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월5일 김원식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군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박순근의원, 김원식의원, 박우홍의원, 여규상의원, 홍덕용의원 순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정상진의원, 김 현곤의원 순으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7명의 의원으로부터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같이 박순근의원부터 진행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사안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박순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50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지도와 제49회 임시회 상반기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묘지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묘지문제입니다. 묘지의 증가로 야산과 농경지는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고유풍속의 장례절차와 묘지문제는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문제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묘지로 인한 농경지 잠식은 물론 공공개발사업의 추진등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는바 국토보존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묘지를 조성사업을 하여 계획하면서 서하면 일대에 예정지를 물색하는등 추진사항이 엿보였으나 무산되었고 `96년도 지곡면 일대의 사설공원묘지 허가문제로 민원이 야기된바 있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원묘지 조성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측되므로 경영수익차원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사설 공원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함양읍과 안의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매립장 부지의 일부는 사유지로서 한시적인 사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함양읍 매립장은 `97년9월, 안의면 매립장은 `98년12월로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은 인근 주민의 반발로 재계약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각 읍면에 소규모로 산재되고 있는 매립장을 대단위 1개소로 통합 대단위 매립장을 건립하여 완벽한 쓰레기처리가 돼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추진계획이 있다면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질의하신 묘지로 인한 야산과 농경지 잠식의 문제해결과 경영수익 차원의 공.사설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야산과 농경지 잠식문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랜 관습에 의거 산과 밭을 이용하여 매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공동묘지는 101개소에 25만5,456㎡로서 기 매장된 18만6,328㎡를 제외한 6만9,128㎡의 잔여면적중 급경사, 구릉지 등을 제외한 4,580㎡에 220기 정도가 매장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연간 사망자는 약600여명으로 약 5,400여평의 산림과 농경지 등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차원의 공.사설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서하면 봉전리 산88번지 일대 50㏊규모에 3만5천기 매장규모의 공설묘지 설치를 검토해 보았으나 사업비가 무려 90억원에 달하여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봉전리 일대 4개부락 380명이 집단 반발하는 등 검토단계에서 취소된바 있으며 또한 사설묘지로서는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일대 24㏊ 2만6,317기 매장규모로 `96년7월9일 민원인이 신청한 바 있으나 4회에 걸쳐 반대진정서가 접수되고 주민의 집단반발로 부득이 `97년7월10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해결방안 및 대책으로는 먼저 법보다도 우리 군민의 의식이 장묘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선진의식이 없으면 공.사설 공원묘지 추진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법과 현실과의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군민의 장묘관행 의식변화를 지도해 가면서 납골당 건립과 공.사설 공원묘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 이미 금년 상반기에 입법예고를 마쳐 10월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1기당 묘지 면적을 집단은 3평 이내 그리고 개인은 9평 이내로 축소하여 묘지구입난 해소와 묘지면적 증가를 억제토록 할 계획이며 분묘기지권을 배제하여 불법 무연분묘 정비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개장명령 불이행의 경우 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부응하여 군민의 장묘의식이 조속한 시일내에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선진장묘의식이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님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정과장님에게 기본적인 현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지방자치가 출발하면서 함양군 경영수익사업 제1호로서 공원묘지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락의 주민의 조그만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대다수의 군민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농경지를 보호차원에서도 소수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기는 해야하지만 대다수의 군민과 국토를 보존차원에서는 이것은 어떤식으로든 추진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나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난 공설묘지 추진과정은 경영성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추진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곡면의 사설공원묘지 관계는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근거는 우리 도의 묘지업무처리지침과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에 의거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또 민원해소실적이 없어서 사실상 행정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부득이 반려했습니다. ○박순근의원 지금 저는 공원묘지가 함양군에 하나가 조성이 된다면은 함양의 경제가 달라집니다. 공원묘지 하나 밑에는 석물공장에서부터 먹는것 입는것 꽃까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는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에 부딪쳐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안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함양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함양군이 하기가 어려우면은 사설공원묘지라도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허가를 반려를 했다하는것, 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려를 받은 사람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반려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법의 판단에 맡겨서 재추진하겠다 그리 했습니다. 그리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갔을 때 졌다면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또 주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안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행정심판청구는 일종의 1심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 처분이 잘못됐다고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권한은 우리 군수님의 권한 밖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건 소송의 일종이니까 그 결과에 승복... ○박순근의원 군수님의 권한밖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에서 이겨가지고 오면은 함양군수는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도 허가를 해줘야된다 이 소리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꿩놓치고 매놓치고 다 놓치고 함양군에서는 부득불 내줘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그리 되면은 민원인에게 한번 안되면 열번이라도 만나서 민원인과 또 하고자 하는 그분과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함양군수의 권한밖이다 주민의 조그만한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내가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주민의 신경을 건드리면 나한테 나중에 영향이 올것이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사고로서 내 권한밖이니까 그때는 내가 허가해주겠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이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해놓고 4회에 걸쳐 많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1년간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을 해소하도록 통보를 하고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뿐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도 사설공원묘지든 공설공원묘지든 공원묘지는 1개군에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또 면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출장가서 지곡면 관내에 유지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근의원 주민들의 반대도 무시를 하면 안됩니다. 최대한 수용을 하고 개인의 재산도 보호하면서 얻는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1호로 서하면 일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 하는것도 그것은 허울좋은 답변이고 또 그 부지가 안되면은 우리 함양군에 군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알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지 않았다 하는것은 말로서 하는 행정, 허울좋게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를 한다 샘물을 한다, 샘물은 추진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반갑습니다마는 묘지문제 이것만은 사설묘지가 안되면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국공유재산을 민에게 제공해주는 한이 있어도 공원묘지는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법과 현실과의 모순되고 오랜 주민의 장묘의식이 선진화 안됐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책으로는 어떻게 묘안은 없고 일단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의 관내 공동묘지를 1,2개소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공원묘지 조성은 제1의 후보지만 선정을 했었고 제2의 후보지는 물색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한 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설공원묘지관계 그게 1년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순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박순근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희의원 묘지관계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1호로서 처음에 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원인이 발생돼서 도중하차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민원인의 집단반발도 또 수반이 됐고 또 실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약90억원에 달해서 우리 군비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이용희의원 도저히 수익이 안나오겠더라,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도중하차를 하면서 사설묘지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됐다면은 충분히 그동안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사설묘지가 거기 안된다는 이유를. 그렇다면은 다시 행정에서 공설묘지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일단 주민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법과 현실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에서는 주민계도와 홍보를 병행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공동묘지 1개소 정도는 정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희의원 법 이전에 민의 소리가 가장 잘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고려해 주시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은, 김현곤의원님 ○김현곤의원 지금 다들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박순근의원님이 이야기할 때 민원이 야기돼서 사설묘지를 허가를 안해줬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김현곤의원 그러면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근 주민이 몇 사람이라도 반대진정이 되면은 안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곤의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어느정도 반발을 해야 안되고 어느정도 찬성을 해야되는겁니까? 동의서를 붙일 때 허가를 낼 때 인근 동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지곡문제는 안했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일단 실무과장으로서는,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100%라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것이라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50% 이상은 동의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곤의원 인근 거리나 묘지에서 얼마라는것도 없고 인근이라면은 후면도 있고 전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묘지설치로부터 인근주민의 개념이 몇km 이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인근 주민의 몇km다 이건 제한규정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몇km, 하천에서 몇km 구체적인 사항은 ○김현곤의원 그건 법률로 돼 있습니까 시행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묘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곤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상진의원 지금 함양에서는 묘지관계가 민원이나 투자과다로 인해가지고 어렵다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여사망자관계 납골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함양같은 경우에는 유교 관계나 이래가지고 납골당을 하고싶어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게 안되면은 앞을 봤을 때 납골당을 해야되는데, 행여사망자 납골당 그게 만드는데 얼마나 들며 거기 대해서 이런문제가 나올때 마다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1개소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병행해 가지고 납골당 부분도 한번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납골당도 하면 우리 국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유교사상 때문에 지금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행여사망자 그러니까 모델케이스지요. 