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0월 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우리 행정국 소속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62개 사업 예산에 3,690억 6,116만 5,000원 예산으로 354만 4,57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억 2,217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에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2018년도 5월에 완료하였고,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사업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중단사유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판단되어 중단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는 또 8월에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연꽃어린이집은 10월 31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9개 단체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6건에 3억 2,87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 방안검토에 대해서, 올해부터 전체 경노모당 운영비 1만 원을 증액지원 하였고, 부식비 및 양곡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사업 개선입니다.
올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계획수립을 작년 12월 2일에 수립하여 프로그램강사 모집‧선발하였으며,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자체 신청하여 군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검토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도부터 월남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고, 2019년도 지금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1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체험이동상담실 운영 철저입니다.
이동상담 운영실적은 읍면에 설치 돼 있는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처리현황은 215건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조정검토입니다.
결혼이민자 입국절차가 더욱 강화되었고,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신청수요도 적고 대상자도 점차 감소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에서도 이민자결혼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지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주소이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함양군에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38명의 종사자가 있고, 그 중에서 421명이 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왔으며, 17명이 관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전입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진입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입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유통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산삼골휴게소, 안의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인승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하여 645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기본현황은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이 있으며, 4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7개소에 2017년도에는 178억 5,993만 3,000원입니다. 10페이지 2018년도에는 18억 7,5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항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7개소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주의 및 시정이며,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여입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분야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8개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로 총 12개소에 3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8억 298만 7,000원, 14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5억 7,391만 4,000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18건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감경 등으로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분야 기본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총 종사자 수가 147명, 아동 수 6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아동시설 5개소에 종사자는 33명, 아동 수는 12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어린이집에 17억 9,358만 원, 18페이지 아동시설은 8억 931만 6,000원, 19페이지 2018년도에 어린이집에 14억 980만 3,000원, 20페이지 시설비 3건에 2,6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동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억 8,59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38회 실시하였으며, CCTV 관리 및 운영현황, 급식‧위생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단체 3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는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월평균 이용자가 2,852명입니다.
다항, 휠체어택시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월평균 4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라항, 장애인 일자리는 4개의 유형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5억 4,746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여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가 6월말 현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수급자 증감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9세대 4명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 지원실적은 136억 6,207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 28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7개 분야에 73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나항, 지원현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에 8,689만 5,000원, 2018년도에는 8,8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406개의 경노모당에 1만 1,34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17억 6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81개소에 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 2,514명으로 인구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기초연금 수혜인원은 1만 435명이며, 19억 2,75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군 및 읍면지원으로 507명이 참여하여 11억 7,0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6페이지 위탁기관 현황은 4개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는 682명이 참여하여 19억 4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 297세대에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 6개 사업에 연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6개 사업에 1,13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15개 사업에 2017년도에는 2억 2,11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49페이지 2018년도 올해는 1억 1,7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은 현물‧현금을 61건에 9,465만 5,000원이 기탁되어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하였습니다.
기부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1~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고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에 2017년도 국‧도비반납 현황을 보면 국비‧도비해서 상당금액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데, 사업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하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사무인 것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에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고,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잔액발생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 해가지고 327만 6,000원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발달장애인후견인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
○행정국장 박상규 상담서비스요?
○이영재 위원 예.
○행정국장 박상규 이 상담소가 우리 함양군에 위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주에 있고,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부모하고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리도 멀 뿐더러 상담 실적이 사실상 우리 부모들이 외부로 노출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것도 우리 함양군에서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상담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발달부모회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 제가 죽 시설에 다니다 보면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심적고통 제일 클 것 같아요. 이런 것 잘 보살펴주시고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에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하고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현재진행상황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또,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7대 우리 의회에 사실상 장소를 어디에서 할까를 정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곡에 하늘공원에서 할까 아니면 지금 구룡에 있는 우리 자연장지 앞에 있는 곳에 확대를 할까 이 두 가지가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한 부분이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룡에 있는 공설묘지로, 자연장지로 택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업 완료했어요, 지금?
○행정국장 박상규 이 사고이월 부분만 지금 완료 했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거기 국유지가 있는 걸 3만 평 정도를 함양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중간사이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1,500기정도 우리가 공설자연장지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룡자연장지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저도 그런 사업들은 이리 보면 크게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서상일제강점기 잔혹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잔혹사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상당히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잔혹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당초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어떻게 아시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행정국장 박상규 당초에는 우리 서상에 계시는 면민들께서 이곳이 강점기, 그 때 돌아가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다?
○행정국장 박상규 해당이 안 되고 주민들도 그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은 민간인들이 그 희생된 사업인 걸로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니라서 중단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민간인이 이렇게 아주 집단으로 희생된 현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디까?
○행정국장 박상규 많이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유골이 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시기가 강점기 때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게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신 겁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아니고.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저희들이 면민들하고 탐문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서상면에 계시는 면민들이 위에 어르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외부에서 돌아가셨는지, 안 그러면 6.25때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영재 위원 어쨌건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된 현장을 확인을 하셨다면, 일제강점기 때 희생된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희생된 분인지를 우리 행정에서 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남길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마을공동묘지로 판명 되었어요, 조사한 결과가. 강점기 때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마을공동묘지로 판명돼서 중단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국장님 그럼 그게 일제강점기 때 민간인 희생된 거는 맞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희생이 아니고 우리가 면에서 돌아가시니까 마을 공동묘지로 판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공동묘지면 그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그렇게 공동묘지를 하지, 한군데 이렇게 막 유골이 한데 모여서 발굴된 거로 그리 조사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 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6.25전쟁 때 우리 서상서 내려오는, 서하에서 지곡 다곡으로 넘어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골이 거의 집합적으로 골짜기에 집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게 중단이 되어졌다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제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용역결과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판명이 공동묘지로 판명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때 피해,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고 판명돼서…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강점기 때 돌아가셨는데, 아까 이영재 위원님처럼 그냥 공동묘지로 한꺼번에 이렇게 무덤을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을까요, 용역회사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작년 5월 11일에 거‧함‧산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조사결과가.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소 서상?
