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1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5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 부터 ‘97년8월25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6일자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97년8월25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월 26일자 박순근의원외 10인의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월 27일자 김원식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5분)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97년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7년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용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8월25일자로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우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8월25일자 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현장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120민원기동대 인력증원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군본청과 읍면간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9월6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또한 상정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7년9월8일부터 9월9일까지 2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조례안심사활동을 위하여 `97년 9월2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충실한 활동을 당부드리며 주신 바와 같이 김해석의원과 정웅상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해석의원과 정웅상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9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9월1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9월1일자)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월27일 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월27일 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월27일 김원식의원외2인 발의)
제50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일 의장제의)
9월1일~9월10일(10일간)
휴회의건
(9월1일 의장제의)
9월2일~9월6일(5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1일 의장제의)
김해석 정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