행여사망자라도 처리할 수 있는 납골당을 만들어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라서 납골당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정상진의원 전에 과장님 납골당 관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당시에 행여사망자는 ○정상진의원 분명히 그때 답변이 행여사망자가 연 몇 사람도 안생기는데 고액의 납골당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실효성이 없는걸로 ○정상진의원 그러면은 납골당 하나 만드는데 얼마든다는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그 뒤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뒤에 못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정상진의원 안해봤지요? 됐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과장님 아까 법에 모순점을 이야기하시는데 법에 어떤 모순점이 있어요. 공원묘지조성법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설공원묘지를 신청한 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하면은 어떤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아까 사설공원묘지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렇다면 법에 하자가 없는데 그걸 반려를 시키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도의 업무처리지침과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에 의거 그 인근주민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진정한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실적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반려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1대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겁니다. 성의를 보이세요. 사실상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간다해서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실건데 그 공원묘지는 그 마을게 아니고 그 면게 아닙니다. 우선 당면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고 우리 군에서 꼭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된다면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박순근의원의 두번째와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입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읍과 안의면의 쓰레기매립장부지중 사유지에 대한 사용계약기간이 `97년9월과 `98년말로 만료될 예정으로 돼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이은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읍이은쓰레기매립장은 함양읍 이은리 산96-3번지 함양군 소유 2만3,891㎡중 5,813㎡와 산97-3번지 2만5,981㎡중 2천여㎡가 개인 소유 윤태진으로 돼 있는데 총 7,813㎡를 지난 `90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함양읍이은쓰레기매립장은 향후 약5년 정도는 더 사용이 가능하나 사유지에 대한 무상대부기간이 `92년9월16일부터 `97년9월15일까지 5년간으로 돼 있어 곧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소유주의 요구사항은 토지소유주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가능시 매립장 신규조성시 까지 사용토록 승낙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편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과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시 군유재산을 개인토지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에 의한 불하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의 귀곡쓰레기매립장으로서 지난 `88년도에 안의면 귀곡리 산90번지에 3,092㎡에 6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 귀곡쓰레기매립장은 향후 8년정도는 사용이 더 가능하나 매립장 부지가 사유지로서 `98년12월31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현재도 인근 마을 주민반대로 연장사용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주와 인근주민등과 협의를 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군내 대단위 매립장 건립으로 완벽한 쓰레기를 위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수년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군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서 `98년부터 2천년까지 함양군내에 40억원을 투자하여 5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으로 총 사업비 40억 중 국비지원 15억원을 제외한 25억원이 지방비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쓰레기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쓰레기수집운반 처리를 우리 군에서 현행과 같이 직영하는 방법과 두번째로 쓰레기수집 운반은 군에서 직영하고 처리는 민간위탁하는 방법, 세번째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투자재원 확충과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정에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한바 있으므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쓰레기 행정에 타시군보다 앞서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박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환경위생과장의 두번째와 세번째 답변에 대해서 박순근의원 보충질문있으시면 하십시오. ○박순근의원 앞에 사회복지과 정과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환경보호과 정과장님 하고 아주 상반되는 답을 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인근주민의 반대로, 사설공원묘지도 반려를 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1호로서 지정된 안을 검토단계에서 과다한 예산과 인근주민의 반대로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함양읍 이은쓰레기매립장은 2만 함양군민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존 하고있으니까 주민의 의사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함양군에서는 예전과 같이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안 만들어 오고 말로서만 옮겨달라 인근에 농사를짓는 분들, 과수를 하고있는 분,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많이 보는가 그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고 주민들의 반대와 진정동의서만 얻어온다면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거기 안할겁니까 할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박순근의원 뭐가 아니예요, 지금 하고 있는게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물론 인근에 과수농가 축산농가 다음에 일반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른 어떤 장소에 대형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읍의 주민을 무시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군정이 함양읍민 뿐만 아니고 전 군민의 ○박순근의원 무시한 사실은 없지만 지금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최대한 군정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쓰레기장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아직도 선정을 확정을 짓지 못해서 이전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걸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박순근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면은 이것도 시정하라 하고 벌금을 매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유입됐다 해서 일전에 벌금을 몇 백만원씩 매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법을 준수하고 보완을 하는 행정은 법을 위반을 해도 되고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군민을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함양군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정화시설을, 간이정화시설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합동점검 결과 5건에 대해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은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연기는 어쩌다보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게 없고 그 다음에 인근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일반농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불편한 점을 주고 있다하는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과장님 답변이야 그것은 뻔한것이고 획기적인 개선안이 없는 한은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될걸로 저는 봅니다. 앞에서도 군, 경, 검찰, 행정 합동단속에 의해서 했다 이것은 평소에 합동단속을 해서 벌금을 맞고 개선하는것 보다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예방위주로 단속을 미리 지도를 했더라면은 벌금 안주고 불이익 안당하고 다 개선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셔야 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함양 이은쓰레기장이나 안의에 우리 주민들이 만든 쓰레기기 때문에 냄새나 공해에 시달리면서도 행정을 상대로 나쁜짓을 안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안할 말로 함양군 의원인 제가 함양군을 상대로 “환경오염 저것 단속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진정하면은 단번에 저것 벌금 맞습니다. 행정은 해도 되고 민은 해서는 안되고 이걸 보완점을 빨리 찾아야 되지 이것 한다고 한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년이 걸린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안보입니다. 맨날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함양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임대기간이야 있다고 치더라도 각 읍면마다 나가면은 연기가 다 올라오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장 그 근방에만 가면 모기가 손가락 만해요.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시로 예방도 하고 약도 쳐서 우리 주민 보건위생관계에도 많은 협조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이게 될것인지 기간을 정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부지를 물색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잘라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대형 소각로 국비지원 15억을 요청한 바 있고 그게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함양군 쓰레기소각장 15억은 중앙에서 현재, 국회는 통과 안됐지만, 확보된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단시일 내에 마치도록 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이은쓰레기매립장이나 귀곡쓰레기매립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러면 부지가 확보 안되면은 100년이 가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부지는 약3개소 정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근의원 이런것도 우리 군민을 단속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쓰레기장은 이렇게 해놓고 환경문제 오폐수를 흘린다 규격봉투를 쓴다 안쓴다 축산폐수가 나온다 안나온다 시설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됐습니다. 우리부터 개선점이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더라도 빨리 완벽한 처리를 해놓고 우리 군민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님의 세번째 질문도 보충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세번째 이야기는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한다 했으니까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박순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될 수 있으면은 안의쓰레기장이라고 해주십시오. “귀곡쓰레기장, 귀곡쓰레기장”하니까 귀곡 사람들이 자기들만 피해를 다 보는줄 압니다. 그런데 까지 군에서는 명칭 사용하는데 까지 신경써가지고 쓰레기장 때문에 머리 안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귀곡쓰레기장, 저도 이제 귀곡쓰레기장이라 하는데, 노력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의쓰레기장 연장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내년까지인데 그러면 공동쓰레기장이 될 때까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방법을 어떤식으로 노력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가 안나오면 곧 연말이고 한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약을 매일 치도록 약품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한번 치던걸 두번씩이라도 치고 복토도 예를 들어서 이틀, 사흘에 한번 복토하던걸 매일 복토를 하면서 거기에서 해충이라든지 냄새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고 또 인근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과장님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데 그때까지 그 방법으로 해서 연장이 되는가 안되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해석의원 환경하고 연관된 이야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할 정도로 환경은 절대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만 해도 환경은 보호돼야 된다고 했고 또 환경보호는 필요한 것 정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에 있어서는 환경은 생존하고 직결되는 최우선과제다 이렇게 돼 있는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심의 때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38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지금 33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보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은 절대적인 현안으로 볼 때 이렇게 5명이나 보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원래 38명이 T.O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는데 보충을 안했습니다. 보충을 안한 것은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입되는 부분과 저희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과 대비를 할 때 재원조달이 2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저희들 청소비에 부담한게. 