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7년9월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부의장 홍덕용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의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정상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선진함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번 제49회 임시회의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처리 과정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달라진 모습도 많이 발견하였으나 보다 나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시정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감사, 현장확인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많은 사항을 건의.시정조치 요구하였으나 시기 미도래, 법적제약, 기타등의 이유로 미처리 되는등 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건의, 시정요구된 총건수와 처리중이거나 처리불가 결정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처리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양읍과 안의면등에서는 아파트와 상업건물등이 대형화 고층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재해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관내 5층 이상의 건물수와 거주세대 및 인구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고층건물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등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지하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수 폐쇄공은 조치가 미흡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바 관내 관정의 성공공과 폐쇄공에 대한 현황과 차후 폐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한 싸이크론 소각로의 경우 활용사항이 매우 미흡하므로 당초 구입 경위와 소요예산 및 설치후 효과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도에서는 도비와 군비로 일괄하여 용역회사에 위탁 관리케 하고 용역회사는 인근마을 주민에게 재용역을 주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배치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리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98년도에는 도에 건의하여 시정할 방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덕용 정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정상진의원께서 제2대 군의회 개원 이후 군정질문, 감사,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된 총건수와 처리중이거나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현황과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건수는 387건이며 처리건수는 297건, 권고및참고성이 20건이며 처리중이 49건, 처리불가 및 여건미성숙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21건등 중복 5건을 제하면은 16건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9건을 처리 못하고 있는 원인은 첫째, 읍면직원의 월액여비를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출장명령없이 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위배로 개정을 할 수가 없었으며, 둘째, 구 보훈지청을 매입하여 군유재산으로 활용 검토건에 대해서는 진주시에 교환재산 매입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매입을 못하였고 그리고 보훈지청을 매입한 자에게 매입키 위해 노력을 했으나 가격 차이가 많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셋째, 복잡하고 어려운 청소업무를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수거 검토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완벽한 시설이 없어서 시설의 집단화등 보완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및법정리의 통폐합에 대하여서는 법정리는 지적공부의 지번 재부여등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며 행정리 통폐합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 규정상 지방교부세액의 격감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기초조사만을 마친 단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을공동행사나 불우노인 지체장애자 방문시 전담직원의 사비로 다소 성의를 표시하는 실정인데 소요경비를 정액화 해서 지급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읍면에 계상되어 있는 기관운영 일반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예산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 정액화 해서 지급명목 및 근거가 없기때문에 불가능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며, 여섯째, 군읍면 계장급을 담당업무분야별 선진의식 및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해외연수기회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지활용의 극대화를 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영농가치가 없는 지역을 숙박, 상가조성등 타용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농가가 숙박, 상가조성등 근린시설 목적으로 해제는 관계법령의 제약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덟번째, 안의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은 함양처리장 1일 20㎘처리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1일 30톤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현 함양분뇨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장이 건립이 되고나면 현재의 분뇨처리장은 폐쇄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의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함양읍의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후 건립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독가촌지역 거주민의 가옥과 경작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현재 독가촌지역 거주민의 당초 입주세대의 확인이 불분명하여 무상양여를 못하며 일부지역은 의회의 승인 또는 협의후 유상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4건입니다. ‘95년도 정기회의시 사항은 군관내 행여사망자 발생시 무연고자 처리를 위한 무분별한 묘지 안치로 농토나 산림을 잠식시키고 무연고 묘지 개발로 인한 행정제약 예방책으로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는 연1명 정도의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장례를 위한 납골당과 납골당에 수반되는 화장장 설치는 비효율적이나 꼭 필요한 시설임은 동감합니다. 설치시 100기 보관 납골당과 화장실 설치시 약1억원이상의 재원과 시설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현재는 군소유 공설묘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상 군에서 공설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을 설치하거나 개인이 설치토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군내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및 발주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역업체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에 위배는 됩니다마는 사업지구를 분할할 수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분할을 해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면은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 임도,덩굴류 제거,어린나무가꾸기등 산림관계 각종 사업에 대해 임협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우려등 문제가 있으니 공개경찰 입찰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협에 수의계약시 사업비 산출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등의 배제가 되며 유지보수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다음 산불방지를 위하여 감시초소 운영과 헬기를 활용하면서 산불감시 인원은 매년 증원되는 것은 과대한 예산집행이므로 기존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증원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계속된 가뭄등으로 현지 지도인력이 필요해서 금년에도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95년도7월26일부터 8월4일 사이의 확인결과 사과영농법인 시설물과 농산물간이집하장 앞 광장포장이 안되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포장비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시 정부지원을 하면서 군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장포장은 부대시설도 자력으로 시행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지원은 우선순위사업으로 볼 때는 하위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 9월10일부터 21일 사이의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서 자가용차량 증가로 마을마다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어서 마을자체 부지확보 마을을 조사를 해서 마을공동주차창 설치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한 마을이 지금 현재는 없으며 확보시도 함양읍과 안의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 설치 시급을 요하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읍면 우선순위에도 하위순위로서 지원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금년도 7월29일부터 8월12일 사이의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지곡 덕암에서 안의소재지 사이의 정미소와 관정등에 사용할 삼상동력선 설치에 대해서는 지곡 덕암에서 봉곡까지는 금년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경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곡에서 안의소재지 구간에 대한 한전 계획은 없고 전액 군비지원으로 사업시행은 불가합니다. 