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9일(토)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전재봉 위원 질문
○. 정순행 위원 질문
○. 문호성 위원 질문
○. 강신원 위원 질문  

부의된 안건
○. 전재봉 위원 질문
○. 정순행 위원 질문
○. 문호성 위원 질문
○. 강신원 위원 질문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은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6일간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 순서는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 문호성 위원, 강신원 위원 순으로 실시하고,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봉 위원으로부터 다곡리조트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봉 위원 질문
                                                                       (09시59분)  

전재봉 위원 전재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곡리조트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많은 세수익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리조트사업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경남도와 군청 당국의 불신과 반목이 조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다곡리조트보다 입지조건이 나은 백운리조트를 계속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에서는 다곡리조트만 고집하고 백운리조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방해 또는 포기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다곡지구든 백운지구든 간에 투자의 선택권은 기업가에게 맡기고, 행정당국은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만 조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문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어느 특정인들의 토지투기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곡지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곡리조트 개발을 하겠다고 소문만 무성했던 주식회사 대교그룹도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천사령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천사령 답변
(10시02분)  

○군수 천사령 전재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린 다음에 백운리조트와의 관계 및 이와 관련한 군의 방침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은 1995년도 김혁규 도지사님께서 민선1기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된 후에 낙후된 서부경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을 도 차원에서 계획을 반영시킴으로써 가시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요약해 보자면 1996년10월에 경남 서북부의 관광개발계획에 다곡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스키장을 중심 테마로 하는 206만평 규모의 개발계획이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고, 그해 12월에 사계절형 리조트로서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곡 주암 쪽에 골프장이 추가되어서 476만평 규모로 개발계획을 확대하여 문화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99년도 3월에 문화관광부가 제2차 경상남도관광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한 산 정상구간을 제외하고, 419만평을 조정고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내의 재벌기업체는 물론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오다가 지난 해에 우리나라 재벌그룹에 있는 대교그룹에서 우리 도와 협력해 가지고 투자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조기에 민간투자를 확정짓고 개발을 앞당겨 보자는 욕심 아래 금년 4월7일 발족한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 결성을 지원하는 한편 전 공무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정토지의 공영매각 동의서 징구에 나서서 현재 82.4%의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10일자로 민간투자자 공모공고를 하고, 오는 9월9일까지 최종 제출안을 제시하면 9월 말에 투자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자가 결정되면 지곡면과 서하면에 설치된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 토지매입 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투자자의 토지매입을 알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의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투자자 결정 및 개발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별도 위원님 모두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리조트와 다곡리조트와의 상관 관계나 이와 관련된 그간의 상황과 우리 군의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리조트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1년8월1일 안의 출신인 재경향우회 박문호 씨가 백운리조트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백운리조트개발계획안을 군을 경유해서 도에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백운리조트를 거론한 바도 없고, 행정에서도 전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문호 씨가 우리 함양군을 경유해서 도에 제출한 백운리조트개발계획에 대해서 2001년8월14일자에 경상남도에서 다곡리조트개발계획이 상당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백운지구의 추진은 행정절차의 이행문제나 사업투자 여건이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하고 그리고 또 다곡리조트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 법적 절차이행의 가능성을 파악한 후에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박문호 씨한테 그대로 전달, 통보하였습니다.
함양군과 경상남도가 백운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문서처리는 이 1건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박문호 씨가 구두로 함양군에 여러 번 백운리조트 개발을 촉구한 바 있어서 백운리조트 개발 예정지 내에 보전임지가-백운리조트는 보전임지입니다.
백운리조트 보전임지의 해제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리조트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개발면적이 1,590㎢입니다.
이것은 평으로 따지면 480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나 공유지역이 63.5%에 달하고-332만평입니다.
이 국·공유지 대부분이 경상남도 소유의 도유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편입예정지 대부분이 보전임지로서 용도구역상 자연생태보전임지로 분류된 산지입니다.
