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재동 보건행정담당 김재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건강증진담당 박미혜입니다. ○출산지원담당 배미경 출산지원담당 배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입니다. ○진료담당 이혜숙 진료담당 이혜숙입니다. ○건강생활담당 박선희 건강생활담당 박선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앉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국‧도비반납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0억 4,175만 원의 예산중에 6,873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국‧도비사업은 사업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나 번에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방역기 유류구입 예산으로 돼 있는 자산취득비 2,070만 원을 재료비, 방역약품구입비로 2,07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로써 2017년도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8억 1,069만 8,000원을 이월하여 금년 9월에 개원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입니다. 내년 5월 17일이 한센인의 날입니다. 그 한센인의 날 행사는 전라남도 소록도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호마을하고 성애마을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마을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 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경상보조사업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홀로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4,5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안심병동 의료장비지원사업은 2,400만 원으로 안심병동에 침대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이거는 성심병원으로, 응급실 운영사업비로 의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성애마을과 금호마을에 각각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애마을에 3,301만 2,000원, 금호마을에는 3,24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돌봄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하여서 다함께돌봄사업, 보건소 내 2층에 6세 미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수유실 하고 놀이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이름을 “엄마랑 아기랑 행복한 쉼터”라는 이름을 지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에 사업 시작해서 올해 2월에 개소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에 한번 운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서면심의한다고 한번 하였고, 다음 번째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17년도에 여덟 번, 2018년도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함양정신요양원에 입원환자들이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치매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정규직 1명과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첫 번째로 자살을 하는 그 수단을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안전보관함을 3개 마을에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1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사랑지킴이 희망판매업소라 해갖고, 이는 자살수단 중에 번개탄을 이용하는 자살이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업소에 번개탄을 팔 때, 희망봉투라 해갖고 봉투에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걸 인쇄를 하고, 상담전화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교육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키퍼 교육은 어떤 거냐 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가까운 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강사를 2명을 우리 양성했고, 각 마을 이장이나 읍면에 사회복지사나 이런, 그리 안 하면 청소년 이런 데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예방교육을,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뒤편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열여섯 번째,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48건, 2018년도에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폐업하는 그런 건수는 없고, 의료기관 내에 원장이 바뀐다든지 그리 안 하면 시설변경이 됐다든지, 그리 안 하면 의료기관 내에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변경할 때도 인허가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열일곱 번째, 우수시책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재활중심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재활치료실 내에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일상생활동작이나 기능, 감각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꿈나무교실이라 해갖고 발달장애 어린이들에게 교육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17년도에 총 진료인원은 2만 1,579명,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1만 5,442명을 진료하였고, 진료수입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573만 3,000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는 총계 2017년도 진료인원 3만 1,701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1만 5,336명, 진료수입은 2017년도 4억 2,888만 7,000원,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2억 1,672만 1,000원의 진료수입이 생겼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는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은 2억 612만 원 소요되었고, 2018년도에는 36개 프로그램에 1억 7,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예방하고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중 시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시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보건소 직원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외부강사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이나 강사, 장소,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틀니보급사업은 2017년도에 74명의 인원에게 8,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5명에게 9,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저희 관내에 8개 치과의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의약품비로 1억 4,279만 3,000원, 2017년도에 1억 6,436만 5,000원, 2018년도에는 3,5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의약품구입은 연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방하고 홍보입니다. 저희들은 예방홍보를 위해서 먼저 유해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포충기를 가동하고, 읍면별로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나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서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기피제나 토시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총 22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발생건수가 많은 게 쯔쯔가무시병이 90명, 간흡충이 54명입니다. 특히 쯔쯔가무시병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는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들한테 많이 발생되는데, 해마다 한 100명 가까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흡충도 54명이면 발생건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00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발생되는데, 주로 유림이나 수동, 강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한번 발생했던 사람이 또 다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약할 때 교육도 하고 이리 하지만, 이분들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감염되는 사람들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감염병 발생현황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쯔쯔가무시병이 현재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발생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가을철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야외활동을 하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밑에 여섯 번째, 방역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인원을 보면 읍면별로 공무원 1명씩 방역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방역장비가 총 올해 기준으로 129대가 있습니다. 129대를 우리 각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개인한테 배정을 해서 읍면자율방역단이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역소독기는 올해 농협에서 28대를 기증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별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사역인부를 각 읍면에 1명씩 고용해가지고 4월부터 10월까지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하고 유류비 등은 보건소에서 직접 다 배정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의약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부분에는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진열한 부분하고 그리고 특수의료장비 시설기준에 부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과대광고로 지적된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1,48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국 한 군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해서 역시 과징금 28만 5,000원을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하고 그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2017년도 7월에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2017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사업비는 총 7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상 2층, 총 399㎡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로비와 사무실, 진료실, 상담실 등이 설치돼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개소식을 실시하였고, 직원은 현재 공무원 1명, 계약직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9명을 공고가 끝나고 아마 곧 다시 9명이 발령을 받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발령을 내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작년 7월부터 해갖고 올 9월에 개소하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단 9명의 진료인원이 확보되면, 가장 중요한 게 치매는 완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기발견입니다. 조기발견해서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예방을 해서 치매가 늦게 안 걸리든지 그리 안하면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내에 치매관련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죽 내에 각종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발견, 치료 등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관련 장애자 중에 89명이, 아까 100명 가까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정신요양원입소자들 대상으로 계속 입원요구, 그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계속할 지 안 할 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 월‧화‧수,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1명 있습니다. 그 분을 초청해서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우울척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함양군에는 전국 수치보다 자살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농약안전보관함이라든지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희망판매업소 번개탄판매업소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자살예방사업으로 해갖고 별도로 인원을 또 1명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정신건강 뿐이 아니고, 자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5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료 2페이지에 민간자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65안심병동에 아까 도비 1억 4,500 지원하는 것은 간호사, 간병인 인건비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간병인 인건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거는 도비라 그러셨고, 침대 구입한 것도 도비로 구입해 드린 거고. 그 밑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아까 의사인건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비입니까, 이것도? ○보건소장 강기순 군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군비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의사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우리 조례에 지금 제정 돼 있고요. 