물론 환경분야가 중요하고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현재 있는 숫자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함양읍에서 2명, 서상면에서 1명이 다른데로 가고 퇴직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충을 안시키고 그리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고 다른데 환경미화원이 2명씩 있는 읍면에서 1명씩을 차출해서 함양읍에 보충을 시킴으로 해서 현 인원으로 보충을 시키고 나면 그 인원으로 원만한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38명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차도 타고 시간시간대 점검도 하고 골목골목에 현재 하고 있는 사항만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완벽한 객관성이 있는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게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김해석의원 그래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조금 요구를 해가지고 ○김해석의원 쓰레기봉투 판매자금이 작아서 인원을 보충할 수가 없고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환경이 바로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안맞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저께 우리 군수님께서 “내가 이걸 보충하지 말라했다”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그와 곁들여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이제막 우리 과장이 “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환경미화원을 줄였다”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김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33명으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 더 보충을 안했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군내에 38명이 정원인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33명 아니라 30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은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느냐 함양읍에는 5시간 내지 6시간 일하고 안의는 역시 함양과 같이 5시간, 6시간 일하고 그외 면에 있는 미화원은 약 4시간 또 때에 따라서는 3시간도 일한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것은 환경미화원이 설령 50명, 60명 되더라도 못한다 이것은 우리 환경을 스스로 보호해야 될 주민들이 분리수거만 해주시고 우리가 일정한 수집장소에 또 타는것 안타는것을 분리해서 철저하게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군 일원화해서 조정을 하면은 충분하게 그 이하의 인원가지고도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군내에 쓰레기를 전체 모아서 지금 보다는 훨씬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토지매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원 장래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조정하고 하면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환경미화원을 정원대로 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보통 8시간 노동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은 관례적으로 읍면에는 3명 때에 따라서는 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가 더러 있더라. 그래서 정해놓은 정시간내에 그분들이 환경활동을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33명 이내를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김해석의원 그러면 현재 군수님께서는 38명의 환경요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용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은 현재 현원 33명에서 더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석의원 저는 군수님 소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환경이 생존권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견해에서 볼때 앞으로 환경을 더 잘 보존하고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33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니까 대단히 마음이 든든합니다마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군수님 소신 짧게 한말씀만 해주실렵니까? ○군수 정용규 환경이 어떤것 보다도 어떤 소득증대보다도 우선이라고 하는것은 우선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만불 아니라 2만불이라도, 제일 우선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사생활에서부터 벌써 군의원 하기 이전부터 환경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군의원때나 또 군수로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는게 환경업무입니다. ○김해석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박순근의원 또 하시겠어요? ○박순근의원 주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병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림에 우회도로 난 부분에 공사가 준공되고부터 쓰레기 실린차가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개인차입니다. 그리고 별궁장 뒷편에 건축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가, 그건 상림공원 바로 맞은편인데 눈뜨고는 못 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하고 페인트통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파리가 이만한게, 거기가 제2의 함양군쓰레기매립장인것 같습니다. 차에도 그 좁은 길에 우리가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집을 못뜯고 있는 마당에 쓰레기 실은 차를 그대로 방치해놔두고 바로 앞에 공터에 쓰레기장입니다. 이런걸 이은쓰레기매립장, 함양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고 나는 이게 함양 제2의 쓰레기매립장인가 여기 건축물 폐기물매립장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조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문을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김원식의원입니다. `97년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함양군의 가로수는 은사시나무, 잣나무는 차량의 가시거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함양의 특색을 살릴 다른 수종으로 변경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함양읍 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함양읍 제2교에서 주차장간 4차선 도로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공중인 함양~수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여건상 도로로 환원돼야 될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주차되고 있는 차량을 분산주차시킬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군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7년도 도지사님 초도순시시 의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건의된 지리산 관광개발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군수님께 긍정적으로 검토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장님이 시간약속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먼저 함양군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양읍 주차장 앞에 2차선 도로 사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에서 함양읍 도로에 4차선 확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도로는 함양 수동에서 백천리 중촌마을을 거쳐서 옥매교 부근에서 강을 따라서 함양 제2교까지 연결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은 (도면 설명) 여기 함양읍 백천리에서 2교 들어오는데 함양읍 현재 도로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함양읍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것이 아니고 백천리 중촌에서부터 옥매리, 군부대를 따라서 제2교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금년도 1월부터 2001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공사가 2교까지 도착되기 전에 함양읍 군부대에서부터 남산쪽으로 해서 거면 앞으로 난평쪽으로 연결되는것으로 도시계획, 4차선 도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군청 건설과장이나 군수님이 이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전에 도로가 우회되기 때문에 주차장앞에 있는 현재 무료주차장을 앞으로 변경을 안해도 도로가 되는 그 시점에서 백전이나 남원가는 차량들이 읍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 앞으로 이 도로가 그렇게 연결되고 난 다음에라도 주차장이 필요할걸 감안해서 제3교에서 상단쪽으로 뒷장에 보시면 또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천변을 매립해가지고 설치하면은 언젠가는 함양읍 주차난이 해결될걸로 생각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로 좋은 안이 있을때마다 의원님들에게 협의해서 좋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우회를 하니까 주차장으로 도로를 쓰도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로로 편입될시를 생각해서 각별한 검토가 있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러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원식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질의요지로서는 가로수 상록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잣나무는 차량의 가시거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함양의 특색을 살린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상록가로수 식재는 우리도 도정세계화추진 17대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경계인 서상면 육십령 구간에 전나무 1,500본을 비롯해서 지곡~안의 구간에 독일가문비 1천본, 또한 지방도 군도인 휴천~유림 구간에 잣나무 4,500본을 식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잣나무 차량 가시거리 제한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식재된 상록가로수는 차량의 가시거리 제한방지를 위해서 복선 내북 내쪽은 식재를 지양하고 노변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식재하였고 식재후 계속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식재시에는 차량 및 농작물 피해구간에는 식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함양의 특성을 살린 다른 수종 변경식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잣나무 식재를 지양하고 우리 지방의 기후, 토질 등을 감안한 향토수종인 전나무등 상록 가로수종을 선택 식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첫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지금의 함양의 가로수가 주로 은사시나무, 벗나무, 잣나무 등인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함양군 전체의 수종 우리의 적성에 맞는 수종을, 함양 하면은 어떤 나무, 어떤 가로수꽃, 진해하면은 벚꽃아닙니까 그리하듯이 우리 함양군의 가로수 진실된 꽃을 보러올 수 있는 가로수가 돼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함양군의 가로수꽃을 보러오는 엄청난 관광객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전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전나무를 심게되었는지 수종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원래 가로수 문제는 전에부터 낙엽활엽수종을 많이 선택해서 심었습니다. 가로수를 심다보면은 자연적으로 키가 너무 크고 낙엽이 많이 지고 또 종전에는 가로수를 심었을때는 농경지 피해 할것없이 주민들의 불평이 적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 탄생 이후부터 농작물 피해라든지 앞으로 나무가 너무 커서 또 가지가 너무 번져서 상당히 통행이나 농작물 피해가 올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대목보다는 항상 푸르고 깨끗하고 도에서 핵심적으로 연구과제를 해서 선정한 상록가로수를 심도록 지침이 그리될 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군에 맞는 당초에는 잣나무를 선정하게 된것은 그 당시 여건이 잣나무라고 우리가 버릴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잣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사업비가 작고 그래서 선정하다 보면 도에서도 잣나무를 심도록 하고 일반 다른 지역에서는 해송을 심도로 해서 또 남부쪽에는 야자수를 심도록 도에서 추진과제가 돼 가지고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전나무를 계속해서 심을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전나무로 향토수종으로 육심령에 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00본을 심어가지고 아직까지 10본 내외의 도난을 당한 사실은 있지만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하면은 늘 푸르고 또 나무 재질도 좋고 이래서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고 또 이게 안맞으면은 그에 맞는 수종을 한번더 개발해서 식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맞는 수종, 또 수종을 자꾸 변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든지 군수님 지도하에 함양의 나무 꽃도 보고 또 어떤것은 열매도 볼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한번 해봐야되겠다 이거예요. 지도소장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수종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런것 괜찮겠습니다” 하는 수종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마로리어’라는 수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꽃도 빨갛게 피고 열매도 빨갛게 열고, 제가 어떤곳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마로리어’인가는 모르지만은 열매가 빨갛게 열고 키도 안크고 그런것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선정하는것이 무조건 전나무다 푸르게만 한다, 전나무 보고 놀러올 사람 있습니까. 진해 벚꽃 보고는 놀러가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함양군의 가로수를 일색을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나무를 굳이 고집해서 어떤 시점에서 전나무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전나무는 사실상 고산지대에 잘 자라는 나무고 사실상 추운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야재살포라든지 고려 안해도 충분히 자랄수 있는거고 또 비배관리를 안해도 충분히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수종이 능히 분포되어서 상당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고급수종이지만은 이런 수종을 택해보고 조금전에 김원식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꽃을 말하는데 사실상 가로수는 단일화 보다는 노선에 따라서 다양다색으로 심고 또 우리 함양군의 도로사정을 보면은 도로가 대도시처럼 넓지 못합니다. 