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10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총예산편성은 760억 5,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 1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은 저소득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및 안전확인을 위한 두유지원사업비 1억 1,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기초연금은 381억 6,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1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사업은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24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4,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억 17만 9,000원,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지원사업은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은 4억 4,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원사업은 21억 5,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은 7억 7,080만 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생활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은 67억 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지원은 3억 4,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놀이터 운영사업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 사업은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사업은 8억 4,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54억 4,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2억 8,506만 원,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관리사업은 4,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11억 3,0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은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지원사업 550만 원, 아동여성안전지대 연대운영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250만 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 400만 원, 성인지 정책역량강화사업 200만 원,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 2억 4,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4,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3억 5,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 8,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위주여성 다이음사업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비지원사업은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건전가정육성사업은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가족센터건립사업은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24억 4,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 6억 8,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 4,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어린인집 교원 보수교육사업은 13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4억 6,759만 3,000원, 만 0-2세 영아 보육료지원사업은 17억 3,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은 8억 3,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료사업은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사업은 1,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은 4,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1,070만 4,000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은 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1억 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은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지원 사업은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은 2억 2,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 부지확보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은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행사지원사업은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사업은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은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은 13억 8,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9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사업은 3,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도비사업은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은 8,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억 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1,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 554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사업은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사업은 1,744만 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은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사업은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은 2억 3,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28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페이지 안에서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화장지 장려금 지급하는 거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1회당 20만 원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조금 더 늘려줄 수는 없나요, 이런 거는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화장장려비요?
김윤택 위원 예. 그 진주까지 가는데 지금 차비가 한 40만 원 하지요? 지금은 올라 갖고 한 50만 원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맞춤돌봄에 보면 85쪽 보입시다, 85쪽. 28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생활관리사 분들이 하시는 거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여기 우리 전에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 차비, 교통비 얼마 지원해줬었습니까? 전에 위탁 줬을 때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다른 데 위탁 줬을 때요?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던데. 전에 하던 걸 군에서 직영을 하면 처우개선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 이거라요, 지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물론 식구가 늘어나서 지출은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분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좀 교통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80페이지요?
홍정덕 위원 280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네요. 그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을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0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왜 4명으로 해놨어요? 이따가 심사위원 명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연직이 몇 명 있겠죠, 당연직?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때문에 4명, 저희들 공무원들은 빠지고.
홍정덕 위원 282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계속사업이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동일해요. 물가상승 변동사항을 예상하지 않은 예산편성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 150만 원 지원하는 게. 이것도 한 번 더 될 수 있으면
홍정덕 위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150만 원 사실은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기간제근로자 136명 그게 인건비가 생활지원사 인건비입니까, 136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현재 136명을 채용을 했어요, 현재 인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는 128명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정원을 136명으로 뒀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결원이 되었다 소립니까? 아니면 128명만 해도 충분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제 일부 좀 마천하고 휴천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결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대상자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 생활지원사 지원할 분들이
○위원장 임채숙 없어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근무시간이? 128명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근무시간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루에 한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가 안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시간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몇 시에서, 9시부터 근무합니까, 10시부터 근무해요? 출근을 몇 시에 합니까? 내나 저 앞에 기관청사로 출근을 다 합니까? 아니면 바로 현지로 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현지로 가고 거기 기관청사 교육할 때, 저희들 기관청사에서 회의하고 교육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시간이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무시간?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10시부터 2시까지 돼 있고요.
○위원장 임채숙 10시부터 2시까지.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런데 자기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4시간.
