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71억 7,507만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73%인 271억 1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마천면 복지회관 보수관리 사업은 마천면 복지회관 창틀누수로 보수가 필요하여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6,505만 4,000원 증액된 1억 1,9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도비 220만 원 감액하여 군비를 증액한 것으로, 예산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도비입니다. 3,623만 7,000원 감액된 8,214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과 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으로, 도비 238만 6,000원 감액되어 군비 302만 6,000원 증액하여 1,3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센터운영입니다. 당초 센터 1개소당 도비 6,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 장애인생활이동센터운영비입니다. 도비부담금이 당초 5,510만 원에서 4,959만 원으로 감액되어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함양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1억 7,278만 9,000원 증액하여 15억 4,34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냉방비 추가지원, 휴일수당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함양보호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43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하였으며, 예산비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연꽃의집 지원사업입니다. 9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사업입니다. 활동제공인력 당초 1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383만 2,000원 증액된 2,0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방과 후 자녀학습비 사업으로, 391만 원 감액하여 2,923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1명으로 월 15만 원 지원하며, 500만 원 감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100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만 원 증액된 3억 6,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1만 6,000원 감액된 1억 6,13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업간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경감과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언어발달전담교사 인건비 도비 감액되어 군비로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집행예상액 추계하여 2,722만 6,000원 감액된 2억 4,9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아동수 감소 개설반 감소에 따른 감액 및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단가인상으로 136만 원 감액된 5,42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희망 어린이집이 없어 사업추진 불가로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55만 2,000원 증액된 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수요량 대비 도비부족분 추가확보에 따른 증액으로 1,960만 4,000원 증액된 4,46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유아부모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3~5세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인종 및 출생지원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6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형평성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으로 사업대상 확대하여 민간자본 이전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난감 대여와 누리공간 제공으로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공모사업 확정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차등지원 권고에 따라, 당초 위탁아동 1인 월 30만 원에서 연령별 3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변경되었으며, 대상아동의 증가와 월동연료비 증가로 인해 2,410만 원 증액된 9,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기간제 4명, 공무직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1억 102만 7,000원으로 예산액은 변경 없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1명의 명절수당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5만 8,000원 증액된 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공간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지원으로 320만 원 증액된 7,9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2억 9,944만 8,000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돌봄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국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1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아동의 상위학교 입학자 위문지원사업으로 초등학생 5명 5만 원, 대학생 1명은 8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12만 원 감소된 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사업 84만 원과 가정보호아동 명절격려금 지원사업 30만 원 증액된 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접수 현황조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한 116만 2,000원 증액된 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1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3~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이다, 그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가~라 형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가형, 나형, 다형.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유형은요 중위소득 해가지고 저희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가형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용권 위원 소득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지금 분류는 그렇게 됐고, 몇 명 정도로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이돌보미가 지금 22명이 있고요. 아동은 지금 118명입니다. 아동은 88명이고, 아이돌보미는 22명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이돌보미 22명, 아동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88명. ○이용권 위원 88명. 0~13세까지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빠진 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 페이지 94페이지 상단 시설비 마천면복지회관 보수 관리를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440만 원 투입 한다 그랬어요. 복지회관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청사뇌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올해 사업으로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올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해서 아마 면에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용역을. 그런데 이게 지금 `87년 12월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관리는 면에서 하더라도 복지회관 전체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거 누수가 된다고 보수만, 보수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군수가 계속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계속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 있는 건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사고 짓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처리해야 될 게 이런 복지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읍면 청사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시급한 사항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회관은 이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리 계속 매년 보수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이 마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급한 것들만 보수를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층을 조금 보강할 경우에 B등급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건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미래발전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마천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24년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C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자체를 잘못 받은 것 같고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 지금. 