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5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감사

심사된안건
  1. 통합감사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통합질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통합감사
○위원장 박순근 감사일정에 따라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재무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임도개설 계약체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건설회계법상 ‘95년 10월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95년도 약 7억원에 대한 임도개설사업이 전액 수의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95년 10월 이전에는 3천만원까지는 임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3천만원이 넘는 전액 7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약 8천만원돈 그러니까 ’95년도 10월 이전에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85% 직상 낙찰이 되도록 한다면은 그 금액전체의 캡이 약 8천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전액 계약체결된 점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우선 임도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한 임도개설사업은 지금 휴천면 송정리에 7개지구 15km입니다. 사업비가 6억6,812만원으로서 금년 12월 1일 현재는 5개지구가 완료되고 하반기분 3개지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임도사업은 국비가 48%이고 도비가 45%, 군비가 7%로서 설계는 도에서 일괄해서 임업협동조합도지회에 위탁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도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도내 전 시군에 설계서를 시달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물량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상에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항과 산림법 제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규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수의계약을 줘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임협에 위탁내용을 보면은 총 15km에 설계금액은 7억530만원이지만은 실제 도급액은 6억6,800만원으로서 실제 견적율이 평균 94.7%입니다. 이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견적율이라고 그럽니다. 견적율이 64.7%이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시에는 낙찰율이 88%입니다.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10월말 이후에 88%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7월 1일 현재 이후입니다. 낙찰율이 88%로서 임업위탁율과 일반경쟁입찰율로 보면은 사업비가 67%가 절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은 94.7%에서 88%를 빼면 6.7%지요. 67%가 절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일반경쟁 입찰시에는 설계서상에 이윤을 12%~15%를 계상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15% 계상합니다. 그렇다면은 평균 설계금액이 22%정도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로서 실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임업위탁과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사업비 전량예상액의 67%를 제외한다면은 실제 사업비의 15%정도는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5%의 사업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만 늘어난다고 중요한건 아닙니다. 공사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그 실적보다는 완벽한 공사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감독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96년도 내년도에 우리 사업은 금년도 추진사업에 면밀한 추진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시행감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실상은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를 세밀히 분석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전문건설업이라는 중소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치르고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육성돼야 될 중소기업 자체를 더군다나 전문분야에 업종을 가진 업체들을 제외시킨다는 자체는 이건 잘못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특정인에게 특혜보다는 그래도 같이 동참해서 제외를 하는게 아니고 참여해서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입찰을 해서 금액의 차이점이 다만 1원이라도 남는다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나중에 연장사업뿐만 아니라 보수공사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쟁입찰에 의하면은 ‘96년도분 많은 돈이 남을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96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설계서 자체가 사실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서 지금 설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제외되는 상태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부치기가 곤란합니다.
이용희위원 그런데 그걸 꼭 산림과 소관은 어떤 도면 설계자체는 직접 처리하면 안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이건 도 전체로 일괄처리합니다. 도에서 승인자체가 그리 내려옵니다.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21개 시군 동일합니다.
