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1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토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3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임시회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지난 2차, 3차 회의 시 심사가 완료된 실과소부터 심사를 한 후 당초 계획된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전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38분)
심사는 종전과 같이 사업명세서 책자로 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해당소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총괄부분 설명드릴 때 일단 세입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별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 편성 시에 부기가 누락된 부분이 808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0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청년인턴채용으로 3,05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이것은 추경예산 하면서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해서 560만 원 감을 시키는 내용이고 재산관리에 다목적승용차 구입하는 것은 3,700만 원 의회사무과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140만 원이 증액된 26억 9,89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3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10시40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08만 9,000원은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전출금 기재착오로 새로 정리하는 것이며 18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청년인턴채용 3,057만 1,000원은 국비보조금 2,200만 원, 도비보조금 857만 1,000원으로 국도비 증가분이며 22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56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였다가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다목적 차량구입비 3,700만 원은 의회차량으로 의회의 현지출장 및 의원들의 업무협의 및 출장에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질의 및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토론
(10시44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다음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실과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토론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먼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9억 5,300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8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0만 3,000원이 늘어난 7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이 100세대에 1만 8,000원 해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공제본기 구입이 1대 4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이 70만 원, 그 다음에 고객순번대기 표시기 구입이 200만 원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모바일시스템 구입은 1회 추경예산에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보수가 46만 2,000원이 늘어난 76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5명에 대당 610만 원으로 해서 3,0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계에 4개, 지적정보계에 1개, 기정액 2,495만 7,000원은 토지관리계에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입니다. 310만 원 늘어난 5,1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120동으로서 700만 원이 늘어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 정비에 국비 1,835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저희들은 군비부담금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총액 사무관리비로 768만 원이 삭감된 5,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55분)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억 5,956만 5,000원으로 20.1% 증액된 9억 5,336만 8,000원으로서 정책사업 86.65%, 행정운영비 13.35%로 편성되었으며 115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050만 원과 116페이지 교산지구 국민임대주택 하수도 원인자부담 1억 3,800만 원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인건비조정 및 국도비 변동에 따른 군비의 부담금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종합민원실 소관 113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5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예를 들어서 6명이 11개 읍면에 나눠서 6명에 대해서 인부임은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법과 규정이 그렇더라도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상식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상복합아파트 문제도 있었고 지금 현재 당장 대두되고 있는 게 교산리 봉강 상림명가 앞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부분에 상림명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어떤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할 때에 사실은 어떤 규정상이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난 후에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게 사후에 민원을 줄이는 것이 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이 민원인들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안 해줄 수가 없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 보상에 걸려서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허가 전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되면 나중에 어떤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기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우리 중소도시나 시골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그 기준이 사실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상으로 추진을 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행정에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취지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16층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면 건축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현지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의를 안 해줘서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기들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업주가 있다면 이것은 공사현장에 상시로 관찰해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 또 도로에 흙을 묻히거나 이래가지고 도로를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 또 교통 차들이 왔다 갔다 흙이나 싣고 자재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연히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거라고.