단 피수용자가 신청시 일부 지원 설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처리불가 사항외 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의원이신 정상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진의원 예, 군수님 4백건 가까이 되는데 3백건 이상을 처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처리가 안된 16건도, 지금 이 사유에 보면 시기미도래, 법적제약, 미성숙, 재정문제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현장확인이나 군정질문시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고 건의한 것은 군정이나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요건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지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가 한건 한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기획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납골당 관계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납골당 설치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고 물었을 때 검토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여사망자에 의한 납골당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이것 한건 한건에 주무과장님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실제 심정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제약이나 여러가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 이야기는 “시기미도래다, 법적 제약이다, 재정문제다, 미성숙이다”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게 년도가 지났더라도 또 이게 군정이나 주민들한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계속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너무 어떤 안된다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납골당 관계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납골당 설치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 작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정상진의원 담당 사회복지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하기 때문에 할 수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회복지과장이 잘 기억이 안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기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현곤의원 아까 건의사항에서 숙원사업 같은 것, 지역적으로 지금 뭐 딴 데는 예산편성에서 마을에 주차장까지 염려를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는 안길마져도 그렇고 진입로 마져도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균형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봤을때는 하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보를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현곤의원 그 점은 균형있게 하셔야 되지 지금 마을진입로도 안되고 안길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불균형적인 예산배치를 했다고 봐요.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예, 군정질문사항 현황을 보면 7월 현재까지 총 질문건수가 88건에 답변종결이 25건, 완결이 47건, 처리중이 5건, 처리불가 11건, 이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처리불가나 처리중에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구요 처리완결 문제에 대한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44회 임시회 때 질문한 것을 예를 하나 들면 박물관 개념의 향토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회신은 현재로서 박물관 설립계획은 예산이나 모든게 안되고 향토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예산이 허용되고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나서 완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나 향토관 개념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우리 함양의 고유문화정신을 보존할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종결을 지어서 완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다시 거론을 할 수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우선 그동안에 뭘 추진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당장 저의 소신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다 해놓고 종결을 지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김해석의원 그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질문한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초단체의 업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3백 몇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군에서 처리해야 될 걸 도에서 붙들고 이중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도에 건의하든지 내무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도에는 그 업무를 안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다”하고서는 종결되어 버리면 질문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지난번에 4분발언제를 채택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4분발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4분발언제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분발언제 사안은 실제 발언 내용을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 주셔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분발언제로 말씀하신 함양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용의가 ○김해석의원 저는 그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를 군정질문과 같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 하겠는데 단 발언하신 내용을 의회 의장님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그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석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한 걸 또 의장 명의로 그리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의결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서면으로 다 ○김해석의원 그리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도 마찬가지고 건의사항이나 모든 것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금 우리 함양군에 산재되어 있는 독가촌 같은 문제는 당초 입주세대가 확인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검토해 가지고 당초 입주자가 있다면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5층이상의 건물수와 세대수 및 인구현황과 고층건물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본군에도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층아파트 및 고층상가건물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정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만약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형재난으로 확대 될 우려가 상당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각종 재난에 대하여 사태수습,복구를 위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건설협회등 9개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관련기관 실무자 23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발생시에는 신속히 가동하여 사태수습,복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의 5층이상의 고층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3동에 868세대 3,038명, 3~4층 연립 및 다세대주택 32동에 217세대와 시공중인 고층아파트 5동에 498세대, 5층이상 상가건물이 8동으로 본군 전체 인구밀집 고층건물은 60동에 1,583세대 5,5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군차원의 고층건물 화재예방 및 수습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대형화재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인구밀집 고층건물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함양지점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초기진압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가정에 소화기갖기운동과 민방위교육 및 반상회나 주민집합교육시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재난예방 및 소화기사용법 교육은 물론 각가정의 필수품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태세확립과 대형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사태수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방위날 훈련, 방제훈련을 통하여 연 3회이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사태수습훈련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지난 8월20일 을지연습기간중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한전, 전화국등 6개기관과 주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본군의 경우 고층아파트 진화장비 및 인명구조장비의 미확보로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훈련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장비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인 굴절사다리차 확보를 위하여 거창소방서와 도소방본부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보.배치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소방본부에는 국.도비 예산부족으로 연간 고가사다리 1대를 구입하여 일선 소방서에 구입.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소방본부에서는 ‘97년도에는 고가사다리차 1대를 구입하여 거창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함에 따라서 본 고가사다리차가 함양소방파출소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거창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굴절사다리차를 함양소방파출소에 배치가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함양소방파출소 장비보관 시설이 협소하여 소방장비인 물탱크차가 읍사무소 후정의 가설건축물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소방파출소 부지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 의원이신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상진의원 예, 전번 훈련때 한주아파트에서 훈련을 한 걸 굉장히 잘 봤습니다. 