○위원장 임채숙 그래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져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조례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 시간 때문에 엄청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날 일이 있어 못 오면 안 온 대요. 전화해서 안 오고, 그다음에 시간도 그 시간대에는 자꾸 바꿔서 자꾸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떨어진대, 수급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도움이 된다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10시부터 2시까지면 이 시간대에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안 맞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교육시킨다고 여러 번째 들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지금 돈이 몇 십 억이 나가는데요, 지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이 사업은 정말로 잘해야 되거든.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면 시간을 바꾸면 시간, 교체시간을 어디에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결재를 받습니까? 운영방법은? 생활지원사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원사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사 8명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들에 대한 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시간을 바꾸고 누구는 오늘 안 오고 내일 가는 그런 게 다 일일이 다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저거 사회복지사가
○위원장 임채숙 일지가 다 돼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걸 정리를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8명이서 128명을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점검이나 통제가 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 그러면 그 기록부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기록부를 우리 의회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점검을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 4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업무는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업무는 우리가 일반 말벗도 하고 아니면 간단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동행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말벗하고 병원 동행하고? 청소는 안 해주게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청소도 해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청소는 안 하도록 돼 있다고 청소는 못해준다고 하더라던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청소 그거는 일반 또, 그것도 중증이 있고 일반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8명 중에서 중증이 몇 명이고 일반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니 128명은 생활지원사고 우리가 노인들은
○위원장 임채숙 수요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수요자는 한 1,8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보통 한 사람이 15명 이상을 관리를 합니다, 노인들을. 거기서 중증은
○위원장 임채숙 한 사람이 15명 관리하면 한 달에 15명입니까? 하루에 15명?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1인당 관리인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을 돌봐요? 매일 출근합니까, 주 5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주5회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이면 하루에 한두 집밖에 못 가는데요, 이리 되면. 일일 관리인원이, 돌보는 시간이 한 사람이 몇 분에게 가요? 그러니까 생활관리사가 10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15명 내지 16명을 1개월 동안에 돌보는 인원이라요? 담당계장 15명, 16명이라면요?
김윤택 위원 하루에 한 10명 정도 돌보고 있던데
○위원장 임채숙 하루에 10명 못 돌보죠, 4시간 근무하는데.
김윤택 위원 4시간 근무가 아니고 일단 그거는 가가지고 전에는 그리했는데, 지금은 잠시 2~30분씩 이리 도와주고 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리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임채숙 어떤 게 맞습니까? 설명을 계장님 설명한번 해봐요, 이 운영방법을. 생활관리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에 몇 가구를 어르신을 돌보고 하는지.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몇 가구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걸 모르면 어째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중증돌봄은 저희들이 주 16시간 이상에서 40시간미만을 끊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돌봄은 16시간미만을 저희들이 돌봄을 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중증은 주 몇 시간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그래서 이게 평균 주 2회 방문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게 전부 무료지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예?
○위원장 임채숙 무료?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중증환자 아닌 사람은?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16시간 미만입니다. 그래서 평균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부 전화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매일 안 간다니까요. 주 1회 가서 몇 시간 있어요, 한 집에 가면?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 시간대는 제가 16시간 미만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에 가면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요. 한 사람이 가서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8명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증은 80시간까지 최대시간이고, 경증은 16시간이 최대 시간이에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중증은 40시간미만,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일반 환자는 몇 시간 돌봐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16시간 미만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6시간미만. 그러니까 하루에 1회 방문도 안 되네. 일주일에 한번 16시간. 이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이거를. 이게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부서에는 전화가 안 오는가 보네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빼주셔 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한 번 더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임채숙 중증, 경증 최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 가서 업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 건지 그거 좀 같이 빼주시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답변이 즉시즉시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육을, 교육훈련을 하거든 지금. 연 1,400만 원이 돼 있는데 교육을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강사는 누가 합니까?