성심병원 응급실 말하자면 야간 진료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2명, 간호사 5명 또 시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성심병원에서 다 갖춰갖고 하기가 부담이 돼서, 부담스럽고 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응급센터에 전담 그러니까 항시 상주하는 의사인건비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2명이 돼 있는데, 2명 갖고는 사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부에 다른 진료하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어느 부서였지. 지난번에 우리 군민제안에 보니까 우리 함양군 관내에 신부전증 투석환자가 한 50여 명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돼 있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중이 환자가 있겠지만, 관내에 일주일에 2회씩 이렇게 투석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관내 병원에서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조금 더 지원된다면, 투석 할 수 있는 내과의사 아니면 투석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지원하면, 우리 그 분들이 우리 함양 관내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우리 신부전증 환자가 작년에 봤을 때 한 50여 명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70여 명 됩니다. 7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50%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한 반 정도는 복막투석이라 해갖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서 하는데,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내과 의사 또 그 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사, 시설, 장비 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운영에 또 도움이 돼야 민간에서 할 건데, 지금 성심병원 시설규모로는 더 이상 확충해갖고 하기가 곤란한 그런 협소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신고가 군청 민원실에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말씀 여쭙겠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에 7층 규모의 병원증설 신고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 몇 병상으로 증설신고 들어온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 지상 7층 한 170병상 정도규모로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하고 건강증진센터 그 쪽 터에 신축을 하고, 기존 건물을 헐어내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주차장 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소장 강기순 다 되면 뜯고… ○이영재 위원 철거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런 형태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주차장이 그러니까 뒤쪽으로 이리 가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관내에 병원이 취약한데, 이런 병원을 증설하는 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지금 도심지에 병원을 증축한다는 거는 민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도심에 신축을 그렇게 한 7층 높이로 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첫째, 제가 보건소 있다 보니까 의료에 관한 민원이, 의료가 취약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장소, 외곽지에 별도의 장소도 사실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대지를 구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런 주변의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그런 민원보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로운 점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지금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건축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정식허가가 나가기 전인데 그 인근에 주민들이 이걸 접하고, 허가 접수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지금 격분해 있더라고요. 아마 좀 있으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 쪽에 주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뒤쪽에 전 우리 임종상 센터소장님 집, 건너편에 선평식당 그런 정도인데, 상당히 그 두 분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나가겠지, 건축허가는. 그런데 상당히 조금 민원에 봉착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함양에 의료기관을 조금 더 증설할 필요는 우리 군민들이 다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잘 좀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1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건물이나 의료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그 노후화된 시설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보건기관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지소가 각 면별로 하나씩 있고, 보건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1년에 보통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1개소당 한 3,000만 원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로 보면 한 4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보완을 하고, 그 때 그때 물이 샌다든지 그리 안하면 난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때 그때 바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몇 군데 진료소를 이렇게 가보면요. 진료소장님하고 마을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료소나 리모델링할 때 어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도 1개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역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1페이지에 내나 산모신생아 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쪽입니다. 이게 국‧도비반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 반납이지 저희들 자체 군비도 같이 돼서 매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다 매칭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 조제분유 쪽에 3,500정도면 이거는 몇 %정도 비율입니까? 군비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강기순 생각보다 그리 주로 저속득층을, 대부분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의 영유아나 모든 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 반납은 건수가 안 돼서, 지원기준에 건수가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내용은 국‧도비 반납현황만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여기 군비도 포함이 되면 반납액이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기저귀 쪽이라면 1,100만 원정도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군비가 포함된다라면, 매칭이라면 적어도 2~3,0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이상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라면 이걸 신청하는 것은 저소득기준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이나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생, 임신부터 사실 관리가 들어갑니다, 임신할 때부터. 그리고 국‧도비매칭사업은 특히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자료가 그 쪽에서 바로 옵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 쪽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에 %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쪽이든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컨대?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대부분 이런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제분유를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다른 그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 없고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기저귀에 얼마, 조제분유에 얼마 이렇게…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이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침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명에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율이 만약에 기저귀 50%, 조제분유 50%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이렇게 재량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조제분유는, 체질적으로나 또는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조제분유를 선호하지 않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분유를 먹이거나 또는 모유를 먹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저귀 쪽으로도 사업량이 좀 더 보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못 들어서 확실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카드를 쓰거든요. 카드를 쓰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금액으로 이리 정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금액을 정해서 각 호마다, 한마디로 산모 한 가정당 이렇게 카드금액을 정해서 카드를 지불하고, 그 카드로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었고, 그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청범위에서 홍보나 인터넷 또는 다른 걸 보고 직접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딱 관리가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지속적인 관리나, 건강관리나 아기 상태나 또는 비품내역이나 이런 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출생신고가 되면, 우리 등록이 되잖아요.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처음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임신할 때부터… ○정현철 위원 알아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임신은 저희들이 임신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할 때부터 등록이 되면 그 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자들은 특히나 임신부터 대부분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부터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들도 있고 그 때부터 대부분 신청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거는 꼭 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때 출산지원금도 나가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지원프로그램도 있지만, 다른 또 무슨 그걸 할 때 이럴 때도 개인별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마디로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예산은 대부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 30%정도 되는 예산이 국‧도비만 볼 때 반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반납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끔 이 몇 가지, 한두 가지 보니까 우리 군비까지 지원된다라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예산이 반납 안 되고, 혹시나 빠져서 지원 못 받는 부분이 있을까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거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쪽에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관리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두 가지를 가, 나를 보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운영보조비에 금호‧성애마을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금액은 아닌 걸로 보여지지만, 차량과 식비 쪽으로 배분이 좀 더 있고 간식비입니다, 그죠 맞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밑에 쪽에 두 군데를 보면 마찬가지, 이제 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생계비 지원 해가지고 성애마을하고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또 급식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매칭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위에 보조 이거는, 군비로 한센인의 날 행사하는데 지원해주는 이거는 군비입니다. 이 밑에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써 한센인이 그 마을에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되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 그죠? 밑에는 지속적인 매년 이렇게 지불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중복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금 군비‧국비 이게 표시가 좀 안 돼 있어요, 그죠? 다음번에 내실 때에는 구분을 좀 해주시고. 