그런 제약을 걸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05분)
토론은 종합민원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06분)
평소 문화체육 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로서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정책사업 99.26%, 행정운영경비 0.74%로 구성되어 금회 54억 3,808만 1,000원과 수정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된 총액 223억 1,3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중 함양군 여성합창단 단복구입이 900만 원과 노래연습장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교육비 100만 원 그리고 무대공연 심사위원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문화학교운영지원과 공공도서관 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분담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제작은 함양박씨전 마당극 제작을 위해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부족액 1,5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함양문화총람 편찬지원이 2,0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중 황석산성 전투와 임진대전쟁 도서발간에 따른 구입비 1,000만 원과 고대일록 번역서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서 다볕청소년 제주국제관악제 출전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제야의 종소리 행사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문화축제로 선정된 물레방아축제 도비보조 3,500만 원 중 증액분 2,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군비 3억 원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26페이지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조금 2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증액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최치원 선생 사당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부족분 5,5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6억 5,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 역시 금년차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000만 원 기금과 도·군비 포함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울타리 풍물교실 운영을 위해서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민간행사보조분야 물레방아축제 행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연구용역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용역사업에 대한 도군비 48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확정에 따라 국·도비 부담금 1,372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중 도지정문화재 사업 확정에 따른 1,503만 8,000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4개소 계획이었으나 2개소로 확정됨에 따라 1억 2,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서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을 위해서 당초 155만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사업이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역시 밑에 사무관리비 문화재특별관리비 부분도 20만 2,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차 6억 4,7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입니다. 상림시설 및 수목정비 등 단가인상분입니다.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24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 정비관리도 역시 증액분 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한남군 묘역, 학사루, 광풍루, 남계, 청계서원 제초작업을 위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도 20만 원 증액, 8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당초는 150일을 사역계획으로 했으나 연중 270일 정도 사역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상림약수터, 화장실의 전기요금 소요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기금사업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연중 100일에서 190일 정도분으로 증가되어 기금과 도·군비 포함 2,57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구입비가 28만 8,000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단체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08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명, 문화관광해설사 10명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서 주요관광지 주차관리 분야에 33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추계곡 부분과 농월정 부분의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기백산 군립공원 야영장 입장료 장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요즘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한들꽃축제를 위한 홍보광고료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군박람회 합동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추가편성 하였고 또 이야기가 있는 숲길조사 및 책자발간을 위해서 1,000만 원 이번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함양군민의 종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해서 당초 2,567만 9,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필지가 접도구역 내에 해당되어 불가하게 되었고 대신 지금 농월정으로 돌아가는… 본예산에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남계서원 주변에 이주를 전부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주단지 부지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그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총 21억 중에서 부족분 우리가 금년에 지금 13억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5억만 추가로 지정이 됐고 부족분 아직도 8억 원 예상됩니다. 이것은 다른 대체원을 찾거나 아니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양 공예공방기기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주변 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주요관광지 시설물 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5,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종합안내 이외에 57개소로서 안내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금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600만 원해서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개년 사업으로 전국에서 6개 사업 중 하나로 우리 군이 4월 8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차분 10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내년도 나머지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민여가캠핑장은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것은 2006년도에 기백산군립공원 계획지구 중 공원집단시설 기 지정이 돼 있었던 곳에 저희들이 대상지 신청보고를 하여서 이번 4월 8일자로 최근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에 시설부대비도 600만 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한 금액보다 아주 적게 편성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기존 월 60만 원 수준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3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도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기준해서 24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부분으로서 도지사배 및 도의회 의장배 게이트볼대회출전지원금을 150만 원 편성하였고 영호남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 150만 원, 도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 15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탁구회관 준공기념 제1회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처음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 요청에 따라서 2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수배 도단위 족구대회 유치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양군 게이트볼대회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추가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금사업으로서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노인들 생활체육 전담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 분 2,092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전담 지도자가 1명이었다가 2명으로 1명을 늘려서 월 17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으로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4,185만 6,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전담 지도자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추가분 4,185만 6,000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도 월 지급기준은 1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생활체육공원 외 3개소 전기요금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과 탁구장은 밤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으로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에 실내체육관에 심장박동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서 심장박동기 구입을 위한 5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의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3억 원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학교 측에서 1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기 확보된 기금 체육진흥기금이 3억 5,000만 원 확정되어 있고 금년 추경 때 3억 원을 합해서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2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보조체육관 신축공사 탁구회관이 되겠습니다. 