그러면 계속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C등급 나온 게 잘못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시설의 보강도라든지 이런 강도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그분이 정확하게 봤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거는 자꾸 보수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사업계획이. 내가 봐서는 다시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군수님 하고 먼저 결심을 한번 받아보시고, 올해 이거 400만 원 넣으면 내년에 또 들어가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회보장협의체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퇴직을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거기 정년이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60세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 분이 60세라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그 분은 60세가 아니고 ○임채숙 위원 60세가 안 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아니 그분은 60세가 맞습니다. 그분은 공무원 일찍 퇴직하셔가지고 조금 기간이 있어서 60세까지로 해서 ○임채숙 위원 그러면 60세 되면 퇴직을 해야 되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은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장이 있는 데가 창원하고 하동하고 두 군데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1명씩 있어서 사업 업무량을 평가를 좀 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려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담당만 있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그게 세 번인가 공고를 했어요, 처음에 사무국장 채용 시에. 대상자가 계속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은 자격증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으로 아마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해서 또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하튼 내가 사무국장 채용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 한 사람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볼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예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통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당초에는 큰 금액도 아니지만 5% 적용됐는데, 군비가 95%예요. 전액을 군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국‧도비보조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변경된 게 3%로 줄어들었어,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이 장애인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국비는 안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도비사업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거에서 자꾸 감액을 해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이 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보조 금액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장애인활동보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현철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물론 무리가 따르겠지만, 큰 금액도 아니지만 2%가 줄어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내나 국수공장, 봉산에 있는 안의에 국수공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지금은 국수보다는, 국수도 이제 생산을 하고 가구를 좀 해서 도마 같은 작은 소품들을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걸 어디 납품을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고정적인 거는 없고 체험식으로 해서 와서도 하시고요. ○정현철 위원 체험금액을 받고 재료비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재료비 위주로 받지 재료비 체험을. ○정현철 위원 재료비 위주로 받고 체험을 해서 조금씩 소득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이제 가구가 크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현철 위원 매년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운영체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전액 군비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인원은 더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인원은 지금 21명 걸러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20명이 아니고 2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정현철 위원 2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20명에서 1명 더 들어와 갖고 2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추후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이어질 텐데, 그 때도 한번 다 방문할 겁니다.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센터 4개소에 있는 냉난방비 추가지원 하는 내용인데, 우리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4개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법정종사자가 4개소에 9명인데, 우리 수동면 밀알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2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밀알은 저희들한테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명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영재 위원 센터장 별도 복지사 둘이 있습니다. 법정종사자 수죠. 그게 충족하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요.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면 지역아동센터로 오고요. 거기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또 간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 학생 수는?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수혜, 지금 전체적으로 함양군에는 94명이고요. 밀알에는 31명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 94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런 방과후 교육이 또 학교교육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또 환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따라 삭감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도비 삭감 되면 전부다 군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저희들 복지사업은 당초 계획돼 있는 사업이 있고, 돌봄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깎임으로써 그 돌봄이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에서 처음에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깎아서, 감액해서 내리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당초예산에 물론 도에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이리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변동이 오는 건데,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5%에서 3%, 실제로 전체금액의 3% 지원해주면 이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예. ○위원장 정광석 차라리 군비로 100% 하라 하든지. 그냥 젓가락만 걸치는 이런 예산은 조금 자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28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24억 5,464만 4,000원이며, 정책사업이 818억 2,979만 4,000원으로 99.24%를 차지합니다. 11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종사자수당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2,899만 9,000원을 증액하여 7,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유지보수 통신사용료 등에 대한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3,51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금사업 도 추가지원으로 응급관리요원활동비로 558만 원, 응급안전운영비로 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터 116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입니다. 