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행정국장 박상규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17년도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5개 사업예산에 3억 9,305만 2,000원의 예산으로 그중 3억 7,304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용관리용역 등 6건 이월액이 2억 5,323만 9,000원 중에서 ‘18년도에 상반기에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2건이 지리산함양시장 경관개선사업과 지리산함양시장 아케이드 증발냉방장치 제작설치사업은 2018년 2월에 이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산정용역 등 2건 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은 3페이지 나, 민간경상적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6억 5,8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안의시장 장옥리모델링공사 등 3건입니다. 5페이지 여덟 번째, 2017~‘18년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잔치한마당 개최사업 등 총 6개 사업 공모하여 국‧도비 6억 8,836만 5,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함양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에 의거 (주)우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관리 위탁현황입니다. 지리산 함양시장 내 주차장과 맑은 장터를 시장번영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기업선정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7년도 4회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 및 가격인하 건에 대해서는 먼저, 안의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지역의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전체 26.6㎞가 공사구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안의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수동부터 함양까지 구간에 5.8㎞ (주)GSE사가 금년하반기 수동지역 수요기업체인 이화요업, 한국화이바, 퓨어플러스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시가스연료전환 의사를 협의하여 전환물량에 따른 경제성 검토 후, 회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불가하다는 판단될 경우,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군에서 보조하더라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부터 안의구간에 면사무소까지는 20.8㎞입니다. 그러면 회사하고 소요사업비가 약 90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군에서 한 79억 정도를 지원해줄 경우 회사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예산이 확보되면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단가인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단가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도시가스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투자비용에 대해 수요 가구는 적으나 회사에서 공급하는 진주‧사천‧거창‧하동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경상남도의 공급비용조정 시에 공급단가 인하 건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사항은 태양광발전설치허가 취소 2건,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과정 및 태양광유해성을 안내하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반대건도 원만하게 주민과 시설자하고 협의가 돼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신고가 86건, 허가 73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고 99건, 허가 91건을 접수하여 현재, 168건은 처리완료하고 2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허가는 4건, 반려 1건, 철회(취하)가 11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번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은 2017년도 4억 6,32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억 4,075만 7,000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까지 등록된 업체가 146개이고 그중 정상조업업체는 115개소, 휴폐업은 31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장설립 신고 후 가동현황입니다. 2014년도 이후 신고한 선비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 4개 업체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현 가동현황입니다. 6개 단지에 4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정상가동은 31개소 업체 784명이 고용되어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휴폐업업체는 홍아징검다리 등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일원에 73만 8,360㎡를 조성하여 현재 63%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휴천면 일원에 8만 3,153㎡로 조성되어 있고, 투자희망기업체 발굴 및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신관리‧백천리 일원에 74만 586㎡를 2020년도에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은 조성면적 70만 5,851㎡ 95.3%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보상 협의 및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사항입니다. 함양읍 죽림리 일원 20만 6,820㎡를 조성 중에 있고, 연내 보상협의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59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 올해는 상반기에는 9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현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개 업체에 2,380만 원과 사회적기업 2개 업체에 3억 7,003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1개 업체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통시장 등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2개 사업으로 9억 7,4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가스‧석유제품 관리실태입니다. 2017년도에는 22회, 금년에는 13회 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에 경고, 2개소에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은 5개 사업에 13억 3,960만 4,000원을 태양광 226㎾, LED조명교체 5,097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농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농촌태양광보급사업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150농가에 신청하여 37농가가 확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그중 25농가가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12농가는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및 2019년도 사업은 153농가에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 130농가가 확정되어 통보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완화적용 함에 따라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하여 군계획심의위원회를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문화하도록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다른 상세내역은 있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주차환경보다도 주차시설사업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전통시장 내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봤을 때,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고 행정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가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주차장도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차량접근이 쉽고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비가림시설 등 이런 걸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 계획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 금액이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료 서면으로 봐도 알 수 있겠는데, 이 사고이월내용과는 관계없이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고 대처방안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기에, 주변환경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추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지 한번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좁아가지고 3, 4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계획안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재생도시 뉴딜사업에도 한번 같이 의논할 계획이 있고, 또 3, 4주차장은 어딘지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내년 중으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들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임채숙 1~2페이지. ○이영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당초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처리용량계획이 몇 톤이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1,000톤이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00톤이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500톤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변경한 사유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이 공사가 근 10년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000톤에서 500톤으로 감 시켰을 때는 그 지역, 일반산업단지 내에 오폐수가 생산되는 물량이 한 500톤 정도로 추정을 해서 감량한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당초사업계획 할 때 1일 1,000톤 계획했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톤을 계획했다가 500톤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 1,000톤을 개략적으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가들이 국비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확대해서 물량을 잡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500톤 정도 될 것이라고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감시킨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1,000톤을 계획했다. 그 중간에 500톤으로 변경하면서 국비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폐수처리시설 자체가 각 시설들이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뒤에 또 보면 설계변경 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송풍기를 2010년도에 한 게 4~5년 되면, 4페이지 보시면 7번에 보면, 산업단지폐수처리장 또 변경을 해가지고 한 부분 추가한 게, 송풍기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송풍기는 뭐냐 하면 내구연한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는 처리시설 처리를 할 때 오폐수를 우리 미생물을 합니다. 미생물로 하기 때문에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송풍기를 달았었는데, 이 내구연한이 4~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게 1,000톤 지을 계획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500톤으로 줄일 때, 이게 국비를 주는 그 기관에서 그렇게 그 금액을 처음에 승인한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었든 지가 조금 의문이고, 이거 당초에 그렇게 인처리시설을 할 때 당초에 1차 한 게 50억이고 또, 2차 총괄 4회차 보면 이게 500톤 처리 바뀌고 나서 50억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사업비 예산이 그죠? 이게 당초에 1,000톤 계획할 때 50억 780만 3,000원, 그 밑에 500톤으로 줄였을 때 금액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죠. 50억 4,743만 8,000원, 다른 예산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이 좀 늘었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해가지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게 똑같은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총예산이 얼마란 말입니까? 변경된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당초에서 변경된 금액이… ○이영재 위원 이 금액입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위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전체 받아왔을 때 사업금액은 75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물론 국비만 표기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75억 1,400만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국비‧도비‧군비 자부담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당초계획이요? ○이영재 위원 우리 조례안 동의서에 보면 당초사업이 이게 준공될 무렵에 지난 ‘17년 10월 29일 준공할 무렵에 사업비가 75억 1,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계장님들 자료 좀 국장님한테로 전달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게 1회 2010년도 12월에 발주해서 2017년 10월 19일 마무리될 때까지 보면 2017년 7월 24일에 배출허용기준 작성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그게 한 일주일 뒤에 비용부담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출기준, 허용기준 결과가 나온 후에 그에 준해서 비용부담용역이 이렇게 해야 정확한 비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간격으로 발주하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발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정확한 비용부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비용부담 용역 할 때는 조금 사실상 우리 2017년도 10월 19일에 준공할 즈음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영재 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결과에 따른 비용 이게, 용역업체가 같은 업체인데 그죠? (주)동화기술이 같은 업체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용역발주 한 것은 그 업체에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맨 밑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17년도 가스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보통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쉬운 게 1페이지도 그렇고 전체 국‧도비나 자비에 대한 사업명 별로 금액은 소계는 돼 있는데, 자료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통 사업명, 예를 들어서 국‧도비반납현황이다 그러면 각 사업명이 5개가 있으면 5개별로는 나오는데, 총 합계의 금액도 이왕이면 다 기록이 돼서 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거든요. 