다 2차선이고 좁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생장이 느리고 좀 앞으로 발전적이고 또 누가 오더라 해도 늘 푸른 우리 함양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조금전에 꽃나무 이것도 지금 강원도에 일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수종이 아직 보급이 안된 상태에서 가로수로서는 나무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꽃이라든지 활엽수라든지 이런것을 한번 더 고려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 과제가 상록가로수로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행단계에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그리고 우리 향토수종을 찾아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록가로수라고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의 현실에 안맞는다, 우리는 전체가 소나무고 상록수 아닙니까? 거기다가 상록수를 잣나무를 심고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으니까,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적당한 수종, 공청회를 하든지 최대한 수종을 선택해서 함양군 일색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상록가로수하고 전나무로 자꾸 유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 가로수로 선정된 배경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 배경이 우리 향토수종에 맞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이야깁니다. ○김원식의원 이 분야는 면밀히 검토해서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박순근의원 과장님 방금 김원식의원님께서 상록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기존은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것이 전나무와 잣나무 2가지 수종이죠? ○산림과장 유봉재 독일가문비나무가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독일가문비나무하고 3가지 수종인데, 우리가 달관적으로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과제를 선정을 해서 크지않고 항상 푸르게 상록화되는 나무,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소나무를 타박솔로 만들수 있다 키도 크지 않고 또 방솔, 항상 전지를 해서 아름답게 시내 주위나 이런데는 그런걸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구간만, 또 산림과에서는 못할것이고 임협협동조합에나 용역을 줘가지고 타박솔을 전체 다 식재하는걸로 그리되면 수고도 낮고 포기도 좋고. 진해 하면은 벚꽃 하듯이 함양 시내에 가면은 타박솔이 가로수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다 시내 구경이나 가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소나무를 여러개 묶어서 식재를 해 가지고 키우면은 타박솔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연구과제로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적송이 서울지방에서는 대대적으로 호가하고 많은 조경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동네 뒤에 보면은 적송 대목들이 군데군데 서있는것을 보면은 우리 특유의 함양의 고전, 옛날의 풍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박의원님 생각은 너무 좋습니다마는 함양 시내라든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유수종인 함양의 상징물 즉 적송 이것은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있는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해석의원 이 사업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벌써 몇번째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거리 상록거리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률적으로 함양이나 진주나 마산이나 똑같이 상록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공문지시가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의 이 소신이 안바뀐다면 저라도 가서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함양군에서 도지사에게 지역특수성에 맞도록 상록거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꼭 잣나무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잣나무보다 더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특수성에 맞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공문이나 도에 건의한 일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95년도, `96년도, 금년에 일부 잣나무를 400본 심은바 있습니다마는 잣나무 식재는, 우리 향토와 적합된 수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독일가문비를 비롯해서 잣나무를 심는것은 수종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도에서도 양해를 하고 또 금년에 육십령고개에 잣나무를 심어서 우수군으로 표창을 확정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과장님, 그럼 잣나무를 심는것이 우리 군의 실정에 가로수로서의 최적합하다고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잣나무가 아니고 전나무입니다. ○김해석의원 전나무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해석의원 많은 의원들께서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과장님 의견은 완전히 틀리는데 ○산림과장 유봉재 육십령고개에 심은 전나무 말입니다. 처음에는 잣나무를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부권에는 잣나무, 중부권에는 해송, 남부권에는 야자수 이것이 동백나무를 비롯해서 이렇게 3개권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독일가문비나무를 심어봤고 지금 육십령고개에 1,400본 전나무를 심어봤습니다. 활착상황도 좋고 생장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나무를 꼭 심는 목적수종을 선정하기보다는 다른 수종도 우리 향토수종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수종을 다양화 하겠끔 ○김해석의원 벌써 해수는 3년째 아닙니까. 여러번 우리 의회에서 의문점을 제기했었는데 도에 그런 건의를 서면상으로 해본 일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김해석의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건의는 잣나무, 해송은 다 향토수종이지만 예산문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른데서는 다 수종을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석의원 공문으로 안하고 어떤식으로요? 개인적으로... ○산림과장 유봉재 개인적으로 보다는 과장들 회의때는 누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결과는 그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지방자치시대라 하는게, 또 바꿔말하면 지방의 특수성에 맞도록 해야되는건데 푸른거리 상록거리는 진주시나 울산시나 마산, 창원 이런데는 상록거리가 필요하지만은 함양에는 전체가 상록거리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산쪽으로 붙여심어놨다하지만은 그것이 크지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잘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면소재지나 마을부근 같은데는 그걸 지양을 하고 다른 수종을 할 수 있도록 정식공문으로 내보시고 사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지사님 면담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가서 이것은 지역특수성에 맞도록 풀어줘야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것은 모순이라는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향토수종을 찾아가지고 그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수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이게 5개년 계획이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해석의원 5개년계획인데 지금 3개년째 들어갔고 거의 마쳐가는데 할려면 일찍 즉시 그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현곤의원 전나무가 수명이 몇년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수명은 한정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100년부터 500년, 얼마라는 연한은 없습니다. ○김현곤의원 나무가 건축자재입니까 관상용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조경수도 되고 건축재도 되고 가구용도 되고 나무 재질도 좋고 상록수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수종입니다. ○김현곤의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식이 돼 있는데는 손을 안볼것 아닙니까. 아까 김원식의원님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지는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마천, 서상같은데는 농어촌도로가 난다든지 가로수를 심을때는 도에서 상록수를 심어라 한다고 그것은 안좋을것 같습니다. 관광지의 위치를 살려가지고 주변에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래서 보아서 좋고 열매도 따고 할 수 있는 소득성이 있는 그런걸 건의를 해가지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산림과장님은 시간을 길게 안끌어도 될 답변을 너무 오래 하시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의원님들이 잣나무는 우리군에는 상록수가 전체가 소나무기 때문에 상록수종이 안된다 해서 그래서 가문비나무인가 바꾼다고해서 안바꿨습니까. 바꿔가지고 이랬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한다면 될걸 잣나무나 전나무나 안맞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바꿔서 추진을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시간이 가겠끔 답변을 하십니까. 그 사업은 예산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리하시겠다고 안했어요. 그랬으면은 잣나무를 안된다고 해서 바꾸고 했으니까 올해 다른걸로 바꿔서 해보세요. 농민들한테 반대 의견도 나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산부터 해서 아시는 사항이고 전부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식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리산 관광개발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지사 초도순시시 의회 의원님과의 면담에서 토의된 사항으로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세기종합기술공사와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기 설치된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설치조건이 거리 1,000m에 경사 5%, 케이블카의 종류가 콘도라형일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약25억원 정도 연간 운영.관리비가 8억에서 1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과 또 도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볼때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 유년층, 장애자들에게도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등 개발내용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다곡리죠트개발과 연계할 경우 개발효과가 크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관광개발등 여러 가지 면에서 힘써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도시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알아들어셨고 군수님께 세부적인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한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지사님께 검토보고를 했는지 또 보고를 했으면 그 답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내용중에서 케이블카 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건의나 또는 회시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설치할 위치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추성계곡 위치에 의탄지구의 휴양지구 설치에 관련해서 한 항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관과와 특히 여기 언급돼 있는 세기종합기술공사가 이에 대한 노하우가 돼 있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도관광과에서도 이분야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어느 위치는 어떠어떠한 타당성이 나왔고 어떤 위치에는 어떠한 조사가 됐을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칠선계곡쪽에서는 어떠한게 있고 백무쪽에는 케이블카를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조사결과내용이 나와야 검토보고를 했다는걸 인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봉산에서 칠선계곡쪽으로 올라가서 중봉까지 하는 그 코스는 어떻고 하는 그 분야별로 타당성 조사한걸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군수님이 몇월 며칠부로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회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내려왔고, 제가 볼때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온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고 지리산 의탄지구 군에서 대단위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탄지구의 한 항목으로서 이 케이블카를 현재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집중적인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을 덜 훼손시키고 보존된 상태에서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수입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것이 케이블카가 아니겠느냐 해서 현재 거론만 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도지사님이 직접 초도순시때 군수님 보고 검토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 전부다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지사님한테 검토보고한 내용을 알고싶다 이거예요. 몇월 며칠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검토보고한게 있을것 아닙니까. 그럼 검토보고를 안한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한것은 없고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세기종합기술이나 교통안전공단 또 설치돼 있는 설악산 이런곳에 어떤 규모와 종류 이런 정도만 알아본것 밖에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아니, 도지사님이 직접 군수한테 검토보고하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건의한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해야되는데 왜 이때까지 검토보고 안하고 그냥 말로만 떠돌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안맞아요? 분명히 그날 초도순시때 그렇게 했어요. 이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예요. 제가 얘기들으니까 내장산에 가면 단풍보다도 케이블카 안타본 사람은 없을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양에서 삼봉산으로 해서 칠선계곡쪽으로 케이블카가 나면 함양의 경기가 달라집니다. 