  283페이지 밑에 중간쯤 보면 교육훈련비가 1,400만 원이 있어요.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들 교육입니까, 136명이란?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는데, 교육훈련비는? 계장님 무슨 교육을 해요? 담당계장 설명하셔요. 283페이지 교육훈련비 136명에게 1,400만 원 가지고 연중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냐고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생활관리사 지도하는 보건소의 치매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 강사를 부를 때도 있고, 보건소에 치매관리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400만 원 교육훈련비는 어떻게 쓰는가요? 우리 보건소에는 무료지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교육비에 보니까 강사를 붙일 때 강사료 하고, 교재제작비나 이런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교재제작비고 회의비는 위에 다 있는데, 300만 원. 강사료겠지 그러면 주로. 그러면 식대는? 강사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6명을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우리 기관청사에서?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기관청사에서 2분의1씩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서 교육은 했어요? 코로나가 있어서?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예. 주 1회 정도는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몇 번 빠진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285페이지 피복비가 2만 원씩 136명이 들어 있는데, 옷은 우리가 다 사줍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서비스할 때만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교통비는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6만 원이면 월 6만 원이지요? 충분합니까? 읍면은 크게 지원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위원장 임채숙 주 1회 가게 되면 그 거리를 한번 보세요, 거리를. 거리를 보고 연비 곱하기 일 얼마 곱하기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되는데, 일괄 6만 원씩 멀리가나 적게 가나 똑같이 6만 원입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게 교통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3만 원도 있을 것이고 10만 원도 있을 것이고, 거리에 따라서 연비를 계산해서 교통비는 만약에 주게 되면 그런 정도가 안 맞겠나 싶네요. 무조건 인원 곱하기 10만 원을 줄 게 아니고 이동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이동거리가 먼, 긴 사람도 있거든요, 동선이. 그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조금 번잡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서 교통비를 계상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생활관리사들이 근무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근무도 제대로 착실히 할 수 있도록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또 없어서 못 하는 데도, 휴천‧유림은 생활관리사가 없다하는데, 지원사가. 없는 데도 문제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우개선도 좀 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결원도 보충을 하시고 그리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287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비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지금 계속사업인데 말도 탈도 많고 한데, 이 부분 운영자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보거나 바꿔볼 생각은 없는 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 지금 이레나 지리산이나 상림, 그 기관에 하는 그 사업을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예산이 잠시만요. 예산이 지금 67억이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따지면 한 69억, 70억 돈인데 꼭 이렇게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공고를 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해볼 용의가 없느냐 공고를 하든지, 모집공고 말고 그죠, 입찰공고. 아니면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 T/F팀을 만들든지 과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직영할 생각은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서 너무 이리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업무가 또 인원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또 그거 해야 되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으로 나눠주면 되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읍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리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좀 더 증액을 시켜갖고 읍면에다가 나눠 줘버리면 말도 탈도 적을 것이고, 공평하게 이리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 또 계속 이런 업체하고 뭣이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자꾸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건지.
  여기 우리 근거에 보면 노인복지법을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 별도로 조례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문제는 제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집공고 하지 말고 입찰공고를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공고하는 것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응시해봐라 하는 것 하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니 우리가 예산이 67억, 70억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론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차피 더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잘 모르겠네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다른 안을 찾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직영을 해서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89쪽이가? 시니어클럽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이거 지금 우리가 상세설명에 보면 ‘20년도 예산이 5,000있었어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21년도는 3억이라.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증액이 2억 5,000이라. 그것도 군비 80%로 해가지고. 이거는 설명이 잘못 된 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5,000만 원은 작년도 설치비로, 시니어클럽을 하면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연계를 안 시켰어야 되지. 증액을 안 하고 별도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그래서 5,000만 원이고 이거는 3억 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로,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 도비 20%하고 우리 군비 80%하고 매칭비율이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요? 얼마, 얼마? 국비 얼마 갖고 오면 군비 얼마 하라 하는 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돼 있습니다. 도비 20%, 군비 80%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김윤택 위원 아니 이거 배정할 때에, 예산편성 할 때에 매칭비율이 아니냐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매칭비율 3억 중에 운영비, 도비
김윤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비가 20% 왔으면 군비가 우리가 80% 해놨는데 도비 몇 %, 군비 몇 %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니냐고 국‧도비를 가지고 오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비
김윤택 위원 그래 도비 20% 가지고 왔는데 군비는 80%까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거 아니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임의가 아니고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김윤택 위원 그 근거자료 좀 주세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근거자료 좀 줘봐 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상세설명서에 보면 조금의 혼동이 오도록 해놨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상세히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을 군비가 80%, 도비가 20%로 했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자료를 내주시면 되고, 이 업무가 지방이양사무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숙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4개년 도정, 경상남도 도정 4개년 도지사 계획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다 지금 설치를 하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러면 자치사무입니까, 자치사무가 아닙니까? 도지사가 도정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니어클럽을 전 시군에 확보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게 2004~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남에는 좀 늦었어요. 서울에는 아주 이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은평구인가 어디에 너무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치사무고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무인줄 알아요.