일관성 있게 합계금액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요지에서 벗어났는데, 조금 전에 3페이지 내용도 그러한 내용 중의 한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산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죽 사업별로 인건비 16명 죽죽죽죽, 인건비 8명 이렇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맨 밑에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이나 도‧군비 자부담까지 정산내역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기록 돼 있는 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정산내역인지 돈의 근거는 근원을 만든 재원내용이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차라리 이 내용을 통째로 뽑아서 앞 쪽에 어떤 따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도비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군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자부담은 또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집행내용대로 집행내역은 5,5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액이나 정산액은 3,700만 원이죠, 3,72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내역은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산이나 예산액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는 자료를 삽입한 것인지 이 내용은 전체재원의 내용을 여기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GSE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도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내놨습니다마는… ○정현철 위원 이것은 돈의 출처만 기록했지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기록이 빠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 총예산이 3억 7,200만 원에서 정산내역이 3억 7,200만 원으로 지금 정산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산일자가 1월 31일에 됐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3억 7,200을 정산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내용보다도 이거는 돈의 근원을 표기해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갔다라면 여기에 자부담 간략한 내역이나 또는 도비‧군비가 어떻게, 뒤에 보면 포장지 뭐 오미자박스 제작 이런 형태로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정산내역이 아닌가. 지금 여기는 돈의 근원을 출처를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또 자부담까지도 포함돼 있으니 이거는 보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고요. 혹시나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합계의 내용, 이런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이나, 개선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5페이지 공모사업 부분에 보면요. 중간쯤 중소벤처기업부터 죽 밑으로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국비‧도비가 원칙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9,000만 원인데, 국비는 5,400만 원 확보됐다고 나와 있어요. 밑으로도 죽 국비부분이 사업비에 비해서 부족한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행정국장 박상규 몇 번째… ○홍정덕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밑으로 죽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확보액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부분이 있고, 경상남도에서 세부적으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확보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5,4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뭐가 자료라든지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하게 국‧도비 확보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공모사업을 해도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자체예산 우리군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일반기업과는 달리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방금 죽 읽어드린.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사회적기업은 2016년도까지는 함양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을 해줬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에서 심의위원회도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년도 할 때는 우리 군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17년도부터는 들어오면 도로 진달을 해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 6페이지 보시면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마을기업선정 및 심사위원회가 우리 함양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부터는 운영횟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완전히 도심사로 다 이관이 됐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및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소상공인 물론 융자금은 누구나 다 되지만, 보통 인력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력, 인건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인건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하는 4대 보험도 지원이 되고,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등에 대한 세제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구매물품에, 판매물품에 따라서 비과세가 있고 그거는 세법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세금감면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대 보험료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등 이런 걸 받도록 돼 있거든요, 전체.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한 금융, 세무, 노무 및 또 경영자지원혜택이 다 제공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융자도 포함돼 있지만,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창출 또 시설장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 전액 지원되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인건비는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한 8~90%, 지원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연차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6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대가 60%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이 산식이 그렇습니다. 공제일수 최저임금 1급을 곱해가지고, 연차별 비율을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주부담하는 4대 보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혜택을 줍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세금,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는 없기 때문에 국세는 저희들이 지금 감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회적기업법을 보시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법을 한 번 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세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는 국가에서 알아서 감면한다. 50% 아마 세제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몇 기업이나 됩니까? 17페이지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기업의 수가 몇 기업이나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사회적 기업현황이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개소. ○행정국장 박상규 그 중에서 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곳이 지금 작년에 세 개소가 있었고… ○위원장 임채숙 세 곳? 그러면 예비가 7개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래서 해마다 이걸 예비적사회기업으로 했다가 경영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1년 후에 평가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 1년 후에도 하고 2년 후에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기업을 운영해 보고 실적이 좋거나 부실하지 않으면 인증해주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몇 년간 걸릴까요? 한 1년 이상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통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행정국장 박상규 국‧도비 비율요?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산서에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70대30이 되든지 조금 전에 인건비처럼 60대40이 되든지 그럴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60%가 최고 인건비는 보조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사회적 기업에 업종별로 보면 이것도 평가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다 다릅니다. 3차년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이 3차 연도에는 하나도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전체 다가 이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이후나 4년 이후는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년간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3차 연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차 연도까지.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부실해도? ○행정국장 박상규 융자는 됩니다. 운영비 융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는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은 도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 지도나 확인은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함양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확인 지도결과를 도에다 보고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비사회적기업이 도에다가 신청을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자를 빼고 사회적기업으로 해주세요. 신청을 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사업이 돌아가면 운영이 되면, ○행정국장 박상규 지도감독은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그럼 지원해주고 확인하고 점검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정산도 우리가 하고 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함양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영세업자도 많고 또 돌아가는 건 돌아가고 내용을 죽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기 보면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종사자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국장 박상규 사회적기업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다 보태가지고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뒤에 죽 보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총 우리가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몇 명 되면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함양군민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함양군민이 또 아닌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10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7개, 3개소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예비가 7개소, 인증이 3개소, 10개소 중에서 종사자가 몇 명인지 다 함양군민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계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근로인원은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인원하고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아마 상당히 10개소 같으면 아까 총괄에서 인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부진한 기업이 몇 개소나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개소 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다행이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면 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잘 돌아갑니까? 