모두들 수고도 하시고 참 그때 볼때 안본것 보다 못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봤을 때는 아예 모르니까 괜찮은데 15층이상 되는 아파트에 5~6층도 못올라가는 소방펌프를 가지고 또 로프타고 내려오는 것 어디 곡예단 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로프타고 내려오는 것, 그리해서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인명구조 못합니다. 실제 불이 나면은 아파트안에 냉장고등 합선관계, 장판타면은 사람 1분도 못 견디고 질식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는, 구경을 안한 게 오히려 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번에 한번 경각심도 가지고 또 뭔가 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봤습니다. 옛날 옛적에 대연각 사고부터 대구가스폭발, 다리 내려 앉는것, 빌딩 무너지는 것, 비행기 날라가다 떨어지는 것, 배가 가라앉는 것, 열차가 뒤비지는 것, 이게 다 예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모두 사전에 점검이, 사전에 준비가 안됐다, 사후약방문으로 모가지 날려 어째 저째 그때는 늦었습니다. 물론 우리 함양 사정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만의 하나를 , 실제 지금 도에서 하는 고가사다리차가 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 하나 죽으면 보상비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뭐 이런 비유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다섯 사람 주는 보상비가지고 고가사다리 하나 군에서 살 용의는 없습니까,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고가사다리차를 저희들 군에서 ○정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를 사도 부지가 없어서 보관할 데가 없다. 물탱크차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읍사무소 뒤에 후정에다가 세워놨는데 18층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를 사면 달아맬 수도 없고 진주나 어디 갖다놓고 쓸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의 하나 대비를 해서 그런 부지조성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부지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도 와야 되고 혹시 고가사다리차가 안되면 굴절사다리차라도 거창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함양군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소방서가 있는데도 가옥에 불이 나면은 도로가 협소하고 또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불에 다타고 나서 소방차가 와서 끈게 전체 100%입니다. 여태까지 소방차가 와서 사전에 진압한 것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출동은 즉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만큼 지금 가전제품이나 모든게 화기가 옛날하고 달라서 붙으면 바로 폭발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속을 요합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만약 거창에 와있고 고층아파트에 불이 났을때 이건 예입니다. 진주서 여기까지 오고 거창서 여기까지 올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오히려 지금 과장님한테가 아니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의 하나를 대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보관될 수 있는 부지확보와 그리고 부지확보 후에 우리 군비로라도 4억짜리 18층을 쓸 수 있는 고가사다리를 준비해 주십사 만의 하나입니다. 그것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정의원님께서 고가사다리차를 저희 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상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식의원 예, 정상진의원님께서 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함양의 소방장비로서는 3층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진주에서 여기 올려면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거창서 오더라도 출동해서 오면 약40분 정도는 걸릴겁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구입, 첫째문제가 부지가 있어야 장비를 보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구입 문제를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부지문제는 지금 우리 농공단지 앞에 가면은 도 소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1천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소방파출소 부지로 그걸 지금 제공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면은 소방파출소에서는 국비를 얻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소방파출소를 짓게 됩니다. 지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소방파출소에다가 영구 무상임대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마천 소방파출소가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곧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지난번에 거창소방서장이 지난 봄에 왔을 적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지를 제공할 테니 그런식으로 소방파출소가 되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도소방본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소방파출소가 되도록 그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층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 문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임과장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저게 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저걸 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군수님께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부지확보는 문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비확보문제 이것은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은 확실한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조금전 정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의의 재난이 닥쳤다. 올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형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고가사다리차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곤의원 예, 이게 한주아파트 교통난대책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허가를 군수에게 득한 이유는, 군민의 생활과 편의시설을 완벽히 해놓고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제얘기는 고가 사다리차를 살 수 있는 대안인데 지금 20층이나 15층에 재난이 생겼을때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입장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한주아파트에서 교통난대책으로 자기들 돈 들여서 조건부 허가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를 안했습니까,의회조례로. 동문네거리에서 진입로 관계라든가. 진입로 교통난보다는 재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자체를 우리 능력이 안맞으면 고층 허가를 안해줘야 돼죠. 재난이 될 수 있는 불안전한 허가를 해줘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소비자원칙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고층건물 짓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부과를 해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할 때 고층건물은 안전관리가 되고나서 이러한 부대조건으로도 허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로관계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우리 군비나 국비로 할 게 아니고 고층아파트 짓는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위험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관계법을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좀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국비니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관리부터 해야, 교통난보다도 안전관리 자체가 시급해서, 본 의원이 내무분과위원 있을 때도 먼저 읍면확인시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때는 도시과하고 이야기 해서 아파트 허가를 개인에게 해 줄때 이번에 도로조건을 내걸듯이 재난이 생겼을 때는 곤란하니까 이게 얼마짜리가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것 내라, 그 사람들 생명건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처럼 그리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에게 묻고싶습니다.이번에 허가를 할 때 우후죽순처럼 재난대책은 없고 건축허가가 5층,6층,10층짜리가 막 나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재난대책이 있는데 그 재난대책이라는 것은 모든 건축 허가시에 허가서 자체에 소방관계를 넣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김현곤의원 제 얘기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가사다리나 완전한 안전대책을 세워놓고 허가를 해 줘라 제말은 그말입니다. 그것도 보완책이 된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도 그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소방서가 고가사다리차등 위험했을때 너거를 건질 수 있는 수단이 없기때문에 지금 15층이나 16층 자기들이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문제만 협의를 해 줘야 될건데 지금 그걸 협의를 해 줬기때문에 이런 난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예, 그러면 소방서측하고 가스안전공사나 한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 거쳐서 ○김현곤의원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이 자체 소방대를 만들어 갖고 장비를 구입을 했을때 그걸 건물을 허가를 해주자 이말입니다. 그런 방안도 있다 이말이요.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상진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정상진의원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에 있어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수 폐쇄공에 대한 대책과 관내 관정의 성공공과 폐쇄공에 대한 현황과 차후 폐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현황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이 총 개발공수가 155공입니다. 