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8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10시07분)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2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로페이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 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19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8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2호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제3항에 따라 규정한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계좌이체 방식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의 계좌이체 방식도 허용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체크카드를 포함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요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한 보조금 집행도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여 계좌이체 하여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제로페이를 통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의 삭제는 입안부서의 의견과 같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7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보호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법적지위 보전과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조직과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15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27호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외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정의를 다루고 있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조직, 구성 등은 함양경찰서 관할부서의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방범대 연합회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권장은 물론, 반대급부적 보상비 성격의 활동비 등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외국인 경찰대 선발기준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이용권 의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함양에는 경상남도에서도 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정도가, 11명이 지금 명예경찰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원금액이 한 300만 원 되는데요, 300만 원. 이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고자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선발조건, 자격 이런데 대해서 말씀 좀, 기준.
이용권 의원 선발기준은 일부 통역이 좀
홍정덕 위원 가능한 사람.
이용권 의원 예. 통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선도를 하는데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분을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연령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용권 의원 예?
홍정덕 위원 연령?
이용권 의원 연령제한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간에 이제 일부 정확하게 개정조례안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용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활동사항이나 활동내용, 성과 그런 게 혹시 시간대는 어떻게 어떤 조 편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범대 또는 경찰 동반해서 이렇게 구역을 순찰한다든지 성과라든지 결과.
이용권 의원 그렇습니다. 군내에 11명이 명예경찰대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하고 윈윈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인건비 형태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필수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한 지원이라는 내용이죠?
이용권 의원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활동 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3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위탁계약 체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성과책정의 용이성과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에 관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동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의회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명문화 하였고, 제16조에서는 처리상황의 감사,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민간위탁사무의 세부기준을 마련함과 사후관리 강화 등 투명성, 공정성 제고는 물론 책임위탁이 되도록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의안번호 2020-4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풀뿌리 자치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8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임기는 자치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다만, 자치회장은 연임하여 다음 회기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0조에서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읍면소재지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각각 3명 이내로 해서 읍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비율은 공개모집 70%와 해당읍면 소재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30%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안번호 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법령 또는 부서별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중, 국내외 교류협력과 관련되는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범위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였고, 명예교류협력관 위촉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사이의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여 함양군을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1994년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제정한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조문을 본 조례와 통합하고, 본 조례제정 이후 함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에 있어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목적과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자매결연 등의 체결, 지원내용,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함양군 교류협력추진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2019년 보호관찰위원 운영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원단체 등에 대한 정의, 제4조에서 사회복귀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본 조례제정으로 함양군 법무부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에 대한 법체계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8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3호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입법목적,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군의회의 보고를 포함한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계약해지를 포함한 체결 그리고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정립,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안 제12조‧안 제13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 위탁할 시에는 반드시 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정부부처 합동 권고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3장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회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권고사항과 감사원의 불필요한 조항인 행정절차를 삭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세부기준 마련 적정성 확보 그리고 수탁자선정과정의 기준과 절차마련, 사후관리 강화 등 투명성과 행정성 제고는 물론 책임위탁이 되도록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전부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호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위임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입법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제1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운영원칙, 위원의 구성, 위촉, 임기, 해촉, 의무,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는 15명~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자격은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자치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회장의 연임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위원선정위원회 설치, 구성, 자치위원의 선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선정위원회는 읍면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조례로 정하거나 하는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 반영, 자치위원회의 기능, 사무범위, 권한 등의 위임법령은 물론 제정 표준안에 맞게 입법화한 것으로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 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체계를 보면, 본 조례안은 제4장으로 분류 정리하였고, 제1장 총칙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 자매결연 등에서는 체결, 효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매결연의 체결, 변경 그리고 해지, 철회 시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장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하고, 제4장은 명예교류협력관의 위촉, 임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의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함양군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같은 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농어촌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지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체계를 보면,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호관찰소,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인 “자치단체의 장은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에서는 18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제8조2항에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기간이
○행정과장 이현규 실제로 5년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보통 2년 단위로 끊어서 위탁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과장 이현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위원장 임채숙 5년 이내로 한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보통 2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년 단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년 단위로 2년 하고
○행정과장 이현규 2년 재위탁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년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5년 이상 너무 길게 하면, 중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보완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걸 가급적 5년 내로 하라 그런 뜻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최대 4년으로 1회 2년하고,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4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간 2년으로 끊어서 한다 하면? 5년 이내로 한다.
