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1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
○. 총괄 검토보고
○. 총괄 질의
○. 총괄 토론
(11시03분 개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04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종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배종원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자리를 양보하고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배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1시05분)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주민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분야별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
(11시07분)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판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신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8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11시09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1시10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녹색성장을 포함, 풍요로운 미래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0+100시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및 관광활성화, 지역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방향과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첨부자료 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2페이지까지 내년도 재정전망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151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9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9,367만 5,000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보다 8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03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총액은 34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방세수입 97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8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총액은 1,322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14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307억 9,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총액 대비해서는 4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계 2,803억 4,300만 원 중 지방세수입 97억 2,100만 원, 세외수입 19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198억 9,300만 원, 재정보전금 70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 총액은 1,242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34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 307억 2,400만 원으로 총액으로 전년 대비 86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 347억 8,400만 원 중 세외수입은 267억 1,500만 원이고, 보조금 총액 80억 6,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9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7,300만 원으로 총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39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65억 5,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5억 3,000만 원, 문화및관광 236억 6,600만 원, 환경보호에 379억 6,900만 원, 사회복지에 437억 100만 원, 보건에 44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73억 9,3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250억 3,400만 원이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 84억 1,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419억 3,100만 원, 예비비에 39억 6,5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 등이 404억 8,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문화관광, 사회보건복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증가한 반면에 재난환경, 산업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으며, 30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1~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39억 5,900만 원이며, 물건비가 173억 7,300만 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가 580억 2,300만 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56.7%인 1,785억 6,400만 원, 융자및출자가 71억 6,600만 원, 39페이지 보전재원 5억 700만 원, 내부거래가 138억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57억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 되겠으며, 4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84페이지까지는 공통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에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으며,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첨부자료 중 91페이지 예산편성기준은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위원님들의 심의 시 편의를 도모코자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상임위에서 별도로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97페이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9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는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15건에 4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조그만 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액 총괄표 및 순계표는 2008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9년도 11월 말까지 지방채 현재액은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우리 군재정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을 합해서 토지 5,461만 3,000㎡에 1,574억 8,7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6만 1,000㎡에 327억 5,000만 원 등 총 1,90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64명, 현원은 570명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등 모두 6명이 정원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기타직·비정규직 현황은 청경 7명, 단순노무직 24명, 도로보수원 14명, 환경미화원 29명 등 총 74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구성하여 별도로 나중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자료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보다 조금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을 하였으며, 3~18까지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보고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의 세입세출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2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6건에 7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7건에 4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23건에 40억 9,800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9건에 19억 8,8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2건에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건에 4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3건에 1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6건에 2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38건에 12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는 9건에 8억 2,700만 원이며, 도시환경과는 18건에 5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는 27건에 38억 2,000만 원이며, 2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12건에 1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의회 사무과는 2건에 2억 8,400만 원이며, 보건소는 9건에 10억 5,3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1건에 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은 2건에 6억 9,800만 원, 읍면은 1건에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계는 총 235건에 56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건에 7억 