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2월15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예산안(계속)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 의결로 구성 운영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도출하신 예산항목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시는 예산항목을 함께 묶어서 통합감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소위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요.
박종근위원  1소위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도 예산안중 제1소위원회의 소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소위의 소관실과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로서 '94년도에 비하여 보면 행정비의 수요가 증가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증가율로 보면 경상비의 증가율이 낮은편으로 상대적으로 U.R대책 및 지역개발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등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심사원칙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군수의 활동비는 가급적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키로 하고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한도금액 초과 여부와 또 범위내에서의 불요불급한 항목조정에 두고 실과별, 항목별로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삭감 또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은 도출하였으나 항목의 성질상 소위원회별로는 조정하기 곤란하여 통합심사 조정하고자 제시하였습니다.  본 소위의 소관항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소위 의견을 존중키로 한 사전협의 정신으로 본소위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하여 심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1소위를 하고 난 뒤에 2소위 할까요 어쩔까요?
이종진위원  다하고 나서...
○위원장 정진위  그럼 2소위 보고해 주세요.
홍덕용위원  홍덕용위원 입니다.
  제2소위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을 비롯한 정용규위원, 강선권위원으로 구성 소관실과는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건설과, 도시과, 지도소로서 오지개발 사업, 기계화영농, 전업농가 육성, 한읍면 한명품갖기 추진사업, 도축장 관리, 농어촌 가로등관리,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리 사업등에 당면한 농촌경제 회생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예산수요가 증가되어야 하나 본군의 재정형편에 비하여 다소 적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등의 군민복지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연결되어 심사 원칙으로 가급적 인건비성질 과법정비는 생략하였으며 불요불급한 항목조정과 투자효과에 주안점을 두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회진흥과 체육관리비 일반운영비중 230만원의 삭감에 헬기장 유지관리비와 산업과의 공동퇴비 제조장 및 도축장관련 사업비는 소위 의견으로는 조정하기 곤란하여 통합심사 조정코자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소위는 소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소위 의견을 존중하여 본 소위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하여 심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홍위원 수고했습니다. 3소위 보고해 주세요.
박순근위원  박순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예산안중 제 3소위원회의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심사 대상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로서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주 업무로 하여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예산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93년 예산에 비해 업무조정 및 사업량 축소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 가정복지, 보건소등은 군정시책중 저소득층 보호, 노인복지,육아시설등 주민복지의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의 적정성과 사업효과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민방위과소관의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 통.리 민방위대장 교육참석 보상금과 병무행정 예산중 행불자 색출, 병력원부정리에 필요한 국내여비, 병력동원 수송미착, 함양 상설.정기시장 옥내소화전 설치에 소요되는 총 2,381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실과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역과 같이 편성 누락및 삭감된 항목을 도출하였으나 본 소위 의견으로 조정키 곤란하여 통합심사에 제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전체예산의 계수조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소위 소관 예산항목 중에서 소위에서 도출 제시한 유인물 내역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1소위에서 보고한 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해야 될 삭감이나 해야 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임현철위원  81페이지 기획관리에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요 실과소에 계상 돼 있음에도 관서당경비가 별도로 요구된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이 6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는 실과소에 부족경비를 보진해 주기 위해서 공통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기획실에다가 계상해 놨습니다.  총 규모의 5%가 되겠습니다.
임현철위원  5%를 삭감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올렸다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래 가지고 실과소에서 관서당 경비가 부족실과가 있을때는 공통관서당 경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임현철위원  현재 실과소에 얹혀 있는거는 5%를 삭감했다 이 말이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예. 95%를 갖다가 실과에 배당했고 5%만 공통경비로써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임위원 납득이 가십니까?
이종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100%가 넘을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얼마라고 정해주면 괜찮은데 좀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 들거 아니라?  또 그대신 안드는데도 더 쓸 수도 있어. 사람이라 하는게 이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결과가 그렇다 하는건 아니야.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는 5% 모자라는걸 다 못받고 열심히 안한데가 지가 5%하고 또 더 갈 수도 있는데 물론 판단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장단점도 있다는 이야기라.
○위원장 정진위  관서당경비니까 물론 기획실장님이 도덕성도 있고 그러니까 잘 배분이 될 걸로 생각하고 모든사안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거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지를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 안 한거는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이종진위원  통과되면 안되지.  내무과에 작년에 없던게 부지기수인데 있다가 조정할때 하도록 합시다.  꼭 쓸거는 줘야되고 좀 너무한 거는 깎아야 되고.
○위원장 정진위  가급적이면 여기서 도출을 다 시켜요.  또 1소위에...
다른 위원 안계세요?  임위원 더 없어요?
김위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할 사람이 없으면 1소위걸 여기서 계수조정 할까요?
이종진위원  다해놓고 해야지.
1소위거 없으면 넘어가고 2소위 해요.
계수조정은 실과장 있는데서는 안되고 대표 기획실장을 두고 작년처럼 그리해야지 안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고 2소위 해요.
○위원장 정진위  그럼 2소위 질의할 위원 있으면 해봐요.
이종진위원  내가 하지요.  조금 전 휴식기간중에 산업과 도축장관계가 나오는데 완전히 경영방식이 작년하고 180°로 바껴지는 겁니다.  작년에는 임대를 줬다가 올해는 직영을 하는데 금방 들어보니까 직영하는데 금년에 약 3천만원 적자 나겠데요.  그대신 '95년도에는 흑자가 난다 이거라.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상태로 그 도축장 모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저 상태로 가지고는 또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전에는 '95년도에도 흑자가 날리 만무하다 이거라.  그러면 내 개인 생각인데 도축장 관계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1백만원 받았습니다.  세금 말고 1백만원 흑자가 났어요.  흑자 그것 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예산 요구하는거는 같은 액수라도 그럼 '95년도에 부터 흑자 난다면은 현상태로는 흑자 날 리 만무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흑자를 위한 시설투자 관계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95년도부터 계속해서 흑자가 난다면은 그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흑자 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조성한 그런 예산을 우리한데 요구하고 금년에는 작년상태로 하는게 낳을텐데 어찌보고 이사람들 참 딱해요.  올해 3천만원 적자나는데 내년에 흑자난다는게 아무런 기준이 없는거라
그러면 올 같은해는 진짜 위에 지시도 그렇고 직접 경영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해는 작년같이 그대로 임대를 주고 흑자 날 수 있는 모든 시설 현대화라든지 또 경영의 합리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건데 아무 흑자날 근거도 없이 직영한다 이거는 안된다 그말이요.
