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

일시  1993년7월5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의회)
  1.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결의건
  5.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2.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 의원외 10인 발의)
  4.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5.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7.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강선권 의원외 3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상반기추진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연 4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현장 확인반별로 현장확인 하신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반 대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반에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임현철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정봉균 의원님으로 편성되어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백전면, 병곡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 시행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공통사항으로 각종사업장 대상지 선정시 읍면장 포괄사업의 나누기식 사업배정 및 불요불급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백전면 대안 소하천 보수공사의 경우, 특정인에게 시혜가 가도록 사업을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정이 요구되며, 일부 감독공무원의 지도소홀과 시공업자의 불성실 등으로 각종 공사의 노면정리 부실과 포장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례, 그리고 한국통신의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마무리 원상복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금후부터는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도로포장과 관로매설 공사가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금후 각종 공사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읍면 지도소 관계공무원의 유기적인 협조와지도 및 참여 주민의 적극적인 의욕으로 사업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생육부진, 작황불량등 부진한 부분은 연구와 기술지도를 강화토록 하고 사업 유망작목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한해장비 관리상태를 확인한바, 한해대비 양수장비는 늦어도 3월중에는 정비 점검을 완료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모 면의 경우 아직까지 수리소에 수리중에 있었으며 송수호스 또한 사용 불가능 수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읍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내구 연한이 경과된 원동기와 노후화된 송수호스는 과감히 폐기처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일부면의 명품은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작목을 하향식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만이 도출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장별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제2반 대표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십시요.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제2 확인반의 '93.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 현장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종진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이상 5분이 안의면, 서상면, 서하면, 지곡면, 수동면 이상 5개면을 7월 1일부터 4일까
지 면별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포장 사업과 교량가설, 석축등 토목사업 부분은 대체적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역역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시설에 미치는 여건 예측이 미흡하여 벌써 기반시설이 잘못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업비에 비하여 잘된 현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읍면 1명품 사업과 특화사업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은 각면별 공히 자율참여 분위기가 고조되어 모처럼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되어 농민들의 의지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옻나무, 두충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조사업 작목은 활착상태가 부진한 곳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목욕탕 설치, 새마을시설물중 마을회관 관리등 시책사업으로써 유지 및 관리비가 소요되는 시설물은 그 이용상황이 극힘 부진하였고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국고를 투자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일부가 도난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차후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지책을 마련하여야겠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사업장별 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현장확인시 피부에 닿았던 느낌이 자치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창출기관이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이 서비스를 창출한다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뿐 아니라 화합하고 잘사는 복지농촌 건설이 이룩될 것으로 믿습니다. '93. 상반기 추진 주요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시작은 있으되 중간관리나 사후관리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부서 뿐 아니라 모든 업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서는 사업장별 상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상반기현장확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이상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현장확인 하신 전 의원님, 그리고 확인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많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미흡한 사례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보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격려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사전 협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특별위
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 토론 하여 심사를 거친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 의원외 10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7월 6일부터 9일 오전 12시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9일 오전 12시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함양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내무부에서 내무행정 쇄신 세정분야 개선사항으로서 그 준칙이 시달되어 그간 함양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절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행 조례중 자동차세 면제대상인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일치되게 조정을 하자는데 있으며 개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조의 규정중 "상이 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수정을 하고, 제2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단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에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상이급수 2급은 물론 별표에 정해진 3급 내지 5급에까지 확대적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항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 5페이지에 신구조문을 참고하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 군에서 본 조례에 의거해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기간은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법으로 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허가를 얻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이 지난 6월 2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3년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종전 청소년육성법 규정에 따라서 제정 운영중인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15인 이내로 못을 박는것과  두번째, 청소년위원회운영에관한 사항중에 종전에는 운영방향만 제시가 되었던 것을 요번에는 5개사항을 설정해서 군수의 자문에 의하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과 다음에는 실무위원장을 종전에는 부군수로 했던것을 요번에는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것과 다음에 함양군실무위원회를 종전에는 간사를 계장으로 했던 것을 담당자로 하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실무위원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개정안 신.구안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진위 의원    몇 명으로 못을 박는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못을 박을 겁니까? 속기록에 나올거고 녹음에 나올 건데 정족수를 확보하면 확보했지 본회의장에서 뭣을 못을 박아요?  그 점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해명 대답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종전에는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애매한 인원을 20인 할거냐 15인 할거냐 16인 할것이냐 이렇게 했던것을.  
정진위 의원    그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책임있는 공직자가 더군다나 과장으로서 몇 명으로 못을 박는다라기보다 몇 명으로 정족수를 확정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서 내가 심히 불쾌해서 얘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죄송합니다. 정족수를 15인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이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본문을 아직 똑똑히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금방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능이 격하되는 그러한 감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격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또 간사를 담당계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담당 업무 추진 면에서 깊게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위원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또 간사를 담당자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 업무추진에 실질적으로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이종진  의원    기능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위상에 대한 지도적인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그렇고 본 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것은 어떠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새로 변경이 돼 가지고 기본법이 변경된데 의해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의장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이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히 다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입니다,  함양군의 법인데 물론 법의 근거는 있겠지만은 아무리 단순한거라 하더라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에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있으니까 겸해서 해야지 앉아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
고 그냥 없다 있다 이런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정웅상    단순한 조례 개정이니까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종진 의원    법이라 하는게 단순한게 어디있어요?  