  그러면 지방이양사무면 도비가 금년도에 설치비로 2,500만 원 오고 내년도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왔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양사무 같으면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든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수행기관이 어디가 되든, 어느 복지센터가 되든 어느 요양원이 되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법적 근거도 없이 도지사 4개년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조례제정이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거는 잘못된 업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클럽 우리가 지정을 했다.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문제도 있었지만, 지정 이후에는 담당부서에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정받은 기관이 피해자에요,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그래요?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데가 전남 보성군은 조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그냥 근거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던데, 이거를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지방이양사무 같으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이거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는 해봤어요? 그냥 도에서 하라 하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정확하게 업무를 그에 관련 업무를 잘 찾아보고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은 업무가 당연히 감사를 해서 집행기관이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을 했는데, 감사지적을 하고 나니까 관련된 기관에서 감사를 한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를 다 했어요. 그거 과연 맞는 짓입니까? 그걸 왜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 처리를 못하냐고요. 우리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관하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업무를 처리하는 게 문제점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지적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저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행정기관에서 설득을 하든, 가서 설명을 하든 그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굿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함양군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는데 작년,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왔냐 하면 “시니어클럽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건물소유 및 사용여부를 점검하였고, 시니어클럽에 지정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 조사하였음.” 조사결과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내용? 그런데 우리한테 통보가 이렇게 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 개인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담당계장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귀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건이 맞는지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귀속이 됐습니까? 그래서 귀속하는 조건으로 아마 지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거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정을 할 시에는 사업장이 중복인지, 그것도 우리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은 독립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정의 요건이 맞는지 다 조사를 했다니까 다 요건에 맞았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답변이 부실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를 거기에 클럽지정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정회하고 나면 설명을 좀 따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민연대하고, 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3.1운동함양군기념사업회, 함양문화사랑, 함양군의정참여연대실천단 이거 공동으로 해서 입장문을 가져온 거 보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내용을 잘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잘못 되었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말을 아마 써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읽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그 연대에서 공동으로 들어온 입장문 보시고, 일단 처리를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어떤 걸 처리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시민연대에서 입장문 가져온 거 이거 보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웬만하면 좀 처리를 잘 해서 시끄럽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마무리 못된 부분,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위탁수행업체가 4개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한 눈에 봐도 좀 차이가 나, 배정된 금액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지금 시니어가 29억이고, 다른 나머지는 또 인원수 차이가 나는데도 사업이 똑같이 9억 7,235로 딱 갈라붙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 된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아까 임채숙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감사처리 결과였었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하면 사업체하고 모든 게 일치가 안 되면 보조금이 안 나간다 아니요, 그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무상임대사용에 대한 계약을 했더라고. 이거 갖고 그게 가능해요? 이것도 보면 사업자하고 사업장소하고 다 일치가 돼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사전에 검토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어진 걸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확인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 2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 김윤택 위원님 자료를 4부를 만들어서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내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을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공고를 했는데 공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신문사나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공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언론사에 공고를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디에다 공고를 했습니까,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홈페이지에 공고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위원장 임채숙 우리 함양군홈페이지에는 없는데요. 홈페이지에 혹시 전문위원 찾아보세요, 공고한 사실이 있는지. 공고는 무조건 했어야 되고 절차상,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어디에다가 한 건지, 그거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주로 이 공고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는 필수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심사위원은 교체를 했습디다, 올해? 그렇지요?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을 우리가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잘 보시고, 요건이 맞는지 보고 심사위원을 차출하시면 좋겠고요. 4개 기관이 위탁수행을 하도록 결정이 됐지요,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올해는 보니까 함양시니어클럽, 이레노인종합지원센터,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상림재가노인복지센터 4개소가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올해 나머지 3개 기관은 계속해서 해왔고,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왔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이 58억 2,100만 원을 가지고 4개 기관에 배분을 했는데, 함양시니어클럽에 29억이 가고요. 이레종합복지센터는 9억 7,235만 원, 그다음에 지리산도 금액이 이레와 같고 상림도 같고, 9억 7,235만 원이 공통사항이라요, 세 군데 배분은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0%는 시니어클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개 기관에서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똑같이 배분한 사유가 어떤 사유로 3개 기관은 똑같이 배분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심의를 할 때는 점수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92점은 조금 더 주고, 90점, 97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심사는, 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시니어클럽이 92점, 이레종합이 90점, 지리산이 77점, 상림이 75점인데, 90점이나 77점이나 75점이나 똑같이 배분이 됐어요, 예산배분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제일 잘했네. 92점인데, 어떻게 90점이나 75점이나 사업비가 똑같이 가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집공고에 보면요. 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습디다, 어디에 보면. 차등지원 안 합니까? 똑같이 배분한다라고 공고문에 들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 임채숙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윤택 위원 고득점자 순으로.
