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04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5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효율적인 의회운영기본경비 1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와 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등 총 7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8분)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국· 비 확정내시 부분조정과 성립전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발생부분의 정리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신규사업부분과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증액 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편성과 시기일실로 부득이 예산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이월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업무계획의 철저한 분석과 예산편성 후 업무추진과정상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여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부분 일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결산추경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정확한 산출근거 기준에 의해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사용료의 경우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일반상가와 비교하여 수수료나 임대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가일부가 미분양된 것은 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11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예비비성격의 예산편성, 국·도비 확정내시부분 조정,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잔액 정리 등을 전체적으로 조정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까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등 총 9개 실과소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4분)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번 추경안이 2009년도 군정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사업조정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긴급한 군정현안에 대한 재투자와 신규예산에 대한 연내가능성 여부와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예비심사 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제2회 추경조정 후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성립전 편성부분 정리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부분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2,231억 9,8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7,5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891억 2,072만 원, 특별회계는 340억 7,793만 7,000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은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 570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도비부담분 2,472만 원, 산삼박람회 미개최로 1,900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그밖에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성립전 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중 도비시범사업인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은 향후 특별한 관심 사안이며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비 국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비 6억 1,415만 원 등의 감액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운수업계가 요즘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향후 감차사업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은 친환경 곤충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8억 원을 연말 추경에 책정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는 예산성립전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부분과 불용예산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및 토론
(10시18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질의답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님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등단)
토론요지에도 나와 있고 부대의견 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곤충생태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물론 이게 도에서 지정한 재정건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존 안의에 안심에 곤충사육장시설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 관련 보조금이나 제반 보조금 문제 매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단일 사업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유통센터 관계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지원되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과연 이뤄질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곤충관련 이 사업들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도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보면 동일의 목적으로 아마 용도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한 예산의 조정 그리고 예산성립전 편성부분에 대한 정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법정경비, 필수경비 부족액의 정리 등의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배종원
간 사 신판수
위 원 강대수
위 원 노두식
위 원 이창구
위 원 노길용
위 원 임춘택
위 원 한윤용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