그중에서 성공공수가 88공, 폐쇄공수가 67공입니다. 폐쇄공 조치사항은 67공 전 공수를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 개발현황에 있어서는 총 개발공수가 17공입니다. 그중에 성공공수가 13공, 폐쇄공수가 4공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성공공 및 폐쇄공에 대해서는 미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정굴착시 성공공 및 폐쇄공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할 것이며 특히 민간인이 개발하는 관정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시 현장확인하여 시정이 가능하나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감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소간의 시일과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지하수굴착 현황도를 작성 성공공,폐쇄공등의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실패공 다발지역의 굴착방지 유도는 물론 성공공의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통해 지하수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상진의원 예, 지금 세계는 환경문제때문에 야단입니다. 특히 물의 전쟁, 뭐 생존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해 주신 내용은 물론 신고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규진 예, 신고된 ○정상진의원 지금 미신고는 대략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지하수법 7조에 보면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하는 미신고고 이상일 경우에 신고대상인데 지하수법 개정이전의 것은 64공, 그 이후께 18공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법이 또 복잡해가지고 근간에 계속 지하수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계속 개정이 되는데요 이제까지 지하수법 개정이전의 법을 보면 부칙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개월이내에 전부다 그걸 조치를 해주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법이 개정된 이후의 18공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은 ○정상진의원 과장님 잠깐요, 실제 이것은 지하수는 법이 필요없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것은 법의 시행령이나 지하수법이나 이런 것 보다도 옛날부터 지하수가 뚫릴때 부터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것이라도 잘되어야 되는데 신고 안하고 미신고된 것은 대충 이 숫자는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저희들이 미신고를 보면은 실과별로 산업과에도 있고 지도소도 있고 도시과도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아니, 저는 건설과만 이야기 합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는 82공인데 지하수법 개정 이후의 18공에 대해서는 지금 오염방지시설, 즉 말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상부보호공을 한다, 뭐 출수장치를 한다, 뭐 수위측정관등을 설치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 신고하고 생활용수 신고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잘됐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지금 오늘 질문은 건설과장님이 아니고 산업과장님하고 지도소 관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지금 이리 됐는데 실제 지금 산업과에 농민들이 하는 어떤 관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읍면에 확인을 나가보니까 완전 무방비입니다. 이게 실제 참 무섭습니다. 왜 진작 지하수법이 10년전에 안생겼는냐, 그럼 우리가 안생겼더라도 우리 군단위라도 그리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보다도, 제생각에는 쉽게 얘기합니다. 건설과나 지도소나 산업과나 또 일반인이 한 미신고 관계 이걸 일제히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체계있게 어떤 한 분야에서,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요 건설과에 것은 총무계, 산업과에 것은 산업계, 이래가지고 관리대장도 지금 제대로 비치 안돼있습니다. 지금 너무 했어요. 제가 오늘 자꾸 깜짝 놀랄 이야기(아파트문제,먹는 물 문제)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완전 상식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어떤 인력이나 재정문제나 군수님께서 특별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걸 내일 당장이라도 “너거과다 내과다”가 아니고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성공공관리와 폐쇄공관리를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우리때 독한 물 먹습니다. 죄를 바로 받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군수님 말씀하세요 ○군수 정용규 정상진의원께서 말씀하신 폐공관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달전에 건설과 산업과 또 도시과,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를 거의가 지하수에다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관계도 도시과 수도계에서 지금 이 문제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과별로 나눠져 있길래 이것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일괄해가지고 지금 현재 샘으로 쓰고 있는데 폐공처리가 된데, 그걸 조사를 하라 또 특히 논바닥에 지금, 하우스에 보면은 하우스 주인들이 그냥 신고도 없이 거의 대형관정은 별로 없고 중형관정에서 부터 소형관정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다가 안되면 그냥 파이프만 박아놓고 폐공처리도 안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걸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라고 한 지가 한 달 되는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처리는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하자 그렇지않으면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킨다. 조금전 건설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을 파도 계속해서 안나오는 데는 지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예 못 파게 하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생활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석복에 길 양지쪽으로 길 올라가자면 조동에서부터 저쪽 팔영까지 양지쪽으로는 거의가 지하수가 안나와서 이런 데는 지하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아예 파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인 줄 압니다. 여하간에 금년내로 대장을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금 개인이 파놓은 하우스의 중형관정, 소형관정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현황도 현재로서는 알 수도 없고 해서 마을전담 직원을 시켜서 언젠가는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대장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예, 군수님 늦게나마 그런 조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즉 말하자면 업자들도 말입니다. 그 지도만 보면은 아, 여기는 물이 안나오는구나, 여기는 나오는구나. 안나오는 데는 팔 필요없게 공사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예. ○부의장 홍덕용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진의원의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입니다. 정상진의원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95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한 소각로의 활용이 미흡하므로 당초 구입경위와 소요예산 및 설치후의 효과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면사무소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기존 재래식 소각장에서 소각함으로 인해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 인근 주택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발생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국가적 과제인 쓰레기 감량화에 행정기관이 앞장섬과 동시에 타기관 및 단체 각종 기업체등에 소각로 설치를 권고하여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3년도에 군청내(현재는 보건소로 옮김)에 시간당 2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범설치한 결과 쓰레기 감량화와 주위의 피해예방의 효과를 얻어 ‘95년도에 수동.서상.백전.병곡면등 4개면에 시간당 25㎏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개소당 6백만원씩 총2,4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적법하게 소각하는등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읍.면쓰레기 감량화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면단위에 설치한 소형 소각로에 대한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읍면 담당자 순회교육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도비와 군비부담으로 경상남도에서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어 용역회사는 인근마을에 재용역을 주는 불합리한 화장실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경남방문의 해”와 “제78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경남을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도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97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전지역이 유원지로서 대부분 여름철만 사용하고 또한 화장실이 흩어져 있어 용역업체 위탁관리의 불합리성을 도에 이야기 하였으나 타 시군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고 우리군만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서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며 청소가 곤란한 자연발생유원지 15개 공중화장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군의 15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비는 총 3,680만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30%인 1,104만원, 군비가 70%인 2,57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에 수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97년9월4일에 저희들 15개소 대부분이 6월에서 8월에 집중 이용되고 있고 여름휴가 피서철의 집중사용기간에는 군에서 집중관리 하는 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읍면직원이 화장실 청소상황을 매일 확인을 해가지고 월말에 보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 그다음 군 전체가 유원지인 우리 실정을 이야기 하였으며 화장실이 우리군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건의를 해서 용역 대신에 도비를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돈은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지원되도록 한번 더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의원이신 정상진의원님 질문있습니까? ○정상진의원 예, 싸이크론 소각로가 읍.