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2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제안 설명
(10시16분)

○행정국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입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사전에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지금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32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구역 내 유입폐수의 처리·운영 효율성 증대와 시설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을 절감코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수동면 우명리 80-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673㎡, 건물 1,265㎡,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액은 함양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에 따른 소요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민간위탁계약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2010년 12월 6일에 착공해서 2017년 10월 1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5억 1,4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서 총 75억 1,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민간위탁운영관리 용역 및 전자입찰은 2018년 4월 16일에 하였고, 의회 간담회도 거쳐,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용역은 2018년 올해 5월 21일에 4억 5,016만 7,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1차 연도에는 2억 2,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2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업체인 (주)우진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총괄입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관리 협약체결은 2018년 5월 28일에 했고, 함양군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공포는 6월 1일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거듭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해서 지금 용역을 민간한테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동면 우명리 내 함양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최종 처리를 목적으로, 2010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17년 10월 19일 준공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0조 및「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에 따라 군수는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은「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요구안을 제출할 시 제4항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내역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준공 후 상기 조례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탁업체를 선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의 타당성·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의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탁을 결정하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규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설처리용량이 1일 500톤 처리용량시설인가 봐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개 업체가 입주했을 때를 예상하고 1일처리 500톤 규모로 시설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일반산업단지 전체 단지 내 폐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입주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앞에 있던 일반 9개 업체정도.
이영재 위원 9개 업체. 지금은 몇 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에디슨하고 화이바 하고 2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금액이 9개 업체가 입주했을 때 예상되는 처리비고, 지금은 일단 500톤 규모지만 지금 1일 2개 업체가 매출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9개 업체가 입주했을 경우에 배출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 4억 5,000정도를 예상했다면, 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을 계약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또, 점차적으로 입주될 예상을 가정을 해서 지금 2년간 수탁계약을 할 게 아니라, 1년간 해보고 또 이런 업체가 더 입주가 되면 다시 재위탁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수탁계약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면 이게 5월 21일에 수탁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놓고 이게 지금 또 조례공포발령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이거 해놓고, 조례공포발령 해놓고 이게 절차에 맞춰서 계약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응찰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관여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게 수탁계약을 한 게 물론 입찰이겠지만 어떤 이런 어떤 업체고, (주)우진이라는 업체하고 어떤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1개 업체가 입찰, 응찰해가지고 낙찰됐다 이런 거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1개 업체가 입찰, 응찰요구 했다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신청을 해야 그 성사가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전자입찰인데도?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1인 견적 전자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유지관리비도 있고 또 매출금부담금도 있고, 부과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다시 한 번 조례…
이영재 위원 우리 함양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에 보면, 제5장 제21조부터 처리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6장 배출부과금 25조부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5장 21조에 처리비용은 그 시설 내에서 처리하는 비용,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그 물을 정수를 해서 거기서 배출을 할 때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될 그런, 100% 정화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입주업체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23조에 보면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에 1항에 보면 “관리기준은 제2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달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이거는 그 입주업체에서 부과해서 납부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개 업체 이게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5월 21일에. 그래 지금까지 6, 7, 8,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월별로 부과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연간 4억 5,000정도를 군비로 부담해서 이거 수탁계약을 한 건데 일단,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제안 설명 중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위탁경비하고 위탁기간이 ‘18년 5월 23일부터 ’20년 5월 21일까지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우진이라는 수탁자인데, 2년 계획이 생기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혹시나 그 후에 재계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지 여부와 혹시, 1년차 경비가 용역비 총괄해서 4억 5,000나갔지만 1차 연도에 2억 2,900으로 여기는 표기가 돼 있거든요, 추진사항에서는. 