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28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
5.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토론
5.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4시08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3건과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이 회부되어 오늘 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09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09-11호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내거소 신고 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또 투표연령 20세에서 19세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한 안을 제2조 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으로 마련하는 것이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되며 주소는 주소나 거소, 체류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2조, 제5조, 제9조며 경상남도 행정과 2009년 2월 16일자 관련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예고를 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3페이지에서부터 이것은 서식입니다. 서식인데 교부신청서라든지 대표자증명서 서식은 서식내용이 부가된 것이 개정안에 4페이지 참고로 보시면 작성요령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함양군 주민투표조례”에서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로 띄어쓰기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 군의 책무에 4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의 내용은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4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8조에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제9조에 역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주민등록번호” 역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14분)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사항과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주민투표권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으로 그 후속조치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1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4시16분)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14시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재무과장님이 도 회의로 출타를 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제안 설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13호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지난 2월 6일자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안 제92조에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지방세법 제237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와 경상남도 세정과와 관련된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여기서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2009-18호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 함양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군 고시 2008-22호(함양일반산업단지)고시와 함양군 고시 2008-84호(휴천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일반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지정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 419필지 808,500㎡에 해당되며 휴천일반산업단지 휴천면 목현리 일원 31필지 83,271㎡가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함양군세조례 제8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제36조, 제42조가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예산조치기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사항은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놨습니다.
28페이지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입니다.
함양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내용은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으로서 휴천면 목현리 일원 31필지 83,271㎡와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 419필지 808,500㎡가 해당지역이 되겠으며 추가사유는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은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23분)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및 함양군세조례 제85조에 의거 함양일반산업단지의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 419필지 808,500㎡와 휴천일반산업단지의 휴천면 목현리 일원 31필지 83,271㎡에 대하여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토론
(14시25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4시27분)
본 건은 의원발의 된 의안으로 발의의원인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인식과 우리 군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 사회적인 여건변화 등 이미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군에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별로는 198세대에 출산한 자녀가 한 2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로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조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지원사업,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 기능,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관련단체 지원, 제13조 시행규칙 등 총 13조에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우리 전국에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발의된 사례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18개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해서 보면 광역단체가 7개, 그리고 기초단체가 11개 단체가 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본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14시31분)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 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실태조사, 제5조 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하여 다국어 서비스제공사업,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및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제6조 자문위원 구성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7조 기능, 제8조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예산지원, 제13조 및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총 제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이웃시군과 형평성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4시3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님, 우리 경남에서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같이 거주를 하고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문화통합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다문화가정을 너무 여러 경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통합돼가지고 어떤 관리하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이리해서 우리 함양문화원에다가 통합되는 그런 다문화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처럼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이 조례 내용은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게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어떤 지원을 해주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되 이런 어떤 지원사업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불합리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그런 의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복권기금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각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지원신청만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함양군처럼 우리 과장님, 함양군처럼 지원센터가 있는 게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추경예산에 산청으로 돈을 6,300만 원 내려주면 산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센터로 돈이 오면 전체 함양·산청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만들어서 다른 거창이라든지 인근에도 보통 보면 먼저 만든 조례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례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앞서서 우리가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보다는 주가 뭐냐 하면 농촌총각들 장가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그런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여기 지금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거의 지금 국가라든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잘 한다든지 이 조례를 내용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찰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좀…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8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 토 론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개정안 3건과 고시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9년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년 4월 27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09년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