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정진위 오늘은 '9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할 위원은 거수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중에서 부족되는 재원도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규정상에는 그런지 몰라도 실제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각 예산에 책정된 사업비가 모자라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비가 우리한데 통과 안되면 적게 해 놓고 무조건 예비비로 쓰도 되는건가? ○기획실장 정재일 무조건 쓸 수는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이종진 위원 나는 그런 걸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거는 사전에 우리한데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집행해야지 긴급외의것은 그런게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앞으로 큰일 났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에 질의시에 답변에서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것부터 앞에하고, 그 뒤에 그 기준에 의해서 쓸 수 있다 이래 답변해야지 쓸 수 있다고 답변하면 어찌되는거고? ○기획실장 정재일 긴급한 것만 쓸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그리 답변한 건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종진 위원 사실 과정을 이야기 하고 이러 이러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집행부로 봐서는 의회의 이해하에 쓰고 이렇게 답변해야지 법만 내 세우면 어찌되는거라.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님한데 덧붙여서 물어 봅시다. 법정과목, 행정과목 이렇게 나누여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과목을 전용을 해도 우리 위원의 의지를 위배하는 거라고 섭섭하지마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걸 있어도 말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만 쓸 수 있느냐 물어서 답변 ○이종진 위원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있었다면 예비비로 지출 안하고 그 항목에서 얼마든지 지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되는 거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한발이 닥치고 나서 했는데 작년에 '92년도에 용수개발 하는데 4,300만원 썼는데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거야. 누가 대답할거요. 그러면 4,300만원은 언제 착수해서 물이 언제 나왔는데 가뭄때 얼마 정도가 해소됐는가 이걸 분명히 말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그런것도 안해 놓고 예비비 승인 받으려 해요? 그런 사전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예비비 도장찍어 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추진 실적에 양수기 가동실적이 기름은 6월 27일 부터 ○이종진 위원 기름 같은 것은 썼을런지 모르지만은 물이나서 '92년도에 가뭄을 얼마나 해소시켰느냐 이게 나와야 될것 아니라. 그렇게 해소 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것 아니냐 이거야. '93년도에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관정을 개발해서 '93년도에는 썼을런지 모르지만은 '92년도에 당장 쓸려고 지출했는데 '93년도에 쓸 것 같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라 안그래요? 그러면 '92년도 예비비로 지출 해 가지고 그해 얼마나 도움을 봤는게 문서상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닌가 이거라. ○위원장 정진위 산업과장 어디갔어요? ○이종진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울릉도 갔어요? 적어도 1년전에 것을 우리한데 승인 받을 때는 우리가 묻는데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신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 ○기획실장 정재일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종진 위원 건설과장 오라해요. 어떻게 이런 안이한 생각을 사후 승인을, 미리 썼으면 그만인가 다시 낼 수도 없고 '93년도에 쓸 용수 같으면 '92년도 경상사업비 '93년도 예산에 얹어 가지고 그 관정을 팠어야 될거라. 그러면 긴급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얼마나 그해에 효과가 있었나 이거라. 그게 나타나야 우리가 승인해 주지. ○위원장 정진위 산업과장 어디갔어요. ○지역경제계장 홍경태 울릉도에 특산품 가공공장 ○이종진 위원 이것봐요, 특산품 가공공장이 급하나 예비비 승인 안해 주면 당장 다시 내놔야 되는데 어떤게 급해? 좀 분수를 알고 놀아 4,300만원으로 어디 어디 팠는데 그해 물량이 얼마나 가뭄이 해소됐다 뭣이 나와야 우리가 승인해 줄거 아니가? ○위원장 정진위 농사계장 누구라요? 농사계장은 관정을 몇개파고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건설과에서 ○위원장 정진위 몇개 파면 들샘 하나에는 가뭄에 물이 몇톤 나와서 얼마되고 그런 자료는 나와야 될 것 아니라. ○이종진 위원 관정 파기 전에는 한해가 90% 였었는데 거기 물을 내 가지고 30% 해소됐다는 뭔가가 나와야 될것 아니라 ○기획실장 정재일 물량만 나와있지 구제한 면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그게 용두사미라 자체평가가 없다는 거라. 감사때 지적한 것이 시작만 있지 끝이 없어. ○기획실장 정재일 자료제출한 6페이지에 양수장 보수와 하천 굴착, 들샘... ○이종진 위원 이거는 했다는 것 뿐이고 효과는 얼마나 봤나 이거야. 효과를 봤어야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것 아니가. '92년도에 효과를 못 봤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사업비로 지출할 사항이다 이거라 정신 좀 차려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정 10년이 가도 이모양 이꼴이야. 거짓말이라도 평가결과를 만들어 놨어야 될 것 아니라 승인 받으려고 할 때는 뭐야 이게 대관절 됐어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있어. 관정 파기 전에는 한해 피해가 얼마였었다 관정 파고나서는 한해가 얼마나 해소 되었다 그게 나와 있어? ○건설과장 강석규 예, 고갈면적이 834ha 그래서 한해 면적은 총 939ha입니다. ○이종진 위원 관정 파는데 다 팠소, 함양군에 다 팠어? 관정 판 그 지구를 말해야 될 것 아냐. 