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5년11월29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선언 심사된안건 1. 감사선언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강명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1. 감사선언 ○위원장 박순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5일까지 7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근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제2대 함양군의회 개원 후 첫 해인 1995년도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권의 실행인 것입니다. 이에 전 위원께서는 예지와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 위증이나 감사 순간을 넘기려는 허위보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서류제출로 시간 낭비와 감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이며,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3개의 내부 상임위원회 별로 실과소별 업무를 분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명감을 갖고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에 일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알찬 감사진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본 감사 실시로 인하여 군정기능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안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감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감사선서에 앞서 위원장으로 부터 선서취지와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항, 제5,6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정용규 군수님으로 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정용규 “선서 본인은 함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민경섭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의사계장 강명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근 이 시간 이후 감사는 각 소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95년 12월 5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통합질문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