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6월30일(수) 14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의회)
  1. 회기결정의건
  2. '93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
  3.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박순근의원외 10인 발의)
  3.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공민배 함양군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공민배    존경하는 정웅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염원 속에 희망찬 새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1993년 한해도 절반이 지나고 있는 즈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먼저 그동안 군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과 같이 군정을 걱정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곽성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편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업이 시대의 흐름이나 국제적인 여건, 국가의 발전, 이론적 배경등 폭넓은 논리적인 일반성과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 주민의 갈망, 당사간의 이해관계등 심층적이고 사실적인 구체성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행정은 매우 혼란해지며 방향을 잃고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심에 전반적인 군 발전을 위해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의 사업선정과 행정이 추진되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곽성준 의원 사망으로 궐원이 된 마천면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고 각종 행사경비, 여비, 수용비등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마련된 재원을 금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속성 유지와 문민정부에서 약속한 농기계 반값 공급등 정부 추가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확보와 소득기
반 및 환경개선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3차년도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질적서비스 개선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므로서 이에 대한 재정수요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건전재정운영 기조하에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0억 8천 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9.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 천 백만원, 특별회계가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92. 회계년도  
결산이월금과 당초예산 성립후에 추가수입이 확실한 자체재원과 정부시책 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세출은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 시책 추진에 따른 농기계 1,114대 구입에 필요한 지원금 11억 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활력있는 내고장가꾸기 사업과 금호교가설 사업비에 7억 6천 백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에 6억 4천 7백만원, 지역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인 기백산 군립공원주차장 및 야영장 조성과 백무동 주차장 설치사업에 4억 9천 5백만원, UR에 대응한 한읍면 한명품갖기,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지역특화사업 육성등 소득사업에 8억 8백만원, 지역균형개발과 오랜 숙원사업인 시장진입로등 숙원사업에 5억 8백만원,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등 기타사업에 2억 천 6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에 1억 6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억 9백만원, 기타 6개 특별회계에 9천 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산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고 낭비요인과 절감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개발과 소득증대등 투자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5개년 계획의 공공부문의 예산절감계획 차원에서 절약에 기본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절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여 행정이 근검절약에 율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수행은 물론,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겸허히 수렴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 6. 30
  함양군수  공민배
○의장 정웅상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6월 16일 마천면 선거구 곽성준 전임 부의장님의 별세로 궐원됨에 따라 6월 17일자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통보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3년 6월 16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 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1993년 6월 23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안제출사항은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3년 6월 10일자 '9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 6월 28일자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3년 6월 29일자 박순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93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현장 확인의 건과 동일자 강선권의원외 3인으로부터 함양,산청량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건의문채택의결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93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현장확인, 그리고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 개정안 의결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신대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회기는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박순근의원외 10인 발의)
(14시41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박순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93년도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현장 확인안을 발의한 박순근 의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추진된 군 본청 및 읍면 시행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주민여론을 파악,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여론수집과 예산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개반으로 나누어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 지역에는 정진위 의원님, 홍덕용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으로 하고,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지역에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용규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93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본건은 사전 협의되어 전 의원 발의로 상정된 건이므로, 조금 전 제안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결된 '93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4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본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 하신대로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임하시는 전 의원께서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궐원통보  
  '93년 6월 16일 곽성준 의원(마천면 선거구)의 사망으로 궐원됨에 따라 6월 17일자 집행부 및 선거관리 위원회에 궐원통보 하였음.
○의안제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6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상 3건 6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93년도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안)(6월 29일 박순근 의원외 10인 발의)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에관한건의문채택의결의건(6월 29일 강선권 의원외 3인 발의)
○휴회의결의건  
  (6월 30일 의장제의)
  7월 1일~7월 4일(4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임현철  의원
  박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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