2002년7월2일 이 보전임지를 해제가 가능한 생산임지로 변경, 지정해줄 것을 산림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 건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인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에 처리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산림과에서 변경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하여서 생태보전지역의 해제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예정지가 480만평의 89%인 432만평이 백두대간 보존관련법에 저촉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백운리조트 예정지역에 개발촉진지역 제척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2001년3월3일자 함양군에서 작성, 제출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서를 건교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이 지정계획서는 함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164.66㎢를 개발촉진지역으로 도면상 고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도면상에 다곡리조트 예정지는 물론 백운리조트 예정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03년 금년도 4월24일자 함양군에서 경상남도에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서를 작성,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 계획서상에도 다곡리조트하고 백운리조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승인 받게 되면 공공부문 투자사업비 50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승인신청에 대해서 2003년5월7일 경상남도에서는 한 군에 2개의 리조트 개발이 어렵다, 또 다곡리조트나 백운리조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조회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조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다곡리조트는 물론이고 백운리조트 예정지도 꼭 이 개발촉진지역에 지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5월30일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군에 행정절차 이행, 사업 투자여건,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백운리조트는 개발계획에서 제척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권고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권고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 계획의 승인이 지연되면 안의권 광역상수도개발사업비 등으로 쓰여질 500억원의 국고지원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금년 7월14일 백운리조트를 제척하고, 개발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님을 위시한 도 관계자의 수차에 걸친 면담을 통해 가지고 만약 백운리조트를 개발할 민간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추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적극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백운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실질적인 민간투자자가 개발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해 올 때는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다곡리조트와 백운리조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서상면 일부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방적인 의견이고 너무 치우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투자자만 있다면 백운이면 어떻고 다곡이면 어떻습니까.
경기도 용인이나 강원도 평창에는 한 자치단체에 여러 개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디든 실행이 가능하면 민간기업자가 선호하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전재봉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봉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백운지구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도에서 백운지구를 개발촉진지역에서 제척시키라고 권고사항으로 시달한 것은 다곡리조트만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앞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백운리조트는 산림보전지역이고, 백두대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승인은 도지사 허가인데 도에서는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허가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곡리조트 쪽이 유리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지 꼭 백운리조트를 제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운산 줄기 북부지역인데 거기는 원시림과 같은 아주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63.3%가 도유림입니다.
또 그 개발하겠다는 박문호 씨가 그 쪽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함양개발에 도움이 될까 봐서 끝까지 우리가 백운리조트도 같이 함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요청했던 것이고, 이번에 건교부에서 500억 혜택을 주는 것은 경상남도의 군마다 다 고루 주기 위해서 우리 함양군에 리조트가 2개 되는 걸 잠시 멈췄던 것이고 다시 한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백운리조트도 적극적인 어떤 민간인 투자자가 있으면 도에서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개발하는데 첫째 문제점이 토지매입입니다.
이미 다곡지구는 1차, 2차투기가 끝이 나고 개발이 가시화되면 그 시점에서 또 다시 토지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투기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산하 공무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리조트 유치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데 이 사람들 모두 명단공개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천사령 다곡지역에 처음 ‘95~6년도에 함양에 돈이 있던 분들이나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동의서를 받으러 갈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는 동의를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유치 위원님들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2의 투기 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된 것이 발견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다곡리조트유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개발 해당지역인 서하면과 지곡면을 근간으로 해서 유력인사들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뜻을 달리하는 지역주민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회의를 운영한다면 군민화합을 저해하고 지역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되도록 반대나 생각을 달리하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동참시키는 것이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천사령 처음에 우리가 4월에, 개발추진위원회는 전 군에 관련되는 사회단체 회원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 36명을, 하두현 씨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선발했는데 선발했던 기준은 아까 말씀한대로 땅을 구입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이 운영위원에 들어 있습니다.
가령 정인기 그런 분들은 주암에 땅을 내가 알기로 몇십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한 방법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지 어떤 사람도 제척된 바 없고, 개발위원 전체는 함양군 전체 다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들이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었을 뿐이고 또 그것은 개발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했던 겁니다.
앞으로 더 협조를 구한다면 함양군의 화합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대교그룹에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들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포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지사님이 1995년도에 이걸 추진하면서 그 동안 롯데, LG 등 모든 기업체들이 여기를 다 다녀갔고 또 말레이시아나 미국, 일본의 기업자들도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나갔는데 대교그룹도 도지사님이 이 사람들은 모셔왔었고,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월10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접수되어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대교그룹하고 또 22일 함양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해주는 이중근 부영회사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있는 사람은 9월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말고도 어떤 사람이 제출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교가 아니더라도 투자자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선발할 겁니다.
우리가 대교만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교그룹 그 사람들은 눈높이 종이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건설업에는 도시화사람이라고 산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소문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마 우리 다곡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회사를 따로 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태여 결정된 바도 없는데 남의 회사를 확인한 바도 없고, 9월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가 상의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건실한 회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직은 대교그룹이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주식회사 대교에서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군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대교회사에서 상당부분 뒤로 물러섰거나 아니면 포기한 걸로 저희가 인상을 받습니다.
○군수 천사령 전재봉 위원님이나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대교그룹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쾌한 말입니다.
