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11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위원장 일어서서)
(10시0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 및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6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12월 15일 예결특위 제5차 회의 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유인물과 같이 제3차, 제4차 회의 시 계수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10시09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2009년 12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3% 증가된 8억 5,901만 6,000원으로 이는 의회운영위원회 내실화와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된 세부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택 하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10시14분)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예비심사 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은 우리 군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세 일부 증가 및 국도비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 불투명,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재정지출 확대로 세출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부기상 맞지 않은 세부내용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까지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함양 바로알기」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 원 중 기존 정리된 자료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소송패소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추정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혜비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5건 중 고증이 된 1건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서 우선 시행하고, 대상지가 미선정된 4건에 대해서는 사업요건이 충족되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업비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참석 지원비는 집행목적이 분명치 않은 추정예산으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아토피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적 예산으로 향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현재 급식비 지원이 초·중학교까지 전액 무상지원 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일부만 지원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무상지원 후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를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세부사업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편성되어 세부사업이 된 것은 제1회 추경 시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노인 농악대 시범 운영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존 읍면 농악대와 「다볕풍물패」에 배분하여 기존의 읍면 농악대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려비각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3,6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유적지 시설보수사업 중 망월정 정자보수사업비에 포함시켜 1건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비각 보수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것이며,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 부지매입은 매입가격을 감정가로 하고, 가능한 전체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산출근거가 잘못 부기된 영은사지 석장승 부지매입은 3필지 3,984㎡로 하고, 광풍루 이전부지는 토지 11필지 2,123㎡, 건물 1동 168.97㎡로 조정하여 매입하되 부지매입 시 안의지역 전체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매입토록 조건부 승인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얘기된 것은 학사루 주변 부지매입과 관련한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건도 있었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주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협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2009년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방향은 내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은 지방세 일부 증가와 국도비 증가가 예상이 되나 지방교부세 감소와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공약사업 마무리,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편성된 예산의 합목적성, 효율성,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유사 중복 우려 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민간자체재원 활용 가능사업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업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소득분야 산삼시범단지 미생물제 구입비 500만 원은 미생물제 사용에 따른 산삼 인지도 실추와 효과에 대한 검증자료가 없어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9억 중 국비 6억,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으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 6,000만 원을 감액한 8억 4,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 경제과 소관으로 신활력분야 산삼기능 활용 체험교실운영사업은 함양산삼의 효능과 청정함양의 대외적인 홍보로 산삼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신활력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광특회계 1억 원을 사업과 부합한 타 사업으로 전환토록 조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친환경산삼재배 미생물제 5,000만 원은 미생물제 효능에 대한 전문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정 함양산삼의 대외 인지도에 맞지 않아 타 사업으로 전환, 사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인 지곡사과영농조합 예취기보조사업은 상세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친환경 생산지원사업인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미생물제 지원사업 중 미생물제인 바이오비탈 단가가 4만 원으로 타 사업보다 높아 전체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간에대한보조사업 중 보조사업 대상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선 예치한 후 보조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부실을 미리 예방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바라며,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한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환경과 소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120억 9,403만 원의 예산으로 이중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각로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군비 11억 5,000만 원이며, 예산은 기존 스토커소각로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발생문제 등 사유로 플라즈마 용융방식인 열분해가스와 용융로로 선정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곳이 전무하고, 검증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유로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전액 군비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바 공법 및 사업변경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마을단위 사물놀이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명과 추진부서가 통합되어야 하므로 일원화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육묘장 묘판 지원사업은 농협과 일반농가 육묘사업에도 균등하게 지원하여 전 농가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승인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33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에 4억 4,013만 8,000이 있는데 2010년도 내년도 사업 계획은 대충 큰 항목으로 무엇무엇 들어있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선정 자체에서부터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신청했던 내용하고는 용도가 변경이 되게 사업시행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우선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함양에 적을 두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우리 임업후계자들 명단을, 아마 명의를 빌려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사실은 별장용 집을 지어 놓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363페이지 거기 보면 시상금 내역이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도 우수읍면 시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우수읍면 시상내역이 있는데, 그 시상금 규모가 행정과에는 최우수 5,000만 원, 우수 3,000만 원, 장려 2,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마을단위에 시상을 하는데 읍면단위 시상금보다도 내역이 많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마는 형평성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읍면 시상금보다도 마을단위 시상금이 많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살기좋은마을 가꾸기는 읍면마다 한 마을을 선정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러이러한 걸 이렇게 가꿔나가겠다 받아 가지고 선정된, 제일 좋은 심사결과로 선정된 읍면 최우수 마을은 5,000만 원 주고, 순위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곡의 공배마을 대고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 가꾸는데 보조를 90% 정도 자본적보조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나하나씩 가꿔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체 못 주니까 내년도에는 마을단위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성 성격입니다. 시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과의 읍면시상금도 사실은 조금 더 이런 차원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좀…?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등단)
548페이지 지역축제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과정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 답변에 보면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시 축산농가나 직거래장터 개장 시에 부스임차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마련해놨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축제나 물레방아축제 때 농산물, 축산농가 직거래장터 하는 부분에 축협이 참석을 했었고, 대규모 작목반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만 해도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짓고 하는데 임대료 같은 것 아닙니까? 임대료까지, 행사를 마련해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데 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축협에 임차료까지 대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차료 부분은 다른 용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해주면 좋은데 임차료까지 해주겠다고 예산에 얹어 놓은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지금 유림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지요?