그러면 민간위탁운영계획에 처음에 수립할 때 운영계획에 보면, 총괄금액이 2억 6,000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시험비 및 기타경비, 전력비 등 상세내역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5톤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9개 업체에 용량이 5톤인데, 현재는 2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그러면 금액이 거기서는 계약된 대로 딱 줘야 되겠지만,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다른 군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관여치는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2년 지난 후에 다시 재계약에 대해서의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운영한지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지분석은 할 수가 없고, 1년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처음에 2억 6,000만 원을 다 용역회사에 줘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그 부분은 최저낙찰자로 해가지고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못주고 그러면 우리가 2억 2,9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그 회사에서 낙찰률을 적용한 나머지 금액을, 어떤 부분이든 간에 절약을 해서 그걸 맞춰내야 될 그런 회사의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평가는 내년도‧내후년도 2년 동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을 재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9개 업체 5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금 산출해서 2억 6,000정도로 1년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2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절차상으로 좀 전에 의회동의가 누락된 것도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쁜 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3개월간, 3개월이 넘었죠. 4개월 동안 그 양을 파악할 수도 있으리라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도 물론 계약된 내용대로 줘야 되는,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도 여기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입하는 폐수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양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들어오는 양은 2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입찰공고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재무과에 확인을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하실 때, 국장님께서 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이행 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변명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 의회에 임시회가,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의회가 개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받았어야 되지만, 의회 개원한 것도 좀 없었고 저희들이 조금 나태하게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조례가 공포 승인되고 난 이후 공포도 저희들이 도에 공포할 때 도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린 거는 있습니다. 조례 공포된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되지만, 그사이에 의회 개원이 없었던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님이 요구한 거 재무과에 참여업체 자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행정사무에는 행정이행절차가 가장 우선이고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물론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에는 조례부터 먼저 성립이 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체가 없는 동의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 조례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조례를 심의한 날짜가 의회임시회가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공포가 6월 1일에 공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민간에 대한 주요업무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물론, 준공은 그 전해 10월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행정집행부의 일이 모든 것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게 돼 있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조례는 6월 1일에 공포가 됐는데, 또 이게 수탁자 결정도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탁공고도 내고 수탁자 결정되는데, 이게 공포도 결정되기 전에 낙찰자 결정했는데, 발주했는데 의회동의 안 받고 한 것은 둘째 치고, 이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낙찰자가 유효합니까, 계약이?
○행정국장 박상규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게…
○행정국장 박상규 절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사업이 종말처리장이 2017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하려면 그 사이에 폐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폐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영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발주해야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게 낙찰자 공고하고 낙찰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가 역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낙찰자 결정을 하는데 법적으로 유효하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효력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효하다고 봐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인 걸로 보여집니다. 4월 19일 군의회정기간담회 보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조례안을 거론해서 논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안이 특별한 수정 없이 제가 사전에 조례안의 회의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 겁니다.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안이 올라와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1일에 조례공포발령까지 했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2018년 4월 19일에 군의회정기간담회 때 이 조례안을 사전에 조율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사전에 보고를 하면서 그 뒤에 행정이행절차가 누락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 보면 낙찰까지 가는데 대해서 여기 안에 내용이 다 상세히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바탕으로 6월 1일에 공포 및 발령한 것 아닌가.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아닙니다. 240회 임시회 때 올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이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정현철 위원 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그 때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아까 제안 설명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그러면 임시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6월 1일에 공포부터 발령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 제가 설명 드린 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그렇게 설명 들은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해석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되냐는 걸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 조례안을 정기간담회 때 사전 조율한 다음, 2018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의회임시회를 개의했습니다. 그 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다…
○행정국장 박상규 원안가결 돼서 우리한테로, 집행부로 넘어와서 6월 1일에 그걸 바탕으로 조례를 공포한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임시회 개원이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동의를 받으려면,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그 이후에,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사이에 선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정현철 위원 저는 14일까지 임시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아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후에…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발 빠르게 2017년 10월에 준공을 해놓고 늦게, 발 빠르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재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를 다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돼 있죠? 그런데 현재 2개 업체만 가동된다고 그랬거든요. 2개 업체만 가동이 되는데, 현재 1일 나오는 용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에 2개 업체.
○행정국장 박상규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당연히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몇 톤이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동의안을 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게 한번 알아보셔요. 하루에 지금 9개 업체가 됐을 때 아까 몇 톤?
정현철 위원 5톤.
○위원장 임채숙 5톤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7개 업체가 들어오면 2~30톤이나 될지 안 될지 그거 지금, 김진형 계장님 몇 톤이나 나오는지 한번 잠시 물어보고 오시고, 2017년도 10월 19일자로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7개월이 지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5월에 우리가 체결을 했으면 5월 21일자로 이 계약이 아마 체결이 된 것 같은데, 7개월 후가 지나서 지금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있다가 체결이 되었을까요. 준공 후 7개월이 지나서 이거 체결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체결이 됐는데, 6월 1일에 조례공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위탁관리 운영 용역업체선정 입찰을 4월 16일에 4월 24일 이 기간에 했습니다.