어디 어디 팠는지 말해요. ○건설과장 강석규 전체적으로는 양수장 보수를 7개소, 하천굴착 35개소, 들샘 46개소, 다음 소형관정이 1개소에 2공을 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4,443만원이 소요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1,635만원, 도비가 1,186만 4천원, 군비가 1,6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7페이지에 ○이종진 위원 됐어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적어도 형식이라도 우리가 1년 전에 것을 승인을 받을때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디어디 파서 얼마 들었다 그런게 미리 제출해 놓고 승인해 주십시요 이렇게 나와야 될건가 우리가 일일이 물어서 나와야 되겠는지 그 정신자세를 말하는 거라.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요. ○위원장 정진위 건설과장 내가 하나 얘기할게 있는데 예를들면 관정은 하나 파면 물을 얼마를 쓸 수 있고 들샘은 얼마. 하천굴착은 그때만 쓰고 말지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더군다나 그런데 쓴거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집행부에서 하는걸 보면 네모표 안에다가 공식을 그려 넣는 듯한 그런식으로 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럴수가 있는데 하여튼 상서 쓰는 식으로 서간문 쓰는 식으로 앞으로 보고할때 써 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될건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작년도 29일자로 해서 우리 함양군 1회 추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발 때문에 7월 2일자 한해대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사유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이 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고 목적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른 예산을 유용을 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하는 말은 예산이 있는데 왜 다른데 썼느냐 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 안해도 된다는 것이고 사전 준비없이 이미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모든걸 제출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거라요. 됐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작년에는 장기예보에 6월말이 되면 비가 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강석천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 사업의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1차, 2차에 걸쳐 하천굴착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쓰고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건 임시적입니다. ○강석천 위원 임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해에 대비하겠다는 연구는 한 적이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석규 장기적인 한발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발시에 가장 유용할 수 있는게 지하수이기 때문에 한발에 대해서 지하수 수맥조사를 매년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의해서 수맥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에 개발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으면은 바로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천 위원 고갈되었던 지역이 많았었는데 그 지역에서도 재조사를 해서라도 예비비 사용했던 지역이나 또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고갈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본 예산에라도 계상해서 승인을 얻어서 해소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안의 이종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서류에보면 1차, 2차, 3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안 돼 있는 것은 4,433만원을 사용해서 그에대한 평가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걸 해서 모를 얼마 더 심었으면하는 이런것만 나왔더라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용했다는 집계만 나와 있지 그에대한 성과는 전혀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가가 될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1일 결산을 한게 있는데 그 자료가 잘 안돼 가지고 오늘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강석규 자료는 있었는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게 불비했습니다. ○강선권 위원 여기보니까 양수기 동원대수가 나열 돼 있는데 이것은 각 면에서 자기네들 경운기를 가지고 양수를 했는데 거기대한 유류대만 지불한 이걸 나열해 놓은 거지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일 뒷장은 유류대 지원관계입니다. ○강선권 위원 그리되니까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는 거지요. ○이종진 위원 숫자의 파악보다도 우리가 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있었나 그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이야기라, 형식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김원식 위원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유류를 어느 지역에 얼마를 썼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함양 죽곡에 유류가 몇ℓ 나갔는데 며칠 펐는데 그러면 모를 못심은 논을 몇 ha 심었다든지 그게 나오면 누가 이야기 할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정진위 건설과장한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들샘 팠다는건 물이 모여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내려오도록 수로를 만들어준 그런 형태지? 