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8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 총괄 질의
○. 총괄 토론
(10시03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제안설명
(10시04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서가 되겠습니다.
이번결산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삭감분 정리에 따라 보통교부세 103억 5,500만 원 삭감과 분권교부세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 7,900만 원 증액, 도로보전분 18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성립전예산 82억 1,0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494억 4,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4억 8,3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5,6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3,49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6억 7,700만 원 대비 67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별로는 일반회계 8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14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써 1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350억 7,0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494억 4,600만 원으로서 지방세 91억 1,600만 원, 기정액대비 2억 5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84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9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8억 1,000만 원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 총액을 1,29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5,200만 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96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9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143억 7,6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80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에 91억 1,600만 원, 세외수입 562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196억 2,300만 원, 재정보전금 68억 1,000만 원이고 보조금 총액은 1,225억 9,900만 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 은 929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29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50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282억 4,3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0억 9,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6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68억 2,600만 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액은 67억 3,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요구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를 살펴보면 예산액 총규모는 3,494억 4,600만 원 일반공공행정비가 170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비가 23억 7,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에 222억 2,600만 원, 환경보호에 495억 5,100만 원, 사회복지에 482억 5,800만 원, 보건에 38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50억 2,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30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송 및 교통에 121억 9,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71억 5,300만 원, 예비비에 49억 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이 36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교통예산이 소폭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이 있을 계획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15억 6,400만 원이 되겠고 물건비가 16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가 579억 5,400만 원이고 43페이지 자본지출비가 2,111억 900만 원으로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64억 2,200만 원, 보전재원이 10억 9,600만 원, 내부거래가 149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 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주요사업 현안입니다.
총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6개 부서에 10건에 4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2건, 문화관광과 1건, 건설과 2건, 재난관리과 1건, 농업진흥과 3건, 보건소 1건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요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 부서에 52건에 560억 2,400만 원으로서 총괄내역은 증가한 내용은 13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실과소별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균특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684건 1,889억 7,700만 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총괄 282건 896억 3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38건에 489억 7,300만 원, 기금총괄은 63건에 39억 7,200만 원, 분권총괄은 26건에 34억 9,8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271건에 3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의료급여, 농공단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건에 8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비총괄은 지식경제부 외 12개 부처 282건에 896억 300만 원이며 도비총괄은 공보관실 외 11개 실국 271건에 3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조서가 되겠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 내용이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추경예산 중 주요사업별 형성내역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체사업 중에 국도비 반환금 1억 원을 편성하고 연금부담금을 5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억 5,20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6억 6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사업에 18억 6,000만 원, 친환경곤충생태체험장 개선사업에 8억 원, 고소득농업육성사업에 20억 2,000만 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61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삭감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지급에 8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상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일부 착오가 생겨서 바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세입 1억 2,1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잘못 계상한 내역이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할 수 없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귀농인 빈집수리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결산추경 기정예산에 3,494억 4,6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소된 3,49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10시17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493억 2,54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는 1.94%인 66억 4,7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는 2.6%인 79억 6,172만 9,000원이 증액된 3,142억 5,54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1% 감소된 13억 1,400만 3,000원이 감액된 350억 7,004만 5,000원입니다.
편성배경은 세입의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과 사업별 조정계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인 주민세 3억 1,000만 원, 자동차세가 4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담배소비세가 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1,300만 원 감소,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89억 1,100만 원 보다 2억 500만 원 증액된 91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 500만 원 증액, 공유재산 임대료 2,150만 원, 도로사용료 150만 원, 시장사용료 400만 원이 감액되고 기타사용료 1,523만 원 증액,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3,503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수입 720만 원, 기타수수료 1,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진료 및 건강검진수입 8,400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3억 6,543만 원, 이자수입 7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7억 3,03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161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9억 1,522만 6,000원 증액,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잡수입 10억 49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는 71억 9,269만 3,000원이 증액된 843억 4,913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199만 6,000원이 감액된 1,196억 2,3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는 67억 5,202만 9,000원이 증액된 1,294억 2,584만 2,000원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 하여서 차기연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예산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세목분류 시 착오가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74만 3,000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14억 2,500만 2,000원이 증액된 1,196억 2,403만 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190억 8,866만 2,000원, 특별회계는 5억 3,5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예비비 2억 8,099만 3,000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도비보조사업의 조정편성으로 1억 4,775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7,7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 조정과 국도비 지원사업 확정편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19억 1,357만 1,000원이 증액된 460억 9,6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전입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등 80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3,541만 1,000원으로 세출은 자치단체간 진료비부담금과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미집행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는 7억 7,742만 원이 감액된 361억 2,7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행정대집행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2,87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2,466만 1,000원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 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도비 재정건의사업인 휴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 원 편성, 고대정경운 역사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억 972만 8,000원 등 기정보다 1억 9,598만 1,000원 증액된 225억 977만 3,000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신종플루 예방접종 참여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1,200만 