탁구회관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1억 4,57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외 화장실 신축, 관리사 포함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부족예산 1억 3,177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및 펜스보강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사업 부족분도 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08년 이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에 따른 부족분 1억 6,500만 원 금회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림면 게이트볼장 기 게이트볼장이 건립돼 있습니다마는 주변 토지매입을 위해서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장주변 용도폐지가 된 공유지 매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함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해 군비부담 부족분 추가분 3억 9,85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그에 따른 14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억 원이 부대비로 시설부대비로 1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추진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도비보조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기 확보된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사업으로서 학교폭력상담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금년 4월부터 학교폭력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활동비 2명에 대해서 부족분 180만 원을 추가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추가된 것입니다. 도비가 540만 원이었었고 군비가 540만 원에서 금회 180만 원 추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중 부서총액으로서 360만 4,000원을 일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장학금 및 학자금 기금사업으로서 농어민 청소년장학금 지원비가 1,000만 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제일고등학교 학생, 제일고등학교 정진호 학생 외 9명에 대해서는 체육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460만 원, 도비 540만 원 편성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학교 측으로부터 체육회로부터 태권도, 육상, 인라인 선수에 대한 10명 선발을 받아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5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4억 3,808만 1,000원이며 32.24%가 증액된 223억 37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26%, 행정운영경비가 0.74%로 편성되어 있으며 123페이지 함양문화총람 편찬지원비 2,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124페이지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당초 7억 8,500만 원에서 추경 5,500만 원을 합하면 8억 4,0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억 5,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당초 3억 7,121만 9,000원에서 5억 원이 증가된 8억 7,12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하였는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박물관건립 재편성 6억 4,720만 원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131페이지 함양군민의 종 건립비 5,000만 원, 132페이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비 1억 원, 지장물 철거비 5억 원의 증액편성 사유와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133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 원에 대하여 캠핑장 위치와 관련부서간의 협조체계는 이루어졌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36페이지 함양보조체육관 신축사업비 1억 4,575만 8,000원, 생활체육시설 내 화장실 신축 1억 3,177만 1,000원 등 2건은 당초예산 대비 50% 증액된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잔디구장 및 펜스보강사업 1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 조성사업 부족분 1억 5,600만 원, 휴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7페이지 함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 3억 9,854만 6,000원, 마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 원 삭감된 건에도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26페이지 농어민 청소년 장학금 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 1,000만 원으로 특별한 사항 없으며 그 외는 군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인건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먼저 추경예산안 12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그러면 아까 123페이지에 함양문화총람 편찬지원…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3,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편찬을 못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이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불용처리해서 5,000만 원 정도 돼야 문화총람 다운 총람이 발간돼야 되겠다 이런 우리 전제 하에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작년에 불용 처리한 2,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2,000만 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3,000만 원 이래서 5,000만 원으로 되어졌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그 때 3,000만 원만 하면 앞에 조사비가 나갔기 때문에 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이 3,000만 원 본예산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이라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문화총람이 과장님, 이게 예산이 우리가 앞에 통과되면 총 5,000만 원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사비라든지 다 합해서 5,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아니 그 관계는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비는 그 때 나가가지고…”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셔가지고…”라고 함)
그러면 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증액되면 문화총람편찬은 다 된다라는 것이죠? 조사비하고 다해가지고 이것은 끝난다는 거죠?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이게 2007년도에 기 조사비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조사는 되어진 상태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저번에 제가 우리 함양에 그것도 계속사업이었는데 2006년~7년, 이쯤 돼가지고 함양군 전체에 전설, 민요, 설화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조사해서 발굴을 해서 채록을 해서 한 거기에 대한 책은 왜 예산에 세우지 않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권 위원님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는데 이번에 실제 추경에 우리가 당초 용역 줬던 거창에 교수님하고 미리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 예산 3,000만 원 정도하면 만들겠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에 자본이 부족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함)
