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월1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조례안 외 2건의 함양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신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등단)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오늘은 겨울 답지 않은, 눈 내리는 날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폐지․개정조례안이 2004년 1월 13일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4년 1월 14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국무총리훈령 제441호가 공포되고,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각종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설치조례로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세감면조례의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군세감면조항 및 감면기한 연장과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2003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과 종교단체 소유의 의료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축소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전액 감면해주고, 도시계획세는 50%를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마을공동작업장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었던 것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를 부과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시행일을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볼 때 본 조례는 군세의 감면대상을 확대 및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결과 참석위원 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및 정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장은 투자유치 지원주체로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3장은 외국인 투자의 지원으로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4장은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공장부지 대부 및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5장은 보칙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과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큰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경우 기간, 상시고용인원, 지원규모 등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과 또한 안 제26조의 포상금 지급에 유치금액 및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폐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강신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활동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아름다운 함양 건설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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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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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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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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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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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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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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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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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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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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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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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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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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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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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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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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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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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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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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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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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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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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