○행정과장 이현규 5년 이내기 때문에 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위탁기간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2년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또 있거든요, 위탁하는 기간들이. 그래서 5년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2년 하고 다시 1회에 한해서 2년 더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 사업성질이라든지 시설물 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년을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또 3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1년 이내에 위탁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1개정도의 시설물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단순시설물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내에 위탁을 관리하고 마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53페이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나 목적이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운영 한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운영함으로 해서 더 좋은 점, 장점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함양읍사무소를 시작으로 해서 11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2022년도까지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지방주민자치회로,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들이 한 15~6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주요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또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했다라면, 주민자치회는 보다 더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더 강화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나 저도 우리 함양읍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봤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법 규정대로 자치위원회가 크게 권한이 부여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모집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예산편성권도 없고 예산요구권도 없고, 거의 행정에서 하는 것에 그냥 편승해서 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그 예산요구나 또 예산편성을 그 자치회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는 단순히 그냥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생활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라면, 지금 지방자치분권법에 의해서 하는 주민자치회는 읍면에 배정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편성권도 어느 정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훨씬 지방분권법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더 높아지고, 예산에 관한 것 또 사업도 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해오는 규정이나 법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왔다는 그죠. 안 돼 왔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만큼 활용이 충분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의 묘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물론 자치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스템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지를 못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자치회로 전환해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장‧간사 또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례회의 한번 할 때 또 이렇게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하지만, 이 상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 자치위원회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죽 운영해 나가는 정도지, 또 자치위원회로 개편돼도 이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되지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담하는 사무장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배치가 돼서, 전적으로 이 업무에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 역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자치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지금 하는 취지죠?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시범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11개 읍면을 동시에 지금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에서나 이런 데는 시범지역을 1개소나 2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향을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니까, 실제로 시범으로 해보겠다 하는 읍면이 없고, 바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읍에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수렴을, 회의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SNS로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11개 자치위원회 중에서 그래도 함양읍은 인원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력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중의 하나인데, 자치회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주시고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안에 보면, 이 자치회 회장을 단임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게 우리 표준안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표준안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미리 제정하는 시군을 한번 죽 보니까, 지금 현재 8개 지자체는 벌써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거나 지금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거의 임기가 대다수가 2년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 저희들은 입법예고할 때는 “1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주민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1년 연임하는 거는 너무 짧다. 2년 단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1년 단임, 이런 취지가 아니라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는 게 표준안이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함양읍 같은 경우에 10개면보다는 그나마, 함양읍은 그나마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연임을 제한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자치위원회는 계속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2년 단임으로 하게 되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 3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지면 몰라도, 이게 나중에 할 사람도 없거나 안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분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함양읍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을 일단 시범적으로 하든지 어쨌든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우리 함양군 조례로 이리 제정이 되면, 각 11개 읍면에서 이렇게 따라야 될 텐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는 그게 자율권을 부여할 수는 없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영재 위원 아니 읍면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영재 위원 읍면에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 아니야. 우리 함양군 조례에 정하면 여기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죠. 군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실시해보고요. 특히 읍보다는 면단위에 위원장을 이렇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시고, 한번 임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래서 아마 ‘22년도까지 시범적으로 두고 해서 ’22년 이후에는 아마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전 시군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보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이 공문서가 나갔어요. 공문이 발송됐는데, 함양읍과 수동해서 네 군데 나갔어요, 네 군데. 맞지요? 밑에 수신자에. 그러면 그 결과가 6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입법예고 의견 검토결과” 해가지고, 그죠?
  이거 4개 자치회가 의견이 들어와서 당초에 1년에서 아까 이야기 되든 내용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년으로 하고 또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표기가 그죠? 그러면 서하에는 “2년에 한 차례 연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연임 돼 있으면 연임은 계속 2년씩, 2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 지고요.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 함양읍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똑같거든요. 2년 전에는 함양읍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천‧서상 이렇게 수동 이리 순서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11개 읍면에 다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표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성이, 통일감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의견이 여기 올라와서 이대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대로면? 맞죠?