○위원장 정진위  저쪽에서 문서가 와 가지고 그리된 모양인데 축산계장 여기 나왔지요?  이 사항 설명해 봐요.
임현철위원  제가 대신 설명드릴께요
이게 금년도에 직영을 하겠다고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거 하고 임대하는거하고 차이가 군비에 마이너스 적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3천만원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로 예산편성할 수 없으니까 여하튼 현재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임대해야 돼요.
임대하는데 임대료 1백만원 안 받아도 오히려 군에 이득이 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시설비에 투자하는게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 그거는 우리 군재산에 프러스가 되고 실지로 모자라는 거는 1,700만원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약 7,200만원이라 하는것이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집행부에서...
이종진위원  직영을 해 가지고 흑자를 본다면은 또 증, 감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직영하는게 낳아요.  도 지침의 성질은 맞아.  맞는데 가령 직영을 해 가지고 흑자를 내면 기반조성이 안되면 앞으로 5년간 적자를 본다면은 1년에 3천만원이면 얼마요?  그러나 직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는 적자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것이 투자되지 않고 는 직영하면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적자, 내후년에도 적자 이리 됩니다.
그러면 올같은 해는 적어도 담당과장은 또 실무계장은 직영은 4월 1일부터 하는거 맞아요.  그러나 법 절차는 우리 조례를 절대로 임대할 수 없다는, 직영밖에 못한다는 절차를 고쳐놓고 그뒤에 뭣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95년도 막연하게 흑자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안납니다.  흑자날 수 있는 기반부터 예산요구하라 이거라.  그건 시설투자니까.
가령 다른데 팔아 먹더라도 시설비 들어간만큼 1억도 2억도 3억도 받을 수 있어.
임현철위원  '94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도축세가 3천만원입니다.  도축장 사용료가 8,100만원인데 8,100만원 계상 이것이 현재는 소 한마리에 13,000원을 받고 있고, 돼지 한마리에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직영을 하므로서 소 한마리에 3만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한마리에 8,000원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도 2,400만원이 적게 나가요.  그러나 절대 그리 사용료를 못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년대로 받는다 할 것 같으면은 사용료 돼지, 소 합해서 4,800만원이라는...
이종진위원  그리하면 밀살이 성행되는 거라.
임현철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가 2소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계장한데 될 수 있는대로 어떡하든지 임대료를 안받더라도 임대하는 식으로 올해는 운영해라 하니까 그리 한번 해 보겠다 했어요.
○위원장 정진위  임대료를 안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돈 천만원 보조해 주더라도 직영해서는 안돼요.
이종진위원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근 3천만원의 적자나면 그것을 앞으로 흑자를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 그것을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투자에 넣어요.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95년도에 1백만원 흑자나고 '96년에 2백만원 흑자나고 이런 단계로 만들어 가지고 직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얘기하면서 함양군에는 도축장 허가가 안된다며?
김원식위원  그 관계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급 도축장이기 때문에 1급 도축장이 돼야 시설을 증축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1급 도축장은 권역으로 묶어서 거창, 함천, 산청 이래해서 거창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역을 전에 서울 올라가서 농수산부 거기 전임의장님하고 같아 가 봤는데 함양에 도축장을 유치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한다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는게 우리 군청 자체에서
이종진위원  그게 언제인데?
○위원장 정진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심의 하면서
김원식위원  지금 계획적으로 정부 방침이 3급 도축장은 계속 없어지는 걸로
이종진위원  언제까지 없어지는데?  
김원식위원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계장 장원홍  '96년도 3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여기다 시설투자를 더해서 안되겠네.
이종진위원  거창, 합천, 산청은 들어가는데 왜 함양은 안들어 가노?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권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3개군에 하나씩 1급 도축장이 들어갑니다.  함양도 거창가서 소, 돼지를 잡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투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당장 환경문제가 나오니까 시설투자를 안 할 수도 없다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부군수 김병오  이것이 집행부에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또 현지에 농수산부까지 간 위원들도 전임 의장님하고 김원식위원님도 한번 가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96년까지는 3월인가 그때까지는 우리 함양이 거창권으로 묶여 가지고 폐쇠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따질려하면 안해야 되고 그러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때까지는 우리가 유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상유지를 하든지 두개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유치는 행정적으로 도저히 안되는거고 우리도 많이 가 봤고 또 의회에서도 대표로 두분이 갔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우리는 '96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겠느냐 그러면 환경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환경청에서 올때마다 이게 걸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96년까지 그때가서는 폐지될 생각하고 현상유지만 되도록 그리하자 이래 가지고 최소한
이종진위원  작년에 적자가 3천만원 씩인데 현상유지가 뭐가 돼?
○부군수 김병오  아니요, 이해관계 떠나서 돈을 더 투자하지 말고 우선 소, 돼지 잡는것만 현상유지가 되도록 그냥 형식적으로는 운영을 하자, 운영상 지적은 자꾸 받지만은 시설을 안해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서에서는 이것을 자꾸 때려 잡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군수가 벌금을 하든지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환경오염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해야 되기때문에 우선 그게 되고,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축산기업조합 거기다가 우리가 꾀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전에는 4백만원 5백만원 받다가 안 할려고 하는거라요.  그래서 1백만원은 우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 육식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100원만 받고 조합에서 했는데도 저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된다하고 안할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내년에는 저 사람들이 안할려 하니까 우리라도 직영을 해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 아니냐 이래 놨는데 이게 참 문제거리입니다.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질 형편이 안되는 거라요.
이종진위원  그러면 환경관계 위법행위가 그사람들이 하면 걸리고 우리가 직영하면 안 걸리나?
○부군수 김병오  걸리지요.
이종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쩔거고?
○부군수 김병오  그러니까 시설비가 나와 있잖아요.
임현철위원  4,700만원
이종진위원  4,700만원?  그걸 해 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그사람들한데 주면 되잖아.  1백만원 그건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3천만원 손해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시설투자는 누가 하더라도 환경관계는 시설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가, '96년까지 하든 '95년까지 하든.