그런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원래는 함양문화총람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조금 앞에 잘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화총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아까 거창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우리 함양에 관내에 있는 전설, 민화, 민요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발로 뛰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 함양 문화총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양문화총람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너무 다양한 영역입니다. 심지어 교육이라든지 군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문화에 다 들어가서 문화예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하고 막대한 그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문화총람인데 그 발로 뛰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지역에 있는 교수님이 그 분이 향토사학가이자 전설 전공한 교수인데 그 분이 우리 함양에 사라져가는 것, 지금 세대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사투리에 나오는 이런 것들 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마지막에 조사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책을 편찬하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예산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다시 작업을 하려면 몇 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료가 문화관광과에 다 있지요? 있는 것을 가지고 꼭 이것을 빨리 녹음을 한 것은 CD로 하든지 하고 책으로 낼 것도 확실하게 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정말 우리 함양에 향토문화유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있어갖고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2년 전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 번역서가 나오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것은 소중한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임진대전쟁 도서발간은 권당 10,000원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했는데 고대일록 이것은 남명관에 있는 교수들이 번역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을 하고 있는 그것인데 이 책이 나오는데 책 한권당 7만 원, 8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든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하면 100권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권 위원님 이 부분은 안의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실제로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저나 과장님은 모르는 상태에요.”라고 함)
(○문화예술담당 이봉희 방청석에서 “아니 아직… ”라고 함)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번에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진주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무대작품은 정말 잘해야 그게 한두 번하고 나서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안의면에서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총괄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작품이 잘 돼나갈 수 있게끔 잘 살펴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하다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그래서 예산해 주면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고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면 이런 관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 적정예산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세워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그거하고 일단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되는데 기간 중에 다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용은 자꾸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어떤 원칙을 세워서 당초에 부족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지만 그 산출근거가 나오면 이 예산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도입해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해야 되지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벌써 몇 년째 또 올라오고 또 2,000만 원 더 달라, 2,000만 원 더 달라. 그래서 깎고 나니까 서운하다 하고.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강 과장님 문화예술 관계를 담당하고 하시니까 아직은 업무적으로 100% 파악 안 돼 있고 그래서 낯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관행이 서도록 예산이 국가예산이나 지방비나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 모자라면 더 달라하면 주더라.’ 이런 인식이 돼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000권 사줬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우리 함양의 옛 역사를 알리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정도 책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심 있게 봐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박선호 씨 이분한테 용역비만 얼마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분이죠. 조사한 것은 다른 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만 문제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라는 것이 나중에 향토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도서 아닙니까? 이런 도서를 발간하는데 우리 문화원에도 그렇고 아주 쉽게는 물론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선호 씨 이 사람은 일본까지 가서 이 찾는 자료를 조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 사람에 대한 검증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황석전투라든지 역사 연구하는 용역은 다른 데 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갖고 용역을 주는데 책은 이 사람이 내고 이런 것들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 그리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더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예산보조를 해서 이런 책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문화원에서 간추린 함양역사를 냈는데 우리군 예산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내용증명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책을 냈습니다. 우리 군비를 보조를 받고 두 번 냈는데 그래도 끝내 또 잘못돼가지고 세 번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돈을 예산보조를 받아가지고 향토지를 세 번 냈다라는 것은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박선호 씨가 신문이라든지 광고를 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내고 이러이러한 책을 내는데 우리 출향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작성한 것이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모든 자료를 채록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선뜻 정말로 구입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그러면 내용들이 분명히 어떤 학자들과 우리 군의 군민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이 사람이 조사한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검증을 누가 할 것이며 그래도 우리가 이 예산을 줘가지고 책을 내야 되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세 번 낸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목이 간추린 함양역사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10년 동안 우리 함양의 선사시대를 연구한 이런 어떤 중요한 간추린 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원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군에서 돈을 2,000만 원인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출향인들한테 내가 이런 책을 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향토에 바로가지 않는 역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야 되고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 이 박선호 씨 자기가 한 행위로 보면 1,000만 원 아니라 1억을 줘도 안 아까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원장 저 책 내는 것 진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몇 명의 편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좀더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주되 바로 제대로 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지원 하는 그런 책의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건의 드리는 것을 과장님…
그래서 여기 문화총람 편찬지원 하는 것 우리 아까 이창구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마당극제작 계획서하고 이것하고 황석산성 어차피 자료가지고 계시고 책으로 내니까 계획서가 원고 자체니까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저희들한테 줄 때는 분명히 7,000만 원 가지고 책을 낸다 했거든요. 총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지원 2,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할 때는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1억 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5,000만 원 하고 앞에 나간 2,000만 원 하고 7,000만 원가지고 원래 1억 5,000가지고 이 책을 내고자 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책을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주민들은 그 다음에 또 우리 함양군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그러한 책을 발간한 목적은 황석산성을 성역화 하는데 그 기초로 삼기 위해서 용역 줘가지고 책을 발간했는데 이는 단지 박선호 씨가 낸 것 이것은 단지 자기 개인이 수집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그래서 우리 공무를 수행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에는 그런 엄밀한 잣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님.