그럼 한 지역을 하는데 대충 먼데는 많이 들것이고 작은데는 작게 들겠지만 그건 포크레인으로 하루나 이틀하는 거니까 큰 돈이 드는거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앞으로는 금방 지적된 사항이 잘되리라 보고 승인해 줘야지 어쩌겠어요. ○임현철 위원 한해대책 그 당시 건설과장이 지금 건설과장이 아니고 사실상 그때로 봐서는 잘했는데 오늘 승인 받는데 성의는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에 보고된 사항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정진위 다음은 '92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 '9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은 한도액은 조목별로 얼마입니까? '92년도에 우리가 승인해 준 차입한도액이 종목별로 뭣이 얼마 뭐가 얼마 해서 합계액이 얼마인가 그걸 말해줘요. ○재무과장 김승곤 195페이지에 '92년도에 당해년도에 채무행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705만 5천원, 농공단지조성에 23억 5,800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한도액은 종목별로 얼마인가 그걸 물었어요. 실행한 것은 차입한 것을 말하는것 아니야. '92년도 예산서 갖고 와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억 8,900만원, 수동농공단지에 12억 3,120만원 합해서 18억 2,020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 차입했소? ○기획실장 정재일 차입한거는 상수도특별회계에 5억 8,900만원, 농공단지에 21억 5,300만원을 ○이종진 위원 이게 문제라, 우리가 한도액 승인은 12억 3,120만원 해 줬는데 왜 무슨 권한으로 군수가 12억 5,300만원 해줬나 이거라. ○위원장 정진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야기 해 주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액 보다 차입한 금액이 10억 2,180만원을 차입을 더 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91년도에 승인된 농공단지 17억 2,180만원의 승액액에서 7억만 차입했고 10억 2,180만원을 '91년도에 차입을 안하고 이자관계 때문에 연도 폐쇄기를 지나고 나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10억 2,180만원을 ○이종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도액의 차입을 했든 안했든지 '91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한도액 자체가 자연 소멸된다는걸 몰랐소?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마이너스 사고이월을 10억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액은 어디까지나 다음해 예산에 편성 ○이종진 위원 그것은 집행과정이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업중 미시행된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사업비도 안했는데 무슨 사고이월이야.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마이너스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사고이월이 생겼던 이유는 '91년도 차입을 했었더라면 될 것인데 차입을 안 한 이유는 그 해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92년도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님, 사고이월이라 하는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자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사고이월이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다음에 까지 연속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는거는 예산 편성이 안되고 현재 예산액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자체가 마이너스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부당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제 말씀이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 사고이월을 시킨데 대해서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이월이 됐다 하면은 사고이월금액으로서 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현액에는 편성이 되지마는 예산서에 빠지고, 사고이월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고이월을 보전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는데 사고이월금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 안됐다고 하는것이 산업과의 견해입니다. ○이종진 위원 당신 재무과장 몇 해 했소? ○재무과장 김승곤 4년 됐습니다. ○이종진 위원 예산 없는 마이너스 사고이월이라는 자체가 뭣이요? 그거는 사고이월이 아니야 장부처리 잘못이지. 사고이월이 아닌데도 마이너스 사고이월이 어디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월이라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제대로 어떠한 이유든지 시행 못한 거기서 이월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마이너스 사고이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알어 들어요? 그걸 미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 고의적으로 했네? ○재무과장 김승곤 마이너스 사고이월 시킨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마이너스 사고이월이 어딨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재무과장은 그런 소리 못해. ○기획실장 정재일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는 답변은 하고 있지만은 경리관도 산업과장이고 또 수입관도 ○이종진 위원 산업과장이 답변할 문제다 그러면 오늘 의사 못하겠구만. 그만합시다. ○기획실장 정재일 답변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과에서 통제를 할 수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거라. 당신 책임지겠어?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일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종진 위원 어떻게? ○기획실장 정재일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그럼 어떻게 책임질거라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이 있어야 될것 아니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문제는 '91년도 예산집행 계약부터 문제가 ○이종진 위원 그럼 잘못된 건 시인해요? 그럼 잘못된 책임은 어떻게 질거라. 산업과장 책임을 기획실장이 도맡아 진다며.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해 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승인 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91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을 '92년도에 집행한거 그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요. 