○위원장 임채숙 고득점자 순으로 하지요?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면 이거 배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심사기준 합산해서 70점 이상이면 자격을 다 갖춘 기관인데 다 70점 이상이, 92점부터 75점까지라서 다 기관은 선정은 맞게 했고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차등을 한다라고 그게 어디 있을 겁니다. 차등한다고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점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배분 되는 걸로 안 해놨어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거는 안 해놨고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고 되어 있네.
○위원장 임채숙 어디 있는가 그거 좀 찾아보셔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선발방법에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득점자 순으로 4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도 배분되지 않느냐, 우리 생각은 그렇게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저희들은 시니어는 최소 700명 이상이 돼야 돼서 그렇게 기준을 맞췄고요.
○위원장 임채숙 700명? 인원이 700명이 넘습니까?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716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기관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레 같은 경우는 250명이 들어왔고, 제가 기억으로는 지리산이 240명인가 그렇고 한 250명대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청한 게.
  그런데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2명을 주거든요. 전담인력이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15명당 1명이 지원이 되는데, 인원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한 300명을 둔다 해도 전담인력을 2명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내부규정에 만들어놨어요?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내부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배분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담인력이 700명이 넘으면 50%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거는 아니고요. 시니어는 700명 이상이 돼야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일반 3개 수행기관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예산 배분한 내역을, 예산을 이렇게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거는 노인일자리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똑같이, 작년에는 다 차등이 됐거든. 어느 기관은 70만 원, 60만 원, 뭐 몇 십 억, 30억,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차등이 됐는데, 금년에는 3개 기관이 똑같이 배분이 돼서 그래 의심이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그런데 전담인력 기준해서 인원을 저희들이 원래는 150명에 1명이면, 300명까지 2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거내역도 우리 김윤택 위원님 자료랑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작년하고 방법이 달라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윤분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290쪽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8억 4,000이네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다 국‧도비고 군비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거기 추진근거가 보면 노인복지법 이거는 상위법이고 그죠?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군 지원조례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노인복지법도 적용을 시켜주고 우리군 경로당 지원조례도 적용을 시키고 2개 다 똑같은 내용이라, 내용이? 그런데 왜 하나로 뭐, 상위법에 있으면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상위법도 적용을 시키고 우리 조례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이거는 중복지원 아니라요, 이런 거는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원하는데요.
김윤택 위원 하나는 노인복지법이고, 하나는 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라.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 근거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든 겁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이거를 하나만 적용을 시키면, 우리 교통법도 사고 나면 책임이 큰 걸 적용 하나만 시키지 2개 다 적용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는 위에 노인복지법으로 적용을 시키고, 하나는 우리 함양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적용시켜가지고 2개 합치면 10억이 넘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국‧도비확보사업이라서, 국‧도비 사업이라서 노인복지법을 적용했고, 이거는 순수군비로 100%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 아니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원조례로 가지고 또 2억 7,000이라 하는 예산을 100%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별도 우리가 국‧도비가 반영 안 된 거라서, 별도로 우리 양곡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양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렇게 중복지원이 되어 지니까 마을에서 그 양곡을 팔아먹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다 못 쓰고요, 지금. 그거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양곡 팔아먹는 소리?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오히려 그 양곡이 지금 부족하다고
김윤택 위원 그래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남아가지고 지금 이상한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팔아먹는다 소리 처음 듣는데.
