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월1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1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 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폐지․개정조례안 3건을 비롯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1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4년 1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3건의 함양군 폐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근거법령 및 도조례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폐지 및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월 14일 1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폐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폐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1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재웅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재웅 의원과 문호성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함양군 폐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