이용희위원 본인 생각은 지방자치에 걸맞는 정말 우리 군에서 빈약한 군예산 말로만 절감이 아니고 정말 같이 동참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건 정말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리 생각합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다가 계약을 하는 법이 몇 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산림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2조에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거기에 산림조합으로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줄 수도 있다 안 줄수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정봉균위원 그런데 거기 꼭 주라는건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안 줄 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가세를 안 넣고 설계가 돼 있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부가세는 결국 공사비에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사업연장을 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안넣은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에 대한 양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 하고는 이 계약금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를 국가에 안내고 그 대신 그 양만큼 늘려서 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부가세 뿐 아니고 이윤하고 같이
정봉균위원 이윤은 설계상 안들어가 있다 하겠지만
이용희위원 이윤은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안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부가세는 산림조합에 주는것과는 관계가 안되겠고 설계용역을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안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도에서 도 산림과에서 도 임업협동조합도지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설계의뢰를 해서 거기서 임업협동조합지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 산림과에 설계감리를 거쳐가지고 전 시군에 동일하게 설계서가 시달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산림조합에서 본인들이 설계한 것하고 일반인들이 설계했을 때 어떤 차액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제가 기술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니까 계획이 km당 4,700만원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과에 내려온 산림시책에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공사는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하는게 상례인데 임도사항은 물량을 두고 물량에 맞춰가지고 설계하고 이렇게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사업을 양을 많이 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그런걸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얼마만큼 지급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용역비는 별도 지급하는게 없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웅상위원 재무과장, 그러면 그게 산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산림조합이라고 그러면 과거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한 개별법에 의한 법률하고 지금 현재는 변신해서 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용업무를 영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합이 과거 산림조합법 그대로 돈 운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것이 의문입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는 산림법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신용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기 전까지는 그에 따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웅상위원 저런 모순된 것은 상부에 건의해야 되겠지요.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그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도 바꿔야 될거고 안그렇겠어요. 그거 건의를 해서 알아봐서 회시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홍덕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덕용위원 산림과장님 석산복구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허가기간 5연동안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무분별하게 파헤쳤습니다. 석질이 안좋은 관계로 더욱더 했습니다. 1억원 미만인 복구 예치비로 복구중에 있으나 적지복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신일석재라 해가지고 서상면 상남리 148-1번지입니다. 신일석재 채석장은 당초 허가날 때 ‘90년 6월에 1차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의견을 들어서 6월 26일자로 5연간 채석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수 허가자의 경영부실로 인해서 복구비가 당초 1차 날 때는 7,400만원이 예치돼 있었습니다마는 ’95년 6월에 허가가 나면서 상당히 방대한 면적에 복구비가 좀 작아서 현 규정에 따라서 2억7천만원이라는 복구비를 우리가 매겨서 허가처분하였습니다. 했는데, 경영부실로 인해서 지금 복구비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수 허가자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창원 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경매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간복구도 실시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그 사항을 추세를 봐서 허가를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받아놓고 중간복구를 충분히 실시한 이후에 작업을 재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덕용위원 잠깐요, 신일석재 부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석을 허가해 놓고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유봉재 아직 기간이 안지났습니다. 좀 남아있습니다.
홍덕용위원 그러면 상남석재하고 대형석재하고 덕남석재는...
○산림과장 유봉재 그건 복구중에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복구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대영석재 신현주 것은 9,900만원이 예치돼 가지고 복구중에 있고 지금 상남석재 최정욱은 6,300만원으로써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구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토사유출이라든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홍덕용위원 그런데 원석을 파낸 자리는 손도 데지 않고 폐석을 버린곳만 흙과 같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파낸 자리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원석복구관리는 상황에 따라서 거기 전부 다 흙을 채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일부분 흙을 최대한 채워서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덕용위원 앞에 예치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구예치금.
○산림과장 유봉재 예치금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돈을 더 받지도 못하고
홍덕용위원 현재 상황에서 말입니다 복구를 할려고 드니까 그 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복구를 할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건 확실합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여건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복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복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덕용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돌이 안나오면 안 나올수록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파헤칩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파헤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미만인 그 돈가지고 적지 복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석 파낸 부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자연 아름다운 강산을 회복시키느냐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각별히 조심해서 그 분야도 완벽히 돼 가지고 잘 안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우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관내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단속과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실적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근절대책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식품업소가 626개소, 공중업소가 15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반은 군청과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교체단속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순찰은 매일 실시하고 도 지시나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율단속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예방적 행정지도로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의식전환을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95년도에 단속건수와 지금까지 불법이라 해 가지고 조치건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금년도 저희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341회에 6,377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적발건수는 7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내용은 허가취소를 2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영업정지를 24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3건, 시정지시를 50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96년도에는 이와같이 계속 단속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다방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티켓비도 많이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것은, ’95연에는 물론 이런 실적이 있지만은 ‘96년도에는 어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다방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일단 배달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연, ’97연중에는 배달판매가 금지되도록 법으로 규정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한가지 더, 비슷한 말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법을 엄격히 해 가지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과장 정병판 사실, 단속공무원에 비해서 실지로 불법영업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적발하기가 용이한데 증인도 되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과 교육청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군청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96년도에는 사회과에 대한 단속을 잘해서 군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박종근위원님.