6,400만 원이며, 경제과에서 5건에 133억 9,100만 원이고, 도시환경과가 1건에 3억, 농업진흥과가 1건에 67억 1,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가 10건에 22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총 19건에 23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합계 641건에 2,172억 7,500만 원이며, 국비보조사업 총괄은 255건에 830억 6,500만 원, 광역발전특별회계 51건에 500억 8,200만 원, 기금이 48건에 34억 6,100만 원, 분권은 26건에 375억 1,1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257건에 325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의료급여, 농공단지, 공영개발 등 4건에 10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비 총괄은 지식경제부 외에 12개 부처 255건에 830억 6,500만 원이며, 도비 총괄은 기획조정실 외 10개 실국 257건에 32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70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꺼운 책자인데, 사업명세서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년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시에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세입전망 총괄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간 총수입 예상액은 1조 9,066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결산예상액 3,381억 원 대비 연평균 신장률이 4.7%가 상향된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기금별 설명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시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총괄부분으로 인재육성기금 외 3개 기금에 대한 총수입규모는 53억 4,000만 원으로서 인재육성기금이 29억 5,900만 원, 사회복지 통합기금이 19억 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8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출연금, 보조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규모는 53억 4,000만 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2억 7,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6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투융자 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가능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예산을 예방하였으며, 군의회의 관심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는 등 2010년도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총괄 검토보고
(11시30분)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인 46억 8,340만 5,000원이 증액된 3,151억 2,787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7억 2,100만 원으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약 8.33%) 증액된 97억 2,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여유자금이 감소(1,000억⇒700억)되었고, 이율이 평균 4.5%에서 2.3%로 하락되는 등의 영향으로 43억 4,281만 6,000원이 감액된 461억 8,451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3억 9,935만 6,000원(△7.98%) 감액된 1,198억 9,300만 9,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 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4억 1,171만 원(51.98%) 증액된 70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대비 13.91%인 162억 3,867만 원이 증액된 1,322억 7,835만 원으로 편성되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입의 변화가 큰 세목 등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체수입방안 및 재무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차이가 있는 재산매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 증액된 3,151억 2,787만 6,000원으로 본청예산이 2,239억 176만 5,000원으로 71.05%,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445억 6,685만 7,000원으로 14.14%, 의회 사무과예산은 제6대 군의회 원구성 경비 등 2,367만 원이 증액된 8억 5,916만 원으로 0.27%로 정하며, 사업소예산이 426억 8,438만 8,000원으로 13.55%, 읍면예산은 2009년도보다 5,887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1,5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상세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검토 시에 예산 상세부기가 되지 않은 세부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사업명을 명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적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예산 7억 999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2,271만원과 국내여비 4,5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여비와 상품권 발행 등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3,151억 2,787만 6,000원의 긴축예산으로 군정을 추진하면서 집행부서와 지원부서에서 다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와 2009년 대비 2,152만 5,000원 감액(희망근로 여비 감액 시는 6천여만 원)된 여비 등은 부서별 형평성 있게 편성해서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없이 57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 맡은 업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 2009년말 추정재산이 12만 996㎡으로서 2010년 예산편성 시에는 5만 4,674㎡로 6만 6,32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복식회계 도입에 따른 도유재산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과 예산설명 시에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3개 기금 총액이 2009년말 현재 40억 6,733만 3,000원이며, 2010년 수입액이 12억 7,274만 원, 지출액이 16억 9,415만 원으로 2010년말 36억 4,59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관리 예금금리가 기금별로 2.5~4.6%로 상이하여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질의
(11시36분)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문에 9월 9일자에 도비보조 부분이 신문에 나왔는데, 도비보조총액이 2009년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도세징수율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데 도비보조는 총액을 적게 받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를 써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재 예산제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는 418명으로 지면 및 인터넷 병행 조사를 해서 참여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장 우선을 두고 투자되어야 할 분야는 지역경제가 25.6%, 농림축산분야가 21.6%, 보건복지분야가 15.3%로 1,2,3위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 분야하고 농림축산분야, 보건복지분야는 예산이, 지역경제 부분 말고는 다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준 이유는 경제분야가 공장부지 50% 융자지원이 경제과에 20억 원 일반회계가 작년 비해서 평상 시 없던 예산이 감소가 되었고, 산업단지 진입로 48억이,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으로 작년에 있던 예산이 금년에 감소가 된 바람에 감소사유가 되었지 나머지는 다 반영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42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결산 현재 파악한 바로는 429억이 나오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잡기를 처음에 일반회계만 170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32억, 여기서도 40억 정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296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산을 대비하면,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면 3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세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2009년도 전체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는 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그게 같이 붙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 추진부서의 의지나 이런 걸 보면 당장 금년 내에 이 업무가 완전히 추진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업무가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라고 함)
나중에요.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정말 애 써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151억, 금년도보다 1.51% 신장률인데, 작년에 우리 예산의, 금년예산의 신장률이 18.35%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는 게 46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작년(2008년)예산 대비해서 금년(2009년)에는 481억이 늘었거든요.