김윤택 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91쪽 한번 봐 봐요. 여기에도 우리 노인복지시설 하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재가들은 우리 함양군 관내 내가 파악해보니까 한 10개 이상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지원을 안 해줍니까? 시설비라든지 그 종사자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겨가지고 요양법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서 또 지원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적용을 왜 그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겨가지고
김윤택 위원 사회복지사법을 적용을 시키면 다해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장기요양법이 2008년부터 신설돼가지고 그 때부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몇 또 재가들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사법을 적용시키고 또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 법을 적용 안 시켜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아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종사자들마저도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 지금.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증진 차원에서라도 일반 우리 주는, 월 20만 원 주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절반이라도 어찌 주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방법들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한번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왜 하냐 하면 우리 함양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보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립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는 보면 우리 사회복지법을 적용 다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비까지, 냉난방비까지 지원을 다해주고 있어 개인사립인데도. 그러면 이거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다해주고 있고, 그거는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재가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법을 잘못 적용을 시켜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그 어떤 걸 적용을 시켜야 될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정말로 전선에서 어르신들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걸 적용시켜가지고 하면 우리 수혜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서 293쪽까지 전체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제일하단부에 경로당급식도우미 사업,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16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164개네. 그러면 경노모당이 408개소인데 어찌 절반도 이거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까? 164개만 운영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2019년도에는 65개소 올해는 112개소고 또 내년에는 164개소로 그리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408개를 다 운영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겠나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1개소 경노모당에 급식도우미가 4시간 근무하고 4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지요, 4만 원. 그러면 이게 408개소가 다 돌아가면 이 예산도 정말 막대한 예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을에 인원수가 어르신들 숫자가 적어서 신청을 못하는 데도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데도 있고, 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지요?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곡 봉곡을 하다가 창촌으로 또 하고, 서상에 조산마을 하다가 복동으로 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식비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 2개소만 이런데, 다른 경로당은 다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호응이 제일 좋은 데가 함양읍, 읍은 좋대요. 특히나 경로당은 자기들이 부식비를 개인으로 나눠서 내더라도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칭찬하는 분도 있고, 억지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이유가 부식비 때문이래요. 부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개인으로 내라 해도, 1,000원을 내라 해도 안 낸대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고, 한 가지는 또 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3시간, 시간이 2시까지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계속 내가 이야기 했지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시간을 줄이든지 개소 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이든지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한 시간만큼 한 3시간을 하든지, 그리고 또 산불하고도 지금 안 맞아요. 산불감시원은 지금 그만두면 고용노동부에 나오는 수당을 못 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급식도우미는 우리가 205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근무하면 수당 타지요, 실업수당?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맞춰보세요. 부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지난번에 그날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중단을 하고 쉬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를 70%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다른 부서의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람들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돈을 70% 받는데, ‘아이 나도 거기 가련다.’ 하는 사람도 있는 데도 급식도우미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 못하는 데도 있다 하대요? 급식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경노모당에 급식을 못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를 형평성을 좀 맞춰보시고, 이게 말썽이 많은 거라서요. 이게 전체 군민들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서 잘못하면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 일단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마지막부분에 도비보조사업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아마 통합지원센터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29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는 통합지원센터 보고 그러지요? 노인통합지원센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92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1페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여기에 2개 기관이 있는데 조금 말썽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문제가 있고 말썽이 많은 데가? 그거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여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없도록 한번 나가보세요. 시설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말썽이 계속 있는 건지, 이상한 과격한 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근무는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종사자가 불평불만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9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연꽃노인요양원 개보수비로 전액국비가 2억 2,500, 연꽃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장비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아마 국비를 2억 8,500만 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장비를 사는데, 이 연꽃요양원이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007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후화 된 게 많은가 보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치매전담실 장비는 무엇이 부족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여기 전동침대라든지 휠체어, 혈압기 각종 그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료기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의료기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의료기기.
○위원장 임채숙 이런 것들도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아까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급식도우미?