○부군수 김병오  그러니까 그리하고 우리가 시설을 환경청에 지적이 안나도록 시설을 최대한 눈가림이라도
이종진위원  그거는 4천만원 여기 투자예산에 있다면서?  그러면 그건 별문제고
○부군수 김병오  경영면에서 기업조합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우리 안할란다
이종진위원  이제까지 100원 주고 얻었는데 우리 적자 나는 3천만원 중에서 10%만 떼어 3백만원 우리가 주겠다 해도 안할까?  그거는 경영문제를 논해야 돼.
가령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1년에 1백만원 받았는데 사용료조로 그 1백만원 안받고 3백만원 너희한데 더 주겠다 이래도 저사람이...
3천만원 적자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봐서 임대를 할 수 있고 직영할 수 있는거는 상위법에 안 걸리는 거지?  물론 도의 사업지침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로 봐서 우리한데 희망사항이지
절대 자기들 권한은 아니다 이거라.  그럼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올해는 직영 안하고 3백만원을 더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처리만, 우리 사업비로 들어 있다면서 그걸로 하고 그걸해 놓으면 저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라.
오히려 우리가 하는것 보다
임현철위원  올해 추진할 수 있다 했지요?
○부군수 김병오  우리는 저 사람들이 1천만원을 보조를 해 줘도 인건비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하겠다 꼭 배짱을 내부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걸 폐지는 시킬 수 없고 우리 주민들의 식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이종진위원  그거는 부군수님이 들은 이야기고 우리가 들은거는 그렇지 않아요
안의에도 기업조합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군에서 직영한다 하니까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하지" 이러는데 그건 무슨 소리요?  내가 두사람한데 들어봤어. 다방에서 그런말이 나와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할려고 하는데 도에서 직영하라 하니까, 이런 소리도 나더란 이야기라.  그러면 금방 부군수님 이야기와는 상치된다는 이야기라.
○위원장 정진위  주무계장, 내가 묻는거 한마디만 대답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96년에 1급지로 가서 잡아와야 한다 안했어?  그러면 그걸 소급해서 지금부터 시설투자를 안하고 거창가서 잡아오든지 남원서 잡아 오든지 배짱 한번 내밀어 봤어요?  우리 못한다.
○축산계장 장원홍  예,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니까 뭐라해요?
○축산계장 장원홍  그것도 좋지만은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전에 부군수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축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94년도에 도축물량을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것이 소가 1,100두고 돼지가 6천 두입니다.  소를 1,100두 도살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마리수가 11,000두입니다.  그러면 10%  
정도를 여기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외지에서 하게 될것 같으면은 그것이 운반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지 조달을 하고 있습니디.  그러면 10%라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돈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6,000두라는 것이 우리 군에 사육하는 두수가 돼지가 2만두됩니다.  그러면 무려 33%정도 됩니다.  이것이 눈에 안보이는 피해가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제 경비를 가산할 것 같으면은 육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소비자가 손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이용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물가가 올라갈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보게될 것 같으면은 이것 저것 다 따지면은 우리 군민이 엄청나게 손해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도축장  운영을 안하고 타지에 할 것 같으면은 식육업자들이 우리의 예측입니다만,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어디서 우리 군민이 사다 먹겠습니까?  산청가서 먹겠습니까 거창가서 먹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진위   피상적인 설명은 옳지 않으니까
이종진위원  지금 소 한마리 얼마 받고 있어?  
○축산계장 장원홍  13,000원입니다.
이종진위원  내년에 얼마 받아야 된다 했지?  3만원?  그럼 거창 지금 2급지도축장 얼마 받고 있소?
○축산계장 장원홍  거기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얼마하고 있어요?
○축산계장 장원홍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몰라도 내년에 우리가 3만원 받을때 거창에서 2만원 받는다 하자 그러면 실제 안의 저쪽의 생활권은 거창입니다.  그러면 안의에 기업조합 아들이 이까지 안 옵니다.
거창은 교통도 좋고 더 빠르고 당신들 예상대로 도축장에 만마리면 만마리 반도 여기 안와요.  안의권은 이리 안와요.
우선 도축사용료가 여기 3만원 하고 저기 2만원하면 이리 안 옵니다.  그러면 어찌 될거요?  
○부군수 김병오  도축료를 조정할때는 인근하고 전부 조정해 가지고
이종진위원  아니 3만원 받아도 3천원 손해 본다는 거라.
○부군수 김병오  그러니까 경영적인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가...
이종진위원  군 적자도 모든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 적자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창 2만이니까 2만원 받는다 2만원 받아도 안의지역은 거창갑니다.  시설좋고 잡기좋고
박종근위원  지금 도축을 해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금 지원할 필요없다고 저는 봐요.
이종진위원  안의 사람들도 기업조합원들이 함양 기업조합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좋으니 궂으나 함양와서 잡습니다.
여기 18,000원하고 거창 2만원해도 거창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 나올거니까.
○부군수 김병오  고기가 더 나오다니 있는 고기가 어찌 더
이종진위원  여기 기계하고 거기 기계하고 다른데 쌀도 안 그렇소?  좋은 기계는 95% 나오고 90% 나오고 하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날때 그러면 적자의 폭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만원 받아도 3천만원 적자가 나는데 만일 거창에서 같은 값으로 2만원 받는다하자, 안의지역 이리 안 옵니다.  생활권이 완전히 거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신중히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난 뒤에 직영이냐 임대내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데 예산요구 했어야 될 건데
○부군수 김병오  임대도 우선 저사람들이 안 할려고 해요.  그게 문제아니라요.
이종진위원  지금 백만원 받았는데 천만원 준다해봐 안할런가, 천만원 그냥 공돈 줘도 우리 손해본다고 안할려해.
○부군수 손해 본다고 안할려 하는데
이종진위원  천만원 줘도?  그래 봤소.  부군수님이 그럼 올해 1백만원 받던 걸 내년부터 천만원 더 줄거마 그런소리 해 봤소?  3만원 받아도 3천만원 밑졌다하는데... 실무계장으로서는 기업조합 임원들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봐야 돼.
왜?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것도 물어보고 우리의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위원장 정진위  축산계장, 얘기를 그런식으로 엄청난 피해다, 6천마리다, 천마리다 그런 망라식의 답변은 요구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업조합하고 부딪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설명해 봐요.