대교그룹에서는 지금 계획서안은 여기에다 9,00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하찬식 사장한테 9,000억이란 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의 어떤 재벌도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은 없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별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자기가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교그룹이 가장 깊이 들어가 있고, 도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재봉 위원 그리고 다곡리조트사업을 유치하면서 스키장과 골프장을 같이 사업을 종용하니까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무리가 와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스키장은 스키장사업 쪽으로 하고,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이렇게 하면, 골프장 이것도 세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분리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천사령 우리 의견으로는 분리해 가지고 골프장만 하면 금방 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서 자체가 스키장과 리조트와 골프장을 함께 한 종합적인 계획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맡든, 대교가 맡든 또 어떤 재벌이 맡든 맡은 사람이 맡아 가지고 분리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할 때 따로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리고 환경부에 백운산생태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태지구 지정으로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것은 생태계모니터링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법으로 어떻게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제 건의를?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군에서는 그걸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정 자체는 안 돼 있어요.
○군수 천사령 아, 그러면 저게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구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전재봉 위원 환경부에다 백운산 생태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할…?
○군수 천사령 아니, 생태보전지구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해제를 어떻게…
○위원장 한윤용 다른 질문 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대교에서 포기하고 투자 공모해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천사령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7월10일자로 전국에 다곡리조트를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9월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 접수된 게 없는데 지금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아까 말씀한대로 대교그룹하고 부영그룹에 이중건 씨가 전화가 한번 왔을 뿐이지 아직까지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9월9일 이후에 그게 들어온 다음에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대교그룹에서 깊이 자기 딴에 하겠다는 의견을 해 가지고 몇 번 다녀갔고, 검토했을 뿐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하고 계약한 바도 없고 또 어느 누가 투자하겠다고 돈을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10일자로 신문에 공고했고, 9월9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안서가 들어온 다음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상황, 지금 다곡이든 또 어떤 면에서는 백운이든 간에 지금 투자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이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아까 제가 설명을 상세히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백운이든 다곡이든 관계 없습니다.
어디든지 투자자만 오면 항시 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다곡에 그 동안 추진해왔던 것이고,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 놨던 것이니까 일단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가 있으면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다곡리조트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조성한 바 있고, 7월10일자 신문공고를 해서 9월9일까지 제출서가 들어오면 그 때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검토하면 됩니다.
전재봉 위원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곡리조트개발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한 또 생각을 달리하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분들도 다 우리 함양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추진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공개해야 되고 또 서로 알리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군수님께서 유치위원회를 재조정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천사령 지금 유치위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면 치우친 바 없고 누구든지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항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위원으로부터 황암사 부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행 위원 질문
(10시30분)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지난 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된 내용이라서 다소 진부한 내용이지만 지금까지의 처리과정과 향후대책을 좀 알고 싶어서 다시 말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함양군이 1999년5월3일자 취득한 서하면 황산리 38-1번지 1만 1,985㎡ 임야와 같은 지역 38-2번지 1,038㎡ 임야는 당시 함양군이 지금의 황암사를 짓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토지는 함양군이 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의 지주였던 권외분 외 몇 명이 원래는 진주강씨 문중의 산이었던 이 땅을 지난 수십 년동안 평온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하여 왔다는 이유와 또한 이 토지의 실질 소유주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시효 완성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뒤에 지난 1989년12월28일자로 소유권을 권외분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사실 사연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1999년5월3일자에 함양군이 황암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자 이 사실을 늦게 인지한 진주강씨 문중에서 방금 말씀 드린 취득시효 완성의 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함에 따라 이 토지 소유권은 다시 진주강씨 문중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따라서 함양군은 거금을 들여서 구입한 부지를 갑자기 잃게 되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지난 날 이 부지의 구입과정에 따른 집행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 보다는 향후 이 부지의 구입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당해토지의 매각대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승소하였을 경우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토지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의 개념은 소송, 매각, 증여 등 부동산 이전의 원인이 되는 증거들은 판사 또는 등기부만이 심사 당시의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판결함으로써 이외의 정황에 의한 등기부 기재사항 또는 판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이 땅을 구입할 당시 담당공무원의 경우도 등기부 기재사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전 지주였던 권외분 등이 시효완성의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른 여러 과정의 내막을 따질 소의 당사자도 진주강씨 문중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의 입지가 좁고, 단지 민사에 의한 토지매각대금 환수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심히 걱정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사 승소해서 대금을 환수한다 치더라도 기존의 황암사 건립부지는 다시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의 강씨문중에서는 4억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문화과 소관 답변
(10시34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정순행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당을 건립하게 된 배경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황석산성은 정유재란 시 조종도 함양군수와 안의현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41년 숙종 40년에 안의 대밭산에 사당을 짓고 추앙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제 강점기 때 사당을 강제 철거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황석산성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322호로 지정, 등록됨에 따라 사당복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안의 안심출신인 재미교포 장용진 씨가 3억원을 기탁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복원에 착수하게 되어서 2001년에 복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만 3,518㎡에 의총, 사당, 산문, 주차장 및 조경, 화장실을 기탁금 3억을 포함해서 10억 1,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매입은 ‘99년5월1일, 협의당시 소유자는 서울의 권외분으로부터 1억 2,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등기를 ’99년5월3일자로 완료를 했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변경사항은 1939년11월20일 강수용 씨 앞으로 최초로 사정이 되었었습니다만 1989년11월21일 강수용의 자 강남옥한테로 이전이 되었는데 이것은 1934년9월9일 강수용의 사망에 의한 상속대위등기를 박월색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11월21일 박월색이 시효취득완성으로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12월28일 권외분이 박월색으로부터 사들인 걸로 매매로 되었는데 권외분은 박월색의 자부이자 이종열의 처입니다.