박종근위원 사회과장님,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감사 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항이고 또 중요한 사항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수용인원이 1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수용보다는 감금 격리수용된 사항인데 그 점을 중요시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식수 뿐이 아니고 화재시 소방대책, 물이 없습니다. 스프링쿨러나 이런 장치는 잘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화재발생시에 대형인명사고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이 아주 긴급하다고 생각돼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사회과장 정병판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에는 자기들 소방법에 의해서 또 관내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불시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고 했는데 잘돼 있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물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현재 정신요양원에 식수를 자체개발된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 하천변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유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 실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2천만원의 이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시간을 늦춰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중요하다 긴급하다 오늘이라도 월동에 사고가 나면 어떤 큰 사고가 날 것인가, 상상만 해봐도 소름끼칠 일인데요. 빨리 시급히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정병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위원님.
정봉균위원 사회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함양에 목욕탕에 사용하는 저 물이 상수도물을 사용합니까? 안그러면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겸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은 전체적으로 정화가 다 돼 가지고 나옵니까? 정화시설이 제대로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정화시설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는 제가 자신할 수는 실지로 없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각 목욕탕마다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정화시설은 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가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정병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봉균위원 무슨 소리라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봉균위원 전체적으로 하수구에서 나오는 오물도 문제지만은 목욕탕에서 나오는 비누 세척물 그 물이 상당히 위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화시설이 잘 돼 있는가 검사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정화시설이 안 돼 있으면 정화시설이 되게끔 하고 목욕료를 2천원씩 올리고 공공목욕료 인상시킨거 그건 가격을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자기네들 목욕 중앙협회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자기들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이번에 목욕료를 올리게 된것은 자기들 답변은 환경부담금이 추가로 부가가 되고 또 상수도요금이 인상됐다 이런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전국에 같은 일인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화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조사를 안해 보신 모양인데 목욕료를 인상을 시키고 또 지금보다 목욕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할 바도 하고 또 목욕료를 인상해서 받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그리 안되면 목욕료를 인상을 해서 받고 자기네들 할 바는 안하면은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세요.
○사회과장 정병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위원님.
정웅상위원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크고 작은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상림운동장 출입문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건설업자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다기능 전문기능보유자를 감사실에 배치해 가지고 건설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행정에만 치중돼 가지고 거기에 감사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건축업이나 토목업에 일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군에서도 대형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제사가 없어 가지고 간호직이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 지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양군수 정용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대단히 우려하는 바인데 이제 막 정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에다가 전문 토목직을 배치해 가지고 기술적인 감사기능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잡다한 공사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사 자체가 일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설계하고 또 그걸 감독해야 되고, 감리해야 되고, 준공검사 해야되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번에 기구 개편 때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직을 통할운영을 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저 자신도 그렇게 임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약사는 어떤 의사를 말씀하시는건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정웅상위원 약제사 없이 보건원이
○함양군수 정용규 보건소에 약제사에 대해서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대신에 보건소장으로 답변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위원 저건 군민 보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건에 필요한 전문요원도 필요하지만은 저건 더욱 더 필요한 겁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에 약제사를 두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짓고 있습니다. 약제사가 있어가지고 약 짓는 것은 약사가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 환자수도 많지 않지만은 현재 의료법상은 1일 환자가 80명 이상되는 그런 의료업소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80명 이상 환자를 보는데는 약사를 두도록 의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1일 80명 이상의 환자도 못보고 있고 현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약사가 있는 보건소는 산청보건의료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1일 환자수를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있고, 전체 보건소중에서 약사가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보건소 약사를 채용한다 치면은 9급직으로서 채용이 돼 되는데 그 월급받고 들어올 약사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약사도 그런데까지 갈 약사가 귀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보건소 이용객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텐데요. 하루 80명 이상은 될걸요. 그러면 지난해 보건소 수입이 5천만원 이상 됐지요? 그런데 하루 한사람 앞에 900원 받아가지고 그런 수입이 나옵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오전에 가보면 빡빡해요. 일종의 변명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되도록이면 그런걸 실효성 있게 우리가 다소 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충당해줘 가지고 돈 남겨가지고 다른데 쓰면 뭐할겁니까, 그런데 군민 보건을 위해서 투자를 할 줄 알아야지요.
