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8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2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 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19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계좌이체 방식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의 계좌이체 방식도 허용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체크카드를 포함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요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보조금 집행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계좌이체 하여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제로페이를 통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의 삭제는 입안부서의 의견과 같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제2020-27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보호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법적지위 보전과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조직과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외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조직, 구성 등은 함양경찰서 관할부서의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방범대 연합회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권장은 물론, 반대급부적 보상비 성격의 활동비 등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최근 코로나19 예방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3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위탁계약 체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성과책정의 용이성과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에 관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동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의회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명문화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처리상황의 감사,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민간위탁사무의 세부기준을 마련함과 사후관리 강화 등 투명성, 공정성 제고는 물론 책임위탁이 되도록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의안번호 2020-4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풀뿌리 자치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임기는 자치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다만, 자치회장은 연임하여 다음 회기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0조에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읍면소재지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내로 해서 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비율은 공개모집 70%와 해당읍면 소재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30%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법령 또는 부서별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중, 국내외 교류협력과 관련되는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범위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였고, 명예교류협력관 위촉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사이의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여 함양군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1994년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제정한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조문을 본 조례와 통합하고, 본 조례제정 이후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에 있어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자매결연 등의 체결, 지원내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함양군 교류협력추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2019년 보호관찰위원 운영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원단체 등에 대한 정의, 제4조에서 사회복귀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본 조례제정으로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한 법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8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입법목적,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군의회의 보고를 포함한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해지를 포함한 체결 그리고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정립,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안 제12조‧안 제13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 위탁할 시에는 반드시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정부부처 합동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3장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회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불필요한 조항인 행정절차를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세부기준 마련 적정성 확보 그리고 수탁자선정과정의 기준과 절차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 투명성과 행정성 제고는 물론 책임위탁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호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입법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제1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운영원칙, 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해촉, 의무,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는 15명~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자격은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치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회장의 연임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자치위원의 선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선정위원회는 읍면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하거나 하는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 반영, 자치위원회의 기능, 사무범위, 권한 등의 위임법령은 물론 제정 표준안에 맞게 입법화한 것으로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 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체계를 보면, 본 조례안은 제4장으로 분류 정리하였고, 제1장 총칙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 자매결연 등에서는 체결, 효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그리고 해지, 철회 시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하고, 제4장은 명예교류협력관의 위촉,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의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함양군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같은 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농어촌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를 보면,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인 “자치단체의 장은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18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6분)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제8조2항에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간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나 목적이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운영 한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운영함으로 해서 더 좋은 점, 장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함양읍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11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2022년도까지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주민자치회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들이 한 15~6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주요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또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했다라면, 주민자치회는 보다 더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더 강화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그 예산요구나 또 예산편성을 그 자치회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훨씬 지방분권법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더 높아지고, 예산에 관한 것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지를 못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자치회로 전환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장‧간사 또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례회의 한번 할 때 또 이렇게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하지만, 이 상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 자치위원회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죽 운영해 나가는 정도지, 또 자치위원회로 개편돼도 이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되지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담하는 사무장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배치가 돼서, 전적으로 이 업무에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역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자치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지금 하는 취지죠?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죽 보니까 거의 임기가 대다수가 2년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저희들은 입법예고할 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주민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1년 연임하는 거는 너무 짧다. 2년 단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7페이지 보면 이 공문서가 나갔어요. 공문이 발송됐는데, 함양읍과 수동해서 네 군데 나갔어요, 네 군데. 맞지요? 밑에 수신자에. 그러면 그 결과가 6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해가지고, 그죠?