도비 조금 줘놔 놓고 생색은 저거가 다 내고 특히 사회복지 예산 중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것은 개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단군사당 건립부분을 가지고 여기 최치원 사당 조성사업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노인 단체에서 단군사당 건립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지금현재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어떤 상태로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분들이 단군사당을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정위치를 자기들이 먼저 한번 저희들한테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돝북에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 정용규 군수님께서 팔기를 매도하기를 희망을 해서 그런 쪽 같으면 위치적으로 좋겠다 싶어서 한번 권유를 해봤었습니다. 사당 짓는 부분을 단군사당 짓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 관여하는 노인분들이 가서 보시고는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 맞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노(no)하는 바람에 거기는 캔설시켰고 그래서 2차적으로 2후보지를 가서 필봉산 뒤쪽으로 우리 정수장 올라가는 쪽 우측 편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았는데도 거기도 위치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은 위치를 지금 그 분들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적정한 위치가 그분들이 마련해주고 선택을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매입해서 단군사당을 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림주변을 조성해 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위치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함양군의 주된 상징적인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아마 그 쪽에서 이야기는 한남군 묘소 옆에 그 쪽 부지 위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남군 종중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남군이 어떻게 보면 전주이씨 문중하고 연관이 되고 한남군 묘소를 관리하는 관리인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5억이 이번 예산에 증액이 되는데 지금 당초에 문화예술계장한테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생명이라는 것은 공연장과 전시장입니다. 공연장과 전시장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2차 용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나온 1차 설계도면에 보니까 전시장이 없어서 분명하게 제가 그 당시에 이 전시장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이 전체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데서도 전시를 하면 되고 또 안 되면 다른 시설을 변경을 해서라도 세미나장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문화예술에 대한 상식이하의 이야기라.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공연장이 있으면 공연장도 소공연장, 대공연장 있고 전시실도 상설전시장이 있고 특별기획전시장도 있고 거기서 전시장도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크게 그 두 가지의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공연장보다도 전시장의 사용일수라든지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겉다리식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서자 취급하는 그런 전시기능을 가지도록 문화예술회관 설계를 그렇게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고 나서 최종 성과물에 대한 그것을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공사는 이미 시작이 돼 버렸고 지난번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서 현장에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미나장 하는 면적이 91평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전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다행히 현장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잘못된 시행과정을 좀 시정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내부시설 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미나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와 부가 달라짐에 따라서 내부시설이 달라집니다. 전시장이라는 기능이 조명과 또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세미나실로 해놓을 것 같으면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전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시장으로 했을 경우는 조명시설도 달리 들어가고 다른 시설들이 전시에 맞도록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전시를 안 할 기간 동안에 세미나 용도로 쓰이면 의자도 놓고 이렇게 세미나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장으로 시설을 해 놔 놓고 전시장으로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이중적인 비용부담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안의향교 외 1개소 돼있는 부분이 6,150만 원 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월정도 그리 돼버렸죠. 일두고택도 전에 불타서 그거하면서 도난당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그거 됐는데 소화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불이 나고 난 뒤에 그거 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산이 감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안의향교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작년 말로 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서 뺀 사항입니다.”라고 함)
(○문화재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작년에 내려 와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라고 함)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10명 운영하고 있으시다 했지요?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어떤 상징적인 문화재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특색 있는 건물에 아니면 어떤 그런 장소에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장소에 5명씩, 10명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남계서원이라든지 허삼둘 가옥이라든지 안의 쪽에 조금 지곡에 고택이라든지, 일두고택이라든지 이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을 그에 맞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떤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설명이라든지 특색 있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젊은 여성들로 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떤 기억이 오래 남고 더 신뢰감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 이거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131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숲길조사 및 책자발간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뇌계 유호인 선생께서 이렇게 잉어를 잡던 그런 독바위에서부터 솔숲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성을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그런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조사를 다 끝내서 자문 받아서 이것을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관해서 지난번에 민간보조 우리가 5억 주기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목간이전을 안 해도 이게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전병선 방청석에서 “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님!
과장님 132쪽에 보면 우리 함양공예공방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함양공예공방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우리 군에서 거기 공예공방인가 도자기 그런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건물과 이런 공예공방 지은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예공방을 운영해볼 사람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함양출신이 한 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보면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 왔으니까 ‘너것들이 무조건하고 이것을 성공시키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어떤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인데 그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리 보면 필요한 것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가 예술촌, 예술마을이라는 어떤 이름을 달고 하는데 예술마을이라 하기는 너무 황량합니다, 그 들판에. 그래서 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못하거든요.