그래서 1999년5월3일 함양군에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소송에 져 가지고 2002년12월3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해서 2002년12월9일 소송에 이긴 강선강, 강태찬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전등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분쟁 관계가 원소유자 강수용이 1934년 사망한 이후 후손들이 사망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자 산을 관리하여 온 박월색이 상속대상자인 차남 강남옥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89년11월21일 제기했는데 강남옥은 등기부상 안의면 신안리 828번지에 주소지로 하고 있었으나 당시 일본에 거주하였고, ’66년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박월색이 등기 후 자부인 권외분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이후 함양군에서 협의 취득하여 현재 왔는데 조상의 성묘를 위하여 선산을 찾은 당시 후손들이 황암사 건립사항을 보고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및 사망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무효라는 소송을 2000년1월10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1심소송에서는 원고 강선강이 승소를 했고, 피고 권외분 측과 우리 함양군이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항소심에서는 2002년5월12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를 했었습니다마는 2002년8월14일 완전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외분 측에 대한 대책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2003년3월6일 우리가 거창지원에다가 2003가합68호로 접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소송 중 권외분의 재산변경 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임변호사는 진주에 이일구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소송에 이긴 강선강 측의 소송대리인을 우리가 변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시 매매대금 환불 관련 처리진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리했고, 형사소송은 그걸 또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형사소송이 안 되고, 민사의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이전을 해갔는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할 때 고의성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강 측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을 보고 매수를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서 일차적으로 감정을 금년 3월25일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해도 그 사정을 잘 아는 평가사들이 현재의 지목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시의 임야로 되어 있을 때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 가격과 같은 1억 2,000만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선강 측은 적어도 옆에 보상을 받는 가격을 비교를 해서 평당 약 10만원 정도로 해서 4억 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에서 그 가격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이고 이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바로 철거하라는 것은 안 하고 법원에서 중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습니다마는 법원 측에서 묘지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공사를 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공공재산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의 공공건물이고 재산입니다.
이걸 법원에서 철거소송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원 중재가 있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3월6일 제기한 소송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소송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소,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 권외분 재산을 다른 데로 어떤 방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전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법원에서 통지를 받고 우리한테 항의도 해 들어오고 이런 바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기들은 권외분의 재산을 샀는데 왜 함양군에서 소송을 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입게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그 사람들이 해 간 부분입니다.
정순행 위원 지금 원고가 군수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함양군수입니다.
정순행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 권외분 씨한테 1억 2,000만원을 땅 구입자금으로 함양군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정순행 위원 만약에 어떤 소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외분 씨 앞으로?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정순행 위원 그러면 권외분 씨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아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승소를 해도 그 분 재산이 없으면 1억 2,000만원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승소를 예상하고 가압류라든지 압류 같은 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권외분 재산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 보니까 사업 실패를 해서 재산을 다 날렸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게 재산을 고의적으로 도피를 시켰느냐, 아니면 사실상 사업을 해서 재산이 없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 재산을 이전해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왜 정상적으로 우리는 샀는데 법원에 소를 제기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고의성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형사소송도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과장님, 형사소송의 소의 당사자는 군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강씨 문중이지, 그것은 그렇고요.
진주강씨 문중에서 지난 번 시효완성의소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할 때 권외분 씨가 질 걸 예상해 가지고 그 때 미리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놨어야지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못 받지.