  일괄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5월 10일에 함양군의회 임시회 때 아마 조례안만 상정이 된 것 같고, 그 때 동시에 동의안이 동시에 됐었어야 되는 거라, 늦어도. 그런데 조례안만 의결이 됐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월, 6월하면 선거가 임박한데 6월 13일이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7월 1일자로 새로운 군수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모든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도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죽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절차가 죽 2017년도 10월 19일에 준공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절차를 죽 한번, 미이행절차죠, 그러니까. 잘못됐기는 한창 잘못됐는데도 이유가 있는지 그걸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9일에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조례부터 성립한 다음, 위원장님 말씀처럼 순서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위탁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저도 집행부 공무원입니다마는 2017년도 10월 19일 준공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때 당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업무연찬이 잘못됐지 않았나, 업무연찬만 조금만 했으면 이런 실수가 안 나올 것인데,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행정 집행부에서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담당자가 업무미숙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해놓고 돈을 75억이나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큰 규모를 민간위탁까지 체결을 했는데, 이 담당자 실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얼마든지 이 업무를 야무지게 챙겨야 됨에도, 다 안 챙긴 거거든 모두가. 그러니까 담당자 한 사람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이 아니거든. 9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돼야 됨에도 지금 2개 업체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아직까지 아무런 절차도 안 밟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회가 원구성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 동의안 제출하기 전까지 간담회도 안 했고,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한번이라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제 당초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되니까 급하게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월에 임시회 때 당연히 했어야 되고 늦어도, 늦어도 조례안을 상정할 때.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늦었으면 우리가 지금 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임시회 전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전체적인 간담회를 가지시고 물론 7대는 했어요, 4월 10일에 조례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시회를 우리 원구성이 됐으면, 간담회를 거쳐서 절차는 틀렸지만, 그래도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업무가 처리가 되었어야 되고, 지금은 상당히 뒤늦게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갖고 오셨는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질문한 조례에 보면, 월별로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잘 모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이걸 산정해서 부과를 해서 다음달 15일까지는 납부대상자에게 고지를 하여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을 고지를 했는지 또 납부를 했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시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라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참 쉽거든요, 이게 저희들은.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읽어보시면,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뿐이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이 앞에 7월에 임시회할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사가 담당자가 8월 1일자로 그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담당자가 싹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7월에 물론 알았으면 했을 것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빠진 부분을 이제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간담회도 못하고, 의회는 개원 돼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까? 정말로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절차가, 정말로 절차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함양군에 이렇게 큰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75억이라 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지금 동의안도 승인도 안 받고, 모든 절차를 전부 이렇게 늦게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박해서 예산을 대체해 편성해야 되니까 안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장담은 하겠습니다. 앞에 못한 부분은 저한테 질타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행정국에 있는 과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안전건설지원국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법을 먼저 접해야 되는데, 우선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동안에 기간은 많이 있었는데, 처리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이 있었고, 5월에 임시회, 우리 지난달에 임시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업무를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담당자 하나로서 이걸 안 챙겨서 그렇다 그것보다는 다 윗선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업무를 챙기지 않았고, 업무를 이거는 업무를 소홀히 했거든요, 시실은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사업은 해나가야 되는데, 부과금액 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서류 지금 월별 부과토록 돼 있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한 입찰당시에 회사가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기준에 따라서 우진이 체택이 됐습니다. 5개 업체가, 자료는 우리 이영재 위원님한테 드릴까요?
이영재 위원 홍정덕 위원님께 드리고…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께 드리고 그 월별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응찰자수는 5개 업체인데, 입찰공고문 좀 볼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거는 재무과에 다시…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이 요구한 입찰공고문…
○행정국장 박상규 입찰공고문은 이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함양군에서 직접 여기서 입찰을 했으면 서류가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면 그 서류는 사실상 우리가 의뢰한 거는 있지만…
이영재 위원 특별히 입찰공고, 입찰에 제한을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입찰 참가자격은 있네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제한 한 거, 어떤 실적이 어떤 얼마 정도 돼야 되는 업체라든지, 그런 실적제한이라든지 어떤 기술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임의적인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는 법에 따라서 이런이런 공종은 어떤 업체가 참여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만 공고를 하지, 임의적인 조건을 우리가 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도내입찰이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입찰은…
이영재 위원 전국입찰이었어요? 도내입찰이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경상남도 내 입찰입니다. 이 입찰서를 드릴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입찰서…
○행정국장 박상규 도내입찰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 내에 이렇게 응찰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가 5개밖에 안 됩니까, 이게?