○보건소장 전경욱 금년도 보건소 세입이 약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일반환자를 보는 숫자가 아니고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임상병리검사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모든걸 보태가지고 1억 이상의 세입을 올렸지, 일반환자로 봐서는 1일 80명 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웅상위원 타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산청같은데서 보건소 이용환자가 그렇게 많아서 거기는 전문약사가 배정이 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산청의료원이거든요. 보건의료원이라서 의사가 7~8명 있습니다. 함양은 보건소고
정웅상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하튼 우리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른 위원님.
정상진위원 조금전에 정웅상위원님께서 건축직과 전문직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보면은 토목직이나 전문직들이 본연의 일을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일반 행정처리에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자기 본연의 일을 잘 못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전체 면에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에 옛날 임직에서 기능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인력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말하자면 필요한 전문직은 귀하고 필요없는 직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실제 저희들이 보면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 감사계에 전문직이 한 분 있어야 확실한 감사기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가 전산화 관계가 되는데 전산화에 대한 다기능 전문직이 태부족입니다. 세무직도 보면은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20명만 확보되어서 14명이 부족합니다. 자주재원 확보다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부족하고, 또 함양은 관광이 중요 소득재원이다 하면서도 관광분야에 전문 공무원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총체적인 전문직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어진데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기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법과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행정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관계는 상부기관에 받아야 되지만 실제 리.동관계 통.폐합 관계로 구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반상회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자신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반상회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잘 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내무부가 시키는 반상회가 필요하지 않고 함양 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반상회가 아닌 효율적인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리고 지금 군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당직 운영관계가 굉장히 여직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직 운영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어떤 군수님 할 때는 여직원들도 가스총을 사주면 하겠다 하는 우스게가 아닌 그런 당직문제가 나오고 했었습니다. 거기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양군수 정용규 아까 전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정위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을, 시공을 한데 대해서 감사기능을 가질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기술직 5급 공무원 수준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나 시공하고 있는 건축회사의 현장소장 이상의 캐리어를 가져야만 능히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술직이 없습니다. 기술직에 어느정도 경력을 쌓으면은 공무원 보다 훨씬 많이 주는 회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기구개편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은 군에서 전체 통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이제 막 전문직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관계, 앞으로 세원이 자꾸 증액되어지고 또 새로운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섭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전문 세무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화를 시켜서 우리 군청내에서도 좀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전문 세무직으로 그렇게 양성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조세저항이 생겨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패소가 되면은 부과에 대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앞으로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젊고 유능한 세무직 공무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전문직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이고 리.동 통폐합 문제는 제가 그전에 군의원으로 있을 적에 함양읍 교산리 봉강부락을 그때 갈라놓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부락 한직원 전담제를 지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96년도에는 반드시 정착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각종 민원을 수렴을 하고 또 심부름을 하고 하는 그런 내부제도로 발전을 시켜볼 그런 각오입니다. 꼭 저는 그렇게 하리라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민원, 제가 읍면으로 가서 읍면직원하고 상담을 해 보면은 당직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져요. 두사람 하던걸 하나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계로 대체를 해달라 이게 금융기관이나 단순한 업무기관이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나 면은 종합행정을 합니다. 기계로 도둑만 금고만 지킬 수 없는 그런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생깁니다. 기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원을 처리를 하자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둘이하던 것을 하나로 되도록 해달라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 김원식위원님.