함양에 대형주차장 숙박시설, 전국의 인원이 올것 같으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검토보고하라고 하는데 서류조차 보고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아직 중심을 못잡겠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이라는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항목에 의해서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것은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어떤 한 지구가 계획이 되면은 그 지구의 잠재적인 여건을 한 항목별로 어떤 숙박시설이나 또는 상가시설이나 또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휴양시설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케이블카 시설이나 이런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한 이 지구는 의탄지구라 해서 현재 관광권역별 계획에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항목 항목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 항목만 검토를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한 권역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검토를 해야됩니다. ○김원식의원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할 때 도지사님이 이것은 타당성이 있을것 같다는 긍정적인 도지사님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님 보고 직접적으로 이 사항은 그 위치는 칠선계곡이 아니고 백무동쪽도 좋고 어느 지역도 좋은데 타당성이 있는곳을 선정을 해갖고 검토해서 보고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근거있게 도지사에게 검토보고가 돼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검토하는걸로 해서는 성립이 될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저는 그걸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지구 권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의 한가지만 검토하는것은 어떤 재원문제나 전체적인 규모있는 짜임새 있는 조화된 개발은 안됩니다. 그래서 의탄지구라 해가지고 관광개발계획 권역에는 현재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케이블카의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지 금방 말씀한 딱 한가지만 그 사항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강과장님, 그렇다면은 그 권역에 이 케이블카가 들어 있으니까 그 권역별 돼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강석규 권역으로 돼 있는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2일자로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함양은 합천권역에 속합니다. 지구명은 의탄, 위치는 마천면 의탄리에서 0.51㎢로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항목에 보면은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케이블카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권역을 보고하든지 이것까지는 개발해야됩니다 하는 검토보고가 있어야된다 이거예요. 이 권역을 보고하든지 백무권역을 보고하든지 무엇이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 권역을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를 안했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 권역을 같이 조사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공고가 된겁니다. ○김원식의원 도지사한테 보고를 올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것 다 놔두고... 그 자체가 문제예요. 도지사님이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다른건 다 놔두고 검토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가지만 얘기하세요. ○의장 정봉균 보고 안했으면 안했고 그 권역에 들어가 있더라도, 삼봉산에서 의탄까지의 보고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과장 강석규 의탄지구는 보고가 돼서 공고가 된겁니다. ○의장 정봉균 지금 의탄지구를 얘기하는것이 아니고, 케이블카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으면 ○김원식의원 도지사님이 지시를 했거든요. 부군수님도 다 계셨어요. 실과장 다 안계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지사님이 직접 이것은 검토보고를 해서 케이블카하고, 제가 삼봉산에서 의탄으로 해서 칠선계곡으로 해서 중봉까지 그렇게 하면 제가 건의를 한겁니다.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행정에서는 검토보고가 아직 안들어갔다 이거예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 한가지만 물읍시다. 더 이상 묻지말고.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그것 한가지만 물읍시다. ○도시과장 강석규 의탄지구에 종합적으로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항목에 들어있는것 하고 도지사님 직접 보고하라고 케이블카 문제는 직접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틀리지요.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권역에 들어있으면은 내용은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서 보고는 안한 것 같아도 권역에 들어있는걸로 돼 있으니까 그 문제 말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김현곤의원님 ○김현곤의원 의탄지구관광권 휴양지구라고 고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고시를 하게되면은 예정지로 고시됐는지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도번이나 모든게 있을것 아닙니까 그 속에 주차장 지역이라든지 또는 케이블카를 어느 코스로 어떻게 한다든지 용역을 줘갖고 말하자면 도시계획하듯이 예정지로만 묶어놓은건가 아니면 예정지가 돼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시계획하듯이 어떠한 필지별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경남 지리산개발권 해 가지고 막연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몇 ㏊라고 아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주차지구라든지 케이블카 지구라든지 케이블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난다든지 용역을 줘서 고시된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금년 7월2일자로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 공고 이후에 할 일은 관광지의 기본계획 이후에 할 일은 기본계획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관광지의 지정, 또 조성계획 이런것들은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로가 어떻고 주차시설이 어떻고 어떤 시설, 편익시설중에서 케이블카라면 케이블카는 시점과 종점을 또 진행되는 코스를 그런것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김현곤의원 고시를 할것을 예고해 놓은거네요. 지금 확정은 없고 통할적으로 이 면적만큼 필요할 것이다 예고해 놓은거네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박우홍의원 서하 다곡 스키장 이야기인데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박우홍의원 과장님 아까 스키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의장 정봉균 지금 이 보충질문은 김원식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성향식품 공장준공식에 산청, 거창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했는데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박우홍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의 문턱에서 올해도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 풍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된것은 무더위에도 열심히 노력하신 농업인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각종 농작물의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83년12월30일자로 공포된 조수보호및수렵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조수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급격한 유해조수의 번식으로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와 산까치는 최근 갑작스러운 증가로 포도 및 사과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수농가에서 영치하고 있는 공기총을 해제시켜 농가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82년2월15일자로 까치를 함양군조로 지정하여 군의 상징조수로 삼고 있는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조를 다른 조수로 변경지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박우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박우홍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에 까치와 산까치가 지금 급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영치하고 있는 공기총을 해제하여 농가 피해예방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가에 사과, 포도라든지 잣등 농작물 피해가 있어 읍면을 통하여 피해상황조사 및 공기총 소유자를 파악하여 피해농가중 공기총 소지자 61명에 대하여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 제거토록 허가하였습니다. 9월5일자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금년도 11월1일부터 `98년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경상남도가 유료순환식 수렵장이 개설되므로 인해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까치라든지 산까치등 유해조수의 포획도 다수 이루어질것이므로 그 밀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조를 다른 조수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는 국조인 반면에 우리군의 상징물이며 길조인 까치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정 당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1982년2월15일 군화인 철쭉과 군목인 느티나무, 군짐승인 반달곰과 함께 우리군의 상징물로 보호.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문제는 군민의 여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1번 질문에서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경상남도가 유료순환식 수렵장이 개설되면은 화약류를 싫어하는하는 조수들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변경지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우홍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홍의원 산새가 피해를 주는것이 까치 뿐만 아니고, 사과만 피해를 주는게 아닙니다. 배추도 뜯어냅니다. 또 이식을 하기 위해서 비닐 피복을 씌워놓으면, 까치는 한마리 두마리 다니는것이 아니고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가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피복도 망치지, 또 좀 있으면은 양파도 심습니다. 양파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지금 군에서 허가를 낸걸 보니까 한달도 채안되는데 기간이, 10월말까지 돼 있는데 10월말까지 사과가 다 끝나지는 않을겁니다. 까치가 피해를 주는것은 익은것 맛좋은 부분만 팝니다. 허가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새는 농작물 있을때 제거를 해야되지만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열매 달고나서부터가 문제가 아니고 일찍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기총 허가내준 기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오리 같은것은 끝났거든요. 피해를 볼만큼 다보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기에 해제를 해주셨으면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락철이다, 산불조심이다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한참 사과 익을 철에는 이분들을 활용을 했으면은 어떠한지 소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유해조수 피해상황 이것은 8월24일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해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해서 빨리 면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급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3일내로 급히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만 사실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공기총이라는것이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총포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피해는 입었지만 총포를 안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인접에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하라 해서 듣다 보니 사실상 좀 늦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이것은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피해가 있어야 내주는 것이지 피해있을것을 예견해서 내줄 수는 없는 사정이고 그리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총은 잘 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총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허가를 내주지 총기 없는 사람한테 고용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대해서는,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기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은 군에 공익요원들이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총이 없는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공익요원들 다 총을 잘 만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소지하는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공익요원들이 총을 가질 일은 없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총은 소지를 안하면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법상 대리는 안됩니다. ○박우홍의원 현재 군 전체에서 야생피해민원이나 진정같은걸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제가 3,4건 받은게 있습니다. 들어온것은 사과, 이것이 피해있는것이 조금전에 말씀한 8월24일자 제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당장 한 사항보다는 이것이 피해가 있을게 예상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 지시도 있고 여론도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읍면에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하다보니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런데 진정서, 민원 이런 내용은 주로 야생의 새 종류에서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 다지은 벼같은것, 논에 엄청나게 내려오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피해는 ○산림과장 유봉재 주로 들어오는것이 조금전에 씨앗을 뿌리고 하는 그거라든지 사과가 주였고 그 다음에 벼에 피해를 주는 산돼지도 약간 있다는것을 진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런데는 엽총이라도 내줘가지고 농사 다 지어놓고 농민이 마지막에 울상이 되면은 보기가 안좋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것은 11월1일부터 경상남도 순환수렵장이 되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우리 관내에서 수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까치라든지 모든 밀도가 다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우홍의원 벼농사는 맷돼지가 내려오는것은 농사 다 지어놓고 익으면은 내려옵니다. 다른때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11월부터 총 풀리면은 이미 농사는 다 망칩니다. 끝났습니다. 