  그러면 의견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서하에 계신 분은 2년을 하고 한 차례밖에 안 되고, 그죠? 다른 지역은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한 차례가 아니고.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맞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함양군협의회 하고는 별도로 지금 위의 4개 지역이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걸 보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의견을 받아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줄 수도 있고 반영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함양군협의회가 11개 읍면에 회장님‧부회장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 의견을 주로 많이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또 함양군협의회가 별도로 읍면의 회장님‧총무님들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 협의회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많이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하고 한 차례 연임” 돼 있는데, 그러면 2년 단임제로 지금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잖아요, 의견수렴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년 단임제로 하면 여기 15명에서 30명으로 결정됐잖아요, 그죠? 30명 내외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30분이 가정을 할게요. 30명이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2년 임기가 돼서 새로 할 때는 그분들은 전부 자동사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또 30분을 공개모집해야 되겠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함양읍은 그렇다고 봐요, 함양읍은. 그러면 면단위는 어떻게 그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모집 추천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만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회장만 연임을 못하도록 돼 있죠. 회장만 2년하고 그다음 회기에 회장은 못하고, 위원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리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일반 위원들은 관계없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관계없습니다. 회장만
정현철 위원 여기 회장만 그렇게 돼 있다는 표기가 된다는 내용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 같으면 또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위원들은 그러면 연임제한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들은?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러니까 2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변경되는 것은 행안부 령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폭을 넓히고 하는데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권한도 강화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3억 이내인가 그렇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주민참여예산 요청 많이 합니다.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상의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더러 올라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위원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지역현안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의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자치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안의‧서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자치활동 하는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함께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읍면의 자치위원회 예산편성 된 게 있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 예산도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예산이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 자치회를 운영하고 하려면 그래도 자치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들 교육하고 연수 이런 데도 좀 예산을 지원해서, 자질이나 이런 게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위주가 됐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리 된다면, 스스로 행정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자치계획도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수립도 할 수 있고 또, 마을 발전이라든지 또 면발전이라든지 함양군발전계획 등도 주민자치회서 스스로 수립해서 자발적으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순하게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하고는 많이 다르고 권한도 많이 강화됐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거 지역별로 보면 분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축사라든지 뭐 쓰레기, 퇴비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개역할도 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적극적으로 넓혀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면 12월에 종료가 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대게 지금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보면 농한기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걸 넓혀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충분해서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요청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농한기인 1~2월에도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연중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게 명시돼 있는 거잖아 그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삽입‧삭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군 현실에 맞는 것만 조정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6조 구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이야기 했던 인원수에 관련된 거는 각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에는 20~40명 기준이었으나,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이 되는 거는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구성에 한번 보십시오. 구성 밑에 4항 볼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관련돼 있고, 두 번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그게 중요합니다. 명시돼 있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위촉 역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로 삽입된 내용이죠? 앞에 운영에 관한 조례만 우리 세칙,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 세칙과 지금 주민자치회의 내용에 비춰볼 때 이것은 삽입이 된 겁니까? 원래 있던 걸 그러면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까?
  보통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3개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만이 선거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라 보여 지고,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불가합니다. 그것도 90일 이내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비춰볼 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처럼 저희들 세 분 의원이 당초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위촉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이 있거든요. 그리 하여 연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함양군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개정이 되면서, 이름변경이 되면서 명시가 돼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할 수 없다고
정현철 위원 없다 돼 있으니까 그러면 따져볼 때, 해촉의 사유에도 어떤 문구에서 이걸 잣대를 대서 저희들이 사퇴를 해야 될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는 이런 규정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정현철 위원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이거는 표준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해촉에 관련돼서는 어디 항에, 어디
○행정과장 이현규 제9조, 56페이지 해촉 관련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56페이지에 9조에 해촉인데, 해촉의 어떤 항목에서 이거 적용되는 걸로 보여 집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연임이 돼 있는데, 연임이 돼 있는 가정 하에서 연임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 자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이거 주민자치회가 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걸로
정현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부 자동사퇴가 되는 거고, 그러면 회가 되면서
○행정과장 이현규 회가 되면서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회의 임기가 있잖아요. 올해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
○행정과장 이현규 아니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구성을 또 해야 됩니다, 별도로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또 이 조례가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죠, 주민자치회가. 조례가 되고 읍면별로 이걸 별도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면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자치위원회로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임기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자치회가 통과돼서 자치회로 모집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는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해산되는 거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된 것 같은 게 지금 이 내용은, 구성요건은. 뭐냐 하면 기존의 자치위원회는 남의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그만 둬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출마하면 안 그만둬도 돼. 그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 그런데 남의 선거할 때도 그렇지만 자기 선거할 때도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 선거하는 거는 그만 안 둬도 되고 남 선거하는 데는 그만둬야 되고. 그거 모순이 좀 있었거든.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잘 된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자치위원회 조례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정현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표준안이, 과장님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다, 저렇다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앞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이게 명시가 된 걸로 내가 보여져서 질의를 한번 하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풀이를 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게 해산되는 거니까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회 자체의 기본적인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쉬어서.