김원식위원 가로수 수종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전체의 가로수를 ‘95년도에는 잣나무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도비가 있고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잣나무를 내년에도 해야되는지 안그러면 좋은 수종이 있으면은 바꿀 용의가 있는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함양군수 정용규 잣나무 가로수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똑똑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 각 시군에 공히 잣나무로 가로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고 오늘 동향보고에 났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시장·군수회의때 가서 우리네 형편을 전체 우리 시군시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지사님 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될 수 있는대로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것이 ‘95년도 그렇지만 ’96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도에서 잣나무를 심어라 하면 또 심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짚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읍사무소 가니까 읍장님이 그런 가로수 수종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책을 내놓고. 이팝나무, 상림에 이팝나무가 있답니다. 꽃이 20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종 같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락에 사업을 해도 어떻게 폭이 몇 m이며 길이가 얼마며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락에 사업을 하는데 두께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것 자체도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님이나 모 군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다 합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 가지고 내 부락 하는데 두께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하는걸 아예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정용규 답변할까요?
김원식위원 안해도 됩니다.
정웅상위원 아까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덧붙여 지적하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행정을 하듯이 지금도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내 일제히 가로수를 잣나무로 바꾼다는 것 참 모순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되지 도시같은 곳에서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삭막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촌 특히, 산간오지 이런 함양같은데서는 도로가에 있는 소나무도 교통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될 형편이고 또 산과 산의 사이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겨울 동빙기에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볕을 못 받기 때문에 도로 결빙이 녹지를 않아요. 해빙이 안돼요.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심어야 될텐데 고개에도 심고 평로에도 심고, 커브길에도 심고, 보니까 심어놓은 것 보면은 커브같은데는 시야가 가리니까 안심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고개길에도 다 심어놨어요. 겨울에 얼면 녹지를 않아요. 어떻게 대처할렵니까? 그런 과거의 권위주의식 시대의 사고를 버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주세요. 한가지 지적해 줍니다.
박종근위원 방금 김원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잦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걸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잦나무를 경남에서 동일 수종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었는데, 산청이나 거창도 잦나무를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종 선택이나 수목 년월 키운 년수를 봐서 비중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수종을 같은 크기로 심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잦나무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잦나무가 나오게 된 동기는 선진국과 같이 좀 더 푸르고 쾌적한 군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건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나온 일이기 때문에 도 24대 과제중에 선정이 되어서 하여튼 쾌적한 경남을 만들자 하는 그런 슬로건 밑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 본에 만원꼴입니다. 5천본 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원 주고는 나무를 사서 심을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잠깐만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게 아닙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배경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림지 중에서 조림지가 10~15년 되면은 2m나 2.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치수가꾸기를 하면, 나무가 정당 3천본 심었기 때문에 솎아 줘야됩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기 보다는 그것을 캐 가지고 다른데 조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주도 덕이되고 우리도 덕이되는 그런 측면에서 구상이 된것이지,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수종과 연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물량이 내려올 때는 2천본을 식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이라는 것을 줬기 때문에 산청같은 경우는 물량을 줄이고 큰 나무를 심은 격이 되고 거창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도 맞추고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조경에 큰 하자가 없는걸로 해서 2m20cm~2m50cm를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길에서 봤을 때 산청하고 심어놓은 잦나무를 봤을 때 우리 함양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성장연한을 봤을 때 저는 1/3수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수가 같고 같은 예산이면은 어떤 착오가 있어서였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것은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은
박종근위원 같은 크기를 꼭 심어야 되는것은 아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근 잠깐 여러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정복지과 행사관계로 잠깐 이석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봉균위원 레미콘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레미콘 품질규격이나 감시감독을 하는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겁니까? 레미콘 회사의 감독권한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위원장 박순근 우리 군청에서 관급 레미콘을 배정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그 자체를 서로 모른다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관리는 전부 다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관리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사업장에 도착을 할 때는 도착된 사업장에서 품질관리는 시군감독부서에서 공사 발주부서에서 제품을 확인을 하고.
