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1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박순근의원외10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한 김해석의원의 4분발언을 들은 후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16일자 박순근의원외 10분의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분발언(김해석)
○의장 정봉균 다음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32조2의 규정에 의한 김해석의원의 4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김해석의원입니다.
첫번째 4분발언은 지방자치시대의 함양에 맞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조속 수립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본 의원의 두번째 4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개혁적인 지방조직개편과 인력조정으로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획기적인 지방조직 개편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장이 행정추진 방향이 실현가능하도록 지역특성과 개성있는 개편을 통해 일하려는 정책의지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보다 효율성과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시된것은 1995년7월1일부터입니다. 그후 지금까지 내무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실시한 조직개편으로서 함양의 경우 2실13과2소를 2실12과2소로, 공무원 588명중 4명을 줄인 매우 형식적인 조직개편 뿐이었습니다. 그외 우리군의 독자적인 조직개편은 현재 전혀 계획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리동의 개편은 1988년과 1993년에 부분개편이후 개편계획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2개 행정리동중 20호 이하가 18개 마을, 200호 이상이 12개 마을이며 최하 호수 마을은 서상 동대의 8호, 최고마을은 함양읍 봉강 417호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수는 1965년 인구 124,178명에 공무원수 230명이었으나 1997년에는 인구 49,249명에 공무원수 584명과 일용직 111명 계695명입니다. 인구는 72,500여명이 준 반면 공무원수는 3배가 늘어난 현실입니다. 읍면조직은 인구 3천명 이하면이 8개 면입니다. 11개 읍면의 인구가 마산, 창원등 대동제 채택지역의 한개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획기적이고 개혁적이며 계획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상급관청의 지시대로 그냥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보다는 긴 안목에서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야 될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은 행정리동조직은 20호 이하의 18마을 포함해서 20~30호 선에서 통합하고 300호가 넘는 마을은 분할하는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수는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인 인력진단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과감히 증감실행해야 할것입니다. 군본청도 철저한 조직.인력진단으로 재점검하고, 특히 지도소 조직은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읍면동 조직문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도.군.읍면 등 3단계 체제를 2단계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인구 2천명 이하인 서하, 백전, 병곡면, 인구 3천명 이하인 마천, 휴천, 유림, 지곡, 서상등 5개면으로 구성되어있어 우리군의 행정이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지방조직개편은 험난하고 어렵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한이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이 있다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희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희의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8월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7년9월1일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원식 의원을 간사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97년9월2일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62억4,964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69억3,535만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68억21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등 7개특별회계 예산 합계는 93억1,4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억3,78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의 지방세는 39억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같고 세외수입은 116억4,698만원으로 76억6,456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보건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수입 4,806만원, 공공예금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63억227만4천원, 마천면청사 기금 1억5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 기탁금 6억6천만원 그리고 푸른통장 환경기금등 423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먹는샘물 생산 지연으로 수질개선부담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4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지방양여금은 127억8,87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2,791만4천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159억5,45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2,307만7천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166억8,1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8,852만8천원이 증액 되였으며, 지방채는 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사업 삭감 조정분 16억5,442만1천원을 감액조치하고 군비 부담금 4억5,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분 2억3,454만9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부담액 17억1,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건의 자체 투자사업에 69억5,12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9억6,167만2천원을 감하여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필수 경상비에 5억3,869만7천원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8억9,87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천788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2억1,78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액 1,087만6천원과 예비비 2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노후관갱생등 자체투자사업에 3억2,99만1천원과 필수 경상비 1,7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503만8천원으로 8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억9,79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금이자 75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1,507만5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620만5천원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억9,35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3,418만원이 감액되였으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진료비와 대불 융자금 세출예산에 각각 조정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억8,75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1,88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억1,019만원과 과년도 수입 862만4천원으로서 전액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0억8,14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3,574만원이 증액 되였으며 이는 단지 부지매각대 및 융자금 이자수입금 2억8,244만4천원과 분양대금중 과년도분 9,060만원, 순세계잉여금 6,269만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5억원으로 전액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진로지리산샘물개발부담금 10억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부대비에 44억9,26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경상적 관리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 용도를 지정하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확정공포된 예산 사업은 가능한한 변경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97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 공포된 동네체육시설등 25개 사업비가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되므로서 부득이 사업량을 취소 또는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군민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특히 노인 교통비 지원등 4개 보조사업은 보조금 일부를 삭감조정하면서 군비를 충당토록 하고 있음은 열악한 군 재정정을 더더욱 압박하는 처사로 앞으로는 일선 자치단체의 어려운 실정등을 상부 관계 부서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과 농협에서 요구한 산물벼 건조장사업등은 열악한 현 농촌 실정으로 보아 전체농민을 위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임은 충분히 이해 하고도 남음이 있어 지원자체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타 조합등의 요구등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요구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되는 회계관리의 차량구입비 500만원과 재활용품보관장설치비는 설치부지 확보와 규모적정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98당초예산에 필요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자는 견지에서 1,6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재무과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승용차구입비 500만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중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비 1,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우홍위원장으로 부터 조례안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우홍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7년9월1일자로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8월25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9월1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정상진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월6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무과에 설치하는 “120민원기동대”의 인력 보강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공 및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적과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 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에서 취급하던 공시지가 업무를 군으로 환원함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군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의 “120민원기동대”와 지적과의 업무증가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군 본청의 정원 203명을 208명으로 5명을 증원 조치하고 읍면 정원 257명을 252명으로 5명을 감원 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조정 대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 본청과 읍면간 정원 조정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므로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박우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도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박순근의원외10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도세징수교부금 상향조정 및 교부시기 변경건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한 박순근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당초 중앙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활발한 자치행정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오랜 중앙집권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채 제도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재정배분의 불합리를 들 수 있는데 그 한가지가 바로 도세징수 교부금제도의 불합리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준다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서 각급 해당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택할 건의내용은 첫번째, 현행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시.군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며 도는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분의 50을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을 인구편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시.군 인구 편차에 관계없이 조정코자 건의하는 것이며, 두번째,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는 경상남도 도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에 속하는 달의 그다음달 20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교부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앞당겨 줌으로써 시.군 재정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관련 법규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재정자립에 일조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정부 해당기관에 건의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박순근의원외10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박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인구편차에 따라 도세교부금을 차등 지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대한 시정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사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절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봉균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간사  김원식
  (9월2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정상진
  (9월6일자)
○의안제출 및 심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월25일 함양군수 제출)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9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희 보고)
  수정의결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5일 함양군수 제출)
  (9월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9월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 보고)
  원안대로 의결
  도세징수교부금상향조정및교부시기변경건의안
  (8월26일 박순근의원외10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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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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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봉균

정봉균

  • 이 름 정봉균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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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덕용

홍덕용

  • 이 름 홍덕용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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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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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우홍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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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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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상진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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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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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희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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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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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웅상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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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해석

김해석

  • 이 름 김해석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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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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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여규상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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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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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태석
  • 선 거 구 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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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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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현곤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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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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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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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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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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