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6일(수)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별지적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소위별지적사항보고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위별지적사항보고의건
○위원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소위별지적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미 설치된 관계로 편의상 함양군의회내부운영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의 3개 소위로 구성, 관련 실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 결과를 전체 위원에게 보고, 심의 확정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소위 내무위원회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상진위원 정상진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각종 도서 및 통계등 행정자료를 비치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1991년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회도서실에서 행정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행정자료실 전담직원이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과 활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의견은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두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행 자치법규는 대부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상부로 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되고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실효성이 없거나 개정하여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자치법규 정비가 부진하므로 조속히 정비하여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요구 조치했습니다.
또 감사부서의 기술인력 배치입니다. 감사부서는 군정발전의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부서로서 각 분야별 기술적 판단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행정직만으로 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본군 재정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건설공사와 건축부문의 완벽한 시공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목직, 건축직 기술공무원 배치가 요구됩니다.
네번째로 주요시책및 각종사업책정의 공정성 유지입니다. 각종사업 또는 시책의 결정은 공익이 우선되고 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엄정히 판단되어야할 것으로 주요시책 또는 각종 사업책정시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회구성원은 참여에 제척하여 공익적, 객관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의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시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인사조정에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례개정 이전에 인사조정을 먼저하여 행정질서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건의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보조부적정 관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보조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95년 풀(POOL)보조예산에서 1백만원,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도행사참석 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하였는 바, 각종 행사참석은 사업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함에도 민간단체요구에 의하여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니 금후 민간단체 보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지적사항입니다. 국유재 산 관리철저입니다. 공부상 일본인 명의나 창씨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그 소유권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유재산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속히 등기하여 소유권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처리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시책에 따라 전산전문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 정원상 전산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가로 구입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전산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철저입니다. 관용차량은 공무를 수행할 때 운행하여야 함에도 사무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용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관용차량을 사무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임을 지적하고 처리요구했습니다.
또 세무직공무원 결원보충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한 현실에서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유능한 세무직공무원 확보가 필요함에도 세무직 34명 정원에 20명만 확보되고 14명이 결원인 바, 세무직 결원을 조속히 보충하여야 된다고 지적 처리 요구했습니다.
또 체납세징수철저입니다. '95년도 군세 목표액 35억5,035만원에 대하여 '95년 11월 20일 현재 부과액은 37억5,930만7천원으로 106%를 부과하였으나 징수액은 36억3,084만 6천원(97%)이고, 1억2,846만1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등으로 그중 문제의 고액체납자 37명 5,561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체납세 징수가 시급하므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거소확인, 재산조회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징수하여 조기에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지적했습니다
읍면.실과소의 2륜차 관리철저입니다. 군의 실과소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2륜차 64대중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34대이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것이 30대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조속히 폐기처분하여야 겠으며, 가용 2륜차 34대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근간 자동차 추세에 감안하여 금후 2륜차 구입은 재고하여야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주민재산 매도매수에 대한 편리와 재산상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료의 과다요구나 의뢰재산의 전매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철저입니다. '93년도에 부과하여 현재까지 미납된 배종호외 1인으로부터 징수할 개발부담금 2,816만7천원을 조속히 징수할 것이며 '95년도 부과액 2,157만1천원등 516만8천원만 징수되고 미납된 4건 1,640만3천원은 기간 미도래로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미납된 개발부담금을 기간내에 징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조치  추진입니다.
'95년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에 시행할 공유토지분할시책은 주민의 무지로 신청하지 아니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필지를 발췌하여 개별통지하거나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5년간의 기간에 구애없이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절약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운영 부족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필요에 따라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제34회 천령제행사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을 출향인사 및 국악특별출연자 및 문예단체등 군내인사 30명에게 수여하는등 필요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제34회 천령제와 함께 개최한 군민체육대회 준비에 있어 트랙 및 필드내의 준비는 어느 1개 단체에 위임하여 경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여러단체에 위탁하여 식대, 간식비를 지급하고 행사후 참여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경비집행이 방만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행사경비 보조시는 관련사업 계획서를 엄정히 심사하여 보조하여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철저입니다. 본군 유일의 공설운동장은 시설물 안전이 요구되는 대중집합시설물이므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야외공연장 감독철저입니다. 상림에 건축중인 야외공연장은 유일한 문화예술시설이므로 건축단계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처리요구하였습니다.