당연히 도피시켜 버리고 없지.
이것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취득시효완성의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도 등기부등본만 보고 구입하지 그 내막은 어느 누구도 땅 사는 사람이 안 살피거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송에서 질 걸 빨리 예상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다시 사게 되면 4억이라고 그랬죠?
채권확보 1억 2,000만원 못하고 또 4억 주고 살 것 같으면 이 땅 하나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5억 2,000만원의 그 아까운 예산을 퍼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채권확보라도 빨리 했어야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것도 흘리게 되었네요.
됐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보충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하여튼 권외분의 재산추적을 세밀하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성 위원으로부터 축산폐수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호성 위원 질문
문호성 위원 문호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허가대상농가가 53가구고, 신고대상 가구가 220가구입니다.
우리 군 전체 축산폐수 발생량에 대해서 퇴비유통센터 및 축산분뇨처리장, 해양투기 등의 처리량이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유통센터에서 처리한 물량은 퇴비유통센터가 금년도 2월에 준공하여 그나마 축산폐수의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는 15가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요만 수거하고, 슬러지는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사업비가 80억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이용 면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축산분뇨로 인하여 자체 퇴비화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관리청에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약 30%가 축산농가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서 해결할 것인가?
정말 맑은 물을 보존하는 것이 함양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의 폐수가 만약 하천에 유입되어 오염된다면 우리 군수님이 내걸고 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그 슬로건은 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축퇴비유통센터 축산농가에 대한 방향과 축산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톱밥지원금 등 지원방법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전처리단계 고액분리기 설치 등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과 소관 답변
(10시58분)  

○농림과장 송경영 농림과장 송경영입니다.
먼저 문호성 위원님께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우리 군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톱밥지원금과 축산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원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축산법 제3조의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의거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톱밥지원금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축산분뇨배출시설의 형태로는 재래식과 스크레퍼식 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슬러지돈사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슬러지돈사의 축산분뇨는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기준으로 3만 5천PPM(100만분의 1(parts per million)을 나타내는 농도의 단위)를 초과하고 있어 정화시설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양질의 퇴비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염분이 함유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뛰어난 목재를 톱밥으로 생산하는 곳에서 슬러지돈사 및 축산배출시설 허가농가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축분유통센터와 위탁처리 계약자는 계약물량을 제외한 분뇨에 대하여 공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문호성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호성 위원 지금 허가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다고 했는데 신고농가 22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저희들 축산배출량을 보면 지금 가축수가 5만 1천두쯤 됩니다.
여기서 1일 발생량이 509.9톤 그리고 연간 18만 6,113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해양투기로 5천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 1만 2천 그리고 우리 농협퇴비장에 3,200 그리고 퇴비화로 쓰는 게 16만 4천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액비화사업으로 2천톤 그렇게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호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허가대상 외에 신고대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지금 허가대상 농가가 51농가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농가가 221농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의 방침은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간에 양질의 톱밥을 쓰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올해 액비화에 지원되는 농가가 9농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액비화 농가 선정은 주로 축산 두수로 해 가지고 주로 1천수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액비화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송경영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축산폐수처리장 전처리단계의 설치로 축산농가에 지원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방법으로는 자원화 및 정화방류시설 그리고 해양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재래식 및 스크레퍼식, 스크레퍼식은 똥하고 오줌하고 분리하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추세에서 현재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등의 이유로 슬러지돈사의 축산분뇨는 BOD가 3만 5천PPM 이상으로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서 처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전처리시설로서 농가에 고액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뇨를 분리하여 농도를 낮출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시설로서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유입수 기준인 1만 8,500PPM 이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고액분리기는 농림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 신청농가가 없습니다.