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365병동 성심병원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국가시책으로 참 잘하고 있는 시책이고, 응급실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직원들,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그런 신고 받은 그런 건수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병원도, 관내병원 전체에 불친절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들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실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개략 1년에 5번 정도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같은 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에서, 이거는 민간에 대한 보조지원사업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마는, 사업의 중요성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군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한번 죽 훑어 봤습니다. 그 당초예산, 보건소 예산서에 보면 페이지 502페이지에 아마 지금 기억이 잘 안 되실 건데, 페이지 50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아가 80명에 30만 원, 2,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둘째아는 60명에 40만 원 2,400만 원 지원, 셋째아는 30명에 50만 원씩 1,500만 원 그래서 6,300만 원 지원토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군비더라고요. 전액군비고, 그 다음에 503페이지 당초예산서 보면 출산장려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첫째도 80명에 100만 원, 8,000만 원, 둘째아는 70명에 2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30명에 1,000만 원씩 3억 원이 편성이 돼서 총 출산장려금은 5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도 200명에 3만 3,000원 12개월 해서 7,92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셋째이후에 자녀출산장려금이 40명에 50만 원, 2,000만 원인데 군비가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디다.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반납액 1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출산장려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 원 중에서 반납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은 군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도비지요, 600만 원이.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반납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이후에 출산건강관리사업을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지침을 좀 오버해서 우리 군에는 모든 산모에게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실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200, 셋째 1,000만 원 돼 있지만, 예산은 이거보다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시불로 지급을 안 하고, 이거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200만 원씩 5년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출생신고만 하고 예를 들면 전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간 거주를 해야 1,000만 원을 다 주는 이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같으면 5년 분할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줍니다. 1,000만 원 한꺼번에 주면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 예산하고 집행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아까 셋째 출산장려금 반납한 거는, 총 저희들이 1,000만 원 주는데 도비로 5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갖고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반납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210만 원 반납을 했는데, 이게 반납 안할 방법이 없을까요. 군비를 아끼고 차라리…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매칭 사업은… ○위원장 임채숙 매칭사업이고 목적사업이라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매칭사업은 도비만 쓰고, 군비는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조금 전에 죽 제가 설명한 거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죽 나열해 놓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내주시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참고로 제가 적어온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74명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셋째아 이상이 43명이고, 2016년도에는 177명, 그 중에 셋째아가 33명, 2017년도에는 151명 중에 셋째아는 27명, 2018년 10월 기준으로 108명 지원 했고, 셋째아 이상은 18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주네요, 셋째아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이리 연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자료내실 때 소장님, 잘해가지고 오셨는데 전체 지원현황을 이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출생신고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금 바로 첫째, 둘째는 이쪽에서 바로 하고 셋째 이상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개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보건소에서 파악을 안 해도 읍면에서 다 자동으로 보건소로 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출생신고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소장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인구늘리기에도 보건소 역할이 제일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꼭, 소장님 어떤 방법으로 인구를 늘려야 될는지 한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도 오늘아침에도 부군수님 주재로 인구정책 때문에 긴급회의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 안하면 출산을 장려를 해갖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출생을 장려를 하고 이런 차원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세지도 못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는 출산장려금 주는 게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만 사실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체적인 분위기가 출산에 좀 장려를 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연극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좀 장려를 특별히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관심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내용인데요.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올 2월까지? 1,900만 원 이것도 매칭이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은 전부 다… ○정현철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사업기간 정해진 거는 실제 내부공사 하는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전액 국비로만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다함께돌봄 시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시범공모에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지속기간 몇 년, 3년 이런 게 없고 일회성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계속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출산장려나 이런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육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육아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거 하게 된 이유는, 보건소 내에 임신부터 출산 이후라도 접종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예방접종을 하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거기 와서 수유도 하고, 또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리 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겁니다. ○정현철 위원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수유실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이리 만들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공모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이라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죽 매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더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번 된 건데, 한번 공모되면 시범사업이니까 3년을 한다, 1년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롭게 뭘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또 그에 대한 사업비를 받는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인데, 서면으로 아까 ‘18년도에는 했다고 했거든요. ’17년도에는 한 번 심의위원회 했고, 이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그냥 관례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것인지 또, 설치근거에 서면으로 해도 관계없고, 1회 1년에 몇 회 이상 이런 기준은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게? ○보건소장 강기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국 시군자치단체 모두가 4년 단위로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합니다. 처음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승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1년 단위로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할 게 있는지,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과정이 1년 단위계획을 할 때 이런 걸 서면으로 어떤 심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6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건지소에 우리 의료진이 어떻게 배치돼 있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씩, 일반의사 1명, 안의지소에는 치과의사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지금 보건지소에 있고, 그 보건지소마다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안의보건지소에는 치과위생사 1명이 더 배치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진료소에는?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소에는 간호사만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원래 의료법에는 보면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는 분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라 하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이야기 하는데, 이분들만 직접 환자를 진료를 한다든지, 여기서 진료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냐, 이런 문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는 특별법으로, 농어촌보건의료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직접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 혼자서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물론 근접하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병곡 우리 지소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도에 보면 515명이면 한 달에 한 40여 명, 하루에는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진료하신다는 얘기고, 마평은 더 좀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월 120명 정도 하루에 40여 명 정도 진료한다는 게 분석해보면,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소보다는 진료소 이용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오히려 의사가 계시는 지소에 더 진료 받으러 가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건지소에는 사실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사실 의대를 졸업하든 안하든 바로 군대생활 대신에 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려는 기본자세가 조금 부족하고, 친절도 부족하고 또 좀 진료를 하면서 귀찮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이리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소하고 진료소는 인원이 자꾸, 진료자 수가 주는 반면에 또 보건소에는 지금 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에는 들쭉날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위원 보건소에는 보면 2017년도에는 2만 1,000여 명, 2018년 6월까지는 1만 5,000여 명이면 연말까지는 3만 명 된다고 추정하면, 보건소는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고, 지소나 진료소는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주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소나 지소들은, 가까운데 있는 진료소나 지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의료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신뢰를 못하고 보건소에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기순 환자진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료를 하는 의사 또는 진료를 직접 하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이 사람들이 한 9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 과연 의사가 어떤 사람이 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료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지금 내과 쪽에 의사 2명이 있는데, 이 의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바뀌는데 따라서 환자가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또, 아예 안 올 때는 안 오고 굉장히 의사역할에 따라서 