이상 1소위 지적사항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근 정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이용희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오지개발사업 시행방법개선입니다. 공사 발주시 타지역 건설업체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의 낙후를 초래하는 바, 지역업체의 발전과 참여를 돕기위한 방안 강구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책정된 공사를 단위 사업별로 세분하여 시행하는 방법등을 건의했습니다. 창원~등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95년 5월 29일 부터 11월 29일 까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바 각종사업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차후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공사입찰을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용추교 가설공사 및 남효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용역(용추교:2,629만5천원, 남효교:3억9,940만9천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설계를 변경함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용추교:2,628만3천원, 남효교:8,827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사전 철저한 검수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바라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
각종사업 변경시 대주민홍보 및 동절기를 대비한 공사철저입니다.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시 관계 주민 홍보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것이며 하반기 시행 오지개발사업은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 되므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면서 처리요구시켰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보조금 지연지급입니다. 운영비 보조금 지급에 있어 매 분기말 지급으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월초 및 분기초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바라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산불감시 공익요원 26명이 상근하고 있음에도 산불감시요원을 '94년도에 준하여 사역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관리가 아닌바 예산절약을 위해 감시요원을 축소 운영하기 바라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부적정, 함양의 관문인 사자탑~관변고개간 도로변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으나 벚꽃나무의 식재로 국화인 무궁화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경찰묘지 주변의 벚꽃나무 가로수는 군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시정 요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각종사업 시행시 계약업무 부적절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시행되는 각종사업(임도개설,등굴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등)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우려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규모, 사후관리, 하자보수, 예산절감등을 고려하여 주요 토공사업등은 공개경쟁입찰 방법도 도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바라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미흡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217건(759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중 29.5%인 224만원이 미납되므로 조속 징수 바라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주차단속 미흡입니다. 전담 주차단속요원(일용 2명, 공익요원 3명)이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217건), 이면도로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단속대책을 강구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철저, 보상금 지급에 있어 예산책정은 되어 있으나 지출이 전무한 부분(기업체 종사자 및 직원간의 체육대회:100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과다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보상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실적 미흡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미흡하므로 대책 강구요하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미분양면적:4필지 8,877평)
다음 산업과 포도단지조성에 따른 보조금 지급지연입니다. 포도단지 조성(사업량: 47.4ha, 사업비:1억 2,087만원)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묘목대 보조금(7천만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신속한 지급조치 요망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용 저조,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8개소), 활용이 미흡한 바, 시설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요망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따른 시설물 활용 미흡에대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3개소(지곡 정취, 백전 대안, 서하 월평)의 건물을 시설하였으나 거의 활용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방안 강구바라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인력관리 철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병역특례자로 지정된 산업기능요원이 군 관내에 31명이 있으나 제규정(1년중 15일 이상 출타금지, 30km이상 여행시 신고)을 위반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면서 처리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농조시행 군사업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농조시행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예산은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나, 감독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주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되므로 조치의견 했습니다.
각종사업 시행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계획시 공구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부양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를 세분하여 지역업체에 공사가 수주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철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6개소) 조작방법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미흡하며 건축허가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보완은 물론 수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개선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있어 대상마을 선정시 50호 내외의 마을중 10호 이상이 동참되어야 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군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대상마을 선정시 작은 마을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방법 개선을 요하면서 처리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보건사회위원회 홍덕용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홍덕용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사회위원회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추진사업 연내 마무리 철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보상금 세목 부분에 기 예산 4억849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오지마을 불우노인 목욕사업등 사업 미실시로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으며, 미사업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처리요구 했습니다.