그 외 금전상의 ○이종진 위원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 '91년도에 차입할 것을 안했으면 그해에 소멸되지요. '92년도에 잘못했다 이거라 만약에 우리가 '91년도 안 한거 '92년도 가서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고 할때 승인 안해줬을때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가 승인 안해 주니까 당신 마음대로 10억 한도 받아 가지고 100억을 써든지 100억 한도 받아 가지고 10억을 써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책임성없는 그런 논리로 당신 답변 못해요. ○위원장 정진위 우리 이위원님 말씀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사실은 기획실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책임의 한계가 없는거라. 어떻게 질거야? ○이종진 위원 그럼 지금 갚아라 이거야. 책임질려면 갚아 가지고 다시 내라 이거야. 무슨 돈이든지 해서 다시 우리한테 그 '94년도 한도 받아 가지고 거기 보충해. 안돼요,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2년 동안 잘하겠지 하면서 우리 달랬어요. 인제 안돼요. 하나 하나 자꾸 전에 보다 더 못할려 해. 자꾸 잘못이 노출돼. 이래 가지고는 집행부 안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집행부도 아낄려고 차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이거는 이위원님 말씀이 옳은 지적이예요. ○강석천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진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가세요. ○임현철 위원 방금 이종진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91년도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지않고 단순하게 업무처리 한데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차입에 대한 이자가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편으로의 충정도 생각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 안 계십니까? ○홍덕용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생활보호기금하고 재해보호기금하고 이게 당해년도에 4,100만원을 적립을 해 놨는데 당해년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적립은 해놓고 사용은 안 한 그것좀 ○사회과장 배종원 적립금으로 기금이 적립된것은 급박한 재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적립만 해 놓고 지출은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저소득장학기금도 그래요? ○사회과장 배종원 장학기금은 매년 2천만원씩해서 1억 5천만원 기금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6천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4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3명에 대해서 440만원을 기금 이자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금은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기금이자로 장학금을.. ○박순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금조성이네요? ○홍덕용 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149만원 밖에 안돼요? 그것 가지고 언제 이자로 ○사회과장 배종원 그거는 이자로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정진위 답변이 됐어요. 홍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많은데 이 중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빼야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매번 이렇게 많소? 그 원인 분석해 봤소? ○재무과장 김승곤 명시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49건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것 빼고 순잉여금이 얼마요? '92년 5월 30일 현재 '91년 걸 다 알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곤 일반회계는 31억 1,400만원인데. ○이종진 위원 그게 예산항목 세입면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91년도 5월 30일 이전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요? 지금이 '92년도 승인이니까 '92년 5월 30일 현재는 '91년도의 사실상 잉여금이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9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92년 5월 말일까지 얼마고 5월말일 이후 세외예산액이 불은게 얼마냐 이거라. 그것과 순잉여금 불은 것 하고 대비해 봐요. ○기획실장 정재일 '92년도 결산잉여금은 금년도예산에 당초예산에는 8억 8,871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군예산을 밖으로 내보낼 때 우리 자립도가 낮다 하는걸 될 수 있으면 작게 잡아 가지고 했고, 1회추경때 31억 1,979만 ○이종진 위원 '92년도 당초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라. 지금 '92년도걸 하고 있습니다. '93년것은 필요 없어요. 내년 이맘때 할거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세외수입 전체는 29억 4,200만원입니다. ○이종진 위원 그 뒤에 추경해서 불은게 얼마요? '92년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에는 얼마고 최종예산이 얼마냐 이거라. 내가 왜 이걸 묻냐 하면은 해마다 불용액이 많으니까 실제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것은 실제 조정액 말하자면 징수결정액 세입의 예산이라 하는것은 세금으로 말하면 조정액입니다. 다른걸로 말하면 징수결정액인데 징수 결정액과 최소 근사치에 세우는 예산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액이라 이거라. 안그래요? 그러면 왜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두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라. 세출예산에서 사업에 세출될 걸 안쓰고 남은건가. 절감해서 남은건가 그렇지 않으면 세입예산을 잡을걸 안잡아 가지고 세출예산만 뺄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월된 2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라. 