진료인원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히 보건소의 대책이 있을 수가 없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무조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자, 이 멘트로 가는데 진료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영재 위원 보건지소에 우리가 배치하는 의사기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장 강기순 그 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바로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그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의사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학력 서울에 서울대‧연대‧고대 이런 데 출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실제 진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건소 의사 중에 한의사 분 한 분은 이분은 진료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분이 진료할 때는 아침부터 와 갖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환자가 좀 적고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내원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의사가 진료능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친절도가 더 우리 내원하는 환자들 입장으로 봐서는 특히, 또 노인들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가 더 능력 있는 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의사의 어떤 질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자주 간담회 정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친절하게 내원자들한테, 할머니‧할아버지한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또 그 의사, 지소나 이런 데서 진료가 안 되는 질병이 우려, 이렇게 좀 의심된다면 빨리 큰 병원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지소의 기능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11페이지에 의약품 구입에 이게 품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돼 있는데, 여러 수십 곳인데, 이게 전부 치료약입니까? 예방접종약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위원장 임채숙 전부 치료약?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치료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아까 구입방법은 연초에 공개입찰하고 단가계약을 한다 그랬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치료제의 사용처에 대한 기록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은 차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전산차트가 돼 있어서 각 개인별로, 환자마다 어떤 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록은 개인별로 열람해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약을 사용하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것도 전산에 바로 나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바로 전산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약을 구입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2016, ‘17해갖고 ’18년도 거는 아직 사용을 많이 안하신 것 같고 안 모자랍니까? 아까 진료한 노인들 수가 엄청 많던데, 총 보건소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가 아까 진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약품 수급 관련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그 때 그때 사용을 해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진찰을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시 보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보건소나 진료소에 진료를 하고 약을 받아간 전체 인원이 나오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에는 이제 의약분업이 돼 있어서 직접 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처방전만 이렇게 발행합니다, 보건소하고 안의하고, 서상하고. ○위원장 임채숙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오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은 보건소뿐 아니고 병원도 직접 약 주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처방전만 내서 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안 돼 있는 지역, 면단위 여기만 약을 직접 조제를 해주고 함양읍‧안의면‧서상면은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 갖고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진료하는 그 죽 주민들의 내역은 다 나와 그지요? 연간 한 보건지소별로 얼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우리 보건소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가 2017년도에 2만 1,579명, 2018년 6월 기준으로 1만 5,482명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처방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방전에 보면 도회지에서 약을 지어오면 약국에서 그 사진이 있어요. 노란 약, 하얀 약 이리 해서 같이 탁 찍어서 옆에다가 어디어디에 먹는데 몇 정이다. ㎎까지 나와 있대요. 우리 함양군 관내에도 약국에서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우리 의료보험 단가에 그걸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약봉지에? ○보건소장 강기순 약봉투에… ○위원장 임채숙 처방전을 우리가 병의원에서 받아서 약국에 가면, 그 약국에서 약봉지 받거든요. 그러면 도회지에는 사진 찍은 것처럼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다 찍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어디어디에 몇 그램, 어디어디에 몇 그램, 어떻게 먹는다 하는 걸 적어주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약 처방전 봉투에 표시하는 게 의무사항… ○보건소장 강기순 표시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기준이 있어야 그 잘 보시고, 약을 어느 약국 가면 표시가 대충 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다가 집에 한 열흘이나 어르신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봉지를 보면 ‘아! 이거는 내가 어디 아파서 가서 약을 이렇게 먹노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냥 봉지에 해서 날짜, 이름, 일일 몇 회복용 그것만 해서 이리 주면, 도저히 그거는 무슨 약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 그 약 봉투에 약의 생긴 모양과 노란색, 파란색 있습디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적어서 줘야 되면, 우리 함양군에도 약국에서 전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법으로 그리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그리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고, 법으로도 그리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언제부터 그리 하게 돼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약국이 많아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약국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감독 할 수 있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약을, 누구 약을 가져오는 걸 한번 약국 앞에서 보시면 대충 그냥 흉내만 낸 것도 있고, 그냥 봉지만 주는 데도 있고 또, 잘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인데, 어디에 먹는지를 오래 되면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약 봉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약 이름하고, 모양, 도회지에는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누구든지 보면 알아요. 딱딱 노란색, 파란색 찍어서 딱딱딱 해놨어요. 그거 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7페이지 프로그램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17년도 32개, ’18년도 36개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민건강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게 제가 다 보여집니다. 다양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등 개최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또래집단과의 어떤 부조화라고 하는데 따돌림, 왕따 또는 입시스트레스다 또는 뭐 고3 졸업반이라면 또 진료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청소년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통신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의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2~30대의 자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게 쌓여서 고민 끝에 본인도 얼마나 고심 끝에 극단의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2~30대의 자살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두 건씩. 그게 이제 청소년 때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압박이나, 그게 지속되어서 성장기에 도저히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을 갑니다. 여러 가지 정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교육도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가서 저도 학부형 입장에서 학교에도 물론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반발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이리 하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덮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건소 내에서 어떤 실태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이 ‘나 우울증 있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이 친구가 말문을 여는 경우가 더러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런 친구들이 또 안 좋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보건소에 전문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현철 위원 충분히 활용을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몇 가지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국가예방접종이라 해갖고 종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정전염병에 관한 내용은 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 ○위원장 임채숙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강기순 예, 독감은 물론이고 애가 태어나서부터 보통 5세까지 접종이 계속 많은 것 같고, 성인들 예방접종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감이고 폐렴이고 이런 것인데… ○위원장 임채숙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그럼 총 가짓수가 아주 많겠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한 열일곱 가지, 성인 예방접종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스물두 가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예방접종이?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도 지금 연중 데이터가 나오지요? 2017년도하고 지금 2018년 6월말 현재로 하면 나오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자료 좀 보내주시고, 예방접종약은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방접종 약품은 국가에서 계약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보건소에서 수요를 미리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바로 구매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각 보건소별로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접종예산액은 안 모자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산액도 대부분 국가보조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수량만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마지막 부분까지 합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영재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독감백신 여러 가지입니까? 제약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한 가지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한가지라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나 우리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거나 똑 같은 백신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럼 홍보가 부족한지 군민들 인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조금 우리 보건소에는 금액이 적고, 병원에는 조금 비싼데 비싼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어제저녁에 사석에서 이야기가, ‘용량이 다 다르든지 뭐든지 다르다. 일반병원에서 맞는 게 효과가 더 오래가더라.’ 저는 ‘아니다. 무슨 우리 보건소에서 공급하는 게 최고의 백신을 쓰지 그렇지 않다.’ 그 쪽 얘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꼭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게 더 효과가 오래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쓰는 게 더 약효과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약효과가 적다 이런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영재 위원 백신이 한 가지라면 똑같아야 되는데 한가집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요.