매칭비율 반영하여 통계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지원으로 도비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영하여 종사자 교통비 및 통신비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로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경노모당에 개보수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모델링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물품 지원사업도 수요조사와 확인을 통해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자체사업으로, 국비지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를 적용하여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 864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 장기요양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늘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4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추가확정 된 3개소를 반영하여 9억 2,3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억 2,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CCTV설치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4만 원을 감액하고 2,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구룡공설묘지 제초관리 인부임으로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조경업체에 위탁 처리코자 통계목간 변경으로 1,15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인부임단가보전과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구룡공설묘지 정비사업의 실사업비가 부족하여 3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보수지침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가족수당 인상분을 반영코자 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4,0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자체사업으로, 초중고학생의 `22년도 교육청 추가요청분에 대한 반영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주거급여임차료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사항을 반영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간 전출관리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반납금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기본경비 부서총액을 부서인원 적용하여 3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한국복지개발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 매칭을 위해, 민간융자금에서 1,6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868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28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22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3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11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경로당지원사업 117페이지. 경로당개보수사업이 22개소다 그죠, 22개소. 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3억 6,100만 원이다 그죠. 리모델링 1개소, 여기는 서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서상분회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물품지원사업에 방침결재 시에는 사업대상자가 50개소였는데, 지금 47개소로 갔다가 33개소로 변동이 됐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처음에 저희 경로당 물품구입이 21개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33개소를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 할 때 48개소 정도가 지금 추가 필요하다고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그 기계를 작동을 다 시켜봤습니다. 시켜보고 쓸 만한 거는 솔직히 빼고, 정말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것만 33개소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보수하고 리모델링 또 운영물품 지원, 이런 거는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위원님들 지원해주시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 노인복지과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업량 감소 그러니까 감소물량이 7개소에 배정하지 않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처음에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이 됐었고요. 뒤에 변경이 법인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변경이 돼서 법인 7개소에 지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7개소로 줄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니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지금 우리 군에 생활안정기금은 대부를 몇 명에게 얼마가 대부가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대부현황은 7명입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 얼마쯤 융자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7,500만 원 융자가 되어 있고, 한 분은 지금 솔직히 받기가 힘든 사항으로 그냥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의 한 분이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한 7,500만 원 정도 대부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8명을 대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1년 연장을 해서 기간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기간 미 도래네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게 문제인데, 이걸 지금 1994년도에 이거 융자한 거거든.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30년이 다 됐어요. 딱 29년째인데 몇 달만 있으면 30년, 이거 30년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못 받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방치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놓은 상태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 2008년도에 이분 토지 2개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등기부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 자동차도 보증을 서신 분들한테 걸었었는데, 자동차는 연식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진 폐차가 돼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자동차는 의미가 없고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2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압류만 걸어놨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해결을 해야 되지요. 압류를 했으면 우리가 처분을 하든가. 지금 30년이 다 됐는데 이 융자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지, 아무리 방법이 없더라도 처리방법이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제가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항목 중에 융자금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능이. 저희가 이 부분을 이분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게 상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인지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감면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산을 압류를 해놨으니, 압류재산만 해도 우리가 대부한 금액을 갚을 수 있을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제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등기부에 다 보고 ○임채숙 위원 그게 얼마 안 되든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압류 걸기 전에 그 앞에 가등기가 일단 설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만 압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세무서에서도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토지가 재산가치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 필지는 한 1,700 정도 되고 한 필지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경매나 이런 데 갔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운데 ○임채숙 위원 그러면 토지만 해도 2,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순위든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선순위가 지금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재산이 있으니까 한번 조치계획을 세워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내년에는 가져오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꼭 정리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118페이지 말입니다. 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CCTV 설치하는데요. 안전사고예방 및 종사자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사생활침해라는 오해는 혹시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CCTV를 다 설치하라는 그게 돼가지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인권보장보다는 지금, 인권을 보장하는 사생활침해보다는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대한 인권보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에서 정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 ○서영재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사업량이 감소해서 감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액사유는 그렇지만 감소물량만큼을 우리 7개, 9개 시설이잖아요. 7개 시설에 더 확충보급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마 지금 자기 자부담을 한 것도 있고요. 기존에 미리 CCTV가 설치된 것도 있고, 이거는 보조로 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킨 건데 내년에도 아마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계속 확충은 해 나가야 됩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거기 보면 유성케어링하고 함양은혜의집 하고 제외됐어요, 기준제외.