○행정국장 박상규 추상마을, 추상.
○홍정덕 위원 추상마을 뒤?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과거에 철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거기는 현장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이 용역결과를, 이렇게 된 부분을 문화원에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철입니다.
국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다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합니다.
보통 반납액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독립유공자 의료비라든지 6.25참전명예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경로당 냉난방비, 이거는 냉난방비의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국‧도비 말고 우리 자체 군비도 여기는 빠져 있지만, 군비도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되죠.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정현철 위원 매칭사업으로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냉난방비는 여유 있게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일자리 또는 6.25참전 명예수당 이거는 인원이 당초에 파악이 돼서 예산이 올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영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국‧도비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걸 반납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6.25 참전명예수당은 2,700만 원 넘게 반납했는데, 당초에 이거는 인원파악이 정확히 돼서 예산액을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님 그거는 참전용사는 지금 거의다가 연령이 엄청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죠? 제대로 몸이 안 좋아서 인원이 채용됐지만, 못나오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2017년도 국‧도비반납현황 내역에서 연관되는 것입니다. 26페이지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26페이지, 28페이지에 2017년도 사회적수혜금 지원현황을 내역을 보면 총 52건 중에 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계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은 계를 좀 내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52건입디다. 52건 중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0%사업이 6건이고요. 50% 미만 사업이 13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홍보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걸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1페이지 ‘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26페이지, 28페이지와 같이 연관된 사업, 국‧도비 반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 0%가 6건이 있고, 50% 미만이 13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이 하나도 안 한 게 있는가.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못됐는지, 대상자가 없는 건지,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나열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할 때 사무감사기간이 5월말부터, 5월 30일부터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일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중간쯤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는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이 상담소가 함양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진주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마찬가지 0%,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도 작년에 장애인이 출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 장애인도 조사를 해보면 출산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행정국장 박상규 출산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면 연계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출생은.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인지 아닌지까지도 표시돼서 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장애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복지정책과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진주, 함양에는 상담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불편해요, 진주도. 그런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담당부서에서 면담을 하던가 하면 진주라도 갈 사람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했는데 그 때 교육도 교육이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간담회 한 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다음부터는 간담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다들 가슴 아프게 눈물도 흘리고 왔습니다만, 전체를 이렇게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하면, 상담을 하면 아무래도 낫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간담회를 해서 수차례 계속 하다 보면 대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정보도 얻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아픈 가슴도 치유도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완화가 될 수 있는가. 그 상담사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진주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거창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거창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습니까? 그러면 서부경남에는 진주만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진주가 제일 가깝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음에라도 간담회를 연 몇 회를 하시든지 해서 진주에 같이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한번 상담소에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사업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0%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보는 많이 안 하셨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우리 함양군에 사실상 발달장애인 아동수가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어쨌거나 발달장애인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건이나 되거든요. 6건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국‧도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라 해도 추진도 안 되고,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소홀히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실적하고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발달장애인이 27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27명, 그러면 연령대가 주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그 때 친구가 보니까 19살.
○위원장 임채숙 19세요. 제일 어린 나이가 한 4~5세? 내나 우리 그 때 가서 보니까, 27명 중에서 어찌 한 명도 상담하러 안 갔을까. 이거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것은 문제가 좀 많고, 여하튼 집행률이 없는 것, 0%사업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50% 미만이 13건이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7년도 5월말로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다. 2018년도에 6월말까지 하면 더 많이 집행됐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월말 현재로 해서 총 집행실적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한 실적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적. 50% 된 사업하고 0%, 13건과 6건이면 19건이 되나요. 이거를 홍보한 실적하고 그러니까 9월말이면 아마 그 집행률이 조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높아진 비율하고 그거하고 홍보실적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편성 할 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게 많습니다. 지금 1건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 박상규 추경 때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그 때 박윤호 과장이 답변했는데 몇 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 최문실 계장 담당 소관인가 아마 거기 보시면 알거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왔는데 복지정책과만 안 왔거든요. 같이 한번 내주십시오. 설명과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현철 위원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의합니다.
국‧도비를 신청을 당초예산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군비가 포함될 텐데,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변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전액을 집행했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도비는 거의 반납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당초예산을 신청해서 하는데, 이게 반납을 해도 차후에 예산신청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도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용재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복지업무만큼은 국가위임사무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할 부분인데, 잔액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가용예산을 세워놨느냐 하는 뜻인데, 물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수준으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100%가 지급된다고 그러면 130~140%를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삭감돼서 내려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사항은 이거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본질은 왜 과도하게 신청해서 반납했느냐. 왜 과도한 액을 신청했느냐 이 뜻보다도, 혹시나 이게 매년 만약에 반복 된다라면 혹시나 이게 여러 수많은 복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이게 효과적으로 군비가 물론 포함되겠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다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게 요소요소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든 어쨌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왜 많이 신청해서 반납하느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예산이 군비포함해서 세심하게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국‧도비 반납현황에 아까 설명하실 때 69건에 반납액이 7억 2,000얼마라고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를 좀 내주시면 반납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다 집계를 내야 되거든요. 아까 정확하게 국비반납금액이 7억 2,000얼마라 그러셨어요? 69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상규 69개 사업에…
○위원장 임채숙 반납금액이…
○행정국장 박상규 반납금액이 7억 2,271만 9,000원.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열심히 복지부서는 정말 고생을 합니다.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반납액이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부터는 반납액이 많이 줄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계는 꼭 좀 계 란에 계 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계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가 쉬울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6페이지요.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7년~‘18년 2년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거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첫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방안 검토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전체 경로당 운영비 1만 원 증액해놨는데, 경로당 1개소에 증액이 매월 1만 원인가 회원 수 1인당 증액이 1만 원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하고 아동복지위원회 하고 개최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2017년 운영계획에 보면 “서면, 서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서면, 서면” 해놨는데 이 서면심의는 위원회 개최건수로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0”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괄호해가지고 서면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검토방안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료, TV시청료 그리고 일부 서경방송에서 들어가는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기름값 이런 정도로 됩니다. 물론 기름값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나가는 게 공공요금이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노모당별로 1만 원을 추가했고, 그 비고란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식비하고 양곡 지원해주는 것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회원님들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모아가지고 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한번이라도 만나서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위원회는 대상 업무별로 기획‧조사 여러 가지 기타 의견 이리하는데, 연중 우리가 한 번씩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기획‧조사 물론 활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안건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5페이지 민간자본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에 자활센터운영비가 2억 4,895만 7,000원 지원되어졌는데, 이게 자활센터가 밑에 보면 종사자수당 활성화사업촉진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비에 자체수입도 있죠? 우리가 지원되는 것 있고 자체수입도 있죠, 자활센터에?