인원도 제대로 계획된 인원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인원하고 우리 군민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하튼 이게 국‧도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우리 군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특별히 저희들은 함양군의 기업활동이라든지 모든 가공하는 우리 업체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양군이 살아가려면 중소기업보다는 소수, 소액가공법인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군민이 많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계속 신청자가 늘어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회사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를 하셔서 이걸 어려운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을 받았다가 잘 운영되면 또 정상적인 사회적기업을 받아서 3차까지는 지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잘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과,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군 전체에서. 예산도 좋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보조사업인데, 사업보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아까도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데, 도‧군‧자부담이 있을 텐데 거기에 예산액에 산출근거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산내역에 있는 그 재원, 산출근거가 예산액에 이렇게 국‧도비‧자비가,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는 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 대한 비율이 표기가 도표로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합계도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분명히 그것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이거는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예산액에 대한 도‧군‧자부담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자료가?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예산서에 다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산서에 돼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예산서에 다 돼 있는 거죠, 3페이지에? 예산서에 이 내용이 다 산출, 표기다 돼 있다는 내용이죠? 반납은 없다는 내용이죠, 반납?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하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100% 다 지원해줍니다. 모자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항목들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인건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6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부분입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 자료인데 현재까지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안했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보니까요. 2017년 6월 14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개최돼가지고 ‘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심의의결 했다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수도 요금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도는데, 빨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조정해서, 정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제시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빨리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불황이 근 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함양군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전반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습니다. 적은데 물론 상하수도 상수도요금을 지금 개정할 것이라고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올릴 것인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담당 우리 소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사항이고 또, 그걸 만약에 인상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다년간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호주머니가, 상수도요금은 사실상 굉장히 쌉니다, 어찌 보면. 싼데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군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장이 우리 군수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7대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니까 빨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군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상정안건이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조율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빨리하라고 그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6페이지 위쪽 부분에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리산시장주차장 관리위탁 금액이 우리가 징구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위탁이 아니고 실제로 공유재산임대계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 금액을 징구하는 거다 그죠, 군에서?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는 게 아니고. ○이영재 위원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데 288만 원, 한 달에 그러면 20여만 원 남짓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주차면수에 따라서 하루 댈 수 있는 양, 그거는 추상적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군유재산 임대를 할 경우 임대요율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비가림시설 해놨죠? 용역을 국비‧군비로 해가지고 7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이게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가림 시설? ○행정국장 박상규 비가림 시설 700만 원… ○이영재 위원 아니, 아니 설계용역비 700만 원이고. ○행정국장 박상규 거기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함양군… ○이영재 위원 9,000만 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전통시장 1, 2주차장 외 3, 4주차장을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4주차장까지는 모르겠지만, 3주차장 검토하고 있는 게 울산식당 그 옆에 빈 공터 얘기하고 있는 게, 항간에 시장에는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비가림 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게 한 주차장으로 이용이 돼줘야 용이하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데, 지금 비가림을 해놓으면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걸 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쪽에 검토하는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비가림시설은 시장 내에 건물과 건물사이 이 비가림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영재 위원 차량 위에 이거는 사실은 왜 했느냐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국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차량이 장기주차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잠시 주차하는데 시장에 오는 분들, 이게 비 안 맞게 비가림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그 쪽에 주차장을 제3주차장을 검토한다면 너무 좀 성급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이리 생각이 들고… ○행정국장 박상규 그 장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지만, 우리 시장상인회하고 또 군민들하고 의논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 해봐야 진출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주차대수가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뉴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검토 중이라면 거기에 접해 있는 삼보빌라 가나다동이 18세대가 있거든요. 그게 한 470여 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같이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드리고 그리고 지리산시장 맑은 장터, 여기는 시장상인회에서 말썽이 많은 거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거기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주변에, 시장하고 카페하고 좀 성격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상세히 표현을 못하지만… ○이영재 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군에서 소유자는 맑은쉼터가 우리군 건물입니다. 다른 곳은 다 시장 개인소유고 그 부분을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영재 위원 당초에 매입할 때는 채소시장한다고 매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걸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데, 그게 보면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장상인회에서 위탁하는 것은 임대해서, 대부해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장에서도 조금 수익사업 차원에서 대부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하면 상인회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상인들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상인회대표가 어쩔 수 없이 맡아서하고 있는 걸로, 그게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하자면 수익도 없는데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맑은 장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일반상인들한테도 그 운영현황이나 운영 상태에 대해서 바람직한지, 옳게 생각하는지 시장상인들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노점상들이 거기 와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매입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장번영회 회장님이 그 때 당시 계셨는데, 우리 시장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안 묻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점포를 사용을 해었더랬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시장번영회 회원들끼리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장번영회 회장을 교체를 하고, 그 부분에 함양군에서 임대를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는 시장번영회에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는 재료라든지 커피를 내리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 목적과 다르게 그리된 부분은, 그 때 그 회장님께서 채소시장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데서 그리 들어와 버리면 너무 주변에 장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들였습니다, 노점상을. 지금 현 위치에 중앙통로에 보면 죽 노점상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 공간하고 지금 현재 카페를 하고 있는 그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 올해는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함양군 시장번영회에서 안을 내놓으면 그 부분에 따르겠다.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고,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번영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운영현황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시장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우리 상인회에서 결정돼 온 걸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 우리 군수님께서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여쭤본 김에 한 번 더 여쭤보면, 지금 함양지리산전통시장에 많은 돈이 투자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좀 편성하고 했던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장 내에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지만, 조금 직접 운영하는 시장 점포 외에는, 사각지대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위생상태가 불량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에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오실까 젊은 분들은 오지를 않아요. 다 마트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다 그런 구입하기 쉬운데 바로 가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매입하지, 구입하지.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상인들한테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해야된다라고,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자 자기네들이 조금씩 리모델링해가지고 각자 지금 점포가 중구난방입니다. 