정봉균위원 공사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겁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이네요. 각 부서마다 해당이 되겠네요. 사업부서에서는?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약 2만2천㎥정도, 아스콘이 약 1만8천㎥ 정도가 돼 나갔는데 아까 부실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일하는 사람 마음에도 달려있겠습니다마는 거의 포장이나 그런데 보면 레미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7회 실시라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의뢰를 했다든지 이런게 없고 중앙에서 와 가지고 레미콘회사에 와서 검사를 한겁니까, 147회 실시했다 하는것이?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각 공사장에서 품질시험을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반입될 때 선정시험, 또는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준공성질의 시험 이렇게 현장에서
정봉균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 관내 사업장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레미콘 제품을 가져가서 검사를 실시한 현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사업장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실시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결과는 지금까지 다 합격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 레미콘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미콘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함양군 관내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 육안이나 육감으로 봐서도 어느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레미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요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만 할 수 있지, 안그러면 조달청이나 이런데서 나와서 한다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평상시 제품관리는 도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하고 공업진흥청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장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이나 또는 현장소장이
정봉균위원 도시과장님은 건설과장도 역임하셨고 하니까 올해,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현장에서 떠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세요, 레미콘 오면.
○도시과장 강석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해 가지고 그 결과보고를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다음은 박종근위원님.
박종근위원 의장님 질문하신데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레미콘이 함양의 장기적인 개발에 아니면 건축에 큰 중추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부적절하면은 건축에 대해서 큰일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불량 모래를 예를들어 사용한다든가 또 시멘트의 함유량이 적어서 강도가 약하다든가 이런 감독, 물론 한다고 하셨어요, 예를들면 불량모래를 써서 흙이 섞인 모래를 쓴다든가 지금 서상에 가보면은 아스콘(ascon)을 크렉커(cracker)가 빻고 있습니다. 사실은 흙으로 빻는데 그 흙이 레미콘회사로 간다고 들었어요. 그게 레미콘회사에 갔으면 우리 함양으로 올 것이고 또 모래가 모자라면 바닷모래 염분이 섞인 바닷모래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 함양으로 왔다면 우리 함양 건축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안 생각해요?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하고 있는것이 좀 불충분한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96년도 부터는 더 나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강도나 아니면은 불량물이 드는가를 조사를 꼭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공사기간이 연장 돼 있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파악을 해야됩니다. 지금 신흥레미콘에서 일정량의 관급자재를 제때 사업장에 대줘야 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면은 관급을 근처에 있는 여기만 대지 말고 경남도에 해당이 다 되니까 명신이나 산청에 있는 가까운데 다른데도 넘겨주라 이 말입니다. 꼭 관급을 여기다 주지 말고, 그래야 저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안그러면 저사람들 생산량하고 관급량하고 일반 수요하고 현금 주면 받아가지고 거기 먼저 주고 관급을 자꾸 늦추고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좀 감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시상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보면은 우수 아이디어 창출자 해가지고 작년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상을 한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우수 아이디어 창출자...
정봉균위원 그리고 우수 읍면표창하고 작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그 예산을 썼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지금 우수 아이디어 창안자라 해서 별도로 시상한 건 없습니다.