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품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 좋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떤 게 약효과가 더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걸 하지. ○이영재 위원 어쨌든 약효과가 좋은 거는 좋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강기순 똑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부연 설명,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이소, 맞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백신이 만약에 독감의 종류가 다섯 가지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다섯 가지인지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감예상치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독감이 두 가지라 치자, 두 가지 그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맞는 백신을 좍 주고 이 세 가지나 또 어떤 변질된 독감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에 기준해서 백신을 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도 못한 독감예방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이걸 두 가지를 맞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다 투약해놨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희귀종이 날아와서 독감이 딱 들어왔어. 여기에는 백신을 맞았다손 치더라도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독감이 걸리는 거지. 그러면 그 때 병원에 가서 해보면 독감 맞은 백신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들어온 놈, 이놈을 잡아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치료하고 그 기준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다른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접종이라 하는 것이 실제 균을 우리한테 강제로 주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약이 세고 안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A라는 바이러스가 대중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올 것이다. 추정을 하든지 예상을 하든지 해서 A, B를 갖다가 복합적인 백신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C라는 놈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붙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백신은 체내에 자체 방어력으로만, 자체 내성으로만 방어하잖아요. 그러면 C가 너무 세. 그러면 앓아눕는 거죠, 예를 들자만.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고열이 있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게 이상한 게 오면 그거는 못 막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확실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독감예방접종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올해는 예를 들면 독감백신의 바이러스 종류가 수 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A⁺ 이런 게 한 번 유행할 것이다. 제가 이런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리 권고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기준해갖고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약을 만듭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예측을 다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을 만드는 거지 그런 데 약을 만드는 과정에 이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고, 어떤 약이 효과가 적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 하는가 하면, 나는 독감을 맞았으니까 아무리 감기가 와도 나는 아플 리가 없다 이렇게 믿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만병통치약도 아닌데, 주사 한 대가 이게 모든 감기를 다 막아준다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 같거든요. 그것도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65세 이상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다가 요즘에는 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병원에서 접종을 해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대금을 다 납부를 하고, 이렇게 약도 저희들이 사 줍니다. 우리가 직접 안 갖다 주지만, 조달청에 신청해갖고 병원으로 바로 납품을 하고 이리 합니다. 그래 갖고 보건소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독감철만 되면 워낙 많은 인원이 1만 2,000여 명 정도 1년에 접종을 한다고 이리 보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독감장사하지는 않을 건데, 병원에서는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감기 주사 맞으러 왔다가 물리치료 한번 받고 가고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정된 병원은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진짜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사를 탁 놓더라도 ‘아이고 이거 한 대 맞으면 올 겨울 거뜬히 넘겨요.’ 농담도 하면 안 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주사 1대 놓으면서 ‘아이고 이거 맞았으니까 올해는 감기 없을 거예요.’ 이래 버리면 어르신들이 그냥 감기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마스크 쓰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 해야 되는데, 인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정확하게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함양 관내 전 병의원에는 다 독감 맞을 수 있습니까, 65세 이상?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신청한 데만… ○위원장 임채숙 지정병원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자기들이 신청한 데만 저희들이 10개…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제 병원에서 약은 국가에서 무료로 주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다른 수가를 청구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 계산해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소에서 맞으면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태여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수가 올리고 약은 그냥 타오고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래도 병원에 가는 사람은 가고 이리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국적인 현상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전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어르신이 함양에 주소가 돼 있더라도 진주 가서 맞아도 무료고, 서울 가서 무료고 다 이렇게 오픈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느 병원, 어느 병원을 알지 못할 건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인터넷도 했고, 신문도 냈고 각 읍면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종은 안 맞아도, 독감예방접종은 거의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독감에 관해서 종류 아까 스물두 가지, 국가가 하는 것 하고 스물두 가지하고 접종 수하고 병의원, 병의원에서 몇 명 놓았는가 나오지요, 병원별로 우리 약을 주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전체를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번 빼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실적하고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4~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6번 가, 거기에 보시면 2018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봤는데, 방역소독을 위해서 방역약품구입비가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용, 분재용 이렇게 해서 6,575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디다. 그런데 방역기 유류구입비도 3,500만 원, 해충기피제 2,300세트에 1,335만 원 이래서 총 군비가 1억 1,13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은 연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방역소독은 사실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9월까지 거의 1년 중에 한 7~80%를 그 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특히 가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방역소독을 사실 위해해충을 없애기 위한 그런 소독이기 때문에, 가을철 쯔쯔가무시나 이런 걸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이라기보다 예방할 수 있는 기피제나 토시 이런 예방사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유류구입을 할 때 경유도 구입하고 휘발유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계속 우리가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 그 순회하는 방역소독은 무슨 식이라 합니까? 그 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아시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연무소독‧분무소독‧연막소독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소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에 차량으로 하는 것?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방역소독 종류가 길거리에서 하고 다니는 그 소독을 이야기 하는데, 연막소독은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기계로 태워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하얀 연기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연막소독이라 그러고, 연무소독은 약품에 물을 섞어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어떤 소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은 연무소독 위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무소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소독 효과가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연막소독은 그게 암 발생률도 있고 이렇다고 해놨던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친환경소독이라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연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하라고 그러고 실제 소독효과도 연무소독이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무소독에도 약제에다가 물을 희석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예, 물을 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물을 희석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잘 하고 계시네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혹시 또 다른 소독을 하게 되면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우리 관내는? ○보건소장 강기순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하는데, 주로 학교나 대형아파트, 우리 군청도 해당이 되고, 이런 데는 법적으로 자체 내에서 소독을 주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적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총 몇 개시설이 될까요? 전부다 군청도 포함하고 경찰서도 포함하면 전체 의무대상 시설,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시설이? ○보건소장 강기순 한 110여 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10개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러면 실시여부를 어디에서 확인을, 보건당국에서 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독실적을 며칠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독을 했다,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방식까지 신고합니까? 신청 들어옵니까? 어떻게 한 방식까지도? 보건소에서 일괄 안 합니까, 다니면서?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군청만 하더라도 군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소독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이 군청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 이런 데도 저희들이 소독을 해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소독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소 신고만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필증이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을 하게 되면, 소독 외부업체에서 소독을 이렇게 하면 소독필증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갖고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10곳에 매년 이거 전체가 다 실시합니까? 미실시된 기관은 없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보건소장 강기순 소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제 실시를 안 하고 넘어가는 기관도 있습니까? 다용도 공용시설에 다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점검은 신고를 보고 하지요? 필증 가져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0% 다 방역소독은 된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연무방식으로 전체 다… ○보건소장 강기순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오염, 이런 걸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홍보도하고 권장은 그리 하지만, 구체적인 소독방법은 이런 소독으로 하라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강제는 아니라도 우리가 권유는 해야지요, 권유는. 그러면 각 110곳이 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독한 내역만 나옵니까? 우리는 경유에다가 물을 타서 연무소독으로 했다. 또 연막소독으로 했다 이런 것도 들어옵니까, 내용에? 