그래서 수동면 화산리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으로 저한테도 얘기가 있고 이리 하는데 그게 지금 어째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금지를 해 가지고 2011년부터 해양에 축산분뇨를 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유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09년 1월에 인허가 절차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7월 10일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5억으로 국비가 7억 5천, 군비, 도비 2억 5천 각각 하고 융자가 50%로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저장탱크가 지하로 가다 보니까, 농림부에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금융기관에서 축협으로 자금이 내려왔는데, “지하에는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다 줄 수 없다”, 여러 번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국비라든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아직 1억 9,600만 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공할 때 시험가동기간을 12월 말까지 뒀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입니다. 악취가 안 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다 주겠다. 그렇고, 융자는 총 12억 5,000만 원 중에 6억 6,200만 원만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 그래서 당초에는 저 분들 자부담을 부지확보 이런 걸로 다 들였고, 순수한 공사비는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나갔는데 현재 보완공사를 4,5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탱크 나가는 통이 너무 낮다. 그걸 4미터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 암모니아가스는 제어되고 있는데 황화수소가 악취를 유발하는, 냄새가 나는 근본원인이 황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안 나도록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구를 4미터 높이고 특수팬을 설치를 하고 지하탱크에 있는 가스를 배분화시키는,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해 가지고, 일단 12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축산담당 직원하고 제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춘택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축산분뇨 처리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개인축사에도 지원해주는 게, 축산분뇨 처리로 인해서 해주는 게 4건, 5건 있어 가지고 몇 억이 지원되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 축산분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함양사람이 아니죠?
나는 안 맡아 봤어요. 그런데 화산리 사람들은 밤중이나 새벽에 이런 냄새가 난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조절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면민들이 하는 말씀이 시설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준공식을 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즉각 중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시설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가동을 하지 말고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못 가져오게, 지금 화산리 주민들이 한번 다 가본데요.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못 가져오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축산분뇨 그게 완벽한 시설이 되기 전에는, 지금 시험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축산분뇨 이걸 축산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조치를 해서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장도 계시는데, 산림 숲가꾸기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부수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 돈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냄새 풍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하단)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도시환경과에, 수동 미담사례도 있고 이래서 내가, 도시환경과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도 있네요. 430페이지에 있고 한데, 자전거가 읍에도 그렇고 각 읍면에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앞에 전조등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전거가 설계해서 나올 때 앞에 불이 없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밤이나 새벽에 상당히 위험하대요. 이래서 수동파출소에서는 김태식 소장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자기가 50개 사 가지고 나눠준 미담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게 많이 안 비싸답니다. 3,000천 원 정도 하나에 그 정도 하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한테 밤으로나 이럴 때, 헤드라이트가 있대요. 머리에 이리 하는 게 있고 또 손전등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수동파출소 김태식 소장님의 의견입니다.
자기가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각 농가에다 해놓으니까 농가에서는 산에 과수원 가에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미처 처리를 안 하면 환경오염이 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니까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래서 반사필름 이걸 소각장에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특수처리 하는 데 가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소각장에서는 안 된답니다.
이래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금이 없거든요. 이걸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그동안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차가 갈 수 있는 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전량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원래 각종 쓰레기는 발생하는 분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거창이 소각시설이 20톤인데, 하루에 20톤 소각하는 큰 시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4톤 소각하는 소각시설이고, 그래서 거창도 하루 20톤 소각하는 그 소각시설도 저걸 태워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창도 지금 소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은 소각로 저것 가지고는 도저히 소각이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개인 보고 외부에 있는 위탁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이리 하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저걸 귀찮고 하니까 저걸 전답 주변에서, 과수원 주변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 봐라.”, 파악하면…, 농가에서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버리는 것은 규정대로 버리고, 우리가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금년 겨울부터 우리 소각시설에 모아뒀다가 우리가 처리비용이 주민들한테 받는 비용 배 정도는 더 들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과수원 주변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소관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라는 것, 그리고 경제과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시상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소관에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한 부스임차료도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 임춘택 위원님께서 유림 웅평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의 시설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전조등 지원, 과수원 반사필름 수거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16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반에 본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다 위원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설명을 더 듣고자 한다는 차원으로 제가 재질의하고 넘어갔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큰 쟁점이 없이 심의한대로 처리해 가지고 2010년도 군정발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편성과정인데, 제가 생각은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질의·답변, 심사가 부족했던 감이 있었는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다시 더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상세히 짚고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에 더 말씀해 주시면…
금액이 많은 예산들로 짜여 있어서 조금 약간만 소홀하게 되면 많은 돈이 목적수행을 하는데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돈이 잘못 쓰일 우려가 있는 예산들입니다.
특히 광특예산이나 국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큰 사업들이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약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하면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 지원을 할 때도 전부 보면, 농림사업이나 보면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나가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사업들이 많은데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예산에는 자부담이 그 하지만 소수의 특정인에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보조금사업에는 가능하면 우리 군비 부담분을 줄여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예산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은 형평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역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 이 예산은 당초에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행사 할 때 시설, 소위 말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그 설치비는 축제위원회에서 비용을 댑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를 설치한다면 1동에 얼마씩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 예산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차료가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어떤 기관의 단체에, 일반 우리 서민들은 부스임차료라든지 시설비를 부담시키면서 그런 단체는 예산 지원해서 부스 임차료까지 준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한 질의·토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전 위원님의 협의결과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축산물 소비 홍보를 위한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 부스임차료를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 집행토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드린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세출예산 총 9건에 4억 4,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배종원
간 사 신판수
위 원 강대수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