○행정국장 박상규 자활센터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동 섬동에 있던 국수공장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게 비누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팔고 합니다. 이거는 운영하기보다도 회원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리고 보면, 저녁으로 보면 종사자들이 폐지, 폐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산할 때 군에 정산보고를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자체수입은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수입이라 할까 사업 중에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헌옷수거함을 우리 시내에 곳곳에 보면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다시 이렇게 재설치를 하는 걸로 했다던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설치 해주는 그런 계획은?
○행정국장 박상규 헌옷수집함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헌옷수집함이라 해야 되나.
○행정국장 박상규 헌옷수집함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거의 많이 합니다.
○이영재 위원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그러면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헌옷수집함을 설치했던 거는 어느 사업으로 한 겁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했던 겁니까? 자활에서 했던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저희들이 헌옷수집함은 과가 헌옷을 장롱 안에 재놓은 것을 끌어내서 재활용한다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복지정책과에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러 개 과에서 하는데, 일단 자활에서 하든 헌옷수집함 설치돼 있었던 것을 다시 다 이렇게 폐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물론 일부 함이 노후화 돼서 철거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 하는 부서, 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철거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자활에 얘기 들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후 되거나 또 훼손됐거나 이렇게 해서 미관상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철거를 했다고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활에서.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재설치를 해준다고 하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설치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요?
○이영재 위원 예, 현황을 파악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은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헌옷수거를 해서 이렇게 재활용, 어떤 형태로 재활용하는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됐었든 모양인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당초에 그분들 하고 약속이 재설치 해주기로 돼 있다면 가서 재설치를 해주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재설치를 안 해주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보시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몇 %이상 몇 %이내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위원회설치 여성성비비율이 여성분들이 30%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권고를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넘어가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성별에 따라서 남자 수가 적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40%이상 60%미만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6대4.
○위원장 임채숙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30%이상이었는데, 지금은 40%에서 60%미만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남성이 6대4가 되든 여성이 6대4가 되든 6대4로 비율을…
○위원장 임채숙 아닐 건데요. 여성비율은 따로 있을 건데요. 따로 있지요, 여성비율은? 똑같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요즘은 성별평등 그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성위원들이 너무 참여가 안 돼가지고 권고를 했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6대4로 어느 성이 되던. 그래서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67%가 돼 있고 아주 높고, 그다음에 낮은 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20%고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는 아주 높고, 저조한 거는 20%밖에 안 돼서 이게 적의하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면 좋을 성 싶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느 누구를 딱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에 맞는 분이 여성 같으면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여성이 많은데요.
○행정국장 박상규 너무 많은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여성들이 많은데,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000명 넘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3,20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3,200명, 거기서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여성, 남성 지금 구분은 제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성위원이 제법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비율을 조금 올려주시면 높은 거는 조금 낮추셔도 되겠고, 비율이 조금 적정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6대4비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긴급지원비가 지금 많이 내려오죠, 국비? 긴급지원을 좀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비 반납 많이 할 건데, 긴급지원비는?
○행정국장 박상규 긴급지원은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거의 다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집행금액도 좀 2017년도 거, 2018년 거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긴급지원비를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안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병원 같은데, 진주경상대 병원 이런 데는 잘 알려줘서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홍보를 지역신문을 통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긴급지원비가 있다. 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복지정책과 소관은 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2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국‧도비를 1억 9,900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10%정도 1,900만 원정도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지원비는 반납이 안 되도록, 이거는 다 주면 되거든요. 많습니다, 긴급지원비 받을 사람이. 최고금액이 300만 원 이래서 그렇죠? 2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2회에 걸쳐서 600만 원?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런데 이 긴급지원은 우리가 참 분류하기가 차상위계층 이상 돼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상규 조건이 맞으면 다 지급을 하는데 또, 일반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거는 많이, 국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반납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에게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찾으면 나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집행내역은 빼지 마시고 그거만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는 전 직원이 고생은 많이 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임채숙 계속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인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는 웬만하면 다 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9페이지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11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9페이지에 우리 안의에 국수공장, 이게 사업장 명이 함양보호작업장 이게 맞습니까? 보호작업장, 안의에 국수공장?
○행정국장 박상규 맞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본현황 제일 밑에.
○이영재 위원 국수공장에 가면 함양보호작업장 이리 돼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라고 뭐라고 돼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상규 상호 말입니까?
○이영재 위원 상호든 뭐든 보호작업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명은 보호작업장인데 그 자체로 뭐 있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주식회사 뭐로 돼 있고…
○이영재 위원 법인이든 뭐든 돼 있지 않나요?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장 법인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국장님한테로 제출해주세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근로자들 거기서 일하는 열여섯 분이 숙식을 합니까, 거기서?
○행정국장 박상규 숙식은 안하고 출퇴근하고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 근로시간이 5시간 정도 됩니까, 1일 근로시간이 정상근로가?
○행정국장 박상규 최고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노동은 4시간에서 5시간 하고, 그 외시간은 프로그램운영하고 그런 걸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근로자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9월부터 보통 한 달에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15만 원에서 30만 원?