○축산계장 장원홍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도축장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드리고 뒤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축산법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해서 사용료 조정관계를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이 바꼈기 때문에 경영자의 재량으로서 도축장 사용수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소는 최상 한선이 39,000원, 돼지는 9,000원 받는 것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그게 발표 되었습니다.  거기 준해서 금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소는 3만원, 돼지는 8천원 이리 세입을 잡아 갖고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기업조합하고 우리가 접촉한 것은 우리가 소는 수수료 관계라든가 모든것을 이야기하면서 '94년도에도 너희들 이걸 좀 해다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경영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적자가 난다 이겁니다.
'92년도에서 무려 12,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합기금에서 충당한 것이 아니고 식육업자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28만 3천원씩 모금을 해 가지고 그걸 충당을 해 갖고 운영을 했답니다.
김원식위원  적자난 내역을 죽 훑어 봤습니까, 어디어디 적자가 났는지.
○축산계장 장원홍  내역은 큼직큼직하게 이것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적자가 났느냐 하면 인건비 손실비율이 최고 많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처에서 내려와 갖고 폐수관계 이런거 점검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안걸릴 수가 없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건 4천만원 투자하면 우리가 하나 마찬가지니까 이애기 할 거 없어.
○축산계장 장원홍  부과금 관계를 넣은것이 백 몇십만원 투자된 사항도 있고 그런 도축장 운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꼭 기피 할려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접촉을 많이해서 '94년도에는 조금 너희가 적자가 나더라해도 지난번 '88년도 추석직전에 도축장 정지명령이 내려 갖고서는 외지에 갔다온 그 타격을 생각 하더라해도 자기네들이 특지가 되더라해도 경영을 해다오 이렇겔 부탁을 했습니다. 꼭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금년 예산을 직영하는 계획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와서 보니까 어려운 사정도 들리고 우리 쪽에도 있고 저기 임대해 갖고 경영하는 그쪽도 있고 이래서 다시 절충을 하기 위해서 조합장과 전화연락도 하고 한번 만나갖고 다시 확인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벌써 만났어야지.
○축산계장 장원홍  다시 기업조합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강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은 이대로 통과시켜 줄 것이니까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게 군청에서 하면 큰 난리나요.
이종진위원  예산통과 못해 이래 갖고는.  앞에 절충해 갖고 와요.
     (장내소란)
강선권위원  어제 우리 소위에서 심의를 할때 산업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은 '94년도에는 절대 개인한데 임대가 안되고 군청에서 직영을 하라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더라구요.
그리 이야기 했죠?  그리 이야기해 놓고 오늘 와서는 어찌 군청에서 업자들하고 누가 한번 더 해 봐라 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임현철위원  그건 강위원이 맨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축산계장 장원홍  그 다음에 이야기 듣고 뒤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접촉을...
○위원장 정진위  축산계장, 내 얘기 들어봐요.  오늘 우리 계획은 내일까지 예산을 결정을 해야되는데 협의를 하는 중이다 이래갖고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과장이 울릉도 가서 못오니까 계장으로서 어려움이야 백번 이해는 하지만은 그런 소리 해서는 안되고 또 앞으로도 위원들한데 설명할때 막대한 피해가 있다 망라식인 그런 답변은 안되고 조목조목 소 한마리 하는데 운반비는 얼마고 어떻고 어떻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망라식은 소설책 읽는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돼요.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이종진위원  벌써 집행부에서 내년부터는 임대가 안되고 직영해야 된다는 말이 저 사람들 한테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적자 보는거 잘됐다 이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직영 안하면 안된다 하는게 기업조합에 흘렀어요.
임현철위원  그랬든 저랬든 저 사람들 일하도록 만들어 줘야되니까 여하튼 축산계장 '94년도 임대조치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시설비 5천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직영하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줄어져요.
이종진위원  직영할려면 지금 잡는 사람이 몇이요?
○축산계장 장원홍  도부가 6명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리 필요도 없고 안의는 이미 떠나니까 실제 그래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그 인원도 줄여요.  이쪽 함양은 몇마리 안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부군수 김병오  안의가 많이 잡아 먹는가요?
이종진위원  안의 지역은 생활권이 거창으로 간다니까.  기업조합으로 이제까자 묶어놨기 때문에 안의 그사람들도..꼭 직영을 할려면 경영을 줄여요.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도축장 수요가 안의 지역은 저리가면 1/3이상이 감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리 놔 둘 수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 거창에 한 1백만원 주면 기업조합 할거는 자기끼리 타협하지만 또 문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직영을 할려면 대폭적으로 경영부터 극소화 시켜요.  범위를 줄여요.  그래야만 단 돈 천만원이라도...
○위원장 정진위  이위원님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양의 단일권의 집합체가 되도록 집행부...
이종진위원  그거는 그리 안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안되더라도 되도록 노력 해야죠.  안의는 떨어져 나갈거다, 경영 줄여라 이거는 누구한데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종진위원  토론 과정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위원장 정진위   들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안의는 거창으로 간다 경영을 줄여라 그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어요.
이종진위원  이거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올해 보다 안나올 거니까 경영을 줄여라 이거라.
○부군수 김병오  또 경영을 줄일 수가 없는게 우리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과장이나 계장이 저 사람들한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럴런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들이 얼마를 보상해 줘도 못하겠다는 배짱이라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런걸 한다고 보는데 아침에도 우리가 간부회의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시간을 걸리면서 토론을 했어요.
이위원님께서는 줄이면 되지 않느냐 소, 돼지가 매일 고정적으로 열마리면 열마리 스무마리 잡는다고 그러면 사람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때는 장날 아닌 날은 한마리 두마리 잡을 때도 있고 한마리도 없을 때도 있고 또 대목이나 무슨 철이 닥쳐오면 하루에 20마리 30마리 잡을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일거리는 작지만 분야별로 맡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구미가 짜여야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기업조합에서 얼마씩 주나 하니까 70만원 주고 있다해요.  그 사람들한데 지금 현재 70만원을 주는데 거기서 작다고 저 사람들도 노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돈을 버느냐 하면 소 돼지를 잡으면 다리나 내장 같은거 들어
내 주고 뼈의 살 발라 내는것 거기서 소 임자한데 해서 조금씩 보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한데 우리가 보조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한데 위탁관리를 해야되지 우리가 해 갖고는 관공서에서 하면 비용이 그것보다 더 들게 돼 있는 거라요.  그러면 인부를 감독하는 사람도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가칭 현장 관
리소장이라든가, 또 숙직비 줘야 되고, 또 뭐해야 되고 이리되면 비용이 많이 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최대한의 힘을 가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96년이후도 우리가 여기서 현대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전에 김인규군수님 계실때도 그리만 된다하면 돈을 몇 억을 들여도 우리 하나 짓자 그게 농수산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게 안된다 이거라요.  안되면은 현재대로 우선 공해방지 시설만 눈가림으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만 유지하자 이래서 저 사람들 달래서 그때 4백만원인가 5백만원인가 받다가 1백만원씩 내고 너희가 해봐라 하니까 솔깃해 가지고 시작은 했다가 2년쯤 해 보니까 그래도 그게 안 되거든.  벌금 자기가 해야되지, 고장나면 고쳐야 되지 이러니까 안 할려고 하는 모양이라요.  구체적으로 직접 그 사람들 상대는 안해 봤지만...