안에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처음에 시공했을 때 새시, 옛날에 우리 홑창이라고 그럽니까, 얇게 돼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새시를 재시공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게, 안에 리모델링 새시를 포함한 그 비용을 전액을 지원할 수는 안 되는 거지만, 일부 금액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할 사람들은, 자기부담 해가지고 점포전체를 좀 이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이 시장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보강사업이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보조를 줄 것인지, 융자를 줘서 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형평성논란에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수리하거나 보강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면 시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지저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점포들은 진짜로 저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층과 우리 연령대를 보시면, 전통시장이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60대 이상, 50대 이상정도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시장 내에 우리 카드를 쓸 수 없는 곳이 거의 90%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 목적이지만, 그곳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장에 있는 분들이 의식개혁이 첫째는 중요합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쪽 우리 먹거리 타운이라 할까요. 그것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게, 예전 같으면 무선 식당, 병곡식당 순대 하는 그 집 맞은편 집, 그쪽에 상당히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건너편에 하나 더 생겼잖아요, 양지 식당인가. 사람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시장 안에는 시장에 맞는 그런 전통먹거리를 개발해서라도 일부구간을 전통먹거리로 조성을 해서, 외부 우리 오는 관광객들도 관내 관광하고, 시장 들러서 식사하러 왔다가도 안에 시장에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 루트를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국시장을 보면 가끔 TV에 먹거리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나오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이번에 뉴딜재생사업 하는데, 그 사업을 담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한번 담아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공용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예컨대 에어컨이나 에어커튼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십니까? 동해물약국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에 에어커튼이 여름에 거기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외부에어컨 일괄적으로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광판 TV라든지 대형 TV, 중간에 TV 이런 게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부 상인들 중에 요즘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하고, 전기 태양광문제도 있고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어커튼이 사간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 계속 에어커튼이 돌고 있고요. 에어컨 역시도 일반 공중에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말씀인즉, 일반가게에는 문을 닫아라. 에어컨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용하여라. 여름에도 그러한데 여기는 계속 가동 중이에요, 그냥 난들에 소위말해서. 그래서 공용전기로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게 엄청나게 전기세가 부담될 것 같은데, 그 금액도 사실 궁금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커튼을 분명히 요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거는 낭비다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파악됐는지 또, 향후 그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설문이나 이런 걸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치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한 효과성?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도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행정지원해주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 면에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아마 시장번영회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리 지금 생각됩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봤지만 그거는 아마 공용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광판이나 TV, 중앙시장에 보면 양쪽으로 대형 TV가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시장번영회에서 전기세를 낸다는 겁니까, 혹시나? ○행정국장 박상규 시장상인회에서 한다고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우려했던 내용은 비용을 우리 행정에서 줄 것인가 시장번영회에서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 역시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에어커튼도 그렇고 에어컨 시설도 그렇고? ○행정국장 박상규 자부담으로, 시설은 우리가 해줬을 수도… ○정현철 위원 시설은 하고 관리비용이?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여러 상인들한테 일반점포에는 우리 전력난이 아주 심각해서 닫아가지고 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정현철 위원 시간대별로 한다든지 그것도 민원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한번 확인 따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7~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1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하고 단지를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를 유치를 해서 입주업체한테 필요한 만큼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죠? 필요한 면적만큼 산정해서 평당 얼마씩 하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게 투자대비 몇 %정도분양금액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지매입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이상만큼 금액으로 분양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농공단지를 직접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항노화농공단지처럼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 이행을 다해놓고, 필요한 만큼 업주가 왔을 때 항노화산업단지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와서 기반시설을 다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 함양일반산업단지 한국화이바는 한국화이바에서 그 토지를 함양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 한국화이바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다하고 그 외에 더 추가로 돼 있는 부분은, 한국화이바의 토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은 안하고 한국화이바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들어오는 입주업체한테 분양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가 돼야 되는데 단지조성을 해놓고, 지금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함양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또 휴천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함양제강이 부도나가지고 저렇게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방금 부지보상은 우리 군으로 해서 군소유로 해놓고, 부지조성 하는 것부터는 입주업체가 조성해가지고 본인공장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제공해주는 거죠, 무상으로. 그 부지를 기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소유는 우리군 소유로 돼 있고, 건물지상권만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업유치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땅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땅은 군의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표현하면 이렇게 다른 이전, 성업이 돼서 다른 이전한다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하기도 용이하고.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는 무상으로 해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지방재정자립도가 10%이내인 데는 상당히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기업유치해가지고 유발효과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군민들 우리 공론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가가 낮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부지매입 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들었다, 땅 매입금액이. 그런데 그 위에 조성하고 공장 짓는 거는 공장이 하면, 50억 든다면 그래서 그 단지 안에 기 백 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 된다면, 외부에 우리 일자리가 생겨서 외부에 있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디 교부세 수입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손해 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기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하는 거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행정국장 박상규 어쩔 수가 없고, 개발방식에 따라서 BOT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항노화산업단지입니다. 척지 IC 있는 공배 뒤에, 공배 뒤가 아니고 평촌 뒤에. 이 단지는 현재 우리가 93%를 토지매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93%? ○행정국장 박상규 예, 93%정도 매입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들어온다면 분양가격을, 우리가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함양군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상권은 자기들이 와서 개발하는 방법 또, 토지는 산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투자비용이 분명히 따릅니다, 투자비용이. 그걸 회사가 부담해서 토지를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방식은 BOT방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은 그리고 10~20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방법 물론, 지상권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입주업체가 투자를 하겠죠.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단독이나 군수님이 단독으로 이 커다란 사업을 무상으로 해주는 방법이 좋기는 좋은데, 군민들 여론도 또 무시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무상임대 하는 지자체가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항노화산업단지에 지금 머쉬 스마트팜이라 하는 회사하고 지금 기업유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계속 전 대표님께서 사망만 안 했으면 유치가 됐을 것인데… ○이영재 위원 아니 머쉬 스마트팜 이 업체 대표가 사망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 앞에는 한국에그노닉스 대표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랬고, 이 뒤에 지금 머쉬 스마트팜은 뒤에 유치협의가 되고 있는…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행정국장 박상규 조만간 MOU체결을 할 겁니까?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규모가 지금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되면 이거 우리 일자리는 몇 개 정도 창출되는 규모입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상규 한 50명 정도. ○이영재 위원 500억을 투자하는데 한 50명 정도. ○행정국장 박상규 이 부분이 자동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다가 지금은 현대화시설하면 기계, 스마트… ○이영재 위원 사업체가 어떤 생산품목의 사업체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약용버섯하고 식물을 재배해서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경재배를 할 경우 거의 기계가 다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생산업체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14페이지, 항노화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이 있을 텐데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밑에 부지보상현황, 이 내용대로 부지보상까지만 완료된 상황이고, 일부 미보상된 내용이 있고 여기까집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박상규 15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도로까지 개설하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실적 이외에 진행되고, 앞으로 연차계획은 따로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진입도로는 그 지역에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거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개설해줬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은 BOT방식으로 해가지고 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부터 건물까지 짓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그러면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로 도로까지만 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이거 확정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협의를?