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2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3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지난 7월14일 감사선언 및 증인선서를 하고 1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후 변경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은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정요구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처리요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건의사항은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페이지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부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 소홀에 관해서는 관련조례가 함양군에 잘 제정이 되어 있는데 각 관련 과에서 대형공사를 시행할 때 이 조례에 정한대로 5억 이상 공사에 관해서 군민감시관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임명된 게 없어서 시정을 요하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조치의견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께서는 시정으로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비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제정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군비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제정 발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결과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제목이 좀 안 맞죠.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37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그럼 시정 또는 처리, 건의 이 사항을 조치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발의하신 위원님 내용 설명해 주시고, 토론하겠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센터를 두고도 홍보도 하지 않고 전혀 센터에 접수된 것도 일체 한 건도 없으며,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시정을 해야겠다.
또 우리 도시환경과에 상수도수질관리위원회라는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요구 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시정요구토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시행 2년차를 맞은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근본적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위직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책입안자들, 쉽게 말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제로 밴취마킹할 수 있는 직급에 있는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본취지도 동감하고, 우리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다니면서 리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밴취마킹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 처리, 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목이 함양군장학회 운영지침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출이 되었으니까 내용에 보시면 "우리 군의 영재육성을 하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동 장학회…"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함양군에 설치된 조례문안을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 문안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일을 내가 검토 부주의로 지적사항에 올리면 우리 의회 권위가 떨어집니다.
이 항목은 나중에 토론하고 난 뒤 위원장님께서 다시 수정하실 때 제가 수정안을 갖다가…
또한 한 보직에 6급 이상이 3년 이상 15명이나 있고, 읍면에 보면 민원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읍에만 해도 2명이나 있습니다.
또 임용된지 18년 동안에 면에 있는 공무원이 있고, 처음부터 23~4년 동안 면에서만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너무 순환보직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자기 의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부서 내에서도 순환인사가 되어야 활력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공직사회에 활력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항에 보면 상기 사례로 보아 인사의 원칙이 없으며, 정실과 사견이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직사회의 침체와 활력있는 행정집행을 위해 과감한 시정을 요함이라 해 놨는데 실질적인 인사권은 군수님 재량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정실과 사견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견이라는 이 부분을 뺐으며 하는데 다른 의견들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 합격을 해서 임명된지 23년, 24년 동안 면으로만 다녔습니다.
군청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군에 들어가든지, 본인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본원칙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인사를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게 아니더라도 이것은 사견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치를 해두지 않는다.
또 1년 동안에 총무계 있다 산업계 있다 총무계 있다 이러는 것은 사견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찌 공직사회에서 부서장이 아무리 마음대로 이리 갔다 서너 달 있고 또 서너 달 시켜서 이쪽으로 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직이면 행정직, 기술직이면 기술직 그런데 농림과에도 갔다 또 재무과에도 갔다가 자치문화과에도 갔다가, 지금 각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총무계에 있다가 산업계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반적인 업무를 갖다가 어느 적재적소에 갖다 놓더라도 항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유형도 맞지 않고 이것은 사견을 적용 안 하면 이리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선군수 때도 전입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을 쳐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한 사람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군에 다 들어오고 싶고, 일 하고 싶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 직원들을 무시하고 군청에만 있는 직원들만 그렇게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실과 사견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용어 자체는 근거에 의한 용어가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상당히 조심해서 쓰야 될 부분입니다.
18년 근무한 것, 23년, 24년 근무했다는 이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돼요.
물론 자기들이 원하고 안 원하고 이렇게 공정성에 의해서 되지만 전체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더라도 어떤 룰에 따라 줘야 되는데 룰이 적용 안 됐을 때는 이런 단어를 나는 분명하게 쓸 수밖에 없다.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이상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명된지 18년 근무자도 있고 또한 면에 임명된지 20년 이상 근무자도 있으며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면에 어떤 특정공무원이 18년 내지 20년을 너무 장기근속했다 그런 뜻이고, 다음에 보면 전문성 있는 직급이 일반 행정직에 인사된 경우도 다수 있고 이 말은 전문직은 전문직위에 배치를 시켜서 근무토록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적사항이 서로 배치가 됩니다.