○의장 정웅상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 한번 걸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종진 의원    아무리 걸러도 모든 조례의 개정,제정 이것은 아무리 단순한 거라도 원칙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져야지 간담회에서 이걸 걸렀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냥 눈감고 좋다 이런 식인데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앞으로 의원들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합의라니요?
정봉균 의원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나 질문한 발언사항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를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걸렀던 사항인데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는 안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실무위원장을 부군수가 하는 것을 실무과장으로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를 과장으로 한다.
이종진 의원    의장님, 그래서 말씀 드리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것도 병행해서 해야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성격자체도 모르고 이런걸 보더라도 그냥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제안설명 듣고 "그냥 좋다" 이거 참 문제네요?
○의장 정웅상    여하튼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전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다루는건데 여하튼 의원 전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의원 전체의 의사가 아니라 의장의 직권으로서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고 하지만 간담회는 정식
○의장 정웅상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진작 그렇게 발의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못할바에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될겁니다.
이종진 의원    아니지요,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하는것은 우리가 참고로 삼을 아이디어일 뿐이지요. 그렇잖아요?
○의장 정웅상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요?  그건 아니지요?
이종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서 하는게 안낫겠느냐 이겁니다.  
○의장 정웅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같으면은 구성하고, 여하튼 시정해 나가도록 그리합시다.  
이종진 의원    합의라는게 대단히 걸리네요.  조례의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드는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원이 합의 안했다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된다 이것을 내가 말씀 드리는건데 그럼 아무것이라도 합의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 안해도 되겠네요?  
○의장 정웅상  현재 다루는거는 의제와는 관계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제의 것만 가지고 다뤄야 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의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양군청소년육성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더 나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고 하는 것 같은데 의결하는걸로 해서 처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요.
정진위 의원    하나만 더 신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철언 의원이 체육청소년부장관인가를 하면서 지방양여금의 1%를 청소년기금으로 한다 하는게 있었지요? 지금 그게 폐지되었습니까?  아직 존속합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아직 폐지는 안됐습니다.  
정진위 의원    우리 함양지방자치 재정의 1%를 청소년기금으로 예치시켜 놨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안됐습니다. 활동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법에 다 돼 있는걸 해야되지, 폐지 안되어 있으면 해야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건 지금 함양군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말이지요, 전체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안할려면 빨리 법을 치워 버리든지 할려면 법이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야지 법이 있을것 같으면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박철언씨가 만든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인데 왜 안했어요?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정웅상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의제와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안계십니까?
이종진 의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의제와 상관 없는게 아니예요.  
○의장 정웅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고는 다음의 문제고 지금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의장님, 의원님들의 도출된 안을 집약시키고 심도있게 한번 합의하기 위해서 잠깐 20분간 정회를 했으면합니다.
○의장 정웅상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앞으로는 작고 크고 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이 상당히 빠를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되었지만 의견을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상    어떤 방향으로요?
정봉균 의원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안되었지만은 이번에 의원들의 의결로써 통과시켜주는 안을 의원들에게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이 없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앞으로 안하고 앞으로는 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당연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이 물어 주시면은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의장 정웅상    의안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박순근 의원    방금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합의도 이루어졌고 이번에 처음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이번 청소년육성조례 개정안을 의원님들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것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시면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의장 정웅상  박의원의 동의에 재론할 것 없이 들어셨으니까 재청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정까지 거쳤다 보고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이상 2건 6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7.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강선권 의원외 3인 발의)
(10시50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산청 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강선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함양.산청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한 강선권 의원입니다. 본군은 지리산을 끼고 이웃 산청군과 경계를 이루어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6.25사변을 통하여 빨치산 공비들의 은신처가 되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크고 작은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세계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근 거창 신원면 양민학살사건만이 특별법안의 제정으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과 합동묘역조성,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지원과 관련자의 명에회복을 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군의 휴천면, 유림면 일대 지리산과 인접한 손곡리, 서주리와 인접 산청군 8개마을의 700여 양민을 남녀노소 구분없이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하고 산록주변의 전 가옥을 불태워 버린 사건 또한 거창 신원면 학살사건과 동일한 부대가 자행한 사건으로 본군출신 제4대 박상길 국회의원께서 진상조사 결의안을 결의한 바 있었으나 5.16군사혁명으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도 되지 못한채 30여년 동안 군사정부하에 묻혀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과 산청군의 유가족들에게도 사건의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과 함께 특별법의 수혜범위에 포함시켜 형평에 맞는 조처가 있기를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강선권 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되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0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휴회의결의건(7월 5일 의장제의)
  7월 6일~7월 9일(4일간)
○의안회부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6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
○의안심사  
  함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함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이상 2건 6월 28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산청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명예회복에관한건의안채택의결의건(6월 29일 강선권 의원외 3인 발의)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93상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7월 4일 김원식 의원, 홍덕용 의원, 박순근 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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