모자보호사업 추진 미흡, 모자보호 분야 보상금 세목부분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등, 3개사업 21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 미실시로 인하여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바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 없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자(장애자), 농어촌 처녀.총각 결혼시책 장려, 산업화 현상으로, 젊은계층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극심한 농촌문제 초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돌아오는 농촌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우자, 농촌총각 결혼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상담실 운영등 행정지원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건의 하였습니다.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 마무리공사 철저입니다.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을 완공하여 환경시설은 양호하나 정원의 맨홀 5개소가 부실하여 유아 접근시 위험소재가 있으니 견고성 있는 맨홀 재정비와 현관 장애인 통로 노면정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홍보미흡, 노인복지사업에 있어 읍면간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간 안배가 1개소에 편중되어 있음(경.노모당 실태, 서상, 병곡)-(현대식 건물 경노모당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경.노모당 등록에 있어 누락된 사례가 과다발생, 홍보가 저조한 실정임.과장님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사용 활성화등 노인복지 사업의 홍보가 절실히 요망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여 사망자 납골당 설치, 군관내 행여사망자 발생시 무연고자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 번잡과 시간소비, 무분별한 묘지 안치로 농토나 산림을 잠식시키고 무연고 묘지 개발로 인한 행정제약이 예상되는 바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군유재산을 활용, 공동 납골당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 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올해 7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식수원 수질검사 철저, 지하수 수질검사는 위생업소에만 국한하여 매년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면단위 마을에는 검사 전무 또는 관리가 미흡하여 군 관내 지하수는 물론 면단위 상수도도 병행하여 전수조사 수질검사하여 군민 보건 보호 측면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역안배 불균형과 사후관리 철저, 생활편익시설, 경제활동도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생보자 대상이 편중(함양읍)되어 있으며, 실질 대상자가 규정의 기속사유로 제외된 사례와 긴급 이재민 발생시 사후관리등 대책이 미흡하니 지역별 대상자 책정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 식수대책 건의, 집단수용시설인 함양정신원 수원부족으로 인하여 원생들의 식수애로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소방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인 바 '96.예산에 반영 해결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유료주차장 관리위탁 사후 관리 철저, 지체장애자의 자활자립과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유료주차장의 관리위탁은 바람직한 사례이나 주차요금 징수시 영수증 발급이 미흡하다는 여론과 징수자 상호간 불신등의 사례가 우려되므로, 향후 유료주차장 관리위탁에 있어 철저한 영수증 발급관리가 요망되므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이용실적 저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홀수일은 안타는 쓰레기, 짝수일은 타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4인가족 기준 2일 평균 10ℓ 규격봉투 소비가 예상되는 바 (월평균 15매 소요) 군 전체 규격봉투 판매 월평균 5매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불법투기자, 매립자 및 노지 무단소각등 홍보와 지도감독 철저로 규격봉투 이용 및 판매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정화조 활용 미흡, 소형 유흥음식점등은 정화조를 활용하지 않고 생활오수를 그대로 방류하는가 하면 오래된 가옥과 증.개축된 건물도 정화조 미활용으로 오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실정인 바 관내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민원실적 저조입니다. 불법투기 매립, 노상 소각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민원신고가 전혀 없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환경오염 민원신고센타 운영과 명예 환경감시원제도를 적극 활용, 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가 요망되어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품 재고난 해소입니다. 진료.예방 접종용 의약품을 매월 과다요구하여 재고량이 누적(라식스등 7종은 사용량 극히 저조)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 해당 제약회사에 교환 조치할 것이며, 향후 약품 구입시 필수, 필요량을 계획 확보하여 재고 누적해소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요원 장기근속자 순환근무 조치입니다. 일정지역내 보건진료소와 주거지가 동일한 장기근속자는 주거지역의 인접으로 가사에 치중하므로 근무소홀과 나태성이 유발될 염려가 있으며 장기근속 해당자는 타 진료소로 순환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 지원건의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용 내방 환자들이 진료대기하는 동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실내 T.V, 냉장고, 응접세트, 책꽃이, 선풍기등 비치 유무를 관내 전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미보유지역은 '96.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위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소위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95년도 본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95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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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희

이용희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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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정웅상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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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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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여규상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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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태석

김태석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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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현곤

김현곤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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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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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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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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