○행정국장 박상규 그런데 하루 일당 우리가 하루를 다 안쳐주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5시간 다 안 할 때도 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월 평균 근로시간…
○행정국장 박상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아니 근로시간요, 월?
○행정국장 박상규 최고?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하루에 5시간을 상한시간으로 하고 적게 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주일, 주말 빼고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정도 됩니까? 평균 일정하지 않겠지만.
○행정국장 박상규 하루 4시간을 노동을 했을 때 22일, 한 달에 20일에서 22일정도 출근합니다. 그러면 80시간.
○이영재 위원 80시간인데 그래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정도로 지금까지는 얼마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평균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근로시간에, 월 근로시간 집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8만 원하면 그 시간만큼, 8만 원만큼…
○이영재 위원 그러면 8만 원 받았을 때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최고 30만 원이면 물론,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합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월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해서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30만 원이면 너무 노동력착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장애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행정국장 박상규 그 부분은 노동착취를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봐주시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 사업장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로 했었거든요. 이번에 시간 봐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시죠. 국장님 저희들이 시간하고 일정 잡으면 이 사업장에 한번 감사기간 내에 돌아보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날짜와 시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0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 보면요.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등 밑에 이 종사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는 느낌을 받아요. 장애인복지법 57조의 근거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57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종사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센터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몰라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인건비만 제출해주면 되겠지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10페이지 2018년도 분을 보고 그러시죠?
○홍정덕 위원 2017~‘18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숙 2017년, ‘18년 각종 시설별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인건비.
○행정국장 박상규 이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해주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빼실 때 장애인센터별로, 그 다음에 장애인인원수, 활용하는 장애인수, 종사자수 이런 식으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11페이지까지 했었거든요.
여기 시설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가십니까,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은? 행정처분을 잘해놓으셨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하고도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분기 1회…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복지센터도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가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장애인복지센터요?
○위원장 임채숙 예, 11페이지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예산부분의 지적사항은 여입처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분기별로 몇 번을 가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 4회 하셔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여입처리한 내역 좀 제출바랍니다. 지도점검결과 여입처리 예산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인건비성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2~14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15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15페이지는 행정처분내역이라서 따로, 그러면 15페이지까지 하실까요? 15페이지까지 해주십시오.
12~15페이지까지 정정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 이 부분에는 행정조치결과가 좀 과다할 정도로 처분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 보면 “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 결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11페이지 지도점검한 행정처분 내역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1페이지에 시설회계 여입만 부기를 해놓고 계를 해놓고, 여입금액이 안 나와서 홍정덕 위원님께서 지금 왜 여입금액도 없느냐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점검 아주 이게 셉니다. 세게 점검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아마 자체점검인데 자체점검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는 시설별 점검처럼 좀 강하게 강화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고 또, 시설회계 여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기억하시는 대로 여입금액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이해가 좀 쉽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11페이지의 여입처리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점검내역이 약하다. 그렇게 방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대충이라도 아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날 수 있을런가 싶어서…
○홍정덕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번에도 세게 한 이유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15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예, 15페이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15페이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장기요양자도 있고 또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허위로 병원에서 의료청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의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봐줄려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부정수급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재정이 누수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잡다보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또 합동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센터에는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잘못하는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집행 때문에 그런데 조금 서류가 미비해도 행정에서 관용을 해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법대로, 책대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점검도 장애인도 하고 복지시설도 했는데,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 자활센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자활센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죠, 여기 감사자료 내역 안에? 자활센터가 예산이 많이 지원되거든요, 국‧도비가 이것도.
○행정국장 박상규 자활센터는 국‧도비가 운영비가 한 2억 4,600이 지원되고 있고, 종사자수당이 1,5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한 2,6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도점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활센터에 지적사항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는 평가를 1년마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평가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활센터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연 1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평가결과, 우리가 전국에 몇 등을 했으며 성적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자활센터에 중앙평가 결과하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빨래방 사업도 하시죠? 빨래방?
○행정국장 박상규 빨래방은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하는데 제가 차은탁 계장한테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빨래방이기 때문에 관내 세탁소를 운영하는 업소들 몇 분이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빨래방에서 일반가정 집에 신발이나 이불, 옷 종류를 세탁을 하는데 배달까지 해준다. 그런데 금액을 타 세탁소하고는 다르게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탁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조치 좀 해달라고 여러 군데서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빨래방 운영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금 빨래는 무료로 해주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런데 일반가정에 모든 세탁물을 세탁을 해서 배달을 하고 하는데, 그 금액이 일반 세탁소 업소와 같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를 적게 50%나 받게 된다면 우리가 보조가 있는지,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됐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빨래방 운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자활기업에서 믿음빨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위원장 임채숙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다시 한 번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라고 세탁업소에서 이야기를 몇 군데서 합디다. 그게 일반 세탁소 업소하고는 다르게 받고 있답니다. 같이 받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받았으면 다행이고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집, 일반가정 집에 배달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행이고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저는 세탁의 질에 따라서 차등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세탁소의 점포를 내놓고 하는 데는 다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차로 이동해서 세탁을 하면 암만 해도 일반 이불이나 작업복 같은 것을 세탁해서 그렇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믿음빨래방이라는 데서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할 수는 있는 거다 그죠? 가격만 똑같이 받으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들 한답니다. 그래서 세탁업소가 힘들다. 그래서 다 같이 함양군에서 세탁업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생활해나가야 되는데 참 어렵다. 빨래방 때문에 특히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셔서 가격을 맞추든지, 소득자들에게 무료로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조사를 좀 잘해주시고, 여하튼 자활센터에 친절도하고 직원들 점검하고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위원님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1페이지 지도점검 행정처분 지적사항에 보면요. 여기에는 7개소가 대동소이하게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사자는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구비서류 미흡이라면 어떤 내용을 지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사항?