면 사용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소각로가 시간당 25㎏을 저희들이 군에 있던 걸 보건소로 옮긴 게 있고 ○정상진의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읍.면 사용입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읍.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걸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다른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로입니다. ○정상진의원 환경위생과장님 면에 근무안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면에 10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상진의원 몇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68년도1월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면은 함양읍, 안의면 큰 데부터 줘야지 어떻게 이리 배치가 됐어요,물론 과장님 하실때 아니지만 그런데 왜 또 군청내에 있던 걸 보건소로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 군청내에 있던 것은 지금 저희들 뒤에 청사를 신축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뜯어내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한 양이 되기때문에 ○정상진의원 제가 듣기는 군청 뒤에 쓰니까 연기가 엄청 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못 쓴 걸로 압니다. 그런데 답변을 사실대로 해 주시고 자꾸 변명식으로 하시면 저도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전번에도 안의 용추계곡에 소각로를 2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한번 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애자” 주차공간도 좁고 사용도 안하고 그리 해 놓으니까 그 옆에 쓰레기만 자꾸 산더미처럼 갖다 놓아 “없애자”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때 한 사람 책임추궁하고 그 지은그 사람 봉급에서 떼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똑 같은 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용추계곡에 있는 것은 간이소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소각로. 그래서 이런일은 뭐랄까요. 공무원이 뭐 반짝 나는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이 지금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요 어떤 면에는 소각로 안에 거미줄이 쳐져있고 불뗀 흔적이 없어요. 싸이크론소각로 원리를 과장님 아십니까,모르시죠?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한다고 질의서를 낼때 각면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네, 해봤습니다. ○정상진의원 해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걸 시인을 했습니다. ○정상진의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 안끝났는데 제가 전번에 안의 용추계곡의 소각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싸이크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 설치된 각면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지금 바로 여기(사진을 가리킴)는 옆에 1m도 안되는데 전에 쓰던 소각로가 있어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거미줄이 있고 아마 과장님은 싸이크론소각로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좋아요. 누가 들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에서 소각한 열을 받아가지고 그 따뜻한 물을 숙직실이나 면에 쓰고 그럼 경비도 절감되고 보일러로 쓰면 숙직실 경비 안들고 참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 반짝하는 아이디어가지고 군재정을 이렇게 허비시키지 말자 이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되는게 되어 있으면 빨리 없애든지 다른데로, 면에는 지금 소각로로 써도 됩니다. 25㎏정도 된다면은 그럼 쓰레기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설치해서 쓰게 하든지 해야지 그때 돈으로 6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빨리 다른 조치를 하시든지 조치라는 게 다른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돈 그리 들여가지고 그걸 그냥 사장시키면 어찌합니까! 안그러면 좀 괴롭더라도 실제 읍.면에서 나오는 소각 그 뭐 음식점쓰레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이 찢은 것 태웁니다. 그것가지고 온수 만들 수도 없어요. 호수도 안찹니다 온수는. 그렇기때문에 이걸 빨리 6백만원 이상 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관계요 이것은 내년 여름에 시정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도에서 ○정상진의원 아니 시정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 다른 질문 안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홍의원 과장님, 하천부지나 진흥지역, 하천부지 내에 공중화장실 이런 걸 지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하천부지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국가소유의 하천부지가 있고 경남도, 함양군, 또 개인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방이 되어 있다든지 어떤 홍수시설이 갖춰져 있을때는 지목상은 하천부지지만 개인하천부지일 경우에는 또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우리 주민들이 하천가에 무엇을 지을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도 화장실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군내에 현장 나가보니까 여러군데가 보이는데 진흥지역도 아마 지금 규제를 받지않고 화장실을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은 참 하기 어려운 건데 군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를 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자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1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지라든가 임야라든지 이것은 읍.면에서 건 건이 할려면 힘이 들기때문에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산업과와 산림과에 일괄 협의요청해서 산림은 산림훼손, 농지는 농지전용을 협의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지전용이 되고나면 대체농지조성비까지 저희들이 일괄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에 조그만한 건물도 못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하,서상 하천부지 이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준용하천?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준용하천은 군수가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준용하천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박우홍의원 그러면 그런 하천가에 현장에 보면은 화장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다른 건물은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들어 있는데 좀 아쉽더라구요. 주민들이 농민들이 뭐 조그만한 것 하나 지을려고 해도 못짓게 하는데 군에서는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군청하고 일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식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화장실 용역하는 걸 갖다가 군직영으로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도에 군직영으로 건의를 하셨다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했습니다. ○김원식의원 했으면 분명히 회신내용이 군에 어떻게 왔는지 한말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9월4일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회시는 오지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금년과 같은 운영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라 하면 도에서 무슨 소리를 듣든간에 우리가 대상지를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도비라도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자꾸 대답을 한다고 그래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장.군수회의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도에서 타에 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일단 도에서 한번 실시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을 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재하청을 주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시장.군수회의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진주시 백승두시장이 이 문제를 지사한테 바로 제기를 하니까 “나는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처리도 하고 경비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그것이 안맞으면 즉시 않겠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개소에 3,68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소에 24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영을 할 시 이 반의 금액만 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야기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 봅시다. 건설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하천부지에 화장실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게 하천법상에 보면은 조금전에 정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그쪽이 준용하천 같으면 하천구역이 확실한지를 봐야 압니다. 하천구역이 확실하면은 하천구역내에서는 별도의 하천법 25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화장실을 지어야 돼죠. ○부의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더 확실히 알려고 질문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답변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의원 김현곤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흘린 땀과 지혜는 우리군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층 더 분발하여 맡은바 직책에 충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맑은물 보전대책 입니다. 