홍정덕 위원 예. 도우미들 자격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한 마을에, 자기 마을에 자기가 급식도우미를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또 같이 계신 분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저도 그 관계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을에서 하게 되면 전 거의 경로당이 거의 급식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는 없는데, 자기 마을에 못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급식도우미가 조금씩은 부족한 편인데 그거는 한 번 더
홍정덕 위원 자기 마을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급식도우미가 부족한 이유가 먼 거리를 이동하고 하니까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각 마을에서 하면 시간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을주민들의 성향을 잘 아니까 실제 도우미들이 또 소통도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좋은 취지니까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600만 원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양성평등주간 행사지원 550만 원 해놨어요. 그거 왜 별도로 이리 해놨습니까,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사인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똑같은 내용입니다. 550만 원 그대로…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기념행사는 뭐고 주간행사는 또 뭐냐 이 말이라.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294페이지 지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홍정덕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50만 원 그거하고 어떤 거 하고요?
홍정덕 위원 그 위에 양성평등기념행사 지원에 600만 원 또 있잖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홍정덕 위원 같은 행사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같은 행사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군비가 된 거고, 1개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홍정덕 위원 아니 군비고 도비고 간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통합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날.
홍정덕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산을 한날 같은 행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1회로.
홍정덕 위원 그러면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아까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못했는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선정 평가표를 보니까 점수, 채점에 대해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평가표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거기 선정평가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드리세요.
  함양시니어클럽에는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어가지고 제로인데 92점이 지금 평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담당부서의 종합의견평점으로 “30점” 이렇게 해가지고 3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92점이고 1순위가 됐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외부전문가자문 종합의견” 이리 해놨는데, 외부전문가의 자문은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까, 종합의견을? 어느 분한테 종합의견을 들어서 이 평점에 반영했습니까?
  과장님 시니어클럽 지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 선정평가표를 보면 어느 군민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특혜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관리를 좀 잘하시고.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특혜시비성이라든지 일개 기관에 몰아주기 이런 거 다 보인다 아닙니까, 사실은. 점수가 똑같은 데도, 차이가 나는 데도. 금액이 동일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 번 각오를 말씀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저히 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똑바로 해요, 똑바로.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지, 공직자로 자세가 지금.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도 그래 그 업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 되는가 심사를 하는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시라 했는데요. 첫 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없습니다. 페이지 넘깁시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까지 죽 같이 해주십시오.
  3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314쪽 한번 봅시다. 아동급식지원비가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지금 똑같은 이 조항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군비 90%고, 하나는 도비 100%인데 이것도 내용이 99%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그것도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도비보조사업해가지고 도비 10%, 군비 90%로 돼 있고 또 아동급식 이거는 순수 100% 다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구분해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것도 이중 지원 아니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중지원은 아니고 순수군비 수반되는 거 하고 100% 도비사업이라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하나는 도비는 학기 중에 공휴일‧토요일 급식 주는 거고, 이거는 연중 4억인데 그죠? 그러면 연중 그거는 비유하자면 이것도, 이거는 방학 중에 그런데 이것도 연중이면 학기 중에 또 지원 된다 아니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잖아요, 이것도요? 어느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군비에서 학기 중, 연중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빼야 되지. 1억 7,000 이거는 빼야 되지 그러면 우리 군비에서. 이중지원이 되어 지고 있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해줘봐 봐요. 14억을 배정을 했는데 그거는 100% 군비인데,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군비 100%입니다, 이거는.
김윤택 위원 그래 군비 100%인데 14억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무슨 자체적인,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이거는 성민보육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성민보육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성민보육원에 이거 인건비라요. 안 그러면 다른 시설비라요, 인건비라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시설종사자들 하고 아동들 하고 그에 대한 법정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리 수반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성민보육원 개축공사로 되어져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또 기능보강사업.
김윤택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 아닙니까? 신규 지금 9억 말이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성민보육원 개축공사로 되어져 있다니까 9억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지금 315쪽
김윤택 위원 아! 그거 9억짜리 다르고 이거, 14억짜리 이거. 이거는 순수한 그러면 우리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성민보육원에 인건비.