○행정국장 박상규 이 내용은 종사자가 채용할 당시에 구비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보다보니까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홍정덕 위원 시설별로 대동소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가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이 내용은 지적된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시정, 주의시정”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방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일부지출 오남용하고 간이영수증 사용한 거는 따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똑같은 내용 밑에 그 소립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종사자는 서류가 미비하다 하면, 자격증이 없거나 이러면 채용자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밑에 일부 지출오남용도 있고, 간이영수증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따로 항목이에요.
○홍정덕 위원 이거는 운영비하고 관련되는 내용 아닙니까, 밑에는? 간이영수증하고 이런 것은? 지출항목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맞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 박상규 사례가 종사자가 채용할 당시 서류가 있고 또, 종사하면서 건감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시설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이 있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B형간염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종사자에게, 그 근무하는 직원이거든요.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직원인데 왜 그러냐? 그러시죠?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행정국장 박상규 채용당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채용당시는 조건이 안 맞으면, 충족이 안 되면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은 해야 될 일들인데, 제일 그거 한 거는 건강검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이 앞으로 자료제출에 보면 조치결과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밀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치결과를 “주의 및 시정, 여입” 이리 하시지 말고 상세하게 이렇게 감사결과는 기록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6~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2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0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번에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월평균 4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정현철 위원 혹시 411명이라고 표기된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횟수가 411회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열 번을 쓸 수도 있고 다섯 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원수로 비례되는 거는 이거는 분석이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횟수인지 인원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휠체어 택시가 2대인데 저도 주변에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내권에 있어도, 읍내권에 있어도 부득이 휠체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옆에서 도움주시는 가족이나 이분들이 안아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와서 다시 휠체어를 내려서 이렇게 시장을 돌든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상체를 쓸 수 있는 분들이고, 보통 휠체어택시 쓰는 분들은 전동으로 하는 그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2대 가지고 함양군에 운영이 다 됩니까, 이게 택시?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2대입니다. 그 외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콜택시라고 해가지고 4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우리 12인승 스타렉스를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4대, 1대가 전부다 이렇게 뭐랄까 휠체어를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 차량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휠체어?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휠체어택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휠체어택시는 뭡니까? 상하차가 될 수 있는 뒤에 공간하고 유압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4대, 시각장애인 1대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박상규 장애인이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휠체어택시 이야기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현철 위원 아니요. 휠체어 그러니까 휠체어택시…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그러니까 이 장애인 종류가 지체부터 해가지고 뇌병변, 시각장애인 다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휠체어택시 우리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3,700여명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우리가 상중하로 봤을 때 참 어느 보호를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지만 조금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체장애인은 1,8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사용하는 데는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목발 짚고. 완전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휠체어택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지고 충분히…
○정현철 위원 그래 저는 질의의 요지가 휠체어택시를 보통 쓰면, 좀 전에 부연설명 했지만 전동휠체어를 써든 시내에 나오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시는 분이 휠체어 탄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2대가지고 혹시나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추가로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이나 또는 휠체어택시를 이동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든지 미리 예약제로 하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장애인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휠체어택시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의 어떤 운행차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지, 잘못됐다가 아니고 또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2대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까지는 휠체어택시를 구입할 계획은 안 세웠는데, 우리 지체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2대, 3대 아니라도 더 사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면밀한 파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정현철 위원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휠체어택시를 월 이용자수가 411명인데, 그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운영을 합니까, 휠체어택시.
○행정국장 박상규 우리 예약제로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도 안 합니까? 주 5회, 주 5회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20명 정도 됩니까, 그게 2대가? 10명 정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휠체어택시를 처음에 1대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을 할 때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있을 때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1대 구입을 하려면. 2대를 구입을 해서 2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1대도 증차가 안 되고 2대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수에 비해서 휠체어택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콜택시죠?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1588인가 해서 연결해서 창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등급별로 굉장히 복잡해서 아무나 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1,000원인가 내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소수금액을 지급하고 그 택시를 불러 타는 것 같아요. 그건 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런데 휠체어택시는 1대, 2대가 운영을 하는데 한번 타려면 얼마 전에 예약을 해야 탈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간다하면 미리 예약이 안 되면 아예 휠체어택시는 탈 수도 없고, 휠체어택시를 예약을 하는 사람은 콜택시를 못 탑니다. 거기 시설이 이분들이 정말로 못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등급을 말하자면 1~2등급, 2등급정도인 사람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못 탄대요. 정말로 어렵답니다. 이거 타려면 정말 별 따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건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휠체어택시는 정말로 증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대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다른 데 쓸 데 없는 예산 정말로 봐서는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데는 좀 혜택을 제대로 줘야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이 정도는 또, 거기에다가 수급자도 많아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주로 그런데 조금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이 와서 모시고 간다든지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휠체어택시를 꼭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를 꼭 좀 우선 예산이 안 돌아가면 1대라도 증차를 해보고, 차츰차츰 또 1대 더 늘린다든지 해서 내년예산에 꼭 휠체어 택시는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사전준비를 하셔서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꼭 좀 이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는 1대가 증차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타는 거는. 그리고 이제 교통과에서 4대 있는 택시를 장애등급별로 안 되는 등급은 안 된답니다. 무조건 등급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못 타요. 제한돼 있습디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목욕탕에 목욕을 월 이것도 주 5회 합니까? 목욕탕, 장애인 목욕탕?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5회를 하는데 월 2,85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특히나 물 같은 게? 하루에 월 2,852명이면 주5회 20일 아닙니까? 그럼 하루에 100명이 넘지요, 이용객이. 그게 다 가능합니까? 물이 따뜻한 물이 다 나와요?
○행정국장 박상규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 됩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혹시나 100명 이상 들어가면 또, 혹시나 관리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목욕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안내도 좀 잘하시고 근무하는 직원이 고생은 하죠. 전부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봉사원들이 가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친절을 베풀어서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자들도 편안하게 좀 가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잘 씻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3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4페이지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연도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몇 년도자료입니까, 24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3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24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24페이지 라번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장애인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죽 가, 나, 다, 라까지.