정봉균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안 나갔습니까? 그냥 이월됐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정봉균위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 우수 읍면에 시상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우수한 읍면에 시상을 하고 각종 시책별로 농사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일부 한것은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시상을 떡 갈라먹듯이 돌아가면서 주는 이런 시상은 하지말고 실적이 나타났을 때 시상을 하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읍면에 돌아가면서 상주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표창이나 표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천령제행사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1연에 천령제행사 한번 치르고 나서 시상을 30개 포상했어요. 그런데 그거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좀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되고 타당성 있는 시상을 하고 해야 되지 읍면에 좀전에 얘기한 그 문제도 반드시 모든 면으로 봐서 우수하다 싶어서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제가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은 산업과에서 공급하는 일반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 위탁 영농회사 이래서 상당한 농기계가 연간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가 편익을 주기 위해서 농기계 기대를 반값 공급하고 또 전업농이라든지 모든 위탁영농회사에는 동일하게 혜택을 줘가면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하고 수거는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왜그러냐 하면은 연간 우리 함양군에 농기계가 작은것에서부터 새기종까지 약 2천여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농기계가 돼요. 제 발로 걸어다니는 농기계 같으면은 각 가정에서 쓰겠지만은 갑작스럽게 일하러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냥 논가에 방치하고 전답가에 마을 어귀에 괴물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런것은 공급은 산업과에서 했지만은 수거는 환경보호과나,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시상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재활용품 이지 기계로 장비로 운반할 수 있는 큰 고철 덩어리는 운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이라든지 큰 농장가에 가면은 트랙터라든지 도져, 굴삭기, 경운기 여러 다종류 고철덩어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폐농기계 공급은 산업과에서 하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집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불출과 반납을 동시에 산업과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은 손으로 들어나르는게 아니고 장비가 들어다가 운반해서 폐품, 고철 재활용품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우선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94년도까지는 2만1,293대가 이미 공급이 돼 있고 금년도는 1,296대를 현재 공급해서 총 관내에 농기계 보유량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등 기타 해서 2만2,589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호당으로 보면은 약 2.3대 꼴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러한 농기계 수거를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트랙터가 3대, 경운기, 이앙기등 각종 기대 99대를 ‘95년도에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에 대한 가격은 kg당 50원에서 60원까지 이래서 총 수거 99대 하면은 161만3천원에 해당되는 수거대금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관내에 있는, 고물상 2개소가 있습니다,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읍면에서 지역에 논턱이라든가 길가에 버려진 농기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총 취합을 해서 고물상에 통보하면은 마을 순회를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현재 95대를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첫째, 하천변이라든가 산록변등에 차량 진입이 불가한 장소에 버려진 농기계가 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 특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실제 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들지 못하는 기계 이런것은 사실상 농민으로서 아예 신고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폐농기계 수거대금이 50원에서 60원으로 정하다 보니까 너무나 적다 그거할진대야 내가 뭣하러 수거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만2천대나 되면은 연간 발생되는 대수는 40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신고소를 운영을 하겠다 금년도부터. 그래서 군 산업과라든가 읍면 산업계에 신고소를 한것을 널리 홍보해 주고 폐농기계 소유자를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금년도 해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전에 보고드렸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50원, 60원 했지만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물상에서는 돈을 10원이라도 주고는 수거 못하겠다 오히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주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고 앞으로도 관내 고물상에 대한 협조요청을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폐기물 단속 방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단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대번호가 있기때문에, 이미 대장을 만들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에 기종별로 해가지고 넘버(number)를 부여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버려진 기대의 번호를 찾아내가지고 거기는 무단 폐기물 농기계 소유자를 추적해 가지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고만 하면은 무상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대번호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버린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이런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예,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걸로 알고 있고 특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이 마당이고 특히 폐광산 같은데 가보면은 큰 기계덩어리가 귀신덩어리처럼 웅크리고 앉았는데 이런것은 조치방법이 없어요. 