방법? ○보건소장 강기순 소독방법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혹시나 그 방법별로 연막소독이 있는지, 연막소독은 발암물질이 나온대요. 여기 내용 어디 다 보시면 나와 있어, 발암물질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하는 추세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연무소독이나 아니면 발암물질이 없는 그런 소독이, 분무소독이나 이런 걸 권장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내 110곳에 어떤 소독을 처리해서 실시를 했는가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하시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해갖고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만약에 연막소독이 있으시면 소독방법을 바꿔서 약제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하면 인체에 해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 연기에 옆에 가 있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역소독방법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권장하셔가지고 바꾸도록 하시고, 어떻게 방식으로 했는가 그 실적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전체 마지막까지 보니까 내용 같은데, 13페이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3페이지요?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발병현상에 대한 게 ‘17년도, ’18년도 구분이 돼 있는데요. 쯔쯔가무시는 이제 주로 10~11월에 발병된다고 해서 ‘17년도에는 90명이지만, ’18년도에는 6명밖에 아직 안 돼 있고 11월‧12월 아직 접수받아 봐야 되겠죠,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간흡충, 장흡충 여기는 이제 ‘17년도에는 연간 54명인데, 예를 들어서 ’18년도에는 벌써 64명이 됐는데, 이거는 6월 30일까지 기준이죠? 지금 ‘18년도 거는 6월 30일이죠? 그리고 장흡층도 그렇고. 벌써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하반기에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이거는 봄‧가을로 많이 생기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지는 않고 간흡충이라는 게 간디스토마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이런 것도 저희 고인이신 아버님도 디스토마 걸려서 애를 먹고 과거에 했는데, 이것도 여름철에 보통 많이 생겨서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벌써 작년 대비 벌써 64명이면 비교대상으로 인원이 많이 초과했잖아요, 그죠? 하반기에 접수가 될 걸로 사료되고, 이게 따로 원인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따로 특별한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간디스토마가 해마다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이리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참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6월 30일 기준이라 하셨으니까 벌써 ‘17년도에 비해서 초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한 100명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인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인은 민물회를 먹는 것인데, 민물회를 여름에는 잘 안 드십니다. 주로 봄에 날씨가 쌀쌀할 때 이 때 먹어야 맛도 있고 또, 고기가 깨끗하다고들 얘기를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반 바다회도 사실 잘 안 드시고 그런 편이라서 봄에 집중되고, 저희들은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보건소에 찾아와 갖고 간디스토마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봄에 각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런…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발병 시기를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보통 이거는 봄에 많이 발생하니까 1년치 수치가 여기 한 8~90%가 포함돼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발병이 봄에 한다기 보다 지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먹고 이렇게 결과가 이때 나온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현황이 나오는데, 이거 전부 시정명령인데 혹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없습니까, 약국이나? 전부 시정명령으로 다 돼 있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처분기준에 시정명령이면 전부 다, 시정명령으로 돼 있으면 의약업소 행정처분 지침에 보면, 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 며칠, 그리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효기간 경과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한마음의원에는 특수의료장비시설 기준, 이거는 특수의료장비가 CT가 있습니다. 그 CT장비를 도입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기기연구원에. 그런 적성검사를 안 받아갖고 기간 넘기듯이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시정명령이고, 그다음에 인산한의원에 여기 있는 거는 업무정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대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과징금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조치결과에 여기 과징금만 내면 시정명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시정명령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과징금을 받은 2개 기관은, 2개 업소는 처분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과징금만 받는 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치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첫 번째로 조치가 행정절차법상에 보면 행정처분을 할 때 업무정지 10일이면 10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 행정처분을 사전명령서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면 자기들이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문을 닫겠다. 그리 안하면 나는 이거 대신에 예를 들면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영업을 하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과징금으로 갈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내나 복지시설에 위반된 것처럼 똑같은… ○보건소장 강기순 자기들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대부분 문을 안 닫고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건소에다가 관내 병의원 의사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내 의사가 한의사를 포함해서 46명으로 파악이 돼서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보건소의 소장님께서 이 46명의 의사선생님들의 자격 또 면허나 아니면 신상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46명에 대해서 우리 관내… ○보건소장 강기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고가 돼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할 권한은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의사명단에 어떤 의사들은 정형외과, 외과, 내과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사선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일반입니다. 아무 전문의가 없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그냥 전문의 자격도 없이 그냥 의사면허만 갖고 와서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 사람이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래도? ○보건소장 강기순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진료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리 묻냐 하면, 우리 관내에 46명의 이 의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타 지역에서 면허정지를 먹고, 페널티킥을 먹고 와서 의사로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관내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면허정지도 당하고 벌 먹은 의사들이 타 지역에 가서 의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제도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시스템으로 보면 의사면허번호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을 관리를 하는데, 의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간호사 이런 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정지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가 전산으로 떠갖고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이 다른데 가서 진료를 한다든지 하면 그 개인번호가, 그 개인면허번호나 이런 게 보험에 청구되는데, 다 들어가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조사나 혹시 우리한테 면허증이 다 들어 온다 아닙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강기순 들어오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걸 하지만 우리 몰래, 보건소 몰래 자기들이 와서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봐지는데… ○위원장 임채숙 혹시나 조사나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보건소장 강기순 따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떠 있습니다. 전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관내 그런 사람 없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무장 병원이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무장 병원을, 어떤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건소장 강기순 의료법에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나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도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일반 의료인이 아닌 분이 병원을 개설해서 월급의사를 들여놓고 하는 그런, 사무장이 개원해갖고 의사를 월급을 주고 하는 그런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불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사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 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없겠지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점심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괜찮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본 내용에 한 번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위반업소 병의원 이게 5개 병의원이 있는데, 이게 고소고발에 의한 적발건수입니까? 아니면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업소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고소고발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고소고발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단속하는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또 도에서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정기적으로 연 몇 회 나가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회 정도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도에서도 교차점검이라 해갖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함양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진주로 가고, 창원 있는 약사감시원이 함양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히 병의원에 위생상태 점검도 할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하게 되면 지도점검 하는데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으로 합니까? 전문 인력을 외부의 인력을 용역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의약업소… ○이영재 위원 의약업소 말고 병의원?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든 약국이든 모든 통틀어서 의약업소 관리를 근본적으로는 우리 보건소 의약팀들이 하고, 외부적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의약팀 합동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특히 이제 수술실이 있는, 수술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상태는 그냥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 이상으로 무슨 장비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에 방금 제가 여쭙는 우리 자체, 우리 보건소 자체인력 가지고 하는지 외부의 어떤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는지 이걸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요청을 해갖고도 이렇게 검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이런 검사만, 이런 식으로 검열만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여쭌 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병의원에 특히 수술실이 있는 병원에는 그 위생상태, 세균유무 이런 거는 좀 전문장비를 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도입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꼭 그거는 그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의원에서 주사 맞는 정도로는 잘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는 특히 수술실 안에 위생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정도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장비나 전문 의료인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점검을. ○보건소장 강기순 감염인데 병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감염입니다, 사실. 