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거기는 개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도의 지침상 법인에 된 시설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개인시설에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영재 위원 개인시설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외가 됐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보조금이 정리가 돼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확보했는데, 확보된 예산을 확대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꼭 반납을 해야 되는, 감액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을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국‧도비 지침에서 거기서 변경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6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침결재 받고 하시는 거라 그랬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공모사업으로 되셨다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공모사업으로 돼 있고 그 공모사업 원래 취지가 자치단체에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매칭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자활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있어 갖고,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금에서 지출하는 근거를 어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자활사업지침서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침서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217페이지 책자, 거기 말고 저희 자활사업지침서에. ○정현철 위원 지침서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매년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정현철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상위법에서. 해서 여기 넘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위 ○정현철 위원 지침서에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자활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용도에 보면 “자활기금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해서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제37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37조의 내용을 보면 죽 내용 중에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지역자활 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한다.”고 돼 있거든요. 수립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거는 수립이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추가로 공모사업이, 3월에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정현철 위원 수립근거를 올 1월 31일 이전에 다 계획을 잡았다는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되어 있고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자활사업지침서에 있는 내용도 같이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계장님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이번 7월 4일자 발령 방은 정미경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8억 3,300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257만 5,000원 증액된 금액이며 정책사업으로 92.48%, 행정운영경비 7.52%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냉장고 등 보건기관 운영물품구입을 위하여 99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해충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99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산출내역 변경에 따라 1,000원 감액하여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를 위하여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사용으로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안심병동사업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7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4,5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추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28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장님 발령으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정원 2명 증원에 따라 8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6,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15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예.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투석환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혈액투석환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61명인데 함양에서 투석할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함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 정도. ○임채숙 위원 그러면 21명은 어디로 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1명은 거창‧진주‧남원 나가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지난번 감사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군에서 투석이 가능한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남원이나 진주나 거창으로 가는데, 우리 의료기관을 하나 더 지정하더라도 전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아직 무소식이거든요. 그거 혹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군수님 지침을 받았다든지, 계속 21명 늘어나니까 계속 거창이나 남원이나 진주나 가야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 한마음의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의향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혀 뜻이 없으시다가 조금 의향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함양튼튼정형외과가 앞으로 조금 증설을, 그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병원을 옮겨서 증설을 할 의향을 비쳤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수님 방침이나 뭘 받은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없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침부터 받아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한번 군수님하고 결심을 받아 봐요, 방침을. 이렇게 수용이 다 안 되는데 한 2~30명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군에 혹시 의료기관을 하나 더 유치를 하고 싶다. 결심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안 받으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7월 4일에 오셔서 아마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님들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함양군 보건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만 내가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잘해주십시오. 먼저 2023년 24절기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안내공고를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안내공고를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군청홈페이지나 군청 소식란에도 했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독감예방접종안내가 죽 보면 게시대에 있어요. 저도 다 이걸 출력을 해놨는데, 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생후 6개월 이상에서 13세 어린이 맞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임산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접종안내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14세 이상 64세 이하는 유료접종을 하도록 돼 있죠?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유료접종입니다, 1만 1,000원. ○임채숙 위원 그중 함양군에 주소를 둔 14세에서 64세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대상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공고가 돼 있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함양군민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4~64세 무료로 접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한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4,000명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숫자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무료대상자가 64세 미만이 4,000명이에요?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유료 만 14세에서 64세까지 4,000명 ○임채숙 위원 4,000명인데 그 중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한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무료대상자를 하겠다고 지금 공고 띄워놨는데, 유료가 보태서 4,000명이고 무료로 하겠다는 걸 공고에 띄워놨는데, 무료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냐고요. ○보건소장 정미경 무료대상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어찌 숫자가 4,000명 안에 들어 있겠죠? ○보건소장 정미경 예.