  여하튼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고 주민자치회로 재구성하면서 표준안이 이런 내용이 다시 삽입되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 제4장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외나 출장을 가다보면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지 또 함양군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함양군 명예교류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외교류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는 우리 함양군도 널리 홍보를 하지만, 우리 함양군이 해외에 있는 교류도시와 자매결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그분들이 우리 함양군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물적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고, 단순히 우리 함양군 명예군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명이나 위촉을 하려고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아직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함양군을 알리는 거고, 또 함양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함양군과 이렇게 명예협력관으로 위촉이 돼서 함양군의 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교류하는 나라마다 다 위촉을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앞으로 새로 발굴하는 도시, 가능하면 새로 발굴하는 도시위주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대충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어야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다 하면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걸 몇 명이다, 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렇게 저는 의미가 많이 없다고 보고,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우리가 명예협력관을 둬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명예협력관 위촉을 하면 이분들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실비보상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뒷장에 78페이지 보면 초청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실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그런 안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 이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비규정이면 얼마 되지 않을 건데.
○행정과장 이현규 예,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문제가 안 많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거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명예협력관을 두는 시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또 명예협력관제도를 운영을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위촉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만일에 30명을 위촉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그런 거는 쉽게는 안 될 거고, 어차피 나라가 다 다르고 일정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0명, 30명씩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아마 우리가 그 나라하고 일정한 도시가 정해지면 그 나라에
○위원장 임채숙 그 나라에만 가서 위촉을 한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갔을 때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우리가 교류한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은 7개국 11개 도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7개국에 11개 도시?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성과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호교류라 하는 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량적으로 숫자가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교류도시들과 이렇게 끈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함양군도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류협력계를 둬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크게 성과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현규 꼭 성과를 내기보다도, 성과를 보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관계, 또 대외협력관계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교류협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못하면 가시적으로 된다든지 또, 예산만 낭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각 국가의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국내에 교류를 하기 위한
○행정과장 이현규 한국 사람도 되고 외국 사람도 되고. 우리 함양을 잘 아는 분들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18조, 77페이지 보면 18조가 있고요. 18조에 회의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돼 있는데, 회의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로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현규 이거는 제3장인데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는 명예협력관제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앞에 76페이지에 보면 제3장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18조에 회장하고 이거는 국내 사람들로, 함양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그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그거 제4장에서 명예교류협력관제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래 77페이지에 거듭 중복으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에. 그래서 아까 공무원여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비지급 하는 그 위원회하고 명예교류협력관 하고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교류협력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성과가 어떨 것인가 조바심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군수님 이하 방문한 이후에 교류한 행위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는가 자매결연 이후에.