우리군은 울창한 숲과 계곡, 맑은 물로 인하여 피서철이면 해마다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음식점과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바,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천면에서 유림면을 있는 준용하천 임천과 서상면 상남에서 안의면까지의 준용하천 남강천 주변 500m이내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 및 공장과 축사등의 현황과 이 지역에서 수질환경보존법에 위반되어 처분된 사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맑은물 보전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현황과 침출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장 침출수의 피해로 발생된 민원은 있었는지, 처리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정폐기물 관리대책 입니다. 특정폐기물 발생업소는 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서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의 현황과 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김현곤의원 질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입니다. 김현곤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준용하천 임천과 서상면에서 안의경계까지 남강천 주변 500m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및 공장과 축사등의 현황과 이 지역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되어 처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음식점을 하천별로 구분하면 임천일대가 마천면이 31개소, 휴천면 7개소, 유림 2개소를 포함하여 40개 업소가 있고 남강천변인 서하면에 6개 업소를 포함하여 총46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수발생배출업소는 임천일원에 석제품을 생산하는 석재공장이 4개업소가 있고 최근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레미콘 제조시설이 서하면 일원에 2개 업소가 허가를 받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고소득 사업으로 장려되어온 사업으로서 과거와 비교해 볼때 규모가 많이 증가하여 현재 임천일원에 허가 2농가, 신고 8농가, 간이시설 22농가, 비규제대상 1,361농가를 포함하면 총 1,393농가에 축사면적이 3만3,696㎡가 있고 남강천변인 서상면, 서하면 일원에는 허가 1농가, 신고 16농가, 간이시설 14농가, 비규제대상 732농가등 모두 763농가에 축사면적 1만3,478㎡가 설치되어 사육하고 있지만 다두 사육농가는 10농가 미만으로서 대부분 영세 축산농가입니다. 음식점의 영업허가 과정을 보면 먼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가 처리되면 오수발생에 따른 방지시설로서는 시설물 규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한 후 타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특히 유원지 계곡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시는 간이침전조 설치를 유도하여 맑은물 보전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97년2월5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하천.호소 바닥으로 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에 대하여 ’97년7월1일부터 합병정화조(오수+분뇨)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하천 주변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합병정화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설치허가는 공장입지와 관련한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는 계획서를 검토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해주고 있으며 현재 임천 주변 폐수배출업소는 석제품을 생산하는 석재공장 4개업소가 운영되하고 있으며 생산공정의 특성상 발생된 폐수는 전량 재이용하여 절단기구의 냉각작용을 하는 단순공정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배되어 처분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96년도에 검찰과 합동단속결과 폐기물부적정처리를 지적받은 다른지역 1개업소를 포함해 5개업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650만원의 벌금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경찰과 합동단속결과 축산폐수 부적정처리로 5건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하였고 또한 경찰 자체단속에도 5건이 적발되어 의법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특히 취약시간을 이용한 특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지도와 기술지원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더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장 및 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한 후 방류토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이 1998년 말경에 완공하면 함양읍에서 발생하는 음식점 및 가정생활하수는 전량 정화처리할 계획이고 1999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시공으로 설치하여 축산폐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공동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서상면과 서하면에 총 3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 마천면과 휴천면에 2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등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현황으로서 우리군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은 생활쓰레기매립장 9개소, 건축폐기물처리장 1개소로 총10개소에 3만3,123㎡에 9만5,410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만3,430톤을 매립하여 향후 약5년간 4만1,980톤을 매립할 수 있으며 그중 함양읍 이은쓰레기매립장과 건축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안의면 쓰레기매립장만 위생매립장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나머지 7개면은 간이 매립장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읍면에 설치한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매립장에 대한 정기적인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여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민원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의 현황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특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총16개소(세차장 10개소, 사진관 4개소, 자동차정비 2개소)로 이들 업소에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71톤, 사진관의 정착.현상액이 연간 1톤, 자동차정비업소의 폐유기용제.폐유가 연간 3톤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된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재생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월 또는 분기마다 전량처리하고 있으며 업소별 처리내역은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폐유, 폐부동액은 폐기물재생처리업소인 신정정유.동남정유(김해시 소재)에서 처리하고, 자동차정비조합(창원시 소재)등에서 회수.수거해 가고 있으며, 사진관에서 발생되는 정착.현상액은 삼정개발(부산 소재)과 천일화학(인천 소재)에서 회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외 소규모 정비업소(오토바이, 경운기)에서 발생되는 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관용기에 보관후 주변 세차장, 정비업소와 협의하여 회수차량 순회수거시 위탁처리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로 인하여 국토가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질문의원이신 김현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현곤의원 보충질문 5분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길런지 모르는데 부의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의장 홍덕용 예, 하십시오. ○김현곤의원 지금 우리 하천에 수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수질이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천하고 위천하고 또 남강천하고 틀립니다 지금. ○김현곤의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언제 언제 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타는 제가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데 기준도 남강천하고 위천천하고 임천하고 틀립니다. ○김현곤의원 수질검사요원이, 환경전담 물만 관리할 수 있는 환경감시요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 감시요원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를 감시하는 공익요원 2명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수질1급기사와 수질2급기사 직원2명이 있습니다. ○김현곤의원 지금 그러면 산청이나 인근 남원에 비해서 하천수질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수질이 전에는 2급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곤의원 1급을,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가서 검사를 수시로 하기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곤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요 수질감시.감독을 계도를 해가지고, 하필 검찰이나 무작하게 경찰이나 꼭 손을 대야 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제 이야기는 사실은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곳이 안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그 인원이 환경과에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농가라든지 또 석재공장 저런데 가서 축산농가도 수십번 계도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말을 안들었습니다. 시키는데도 안하고 그다음에 석재공장에도 여러번 나가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미쳐 안돼가지고 검찰하고 합동단속에 축산폐수도 적발이 되고 ○김현곤의원 그런께 제얘기는 군청에서는 봐주는 형태고 검찰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적발해서 벌금을 물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 군민들이 처벌받는 걸 저희들도 바라진 않습니다. ○김현곤의원 안하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벌금무는 것 보다는 환경개선해서 벌금 안무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란다 본의원의 판단이. 