1년내 농사 지어가지고 벼농사는 한번 소득을 보는데 야생동물에게 다 갖다바치고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이런것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포획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함양군조 까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까치가 군조라는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82년 그 당시는 과수원이나 특수재배를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변해서 과수농가나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2년도 하고 지금하고 약15년이 지났지만, 그걸 조속히 바꿀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 유봉재 그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까치는 길조입니다. 옛날에도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올거다 좋은 소식이 올거다 했고 지금 제주도 같은데는 까치가 없어가지고 까치를 이식해가지고 증식하고 있는 판국이고 특히 도 순환수렵장이 4년마다 일어남으로 해서 증식된 것은 제거해서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히 4개월동안 하고 나면은 별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까치 우리 군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아무리 실태가 바꼈다 치더라도 이것은 행정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그 당시는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함양군내에 사과가 엄청나게 소득이 되고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정서 들어온게 까치 때문에 주로 많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맞습니다. ○박우홍의원 사과 피해에서 온줄 알고있고, 그분들은 까치하고는 원수입니다. 적이예요. 매일 까치를 몰아도 가지도 않아요. 멀리 가면 속이나 시원한데, 다른 모든것 화약같은것 펑펑 터져도 안가요. 어떤것은 스피크 위에 앉아 놀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까치가 많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까치가 20마리 이상으로 뭉쳐다녀요. 그 까치가 사과밭에 앉았다하면은 1톤차 1대 120박스는 먹기 일도 아닙니다. 그런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다시 이걸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바꿔보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유봉재 조금전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문제는 군민의 정서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총기류 61정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이달말까지 허가를 내주고 보면은 상당히 효력이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좀 늦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홍덕용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앞뒤가 전혀 안맞는데, 왜 안맞느냐 하면 군조를 유해조수라고 판단해가지고 총까지 내준 마당에 군조로 계속 둔다는 얘기는 안맞지요. 유해조로 판단이 돼갖고 총을 내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군조로 둔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걸 의견수렴을 빨리 해가지고 군조로 바꾸든지 해야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길조라 했지만 지금은 길조가 아닌데 어떻게 길조라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왜 길조가 아닙니까? ○홍덕용의원 어떻게 해서 길조예요? 아니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길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국이나 일본 이북 다 유해조라고 판단돼서 길조라고 판단된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그러지요. 세계적인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꼭 길조라고 우겨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원식의원 저는 퇴치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을 갔을때 배농장에 가보니까 까치가 엄청나게 많이 옵디다. 그래서 한쪽에 가보니까 나무를 우뚝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집게솟을 놨어요. 그리고 묶어서 매어놨습디다. 그래서 까치나 가마귀나 오면은 높은데를 앉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면 치이니까, 그러면 그 까치가 퍼득퍼득 하면 다른 까치가 잘 안온데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여규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의원 여규상의원입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과 새함양 건설을 위하여 땀흘리는 정용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소규모 수리시설인 소류지 관리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류지는 영농에 필수적이며 어려웠던 옛시절에 공동작업을 통하여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소유하에 이에 상응하는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소류지는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앞으로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바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류지 중 군유로 되지 않고 개인명의로 돼 있는 현황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소류지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폐소류지 관리방안과 개인명의의 소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여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규상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여규상의원이 질의하신 관내 소류지중 군유로 되지 않고 개인명의로 돼 있는 현황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소류지 현황에 대하여 향후 폐소류지 관리방안과 개인명의의 소류지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소류지 현황은 총 대상소류지수는 19개소에 면적은 33만1,112㎡이고 해당읍면은 함양읍외 7개 면입니다. 폐소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해당읍면과 담당직원과 현지출장하여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구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폐기토록 하겠으며, 보수를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류지는 상세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 예산계획수립시 반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소류지 현황은 총 대상 소류지수는 59개소에 필지수는 108필지, 면적은 21만3,449㎡이며 대상읍면은 전 읍면입니다. 개인명의로 된 소류지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파악 동의를 득한 후 분할측량하여 군으로 등기토록 하겠으며, `98년도 예산계획수립시 우선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여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여규상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폐소류지와 개인명의의 소류지는 20년 내지 3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군 건설과 농지계에서만 하던것을 재무계 관재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농지계와 재무과의 관재계는 폐소류지에 대해서나 개인명의로 돼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군명의로 등기할 생각을 하여 보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소류지와 저수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지라 하는것은 몽리면적이 50㏊이상, 그 이하를 소류지라 하는데 소류지가 193개소, 저수지는 농조에 해당됩니다, 8개 합해가지고 201개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은 소류지의 개념은 50년대, 60년대 미국의 PL4805에 의해가지고 밀가루 공사로 한것이 많고 그때 당시에 개인이 희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소류지의 기능 여부를 놓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 후에 그 부분이 소류지의 기능을 못할 부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한 결과를 재무과 관재계에 폐기처분토록 하고 개인으로 된 부분의 정리는 그 당시에 희사를 했다든지 이런 서류를 찾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규상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명의로 된 소류지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파악 등기를 득한 후 분할측량하여 함양군으로 등기토록 할때 `98년도 예산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부군수님께서는 `98년도 예산계획시 우선 반영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석기 여규상의원님께서 방금 건설과장이 답변한 폐소류지 사유지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 `98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군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100% 반영한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 예산에 최대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우선으로 반영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규상의원 건설과장님은 폐소류지에 개인명의로 돼 있는것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98년도 예산편성시에 부군수님 해준다고 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하루속히 해가지고 `98년도 일찍부터 우리 군으로 등기될것은 개인앞으로 안있고 함양군으로 등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순근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박순근의원 박순근의원입니다. 과장님,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소류지나 저수지가 함양군으로 제외한 함양군유이면서도 타 부서로 몇개를 무상으로 줬는지 무상으로 준 개수가 있습니까? 농조나 특히 농조구역같으면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농조편입지구면은 줬을법도 한데 몇개나 그리 갔는지 ○건설과장 강규진 농조관리구역에 제가 와가지고는..., `91년도부터 세부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게 한것은 없습니다. ○박순근의원 농조구역에 우리 함양군 소유의 소류지나 저수지가 농조에서 필요하다면은 무상대여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게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개인명의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건수가 어디어디 몇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가 있다든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소류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고 건폐류지일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복명한 것을 재무과에 해가지고 조치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한테 감정을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걸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휴천에 산두쪽에 하나 지금 감정의뢰를 끝내가지고 매입상태까지는 아직, 제가 기억나는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가 옆에 인근에서 볼때는 이 부분이 자기들은 건소류지다 용도관계 때문에 기능관계 때문에 관에서 볼때는 그 소류지 부분에서 유입량도 있고 기능으로서 아직도 그게 필요한데 주민들은 그 부분이 누수도 많고 거의 건소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빨리 조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차에 수십개가 용도폐지돼 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쟁론이 많기 때문에 이 기능부분은 용도폐지시켜 가지고 하는 건수는 몇건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김원식의원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용도폐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게 몇건이나 정리를 하고 있다 했으니까 다만 함양군에 몇건이라도 될것 아닙니까. 저희부락에도 소류지가 묵은게 몇십년 전부터 된것도 있고, ○건설과장 강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 년도별로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건설과장 강규진 정확한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래도 대략 몇건 안나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김의원님은 건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수가 안 많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정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 강규진 정리를 안한게 나타난게 어디있습니까? ○의장 정봉균 그러면 지금까지 김의원님 정리했다는것 몇건을 했는가 이야기를 해봐요. 의원님들 우리 재산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명의로 돼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1대때부터 우리 군유재산을 챙기도록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안돼 있고 지금 이제와서 우리가 남의 명의로 돼 있는걸 군유재산으로 명의변경을 시킬려고 하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원식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걸 찾아서 한게 몇건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강규진 정확한 건수는... 이게 우리 군명의로 하려고 하면 십수년 전에 희사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이 있었다 이런뜻입니다. ○김원식의원 저는 군명의로만 꼭 하는게 아니고 개인한테 넘겨준것도 있을것이고 넘겨줘도 된다아닙니까. 소류지로서 활용못하는것 정리를 할 수 있는것은 넘겨주든지 군유로 하든지간에, 저는 건수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몇건을 자꾸 묻는겁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올해분은 휴천쪽 한건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규상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것도 제가 이번에 휴천면에 우리 부락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런게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휴천서도 벌써 2군데를 했어요. 산두뒤에 하고 임호 뒤에 하고 했는데, 임호 뒤에는 그게 800 몇평인가 되는데 이번에 강원호 명의로 돼가지고 늘 쳐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지정리 면적에 들어간것은 200평 밖에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때까지 세금을 다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할측량을 해야 경지정리에 들어간 200평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냈는데 그게 이번에 군으로 측량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산두소류지 그것도 일정시대 것입니다. 그 소류지도 여기와서, 이게 폐소류지가 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폐소류지가 필요없으니까 개인앞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군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명의를 빼보니까 유림에 화촌사람 거예요. 