김윤택 위원 성민보육원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시설에 몇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나 많이 나가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시설아동이 지금 38명 있습니다. 종사자 31명 있고요?
김윤택 위원 38명?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38명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종사자가 또 31명이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매치 1대1이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라? 아동들이 지금 나이가 어찌 되어져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8세까지.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1인 1인씩 붙어가지고 관리를 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1대1 관리 비슷하게 그런데 1대1 관리.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가?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깊이는 몰라서 내가 좀, 예산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돼서 14억을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을 주시고, 그 옆에 그게 내나 9억짜리 있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김윤택 위원 국‧도비. 이거 그러면 개축공사 이거라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왜 하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시설아동 퇴소 전 자립체험관을 지금 신규로 2층 건물로 신축
김윤택 위원 지금 있는 걸 놔두고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별도로 지금
김윤택 위원 개축이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신규, 신축하는 겁니다, 9억 가지고. 거기는 1층에는 프로그램실 하고 2층은 아동들이 사회적응 하려면 1인, 자기 혼자 이용하는 그런 자립체험실 그런 쪽으로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식구가 38명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라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는 그래 시설아동퇴소 전 자립체험관을 짓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국‧도비 갖다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라요, 1일 생활지원? 거기가 그러면 몇 세까지만 여기 있어야 돼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18세까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퇴소를 해야 돼요, 거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그 후에 또 우리 관리비가 또 있던데, 퇴소를 하고 나면 지원비가 또 있던데 1인당 500만 원인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거는 자립지원금. 이제 퇴소해 나가니까
김윤택 위원 그러면 500만 원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방도 하나 제대로 못 얻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좀 부족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김윤택 위원 차라리 여기 시설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고, 차라리 퇴소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안 나아요? 지금까지 그거 잘하고 있는데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못했고, 예산이 이번에 다행히 돼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김윤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순수한 생활이 아니고, 퇴소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든지. 그러면 맹목적으로 키우던 거기서 생활만, 내가 오갈 데 없으니까 거기서 생활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에는 뭔가를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뭔가를 기술적인 걸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합니다, 거기 나온 분도.
김윤택 위원 거기서 나온 분도?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나와 가지고, 보육원에 나와 가지고 지금 잘 된 사람도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생활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324페이지까지 전체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312페이지?
홍정덕 위원 예. 중간에 보면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사업으로 3억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 함양드림센터가 현재 부지는 아직 안정해졌는데, 우리 의회하고 부지 관계는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것이고, 이게 3억 해놓은 거는 우리가 행정절차,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게, 실시설계 어떤 대상지를 결정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쪼로 지금 3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행정이행절차를 이야기하는데, 행정이행절차라 하면 이거는 사업을 편성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그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좀 그런데 우리가 또 부지가 확정되고 사업을 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이렇게 6개월 이상 딜레이 되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리 좀 편성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상부지는 있죠, 사실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답변해 봐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일단 그거는 의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부지는. 부지선정 관계는.
홍정덕 위원 행정이행절차를 잘 지키라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장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부지는 승인을 했는데, 그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는 건립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제 장소가 정말로 없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축사 공원구역, 공원시설 안에 있는 축사를 우리 함양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장소로 가니 어쩌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는 하림은 공원시설을 해야 된다. 거기 공원시설이거든요, 거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장소를 몇 군데 우리도 보고 왔는데,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면 사업비를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이 3억을 예산편성 했다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게. 그냥 맨바닥에 헤딩이라 이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이거는 절차상 맞지 않으니까 일단 부지부터 확보를 하십시오. 어디 부지에 적당한 부지가 있는 건지, 부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우리 또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간담회를 거쳐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건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범지역에도 안 되고 또 교통이 위험한 지역도 안 되고, 아주 이게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도 없는데, 드림센터하고 이렇게 비슷한 장소에 다음에 청소년회관도 건립을 해야 되면 같이 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도 토론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선정 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받고 예산편성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도 확보를 하고, 절차상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소선정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도 질의 좀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함양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에는 7개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네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하던데요, 모든 환경이나 운영하는 옛날에 가서 보면. 그런 데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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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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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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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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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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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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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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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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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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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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