역대로 지금까지 보면 예산의 신장률이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체세입인 우리 지방세가 8억 1,000만 원밖에 늘지 않았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43억이 줄었습니다.
주원인이 보니까 잉여금이 54억이나 줄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미부담액이 65억이나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있을는지 몰라도 이 국도비 미부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금년도 결산추경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지방교부세도 지금 104억이나 줄어 놓으니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가면 추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국도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미부담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의 재정운용방향이 지금 예산서 제출해놓고 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작년부터, 2009년부터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지방세를 구조개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영되는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비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5%는 2조 3,000억 정도가 되는 예산입니다, 부가가치세 5%는.
그래서 3년 후에는 5%를 추가 이양하는 걸로 하되 내년부터 일단 5%를 먼저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고, 또 그중에서, 2조 3,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은 완전히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으로 지방에 양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를 개편해 가지고 금년 말로 만기가 만료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갖다가 5년간 연장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3,000억 원을 지원해서 지방에 교부해주는 걸로, 이것은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3,000억을 내년도에 지방으로 배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면 내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엄청 어렵고 금년도 우리 경상남도 시·군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는 곳이 거창과 우리 함양, 군부에는 세 군데만 늘었고 일곱 군데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만큼 축소가 되는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고, 3,000억 미만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000억 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은 조금 나은 편이 아니냐는 이런 위로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 보조사업 미부담이 65억입니다.
그중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저희들이 미부담한 게 46억 5,700만 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조건불리지역에 직접 지불하는 이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따른 것, 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채소 육성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군비 부담이 필연적으로 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만 부담을 하고, 금년에도 부담을 안 하고 넘어간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지만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일단 올해 당초예산에도 금년처럼 내년예산에도 부담을 일부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넘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나가고, 농업진흥과를 빼고 나면 19억 정도 미부담했는데, 건설과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 미부담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해나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물레방아축제는 추경에 넣는 걸로 계산해서 2억 5,000을 미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에 11억을 지금 계상을 안 했는데 이것도 하도준설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부담을 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 부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부담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넘어간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신설하면 그게 우리 군에 세원이 더 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저는 더 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국세 지금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신설하게 되면 우리 군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미부담액이 65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농림수산분야에 상당히 많은데 이걸 판단을 할 때도 미부담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농가가 시혜를 보는 이런 사업에 대한 미부담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유기질비료다, 쌀농사 이런 실제로 어느 특정인, 특정작목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작목이지만 지금 쌀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인 작목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항상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 이월비가 너무 많다, 심지어는 6,7백억 되니까, 금년에는 이월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비가 10%대로 급감을 했어요. 명시이월도 그렇게 다 급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월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재정조기집행을 2009년처럼 강력하게 추진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마다 당해 왔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지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70% 가까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원인행위를 70% 이상 하고 4,50% 집행이 가능하면 하반기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런 데는 우리가 정말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우리 전체적인 발전과 온 군민이 정말로 고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가 그런 염려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농림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어느 한 사람 위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혹시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요청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을 농민들한테 보조 나갈 때는 한 사람 특정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시혜가 갈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읍면별로 농산물판매유통센터 건립 이런 것은 정말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 면 한다고 저 면 하고, 이 조그만 한 동네에서 너무 남발이 되면 오히려 실속 없는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총괄 토론
(12시06분)
아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이라도 숨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려야 되는 방안인데 자체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외수입 늘리는 방안 중에도 군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 거기서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임대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시설물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체육시설을 늘리고 또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도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하면 이런 데 대한 세입도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거고, 또 보조금사업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사업도 물론이고 다른 것에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군비부담액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도 부담비율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보조사업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만 확보해 가지고 오면 무조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보조비율도 보면 도비보조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부담비율을 조금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 할 때 강제규정이 없다면 그 사업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서 우리가 군비를 보조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고 그 절약된 예산을 다른 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면밀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과소에 대한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세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배종원
간 사 신판수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을안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