이종진위원  아니, 계장 이 사람말 들어도 전화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이거라.  그건 늦었다 이거라.  우리한데 예산 요구 해 놓고 바로 그때 했어야 될거라.
강선권위원  방금 말씀하시는데 의문이 가는군요.  이야기를 죽 종합을 해 보니까 일부측에서는 기업조합 조합원들이 군청에서 직영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는 손을 떼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도 나왔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정보가 입수돼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사실상 군청에서 직영은 어렵고 위탁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건 편법 아니요?
○부군수 김병오  아닙니다.  정식이라요.
강선권위원  되면은 접촉을 해 가지고 다소 우리가 세를 안 받는다든지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하는게 좋을성 싶군요.
이종진위원  예산에 나와 있잖아.
○부군수 김병오  예산에는 저 사람들 안 할려하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얹어 놓은 거고 도나 중앙방침이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축산계장 장원홍  도 지시가 내려와서 지시 공문에 의해서
박종근위원  '96년도 3월에 폐지된다고 안합니까?   그런데 실제 함양에 도축장 해서 정육점을 하는 분들은 돈이 다 많습니다.  그분들한데 도와줘야 되는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남원에 알아보니까 남원에 도축비가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원을 받아도 몇천만원 손해가 간다면 그 사람들이 소 잡으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군수 김병오  현재로 봐서는 투자의 필요성이 없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제공 그러면 '96년까지 폐지를 시켜 버리면 그게 아우성이...
박종근위원  어떤 아우성이 납니까?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당연히 잡아 팔 것 아닙니까.
이종진위원  어디 소를 잡아서 갖다 놔도 우리 사 먹습니다.  다만, 소를 잡는 그 사람들 편의지 우리 주민의 편의는 아니예요.  꼭 함양에 잡으면 좋고 거창서 남원서 잡은 고기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우리 소비자는 각 식육점 소매점에 갖다놓고 그 고기가 좋으면 그거 먹고 이러지 주민의 편의는 아니라요.
○부군수 김병오  그리치면 무엇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강선권위원  법으로써 함양에 도축장을 폐지시키고 거창서 잡아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그리 되겠어요?
     (장내소란)
임현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거창서 남원서 잡을 것 같으면 여기서 물품을 안 가져가요.  거기 사람들 거기걸 잡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하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가지라요.  조건은 이리 해 줘요.  늦기는 늦었지만, 조합이 유지되도록 존속을 시키고 다음에 시설유지비를 5천만원 줄거니까 시설유지를 잘해서 절대..
이종진위원  시설유지는 우리가 해 줘야지
임현철위원  그 다음에 '92년도 '93년도에 1백만원 받았죠?  1백만원 그거 받지 말고 알겠어요?  받지말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임대하도록 그리 조치해요.
○위원장 정진위  축산계장, 이게 사업계획서에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놨지만은 예산심의가 내일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끝나야 되니까 이걸 축산계장은 그걸 직영한다 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잘 처리를 해요.  자, 이거는 그만합시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2소위에 얘기 해봐요.  제가 한번 할까요?  사회진흥과장님, 헬기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다 해 갖고 국가예산을 국방부에 안 세우고 여기 저기 끼워서 세웠어요.  인제는 그럴때가 아니다 이거라.  내가 말하는 거는 함양에 헬기장이 170개소가 소요된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170개가 꼭 필요해요?  설명해 보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헬기장 이 관계는 작년 3월달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저도 170개소가 확실하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은 그러나 나도 대충 큰거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그 170개소에 대해서 부대에 다가 관리를 현재 군부대 책임으로 하고 있기 대문에 군부대 대대에 다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헬기장이 개소가 170개가 있느냐 있다면은 170개소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을 제가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이야기가 지금 현재 헬기장 저것이 우리가 볼 때 한군데 있으면은 3~4개소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주변에 3~4개가 다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상은 헬기장이 항공모함 모양으로 하나가 가운데 있으면은 그 가에 3~4개소가 꼭 필요한 위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170개소가 다 필요하고 또 현재 이 170개소는 이미 국방부와 39사단간에 전부 다 각 군별로 함양군에는 170개소다 하는 것이 전략 계획상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줄여야 된다 하는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170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실제 필요한 것이냐 아나냐를 읍면장한데도 문의를 해 봤어요.  
읍면에서 들어온 걸 보니까 170개소 중에서 우선 마천 4개소하고 지곡 2개소 약 6개 정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된 걸로 면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170개소 중에서 6개소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하는 것은 기술적인 관계 우선 면에서 일방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지 어떤 전술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170개소가 전부 다 있어야 되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우리가 1,700만원 이거는 850만원이 도비고 850만원은 군비입니다.  그래서 50%, 50%해서 군비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유비무환 차원에서 꼭 전쟁이 난다고 하기보다는 유비무환 차원에서 170개소 관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면 군 작전용으로 설치된 거네?  
○부군수 김병오  헬기는 성질상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있을때 이게 시도가 된 건데, 근본적으로 군 작전상 필요하다 하는 갯수나 위치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앙에다 건의 해 가지고 이거는 국방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국방부 너희가 해라 이리 이야기를...
박종근위원  헬리콥터는 어디라도 앉는다고 인식이 안 돼 있습니까?  지붕에도 앉을 수 있고 다나무 꼭대기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장이 꼭 필요하나 느낄 수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헬기장은 전쟁에 목적이 있다면 안보에 관계 있다면은 그거는 국방예산 아닙니까.