만일 축산농가에서 지원 요청을 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축산농가에서 고액처리분리기를 설치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 개개의 농가에 고액분리기를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림과장 송경영 그렇게 설치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문호성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전처리단계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로 인해서 전 농가가 축산폐수처리장에 가져와서 거기서 고액분리기에 다시 걸러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그 부분은 도시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송경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도시환경과장한테 넘기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11시04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처리 문제점 및 대책방안 중에서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중인 환경관리시설공사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인 2만PPM을 초과한 3만 5천PPM 정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부지 및 시설비는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은 지난 해말 실제 배출한 축산농가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설계의 약 2.5배를 상회하는 고농도로 축산폐수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BOD 1만 8,500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7만 6천PPM이 있었고 또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는 1만 2천PPM이 기준인데 3만 2,714PPM이 있었고, SS(부유물질(suspended solids)-입자 지름이 2mm 이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의 경우에 기준이 1만 3천PPM입니다마는 7만 8천PPM까지 배출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은 현재 연계처리 중인 하수처리장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기존 축산폐수처리장을 미세협착물제거기 및 탈수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보완 없이는 그러한 고농도 축산폐수 처리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어, 작년도까지는 가동률이 30%였었습니다마는 현재 55%까지 상향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수,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에 지원이 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설보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 사항도 연차별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적 차원에서 축산폐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가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문제는 대다수 사육농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 문제고, 개인들이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수가 소가 1,900농가고 돼지가 400농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농가에서 농지에 거의 100%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대다수 사육농가들한테 홍보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가보면 현실이 정말 이걸 고발을 해야 될지 아니면 행정지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고발되고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고 되풀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문 위원님, 더 이상 질문사항 없어요?
문호성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위원으로부터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활계획과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질문
(11시10분)  

강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복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지소가 4개, 보건진료소가 7개가 폐소조치 되었습니다.
이 황폐된 산간오지 마을에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정원표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시켜 복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실정을 보면 합천, 창녕, 하동, 고성, 남해는 하나도 폐소가 안됐습니다.
거창에 1개소, 산청에 2개소, 의령에 2개소, 함안에 3개소가 폐소되었습니다.
또한 진료소는 함양이 7개가 폐소된 반면에 거창, 산청, 함안, 창녕은 한 곳도 폐소가 안됐습니다.
의령에 2개소, 합천에 2개소, 하동이 3개소 등등 해서 폐소되었는데 과연 이 오지 최고 수준이 낮은 함양에 보건소가 왜 이렇게 제일 많이 폐소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건 정원을 보면 함양이 47명에 불과하고, 합천이 85명입니다.
또한 거창은 68명, 산청이 72명, 의령이 56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함양의 ‘98년도 구조조정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잡아 가야만 잘못된 부서도 부활이 가능해지고,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공무원 충원도 가능해집니다.
이 잘못된 구조조정을 이번에 100% 복원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 소관 답변
(11시13분)  

○행정과장 장주현 행정과장 장주현입니다.
강신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부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된 사유는 ‘98년도 구조조정 시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부활계획은 당초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해서 대안으로 채택을 하고, 실제로 폐지된 마을을 집중적으로 진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마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표준정원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인력운영의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차적으로 폐지되었던 보건지소 4개소를 우선 부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들의 의료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사업담당에 방문진료팀을 이번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지된 보건진료소는 장기적인 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의 제1차 진료가 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 폐지된 곳이 팔령, 실덕, 죽산, 용추, 운곡, 백운, 마평인데 여기에 가면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순회진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가장 우리 민이 접하는 1차진료를 복원시켜 놔야 되죠.
어떻게 해서 보건진료소를 뒤로 미루고 다른 행정기구를 복원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군수님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 또 황폐된 건강 사각지대에 보건진료소 문제는 군수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윤용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이 하실…
○행정과장 장주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잠깐 하십시오.
○행정과장 장주현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47명입니다.
2005년까지 우리가 61명을 충원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업무하고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 업무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복지사 업무가 200가구당 한 사람씩으로 그 업무에 전담만 하도록 복지부에서부터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내버스가 각 마을마다 들어가고 있고, 가구당 복지사가 관리하는 인력이 내나 이 인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업무 중복을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강신원 위원 남의 군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 합니다마는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순회교육도 할 것이고 순회진료도 할 것이고 한데 합천 같은 데는 85명이나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47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정원을 보든지 보건기반시설을 보든지 뭘로 보나 함양이 이래서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난 번에 구조조정 때 행자부에서 상금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구조조정 잘했다고, 보건지소를 폐지를 많이 시켰다고 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선전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정말로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사용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도 단위 전체를 남의 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보건진료소는 제1차적으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다른 여타 기구(조례안)가, 언제 우리 군의회에 올지 모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군 위원들도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천사령 강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양행정을 보건복지부에다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도 새로 짓고 의사(공중보건의), 모든 보건장비도 현대식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차가 안 들어갔을 때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료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마을마다 차가 들어가고, 어느 마을이고 자가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한번 치료를 받아 가지고 만족을 안 합니다.