그래서 화촌사람한테 이리 저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게 지금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괭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오늘이라도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우리군으로 돼 있는것은 우리군으로 등기를 해야되지 이때까지 하지도 않고 있다는것은 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해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리 하겠습니다. 한달전부터 공문을 내려 가지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여규상의원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지만은 그 앞에 과장님 한것도 그렇고 현재 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안에, 안된것은 여러 수십개일겁니다. 그런데 조치한 것은 등기한 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두개도 없을성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리저리 해가지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안찾아갖고 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우리가 밝혀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으로 돼야할 소류지 필수를 면적과 같이 찾아가지고 서면보고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확실한 조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의장 정봉균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홍덕용 부의장 질문사항 1건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티나와 집중호우등 각종 재난이 있었음에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큰 피해 없이 예년에 보기드문 풍년을 기약하게 됨을 농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양군은 농지가 1만756ha로서 전체면적의 14.8%이며 군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어 우리 농업도 세계 경쟁시대로 접어들어 많은 연구와 노력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물고를 트야 물이 흐르듯이 인사에도 문을 열어 전문분야 공무원이 경쟁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이닫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용기도 잃었습니다. 희망도 잃었습니다. 경쟁력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능해 지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용기, 희망, 경쟁력, 무능 이 모든것이 행정의 책임자가 농업분야를 무시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하기야 우리 함양군의 책임자, 군수가 잠깐 쉬어가는 곳이였지, 함양군을 발전시키고 정열을 바친 군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싹이 트고 있습니다. 농민의 한분이 함양군의 최고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농업분야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60여명의 농업직 공무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함양군 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써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농업 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함양군의 소득증대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업직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함양군공무원정원규칙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총 27명으로 이중 행정, 토목, 지적, 산림, 의무직등 단일직이 9명이고 행정 또는 농업, 토목등 복수직이 1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 보직에는 행정 22, 토목 2, 임업 1, 지적 1, 의무 1명등으로 농업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시민 전체의 16.2%가 농업인구 임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에 농업직 사무관이 3명이며, 농업인구 3.4% 밖에 되지않은 마산시에는 3명, 밀양 36.15%에 농업직이 4명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군은 군민의 58.4%가 농업인인데도 1명의 사무관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민 정서와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존 행정, 농업, 축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산업과장을 농업직으로 조정하고, 행정.농업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읍면장을 몇개 면이라도 농업직으로 보하는등 농업직의 보직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용 부의장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지원해주신데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홍덕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산업과장의 직렬을 기존 행정.농업.축산 복수직렬에서 농업직 단수직렬로 조정하는게 우리군의 농민 정서와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작년 3월1일 조직개편시에 산업과 내에 6급 계장직렬을 행정 3명, 농업 2명, 축산.수의 1명에서 농업직 계장자리를 2명 더 확보하여 현재 산업과 내에 농업 6급 공무원이 4명이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직 공무원 5급 승진기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청에 산업과장과 전 읍면에 농업직렬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은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의 직렬을 농업직 단수로 조정하는 것은 우리군의 농업구조가 단순한 농업시책이 아닌 종합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공평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유능한 인력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하여는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복수직화 하는것이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과장의 직렬을 농업직 단수직렬화 하지 아니하여도 농업직 공무원의 승진 등 사기진작의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에 현 체제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을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내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홍덕용 부의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지금 공평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통계를 보고 공평성을 강조하시는 내무과장님 의아심이 드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6급이 총67명입니다. 그런데 5급이 2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급 3명당 1명으로 사무관이 돼 있습니다. 농업직은 22명이나 6급이 돼 있는데 1명도 사무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21대1이고 이는 3대1이라요. 그런 상황에 처해있고요 또 다른데 보세요. 진주, 마산, 밀양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지금 진주같은 경우는 27명이 농업6급이 있습니다. 3명이 농업사무관에 있어요. 6명당 1명씩 돼 있고, 마산 같은 경우도 4.6대1로 돼 있다구요 농업직 사무관이요. 그리고 밀양은 6대1로 돼 있단말입니다. 22명이나 돼 있으면서 사무관 하나 없다하는것은 함양군에서 농업직이 무능해서인지 아니면은 우리 행정의 횡포인지 거기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과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제도상 농업직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직 자리가 다만 복수직렬화 돼 있다는 것이지 12개의 자리가 복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무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더 확대해서 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해야되는것이 도리입니다. ○홍덕용의원 저는 복수직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일직을 이야기하는것이지 복수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직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행정, 토목 다 있는데 그러면 기술직에는 행정이 못갔을것 아닙니까, 안갔다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기술직에는 현재 저희들 복수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도 행정직과 복수로 돼 있는 행정직이 있는데도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왜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돼 왔고 그리고 22명이라고 하는 6급 공무원이 있는데 사무관 1명이 안되느냐 그 사람들은 무능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무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지요. ○홍덕용의원 무능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해요? 여기는 3대1이고 여기는 22대0이고 그런 인사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해요? ○내무과장 배종원 단편스럽게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것 ○홍덕용의원 우리는 항상 비율갖고 이야기하고 통계갖고 이야기하는거지 뭐갖고 이야기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거기에 대한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3월1일 이전까지는 우리군에 본청에 6급직원이 정원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시에 농업직들의 형평성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2사람의 복수직렬로 해서 4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 2개가 있는 행정.농업에 현원을 채우기로 행정직은 한사람도 안하고 농업직을 2명으로 보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듯이 또 다음에, 자꾸 비율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6급에서 사무관되는 기간이 우리 지방공무원 전체적으로는 약12년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직은 거의 11년~12년입니다. 그런데 본청 6급 중에는 지금 그러한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 형평의 문제나 이런게 되면은 얼마든지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홍덕용의원 본 의원은 비율과 통계로써 이야기하지 다른걸로 이야기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산업과장, 엘리트과장 산업과장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산업과장님이 잘못했다는것은 절대 아니예요. 아닌데 6,7급 농업직에 있는 50여명 되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일을 했겠습니까, 안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계획하는 부서가 산업과입니다. 밑에는 읍면장들은 시행하는 부서고, 계획과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 농민을 걱정하는데는 산업과 1개부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마저 박탈당한다는 것은 저는 농민으로서 정말 서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저는 박탈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봤을 때는 박탈로 보여요. 통계가 그리 나오는데 그리 박탈로 안보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본청에 1, 읍면에 11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관을 승진하는데 약 11년에서 12년 걸리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낫더라도 농업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되면은 농업직을 사무관으로 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예가 아니고 행정직이 12년 만에 승진을 하는데 농업직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막 들어서 4년 되었다 이 사람을 승진을 바로, 단수로 가령 했을 때, 이건 형평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은 한번쯤 이해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당장 무엇을 내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행정 인사체계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내고 앞에 이런걸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도 인사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의 인사체계가 무너지도록 처음부터 만든 사람들은 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탑을 처음부터 잘못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탑을 처음부터 잘 쌓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탑이 잘못쌓여졌기 때문에 지금 인사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홍덕용의원 과장님은 처음부터 잘 돼와서 ○내무과장 배종원 잘 돼왔다는게 아니고 현재의 제도상 농업직에 대한 불이익을 준것은 없다 다만 경력이나 전반적인걸 따져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인사를 운영.관리하는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은 참고를 해서 가능한 방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덕용의원 제가 여기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게 마산시나 시단위는 농업인구가 10% 내외예요. 우리는 60% 가까이 되고. 60% 가까이 되는데는 한명도 없고 3%, 4% 되는데는 농업직 사무관이 3명씩 있어요. 2명씩 3명씩 다 있어요. ○의장 정봉균 시단위는 농정국이 있기 때문에 농업사무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하고 비교하면 안되죠. ○홍덕용의원 아니, 농정국이 있어도 그렇지요. 우리는 전체 대부분이 ○박순근의원 우리는 시가 됐으면은 벌써 농정국이 여러번 됐었어야 돼요. ○의장 정봉균 그러니까 복수직을 두고 있는데, 좀 전에 내무과장님 답변이 12군데 복수직을 두고 있는데도 행정직이 맨날 된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홍덕용의원 횡포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횡포가 아니고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같은 경력이나 또 근평이나 이런걸 견주어서 비슷한 시기가 되면은 만일 농업직을 안시켰다 그러면은 인사의 불이익을 줬다고 그러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겁니다. ○홍덕용의원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계로 봐서는 그리돼 있는데 비율로 봐서는...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박순근의원 과장님께서도 행정절차상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변모하는 행정구조도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직렬을 행정직렬과 같이 열어가지고 읍면장 T.O를 다 열어놨다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을 하시겠습니까 함양군청에 산업과장을 하시겠습니까? “지나온 우리 행정의 흐름에 농업직이 산업과장을 한적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싶고요, 또 우리 산업과에 현원이 지금 주무계장이 6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 농업직이고 한명은 축산직이죠, 행정직이 2명 있습니다. 