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7월9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의회) 1.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3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2. '93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순근 의원, 간사에는 정용규 의원이 선임 보고되었으며, 또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의장 정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3. 6. 10.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3. 7. 5.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3. 7. 6. 여러 동료의원의 성원으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용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93. 7. 8. 당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요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신한국건설 지표인 경제회생 정책을 실현하는 의지의 단면으로 이해되어 진정 환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또한 궐원이 된 마천면 선거구의 의원 보궐선거 경비 32,967천원이 계산되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가급적 조기에 보궐선거가 실시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군의 예산규모는 46,833,42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670,911천원이고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가 9,162,51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4,011,381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게는 30,083천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의 총액보다 3,981,2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여 재정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부적정 하거나 과다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문화예술진흥비중 150만원, 재무행정비중 24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중 275만원, 농수산비중 6,200만원, 지역경제비중 100만원, 임업비중 500만원, 도시개발비중 150만원등 총 7,6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산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의 전입금과 세출의 융자금에서 각각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공히 1억원이 삭감됨으로서, 총 예산규모가 예산요구액 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 및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 전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자치행정을 선도해야 하는 사명의식과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하여 건실한 재정기조를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재적의원 11명중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본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일반회계 분야에서76,15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특별회계 분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세입세출 1억원을 각각 삭감한 기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2. '93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4시09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추가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제2차 군유재산 추가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신청을 올린 군유재산 관리계획 건수는 2건입니다. 그 중에 취득 계획 재산이 1건이며 대부계획재산이 1건입니다.
취득계획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거주 정순오씨 소유토지 2필지 681㎡를 지곡면민의 성금으로 구입, 지곡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사용해 줄것을 전제로 해서 본 재산을 당 군에 기부체납을 신청해 온 재산입니다. 이래서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본재산을 군유재산으로 기부체납을 받고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지곡면 개평리 56번지 답 349㎡와 지곡면 창평리 515번지 답 332㎡로 합계 681㎡입니다. 약 20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곡면 보건소를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국비 6,779만원과 군비 3,38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00만원에 신축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며, 건축설계도 건평 62평에 조적조(적벽돌) 스라브 건물로 기히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 양찰하셔서 본 기부체납 계획을 의결 승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대부재산으로서 서상면장으로부터 신청된 대부계획 재산입니다. 동 재산은 도천리에 소재하는 시멘트 스레트조의 20평짜리 건물로서 현재 서상 중학교 소유 부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입니다. 본 건물은 과거에 서상면 구 보건지소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그동안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가로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지난해에 서상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철거계획을 세웠던 건물입니다마는 그후에 동 건물을 지난 '90년도까지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해오던 성광산업회사에서 다시 본 건물을 수리를 해서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군유재산의 생산적 활용과 수익의 증대를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철거계획을 유보를 하고 대부재산으로서 계속 본 재산을 활용해 나가고자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찰해 주시고 본 재산에 대한 대부계획을 승인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재무과장 그대로 계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서상에 우리가 지금 허가를 해 주어야 될 그 내용은 지난번 의회에서 철거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물론 시기적으로 상반기 중에 철거가 가능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운 바로 이후에 금년 년초부터 내부적으로 성광산업 이재남 사장이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면장이 그 동안에 그러한 요청이있기 때문에 이런 철거계획을 유보를 하고 그 당시에 건물이 노후되고 또 우범장소로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철거
를 강력하게 요청했던 분이 서상 중학교 교장이었는데 부지가 자기들 부지니까 교장이 다시 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건물이 우범장소로서는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한 우려가 없게될 것이니까 다시 활용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밝혀 왔고, 이래서 그 동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일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은 와서 철거를 해 달라하고 또 며칠 있다가 와서는 철거를 해 주지 말라 하는 그러한 놀아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승인해 주는걸로 대충 여론이 모아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즉시 벌써 몇개월 안 지났습니까? 모든 일이 그때 그때 처리가 되도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건물만 우리 군 소유고 땅은 서상중학교 소유죠?
○재무과장 김승곤 예. 그렇습니다.
○정용규 의원 그렇다면 어제 20만원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땅하고 건물하고 전체에 2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만 대부계약을 체결하니까 서상 중학교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조차도 저희들은 알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부계약만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이 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되지요.
○재무과장 김승곤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현재까지는.
○이종진 의원 내가 묻는것은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서상 중학교 소유의 대지에 집을 지어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지에 관한한은 우리하고 어떠한 대지 사용료 안준다는 그런 계약 사항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곤 대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절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제까지는 중학교 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그런건지는 모르지만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사용자 임대자가 건물 임대한 사람하고 대지 사용료 주는가 모르겠다 이거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사용료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문제지 현재 임대 받고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재무과장 김승곤 현재 건물에 대한 저희들은 임대계약만 체결하다 보니까.
○이종진 의원 그런데 그러면 가령 우리가 대지에 대한 사용료는 안 줘도 되는가?
○재무과장 김승곤 대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까지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배부된 유인물 구분에 보면 매입이라 해놨는데 실제 지곡에 이거는 매입이 아니잖아요. 취득이라 하든지 매입이라 하는거는 돈 주고 산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서류를 만드는데 철자를 말입니다 구분에 매입 해 놨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곡면에는 우리가 돈주고 산게 아니고 기부체납으로 자연취득이 된겁니다. 구분에 매입이라고 쓰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용어자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예. 알겠습니다.
○정용규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군유재산은 재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신중을 기해야 될건데 작년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은 세울때도 신중히 고려해서 세워야 되고, 방금 세웠다가 또 방금 대부를 해서 쓰면 좋겠다고 해서 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다시 배려해 주도록 합시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군유재산도 속속들이 보면은 대부료, 임대료 받는것도 있고 안받는것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점 특별히 유념해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관재계를 따로 승인 맡아 가지고 두든지 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방치된 것도 있고, 민원이 발생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이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요.
○의장 정웅상 예. 임현철 의원 말씀하세요.
○임현철 의원 정용규 의원이 말씀한 것과 동일한데요 추궁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라는 건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산된 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 청사도 그렇고 또 상수도도 그렇고 또 이번에 서상 재산관리 청사관계도 그런데 마천은 법이 규정이 바껴서 기히 몇년 안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연기됐다 하는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상수도 이게 당초계획은 수동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취소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또 당초계획을 세웠을때 주민들 의사를 하나하나 청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계획은 승인 안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는 재삼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제 막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고 문안작성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문안을 써서 보고자료에서 반발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추가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 많은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93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승인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 위원장
박순근 의원
간사
정용규 의원
○의안심사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6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보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6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심사보고서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