함양읍에 나오는 노인들이 하루에 병원을 세 번 이상 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병원에 가서 또 뭐라고 하면 똑같은 말을, 또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프니까 또 A라는 병원에 가고 하루 세 번을 가야 오후에 집에 가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물론 좋고 보건행정도 좋지만 낭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 앞에 우리가 많은 보건직원들을 구조조정한 것은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좀더 보충해서 61명정도로 더 늘리려고 하고, 아까 행정과장이 보고한대로 지소도 4군데 늘리고 차량도 새로 구입해서, 아까 7개를 부활하는 것보다는 좀 방문진료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또 옛날식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됩니다.
지금 행정이 많이 발달되고 그만큼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어느 오지를 해서 이걸 부활하려고 하면은 252개 마을마다 다 들어와야 됩니다.
또 나중에 안 되면 집집마다 다 보건의사가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소 4군데만 부활하고 우리 순회진료팀을 더 보강해서 전문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군수님 그런 말씀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말씀 마시고 군민 건강을 위한 것인데 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보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발휘를 해 주시고, 정말로 그걸로 해서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확실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합천 같은 곳은 현재 진료소가 11개나 있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18개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마다 지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7개 없어진 걸 우선에 복원시키자는 것인데, 집집마다 이런 것은 2020년에 짓든지 그것은 차후문제고 지금까지 7개 있었던 것을 왜 없애고, 7개를 복원시키면 된다는 말씀을, 여타 군에 보면 창녕 같은 데는 18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군수 천사령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잘 압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게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집을 짓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시에 아플 때마다 119차가 차가 전화 받고 즉시 가듯이 이제는 어디든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보강하면 충분하게 우리 보건에 대해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봅니다.
강신원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가 순회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보건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기현 먼저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현실이 인구는 자꾸 줄어지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5%에 달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나이가 많으면 누구나 노인성 질환이 있고, 만성질환이 다 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보건담당자로서의 소견은, 소신은 근접성을 가진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보건진료소를 복원을 시켰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옛날에 진료소 근무하던 우리 직원들을 면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방문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플 때 시기에 맞춰서 아픈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아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행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소신을 강 위원님 발의에 따라 제 말씀을 꾸밈없이 드렸습니다.
강신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이 어떤 식으로 갈는지 아직 의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분명히 보건진료소 문제만큼은 100%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기구 설치를 하든 정원 충원을 하든 그 다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함양군내 독거노인이 2,8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보건진료소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소신입니다.
이것 분명히 이번에 기구조정 때 참작을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말 주고 받고 해 봐야 안 되는 줄 알고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첫 번째 질문에는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습니까?
강신원 위원 군수님 답변이 아까 거의 다 나왔으니까…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두 번째는 제일 현안사업이고 제일 먼저 질문이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일 밑으로 왔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2003년도 올해 6월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도 잡아졌었고 그리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포기한 업체가 4개사에 7개 공사가 있고, 공정이 20% 미만인 공사가 13개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60~70%정도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주원인을 보면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 교량형식 변경, 분할측량 지연, 부서간 협조가 원활치 못했으며, 거기에 대하여는 정말 일선 면장님들이 보상지원이 안 됐다, 분할측량이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솔선수범 했으면 오히려 공기도 당겼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780억원이라는 것이 2003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공기연장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2~4월 사이에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 마을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할 그 때 공기를 70~80%까지 올려 놔야 할 시기에 마을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일선 면행정이 마비되는 듯한 저는 그런 인식을 느꼈습니다.
3월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일선 면장님은 “그것은 안됩니다. 4월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듣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도 정책조율이 있어야 된다.
아마 2월부터 6월까지 모든 행정이 수해복구에 집중되고 자매결연이 가을쯤 미뤄줬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장이 엉망으로 안 됐을 것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신 걸로 아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천사령 강 위원님은 아마…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그 답변은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공사지연에 대한 걸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 건설과 소관 답변
(11시30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신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지연에 대해서 재해소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우리 군은 9명의 인명 손실과 1,690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의 복구를 위해서 2,46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서 수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군의원님, 마을 이장님 그리고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 함양군 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우수기 이전 복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총 복구대상 488건에 354건은 준공하여 전체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도급자의 능력부족이나 장비 및 자재의 품귀현상 등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3월23일부터 6월말까지 수해복구 100일작전을 전개하여 서로의 정보교환으로 장비 및 자재 등을 교환 내지 협의하여 사업간의 완급을 정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한 결과 어렵기는 하였으나 제시기에 모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공사진행이 다소 늦어진 것은 지적하신대로 편입토지 협의지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연, 교량형식 결정 지연, 분할측량 지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사계절 변화를 보면서 수립해야 함으로써 용역기관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올 우수기를 감안하여 우선 하천 폭과 제방높이만을 산정하여 교량길이와 높이, 취입보 길이, 도수로 계, 도로선형 및 높이 등을 결정하여 그나마도 오늘과 같은 수해복구사업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수차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부지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된 곳도 있으며,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 지적공사의 측량업무가 과다하여 타 시군 직원까지 동원을 시켜도 우리 욕심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주원인은 평년보다 강우일수 및 강우량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평년 강우일수가 3월부터 7월18 현재까지 140일 중 41일에 539㎜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67일에 1,137㎜로서 26일 598㎜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금년 우수기 및 태풍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강우량 증가 또 여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라든지 또 제가 지적했던 일선 면장님들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조금 보상문제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었더라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아닙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는 면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한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협의가 일찍 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부분은 원활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여타 강우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6월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6월말까지는, 저희들은 공기가 있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1년이 가는 것도 있고, 6개월이 가는 것도 있고, 2개월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수해복구사업 100일작전 할 적에 65%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0%를 달성을 했습니다.