주무계장 6급은 계원과 같이 기안을 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것이고 5급 사무관이 하는것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 계원이 무슨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계가 계장이 바로 군수에게 가서 복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은 좋은데 과장선에서 때로는 차단이 되고 그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읍면장과 군청 본청에 실과장과의 관계, 읍면장 문은 같은 그전에 보면은 별정직으로서도 보했고 최근에 별정직화가 없기 때문에 6급이 읍면장 나갔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5급 사무관 돼가지고 면장 나간 분 있습니까, 농업직으로? 없지요? 그것은 형평상 안맞고 지금 우리 함양군이 옛날 관선군수시대에 그때 전해내려온 인사체계 그걸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양군은 농업군입니다. 행정군도 아닙니다. 농업행정입니다. 이런 세대에 옛날것이 꼭 맞다라고 할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군민이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여러 가지로 활동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이 체계가 잘못됐다 함양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한자리 정도는 농업 단일직렬로 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이 다수안이고 또 저 역시도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것이지 하고 넘길 말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군수님이 계시면은 등단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했고 전에 군의회에 계실때 군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산업과장님은 농업직으로 보해야된다라고 여러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청으로 가서 군수직을 갖고계시니까 그 부분이 싹 묻혀버리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군민이 잘못됐다라고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하시면은 주무과장은 검토를 하셔서 시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우리 행정은 과장 중심의 행정이고 농업직 과장이 없어서 과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계장은 아주 비하를 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의 모든 계획의 입안이나 기안책임자는 계장입니다. 과장도 보조기관입니다. 과장이 무엇을 크게 결정한다거나 물론 ○박순근의원 보조기관이면 더욱더 좋죠. ○내무과장 배종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산업과장을 농업직이 했느냐? 그전에 저희들이 농산과하고 식산과하고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농림과하고 분리가 돼 있었을 때는 농업직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됨으로 해가지고 행정과 농업이 복수직렬화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길이 열려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데는 홍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참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그것은 집행부 답변으로서 갈음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은 농촌지도직은 지도직, 건설과는 기술직 다 직렬이 있다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직은 왜 행정이 복수로 열어놔야 되느냐 왜 행정직을 열어놔야 됩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토목직도 복수로 돼 있는데 현재 ○박순근의원 당연히 기술이니까 농업도 기술입니다 농업도 기술. 행정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내무과장 배종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 산업과장은 거의 복수직렬로 돼 있고 또 이 문제는 제가 바로 이자리에서 농업직으로 바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사항은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건의가 돼야 됩니다. ○박순근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안하고 있는 그런 사안을 건의를 해서 바른길로 잡아주는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고 보고, 부군수님,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세요. ○부군수 장석기 조금전에 홍부의장께서 산업과장 5급 복수직으로 돼 있는것을 농업직으로 단순화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고 지금까지 농업직이 침체돼 있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농업직과 행정직과의 어떤 분포비율을 보면은 행정직이 많고 농업직이 적다보니까 실제 농업직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어떤 기회기간을 보면은 행정직이 상당히 침체됩니다. 기정 사실이고 현재 6급 농업직하고 또 6급 행정직하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직원들의 명단을 갖다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주사된 경력은 농업직이 행정직 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단수직을 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답변해 갖고 내일이라도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내무과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도내 군단위에 산업과장의 T.O가 복수직이니 3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직이 6급 승진이 돼갖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그런 경력이 많이 돼 있는 직원이 있다면은 앞으로 산업과장에 보임할 수 있고 또 읍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을 농업직으로 단수직으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함양군에 행정을 집행하는 내무과장 직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왜 거기는 행정직 주도록 돼 있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것은 전체적인 업무 자체가 ○박순근의원 농업도 기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기도 열어놔야죠. 왜 행정직으로 보해져 있어요? 그게 행정직의 횡포다... ○부군수 장석기 지금 산업과도 일반 행정 부분하고, 순수한 우리 지역은 농업군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직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도 토목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행정직도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순수한, 예를 들어서 내무과나 기획실이나 여기는 기술이 필요없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박순근의원 지원부서면 농업직이라고 못할일 있습니까? 왜 거기는 닫아놓고 이것은 복수로 열어놨나 이말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홍덕용의원 그런데 부군수님 경상남도 6개 시군 말고 다 농업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군수 장석기 시단위는 ○홍덕용의원 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남도에서 20개 시군 6개시군만 말고는 농업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수산은 수산대로 돼 있고 농업은 농업대로 다 돼 있어요. ○부군수 장석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검토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럼 답이 안되잖아요? 못한다 한다라고 해버리는게 더 좋겠는데요. ○부군수 장석기 산업과장을 농업직 단순직으로 한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 ○의장 정봉균 그 답변은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어쨌던 이것은 복수직이 되더라도 산업과장 자리를 농사직으로 임용을 시켜야 됩니다.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되지 꼭, 농사직이 산업과장을 하도록, 농사직만 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 농사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다면은 그건 또 농사직에서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은 열려있으니까 농사직을 산업과장으로 우리 의회에서 시키는걸 원한다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여하튼 인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농업직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게 없도록 하고 가능한한 배려하는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얘기없습니까? ○김해석의원 농업직 사기진작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인사는 형평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아마 우리 홍덕용 부의장님하고 박순근의원님하고많은 주장을 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읍면장이 될 수 있는 5급직 직렬은 상당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5급직 보직 직렬을 5급이면 다 면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5급의 전체 직렬을 가지고 읍면장으로 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다만, 환경직이다, 지금 환경직도 있고 또 축산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직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직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 특별히, 가령 사무관 5급이라고 그래서 의무직이나 이런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김해석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의무직 또 기타 축산직 특수직을 제외한 유사직종에 있는것은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읍면 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5급에 관한한 읍면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울러 아까 산업과장의 직렬을 단수직으로 농업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의견을 달리하는데 산업과장은 행정은 몰라도 농촌지도직, 축산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산업과장이 될 수 있는데 농촌지도직도 산업과장으로 당연히 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단수직 보다는 농촌지도직이 산업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배종원 그 관계는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게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금년 1월1일부로 지방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직제나 기구개편에 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도에서도 농촌진흥원의 의견도 듣고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산업행정과 지도업무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부러지게 묘책이 안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도하고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안이 결정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개편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지방자치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바뀐다는 결정은 벌써 1년전 2년전에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인사를 하는 그러한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런것을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된것이 아니고 1년반 전부터 확정이 돼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바로 건의도 하고 시행도 해야될 줄로 믿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군에, 아까 농촌지도직 사기진작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마침 여성과장이 한분 있기 때문에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여성공무원이 특히 6급을 승진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불이익이 좀 있다하는 이야기를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이나 5급승진에 여성이라고 나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군이 군부에서 특히 인근 군에 비해서는 여성공무원이 6급 공무원이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현곤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현곤의원 지도소 공무원이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보면은, 과장 실장이거든요. 과장이 참석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도소내에 과장이 2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과 같은 과의 대우가 돼야 됩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됐으면은 쉽게 말하면 강등된건데 대우도 실.과 하면은 지도소만 들어가고 그 과가 안들어가더라구요. 지도소 내에 과가 2개 있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지도소 소장은 무슨 직분이고 거기 과가 또 있거든요. 그게 안돼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도소에 과가 2개 있으면은 군청 산하에 무슨 실과 몇개 하면 지도소 하고 보건소만 들어가버리면 실과에 다 들어가버린다고. 그것도 언뜻 생각하면은 차별대우에 해당된다고요, 예우상. 그리 안보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과소 직제규칙상 농촌지도소로 돼있고 지도소장 아래에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들이 지도소 과장이라고 차별대우 할 일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습니다. ○김현곤의원 거기도 과가 2개 있는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의무직이나 5급 동등하지만은 지도소는 , 그러면 지도소 소장은 몇급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거기는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장이나 과장이 다같이 농촌지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상 지도소장은 4급의 대우 ○김현곤의원 서기관 대우 ○내무과장 배종원 예, 국비였을때 그렇게 했고 또 과장은 지금 5급 대우입니다. ○김현곤의원 5급이니까 과장하고 같은 직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과장을 둘을 거느리고 있다말이지요. 기획감사실은 서기관이고 똑같은 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본래의 지도소 보건소 그래버리면은 한개 과같이 인정이 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소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지도소라는 명칭을 없애고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렇게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지도소 조직개편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현곤의원 연구할 때, 제 이야기는 지적한 것은 지금 터있다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적할 때 감안을 해달라 그말입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예. ○의장 정봉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