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11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계속)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용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1시57분)
○. 토 론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이행 등의 16건에 대해서 16억 7,9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전달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협약 자문 등 절차이행 등 16건에 16억 7,980만 원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3년 9월 1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안: 부결
ㆍ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 원안가결
ㆍ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완)안: 부결
ㆍ 함양 문화복지 기반시설 조성안: 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