회사는 부도나서 가버렸고 치울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이게 삭으면은 그게 환경오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집행부가 그런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산업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또 고철 재활용 차원에서도 수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자꾸 마이크를 여러번 잡다보니까 좀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군수님과 여러분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양에 제가 군의원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죽 보면은 특별한 사람한테, 우리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런 특별한 예우가 돌아가서 수혜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가서 빽을 써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와서 군비 보태서 해라, 이래서 실시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들이 실지로 우리 함양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2차 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면은 군비도 보태줘도 좋고 국비를 가져와서 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은 그런 사업이 못됩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마는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밑에 하위직원들부터 과장님, 군수님 해주지 마십시오. 특정인이 국도비 받고 우리 없는 돈 군비 보태가지고 해 놓으면은 하나도 지역에 덕 되는게 없습니다. 작년도부터 올해 사업중에 덕된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쓰고 차라리 우리 농촌에 대해서 2차산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한다면은 위원들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인이나 자기 개인이 써서 없애버리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의회에 올리지도 말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정상진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상진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실제 물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나 읍면 식수관계 수질검사는 지금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상수도 간이상수도로 처음 설치해서는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만 검사합니다. 처음 설치하는 곳은 8개항목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처음 설치해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에서 도 환경보건연구소에다 의뢰해서 검사합니다. 1차 끝나고 나면은 합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매년 4회씩 보건소에서 8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지금 경남환경연구소에서 하는 항목은 몇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30가지 됩니다.
정상진위원 지금 식수의 중요성이라 하는것은 모두가 다 잘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보건지소에서 나와 있는데 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이랬는데 실제 제가 보면은 환경보건연구소에 1회 가는것은 30만원 가까이 듭니다. 2소위에서 부락이니 여러가지 전수조사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즉 말하자면은 보건지소에 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여기서 비용이 많이 안들고 충분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현재 보건소 기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현재 수준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차츰차츰 항목을 늘여서 하도록 이렇게 장비도 보강해야 되지만 인력도 수질검사 하나 있는데 현재 1연에 4회씩 검사하는 양도 아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읍면에 많습니다. 인력이 더 보강되고 장비가 기술이 현재 있는 기술가지고는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 기능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매번 무슨 이야기에 보면은 함양에서는 할 수 없다 어디서 어떻다 하는데 이게 될 수 있게 만드는게 지방자치제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 ’95년도 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나간거하고 저희들이 매년 검사받는 회수, 전체입니다, 그 횟수관계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김원식위원 제가 농약방에 가서 농약을 샀는데, 산업과에서 합니까, 농약취급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걸 제가 샀어요. 저같은 사람도 한번 보니까 그런데 농약방에서 지금까지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많이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확인하고 단속하고 한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실적있습니다.
김원식위원 1연에 몇 번이나
○산업과장 권위수 횟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도 합동으로 해서 농약사를 순회하면서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감사를 마치고 감사총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갰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이어서 박순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지난 11월 29일부터 7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집행사항에 대한 시정과 통제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새해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집행된 업무의 평가에서 더 나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분량의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해 보다도 감사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여주었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자료제출요구와 충분한 검토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시책도 많이 접하였고 군민소득증진을 위하여 ‘96연에 생산될 함양 딸기 120톤을 5억4천만원에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얽매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반영하지 못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공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기한내 미완공 사업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계 용역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과의 부합여부 및 시공상의 불합리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용역설계서를 검수 후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고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책정과 시행과정에서 객관성의 결여로 이해관계자의 오해를 가져오는가 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지급의 부적정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 추진사항의 진도부진, 체납세 징수미흡, 각종사업의 권역별, 포괄적 시행 방법의 개선등은 ‘94년도 본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군수님께서 시정, 보완하겠다는 결과통보가 있었음에도 금년도 감사시 재지적되는 것은 의회감사를 경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전체의원들을 부정하는 행정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금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보완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6.27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계획에서부터 집행에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하나하나 풀어 해결하여 나갈 때 진정한 민.관신뢰가 구축되어 무궁한 발전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가일층 분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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