원 증액과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6,0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보다는 5,382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3,8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해주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10시23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이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2,231억 9,865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1억 2,314만 2,000원 대비 0.8%인 17억 7,5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891억 2,072만 원, 특별회계가 340억 7,793만 7,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공통적으로 예산성립전 편성분 정리와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 사업비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의 가감정리 등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175억 7,9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9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인 임업인 국외여비 570만 원과 산촌생태마을 조성 도비 2,472만 원, 산림박람회 미 개최로 1,900만 원 감액조정하고 마평산촌생태마을 산책로 조성비 2,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148억 6,430만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9,8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 시설사업 1억 9,800만 원,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3억 6,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345억 9,2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및 수시시설물 개보수사업 6억 1,4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재정지원 등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액이 172억 1,0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7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8억 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이 261억 3,6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6,4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사업인 소하천 폐기물종합처리매립시설비 44억 5,788만 원 중 국비부담분 5억 원이 삭감되고 군비 4억 7,000만 원 부담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서 군비 9억 1,7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272억 3,5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4억 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3,575만 8,000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에 5,056만 원과 국비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1,000만 원 등 보조금 변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특별회계는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로써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관리에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62억 2,1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4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9,591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4,840만 원, 농산물엑스포행사 2,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정리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불용액을 예산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이 324억 1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9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상수도 위탁비 1,182만 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비, 수질분석장비구입비,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비 1억 1,373만 원이 감액된 것은 과다 책정된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28억 7,7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서 8,600만 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괄 질의
(10시31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경예산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이 조금 도세징수액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보전금 이것은 수치에 근거해서 나오는 수치고 도비보조금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 하든지 앞으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도세징수율이 40%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도세징수율을 50% 인구가 30% 이래서 도비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세징수율이 산청보다 약 세 곱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비금에서 보면 총괄도비보조금에서 보면 산청보다 도비보조금이 적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제가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도비보조분에 도세징수율은 많은데 도비보조금은 적은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도세징수율에 의해서 가져오는 재정보전금인데 재정보전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50% 그리고 징수실적 40%를 반영합니다. 10%는 다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3위로밖에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안이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함안은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으로 도세징수율을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250억을 징수했는데 함안은 230억을 징수했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상세한 내역은 표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지금 이번에 보면 국고보조가 11억 4,700만 원 감 됐습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그래서 이것도 보면 14.5%정도가 되는데 보조금 줄었는데 나중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더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비보조가 5억 원 줄어서 반환금이 늘었고 또 도비보조도 2억이 늘었는데 반환금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다른 실과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매입 진행 중인데 이것은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이 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고 건설과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서 3,000만 원 국비 반납을 했고 기술보급과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이것도 반납했고 전체 보조사업비 반납액은 1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다 7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바람에 반납액이 늘어났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재무과장 구영복 등단)
방금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세외수입 총 15.4% 7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전체금액은 562억 2,8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8.2%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40.2%가 감액이 되고 수수료수입이 5% 감액이 되고 사업수입이 19%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서 당초에 2,8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이번 결산추경에 2,1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 산출시점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부과 가능한지 또는 수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이 중에서 2,150만 원 감액 중에서 650만 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실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에서 금년도에 당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연초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금년 결산을 이것은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150만 원 중에서 650만 원은…
그리했고 두 번째로 수수료수입의 문제가 있는데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수입, 재활용품 수입, 기타수수료 해서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수수료수입 전체 3,500만 원을 감액한 주 요인이 주민등록 재발급수수료라든지 제증명, 자동차등록 이 부분에서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1,000만 원, 제증명 자동차등록 여기서 3,000만 원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다른 데서 한 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 수수료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은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과 제증명발급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서만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일부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발급을 했을 경우에 인터넷발급신청에 따른 수수료입금 약 1,500만 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리 저리 판단해서 계산해 보니까 수수료수입에 약 3,500만 원 감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서도 수입이 감액되는 것이 종량제봉투 무상 대상자가 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것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도 일부 줄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수입이 3,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실제 여기서 1,500만 원은 사실은 다른 과목에 증액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주 감액된 요인이 그게 되었습니다.
8,000만 원 주 감액요인이 보건소진료수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보건소진료수입이 과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수동, 안의에 병의원이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 개원에 따른 보건소진료수입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세입하고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254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마지막추경에 결산추경에 9억 1,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은 게 일반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에서 15억을 잡았다가 12억 5,000만 원이 감되고 2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기타 잡수입에 7억 1,700만 원이라는 내역이 어떤 세입인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영복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산업단지 1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 기공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산업단지가 전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기간상 안 맞아서 일부는 환경부에 12억 5,200만 원을 반납하고 2억 4,800만 원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예산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원받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 총괄 토론
(10시52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자세한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장 배종원
간 사 신판수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두식
위 원 이창구
위 원 노길용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