○위원장 임채숙 시행연도?
○홍정덕 위원 표기가 없어요, 24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감사기간이 2017년도 5월부터 올 6월말까지인데, 장애인 관련 추진사업 이거 관련 가부터 마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올해.
○홍정덕 위원 감사자료 제출인데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자료가 2018년도 자료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료가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자료제출 받았지요, 우리. 그러면 2개년도가 표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료가.
○행정국장 박상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뒤늦겠지만? 우리 홍정덕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 연도표시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2018년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2018년도로?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확실하신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7년도 자료는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님 2017년도 자료 따로 받으셔야 되겠지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 ‘18년도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될 성 싶은데요. 자료제출은 좀 잘 보시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전체가 다 그러네. 가, 나, 다, 라, 이거 전체를 2018년도로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7년도 감사자료는 몽땅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자료 헛것 내신 것 같은데.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26페이지부터 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에 보면, 수혜자가 없는 부분이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수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홍보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부분 같아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 같은 경우, 27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부모가정들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내용하고 이런 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죽 보면 수혜자가 없는 부분이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수혜자가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든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국장님 그게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나 똑같이 26페이지거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금 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미집행 또는 집행잔액이 앞에 조금 전에 제가 1페이지 할 때도 26페이지를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1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반납내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전체 없는 것은 군비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중증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가 있고,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지원이 있거든요. 이런 등등이 국‧도비의 반납내역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군비라서 다 반납내역에 빠진 겁니까? 26페이지, 27페이지에는 있는데 사업이, 여기 1페이지, 4페이지 보면 국‧도비반납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군비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반납내역이 없는 건지, 전액 군비입니까? 담당계장님들 자료 좀 국장님한테로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반납내역이 왜 누락이 됐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그대로 돼 있는지를. 여기 표시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뭣 때문에 표시를 안 했을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해가지고 60만 원이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는 다 잔액이 그대로 있는데 반납이 없습니다. 이거는 몇 %, 몇 %입니까, 이게 돈이 국‧도비가?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많아요, 없는 게. 지금 복지정책과에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가, 집행잔액은 있는데 반납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도비면 반납내역에 명시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리 돼 있죠? 국비가 몇 %예요? 이게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도 감사를 받는데 자료가 연도도 없고 반납내역에도 빠지고, 지금 예산서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도비가 30, 군비가 30 5대5네요. 이게 반납을, 분명히 반납했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락되고 적고 싶으면 적고 적기 싫으면 말고 이러면 안 되죠.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또, 지적받을 거는 지적 받으시고 이리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반납내역이 안 나와요, 여러 건이.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2건만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 이리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감사를 받으시는데, 자료가 미흡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이 내용들이 다 틀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지만, 다시 한 번 반납내역을 전체적으로 앞에 반납내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까, 같이 통틀어서 이거를 빠진 부분을 삽입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반납은 했는데 반납조서에 빠진 것,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만드시고 그 사업이 몇 개 사업인가 한번 잘 보세요,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30페이지에도 2018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에서도 집행률이 아주 부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도비지만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로 2017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이어서 동일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업은 조정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우리는 국비, 도비를 안 받겠다 해서 반환하시든가 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지금 집행률도 낮고 사업도 없고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고, 웬만하면 하시되 꼭 필요 없는 사업은 국‧도비반납사업은 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든 처리를 하시든 꼭 받아야 될 사업 같으면 사업을 하셔야 되고, 반납하는 사업들이 조금 계속해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3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나간 것인데요. 꼭 지적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액되었는데, 잔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장애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액이 1,896만 9,000원, 지출이 1,92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지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실제 예산은 2,845만 4,000원,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공식적으로 반드시 한번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자료를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제출하실 때 그 금액 숫자틀리는 것,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하실 것 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번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가,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립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2017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2017년도. 이게 네트워크가 없어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된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법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설립목적과 근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설립목적과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령 제41조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내나 사회보장급여법 맞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1조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 보면 대표협의체가 28명, 실무협의체가 19명, 실무분과가 7개 분과에 73명으로 돼 있는데, 이 실무분과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위원장 임채숙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조례로 제정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조례로 돼 있고. 그러면 사무국의 직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사무국의 직원은 지금 현재 상시근무자가 2명 있고요. 위원장, 민간인 위원장이 한 분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하는 일이 각 기관과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협의를 하고 또 그리고 국 분과별로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 해가지고 분과별로 돼 있는 분과를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특히 사외이사 추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무슨 이사요?
○행정국장 박상규 사외이사, 관내이사.