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추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TV나 다른데 보면, 다른 지역 경기권에서 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나 이런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다 조성이 돼가지고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중앙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거만 해도 두 군데에서 그 역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라는 추진실적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항노화산업단지라고 명칭이 돼 있으니까 산삼축제 관련해서 이제 2년 남았는데, 사실 주차장 부지나 교통유입 그 많은 인원이 유입될 때 교통난도 있으리라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과사업에 나올 내용이지만, 산삼축제기간에 일요일은 3만 6,000명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만 6,000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가 돼 있고요. 평일은 1만 5,000여명입니다. 우리 함양군 인구가 4만인데 3만 6,000이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이 마비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들 동창회만 하고 설‧추석 명절 연휴만 해도 좀 시내권에 교통이 신호 몇 번씩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되면 조성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만 가지고 자기들 투자할 것인지 이런 의문도 있고요. 만약에 산업단지 목적으로, 항노화산업단지 목적으로 하신다면, 추진계획에서 부지를 산이니까 이렇게 깎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셔틀을 운영하든지, 대형버스를 그 주차를 한다든지 사람을 내려주고 주차를 하고, 약속을 해서 이동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항노화산업단지로 명시가 돼 있기에 이왕이면 부지조성도 하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상림대형주차장 쪽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주공 쪽에서. 그러면 그쪽하고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추진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향후 검토해서… ○행정국장 박상규 그 부분은 엑스포과에서 답변을 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혹시나 여기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이 93%라 하는 토지를 매입해놓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아니요. 그리고 나서 또 유치를 할 때 아마 오고자하는 업체도 부담이 많이 줄 것이고, 그에 대한 금액조정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에 전체적인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당초에 항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전문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 행정절차나 산지전용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이런 것들을 허가를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방식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을 우리 함양군에서 투자를 해서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입주업체한테 분양을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분양을 할 때에는 투자비용대 10%이상을 못 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을 못 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기반시설투자를 하면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00억을 들이면 거의 110억 정도뿐이 못 거둬들입니다. 그럴 경우, 그 지역이 한 30만㎡가 모두 다가 분양이 되면 좋겠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재정에 타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민간이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특히, 우리 수동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외에는 거의 개별, 들어오는 개별 투자자가 개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어려운 조건인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이번에 거창승강기단지하고 경남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된다고 발표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휴천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도 주관투자설명회도 하고 해서 좀 투자촉진지구로 더 많이 선정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윤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라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가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가 더 의지를 가지고 유치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12페이지에 농공단지 가동실태를 한번 봐주시면, 6개 농공단지에 44개 업체 중 휴폐업이 6개 업체, 이 기타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8개 업체 즉, 36%가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상가동 안 되는 사유가 공통사항이 있습니까? 업체별 8개 업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행정국장 박상규 첫째는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함양에 입지조건이 타 지역보다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물류비용이 사실상 대도시권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함양에 온 입주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자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정지하고 폐업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이 우리 함양-울산간 도로가 개통되면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 그 부분이 참 우리 함양군이 입주여건이 안 좋아지겠나 싶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동서화합을 위한 88고속도로, (구)88고속도로 이 부분에 열차를 노선을 한다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철도가 되면 또 물류비용이 항상 우리 국내수요보다도 국외수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서화합 차원에서 철로가 되면 바다로, 군산이나 울산으로 갈 수 있는 물류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8개 업소는 착수가 되지 않은 미착수다 그죠? 그리 봐야 되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8개 중 기타에 있는 거는 우리 건축 중에 있는 게 안의에 보면 2개 사업체가 있고 그 미착공된 부분이 있고 특히… ○위원장 임채숙 전부다 8개 기타라는 전부다 미착수로 보면 되죠?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잘 좀 착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3~16페이지까지 죽 보시면 함양일반산업단지 한국화이바입니다. 산업용지가 35만 7,053㎡ 중에 미분양이 13만 2,731㎡인 38%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휴천일반산업단지도 함양제강의 부도이후에 황폐화 상태이고 맞으시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함양항노화산업단지도 이렇게 우리 함양군에 침체된, 활기를 잃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함양경제를 살려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함양군의 최대의 행정의 목표인 인구늘리기에 국장님께서 제일 중점적 역할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고, 함양군 행정역량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사업방법의 최선책은 기업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다른 시책들보다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감사이후에 국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함양항노화산업단지와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우리 의회 간담회나 뭐 다른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이걸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항노화산업단지하고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사업은 감사 마치시고 적절한 시간에, 임시회나 이럴 때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만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혹시나 저희들이 알아서 같이 협의할 사안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추진사항을 추진현황과 함께 간담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듣기로는 10월 21일에 의회 간담회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월 21일 ○행정국장 박상규 10월 21일. ○위원장 임채숙 22일인가 월요일에.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그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시렵니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잘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굉장히 일도 많고 중요한 과인데, 우리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잘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되어가므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7~21페이지 10번 항목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7페이지 위에 상단부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에 집행부분이 부진해요, 상당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행정국장 박상규 17페이지 상단 2018년도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한 7억 3,400만 원정도 됩니다. 집행이 90%돼가지고 4억 800이 집행이 됐는데,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은 대부분이 아니고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가야 될 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행안부 주관 시군일자리사업회의결과에 보면요. 일자리사업 지자체대상 부진부분이 적발되면,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국비전액 삭감한다는 보도내용이 있어요. 이거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요구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살리기 명목으로 지금까지 각 사업장별로 어떤 사업에 추진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그게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각 시장별로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예,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각 시장별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걸 지금 대충 설명을 해주셔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주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전통시장육성사업추진사항이 시장별로 다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화장실이라든지 장옥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데크라든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내역을 달라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료로 주셔도 좋아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연도별로?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몇 년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부터 하든지 뭐 지금…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현재 현황은 시장별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전부다 완료를 했고요. 특히 안의시장 같은 거는 장옥을 리모델링했고, 용역까지 했고 그다음에 화장실은 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고…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완료는 다 했거든. ○행정국장 박상규 다 했습니다, 이거. 사업명이, 사업내용이 여기 기재돼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따로 자료를 내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자료가 더 안 나올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완료한데 대해서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준공검사는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또 많이 들었거든, 거의 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제일 많이 든 데가 1,900만 원 들었어요. 제일 밑에 마천 전통먹거리장터 데크보강사업이 1,900만 원 들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안의시장도 7,200, 예산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에 주차장 관리도 하고, 간판정비도 하고, 노점 좌판도 규격화 다 해놨대요? 제가 봐서는 이런 가시적 변화와 시장 환경은 많이 지금 개선되었고 잘 됐습니다마는, 과연 투자한 효과를 분석해 보면 몇 %정도 시장활성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막연한 질문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상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오전에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사실상 활성화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그 조건이, 여건이 아무리 우리가 잘 해놔도 소비자층이 지금 60대 이상 이분들이 옵니다. 젊은 층이 안 갑니다, 실제로 큰 대형마트를 선호하지.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첫 번째는 그 시장의 여건 이걸 개선해줘야 되는데, 물론 개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하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비자가 접근을 안 했을 때는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살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함양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군만 하더라도 시장여건이 사실상 지금 함양읍 시장만 보더라도 조건이 안 좋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선뜻 외부로 크게 해가지고 가려해도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국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한 여건이 안 맞고, 시장에 오는 사람이 50대, 60대들이 많이 오고, 카드도 사용할 수가 없고, 상인들이 고령화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잘한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제일 큰 문제는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도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그런 대형마트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전통시장에는 카드도 안 되고 어떨 때 보면 많이 사야 되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안 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잘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형마트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고요. 