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돼요, 무료대상자만 놓으려면? 유료는 분명히 예산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1만 1,000원씩 받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무료대상자를 4,000명 중에서 무료대상자 숫자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 그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가요. 그거 잘 모르셔요? 그러면 전체예산은 편성돼 있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전체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무료로 접종할 대상자 수와 무료로 놓겠다는 그 예산, 예산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미경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지금 계장님 한번 빼보세요, 그것도. 그리고 14세 이상 64세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무료로 한다고 공고를 띄워놨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그거는 지난번 2021년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임시예방접종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그 조례에는 이거 인플루엔자는 없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인플루엔자는 없는데, 그 밑에 조항에 보면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먹거리네, 지금 앉아서. 그 밖에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놨어야 돼요. 이거 조례근거 없습니다. 없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채숙 위원 아니 함양군수가 감염병에 해당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그 외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인플루엔자는 여기 넣으면 안 된다고. 그게 법적 위반이라요. 법에 근거 없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기존 발의하신 조례가 보면 감염병 법률로 근거조항이 감염병으로 돼가지고 있고,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감염병 예방접종 법률 제25조를 고치려면 보건소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요청을 어찌한 줄 압니까? 전부다 감염병 제25조에 의해서 예산요청을 금년도까지 했어요. 왜 틀린 요청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그 근거조항을 없애는 걸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근거조항을 없애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임채숙 위원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2조에 지원기준이 “대상포진 1회, 그다음에 그밖에 함양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감염병이 어떤, 어떤 감염병이 이 조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하고는 틀리죠. ○보건소장 정미경 대상포진은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데 인플루엔자는 감염병 4종에 속해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속하든 안 속하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보건소에서 감염병으로 전부다 우리한테 예산요청을 대상포진을 감염병 25조로 전부 들어왔다니까요. 틀린 조항을 왜 써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냐고요. ○보건소장 정미경 집행부에서 그 근거법령이 잘못됐다는 거를 최근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번에 ○임채숙 위원 아니 감염병 그 법률이 있어도 대상포진 놔도 돼요. 어떻게 못 놔요. 전국에 지금 대상포진 조례에 이 법령을 거의 다 근거로 두고 있더라고요. 전국 거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정미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법령 없이 조례가 개정된 게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14세 이상 64세 이상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근거가 없어요. 이 법령이나 조례는 근거에 지금 명확하지 않아 지금 이게. 없어. 당장 인플루엔자라고 명시돼 있는 게 조례에 없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법에 걸리는 줄 압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돼요. 지방재정법 17조는 어떤 건지 아세요? ○보건소장 정미경 선거법과 관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선거법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조례를 내가 조금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뭔줄 압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다음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꼭 조례가 제정돼야 돼요. 그게 지방재정법 제17조라요. 그거 한번 잘 숙지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배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 법적근거를 한번 가져오시든지 검토를 한번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한 법령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위반인지 아닌지.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 지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근거가 맞는 건지, 지금 근거가 틀리면 14세~64세는 놓으면 안 되죠. 일단 검토부터 먼저 하세요.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돼 있는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상포진 1회, 그밖에 함양군수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참 답답하네. 그래 그밖에 감염병에 항목을 여기 ○보건소장 정미경 그래서 그게 인플루엔자가 감염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니까 조항을. 참내 왜 그래요. ○보건소장 정미경 이 조례에 이미 감염병 ○임채숙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지금 앉아서. 들어보세요, 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분명히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찾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방금 내가 죽 4호까지 읽은 거, 그거 재정법 한번 보세요. 그래서 2호‧3호는 무료예방접종에 해당이 없는 것 같고, 4호에 지금 딱 이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4~64세의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접종에 적용할 수 있기는 있는데, 다만 4호에 걸려요.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몇 번 지금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인플루엔자,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예방접종의 명은 명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 명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관련 조례가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자꾸 2조 2항에 지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말씀이거든. 이것도 연구를, 도에서 계시다 오셨는데 이 조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2조 2항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나는 지금 생각을 조례 근거 없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놔도 되는데, 조례에 조목조목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들어가려면 인플루엔자 14세~64세 함양군민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소장님 지금 말하는 2조 갖고는 못 놔요. 놓을 수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그래 지방재정법 한 번 더 보시고, 이 17조에 따라서 방금 14~64세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내려야 됩니다, 홍보 해놓는데. 근거가 있으면 놔도 되지만. 그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과장님 그거를 다 적으셔가지고요. 근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군수가 2조 2항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조례를 인플루엔자 14~64세를 분명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놓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재정법 17조 4호에 위배돼요. 그거 꼭 검토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죽 한번 질의할게요. 먼저 함양군 보건소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을 몇 년도부터 어떤 대상자에게 접종을 했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시라고요. ○보건소장 정미경 201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보건소장 정미경 2019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했고, 2020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9년도에 도비 7,000만 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도비가 7,000만 원이 올 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왔는지 압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도에서 7,000만 원 왔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도에서 대상포진 놓을 때도 감염병 조례에 의해서 왔어요. 또 함양군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이 조항에 의해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그다음에 그래서 감염병 예방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왔더라고. 