강우량이 평년처럼 41일에 불과하였더라면 저희들이 목표는 80~90% 이상 6월말까지 올렸을 것인데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러나 하늘이 그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뭐 그것도 그럼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수동 같은 데 도북 골짜기라든지 내백 1공구라든지 아직 30%도 안 돼 있고 파헤쳐 놓고만 있습니다.
1모작을 지금 심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사측하고의 어떤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루어졌는지?
그네들이 2모작도 않고 금년 농사를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라고 해서 전부다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휴경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경지답 지원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휴경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안 했다 해서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휴경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경작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업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모종의 보상관계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신원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보상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논 100마지기를 부치는데 논 100마지기에 대해서 공사측에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걸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수 관개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강 위원님께서 확대해석한 100여 마지기나 이런 휴경된 그런 답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의 능력부족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휴경답이 발생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공회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구태여 파악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공기지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형공사 13곳이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 포기공사가 7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년 내로 불가능할 것 아니냐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문제가 되어지는 포기한 공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증인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 조치를 하였고, 대형공사가 20~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다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다가오는 태풍이라든가 아직도 8월이라는 달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이냐 하는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수충부에는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우기가 끝나고 나면 박차를 가해 가지고 가능한 이월이 되지 않고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3개 사업장은 예상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시킨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만약에 공기가 모자랄 것 같으면 내년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특단의 대답도 없지만 많이 물어서 죄송하고요.
군수님한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도 조율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개월 동안에 조율이 있었으면 더 효율성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천사령 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84% 진행한 것은 전국에서 제1입니다.
강원도는 아직도 50%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100일작전을 개시해 가지고 전 읍면장이 같이 현장에서 뛰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엉터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 밥만 하지 않습니다.
밥을 안쳐 놓고 밥이 되는 기간동안에 또 옆에 가서 반찬도 하고 또 부지런한 엄마들은 밭에 가서 상추도 뜯어 옵니다.
또 된장도 끓여야 되고, 여러 가지 반찬도 같이 하듯이 살림을 하다 보면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맡겨 놓은 다음에는 그 여가여가로 우리가 자매결연도 합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우리 함양을 알리고 또 여름에 관광객도 불러와야 되고 또 가을에 농사 지은 걸 팔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어느 면장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 면장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우리가 대구나 진주나 마산 쪽에 갔으면 6천원에 받을 걸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에 6,600원씩, 오늘도 몇 차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정을 우리가 펴고 있는데 칭찬은 안 해줘도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면 저는 서운합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공사…,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을 군수님께서는 특유의 어떤 농산물 판매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정책조율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무리 밥을 안쳐 놓고 돈나물을 뜯어러 가도 되지만 돈나물 뜯을 사이에 밥 하는데 집중하면, 나무 하나 똑바로 넣으면 불이 더 잘 탄다 저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고,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 정말로, 한번 골짝으로 가보십시오.
정말로 파헤쳐놓고 더구나 이 우기에 엉망입니다.
여기에 행정을 집중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강신원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집행부와 또는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군수 천사령 감사합니다.
한윤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에 감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해준 사항은 빠짐없이 틀림없이 시정해서 행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곡리조트 쪽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꼭 금년 안에 어떤 기업자를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해복구인데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한대로 지금 4월부터 비가 48일간인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269㎜가 왔는데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금년에 490㎜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하루 안 오면 그 이튿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비가 온 후에는 또 말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르기를 기다리면 또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고, 하여튼 차질없이 더욱 더 아름다운 함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며, 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사안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4차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한윤용 정순행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담당관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호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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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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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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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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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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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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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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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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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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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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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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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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