그 외에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시장여건상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무리 돈을 부어도 열악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밖에 주민들도 아마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한번은 이렇게 지붕만들기, 한번은 뭐 시장에 지난번에 뭐했노. 사무실 낸 거 그거 뭡니까, 무슨 사업이고 그게? 시장 무슨 사업이라 했노?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땜질 식 투자를 좀 지양을 하시고, 전통시장 육성방안에 대해서 장기적 플랜을 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도 세우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플랜을 잘 짜도 상인들 의식이 또 변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 의식변화도 해서 우리 관에서 계속해서 간담회도, 아까 간담회도 하신다 그랬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장에 현실적 문제하고 상인의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플랜을 짜시려면 관광상품화나 안 그러면 품질의 브랜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정말로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좀 더, 지금도 많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특별히 전통시장활성화는 분명히 돼야 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음에도 더 아쉬워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국장님께서 과원하고 담당부서랑 최종결재권자인 군수님과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활성화 대책을 한 번 더 마련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군민들 관심이 활성화,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계획이 되어서 추진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여기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17년도에 작업한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여기에 사업명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싸전 앞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찾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싸전 앞에 천막사 앞에 보면 이렇게 게시판, 새시가 이렇게 되어서 게시판을 문을 열고 부착하게끔 돼 있고 열쇠로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이나 1년이 지나도 그게 색이 바라고, 한 장에 이렇게 딱 붙어있다고 가정할 때 그 기간도 그렇지만, 활용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보다 더 높은 거죠. 문보다 좀 작아요. 문 보다 좀 작은데 그런 게시판이 상가 앞에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2개를 설치했다하더라고요, 2개를. 그것도 이렇게 보면 범상치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들어갔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거 설치할 때도 협의가 없었는지 상가에서는 이렇게 도로에서 이리 보면 상가가 거의 가려요. 그래서 그게 협의도 없이 설치를 한 것 같고, 2개인데 그 이전 신청은 어디 부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과에 이야기해서 이전설치 할 수 있게끔 또는, 다른 벽 쪽이나 활용공간이 상가에 가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달라 했는데 추진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제가 못 찾겠어요.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 부분은 우리 감사 마치고 바로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제가 담당부서에도 통화를 했는데 통화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연락이 왔었는데 ‘조만간에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2개가 설치됐다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님 설명하신 게 아까 10번 항목에 제가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빠진 내용입니까, 그러면?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17년도에 한 사업인지, ’16년도에 했는지는 몰라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여기 사업명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유사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6년도에 된 건지 그러면 그게 언제 사업이 시행됐고,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바로 현장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전문제까지 협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 11번 항목부터 24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여기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완화, 이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기준을 완화 적용함에 따라” 그렇게 돼 있는데, 개발행위허가기준완화 이게 주요도로에서 800, 주거밀집지역에서 500 이렇게 이리 되어 있는 것을 이걸 군계획위원회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주요도로로부터 8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요도로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100m이상 이격거리는 이게 지금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앞에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 군계획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m이상 이격거리 이 부분이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서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농촌에너지사업만 적용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고, 지금 군청 앞에 시위하고 있는 민원인 있잖아요? 그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저런 민원이 발생한 겁니까? 그 내용을 좀 들어서, 이야기는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 민원은 태양광설치 허가를 내준 지역 주민으로서, 안의 도림지역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 그 전체 토지를 보시면 그분 소유가 아니고, 그분이 귀농하신 분인데 자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일대를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하는, 아직 자기 소유는 아니고요, 토지가.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태양광을 한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착공 안 됐지만 허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가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큰 프로젝트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 장애가 태양광이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민원인의 내용에 보면 사업한다고 하기에 자기한테 그런 피해가 있다, 이런 허가를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허가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취소해놓고 나니까 어느 날 허가가 나가지고 사업시행을 한다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라 그 민원의 주장은. 그런데 그 양반 이야기를 다 듣자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 절차가 그분 말대로라면 그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신청인지 그거 좀 파악을 해보고, 조금 그걸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니까 감안해서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라든가 사실, 그런 민원 들어온 걸 취소하라 할 때는 그런 내용도 다 내포되어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저런 민원이 없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이게 지금 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아까 미흡한 이런 규정들을 재정비하고 해서, 우리가 민원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는 분은 자기 집으로부터 지금 태양광설치하는 곳이 직선거리로 500m쯤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취소를 했다가 다시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취소하고 불허해주고 다시 해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도 같이 들었는데 그 분이 민원을 넣으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민원은 넣었어요. 민원은 넣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취하를 하라 해서 취하를 했답니다, 자기가 본인이. ○이영재 위원 그런 일 없으니까, 허가 나갈 일 없으니까 취하해라. 그래서 자기가 취하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그 사업허가가 났다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기가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그분 말만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여러 곳에서 잦은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다른 민원 때문에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업신청서 서식에 보면 신청인 날인하고 그 밑에 보면 마을이장이 날인하도록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게 우리 어디 양식인지 모르지만, 그게 법적양식일 거 아니에요. 마을 이장의 동의를 받아 날인하도록 돼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마을이장이 사심이 개입되거나 월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수동 우명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잘 아는 사업자신청 들어오면 주민들 동의하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또, 자기하고 조금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도장을 날인 안 해주고, 이런 어떤 이장이 왜 그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겁니까, 이장한테? ○행정국장 박상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장님들이 마을주민들 동의를 해서 들어오면,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요건만 맞으면 다 허가가 나갑니다. 사전허가가 나가고 단, 문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가 난 다음에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합니다. 득할 때 그 조건이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이장한테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민원과에서 이장님한테 권한을 준거는, 전체마을 주민들한테 다 주겠지요. 주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 우명리도 그렇고, 수동 도북도 그래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 중요한 거는 마을이장님을 제일 먼저 사업자가 와서 포섭을 합니다. 실제로 포섭을 하고 그리고 그 땅 소유자가 그 회사한테 팔려고 하면 옹호를 합니다, 땅값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장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좌지우지하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이거 태양광발전사업자 허가부서하고 개발행위허가부서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우리 태양광설치사업자는 요건에 맞춰가지고 주요도로로부터 8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런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올 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현지조사를 해요. 물론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나면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면 산지전용허가를 다 득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부서에 권한이지만, 이게 같이 허가가 나갈 때 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조사가 돼서 같이 허가가 나가야 되지, 전기사업자 허가 나가서 그 기준에 맞다고 나가고 나서 개발행위허가의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거기에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같은 전기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자 허가 나갈 때, 그 현장이 산지전용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전에 다 해가지고 같이 이게 파악돼서 허가가 나가도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 태양광사업 허가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리 돼 있습니다. 우리 허가를 태양광설치사업자가 태양광설치허가를 안 받으면 개발행위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괴리가 생긴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 허가할 때 입지조건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시면 제일 좋을 건데, 그죠? 그게 허가가 난 이후에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 돼 있다 하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그게 법에 그리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리 못합니까, 복합민원처리 못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는 부지선정 및 사업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함양군에. 