국방예산에서 해야지 우리가 치중해야 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종진위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중앙정부나 도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정책상으로 하는 걸 보조를 내려 가지고 우리한데 위임하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 안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진위  아니, 논의 안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언제한거냐 하면 청와대 기습사건 나고부터 이게 점차적으로 한거예요.  그런건데 이 예산을 국방부 예산으로 가져 가라고 그리 좀 해 봐야돼요.
이종진위원  나는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건 줄 알았는데 도비보조가 있으면 우리 지켜야 돼요.
임현철위원  처음 헬기장이 설치한때가 언제냐 하면 70년대 초에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김신조 습격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게 실시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관리 지정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좌표로 결정해 준 거라요.
그래서 어느면에는 많고 어느면에는 적습니다.  우리 서하면에도 조그만한거 열 몇개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도 안한데는 2개 있고...
○위원장 정진위  나도 정보장교한데 이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괜히 그런 소리 하지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게릴라전을 예상해서, 예를들어서, 김일성이가 지리산에 1개 대대 병력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고지 점령을 해 가지고 한다는 전술형인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월남전과 같이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데요.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전술적인 가치가 없는 사항이래요.  나도 육군 중령한데 내가 물었어요.  그냥 예산 깎자고 하는건 줄 압니까?
이종진위원  그건 끝나고 과장님한데 묻겠어요.  해마다 천령제다 도체육회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농촌은 실제 망하느냐 흥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선수를 해 가지고 도에가서 1등도 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함양군 형편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체육은 군민전체의 건강을 위주로 한 체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도체육비 얼마다, 천령제 얼마다 이거 시정 돼야 돼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사업비 이리 돼야지 내가 말하는거는 농촌의 살 걱정이 작년 재작년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미 모든 농산물이 수입되고 지금 농촌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이 마당에 몇몇을 데려가서 1등 하는게 중요 하나 우리 농촌에 그만큼 투자하는게 중요하나, 아무리 체육이 좋다 하더라도 체육이 좋다면은 우리 군민 전체의 체육이 돼야지 올해가 풍년이 들었으면 몰라.
그리 흉년인데 지금 아우성입니다.  못받은 놈 받은놈 동네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3군데 받았습니다.
어떤 놈은 매상 30가마가 모자라서 더 할려고 하고 나는 5가마도 할게 없는데 나는 해당안되고 그놈 해당됐다 말이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아침에 세군데나 그런 전화 받고 왔어요.
이런데 체육도 좋지만은 군민모두의 체육 같으면 모르지만 선수라 해서 거기 가서 1등한다... 지양해야 돼요.
○위원장 정진위  물론 우리나라 체육의 맹점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 해 갖고 선수를 기르는게 우리 군민의 체육향상에 뭣이 되느냐 하는거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문제가 돼있는 거는 아는데 하여튼 체육진흥이 외교활동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군민의 정서도 함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제 선진국이 될수록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많이하는 권투니 이런거는 더 안 할려고 하잖아요.  흑인들이나 하고 이러니까 사회체육 부분에도 좀 치중을 하고 엘리트 체육에 치중한 예산이죠?  사회체육에 치중한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이종진위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만 좋고 만세 부르고, 일반군민은 모르고 그리고 운동장도 현재 유지만 해 나가요.  
지금 우리 농총형편에 그런데 돌 볼 여가가 없다니까.  농촌이 망하나 흥하나 기로에 서 있어.
○부군수 김병오  그렇지만 풀은 베야 될 것 아니요.  
이종진위원  그건 현상유지지.  더 확장시설은 생각지도 말라 이거라.
이미 만든건 현상유지 해야 되요.
○위원장 정진위  그 정도 이위원이 설명하셨으면 축조심의때 충분히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거 있으면 2소위거 이야기 해 주세요.
이종진위원  산업과는 물어 볼데가 없어.  없는 계장한데 물어볼게 제일 많은데 징계 회부해야 돼.
○위원장 정진위  그래서 내가 조금전에 울릉도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두 위원과
이종진위원  8명 갔어요.  군수말이 어제 군수한데 물어봤어요.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 달라하는 요청을 했는데
임현철위원  퇴비 제조장 이게 국비가
○위원장 정진위   임위원님은 설명은 하지마시고 실무계장이 설명한다니까 좀 짜증스럽더라도 분과활동 이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강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좀 의문이 가는거니까 농사계장이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위원은 1/11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사계장 조래숙  현재 우리 농촌에 보면 퇴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토개량을 위해서 석회하고 규산만 나오지 퇴비를 꼭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농토지력 증진을 위해서 퇴비공장을 설치해서 농토에 퇴비를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함양군 뿐 아니고 거창외에는 시군에 다 있습니다.  동당 4억 5천만원입니다.  그게 국비가 1억 3,50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군비가 9,450만원입니다.
보조가 합해서 2억 7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퇴비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정부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미광하고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양계단지에서 나오는 계분하고 축산부산물 그런걸 총 해서 한동에 보통 2,500t까지 퇴비를 제조 할 수 있습니다.  2,500t이면 우리 함양군 면적으로 봐서 210ha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력증진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는 보통 동당
     (장내소란)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이 잘못되면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 갖고 다시 희망자를 선택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들었는데 내가 왜 그걸 캐고 묻느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퇴비 생산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도 실제 내실있게 하라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산채 건조공장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서로 할려고 왕왕거렸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함양읍조합에 책정이 되어 지어 놨어요.  지어놨는데 과연 그걸 활용을 어
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것도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위원장 정진위  강위원, 제가 군정질의때 산채 가공공장의 실태를 제가 질의 할려고 집행부에다가 이야기 해 놨습니다
이종진위원  강위원 말씀을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금방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거라.  벌써 집행부에서는 함양읍조합에 준다는 전제하에 하니까 이런 소릴하는거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말로는 결정한다 하지만 벌써 호박도 그래요.
○위원장 정진위  우회적인 발언은 삼가하고 진솔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요.  그리고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 대답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에 안 맞더라도 보충질의만 하지 다른거는 절대 언급해선 안됩니다.
김위원 얘기 하세요.