○행정과장 이현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우리 한국에 있는 도시들도 저희들이 지금 11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 하고 나서 서울시청 앞에 보면, 전광판에 보면 저희들이 함양군 산삼엑스포 홍보를 서울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광고라든지 LED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울시청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투어를 지금 우리 코레일하고 연결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서울시민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중랑구하고 저희들이 가을에 그 때 맺어가지고 체육 분야, 민간분야에 처음으로 함양에 있는 족구팀들, 그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족구팀들이 서로 민간의 교류를 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고, 또 가까운 통영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하고 있는데, 서로 통영에 수산물 팔아주기를 우리 함양군에서 했고, 또 우리 농산물 어려운 것들을 통영시에서 팔아주기도 했고
홍정덕 위원 됐고, 그 국제관계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국제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했던 국제관계는 7개 국가 11개 지금 도시하고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호교류라 하는 거는 바로 성과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당장 성과를 보고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작년 가을에 여러 시군에서 우리 산삼축제를 할 때에도 다녀간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라든지 또 베트남의 여행사협회라든지 또 필리핀 세부에서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다녀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함양이라 하는 걸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 또 함양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을에 지금 2020산삼엑스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함양군과 그 자매교류와의 대외협력강화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에는 엑스포 유치 초청에 중심을 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지금 올림픽도 연기되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금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 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외교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문제 생길 우려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허훈 문화관광과장 허훈입니다.
  문화관광과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0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함양군의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계유산통합관리기구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명칭 등), 안 제4조(사업), 안 제5조(재단의 재산), 안 제6조(이사회의 구성 등), 안 제7조(지원) 재단의 운영이나 세계유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대부 등)에서 재단에 대한 함양군의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대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에서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군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결산), 안 제11조(공무원 파견 등), 안 제12조(위탁) 재단에게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합의 등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국내의 세계유산 보유도시들과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간 우호협력,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위해 소중히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계서원 등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라고 칭한다.
  제3조(협의회 자격)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하며,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임원) 회장 1인, 부회장 1인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한다.
  안 제10조(협의회 사무)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회원도시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사무처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도시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직책을 수행토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안 제13조(수입)입니다. 협의회의 회비는 년 240만 원이고, 세계유산 관련 연구용역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회원도시별로 균등하게 지출하기로 한다.
  안 제19조(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4월 중에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경상남도 협의회가입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49분)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10호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제4조 및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등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 관리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조문별 내용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정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11호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해결과 노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규약을 만들어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본 협의회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협의회 규정은「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현황은 하단 부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으며, 협의회 참여 시 우리 군이 보유한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거기 3조에 보면 “공동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 9개 지자체에서 각각 설립한다 말입니까? 공동 개별로 설립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세계유산센터 명칭은 여기 9개 단체에서, 지금 9개 서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을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설립하면, 재단을 설립하면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본부는…
홍정덕 위원 공동으로 설립하면.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가, 공동으로 설립해가지고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사무기구도 있고
홍정덕 위원 그러면 본부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가 그거 좀…
○문화관광과장 허훈 본부는 서울에다 두고 있습니다, 재단 정관에.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유산도 없는데 서울에다 본부를 설치한다. 9개 지역에 서원이 있는데 본부를 설치해야 되지, 서원도 없는데 서울에다가 본부를 설치하면 원활한 그게 되겠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있는 지역에 하는 것도 좋은데 서울에 하는 게 각 지역에서 모이기도 좋고, 또 중앙부처 협의하기도 좋고 또 외국인들 상대하기도 좋고 이리 해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게 돼 있는 시도나 시군에 옮기기 위해서 이리 하다 보면 그리 될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방자치분권에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데, 서원도 없는 지역에다가 서울에다가 본부를 설치한다 이거는 지방분권취지라든지 이런 데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런 문화재의 본부도 서울에다 설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그거는 그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면.
홍정덕 위원 그러면 할 때 이렇게 지금 그런 것도 건의하셔가지고, 서원이 있는 지자체에 협의해서 이렇게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지금 세계유산 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국하고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초기라서, 하는 과정에서 그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반가운 소식이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문화유산들을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은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 남계서원하고 청계서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교육이라든지 향토사랑 이런 거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청학동 예절학습당 같은 데는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사실은 예약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관심이 소홀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남계‧청계서원에도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예절학습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셔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아마 주변에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우리 작년에 남계서원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좀 관심 밖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남에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인데, 이거를 대표 9개 서원 중에서도 최고 가는 그런 서원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강학이나 이런 학습당이나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최고의 서원,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서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산청 시천에 가면 조식 선생님 서원이라 그러나. 거기 우리 청계서원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조촐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회의 구성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재단의 사무국은 우리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거기 “재단의 이사회에는 임명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제 구성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8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임명직이라든지 당연직 또 위촉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여기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의 이사회 임명직 이사가 있을 것이고, 당연직 이사는 그러면 누굽니까? 그리고 위촉직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는데 여기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구성을 하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거는 잘못 된 거
○문화관광과장 허훈 지금 재단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그 정관에 준해서 여기 이렇게 이사를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정관의 자료를 여기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당연직이 그러면 누굽니까, 당연직 이사?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부단체장입니다.