이게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군과 면 간의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면장이 자체에서 자기 직원들 12명을 순환보직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직, 농림직, 행정직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근무를 시키는데 농림직은 산업계장이 전문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안돼 가지고 18년 내지 20년을 거기 앉히는데 그러면 순환보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총무계장 자리에 앉힐 것 같으면 행정주사 자리에 간다 그러면 이것도 전문직 아닌 사람을 보내서 지적이 된다 이런 상호 배치되는 지적이 여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어찌 나느냐 하면 군에서 다른 사람을 거기 보내 가지고 서로 순환교류를 안 시키면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읍면과 군 간의 6급이하 공무원들 인사교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것이 지적이 되어야 할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문안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의에 오셨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수동으로 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은 자기가 수동으로 원합니다.
왜? 모든 주민들과 인맥이 있고 안면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화면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슨 민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용어에 정실과 사견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중간에 이 한 것은 직위를 잘못 쳐서 그런데 내가 지적해 줄 때는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토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인사는 집행부의 권한이지 우리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꾸 그게 걸거친다면, 이것은 그런데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정실과 사견이 꼭 마음에 걸린다면 이것은 부드러운 용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충분히 이걸 고집한 이유도 말씀 드렸고 그래서 제 의견은 가능한 여과없이 보내고 싶은데 꼭 마음에 걸린다면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맥을 빼고 다른 걸로 넣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해서 할까요?
이 부분은 딴 걸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소홀을 지적하신 위원님?
우리 조례라든지 모법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을 지적사항에 기재를 해 놨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내 진료소 4군데 중에 정관도 제대로 안돼 있다거나 각종 수익금도, 내년도에 쓸 예산서 성립도 진료소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고, 협의회 명단도 구성해 놓지도 않고 감사도 이행치 않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급적이면 반대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표결로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접수문서 관리소홀 지적하신 위원님?
저는 관내 몇 군데를 표본조사 해 가지고, 수해복구 요청문서를 받았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이걸 어떻게 접수를 해 가지고 또 접수된 내용은 회의를 어떻게 해서 수해복구에 반영이 되어 나가는지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문서접수부 까지만 보고 만 사항입니다.
다 읽어 보셨겠지만 문서는 사진이 왔건 도면이 왔건 일반 시행문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업무연락이고 이런 모든 걸 다 문서로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시행문서만 접수를 하고 다른 업무연락이나 도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은 전혀 접수를 하지 않고, 책자로 된 것도 접수를 하지 않고 이래 가지고 그 문서가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러지 말고 문서를 좀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1소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함양군 공설운동장 잔디교체사업으로 인해 잔디밭이나 모든 게 양호하게 잘 되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출입구나 관중석 일부가 파손돼 미관상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건의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운동장 관중석에 보면 일부 금이 상당히 많이 가고 시커멓게 때가 묻어서 앉아서 관람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시정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강대수 위원이 현장점검 결과 운동장의 잔디상태라든지 관람석에 이끼, 금 간 곳, 지금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실내체육관 정비보수를 지적하신 위원님?
실내체육관 현관 폴리그라스 지붕에 비가 올 때는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이 빙판이 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내부구조 중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행사 시 실내 공기의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천장 전구 교환 시 접근통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되어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행사 때마다 제가 가서 느끼니까 이걸 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처리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함양군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지적하신 위원님?
사실상 우리 군비로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도민체전을 6천만원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군민들의 찬조금이 들어올 것이다는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걸 치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봤는데 적자난 데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의 군비를 가지고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체육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걸, 예산이 요구되는데 저는 건의를 해 가지고 또 군수님도 체육회 회장님이십니다.
지난 번에는 민간인이 했는데.
건의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너무 군민들 찬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당초예산을 잘 세워서 잘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서 위원께서 건의사항으로 요구하신 함양군체육회 운영 활성화는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소홀을 지적하신 위원님?
융자는 지금 80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은 3억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체납액이 지금 많습니다.
계속 장부에만 남겨놓지 말고 결손처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직원들 문책을 시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상기 위원님이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집행부에 한번 시정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도축장 운영 관리실태를 지적하신 위원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지난 번에도 축협장 하시던 분 김형섭 씨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기업조합장 할 때 외부에 나가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 축협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시설 해 놓고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처리요구로 제가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양군도축장에는 부분 도축이 안 돼 가지고 축협이나 일반 큰 기업에서 김해나 먼 곳에서 도축을 해온 사실을 갖다가 저희들도 인정을 했고, 또 사업비를 요청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다 현대시설로 한 우리 함양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목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감독을 해서 함양군에 있는 도축업자들은 함양에서 전부다 도축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 처리요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용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갖고 오라 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하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경영상태가 부진하면 또 돈 달라고 할 것이고, 지금 도축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또 적자가 되어 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막을 필요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에다가 금년도 몇 월말까지 구체적인 도축량 확대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답변서 올 때 아예 갖고 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다가 별도로 첨부를 해 가지고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결과 처리요구토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유통단지조성사업 적극 추진을 지적하신 위원님?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들어올 업자가 없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상기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좀더 분발을 하려면 강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아니냐.
