추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표창과 격려로 더욱더 군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도록 우대하되 이에 역행하는 공직자는 엄격히 단죄하여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미리 사죄말씀을 드릴 것은 거기에 요 관찰대상 공무원에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7명입니다. 군 1명, 읍·면에 6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 동료직원 및 주민들로부터 지탄과 무능력자로 지목되고 있는 요 관찰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특별관리 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순화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계도해 나가되 이후 여사한 사항이 재발될 시는 엄중하게 인사 조치를 꼭 단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척결입니다.
본군에서는 민원실에 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종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부서 공무원 중 업무미숙과 경험부족, 부도덕, 불친절, 부조리 개연성에 대비하여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비위 공무원은 물론 직·상급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문책하면서 민원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사촌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리산 사촌회는 ‘91년 10월 지리산 인근의 전남·북과 경남의 7개 군별 4개 기관장이 모여 지역 공동사업의 추진과 친선도모를 위해 협의체 형태로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간 여덟 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한 차례의 사촌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리산 사촌회의 운영과 관련하여는 지역간 이해의 벽을 허물고 공동번영을 이루려는 바람직한 지방 자주시대의 개막이라는 찬사와 함께 기관장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는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26일 본군에서 개최된 금년도 정기회의에서 우리 군수께서 당연직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군이 회장 군으로서 대외 이미지 부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군이 담당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촌회 이웃사랑 전달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촌회 회원인 4개 기관장이 실질적인 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30일 본군 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사촌회의 날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장수군에서 개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 사촌회 결성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경기종목을 신설한 계획이 가결돼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무의미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을 위시한 군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원 군 간의 뜻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고자 하는 군수님의 뜻이 모든 군정에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선권 의원 함양읍 학당마을에 보면 인구수가 1,926명이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예.
○강선권 의원 그래서 행정을 감당 못해서 4개 동으로 분동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분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49개 마을 중에서 읍·면에 가면은 1개 마을에 호수가 10호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 간담회 때나 의원님들 정기회 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려고 조사를 전부해 놨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군에 조사해 보니까 제일 작은 마을이 서하 중산마을로서 10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휴천면 고태마을로서 11호입니다.
이래서 행정구역을 폐쇄하고 늘리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다만 법정 리·동의 축소나 확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입니다마는 행정 리·동은 저희들 의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과대동을 분동하면서 합병해야 될 동도 있잖느냐 이것은 상당한 여론수렵과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의회의 결의를 거치기 전에 제가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 읍·면과 본청하고 당직비율을 내 놨네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면에 나가면 수시로 많이 듣고 있는 사례인데 면에 나가면 여자직원이 반수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당직근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고 취사장 온수기 이런 정도로서 이걸 한다는 계획 밖에 안 나와 있네요?
○내무과장 박희복 총리령으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청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더라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시설을 하면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엄청나게 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아직까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안으로서는 우선 남자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다만 당직실에 편익시설이라도 좀 개선해 줘야 만이 자기들이 불평이 없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 전체 여직원의 점유율이 36%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기 공무원 모집을 하고나면 약 50%에 가까워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급이나 공무원들의 합격률을 보면 여자가 70%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자체해결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덕용 의원 자동시스템은 얼마나 듭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모델은 안 나와 있는데…
○홍덕용 의원 군농협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군농협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도 당직을 합니다. 하면서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방어하는데 이것은 문을 잠궈 놓고 만약 퇴근한다 하면 읍·면장이나 그날 당직근무자 집에 자더라도 신호가 다 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임현철 의원 여기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당직 문제인데요. 현재 제일 문제가 위생처리장하고 엄천출장소는 이게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통계 숫자로 봐서는 보건소가 월 6회인데 여직원은 0.9회 이것이 시급하고 나머지는 대책이…
○내무과장 박희복 현재까지는 읍·면은 그런대로 견디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곳이 보건소입니다. 이래서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많이 근무합니다. 여직원 1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남자직원은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는 1인만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도 사실 1인 근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사시에 1인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자체적으로 2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그것 좀 연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93년도 감사업무 계획을 보면 26개소는 계획에 의한 감사계획입니까? 우리 군자체의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군 자체계획입니다.
이래서 감사는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하고 본청 실·과하고 반반 나누어 2년 만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현지발생 요소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42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 생활편익 기능 수행력강화라고 했어요. 분명 기능보강에서 민원전산, 토목건축, 사회복지, 인력강화 이것은 읍·면에다가 이런 기술직들을 준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진단을 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모든 계단위, 과단위까지 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인력이 필요한가, 저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 의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지만 그걸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자 이겁니다.
그리고 꼭 인력이 모자라는 데는 더 지원해주자,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앞으로 복지행정이라든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나 특히 우리가 말하는 환경분야 또 사회분야 여기에 인력이 더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분석하면 읍·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규정상 얽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안의면의 경우에 안의면은 몇 개 부락을 제외하면 전부 도시화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에는 안의면 총무계에서 직원이 무려 16~17명이 한 계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데도 개발계라든가 이런 걸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고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원규정상 안 돼서 이래서 이번에 6월까지 이걸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소요인력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부지침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산업에서 줄일 거는 줄이고 이제 완전히 개편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사회단체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사회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군청에서 위에서 하라하면 하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도 그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한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그 단체가 법률과 관계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임의적으로 설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봉균 의원 아무리 법률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사항은 밑에서부터 이런 걸 건의를 해줘야 이게 고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리 했더라도 앞으로는 시대가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이런 단체를 없애야 됩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 많은 질책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정봉균 의원 다음 또 합리적인 인사규정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전입시험 제도의 정착으로 유능한 인재 발굴”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 군에 들어오려면 시험을 한 번 더 쳐야 된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2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면 인사규정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규정에 읍·면에서 들어가는 공무원은 군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된다는…
○내무과장 박희복 시험을 친 순위에 의해서 전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이거 좀 불필요한데요. 똑같이 5급 공무원 시험을 쳐 가지고 면으로 배정받고 군으로 배정 받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시험 쳐서 군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군에 들어오는데 시험을 안 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면 평소 때 자기의 근무성적 또 근무평정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에 들어오는 우선순위에다가 시험 친 점수를 가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봉균 의원 결국 시험을 안 쳐도 인사위원회도 있고 실·과장님들이 그 사람의 근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거야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시험점수를 보강 안 하더라도 승진후보자 서열이 빠르다든가 그걸 안 하더라도 군 전입명부에 우위순위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오지요.