그래서 7,000만 원은 그 때 왔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내가 파악한 데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344명을 놨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109명을 놨어요. 202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15명에게 접종을 하고, 2023년 9월 현재 165명에 대해서 대상포진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함양군민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도에서 내려올 때도 25조, 우리 군에서 편성할 때도 연도 죽 지금까지 25조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2021년 11월 18일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여기서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 조례에. 이 지금 선택예방접종 조례에. 그러면 민선8기 진병영 군수님의 공약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군민에게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 지정된 조례에 지원대상 연령을 60세에서 군수 공약사업인 65세로 해 달라고 요청이 한번 왔었어요. 공문상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65세로 꼭 좀 연령을 상한해서 조례를 바꿔 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60세 이상이므로 집행부에서 65세 이상을 하든지, 70세 이상을 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대로 접종을 하시오. 그래서 60세를 그대로 뒀습니다. 65세를 하든. 그러면 60세로 하든 65세로 하든 조례에 60세 이상이면 되니까 예산이 없으면 80세부터 놔도 돼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 60세로 두고 예산 있는 대로 65세부터 놓고 예산이 남으면 차차 64세, 63세로 놔서 한번 대상포진을 우리 군에 조기예방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서로 답변을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에요. 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법제처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법규 이견제시요청에 검토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법제처 회신이 왔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8월 4일에 왔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 법제처 회신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어떻게 법제처 회신을 ㅇㅇ도 아닌 정규직 공무원들이 60세를 놓으면 됩니까? 65세를 놓으면 됩니까? 그런 걸 어떻게 물어요? 당연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65세 이상을 놓든가, 70세를 놓든가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왜 그걸 질의를 얼마나 부끄럽게 이 문항을 넣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냐고요. 잘 된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미경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판단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걸 묻는 자체가 틀렸죠. ○보건소장 정미경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산여건에 따라서 65세 이상 할 수도 있고, 70세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함양군 정규직 공무원이 그걸 법제처에다가 의견제시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뭐라고 답변이 구체적으로 왔습디까? ○보건소장 정미경 ‘60세 이상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65세 이상도 예방접종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지고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접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전부다 도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근거를 전부 그 감염병 법률에 대한 25조 근거를 두고 전부 요청을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결론적으로 놔도 된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23년도 당초예산에요. 편성된 65세 이상, 하도 65세 이상 놓는다 해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비를 5,000명분, 5,000명에 12만 원씩 해서 6억 원을 편성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65세 이상을 놓고 싶은 군수공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6억 원을 의결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단돈 1원도 지출 안 했어요. 집행 안 했습니다. 6억 원 그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슨 이유로 지금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이유? ○보건소장 정미경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상포진 예산이 내려올 때는, 대상포진이 감염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 법령으로 인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 대상포진접종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근거법령을 찾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법률을 그대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근거법령 없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근거법령 없이 조례제정 한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감염병 상위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령을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도 같이 법조항에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6억 원 안 쓴 이유가 그겁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일단은 ○임채숙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73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놨어요? 지금도 왜 놓습니까? 안 놔야지 그것도. 자체를 안 놔야지. 이 6억 원을 100원도 안 쓰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놔야지, 그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놔요. 그거는 어떤 근거, 근거 대 봐요. ○보건소장 정미경 그거는 타 시군에도 근거가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임채숙 위원 타 시군에도 그게 선거법 위반인줄 압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려면 이 사업을, 안 하던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그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답변 서면으로 받았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고, 그게 또 예민한 부분이 돼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걸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합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또 구두상으로 그런 들은 내용입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에요. 다시 파악 한번 선관위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놔도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해준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6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틀렸으면 그 요청을 안 해야지요, 그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장 정미경 그 당시 요청할 때는 이 조례가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미 요청을 한 사항이고, ○임채숙 위원 그러면 그래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우기지 말고 이 법률이 안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놔야 된다니까 대상포진을.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수급자은 왜 773명에게 놨냐고, 이 25조에 안 맞으면. 안 그래요? 지금도 안 놔야지요.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도 안사고 놨어요. 어떻게 그 약이 어때서 이월돼서 넘어 왔나 봐요. ○보건소장 정미경 이월된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임채숙 위원 그거 날짜가 있습니까, 그것도 유효기간이? ○보건소장 정미경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유효기간 안 지나갔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아직은 유효기간이 안 지나갔습니다. ○임채숙 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억 원은 25조 때문에 못 놓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773명에게 놔가지고 돈 올해 안 쓰도 있거든. 지금 잔량이 93개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걸 왜 놨냐고, 안 놔야지. 당연히 안 놔야 되지요. 이것도 안 쓰면 그것도 안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쓰려면 일단은 예방접종을 하고 6억 원을 예산편성 했으니까. 왜 편성해 놓고 안 쓰냐고. 잔량을 왜 남겼어요. 작년에 373병을 샀으면요. 작년에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놓으려고 그러면 놔야지요. 왜 이월했어요, 예방약을. 왜 홍보 안 해가지고 예방접종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4월말 감사일 현재 12명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내가 나무랐어요. 나는 예사 우리 6억 원 중에서 쓴 줄 알고, 이제 자료를 빼보니까 6억 원이 아니고 2020년도부터 계속 약이 이월돼가지고 왜 115명밖에 안 놔요. 왜 165명만 놔. 작년에 373병을 샀으면 작년에 완전히 373명에게 예방접종을 해야지. 