밋밋한 건의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소위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철저 지적하신 위원님?
함양읍 시가지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완전 정착단계에 있으나 유광사 앞 사거리 등 곡각지점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 등이 있으므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복장이 제복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단속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민원인과 마찰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교통단속요원들이 제복 착용으로 단속 홍보효과가 가시적으로 배양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이 규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게 없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시정이나 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독서를 못했습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제2소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제3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단 교육훈련 및 소집?
이 문제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수방단이 있습니다.
민방위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에 3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교육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천면에 금계마을 1회에 그쳤습니다.
타 지역 재해위험지구에도 반드시 수방단교육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 훈련을 실시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읍면에 물어 보니까 명단만 구성되어 있지 아직까지 수방단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안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역별로 그런 게 면단위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
주로 대원들이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수방단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방지교 가설공사 가교 미설치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
통상적으로 보면 다리를 놓을 때는 통행을 하기 위해서 가교를 놓는 것하고 가도를 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가도를 설치했는데 가도는 흄관만 설치해서 그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가도가 무려 다섯 번이나 유실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 두절되고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왜 당초설계에 가도를 하지 말고 가교를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주논개님 묘소도 있고 대형관광버스도 들어오고 또 그 진입도로를 우회시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또 공사를 하는 물 흐름 기능을 봐서도 꼭 가교가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해서 저는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장도 하는 말이 "당초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가도를 설계했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장마로 인해 물이 많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가도로는 안되겠습니다. 가교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요구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도를 갖다가 처음에 설치해 놨을 때도 차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가도가 가교 역할을 했었는데 워낙 올 봄에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가도 역할 자체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라.
이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늦게나마라도 어쩔 수 없이 가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은 부분이고 또 지적하신 전재봉 위원께서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공사를 해야 될 실정이라면 빨리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처리요구 건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동주레미콘 배수로 간이침전시설 설치 처리요구 건을 지적하신 위원님?
그 레미콘공장 전체 부지에서 결론적으로 낮은 곳으로 모든 시멘트·콘크리트 성분과 또 레미콘 성분이 비가 옴으로 해서 흘러서 내린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간이침전시설이라도 해서 나쁜 성분은 가라앉고 공장부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자연스럽게 도수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리요구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지금 레미콘공장 시설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레미콘을 갖다가 섞는다든지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나 물 자체는 현재 거기에서 쓰고 다시 재활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하천으로는 전혀 흘러내릴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 그 많은 부지에 지금 우수라든지 또는 레미콘 자체적으로 세차를 해 가지고 나오는 물 이런 부분이, 마당 전체가 전부 모래, 자갈이니까 이 부분이 비가 오고 하면 전부다 하천으로 흘러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환경과에서나 해 가지고 슬러지를 바로 하천으로 안 내려가게끔 간이집수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법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지적이 안됐습니다마는 여름 되면 아스콘공장이 가동되면 주변 인근에 막중한 환경적 오염이 발생합니다.
지곡주민들까지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나 우리가 환경적 차원과 건설과의 어떤 사업성 차원 이런 것을 종합해볼 적에 행정지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처리요구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담당공무원과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거기 가 가지고 분진하고 대기오염 측정을 해 보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고, 다만 공장부지에 지금 떨어져 있는 분진 같은 것이라든가 공장 자체에서 흘러내리는, 차량에서 흘러내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 이것들이 계속 비가 옴으로 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걸 그 회사에서 포크레인으로 낮은 곳으로 물 흐르도록 파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그리 흘러내려 가더라고.
그걸 가서 보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회사에서도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 끝자리에다가 깊이 구덩이를 파 가지고 슬러지는 가라앉고 물은 자연스럽게 도수로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같이 간 공무원 보고 시정조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바로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레미콘공장에는 가면 차가 들어오면 무조건 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멘트물이 온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농수로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간이 침전조를 만들어 가지고 시멘트물이 직접 안 흘러들어가고 모래나 자갈이 안 흘러내려 가게끔 하고 또 거기에서도 뒤에 도시환경과나 해서 만약에 오염된 기름물이라든지 시멘트물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정화시설까지도 설치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처리요구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처리요구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실적 지적하신 위원님?