원래 가난한 예술가들이 들어 와가지고 이 예술로서 뭔가 안의 쪽에 있는 계곡을 그로서 함양군의 좀 가치를 발휘해보고자 온 사람들인데 기본 있는 이런 것들까지 자기들이 다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차피 우리가 다른 용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언론에 비판도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쳐박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겠다고 왔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했으니까 이런 공방사업 예술마을이 잘 되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수책정이 된 다음에 그런 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예술마을이 예술마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함양군만 이렇게 한다고 중앙부서에서 함양군만 승인해줄 일도 없고 이게 우리 함양군만 설치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주변 자치단체들이 연계를 해서 조합적인 차원에서 이 케이블카설치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주변 자치단체들하고 같이 해서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거기서 이 부분을 좀 광역권으로 묶어서 함양에서 케이블카 타고 이쪽에서 올라가서 저쪽으로 갈 수 있고 구례 쪽으로 갈 수 있고 산청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조합적으로 해야 이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중앙부서에서 허가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방안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행히 지리산권 개발조합이 결성되어있는 부분이니까 차기 회의 때는 저희들이 의제를 한번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가 기존그거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기초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생각하는 국민여가캠핑장으로서의 기능으로서 정말로 좋은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용추계곡 입구인데 이런 것도 해 놔가지고 저 위에 자연휴양림도 해놓고 이런 마당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시행단계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한번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공설운동장 내에는 흙이 없는 잔디구장이고 가에는 트랙이 달리고 우리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어서 국내대회도 육상 같은 것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정트랙을 만들기 위한…
수정예산안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기금사업 장학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27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이런 책정이 안 됐는지 아니면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했는지를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향토역사 책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분명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그 책에는 함양군 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함양군이 들어갑니다. 함양군에서 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리 하면 우리 후대에 사람들이라도 그 책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기간 연속성 있는 이런 사업들 특히 아까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용역보고회 3차인가 최종용역보고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전시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전시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저도 이게 어떻게 용역변경이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과장님이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의 사람이 바뀌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지도 못하고 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감독도 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기능이 우리 의회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더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앞에 했던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잘돼 나가는지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라는 것을 되새겨서 어떻게 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돼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30분)
저희 보건소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9,450만 5,000원이 증가된 4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보건지소, 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당초에 5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7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용 약품대와 한방진료실 보험용 약제구입비 총 2억 600만 원을 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동도보건진료소가 신축 중에 있는데 비탈면에 축대를 추가로 쌓아야 돼서 4,000만 원, 백운산 진료소 부지를 군에 기탁해 들어왔는데 그 축대하고 부지 성토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유림성애마을에 나양로시설 개수에 지붕 덧씌우깁니다.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구급차에 대한 자동세동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민간이전 한방진료실 약제구입에 기금사업으로 수정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500만 원 기존에 일부 변경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동도, 용추에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일부도 변경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보건 차량 2대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약제비에 기존에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4,4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로 이번에 수정 기금사업으로 수정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로 1,490만 원이 이번에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당초에 우리 군비로 편성돼 있던 800만 원을 감하고 다시 1,300만 원 기금으로 다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로 맞춤형 전문인력 인건비로 일부 변경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 물품구입비 일부 감해서 편성 수정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방문보건에 따른 호스피스 운영비로 일부 수정해서 3만 5,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다음 재가환자 정신환자 관리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70만 원 추가로 편성하고 재가정신환자 약제비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교육, 출장여비도 일부 변경 편성하고 다음 건강증진 시책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건강체조한마음 축제 유니폼 지원이나 차량지원, 행사진행 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건강체조한마음축제 중식 및 다과비, 이 부분들은 이번에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게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노인회로 교부해서 노인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함께 묶어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행정비용으로 157만 4,000원인데 일부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건강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비용이 일부 기금과 도비가 변경됨으로써 수정편성하고 그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체조한마음축제 기금은 감액돼서 수정변경 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인건비로 일부 변경돼서 수정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기금 금연클리닉 교육홍보자료 구입비 등 일부 그것도 변경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금연클리닉 담당자 업무추진비로 당초에 200만 원으로 돼있었는데 100만원 감해서 편성하고 그 밑에 금연클리닉 지원 약제비 등 구입비로 일부 조금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94만 원 추가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에 있어서는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를 포함해서 일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기금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 및 운영비로 300만 원 증액되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암 조기검진 사업에 따른 검진비용 1,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는 기금이 150만 원 이번에 새로 편성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비로 이번에 850만 원이 증액돼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셋째이후자녀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가 인당 10만 원씩 있습니다. 우리 군비 10만 원 해서 이게 사실 당초에 60명 편성돼 있는 것을 40명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비로 1명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돼 있는 것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1,000원이 수정됐습니다.