○위원장 임채숙 사외이사 그것도 하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직원 2명하고 위원장은 놔두고, 사외이사도 2명 거기서 근무를 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각 시설별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그 시설단체에 시설별로 이사를 영입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 분야에 전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넣는 것이지 각 시설별로 각 2명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2명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자격요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이 보장협의체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행정국장 박상규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지만,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행정국장 박상규 관리감독은 군수가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집행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공동위원장 아닙니까? 군수님도 공동위원장이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민간인 위원장 한 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위원장, 군수님도 거기 공동위원장인 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자기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역할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죽 보십시오. 활동실적을 보면 과연 보장협의체기본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장님께서 법에 이대로 정하고 있는 보장협의체내용을 지금 보장협의체 법에 있는 내용을 죽 한번 나열해 보시면, 아마 그 실적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인해서 아까 구성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보장협의체가 법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죽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가 보장협의체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 네트워크에서 하던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지난번에 했던 네트워크에서 하는 사업들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행정국장 박상규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하고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도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은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의에 관한 협약, 협의, 건의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 협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 지표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관련 모니터링, 그 밖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무분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읍면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협의체에서는 관할구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그 다음 사회보장자원발굴 및 연구, 세 번째, 지역구체제구축업무, 네 번째 그 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읍면협의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일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죽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정말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군의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심의나 자문하는 등 주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죽 방금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읽어보시라 했냐 하면, 그런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이 조직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와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네트워크에서도 그때 분과별로, 분야별로 다 복지시설 분야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해서 분과를 다 만들어 있었거든요. 그 분과의 기능들이 그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동위원장이신 군수님도 전혀 이게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6대로 보면. 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무관심인 것 같았고, 담당부서장도 어떻게 돌아가는 자체도 잘 몰랐을 것 같고 물론 주무관,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두 사람이 근무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 주고, 보조비 주고 활동비 줘서 사업비까지 다 예산으로 우리가 보조를 했음에도, 거기 실적에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목적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촉을 할 때도 누가 위촉을 하는지는 몰라도 중간에 위촉을 했다가 기간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위촉된 사람 빼버리고 다시 누굴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위촉된 명단, 그것도 앞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하고 된 거 하고 다시 아마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이 이창구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실적이라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관리 어떻게 했는지, 또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이 어떤지 또 우리가 보장협의체 법에 41조에 근거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종목, 종목 좀 세밀하게 빼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실무담당과장이나 군수가 공동위원장이 아니라도 각종 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실적은 어떤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수가 공동위원장인데도 특별하게 아무 것도 변한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온 과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출근해서 퇴근 시까지 어떤 일을 하고 가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뭘 부탁을 하면 중간에 시간에 나가서 하고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아마 자기들 근무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대로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점검이나 이렇게 예산집행 되는 걸 얼마만큼 감시감독 했으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영수증 처리하고 카드 쓰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견학을 간다. 뭐 단합대회를 하러 간다. 몇 명이 참석해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건지 여러 가지로 아마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자활센터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우리 전체 위원들 네 사람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행정국장 박상규 협의체위원 위촉하는 명단 전과 후 이거 해가지고 작성 제출하라 하는 그거하고, 협의체에서 하는 일 종목, 종목 분석해서 법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출하라는 것하고…
○위원장 임채숙 지도점검.
○행정국장 박상규 그다음에 상근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에 따라서 복무형태를 파악해서 제출하라는 것하고, 정산 이거는 지금 현재 정산시기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임채숙 지난 대까지 한 것, 정산된 것 2017년도니까, 그 다음에 사업내역. 제대로 여기 우리 지금 41조에 의해서 맞는 사업을 했는지, 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는지, 여하튼 거기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별로 다 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군수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고 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이 없지 않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지 근무 직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느만큼 점검했는지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35페이지에요. 경노모당 지원현황에 2017년~’18년도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18년도 자료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총괄부분은 지금 현재 406개소가 있고, 2017년도에는 402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늘었습니다, 4개가요.
○홍정덕 위원 2018년도 세부내역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총괄부분 말입니까? 35페이지 총괄부분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경노모당운영 및 지원현황에 2017~‘18년도 해놨는데, ’17년도만 세부내역이 있고 ‘18년도 거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자료가.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2018년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또 안 하는 수가 있고 해서 2018년도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표기는 ‘18년까지 해놓고, ’17년, ‘18년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35페이지 나항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행정국장 박상규 그거는 2017년 추진한 사항이고, 연말정산사항이고, 2018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확정을 해놔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보면. 세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전부 48페이지까지 2017년도분…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18년도 거는 정산 안 했는가.
○행정국장 박상규 ‘18년 거는 진행 중이거나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돼서 말씀을 못 드려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자료 요청을 이번에 2017년도만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국장 박상규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18년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타 실과에는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6월말 현재로 다 자료가 나왔는데, 복지정책과만 지금 계속 자료가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러네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이거 경노모당 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은 세워놨지만 프로그램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6월말까지는 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없으니까 못낸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료가 없을 수가 있나?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요. 전 406개 대한 경로당 다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는 경노모당별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방침이 조금 늦게 이뤄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월말까지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그게 연말에 지출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닌데, 그거는 아니죠. 아니 2018년도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9월인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이 지침이 프로그램운영을 뭘 환궁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노래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정, 노모당별로 확정지어가지고 지원 사항이 없고 이게 또 석 달인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3개월?
○행정국장 박상규 20회 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봄에 안 했습니까, 4~5월에 프로그램은? 하나도 안 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이 경노모당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런데 지원은 안 되더라도 내용은 나와야죠, 이게.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행정국장 박상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읍면노모당별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출상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급정산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행정국장 박상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상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행정국장 박상규 연중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몇 월부터 하시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노모당별로.
○위원장 임채숙 하고 있으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그거는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읍면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운영하는 게 전반적으로 406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걸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해 줬는데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60개소에서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2017년도에는 그죠? 여기에 맞죠, 읍에? 읍은 그렇고 이제 면별로 다 휴천은 17개, 마천 이런데 총 몇 개소라요, 함양군에?
○행정국장 박상규 작년에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계를 안 내놓으니까 총 함양군에 프로그램 개소수가 나올 리가 없어, 계가 없어서. 이거 다 세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이거 계 좀 내주십시오. 계를 꼭 계를 내야 되고, 주관부서에서 할 때 그럼 현재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럼 현재 총 11개 읍면에 몇 개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이 406개 경노모당 중에서 26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는 몇 개입디까, 다 세보면.
