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4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개의선언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및위증에대한설명
부의된안건
○개의선언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및위증에대한설명
(09시58분 개의)
먼저 개의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의선언 href='#top' class='ml10' title='처음으로'>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윤용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선언 href='#top' class='ml10' title='처음으로'>
(09시59분)
○위원장 한윤용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이어서 한윤용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인사 href='#top' class='ml10' title='처음으로'>
(10시00분)
○위원장 한윤용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1차정례회에서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통해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가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사례는 시정하고, 잘 된 사례는 계속 권장하여 군민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단편적인 지적보다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군정의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민의 여론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수의 여론일지라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여 공무원이 군정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감사기간 중에도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목적은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며, 군민을 위한 군정을 구현하여 모든 군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다음은 한윤용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및위증에대한설명 href='#top' class='ml10' title='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한윤용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14일 함양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의사담당 강석봉 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식이 끝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소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이상으로 함양군의회 제104회 제1차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언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유상기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담당관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