그게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한 다음에 우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기전력수급계약을 또 해야 되고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어디서 정하는 규정이냐는 이야기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거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개발행위는 국토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 두 부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게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허가 들어올 때 같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서 하면, 이게 동시에 허가가 나가면 2개 다 개발행위도 가능한,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적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행정국장 박상규 복합민원처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원사항에 보면 표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지원사항 밑에 24페이지에. 주요도로 800m, 주거밀집지역 등 500m 이거는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내용이 표기가 됐는데, 거기 화살표를 딱 해가지고 똑같이 “주요도로‧주거밀집지역 등에서 100m이상 이격”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걸로만 볼 때는 허가기준 완화를 했다는 내용 밑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제14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또는 알기 전에는 이렇게 이것만 볼 때는 완화된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밑에 별첨으로 들어가도 충분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너무 표기가 잘못 된 것 같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앞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에너지농장사업 추진에 대한, 뒤에 완화했다 하는 것이, 에너지농장사업 추진에만 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이 24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 이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농가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농가로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했다 하는 겁니다. 전체 다를 두고 완화하는 게 아니고, 앞 페이지 23페이지… ○정현철 위원 제목에 에너지 농장사업에만… ○행정국장 박상규 에너지 농장사업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여기 조례에 보면 에너지농장사업, 잠시만요. 조례에 준해서 할 건데 조례는 에너지농장사업이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명문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군 계획관리위원회를 관리하는 도시건축과하고 지금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협의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빨리 개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정현철 위원 군계획위원회에 군수님이 여기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이 내용에 있는, 지원사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항이라는 그 모든 800m, 500m를 제외하고도 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정될 때는 군수의 권한도 있지만, 한번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라 명을 주겠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800, 500 이외에도 타당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해주자,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800m, 500m 직선거리면 국도는 몰라도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는 안 걸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말을 애매하게 꼬아놓지 말고 빨리 정확하게 해야 각종 민원, 아까와 같은 이영재 위원님의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동시에 같이 허가를 준하고 이런 것도 다 진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인데, 질질 끄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사업자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인준이나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 또는,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가지고 빨리 포기하게끔 하는 결정 그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례를 보시면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말을 너무 꼬아놔서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국장 박상규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둬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빨리 명문화하자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한 군수 밑에서 바로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는 안 됐고 다음 할 때… ○정현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거론은 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공론화 된 거니까, 중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겼죠. 그래서 거기는 사업취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농가소득이나 우리 뭡니까? 친환경사업으로 귀농귀촌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몇 억, 몇 십억을 투자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소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또 막대한 몇 억이 들어가서 부지조성이나 토공작업까지 해서 진행을, 몇 억씩 들어가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행정적인 이런 절차에 어떤 차단되어서 또 투자를 더 이상 못하는 경우 그러면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그분들도 투자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매각을 해서 자기들이 포기할 것인지가 결정될 걸로, 판단을 내릴 걸로 여겨지니까 이게 빨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문하고 관련 없는데, 조직개편 시마다 과 명칭이 바뀌거든요, 경제과가. 제가 근무할 때는 지역경제과, 또 이전에는 경제교통과 이번에 또 일자리경제과, 과가 계속 명칭이 바뀌거든요. 그 명칭을 계속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경제과는 우리 단독으로 고유사무도 있지만, 국가사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했다가 경제교통과로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자리경제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과거에는 경제과 업무가 지역 업무뿐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경제교통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교통을 강조해서 경제교통과로 했었고,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침에 중앙에서 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과 명칭을, 경상남도 시군에 과 명칭을 보면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과거에 관선이었을 때 획일적으로 과 명칭이 다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 자치제가 되고나서는 과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합니다. 단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른 군부에도 일자리경제과로 과를 명칭을 바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닙니다. 경제과로 해놓고 일자리창출 팀을 만든 데가 있고, 우리처럼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표기를 한 데도 있고 또, 우리는 함양군에 일자리경제과를 하면서 담당계도 일자리창출, 경제가 빠진 일자리창출T/F팀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개 군중에서는 우리만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다른 타 시군에는 무슨 과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각자 이거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슨 과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중앙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로 했는데, 과연 과를 정말로 일자리경제과로 해놓고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단독 일자리경제과로 했기 때문에 교통도 다 넘어가고, 그야말로 청년실업률도 없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인구늘리기도 자동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만 잘 하시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직원들이 다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죽 일자리경제과 명단을 살펴보니.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고 어렵겠지만, 여하튼 청년실업률도 좀 감소되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만 하면 안정이 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정말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먼저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소별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4번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역개요로는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 간 중첩 및 이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심의회 개최여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국가에서 용역수수료 고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회 제외대상으로 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용역성과 및 활용현황으로는 민원서류발급 및 연속도면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양군은 경남도내 최초로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정비사업을 시행완료 함에 따라, 작년 11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와 경남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정비사업의 완료보고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통 12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통 13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LED교체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치결과로는 시가지가로등 1,688등에서 888등 설치로 달성률 53%이며, 농촌형 가로등은 3,671등에서 2,763등 설치로 75% 달성을 하였습니다. 농촌형 미교체 908등은 2018년까지 교체완료 계획이며, 시가지형 가로등은 2020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통 17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현황입니다. 국가공간정보발전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18년 1월 2일 수상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755건 접수건수 중 공개처리건수는 736건이며, 비공개처리 된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679건 접수건수 중 공개처리현황은 672건이며, 비공개처리 된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실시횟수는 14회이며, 참석인원은 매 29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관리 현황입니다. 가 번, 총괄로 시가지가로등 1,688등, 농촌가로등 3,671등으로 총 5,35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력요금은 시가지가로등이 6,463만 1,000원이며, 농촌가로등은 6,1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장건수로는 시가지가로등이 248건, 농촌가로등이 637건으로 885건의 고장건수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비용은 총 1억 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 가로등신설현황으로 2017년에 총 17등으로 914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8년에는 132등으로 2,15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관련 과에서 이관 받은 것으로 저희 과에서 신설한 건수는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추진현황입니다. 도로명은 544개이며, 도로구간은 1,732개이며, 길이는 71만 1,300m입니다. 2017년도에는 도로명판 693개, 건물번호판은 406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가 번, 현황으로는 총 37개소이며, 공인중개사가 36명, 중개인 1명이 되겠습니다. 나,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7년 단속 4회 중 지적 2건으로, 지적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불성실 기재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미게시로 과태료 400만 원과 30만 원, 총 430만 원을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번, 추진개요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3만 5,680필지 2,181만 5,163㎡가 되겠습니다. 나, 추진실적으로는 ‘13년 백전대안지구와 ’15년 함양대병지구, ‘16년 수동원평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으로는 ’17년 함양죽곡지구는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중에 있으며, ‘18년 백전동백지구와 함양운림3리지구는 경계조정 및 확정 중에 있습니다. ‘19년 추진예정지구는 함양조동지구와 지곡봉곡지구로 주민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로는 조사산정 필지수 16만 8,213건수 중 이의신청 필지 수는 3건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으며, 재검증을 한바 2건은 적정한 걸로, 1건은 하향조정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2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감사자료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하시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농촌형 미교체 908개소를 2018년까지 교체완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보면요.