김원식위원  거기 톱밥하고 왕겨하고 한다는데 톱밥은 어느 톱밥을 이용할 겁니까?  톱밥이 보통나오면 제재소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나왕이나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닷물에 담궈놨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에 염분이 축적이 되면 농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계분 안 있습니까?  계분, 축분을 이용한다 했는데 계분, 축분도 사료에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깻묵, 축분을 이용한 것은 하우스에 일체 안씁니다.  발효시켜도 염분은 그대로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에서도 지금은 깨목 종류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함양군에 얼마만큼 수요가 되겠나 이게 전국적으로 퇴비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130개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제대로 되는곳이 한군데도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누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됩니다.
이종진위원  퇴비도 농민들이 베 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물론 상세한 거는 안 나왔겠지.  우리 강위원이 말하는거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함양읍조합에 준다는 전제조건하에 모든일이 추진되니까 그게 안된다는 소리예요.
○부군수 김병오  그건 실무자들의 착오라요.
     (장내소란)
○위원장 정진위  농사계장, 함양읍조합에서 대행시킨다는 계약이 서 있어요?
○농사계장 조래숙  예.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예산도 확정안된 상황에서 도비, 군비가 얼마라요?
○농사계장 조래숙  군비가 9,450만원, 도비가 4,050만원, 국비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런 전제를 깔고 하면 안돼요.
이종진위원  농협이 함양읍조합, 마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서상 7농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결정 과정에서 물어봐 가지고 이상있는지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타진하고 그 뒤에 결정할 문제지 어째서 벌써 함양읍을 전제조건으로 하는가 호박도 똑같아.
○농사계장 조래숙  다 알아봤습니다.
안 할려고해서 읍조합만 들어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12시가 되어서 끼니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기획실장, 저쪽과 협의된 내용 잘 알지요?
임현철위원  도축장의 방금 협의사항은 ...
○위원장 정진위  위원님은 설명 들으시고, 부군수님 설명해 주세요.
○부군수 김병오  당초 예산요구액이 1억 3,539만 1천원인데 수정예산안이 1억 6백만원이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삭감은 5,900만원하고 존치를 해야할 게 4,7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100만원은 군에서 시설을 해 주고 나머지 1,600만원은 탈모기, 세척기, 전살기 이게 고장이 좀 나가지고 그걸 조합에다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돈 우리가 일전도 안맏고 그리한다고 아까 점심시간 후에...
이종진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타결됐으면 복잡하게 예산이 이런 거 없었을거 아니라요.  그럼 아까 축산계장 말한거는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강위원이 말한게 옳잖아요.  왜 그렇게나 경솔하게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승인해 달라하면...
김원식위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우리가 기업조합에 해 줄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걸 명확하게...
이종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건가?
임현철위원  먼저번에 우리 예산에 올려 놓은게 있어요.
이종진위원  있어요?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그것도 필요없는 것 아니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위원장님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진위  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시설분에 대해서 하는거라 내년시설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면 안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은 정화조가 좀 작습니다.
그 분야를 배로 넓혀 가지고 하면 약을 좀 더 잡아도 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그거는 '93년도 예산으로 하는거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박종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이종진위원  그럼 아까 부군수님 한거 내년도 환경관계로 5천만원 투자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라.
○부군수 김병오  그게 세분해서 하면은 우리 군에서 설치해 줘야 될게 침전조 1개소 2,500만원, 수세식 화장실 200만원, 전살기 보수 278만원, 또 소각시설 보수 50만원, 검사실 보수 30만원, 지육검사작업대 구입 20만원, 혈액저장소 구입 20만원, 사무실, 남녀 탈의실, 보일러실 설치 40만원, 전기 승압공사 150만원 이래가지고 3,100만원을
이종진위원  그게 아까 내 말은 시설투자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는 지금하고 있다는 걸 몰랐고 새로 환경관계로 5천만원을 투자해야 된다하는 거는 임대를 해도 저쪽에서 다 해야된다 했는데 그러면 환경관계는 어찌되는 거요?
○부군수 김병오  그게 환경관계입니다.
이종진위원  전살기 이거는 시설투자가 아니요.  그거는 환경투자가 아니다이거라.  아까는 분명히 환경투자에 위에서 오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5천만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군수 김병오  그래서 이거 다 합하면 4,750만원이요.
이종진위원  그럼 환경투자에만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시설에도 들어가는 것 아니라.  전기로 잡는 것이거는 내부시설이지 환경시설과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라.
임현철위원  시설설치 및 구입이라고 그랬으니까 두가지라요.
이종진위원  예산항목에 잘 분리해 가지고 예산항목에 얹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부군수님, 오전에는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인제는 임대로 바꾼거지요?
○부군수 김병오  예.  
김원식위원  그리고 임대한 금액이 기업조합으로 줄 돈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면 하는
이종진위원  줄게 하나도 없지.
우리 자체로 시설만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들어가는 거지 기업조합하고는 관계없는 거라.
○부군수 김병오  총 돈이 4,758만 8천원만 있으면은 시설을 다 완전히 임기응변으로 환경검사 와도 괜찮고 소잡고 돼지 잡는데도...
박종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축조합장 한데 김위원님, 홍위원님 저하고 셋이 갔었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도축세가 연 3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 직원이 11명인데 8,500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돼지가 15마리이고 소가 3마리 정도 도축이 되는데 도축조합장 이야기는 지금 정화조 시설하는 거는 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만 되면은 앞으로 몇년간 도축하는데는 이상이 없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시설보충 해야 될 거 관내에 고칠거 이런걸 보충해주면은 연 100만원씩 내는거 거걸 정상적으로 내고 축산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한까지 언제까지도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전살기 같은 것도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만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이종진위원  지금 나가는거 완벽하게 해 주면 100만원 내고 한다 소리 아니가?
김원식위원  3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장내소란)
집행부하고 하는 이야기하고 상이합니다.
이종진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이 4,750만원 세우면 그대로 해 놓고 필요 한대로 해 주고 ...
○위원장 정진위  여기도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해 주고 남는 거는 이월되니까 관계 없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게 우리가 대충 이야기 하자면 1996년 6월인가 3월까지만 하면은 1급으로 가야되고 3급에서는 못한다는거 안 있어.  그때까지 꼭 해줘야 된다하는 강제 옵션이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거는 어찌 됐어요.
부군수님 그거 대답해 줘요.
○축산계장 장원홍  방금 전살기가 있니없니 하는거는 자기들이 해 놓은가라요.