○행정국장 박상규 더 많은데요. 응찰하는 부분은 그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이영재 위원 이 5개 업체 응찰하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진주에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하고 가깝긴 한데 다른 지역의 업체, 낙찰률이 최저가로 낙찰이 됐네요, 이게. 이 업체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상호업체 간에 어떤 연관성은 알 수가 없죠? 약간 이게 담합했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거기 보시면 입찰한 내용이 국가정보시스템에 해가지고 조달에 의뢰를 했네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5개 업체 간에 ‘너는 이렇게 쓰라, 이렇게 쓰라, 나는 이렇게 쓸게.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번에는 이거 할 때는 내가 하고’ 이게 담합이 최저가로 쓴 업체가 됐네 이제 그런 의혹도 있다 싶고 그래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더 따져봐야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되는데, 지금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를 감시감독 해야 될 의회가 지금 어째야 될까요, 이걸?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께서 아까 종합적으로 이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2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가 1일 지금 3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30톤? 하루에 30톤 정도면 그러면 유지관리비 월별로 산정해서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얼마를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한 내용이? 자료 뽑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의안만 갖고 오실 게 아니라 부과를 했는지, 절차는 한참 잘못됐지만 방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지금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소급을 처리해서 해 달라 그거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입찰이 응시했을 때요. 낙찰은 어느 기준합니까, 이거? 최저가 금액으로 쓴 분이 낙찰이 됐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최저가로, 예가의 최저가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임채숙 예산담당관님 설명을 하시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방금 입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임채숙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도내 업체수가 5개 정도더라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 아까 자격조건을 두는데, 이런 경우는 자격조건이 업체수가 많지 않거든요. 5개인지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토목이나 건설만큼 많지는 않아서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5개 업체들이 쏠 때 우리가 말하는 예정가격의 87.745에서 최고 근접한 업체를 합니다. 거기 보면 88. 몇 % 될 겁니다. 그러면 87.745가 왜 나오냐 하면, 업체마다 2개씩 번호를 추천해갖고 쏘면 가장 많은 번호가 되는 걸 4개를 나눠가지고, 업체수를 4로 나누면 그게 평균가격이 되고 거기서 87.745 제일 가까운 가격입니다.
  이거는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자격도 우리가 공고한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조달청에서 이런 자격이 되는 것들은 다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분류별로 토목이고 건축이고 수처리, 폐기물이고 그리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공고가 딱 뜨면 그 공고되기 이전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터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터치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5개 업체에서 15개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갖고 15개 중에 그 범위를 정해갖고 자기들이 쏜 것에서 나누기 4를 해갖고 산술평균을 냅니다. 그리 해갖고 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우리로서는 그게 최고 적은 가격입니다.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본 한 가지는 안 들은 것 같은데, 거기 5월에 위탁자 선정이 됐죠? 조례공포를 했는데, 한 달 만 있으면 새로운 군수, 의회가 되는데 급하게 처리했거든요. 그 이유만 좀 설명해주십시오. 왜 급하게 했는지, 계속 미뤄오다가 얼마 두지 않고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5월 21일에 업체와 재계약체결을 하고 23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한 것보다도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줬을 경우, 안 줬을 경우 조금 전에 폐수처리물량이 30톤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도 저희들이 폐수를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오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갑작스럽게 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폐수를 시설을 75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준공한 다음에, 발 빠르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갑작스레 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저도 그리 느껴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동의안도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급하게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기다렸다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5월에 계약체결하고 6월 1일에 조례발령하고 13일에 선거인데, 한 달 있으면 새 군수, 새 의회가 탄생이 돼서 업무가 돌아갈 건데, 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감이 들어가고 담당자 실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렇고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준공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고 준공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례에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시설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시설만 준공해놓고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할 필요는, 운영의 당위성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사전에 돼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부분도 있지만 급하게 한 것 저도 그렇게 생각 듭니다. 조금 한두 달 미뤄가지고 새로운 8대 얻어도 됩니다. 하지만 폐수가 그 정도로 나오니까 또, 환경오염이라는 것도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 월별로 부과 납부한 내역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차후에 제가 가가지고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이영재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다 했어야 되지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지만 1일 양이 얼마나 되느냐. 30톤 확인 됐습니다. 제가 아까 결과가 나와서 한 번 더 문의합니다. 우진이라는 업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것 같고, 혹시 2년 계약 ‘18년 5월 23일부터 ’20년 5월 21일까지인데, 사업비가 아까 운영계획에 2억 6,000으로 계획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확답을 받아보려고. 9개 업체의 용량 5톤이 발생되었을 때 2억 6,000으로 예상치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아닌가요? 당초…
○행정국장 박상규 오폐수 처리했을 시 처리량은 오폐수 생산되는 월량의 어떤 부과를 하는 그 1톤이 됐든, 3톤이 됐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관리하는 비용. 그 톤수에…