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금 진행된 거는 한 750건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18년 안에 다 완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역명은 이제 연속도로명과 지구정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용역비가 3억 돼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사소한 것도 많겠지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건수요? ○정현철 위원 예, 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실행된 걸 취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저희들이 함양군이 총 24만 필지가 되는데, 그 필지 전체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함양군이 그러니까 개별 도면으로, 지적도면이 전에는 개별로 된 도면이 강제로 우리가 연속도면으로 접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경계가 좀 불일치되고, 조금 지구지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15년도, ’16년도에 정확하게 작업하지 못한 걸 작년에 용역을 줘서 측량, 그동안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계불일치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어본 내용의 의중은 용역심의위원회 중에 제3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걸 감사계에다가 용역심의의뢰를 했는데, 감사계에서 국가에서 용역수수료 지정고시가 된 거는, 심의에서 제외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의제외건수로 해가지고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금액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은…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국가에서 지정된 수수료 같은, 지정고시된 수수료는 용역심의에서 제외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의회를 감사계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국가에서 지정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정고시된 수수료는 제외된다고. ○정현철 위원 고시된 수수료는 제외대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안 거친 거는 맞는데, 그 근거에 맞춰서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작년에 감사계에 이 자료를 한번 올렸습니다. ○정현철 위원 감사계에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임채숙 심의제외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국가가 지정된 고시액은 그렇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위원장님! 2페이지에 보통 다른 부서에서도 다 지적된 사항인데 공통된 지적입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공유토지분할,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또 다른 기타 그쪽은 완전 제로고요. 다른 22%, 25%도 있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 같은 경우 여기 제로로 된 부분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내용에 보면 과장들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면 보건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거는 당연직이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게 사실 양성평등기준법에는 60% 이상을 초과하면 한쪽 성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도 거의 저희들이 당연직들이 좀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당연직들의 비중이 많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사실은 저희들은 지적 관련한 업무의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법무사 계통이라든지 지적, 국토정보공사 직원하고 위원들을 안배를 할 때… ○정현철 위원 그런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위촉직은 1명도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정현철 위원 여기는 규정상 5조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규정 안에 그 내용이… ○정현철 위원 규정 안에 8명이 다 포함돼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정현철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네 분의 위촉직이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이 한 분도 없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여기는 위원장이 판사고 등기관하고 법무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직업여건상 그렇다 그런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여쭤본 김에 4페이지 가로등 신설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30일기준입니까, 이거?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정현철 위원 이게 기준이 ‘17년도, ’18년도 돼 있는데, ‘18년도 거는 6월30일 기준입니까, 이 수치가, 신설현황수치가?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신설현황이요? ○정현철 위원 ‘18년도 거. ’17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제출이 6월 30일자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번 민선 7기가 출범하고 나서 하반기에 가로등과가 좀 북새통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역시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 건이 있어도 순서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물량이 많다 이거죠. 혹시 상반기를 여쭤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혹시 하반기에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금 접수 건수가 11개 읍면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9월 추석 전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9월 초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석 전에 접수받은 거 다 완료하려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17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170건 접수된 이후로 계속 지금 또 추가로 읍면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열심히, 하루에 두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100% 다 안 돼가지고 지금 접수순서대로 계속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때 듣기로는 추석 전에는 접수된 게 너무 많아서 서류를 올렸는데 이렇게 좀 줄여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어지간하면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거는 사정을 민원인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가 봐요. 약속을 해도 해준다 해놓으면 올해 안에 안 해주면 또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밀린 일을 먼저 하고 내년도 초에 예산을 좀 잡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게 170건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이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11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규정에는 3가구 이상 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불가피하게 해줘야 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조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했더니… ○정현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전수조사 중에 물론 순서대로 해드리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나 또는 밤으로 사고위험이나 이런 데 위주로 가야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나서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도로명 관련해서 나오는데, 도로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민원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표지판 붙일 때까지. 이거 몇 년도에 표지판 제작을 해서 부착이 되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2011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일제히 새로 도로명을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2011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가서 직접 부착을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교부를,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재교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등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본인이 부담을 하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들까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길로 된 데는 6,000원이고, 보통 로로 된 거는 1만 1,000원씩 지금 번호판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로로 된 거는 1만 1,000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총 우리가 당초에 2011년도에는 전체가구 수를 다 했네, 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하면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붙여놓은 것도 다 낡았어요. 봤지요? 퇴색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색이 날리고 그럴 때는 어째야 될까. 이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냥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도로명 붙은 것 보면 집집마다요. 색깔이 파란색인데 색이 다 날렸어.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진주 ENG에서 위탁관리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폰 카이스라 하는 스마트폰 기기하고 해가지고 1년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재질이 뭘까요? 붙어 있는, 그 갖다 붙여놓은 색깔이 날린 것들이 무슨 재질로 해서 색이 다 날아가 버릴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철재인데 그게… ○위원장 임채숙 색이 거의 다니면서 한번 보셔요. 색깔이 많이 퇴색됐거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고 업체에도 한번 점검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부서에서 현재 도로명이 붙어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벌로 이렇게 잘 안 보셨으면 한 번 더 도로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연한이 몇 년도까지 연한이, 2011년도에 부착을 했으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금 저희들은 잡기는 한 10년 정도 잡는데, 업체에서 이걸 수시로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일제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임채숙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1년에 두 번씩요. 상반기‧하반기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두 번씩 점검을 해서 낡았거나 색깔이 날렸거나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만약에 전수조사 했는데, 여기서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는데, 이번에 점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다시 진주 ENG라고 거기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점검한,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면 점검결과는 나오겠다, 그죠? 그 점검결과서 한번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좋을 성 싶으네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재질도 나올 것이고 그런데 훼손 외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이 없을까, 제작할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훼손, 개인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훼손이 됐으면 모르지만, 그냥 재질이 안 좋거나 해서 영구적이 안 되고 지금 낡고 퇴색돼서 부착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영구적으로 부착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있는지 또, 색깔이 날리지 않고 철제에다가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게 있던데, 혹시 그게 진주에 ENG에 위탁을 줬다하니까 이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영구적인 재질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거기 본인 자기 집의 부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퇴색되고 보기 흉한 거는 일제정비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안 맞을까요? 그냥 훼손된 거는 각자 개인이 부담, 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11년도에 부착해서 죽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것 보면 보기 흉해요. 한번 시가지 돌아보실 때 눈여겨보시면 무슨 길 몇 번지, 무슨 로 몇 번 이렇게 있는데 거의 물이 날렸어요.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한 게 오래 됐는데, 마침 우리 업무담당이라서 좀 아쉬워서 내가 지금 건의를 하는데, 하여튼 재질하고 너무 퇴색됐거나 변색된 게 심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니까 진주에 ENG라 그랬나요?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물 보시고 재제작이 필요한 것은 영구적인 재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에서 제작부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다시 부착을 했으면 합니다. 잘 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요청 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상규 민원봉사과장전정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