지난 번에 소각장에 가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일부러 손으로 하나하나 가려 가지고 처리를 합디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외수입이 4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노고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범사례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6월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작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도 대충 돈이 얼마 안됩니다.
올해 6월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작년도보다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장할 문제고 앞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와 올해 대비해 보니까 430%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에는 거기 분들이 선별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6개월 한 게 2,200만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제가 놀라운 부분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걸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수료는 그분들이 재활용품 해서 돈이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6개월 분하고 올해 6개월 분하고 봤을 때는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제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미화원들이 손으로 가려 가지고 종이류, 고철류, 캔류하고 막 분류를 해 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이것은 올 연말까지는 1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농촌폐기물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게 범위가 광범위해 가지고 시골에 마을 옆에 가면 무더기 무더기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할 것 같으면 애써서 만든 이 권장사항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농촌 빼고 서식 위에 있는 2003년도 6월 분을 6개월 분, 밑에 2002년도 6월 분을 6개월 분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환경과 농촌폐기물 처리실적을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으로, 2003년도 6월 분을 6개월 분, 2002년도 6월 분을 6개월 분으로 변경해서 수범사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기간 보관된 가연성 쓰레기 처리소홀을 지적하신 위원님?
쓰레기매립장에 가 보니까 '91년도부터인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전에 있던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950톤이 된답니다.
그걸 어떤 방법이 되었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 소각장으로서는 현재 불가능하고, 다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딴 데 쓰레기소각장에 가야만이 해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던 처리해야 되지 처리 안 하고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4시47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문호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기간 보관 가연성 쓰레기 처리소홀은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군시범 병곡면탁노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그래서 지곡면 운영실태는 잘 모르겠고, 병곡면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시설이라든가 운영은 그런대로 잘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조례를 내가 한 번 보니까 50%는 수용가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지금 1천만원을 책정해줘 가지고 500만원을 상반기에 쓰고 또 500만원은 하반기에 쓰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태부족이에요.
그게 경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중식대, 간식대 그리고 또 각종 이발하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경비 등등 해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탁노소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너무 적어요.
평균 3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 확인을 가보니까 2명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얘기해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이 제대로 여의치 않은 데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온 게 뭐냐 하면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든가 아니면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해주면 30명 아니라 40명도 올 수 있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범 운영 자체에는 뜻이 있고 또 사실상 이 목적이 농번기 이럴 때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탁노소에다 모셔 놓고 들에 일하러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뜻이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그날은 사람이 없어 텅텅 비어 있고, 관리하는 사람 한 분인데 정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고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그 분 인건비를 못줘 가지고 공공근로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만 잘되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건의사항은 교통비나 안 그러면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송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정요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농번기는 보니까 몇 분 안 오시고 농한기는 많이 모이더라고요.
점심 자시고 전부 가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안 오시면 놀러 오신 분이 점심을 다 자시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도 얼마 안 되시는 노인분들이 놀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탁노소 운영 자체를 갖다가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탁노소는 젊은 부부가 일터로 나갈 때 노인네 혼자 두고 가면 점심을 굶고 또 거동 불편자나 또는 치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이 분을 모시고 탁노소에 보내 드리고 또 자기네들이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 다시 모시고 집으로 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게 탁노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는 전부다 고령자고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가서 탁노소에 맡기고 일하고 오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그러한 입지조건이 되어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병곡이나 지곡에 있는 이 탁노소는 주민들이 알기로는 경로당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는 전부다 들에 가서 일 다 하시고, 농한기에는 쉬로 오셔 가지고 여럿이 모여 가지고 점심 한 그릇 잡숫고 앉아 놀다가 점심 딱 끝나면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취지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탁노소가 운영될 수 있게끔, 보면 50%는 자부담, 50%는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교통비나 안 그러면 중식제공이라든지 100%를 다 군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그러한 노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서 관용차량을 갖고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아침 일찍 가서 모아서 탁노소에다 모셔다 놓고 늦게 모셔다 드리는 이러한 방안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곡면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병곡면은 탁노소 운영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관리하는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노인들 모아 놓고 한글 모르는 분들 전부다 한글 배우게 만들었고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들한테 재미나게 그리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분의 역할하고 또 이게 잘만 되면 목적 이상대로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애로사항에 의하면 "지금 노인들이 오고 싶어도 못온다. 