왜 이월해갖고 지금 쓰냐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함양군 군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예방접종을 정말로 야무지게 할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왜 이 약을 쓰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지금. 이 조항은 이래서 못 쓰고 이 조항은 없어도 쓰도 되고. 약은 해마다 사가지고 이월해서 쓰고. 그래서 6억 원 안 쓰고.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다 놓지도 않고,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혜숙 과장이 감사 시에 ‘내가 왜 12명밖에 안 되나, 빨리 홍보를 해서 좀 놨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나는 예사 6억 원 중에 쓰는 줄 알고 잔량이 남은 줄 몰랐어요. 그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전 담당공무원들이 남아서 65세 이상에게는 저녁마다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생한다.’ 예를 들어서 올 중으로 몇 명을 놓을래요? 3,000명을 놓겠대요. 무슨 3,000명. 속기록 보세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앉았냐고. ○보건소장 정미경 그 당시에는 ○임채숙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그 당시에는 저희 이혜숙 과장님이 이 조례에 되는 근거법령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다보니까 근거법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를 ○임채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오셔갖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지해야지요. 왜 놓고 있어 계속. 딱할 노릇이네, 진짜. 자꾸 그리 말만 잘 하면 됩니까? 공부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 또 한 가지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법적 근거 문구가 개정되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맞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안 놔야 됩니다. 정말 안 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 9월말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를 내가 계속 773명 놨다고 했습니다. 773명을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놨어요. 그런데 내가 죽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 2월 3일에 군수지침만 받아가지고 놔 왔어요. 됩니까? 군수지침 이거 한번 보시렵니까? 와서 보세요. ○보건소장 정미경 서춘수 군수님 계실 때 ○임채숙 위원 서춘수 이름 군수라요, 군수. 그거는 군수 서춘수고 진병영 떠나서 함양군수가 예방접종을 대상포진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겠다. 아무 근거 없이 지침만 만들어서 지금까지 773명에게 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맞고 ○임채숙 위원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자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건소에서 군수결재를 받아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업설명서의 예를 보면, 대상포진 예방무료접종의 법적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준한다고 계속 예산요청을 해서, 우리는 승인을 그에 따라서 했어요, 요청한 대로. 그러면 25조 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됐다 치더라도 놔야 되지요. 지금 왜?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군 있지요, 전국에. 우리가 지금 내가 대충 뺀 거 10개 시군인데, 거기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간섭을 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도에 있다 왔는데 당신네들 시군에서 이거 틀렸다. 가서 고치세요, 이거 틀렸으면.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말고요. 그리고 이 조례대로 지금 접종이 불가하여 현재까지 실적이 정말로 전무하면, 이 예산을 만약에 지금 소장님 이때까지 답변한대로 이 조례가 안 맞으면, 왜 6억 원 삭감요청 이번 2회 추경에 안 했어요. 삭감해야지요, 안 맞으면. 또 잔량도 남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좀 놓고 있는 게, 아직도 금년도까지 다 못 놔요. 93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6억 원을 틀렸으면 삭감을 안 했어요, 이번 추경에. 무슨 작정이에요, 그거는. ○보건소장 정미경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나면, 조례개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임채숙 위원 조례 하고 나면 올해 금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해요. 무슨 조례를 개정해요. ○보건소장 정미경 10월에 조례 ○임채숙 위원 아니 접종을 하고 조례를 수정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안 놓는 거라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님 예산이 ○임채숙 위원 자꾸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산도 너무 크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집행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임채숙 위원 근거가 있다니까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말씀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자꾸 말만 많고 그러네. 다 됐어요. 한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마무리 이야기 길어지니까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간단히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말하면 소장님이 계속 내가 잘했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말하는데 지난번에 나한테 7월 12일에 이 자료를 갖고 왔을 때,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25조를 삭제를 하고,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넣어 달라고 갖고 왔어요.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항, 대상포진 60세 이상 그대로 두고 인플루엔자가 지금 이번에 오늘 요새 공고해놨는데 그게 빠졌거든. 그걸 지금 소장님이 꼼수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어.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64세 이거 이번에 독감 놓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거.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고 놓으세요. 안 그러면 공고해놓은 걸 내리든가. 해결해서 놓으시고요. 군수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근거에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놓고 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이 놓는 거 아닙니다. 함양군수가 놓는 거예요. 그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갖고 온 게 공중보건법이 아니고 진짜로 하려면 보건의료기본법을 넣는 게 맞아요. 차라리 그 법조항을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 그거는 차후에 협의를 할 생각 치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근거 없이 놨습니다. 6억 원 돈 100원도 안 썼거든요. 삭감 안한 이유, 그런 것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산계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우리 함양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백신이 고가라요. 고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내가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난 2021년 11월 18일자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 했듯이 민선8기 군수의 공약사업인 대상포진 접종사업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잠재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주민 한 대여섯 분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나 65세 넘었는데 대상포진을 좀 맞으러 왔다.’ 담당직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또 보냈어요. ‘가라, 놔 준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못 놔주니까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놔줬지요. 안 그래요. 그것도 근거 위반이라요, 그것도. 그것도 안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계속 같은 소리예요. 소장님 답변소리나 내가 이야기 하는 거나 왔다 갔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꼭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군수방침에 의해서 내부결재 받았죠. 그래서 근거해서 2021년도부터 453명 조례이전, 2021년 11월 18일 이전에 453명을 접종했어요. 그래서 타 군에서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 법에 의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도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올 당초예산에 6억 원이라는 정말로 아주 큰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까지 1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이유를 참 모르고 있다. 정말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소장님이 연내 접종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자꾸 소장님 도에서 왔다고 해서 내가 법을 많이 아니까 내 것이 맞다. 함양군 보건소 공무원 너것들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 법이 틀린데 너거는 왜 놨나. 