정현철 위원 부단체장?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부단체장은 어디에 부단체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 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세계유산 그 등재된 도시.
정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부단체장이라면 당연직 이사라고 하면 우리 함양만 볼 때 그 부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 분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례안에 관련 된 거 두 바닥으로 끝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세한 내역이 좀 들어가야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명직 이사,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새로 만드는 건데.
○행정국장 전병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은 거기 소속된 하나의 단체인데, 전국의 서원 원장님들 또 그분들도 위촉직 이사로 들어갑니다, 서원대표. 그 중에서 또 감사도 뽑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조금 전에 아까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그 사무국이 서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아무리 서울에 있는 그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무리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구성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사실은 12조에 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위탁하는 개념밖에 더 됩니까, 그죠?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누굽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현재로서는 한두 명 정도.
정현철 위원 한두 명이 아니고
○행정국장 전병선 부단체장 하고 서원대표하고.
정현철 위원 누구누구요?
○행정국장 전병선 부단체장하고 서원대표.
정현철 위원 서원대표하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남계서원 원장님.
정현철 위원 남계서원 원장님?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정현철 위원 이거 명시가 됐으면 더 좋겠다 저는. 물론 당연직은 아니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우리 조례에 아직 근거가 그거는 없는데, 지금 남계서원 원장은 거기에 이사로 들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가면 그냥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그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 여기 조례안이, 저희들 조례안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조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삽입돼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제안 설명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재정비 하겠다. 그것은 또 그러면 일부개정으로 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 오자나 탈자 한 자까지도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사회가 정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사라든지 또 당연직‧위촉직‧감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질의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과장님 모두 궁금해 하시는데, 그 정관을 만들면 정관을 저희들한테로 1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9개 시군에서 조례가 다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 정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관계를 정관 등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앞에 다뤘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임원이나 여기에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240만 원 매년 지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체의 회원자격으로 결과적으로 함양의 남계서원 세계유산이 등재됨에 따라서 제안이유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따라서 우리 함양군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회비라고 볼 수 있는데 240만 원을 보니까. 그럼으로써 중앙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22개 지자체에 있는, 가입돼 있는 세계유산을 홍보한다든지 세계적으로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유산을 알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도 하고 임시회의도 이뤄지는데, 협의회는 또 함양관내에 협의회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이거는 22개 단체가 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고, 여기는 회장도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남 공주시가 회장도시고 전북 익산시가 부회장 도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번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인원은 그냥 협의회의 회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대표는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단체장이 회원입니다, 이거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수님?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공주시가 지금 회장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 단체장이 회원으로 돼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협의회 회장이 공주단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회장도시가 공주로 지정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행정국장 전병선 아닙니다. 제가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장임기는 1년씩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약에 그거는 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세계유산 되기 전에 다른 도시에는 이미 몇 년 전에 된 도시들이 있거든요.
홍정덕 위원 순회적으로 회장도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앞에, 수 년 전에 이미 된 도시들도 있거든요, 서원 말고 다른 걸로.
홍정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G20 공동정상회의 같은 것도 순회적으로
○행정국장 전병선 맞습니다. 이것도 거기 준해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행정국장 전병선 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188페이지 4조2항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를 해놨어요. 사무소 소재지는 어딥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는 “협의회 회장이 있는 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정덕 위원 지정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사무소가 변경될 수 있다, 사실은.
○행정국장 전병선 예. 이것 때문에 따로 특별히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단체 회장이 있는 그 지역에 돌아가면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게 임기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무소가
○행정국장 전병선 아마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2시1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위원 외 의원출석  
  의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기획감사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문화관광과장 허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30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20202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2020년 3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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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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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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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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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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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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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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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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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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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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