그리고 장기대책에 대해서 오염발생원인 쓰레기장도 있고 산업장도 있고 축산오폐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안을 이야기 할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을 잘못한다고 꾸중할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천감시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일을 안한다 이거지. 건설과는 제방 무너진 것, 골재채취하는 것 그것만 감시를 하지 오물나오고 이런걸 한 군수밑에 있기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하천을 전담을 해가지고 자꾸 순회를 하면서 계몽도 하고 그리하면 되는데 운영의 묘에서 그런것 같고 너무나도 우리 군수님이 환경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 예산 확보하는데는 사람을 쓰고 이런 확보에는 인색한 것 같애요. 지금 우리 함양군이 맑은 물 맑은 산 그것 빼고나면 시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요한 만큼 예산도 편성하고 신경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도 증원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문제가 앞으로 21세기에 가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로서 저희들도 앞으로 “로컬 아젠다21”이라는 지방의제에 대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환경과 직결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 안하는게 아니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야된다 하는 “로컬 아젠다21”이라는 지방의제를 저희군도 내년쯤 되면 채택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금년 연말이내 거기에 추진위원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그 용역비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군의 환경을 살리면서 앞으로 모든 제방이라든지 산지개발, 농지전용, 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현곤의원 그런데요 로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함양의 맑은물대책에 감시.감독이랄까 계몽이랄까 그런게 그렇고 그다음에 축산영세민이라고 그랬는데 축산오폐수를 옛날 어른들 보면은 유기질비료로 퇴비장을 만들어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노출을 안시킨, 그런 소규모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내버리는 걸 우리는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 분야에 대해선 제가 지금 깊이 연구를 안해봐서 ○김현곤의원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세부적으로 지금, 마천의 경우는 운봉이나 아영이나 여기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면 우리는 하는 수 없거든. 서상이나 이쪽에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니까 되지만은 지금 마천은 마천,유림,휴천만 해갖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소상히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들어 있어요. 그걸 용역만 맡기고 과장님은 연구를 안하시는 모양이라.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수계가 전라도가 있기때문에, 아영,동면,운봉면이 있는데 금년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구정물이 내려오니까 산청쪽에서는 함양 마천의 석재공장에서 석분을 풀어서 구정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낙동강관리청과 진주 수자원공사, 산청군, 저희들 환경담당직원 이렇게 4자가 수계를 따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수계가 마천이 끝인줄 알고 경계까지 와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인월쪽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김현곤의원 그러면 경지정리로 인한 토사, 흙물입니까? 그게 검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안해봤습니다. 흘러내려 가기때문에 ○김현곤의원 그런께 인력이 모자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닥치는대로 하기때문에. 전담반이 있어야 됩니다 전담반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과에 폐수관계나 모든 그 환경전담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산불조심하는 것도 예산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불을 끄는데 이것은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제이야기는 서부경남 150만이 먹는 상수도원인데 왜 우리 군만 죄를 져야 됩니까. 이걸 이런 실태를 도에 보고해 가지고 각시.군과 연계해서 “우리군은 이리이리 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낼려고 하는데 전라도에서 이리이리 해서 우리가 죽겠다, 공동대처 해가지고 싸우자” 그러든지 또 예산도 패키지마을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마을단위로 우리는 맑은 물 너거한테 많이 보내줄테니까 너거 시.군에서 맑은 물 먹을려면 우리군에 많이 배정되도록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도 자연보존을 하겠다. 과장님 그런 건의는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리문제가 어렵고 전라도에 지금 남원시에 협조요청을 해도 협조가 잘 안되고 또 우리가 남의 구역에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단속을 해달라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의 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남원시를 방문을 했고 몇년전에 의원님들도 거기가서 확인을 하고 협조요청을 남원시에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현곤의원 과장님, 분기별로 수질검사 몇월몇일 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구요 그리고 충원을 해서 전담반을 계를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중요하니까 농산물오폐수나 산업오폐수나 이런 관계를 계가 안되면, 그 하나 두고 밑에 공익요원 둘이서 뭘 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공익요원은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만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하천관리는 하천경찰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김현곤의원 하천감시원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건설과의 하천감시원이 환경관계도 본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하천관리는 다하고 있고 저희들은 ○김현곤의원 하천마다 전담을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예, 다했습니다. 하천구역별로 전담을 해서 하천경찰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불미한 사태, 즉 말해서 폐수가 유입이 됐다든지 누가 석분을 방류를 했다든지 축산폐수를 방류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는 하천관리를... ○김현곤의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이나 연구하는 별도계를 안둬도 지금있는 체제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100% 완벽하게 하겠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면 어느정도 예방을 할 수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현곤의원 이것 지금 환경문제 예산을, 지금 우리가 관광지고 또 한 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 해가지고 지금 계곡에 물 따라서 여름에 피서하러 오거든요. 거기에 온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용변을 보고 그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관광한 예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제주도 입장료 받는 것 몇 배 받을 수 있어요 야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편의시설(화장실등)을 설치해서 편의제공도 해주고 유원발생지라 해가지고 자체수입도 볼 수 있겠끔 그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은... ○김현곤의원 아니 더 고시를, 하천변에 많이, 엄천강이나 안의쪽이나 계곡에 많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더 지정을 해가지고 수입도 보고 또 오는 사람 이미지도 좋고 하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획기적인 계획은 없냐구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고 또 편의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97년입니다. 내년에도 적지가 있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편의시설도 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현곤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식의원 예, 김현곤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있었기 때문에 함양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15일이 계약 만기일입니다. 재계약이 지금까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어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다 드렸는데 그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5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예를들어 그걸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우리가 살테니까 ○김원식의원 지금까지 재계약이 안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김원식의원 어제 나왔기때문에 그 관계는 됐습니다. 만약입니다. 이 관계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안계셔서 제가 묻습니다. 