중지해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아까 중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은 좀 낮추시고 같은 동료들끼리 협의를 해서 앞에 소장이 잘못했든, 직원이 잘못했든 그거를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선택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건소장하고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적용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법제처나 그런 질의해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자꾸 우회하면,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논쟁으로 지금 오고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논쟁하는 동안에 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정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서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에 우리가 감염병 25조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답변서를 받든지 ○보건소장 정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이게 잘못된 조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좀 주기가 어렵고, 구두상으로는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애매모호한 답변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정 아까 이야기 했던 근거법령 다섯 자만 삭제하면 모든 게 된다면 ○보건소장 정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보건소장 정미경 굳이 상위법을 안 넣어도 그냥 기존 되어 있는 근거법령만 삭제를 해도 ○위원장 정광석 이 내용은 추후에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예. ○임채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예, 말씀하세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법도 잘 알고 조례라든지 만물박사인지는 몰라도, 소장님이 7월 12일에 갖고 온 수정안 조례 분명 이거는 안 맞습니다. 잘 보시고요. 한 가지는 또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보건소 사무전결 규정을 왜 안 바꿔요. 소장님 하루에 결재를 몇 건이나 합니까? 전결규정 안 바꿨지요, 현재? ○보건소장 정미경 예. 전결규정은 제가 ○임채숙 위원 왜 그래요. 오자마자 그거부터 바꿔야지. 7월 4일자로 왔으면 7월 4일자부터 바꿔야지요. ○보건소장 정미경 그거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왜 그거는 안 챙기고 이것만 챙기냐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결규정도 모르고 앉아서 결재하고 있는데 무슨 소장입니까? 당연히 오면요. 서기관이 왔으면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당연히 전결규정 만들어야지요. 왜 소장 결재 몇 건 합니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총 몇 건 했습니까, 지금 두 달간. 7월 4일자로 와가지고 현재까지. ○보건소장 정미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임채숙 위원 대충이라도 말씀 해보세요. ○보건소장 정미경 하루에 한 서너 건 정도. ○임채숙 위원 그래 4급 보건소장님이 와가지고 서너 건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옛날에 보건소장들은요. 5급이 할 때는 하루에 80건씩 했어요, 100건씩. 그래서 다 못 읽어본대요. 그래서 내가 분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코로나도 있고 한 2년간, 3년간 해가지고 시들어서 분과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소장 하나가 업무가 벅차서 뭐가 뭣이 돌아가는가를 모르고 있어서, 아! 이거는 2개 과가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유능한 소장님이 7월 4일자로 와갖고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결재하고 있습니까? 바꾸세요. ○위원장 정광석 자!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5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2억 3,747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7.95%, 행정운영경비 2.05%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2,536만 6,000원 감액된 62억 3,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92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에서 6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에서 10만 원 감액, 행사실시지원금에서 142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50만 원 증액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감액하여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1,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50만 원 증액하여 2,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480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에서 720만 원 증액, 여비에서 240만 원 감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525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에서 525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1,000만 원 증액하여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만 원 증액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3억 3,300만 원 감액하여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72만 원 감액, 사무관리비에서 114만 원 증액, 여비에서 390만 원 감액, 공무직 보험료부담금에서 348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6만 원 증액, 의료및구료비에서 16만 원 감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 증액, 여비에서 350만 원 감액, 의료및구료비에서 200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80만 원 증액하여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7,4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60만 원 증액, 의료및구료비에서 160만 원 감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리플릿 등 교육자료 구입비 492만 원 감액, 버스외부광고비 492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변동 없습니다. 19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의 온수탱크 배수펌프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에 1,4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12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에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매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게 또 깊이 관심 있게 안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8월말 기준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네 그죠, 검진실적이. 맞나요?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죄송한데 잠깐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현철 위원 186페이지 하단부요. 사업설명서 196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196요. ○정현철 위원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 여기에는 6월말까지 기준에 690건 돼 있는데요. 8월말 기준에는 한 947건 정도 되나 봐요. 관내 대상자는 올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함양안과에 가면 상당히 좀 진료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은 지금 홍보는 홈피도 하고 있고, 안과에 가서 리플릿 같은 것 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에서도 안내를 충실히 해드려야 될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 아이도 시력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때 당시에는 이런 안과가 없었거든, 제대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우리 여기 만성질환합병증 검진사업은 ○정현철 위원 40세 이상인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고혈압‧당뇨. ○정현철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대상인데 좀 전에 홍보의 부재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함양안과에서 또 진료를 잘 본다라는 증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료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주시고,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큰돈은 아닌데 그죠. 병원 측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간호사분들이나 의료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7월 4일자 인사발령 이후에 소장님 그간의 결재건수 하고 보건행정과장 전결입니다, 다.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의 전결건수를 빼주시고. 사무전결규정을 왜 지금 오신지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전결규정을 정비 안한 사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3억 3,3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 전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이랬든지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 4년 치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세워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치씩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당시 4년 치를 한목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1년 회계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본 해 한 해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위원장 정광석 그걸, 내년 예산에는 꼭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이경목 보건소장정미경 사회복지과장최문실 노인복지과장강명희 보건행정과장이혜숙 건강증진과장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