옛날에 저희들 메르스, 몇 년 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병원에서 감염이 다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작년엔가 보면 서울에 목동 병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인데도 신생아 감염이 일어나갖고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감염사례는 검사를 해갖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독을 얼마나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수술실에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깨끗이 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술 소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 ○이영재 위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소독을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대로 잘 하는지, 또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을 할 때, 장비를 전문 어떤 장비나 인력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함양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염, 감염이나 전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되, 병의원과 약국에는 연중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몇 회 정도나 안 그러면 수시확인 점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의심이 가면 아무 때라도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 점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 자체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교차단속을 하고 있고, 식약처는 식약처 대로 또 시군에 다니면서 이리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행정관서에서 집중단속을 하는 이런 것보다, 업체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거는 오히려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고발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위원장 임채숙 내나 파파라치 주죠, 신고보상금. ○보건소장 강기순 동영상을 찍어갖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갖고 오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혈압기가 병원마다 다릅니까? 혈압측정기?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은 혈압측정기, 옛날에는 혈압을 전부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수은혈압기로 갖고 청진기를 기에 대고 손을 얹고 이렇게 직접 측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자동혈압기로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이 자동혈압기는 편리한 대신에 측정의 수치가 조금씩 오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계를 만들 때는 물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갖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노후가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오차가 좀 더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혈압 때문에, 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면 혈압이 많이 높아서 약을 준답니다. 그런데 약을 두고 다른 또 병원에 가면 혈압이 정상이래요. 그러면 혈압이 높지도 않은데 혈압약을 먹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혈압기가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조종하는 게 있대요. 그걸 조금 높이 하면 높은 척 혈압 이게 올라온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한 혈압기를 구입을 해서 병원에 놔둬야 되는데, 혈압기도 점검을 한번 가실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병원마다 달라요. 이 병원, 저병원에 재면 혈압이 다 달라요. 소장님도 해보시면, 어느 날 이 병원 가서 해보시고 내일은 저 병원 가서 하시면 분명히 혈압이 다릅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병원이 있고 또, ‘이거 괜찮다 먹지 말아라. 잘못됐다 그 집이.’ 그런 데가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혈압 이거 측정기도 자동으로 지금 손을 넣으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병원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혈압측정기가 다른 이유, 분명히 달라. 우리 여기 다 가서 재면.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측정기, 혈압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동혈압측정기 기계자체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오류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오류가 범위 내에 속하면 관계가 없고, 범위를 벗어나면 그거는 기계를 새로 사든지, 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혈압약을 먹을 때는 혈압을 한번 재보고 높다고 약을 처방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고혈압이라고 진단할 때는 며칠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혈압을 측정해보고, 일정이상의 혈압이 되면 그 때부터 혈압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처방을 받았더라도, 고혈압환자 진단을 받았더라도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사람에 따라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 항상 매일 그게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혈압은 정말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인데, 약을 먹을 때 하고 안 먹을 때하고 또 차이가 있고, 혈압이 정상으로 왔더라도 고혈압을 처방받은 사람은 혈압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한번 혈압이 낮다고 해서 그걸 안 먹고 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약을 안 먹고 여기 가서 재고, 저기 가서 재니까 다르더래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기계 아마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계가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점검하실 때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보건소 업무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이관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 함양정신요양원이 전체가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에는 같이 넣어서 해주시고, 정신요양원의 기본현황만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자료제출 하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으므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입니다. 문화가 융성한 함양군을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2건인데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상림연지공원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내용이 가로등 5개, 제어반 1면, 등기구 10개 등을 설치하는데 1억 3,587만 원 중에 3,398만 8,000원을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하였고, 2018면 2월말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상림공원입구 정비를 위해 2개의 예산과목으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전액이월해서 금년 5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2017~2018년까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민간예술단체 공연공모사업으로 1억 2,148만 8,000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연극‧뮤지컬‧무용 등 5개 장르에 대한 공연사업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으로 6,758만 2,000원의 문화예술지원기금을 지원 받아 3개 공연은 이미 진행을 하였고, 전시회 1건과 음악공연 1건은 10월과 11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번 항목은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0명을 포함, 모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중 50%인 5명은 여성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17년, 2018년 각각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열세 번째 항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노력 촉구와 관련하여 지적내용은 “경남도내 우리 군과 의령군을 제외하고 모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다. 평생교육사 미채용 등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정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2018년에는 지정 받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4월 평생교육사 채용, 8월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였고 그 이전 5월에는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을 도전을 하였고, 2019년에는 반드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145회에 5만 5,170명이 이용을 하였고, 2018년에는 61회에 1만 273명이 이용을 하였는데, 공연‧영화‧전시회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상반기 50개, 하반기 51개에 64개 반에 1,300~1,4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상반기 49개, 하반기 48개 프로그램 60개 반에 1,260~1,3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관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유료 31번을 포함해서 78회에 대관료 수입은 838만 6,000원이었고, 2018년에는 유료 17회를 포함해서 21회에 대관료 수입은 448만 5,000원이었습니다. 4번 항목, 비상설 상영장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영일은 성수기를 1월‧2월‧5월‧7월‧8월 5개월간으로 보고, 이때에는 매주 토요일 상영을 하고 또 비성수기로 분류를 한 나머지 7개월간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CGV대구점이고, 요금은 일반 6,000, 청소년 5,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료상영도 분기별 1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영화관 시설을 제공을 해주고, 상영홍보를 하고 또 인력지원을 해줍니다. CGV대구점은 최신영화를 수급을 하고, 예매와 매표 등 상영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일간 140편을 상영을 해서 9,493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211명이 관람을 한 수치고, 하루에 3편을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화 1편당 계산을 하면 1편당, 70명 정도의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화상영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현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를 비롯하여 각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연간 약 108개 과정에 약 1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10월에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2015년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신청을 처음으로 합니다. 2018년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았고, 지난 8월 1일자 평생교육담당이 행정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련 박람회 참가와 인근시군 벤치마킹, 우리 지역 정서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육성하고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보의 공유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했을 때 심사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 부분 보완을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평생교육도시를 반드시 지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도시 지정신청 계획서는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페이지 하단부에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요. 자료에 보니까 함양군박물관운영위원회가 2011년 12월 20일에 운영회를 개최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감사자료에는 왜 이게 빠졌습니까? 운영위원도 1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돼 있던데. 함양군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된 현황?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박물관은 당초에 우리 시설사업소로 있다가 8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4~11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렇게 공연‧영화‧전시는 2층 전시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기타 해가지고 소공연장 횟수가 몇 %정도 됩니까? 대‧소 이렇게 대공연장‧소공연장 구분하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런데 영화가 주로 일부 규모가 작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영화가 보면 통틀어서 52회를 했고, 이 부분 구분은 사실 못해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주로 보면 세미나 같은 거는 소공연장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런 걸 한번 느꼈어요. 대공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소공연장에는 지금 의자가 소‧대공연장 똑같이 생겼잖아요. 