정현철 위원 톤수에 관계없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세부내용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어쨌거나 그 돈으로 1톤이든 5톤이든 그 업체에서는 해결을 다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 업체에서는 9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5톤을 할 걸로 해서 입찰을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야 그대로 똑같은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대로 나가겠지만, 기타 처리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력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2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분의1 정도 확 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2년 계약에 재위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자꾸 제가 문의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진이라는 업체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계획을 다음에 당초계획을 잡을 때 그러한 부분도 세부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2년 뒤에는 재계약을 안 해도 관계는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대로면. 업체를 월별로 관리해서 직영을 해도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2명만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재검토해가지고 다음 입찰할 때는 민간위탁 줄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자료 5페이지에 운영계획에 지금 2018년도분 총괄 계획했을 때 50%가 2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4,800이잖아요? 여기 보면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명의 인건비라면 이게 지금 월 얼마치이냐 하면 1,200만 원 쳐요, 월급이. 이거는 다른 기술자가 더 플러스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 두 분만의 기술자의 인건비라면 이게 과다설계가 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이 부분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계획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계획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6,000만 원 당초 입찰할 당시에 금액이 예정가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조금 전에 나눠보면 한 달에 1,300만 원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급 1명, 초급 1명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그 외에 슬러지 잡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총 망라해서 인건비가 계산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입찰할 때 예정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억 5,016만 7,000원으로 돼 있지만 이 내용이 설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인건비가 다 고용안 될 수도 있고, 고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위탁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10명을 쓰도록 돼 있는데, 2명뿐이 안 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연간 수탁계약을 했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거든요. 지금 환경업체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 들어가면 손실보상을 또 위탁을 준 함양군이 부담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당초 500톤을 한 걸 지금 30톤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계획이 500톤으로 처리용량을 계산해서 인건비라든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연도, 2차 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여쭤봤듯이, 그러니까 500톤 처리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의 수탁금액에 4억 5,000입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면, 지금 이게 1일 처리용량 3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건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하고 나서 그러면 2년간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방금 얘기 하신 것처럼 빨리 입주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없이 헛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정현철 위원 인건비는 똑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좀 줄어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영재 위원 어차피 설계는 우리 자체설계 한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발주해서 설계를 납품받았을 것이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루에 500톤이 나오는데 현재 30톤이라 했거든.
정현철 위원 하루에.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도 2억 2,934만 8,000원을 일단 계약을 했잖아요? 그걸 다 주는 건지 그런 의문사항 같은데요. 그러니까 2년간 4억 5,0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톤수가 적어도 9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에 톤수가 이렇게 적음에도 이 금액이 나가느냐 그걸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정현철 위원 그게 일시불로 중간이니까 내년도 예산세울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숙 인건비도 당초계약 할 때 중급, 초급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궁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입찰할 당시 상세설계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설계서를 검토해보시고…
정현철 위원 지금 예산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예산을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총 이 규모가 9개 업체가 들어오는 500톤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이 4억 5,000을 2년 동안 계약할 때 500을 기준으로 했나 그거를 알아보니까 2개 업체가 30인데, 이 업체 중에 그 문제는 협약서는 나중에 설계서를 봐가지고 500을 다했는지 이거는 확인 하면 될 것 같고, 또 방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그 다음 4월까지 1년을 꼬박…
정현철 위원 그걸 지금 예산 받는 거는 내년 5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예산을 내년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미리 받아놔서 월별로 지금 지불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하고 우진하고 했는데, 그 조례 보면 5조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행관리비라 해가지고 1항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고 한다) 해가지고 총괄 2년 동안 계약할 때 비용이 4억 5,016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2항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 그러니까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의 증가 등 당초 위탁운영관리비용 정산 시와 정산, 정산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위탁운영관리비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관리청 함양군에 위탁관리업자가 그에 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이 협약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한부 제출해 드릴까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협약서 자체를 저희 위원들이 듣고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
○행정국장 박상규 협약내용을 한 부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불승인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불승인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8년 9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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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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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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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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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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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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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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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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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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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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