만약 재계약이 안될시 쓰레기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입니다. ○군수 정용규 지금 우리가 군일원화 해서 피해를 사람한테나 자연에 피해를 안주는 쓰레기처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만은 보고드린 그대로고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당장 지금 어디다가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군유지가 3분의 2이고 개인소유 땅이 3분의 1로 되어 있기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을 통해서 수차 말하자면 월사용료를 주는 방안, 그렇지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공익사업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언제까지 장기적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군에서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간에라도 월별로라든지 1년이라든지 사용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쓰는데 월사용료를 주면은 그걸로 불우이웃돕기에 쓰겠다 하는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로 총망중이라서 아직 땅주인하고 협의를 못 거쳤는데 만약에 우리군에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그당시에 가더라도 산주가 다소의 기간은 유예를 해주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현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예, 군수님 뜻은 믿고 다 하니까 좀 걱정이 덜 됩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15일까지 안되고 그러면 군유지에라도 어느정도는 소화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안됐을 시? ○군수 정용규 예, 함양쓰레기장은 개인 사유지하고 경계 윗쪽 골짝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의쓰레기장도 ‘98년도 안에 어찌됐던지 군일원화된 쓰레기장을 완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 저게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예를 들어서 사유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사유토지가 도로에 접해있으면 못다닌다 하면 그 관계는 없습니까? ○군수 정용규 함양쓰레기장에는 그런게 없어요. 매립하는 저쪽 편에 개인 사유지가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김원식의원 어저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더 군수님께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해석의원 과장님, 관내 공중화장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몇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63개소입니다. 그 중에 유원지에 25개소, 터미널 6개소, 시장 3개소, 공원 4개소, 운동장 2개소, 주유소 22개소, 휴게소 1개소 해서 63개소입니다. ○김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63개소 중에 수세식화장실이 몇개이며 재래시화장실이 몇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것까지는 미쳐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해석의원 금년, 작년, 재작년해서 재래식화장실을 몇개나 지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작년, 금년요? ○김해석의원 `95~`97년 사이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그 숫자는 제가 미처... ○김해석의원 재래식화장실을 짓긴 지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이 짓는 것은 모두가 재래식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숫자는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군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생존권하고 직결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모릅니다마는 수세식화장실하고 재래식화장실하고 짓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재래식화장실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수세식화장실을 하면 환경이 더렵혀지는지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제가 ‘95년7월1일 취임후에 취임전 군의원으로 있을 적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또 유원지의 공중화장실 또 개인화장실, 여기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김의원하고 개인화장실까지 전부다 들어가 본 적이 수없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우리 민도가 소수의 사람외에는, 수세식화장실 한번 쓸 떼는 그걸 용량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내에는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건축업을 할 적에 등록된 화장실은 등재가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재래식 가옥에다가 거의 사적으로 설치한 화장실은 많이 등록을 시키고있습니다마는 아직 등록이 덜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소하천, 또 특히 마을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거의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해서 나오는게 많더라, 재래식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조식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수거식입니다. 그걸로가지고 관건하다시피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발생유원지의 공중화장실은 겨울철에는 동파가 되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거식화장실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 판단으로봐서는 수거식화장실 말하자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외에는 수세식보다는 맞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못짓겠네요? ○군수 정용규 그런께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도 전체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는 또 아까 말한 패키지마을 같은 데는 지금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저의 소신으로는 이제 물론 그러한 의식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순수한 관리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겨울되면 동파된다 이런 것도 우리 함양지역은 더 추우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재래식을 한다는 것은 만불소득이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면 제자리에 서있는 결과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군수님이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그런 소신으로 한다면 사실 수세식화장실을 짓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는 바꿔나가야죠. 3조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재래식인데 3조식으로 지어놓은 화장실이 실제로 관리가 잘 되는지도 군수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안되는 건 안됩니다 잘되는 것은 잘되고요. 결국 그렇다면 수세식이나 3조식이나 관리를 잘못한다면 다 안좋다 그래서 돈이 물론 더 들겠지만 겨울(동파)문제를 대비해서 수세식과 재래식을 중요한 지역에는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세식화장실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 정용규 제가 아시다시피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김해석의원 사실은 임기 많고 적고 그것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군수 정용규 제 생각에는 현재 3조식화장실은 우리가 냇물이나 소하천이나 여기에 그 물을 좀 맑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함양은 앞으로 3개강 주위에서 부터 전체가 아까 김현곤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150~300만의 주민이 될런가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남강의 상수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부 패키지마을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또 토양피복처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마을마다 화장실 오폐수 뿐만아니고 우리 생활오폐수등 모든 것이 정화되어 나가는데 정부에서도 물론 중점적인 지원을 해야되고 우리 군정의 역점도 거기에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역에 해당이 안된 데에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여기 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똥은 얼마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물이 많이 나온다. 또 우리가 특히 공중화장실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행정력으로든지 관리인 측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나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수세식화장실을 재래식(수거식)으로 하는 데는 공정상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이나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아닌 뚝 떨어져 있는 데는 3조식 수거식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패키지마을을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수종말공동처리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가 다같이 힘을 써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고속도로가 몇㎞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고속도로에 재래식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수세식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관리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수세식화장실하고 3조식화장실하고 “관리를 잘한다” 라고 생각할때 어느것이 좋은가 하는 효율성문제, 지금 군수님께서 3조식을 선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수세식보다 낫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군수 정용규 물론 이상적인 것은 수세식이 좋죠. 지금 수세식이 독일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도 기계가 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 처지가 또 우리네 수준이 우리 행정부서의 형편이 지금은 자연발생유원지나 공중화장실이나, 지금 맑은 물은 보존해야 되겠고, 지금 수세식으로 하기에는 모든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세식화장실하고 3조식화장실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통계나 그런게 없다면 한번더 제가 말씀드린 겸용하는 그러한 화장실도 만들어야만 되지않겠냐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다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박순근의원 저는 안할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덕용 예, 하세요. ○박순근의원 주질문자의 주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요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중복되게 하는데 진행의 묘를 좀 살려주십시요. ○부의장 홍덕용 알겠습니다. 김현곤의원님? ○김현곤의원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지금 기히 시설된 것이 파괴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파손된게 지금... ○김현곤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잘못 보신 모양인데 마천에 가면 말입니다. 시장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지적해서 드릴께요. 복지회관 밑에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부의장 홍덕용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