소공연장에는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안 할 때는 접고, 사용할 때는 펴서 책상형태로 테이블 할 수 있도록, 주로 보면 세미나 하면 책자 같은 것도 배포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얹어놓고 메모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 싶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 바로 위쪽에 보면 옛날에 도농만남의 광장이라고 조성해 놓은 그 공연무대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별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별 쓰임새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래 이게 사실 설치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는 위에 무대를 철거를 하고, 바닥을 사용을 해도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전면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것도 의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계획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한 번도 사용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아까워서 혹시나 또 쓰일 수가 있겠다 싶어서 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하고, 당초에 시공할 때 그 당시에 용도는 그렇게 맞게 시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행사한 거에 한 번도 써먹지 못했거든요. 그래 제가 한번 기억나는 거는, 수동에서 하는 행사 그게 뭐지? 차용현 회장님이 제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모위령제? 그거 한번, 몇 번 하는 것 봤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사근산성… ○이영재 위원 아니 말고. ○위원장 임채숙 양민학살사건 ○이영재 위원 양민학살 그거는 거기서 한번 지내는 거는 두 번인가 봤는데, 그런 행사 말고는 거기서 한 걸 못 봤습니다. 그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 빨리 철거하고 거기는 어차피 앞으로 많은 이용을 해야 될 사항이면, 거기에 맞는 무대를 다시 시공을 해가지고 상시 또 물레방아축제나 향후 엑스포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거 저희들 예산이 되면 금년에 설계라도 해가지고 내년 축제 전에는 완공을 해야 아마 이게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프로그램운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원이나 다른 수강계획에 따른 세부내역이 여기 유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과목 수가 근 50개에 육박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48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마다 조금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좀 경쟁이 되고, 대기자가 또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 쪽에서도 그렇고 수강생들 쪽에서도 그렇고 조금씩의 어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밀착해가지고 계속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네 번을 했는데, 강사체크부터 해가지고 수강생들 출석률까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음 해에,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거 제가 여쭤봤느냐 하면,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도 그랬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원으로 등록이 먼저 인터넷으로 공지해서 개인적으로 접수해서 한다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프로그램 당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독려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출석체크라든지 또 대기 인원이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또 수업을 못 받는 그 시간대에 그런 경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민원이. 그리고 특히나 수강생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그러니까 강사부분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강사는 출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강사는 사회복지회관에 참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관내강사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타지, 외지강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강사님들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으신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특별히 강사 쪽에서 결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선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합창교실에 보면 강사가 상반기에 무단결근을 두 번을 했고, 또 하반기에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비하는데 근거로 사용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자료도 자료지만 자료는 정확한 근거로 있지만, 자료에 안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강생들이나 군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우성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리기 때문에 했는데, 파악되고 있으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수강료 지불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도 다 파악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수강생들도 몇 번 이상 수강에 빠지면 다음 차순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어쨌거나 선생님이, 강사 분이 빠지면 지도가 안 되고 전체 학생들이 지도를 못 받고, 그냥 복습밖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8,000만 원 정도가 강사 인건비고, 나머지 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강사명이라든지 인건비 내용이 좀 표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지금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2017~‘18년 자료에 운영프로그램…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산 부분이 표기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평생학습도시 지정업무를 행정과에서 하다가 8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됐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업무성질상 문화시설사업소 업무가 맞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리 판단을 해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왔는데, 기존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도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대동소이하고, 주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같이 업무를 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비슷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또 개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부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인 문화원이라든지 또 교육청‧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소로 간 게 업무가 제대로 찾아갔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제 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행정과에서 하는 게 업무가 안 맞겠나 싶은데. 행정과에서 지금 네 번을 신청했는데, 다 탈락하고 이제 문화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어차피 업무를 받으셨으면 다음에는 꼭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까 내년에는 꼭 지정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사회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1,260여 명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야간해서? 이게 하절기‧동절기 방학이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방학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거는 주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생 있는 이용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참석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좀 쉬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쉬지 않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취미활동을 하는 거는 잠시 쉬도 관계없겠지만, 연속성을 요하는 그런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운동을 하는, 예를 들자면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쉬면 그 동안에 했던 근육들이 조금 또 경질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제가 옛날에 함양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방학 관련해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방학을 꼭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읍사무소에도 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 두 종목은 방학 없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비는 지원이 안 돼서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학 없이 하도록 하자고 하니까, 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방학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방학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종목이라도 본인들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방학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종목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명칭을 방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쉬는 과정에서 좀 구분을 해서 하면서 전반기에 참석 못했던 사람들은 하반기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연속해서 하면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바로 연이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수강생들한테 그걸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그게 방학이 필요한지, 방학 없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몇 %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이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우리 함양군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민원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을 가지는 이용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 한 번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는 이 부분은 조만간 또 의회에 보고를 할 내용이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상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 보니까,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신청을 하고 또, 책임성 없이 참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근하고 비교도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신청하고 보자 하는 이런 형태는 좀 수그러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수강신청을 인터넷 등 이렇게 받아서 최소인원 몇 명 이하면 폐강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딱히 율까지 정해진 거는 아닌데, 현재로 봐서는 제일 낮은 과목이 60%, 70% 이 정도가 제일 낮습니다, 참석률이.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만약에 정리한다면 그 정도 선은 아마 대상이 안 될까 이리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일 작은 인원이 15명인 프로그램 종목이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수강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출석인원은 이거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인원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이거는 정원에 대부분 참석하는 인원은 또 혹시 대기자가 더 올 수도 있지만, 이 숫자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참석하면 이 정원하고 같다고 보고 대부분이 보면 높으면 100% 됩니다마는, 90% 내외 이렇게 참여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이게 개설된 프로그램이 어떤 효율적으로 극대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관문제입니다. 대관에 대해서 제16조 운영조례에, 제16조에 보면 첫 번째로 “군수는 공공목적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술회관 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 적용 등 제반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관을 아무나 빌릴 수는 없겠지만, 단체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가정될 때는 대관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또 확인해보려 하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대관을 하는데, 종교나 종교에 관련된 단체에서는 대관을 하려 하면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게 내나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어떤 인정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불교 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시설을 빌려서, 어떤 대관을 활용해서 효과를 발휘하려 했는데, 그게 제한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5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해가지고 3호에 종교활동이나 노동집회, 정치활동의 어떤 색깔이 있으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정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공연예술 문화공간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종교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자체에 근거를 분명히 두고 있다하는, 조금 전에 운영조례 말고 5조의 내용대로라면 이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쪽에서도 군수의 재량이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못 빌려주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이 부분은 공공시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금 검토대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