다음 모유수유클리닉 행정비로 당초에 이것도 517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기금사업으로 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자 여비로 이게 당초에 2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감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85만 4,000원으로 다시 편성하고 이에 따라서 재료비로 보충식품비 당초에 5,540만 원이었는데 이게 1,200만 원 감해서 그래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사업에 있어서 관리사업 실비로 조정해서 편성하고 진단실 약품구입에 있어서 검사실에 시약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에 있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판매업소 홍보 및 물품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242페이지 마지막 행정운영비로 보건소에 절감액을 감액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산자 지원에 따르는 이번에 추가자료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42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제1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450만 5,000원으로 2.23% 증액된 43억 4,017만 9,000원, 정책사업이 87.33%, 행정운영비가 12.6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시설비 중 동도보건진료소, 백운보건진료소, 유림 성애마을 나양로시설 축대쌓기 및 시설개보수사업 8,500만 원은 본 사업시행 시 편성하였으면 좋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60페이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715만 원은 도비보조금 및 군비충당금으로 별다른 사항 없으며 그 외는 국·도비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인건비 조정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43분)
먼저 추경예산안 22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22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이것은 의약분업 지역이 또 늘어나고 서상이 늘어나고 수동도 의약분업 지역으로 금년, 작년 11월부터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되고 보건지소에서 약을 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것을 감을 하고 그래서 실예산에 다시 수정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실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230~1페이지?
이창구 위원님.
저는 사실은 추경편성 예산 중에 예산계장님도 같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편성 예산 중에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목간 이전이 된 게 제법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니까 선거법 관계로 이렇게 이전을 해놨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지원을 안해야 되는 게 마땅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면 당초에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작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거법상으로 저촉이 안 되는 목에다가 부기를 하든지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해 놔놓고 2009년이 되고 보니까 내년도 선거에 저촉이 돼서 이것을 편성부기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예산편성에 조금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선거법상으로 위반이 된다면 이것은 예를 들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마땅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계속해서 하고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애초에 이런 식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사가 우리가 행사 때마다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많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그런 큰 행사로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산 같으면 조금 차제에 정확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안 되느냐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우리 군청 본관이 금연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자체가 금연시설이 있고 또 시설자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처럼 학교처럼 이런 데는 그 에어리어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금연시설이고 애초부터 금연시설이고 우리 군청 같은 곳은 흡연시설을 별도로 두도록…
(○건강증진담당 정순옥 방청석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니면서 재떨이까지 다 치워도 안 되더라고요.”라고 함)
그리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담배피우는 사람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로 말하면 보건소에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의회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소장님 보면 농담 삼아 의회금연클리닉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우리 의회 내에도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한번 마련해서…
238~9페이지, 240~1페이지, 242페이지까지?
질의 더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의료진이 와서 마을에 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인플루엔자…
수정예산안 59~60페이지?
이것은 우리 산모도우미 사업은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셋째아 자녀는 보조를 해줘갖고…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토론
(13시00분)
토론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거기 가서 진료 받고 약 사러 가야 되고 보건소가 잘됐었거든요, 앞전에 수동에. 그러니까 수동에 약국에 약도 못 파는 것이라. 안 팔리는 것이라, 병원에 안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첫째 과거에는 무조건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약까지 처방을 해줬습니다. 무조건 약을 줘도 받아가도 그렇고 안 받아 가도 그렇고 돈은 똑같이 내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나 집에 약이 있으니까 약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진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한 중복소비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가 항목을 이렇게 보면 분석을 보면 전년도하고 지금 별다른 목에 새로운 것은 아닌데 굉장히 추경에 편성된 항목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연말에 본예산을 잘 세워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1년 동안 연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되는 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몇 가지만 추가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세목이 들어오다 보면 연중 중에 1/4분기가 4월이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이런 사업들도 차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말에 본예산 짜실 때 이런 것들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지적처럼.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예산을 짤 때 안 빠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돼지인플루엔자 그것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이 지난 29일부터 오늘 3일에 걸쳐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