세입예산을 실제 들어온 그대로 잡았으면 그것을 세출 예산에 빼서 그에 썼으면 불용액이 그리 많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합니다. ○이종진 위원 실제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실제는 200만원 들었다 하자 그러면 세입예산이 100만원이면 세출예산도 100만원밖에 더 못 얹잖아요. 그러면 200만원 들어도 세출예산에 빼서 그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라, 안그래요? 예산이 없는걸 세출면에 어찌 쓸거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거는 추경예산에 잡혀 가지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님 이위원님 말씀 하는것을 떠나서 정말로 아껴서 남았으면 다행일건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 함양군민의 얘기가 아니고 마산시의회 같은데도 불용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면에 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이종진 위원 잘못된게 실제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들어온게 많은데 예산을 추가 안시키면 세출에 예산을 뺄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장님, 이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대답을 좀 더 잘해 주시려면 경직성 경비를 빼고 사업하는데만 드는게 몇 %인데 거기 불용액이 얼마 나왔으면 불용액중에 몇 %가 되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식의 답변이 이위원님이 바라는 답변이란 말예요. ○이종진 위원 세입예산액은 100만원인데 실제 들어온거는 200만원이다 이거라 그러면 예산액을 추경에 안 올리면 세출에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잉여금이 해마다 생기는 거라. 단순논리예요. 세입하고 세출은 금액이 똑 같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승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출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더 많은 세입이 잡혀 가지고 그 세입때문에 잡은게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종진 위원 세입면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세출예산에도 그만큼 올려 가지고 급한데 써야 될건데 그러면 이월금이 많이 안남을건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라. ○재무과장 김승곤 말하자면 세출예산보다 세입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더 차이가 생긴다는 뜻인데. ○기획실장 정재일 일반회계에 최종예산이 315억 90만 6천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고 결산 총액이 341억 8,363만 1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왔냐 하면은 26억 8,272만 5천원이 더 들어왔는데 '91년도에서 명시이월금 하고 사고이월금이 23억 9,788만... 더 들어온 것이 2억 8,484만 4천원이 ○이종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왜 항상 많나?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사업에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 다 안 썼다는 이야기가? ○기획실장 정재일 세입세출을 집행 해보니까 얼마가 이월이 되느냐 하면은 47억 4,154만원이 금년에 잔고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명시이월 6억 6,775만 6천원이고 사고이월이 9억 5,398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1,989만 7천원 중에서 세입초과가 2억 8,400 ○이종진 위원 알았는데 그러면 세출예산을 올바르게 안 세웠다는 이야기라. ○기획실장 정재일 2억 8,400만원이 세입초과입니다. 세입예산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2억 8,4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산불용액은 2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교부세가 뒤에 내려오고 절감한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에 1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억 7,5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불용액은 실제는 14억 5,000만원이 총체예산에 비해서는 약 4% 절감입니다. ○이종진 위원 세출예산이 한가지 사업에 1천만원 세워졌으면 그 1천만원이 다 들어야만 부실공사가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들 800만원만 하면 될걸 세입은 그럴수도 있겠지만 세출을 보면은 불용액이 많은거라. 세출은 안된다는 거라. 그러면 입찰로 인한 잔액이 얼마라? 그런 명시를 내놔야 승인을 받으려면 됐어요.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은 하여튼 불용액이 잘 안 나오도록 ○이종진 위원 면밀하고 치밀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고 집행에 있어서도 이미 세출이 100만원 세워졌으면 최소한 튼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써도록 해야되고 또 그게 남으면 100만원 세운걸 2가지로 50만원씩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위원장 정진위 이위원님 말씀하신걸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님 잘 유념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물론 누구말처럼 1년전에 걸 우리가 승인 안해줘도 안되는데, 그러나 단 아까 한도액은 집행부의 시말서나 그런 형식에 문서라도 하나 받아 놔야돼요. ○위원장 정진위 집행부에 엄중경고하는 근거를 남기도록 우리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30분)
○위원장 정진위 다음은 본 특위의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소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기히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를 소위원회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소위는 위원실, 2소위는 도서실, 3소위는 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9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12월 15일과 16일 2일간은 다시 통합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3회추경(정리추경) 안은 본 특위에 회부하는 즉시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