○행정국장 박상규 이게 2018년도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6개소 중에서 264개를 하는 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264개 마을이 돌아간다 그지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거보다 많습니까? 이거 다 세야 되는데.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세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계를 내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더 늘어났을까? 줄었을까요?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경노모당별로 80만 원 해가지고 다 재배정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반납한…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경노모당마다 프로그램지원을 일괄 무조건 80만 원씩 주고 하라하니, 그 사람이 없는 마을도 몇이 안 돼요. 거기도 강사 1명, 할 것도 없대요. 요가나 노래교실 이런 건데, 안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도에는 하고자하는 경노모당만 지원해서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올해 이거는 지금 1회 추경예산 편성된 걸로 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누락됐었는지 아마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 1회 추경에 아마 되어서 이게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자료제출하시고 자료 만들 때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18년도가 그 때는 계획이 안 돼서, 12월에 벌써 내년도 할 걸 대충 계획을 안 잡습니까? 주로 우리가…
○행정국장 박상규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일정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집행은 안 됐더라도 계획은 나와야 되거든요. 2018년도에 200 아까 몇 개라 했습니까? 264개소가, 총 406개 중에서 264곳이 하는데 프로그램 진행 중이라고 자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타부타할 것도 없는데, 자료가 계속 누락되니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계속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자료 내실 때는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도 개소수와 계획은, 실적은 없어도 계획은 여기에 자료에 들어가야 맞죠. 실적은 12월말이 돼야 전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실적되는 만큼, 지금 하나도 안 하다가 그러면 이거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다 돌아가죠.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45~53페이지까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47페이지요. 결혼이민자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 있는데요. 이거 운전면허 말고 다른 기능자격취득은 내용이 있습니까, 취득하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말고.
○위원장 임채숙 47페이지 나항 지원현황 2017년도.
○행정국장 박상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20명해서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컴퓨터 기타 해가지고 2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강료납부를 했지만, 자격이 취득이 안 돼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해야 집행을 하거든요.
○홍정덕 위원 지원해주는데 자격증 취득을 해야…
○행정국장 박상규 그래서 작년에는 20명 저희들이 선발했었고, 올해도 20명을 확정해가지고 교육 중이거나 중도에 탈락 안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7명이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전체적으로 누락된 것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럴까요, 정정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전체를 훑어보시고 혹시 감사지적이나 하실 때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국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사업 있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우미를 보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활동도우미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사업, 영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단순히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처럼 와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기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특히, 우리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별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다가 우리가 보조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2개 기관에 보조도우미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건지 저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네?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 장애인활동보조 도우미인데,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같은데 또, 지체장애인 같은데 이런 데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활센터에는 어떤 도우미를 활동을 지원해 줍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활동보조를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자활.
○행정국장 박상규 아니 자활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활동도우미를 2개 기관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활에는 어떻게, 이 분들이 자활에서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면 자활소속 돼 있는 회원이랄까 직원이, 종사자가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를 한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런데 활동은 장애인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61세에서 64세 그리고 장애등급이 1~2급 정도 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 수혜자가?
○행정국장 박상규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는 운영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몇 분을 지금, 총 함양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해주는 수혜자는 60명이고 그런데 복지센터하고 자활기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에서 한 70%, 자활에서 3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수혜자는 그렇고 전체 활동하는 보조도우미는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종사자요?
○이영재 위원 예.
○행정국장 박상규 종사자는 아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다른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렇죠.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 이분들은 그러면 자활센터에 소속이거나 복지센터의 소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돼 있으면서 거기에 수혜자들을 아까 얘기한 자활센터에 30% 수혜자들한테 도우미활동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활이나 복지센터나 종사자는 상근직원이 있고 그리고 시간외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도우미 있고 또, 활동도우미 가정집에 방문해서 해주는 내용도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장기노인요양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수혜자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해당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활센터에는 어떤 분들을 수혜자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똑같은 업무인데 두 군데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보면 이게 자활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자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번 아까 얘기, 언급이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서 운영하는 학생들, 그런 애들한테도 발달도우미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 발달도우미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인하고 부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 여름방학 때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 할때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발달장애인한테 도우미를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이 사업비로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 사업비로는 1페이지.
○이영재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발달장애인학생들은 항시, 보호자가 아니면 도우미가 항상 옆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런 도우미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업들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지금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18세미만 아동한테만 되고 있고…
○이영재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박상규 예,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 장애유형에 따라서 뇌병변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자폐증‧언어‧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가구의 소득,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150%소득이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영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소득이 그러면 있는 집에는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가정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그러면 여유가 있는 집은 자비로 그러면 도우미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때 말씀 들으셨지만 박정대 회장님 인사말에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발달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이 학생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드셨거나 이래서 그런 자폐증이나 이게 발달장애인 출생해서 이게 정말 영화 뭡니까? 영화 이렇게 이런 발달장애인 내용으로 한 영화 상영된 거 있는데, 이렇게 발당장애를 둔 부모들은 평생 그냥 거기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발달장애인학생들한테도 이런 활동도우미보조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될지 모르지만,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함양군에 요양시설은 많은데, 요양병원이 없어서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거 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지난번 경상남도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서부권, 서부경남권 요양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급을 하나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진주도 의료원이 있다가 폐쇄를 했고 그래서 그 장소는 아직까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예를 들어서 산청‧함양‧거창‧합천 권역으로 묶는다면 사실상 합천은 요양병원이 있고 거창도 있습니다. 단 산청하고, 산청은 의료원이 있고 함양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점공공병원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그게 김경수 지사 공약에 포함돼 있는 공공기관거점병원에 요양병원도 같이 겸업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하신다. 그게 참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우선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관내 지금 요양시설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정원은, 인원을 정원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요양병원으로 시설운영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유림에 있는 평안실버타운하고 2개가 시설허가 나가 있지요?
○행정국장 박상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지리산요양병원…
○이영재 위원 통합을 했어요. 하나인가 그 때 영업허간가 취소됐던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영업정지 됐다가 해제되고 나서 통합이 되어진 겁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통합이 돼서 지리산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이 평안실버에서…
○이영재 위원 바꿔졌습니까? 그래 일단 방금 국장님 거점공공병원에 요양병원을 같이 겸업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양시설은 많은데 요양시설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타 곳으로 가야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이 내용이 미흡하거나 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중간 중간에 감사 시에 보완이나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 9페이지에 보시면 함양보호작업장 사업내용이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로 16명이 입소를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함양보호작업장이 안의면 두항길 59-39번지에 아마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 현장에 같이 점검을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치면 2시 30분 정도 해서 현장 가시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