○정봉균 의원 그런데 그리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군청으로 들어오는데 시험을 친다는 것은…
○내무과장 박희복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정실에 흐를 우려가 많고 인사권자의 단독적인 행사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규제사항으로 규칙에 얹은 것입니다.
○정봉균 의원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읍·면 공무원들은 불만을 사게 되는 거고 똑같이 국가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와서 군으로 배정받은 사람은 시험 안 쳐도 되고…
○내무과장 박희복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군 본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걸 상호보완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군 본청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승진되는 게 아닙니다.
8급에서 7급 승진되면 무조건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봉균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청에서 승진을 해서 면에 나왔던 사람은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내무과장 박희복 안 됩니다.
○정봉균 의원 봤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종전에 있었는데 없습니다.
○정봉균 의원 면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들어올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불만을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본인이 열람하려면 열람까지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정봉균 의원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하고 명부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군에 들어올 서열이 몇 번째 되는가, 이제 그것도 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성적이 기관장한테 받은 근무성적 평정이 뭐고, 또 근무연한에 대한 평정표가 몇 점이고 표창 받은 게 뭐고 다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임현철 의원 7급밖에 안 돼 있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9급에서 6급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알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그런데 현재 함양군 인사관리 규정이 상위법에 의한 규정입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규칙은 위의 준칙에 의해서 합니다.
○박순근 의원 과장님!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다 열람할 수 있다, 승진 서열도 볼 수 있다 해서 전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읍·면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이 하물며 군청 내무과에 와가지고 인사기록 카드 좀 보여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내무과장 박희복 있지요.
○박순근 의원 할 수 있고 충분히 보여줄 자신도 돼 있지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 자체가 보자는 소리 못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전산화 장비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읍·면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안 됩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만을 하기 전에 보자면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근 의원 인사비밀이 어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만약에 어느 읍·면장이라하면 박 의원님 산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 주겠습니까? 그리는 안 됩니다.
○의장 정용규 새시대는 위축감 안 될 겁니다. 자기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 군의원님들이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정진위 의원 47페이지 리·동장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리·동장들이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시키고 나처럼 노인연령층에 접어들려하는 사람이 이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령계층이 대충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희복 좀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봅시다.
○내무과장 박희복 우리 군내 이장님의 평균연령이 48세입니다. 그 중에서…
○정진위 의원 이장들이 우리의 행정의 촉각이라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월급도 많이 못주고 매월 등청하라고 물론 자기 집 일도 하지만 때로는 이장이 총무계장도 되고 호병계장도 되고, 산업계장도 되는 게 현실이에요.
동네에 가면 관계가 없는데 50호 이상이면 하나 일거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보너스(상여금)가 두 번에 16만 원하고 8만 원인가 그렇다는데 이것이 다 보태봐야 내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쪽저쪽인데 요새 막가는 말로 막노동하는 사람도 4배씩은 벌텐데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접어두고라도 이 뒤에 보면 장학금을 줘 가지고 사기진작을 시킨다 이래서 15%씩을 쓴다 해서 37명을 한다면 속된 말로 내가 58살인데 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젊은 놈은 돈 번다고 안 하려고 죽도 살도 못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책은 어쩔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장학금이 보니까 964만 원을 주네요. 964만 원을 주는데 좀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서 나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효친상이라든지 내외간에 금실 있게 금실상이라든지 무엇인가 이런 시책도 있어야 되지 이 15%는 젊은 계층에서 받는 거라, 1년이면 하다가 또 나갈 사람이라,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무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일 없습니다마는 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이것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10년이 되면 홀아비하고 과부하고 중신해 주는 업이 성업이 될 거랍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사람 대책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걸 내가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 53페이지에 보면 요관찰 대상 공무원 7명 해놨는데 이 사람들 주의, 훈계, 경고 이리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중이예요?
○내무과장 박희복 있습니다.
○박순근 의원 지금 읍·면 실정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아주 물의가 많이 일어나고 옆 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근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 대책이 어디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
○내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제는 재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인사징계 규정에도 벌 몇 번 받으면 더 가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마침 읍·면에 총무계장들 다 와 계시지만 내가 여기에서 7명의 인원의 명단은 공개 못하지만 이외에도 저희들이 준 카드화된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우선 최소한 경고 내지 경징계를 부여하겠다 이겁니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 지난해에 예를 들면 본인도 불렀고 자기 가족도 불렀고 자기의 친지도 불러서 설득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차라리 집에 데리고 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 할 때는 이젠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바로 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근 의원 읍·면에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퇴직공무원 복직했든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인사이동을 시켜야 돼요?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39페이지 볼 것 같으면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이라 돼 있습니다. 단속은 했는지요?
차량은 급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료주차장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를 뚫고 나면 주차장화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저희들의 종합적인 계획이고 내일 산업과 소관에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군정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열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영호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