이종진위원  실제는 들어보면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한거는 그걸 쓰겠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해달라면은 해 주고 말안하면 그대로 놔둬도 돼요.
○축산계장 장원홍  임대료 관계는 100만원선을 이야기 한 거는 작년에 했지만은 임대료 관계는 하나도 안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홍덕용위원  축산계장님은 누구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축산계장 장원홍  조합장하고 했습니다.
홍덕용위원  어떤 조합장하고 언제요
○축산계장 장원홍  기업조합장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홍덕용위원  방금 셋이서 갔다 왔는대요.
○축산계장 장원홍  점심때 아까 나갈적에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박종근위원  그런데 100만원 내는 거는 없어도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내겠답니다.  안 내면 안된답니다.
이종진위원  그냥 대여하면 돈 안받지만 임대로 하면 명목을 세워야 돼요.
○위원장 정진위  축산계장님, 돈 주는거 이거 승인해 주는거 문제도 없고 100만원 받아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도 좋고 그건 관계없어.  명분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후년에 또 안한다 할까 싶어서 우리가 이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약속을 몇년까지 했어요?
○축산계장 장원홍  그거는 '96년도 잠정적으로 없을때까지 자기네들이 하도록...
○위원장 정진위  계약을 하면서 강제규정을 꼭 삽입해 가지고 군비 더 보조 안해 준다는걸
이종진위원  우리 군에서 완전히 날짜를 정하지 말고 정부정책이 완전히 폐쇄될때까지 그리해야 돼요.  별도로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96년 3월달까지인가 3천만원만 주면 더 이상도 안 바라겠다 이거예요.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96년 3월까지 넣지 말고 언제까지나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도축장이 폐쇄될 때까지 그리해야 돼요.  기획실장님 축산계장 해 가지고 예산항목 그대로 고치고
정진위위원  젊은 세 위원이 조금전에 축산기업조합장 김재일씨를 만나고 왔어. 이 세 사람한데는 이야기를 하기를 100만원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겠다
3천만원만 주면 그러니까 3,100만원이라도 군에서 집행하는...
이종진위원  아니 지금 하는 공사만 완료해 주면...
○위원장 정진위  위원  이것만 해주면 전살실이니 탈모기니 하는거는 관계 없이 해 준다 하는데 차이가 생기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걸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봐요.
문제가 1,700만원에 우리 세 위원이 갔다온 거 하고 축산계장이 갔다온데는 1,7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올릴겁니다.  거기 문제가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오.
○축산계장 장원홍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저쪽에서는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탈모기, 세척기, 전살기 그것을 이야기 했어요.  군에서 집행하는 내용관계는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도축장 점검을 할 경우에 내부시설이 부진해 갖고서는 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9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보수를 못하고 '9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보수해서 우리 활용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보수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4년도에 들어가서는 여기 시설자체를 3,100만원 어치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고 그중에서도 저기서 이야기 하는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도 있고 또 사무실, 남녀 탈의실, 보일러 설치라든가 전기 승압공사 이런것은 설치함으로써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자기네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것과 포함된 금액으로 그리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이종진위원  그런데 말예요  3천만원이거 주는게 아닙니다.  금방 말한 그런거 전부 다 시설해 주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3천만원 정도의 집행부에서 시설하는데 필요하다 그런...
박종근위원   확실한 금액은 정할 수 가 없다 했습니다.  침전조 설치를 하고 있는거 2,500만원짜리 안 있습니까 침전조 설치만 해 놓으면은 다른 세부적인 거는 탈모기나 세척기나 전살기나 혈액 저장조 구입이나 이거는 전부 다 해서 3천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만 지원해 주면 전혀 관계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은 그러면 4,700만원을 세우든지 5,000만원을 세우든지 집행에 내실만 기하면 되는거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고, 됐어요.  설명 충분합니다.  그다음 또 2소위에 쟁점사항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소위는 이위원님 밖에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종진위원  3소위는 해보니까 우리 기획실장이  우리의 군 정책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불우 소외 불쌍한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베풀어야 되는데 또 화재같은 이런데 많이 돼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많이 줬다는게 아니라 많이 모자라요. 아까 환경보호과과장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 1%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히 각 부서마다 예산을 줄데는 좀 더 주고 깎을데는 깍아 가지고 이래돼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3소위에는 어디 어디를 좀 더 줘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장 말 들어보면 불우이웃돕기에 물론 성금도 들어오겠지만은 그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더...   물론 기획실장님 형편 이해해요.
첫째 우리보다 못한 사람부터 도와야 될 거라 군 정책도.
○위원장 정진위  그런거는 상시로 도우는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당해 가지고
○기획실장 정재일  추석, 설 명절때
이종진위원  크리스마스도 있고, 작년보다 적다하면 말이 안되지.  위에 보조가 없다해서...  또 그 다음에는 화재라고 하면 민방위과에 최선 소화기라든지 그런게 한두개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병무행정에 대해서 임차료도 안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형편되면 좀 줘야되고 또 복지과도 내가 그저께 기획실장님한데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같은것도 들어온게 3군데가 있다 하는데 우리 자체예산 갖고는 안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군 정략적으로 도에서 담당과장말 들어보면 너희가 어떤 성의를 보여야 우리가 얼마 주지 성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찌 주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라 또 생각 해 보면 과연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나중에 집행이 안되든지 되든지 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우리 군비에서 사전 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주면 도 보조 안나오면 안쓸 생각하고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사항별로 더 질의할게 없지요?  그러면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전부 다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고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축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소위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진위원  잠깐만요, 세입면에 물어봅시다.  여기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은 통과됐나 중앙에서?
○기획실장 정재일  수정분까지 전부 정리는 됐는데 양여금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양여금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세입면에서 가변성 있는거 말고는 다 확실한 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을 안남기겠습니다.
나중에 최종안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진위  지금부터 3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셨을 겁니다.
유인물 내역과 같이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다고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기획실장님이 동의를 구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94년 세입세출 예산안중 유인물 내역과 같이 비목설정 및 계수를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이종진위원  가만 있어요.  단체 것 말고 다른것도 의결했습니까?  신문관계는 어찌 됐어요?
○위원장 정진위  그대로 했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8명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위원아닌 출석의원  
  의장  정웅상
○출석전문위원  
  곽병인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림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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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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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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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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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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