어떻게 올 길이 없다. 걸어서 올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것만 제공이 되면 그런대로 잘 되겠다. 그리고 또 예산부족은 큰 예산이 없어도 이것 가지고 잘 꾸려 나가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니까 이 수송대책만 강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내용을 떠나서 병곡면탁노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건지소가 부활이 되면 그 방 비워줘야 될 일이 하나 남고, 수송대책 관계만 놓고 말씀 드리자면 노인들한테는 교통비가 기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행정력을 탁노소 운영과 관련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하면 한 달에 300만원 넘게 받는 공무원이 여기 매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뜻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시정, 처리, 건의 중에 하나를 선별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론을 현실적으로 해봅시다.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시정요구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시정을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재봉 위원께서 군시범 병곡면탁노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100%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주민 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10원도 거두지 않고 군예산으로 100% 사업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아쉬운 점이 노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사람이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좀더 세워서 그분들에게 더 편안하고 즐거운 탁노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서 위원 거수)
사회복지요원이 정말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하나 부족하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 없고 노인들이 오고 가고 하시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신경을 더 써 달라고 부탁을 건의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이나 요새 시골도 차량들이 많고 하니까 많지 않은 인원이라면 그리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면장님께서 하는 소리가 "그리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승합차라도 하나 임대를 하든가 해서 회전식으로 해서 모셔다 주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것은 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 여론이라든가 실제 주민들의 바람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런 걸 더 직접적으로 심도있게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리 결정하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한 발 뒤로 물서서서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탁노소 문제는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소위에서 우리가 미뤘던 부분이 있죠.
6페이지 함양군장학회 운영지침 미흡에 대해서 문구를 빼고 하신다는 걸, 정순행 위원님 그 문구를 전부다 받으셨으니까 보시고 토론하실 분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 회의를 하다가 문안 조정 때문에 이걸 뒤로 보류를 했는데 6페이지 두 번째 항을 전부 삭제를 하고, 1항에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을 아, 거기도 그대로 두고, 2항을 삭제하고, 3항에 가서 그러나 동장학회 이사회를 그걸 추가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동장학회 상임이사회와 간사는 함양군청…
그러니까 2항만 전부 빠지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함양군장학회 운영지침 미흡에 대한 정순행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건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강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순환보직 운영 부적절에 대한 내용을 바꿨으니까 제일 뒤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금 전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각 소위별 반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이신 강신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 감사결과보고
(15시46분)
○강신원 위원 제1소위 강신원 위원입니다.
제1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재웅 위원과 정순행 위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및 보조단체와 건설과 및 보건소 일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8건에 대하여 시정 5건, 처리 1건, 건의 2건을 지적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규정 제정요구는 건의사항으로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의 건은 시정요구하였으며,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효율성 제고는 건의로, 함양군장학회 운영 미흡의 건은 처리요구로, 함양군지방공무원인사제도 및 순환보직 운영 부적절은 시정요구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함양군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 소홀의 건과 건설과 문서접수 관리 소홀은 시정요구로,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소홀의 건은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박성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 감사결과보고
(15시48분)
○박성서 위원 제2소위원회 박성서 위원입니다.
제2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상기 위원과 강대수 위원으로 편성하여 자치문화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시정 3건, 처리 2건, 건의 2건으로 지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문화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함양군공설운동장 관리소홀과 함양군실내체육관 정비보수의 건은 시정요구로, 함양군체육회 운영 활성화는 건의로 하였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관리소홀은 시정요구로, 함양도축장 운영 관리 철저는 처리요구로 하였으며, 마지막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유통단지조성사업 적극 추진은 건의로,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는 처리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박성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이신 전재봉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 감사결과보고
(15시50분)
○전재봉 위원 제3소위원회 전재봉 위원입니다.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문호성 위원과 권상준 위원, 한윤용 위원장으로 편성하여 건설과, 도시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건에 대하여 시정 2건, 처리 2건, 건의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지적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범사항은 도시환경과 소관인 생활폐기물 처리 실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6월말 현재 430%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 및 감독으로 인한 것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군시범 병곡면탁노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는 건의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수방단 교육훈련 및 소집 미흡은 시정요구로, 방지교가설공사 가교 미설치 건은 처리요구로 하였고, 마지막 도시환경과 소관인 주식회사 동주레미콘 배수로 간이침전시설 설치는 처리요구로, 장기간 보관된 가연성쓰레기 처리소홀은 시정요구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전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7월25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한윤용 정순행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