이거 4개 자치회가 의견이 들어와서 당초에 1년에서 아까 이야기 되든 내용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년으로 하고 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표기가 그죠? 그러면 서하에는 “2년에 한 차례 연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서하에 계신 분은 2년을 하고 한 차례밖에 안 되고, 그죠? 다른 지역은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한 차례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맞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함양군협의회 하고는 별도로 지금 위의 4개 지역이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걸 보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자치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안의‧서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자치활동 하는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하고는 많이 다르고 권한도 많이 강화됐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농한기인 1~2월에도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했던 인원수에 관련된 거는 각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는 20~40명 기준이었으나,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이 되는 거는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구성에 한번 보십시오. 구성 밑에 4항 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관련돼 있고, 두 번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그게 중요합니다. 명시돼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위촉 역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로 삽입된 내용이죠? 앞에 운영에 관한 조례만 우리 세칙,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 세칙과 지금 주민자치회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것은 삽입이 된 겁니까? 원래 있던 걸 그러면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3개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만이 선거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 보여 지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불가합니다. 그것도 90일 이내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비춰볼 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처럼 저희들 세 분 의원이 당초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위촉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리 하여 연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함양군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잘 된 것 같은 게 지금 이 내용은, 구성요건은. 뭐냐 하면 기존의 자치위원회는 남의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그만 둬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출마하면 안 그만둬도 돼. 그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 그런데 남의 선거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 선거할 때도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 선거하는 거는 그만 안 둬도 되고 남 선거하는 데는 그만둬야 되고. 그거 모순이 좀 있었거든.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잘 된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풀이를 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게 해산되는 거니까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회 자체의 기본적인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여하튼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고 주민자치회로 재구성하면서 표준안이 이런 내용이 다시 삽입되었다?
다음은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제4장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지 또 함양군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는 우리 함양군도 널리 홍보를 하지만, 우리 함양군이 해외에 있는 교류도시와 자매결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이 우리 함양군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물적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고, 단순히 우리 함양군 명예군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류협력계를 둬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투어를 지금 우리 코레일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서울시민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중랑구하고 저희들이 가을에 그 때 맺어가지고 체육 분야, 민간분야에 처음으로 함양에 있는 족구팀들, 그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족구팀들이 서로 민간의 교류를 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고, 또 가까운 통영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하고 있는데, 서로 통영에 수산물 팔아주기를 우리 함양군에서 했고, 또 우리 농산물 어려운 것들을 통영시에서 팔아주기도 했고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했던 국제관계는 7개 국가 11개 지금 도시하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호교류라 하는 거는 바로 성과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당장 성과를 보고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작년 가을에 여러 시군에서 우리 산삼축제를 할 때에도 다녀간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라든지 또 베트남의 여행사협회라든지 또 필리핀 세부에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다녀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함양이라 하는 걸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 또 함양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을에 지금 2020산삼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함양군과 그 자매교류와의 대외협력강화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토 론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44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0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계유산통합관리기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명칭 등), 안 제4조(사업), 안 제5조(재단의 재산), 안 제6조(이사회의 구성 등), 안 제7조(지원) 재단의 운영이나 세계유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대부 등)에서 재단에 대한 함양군의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대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군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결산), 안 제11조(공무원 파견 등), 안 제12조(위탁) 재단에게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합의 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국내의 세계유산 보유도시들과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간 우호협력,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위해 소중히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계서원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라고 칭한다.
제3조(협의회 자격)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임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한다.
안 제10조(협의회 사무)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도시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사무처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안 제13조(수입)입니다. 협의회의 회비는 년 240만 원이고,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회원도시별로 균등하게 지출하기로 한다.
안 제1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경상남도 협의회가입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49분)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제4조 및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등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조문별 내용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정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11호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해결과 노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협의회 규정은「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현황은 하단 부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으며, 협의회 참여 시 우리 군이 보유한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53분)
먼저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해가지고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사무기구도 있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런 문화재의 본부도 서울에다 설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청학동 예절학습당 같은 데는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사실은 예약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관심이 소홀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남계‧청계서원에도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예절학습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셔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마 주변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회의 구성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재단의 사무국은 우리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거기 “재단의 이사회에는 임명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임명직 이사,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새로 만드는 건데.
지금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은 거기 소속된 하나의 단체인데, 전국의 서원 원장님들 또 그분들도 위촉직 이사로 들어갑니다, 서원대표. 그 중에서 또 감사도 뽑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재정비 하겠다. 그것은 또 그러면 일부개정으로 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 오자나 탈자 한 자까지도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원이나 여기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240만 원 매년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결과적으로 함양의 남계서원 세계유산이 등재됨에 따라서 제안이유에 그죠?
이거는 “회장임기는 1년씩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약에 그거는 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세계유산 되기 전에 다른 도시에는 이미 몇 년 전에 된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게 임기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무소가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12분)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위원 외 의원출석
의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관광과장 허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30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202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