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7년12월6일(토)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질문감사 심사된안건 1. 통합질문감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합질문감사 ○위원장 홍덕용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과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위원입니다. 한주아파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예산으로서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포장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1억3천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한주아파트 부지가 232평이 도시계획도로 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0명에 229평이 있었습니다. 민간인토지 229평만 구입하면 한주에서 3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군비로 해서 땅 229평만 사면 도로가 확정되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아니하였는지, 한주가 전부 분양되고 나면 전부다 우리 돈으로 확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속히 부지를 구입해서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정용규 조금전 김원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주파출소 사이에 있는 측면도로 거기에 우리가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썼느냐?” 그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까지 지적한 대로 219평에 민간인 부지가 두개가 있습니다. 장봉주씨 것 하고 교육구청에 이종원과장 것 하고 두개가 있는데 그리고 한주 또 우리 구거 이래가지고 전체 토지급이 약5억, 공사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 5월달에 도시과 직원하고 같이 진주 한주본사에 가가지고 지금 댁에는 어찌되었든지 450세대라고 하는 집을 지었고 또 토지도 약3억원어치를 내놓고, 내가 이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신네들은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인연으로 이왕 토지도 구입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이진영사장한테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만 그당시에 이진영사장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우리 회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군수님 뜻대로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2억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쓸려고 했느냐 하면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함양자동차 수리공장에서 저 장터까지 거기가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도로입니다. 거기에 그 돈 2억을 보태가지고 어찌됐던지 금년내로 그 도로를 뚫어 보고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리했는데 그당시에 한주에서 “그건 안됩니다. 군에서 민간인 토지를 구입을 해주시오.” 그렇게 딱 짤라서 말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하든지 그때 그당시에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사업상 조금 어려우니 언젠가 우리가 형편이 곧 괜찮을 듯 싶으니 그런 인연 또 하수종말처리장 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주는 지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주가 지금 230평 사줄 정도의 형편은 지금 못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봐집니다.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이대로 연기가 된다면 분양이 다 되고나서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예산가지고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군수님께서 필히 명심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땅을 구입해서 길을 내든지 담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 우리 예산 세울때 그 2억을 어느 목으로 세웠습니까? ○군수 정용규 목을 그당시에 조금전 그대로 거기에 쓰기로 그리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이리 있다가 보니까 그것은 한주서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주에서 하고 그 돈 2억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를 뚫을려고 했습니다. 지금 함양의 여론이 그것은 한주가 2천명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교통의 빈도가 거기가 제일 복잡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주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형편만 조금 나아지면 결국 우리 아파트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노력을 해볼께요.” 그렇게 얘기하고 솔직한 소리지 그 뒤에 2차분 그것은 그도로가 되어야만 분양이 쉬울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정봉균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한주 1차,2차가 다 준공이 되어지면 450세대가 입주가 되어져서 그분들이 전부 차를 다 가지고 있고 교통이 거기가 아주 복잡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예. ○의장 정봉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 하나도 없고 목은 우리는 그 도로를 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 추진해가지고 중간에라도 이게 안되면 보고를 해서 저쪽에 한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인데 언제 그걸 할려고 합니까! 그럼 의회에서 승인해줄때 그쪽 도로를 한다고 했으면 그게 상반기중에 안되면 하반기라도 일찍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걸 못해서 이쪽으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의원들이 그걸 알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준 내용하고는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그건 한주에서 “우리가 딱 짤라서 해 주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다가 간담회때에 경과보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한주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길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한 겁니다. ○의장 정봉균 그리고 화신정비공장이 그게 급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 군수님의 생각이십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의 뜻입니까? ○군수 정용규 그것은 함양읍민이 아니고 함양군민 전체입니다, 그 길이. ○의장 정봉균 제가 알아본 데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저도 여론수렴을 해봤는데. ○군수 정용규 거기에는 말이죠. 현재 ○의장 정봉균 어차피 좋습니다. 좋은데 그 2억에 대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쓸려면 어차피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저 사업이 ○의장 정봉균 그게 내년에 이월이 되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군수 정용규 그렇죠. 저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분명히 해야 돼죠. 거기에는 ○의장 정봉균 그 돈 뿐아니고 또 돈 5억 우리가 그쪽 도로에 세워놓은 것 `96년도 예산서 이월된 돈 안있습니까.`96년도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한 돈 5억인가 안있습니까. 그 도로쪽에 말입니다. 쌀전에서 이리 나오는데 안있습니까? ○군수 정용규 그것은 공구가 거기가 아니고 ○의장 정봉균 그 예산을 지금 또 재이월시킬려고 합니까? ○군수 정용규 재이월이 아니죠. `97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2억 책정한 건데 왜 재이월입니까! 지금 저쪽에 ○의장 정봉균 그 `96년도에 우리 예산 세운 걸로 아는데요. 저 5억?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용지보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 `96년도에 세운거요? `96년도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5억 넘어온 돈은 지금 보상금으로 거의다 나갔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업자체는 `96년도에 발주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군수님!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읍민들 여론을 조금전에 군수님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알아보니까 그런 여론이 아니더라구요, 사실. ○군수 정용규 아니,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위성초등학교 학생이 900명인데 약 절반이 그 길이 되면은 그 길로 다닐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행차가 있고 또 직행차가 있어서, 지금 함양시장에 들어가는 그 길이 주차장에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해서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우리가 1대때 저쪽에 새 길, 이쪽에는 157평을 그때 내가 나서가지고 기부체납한 게 있습니다, 반월건설에서. 그것하고 접한 그 도로입니다. ○의장 정봉균 군수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말입니다. 이런 안을 한번 군수님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한가운데 지금 우리 도로는 함양군의 시가지는 저 정도면 잘 돼있다 이래서 우리 함양읍 발전을 위해서라면 변두리쪽에 먼저 길을 내주자고 말입니다. 건의를 한번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한가운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좀 폭넓게 해서 말입니다 도로를 내주면, 땅값이 지금 말입니다. 우리 함양이 진주보다도 비싸고 서울보다도 비쌀라 하는데 그런 점도 해소가 되어질 것이고 하니까 변두리지역 먼저 길을 갈라주는 걸로 합시다. 50~100m가면 우리 사거리 십자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양에. 이렇다면 우리 함양시가지 면모를 보더라도 변두리쪽 먼저 길을 내는 걸 그걸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군수 정용규 예, 그것은 의장님 뿐만 아니고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저쪽 외곽도로 중에서 2교에서 1교쪽으로 오는데 인당동네 구역이 거창하게 협소하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돈이 되는 대로 우리가 외곽도로를 내어서 넓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됐습니다. ○정웅상위원 한주아파트문제 저것은 상당히, 각 기업체가 국내 전체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는 것은 이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려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사람들의 태도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는 도저히 그사업은 요원합니다. 그런께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하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군수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위원 저는 질문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산업과소관입니다. 첫째로 진로지리산샘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로지리산샘물주식회사 운영사업은 우리군의 빈약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그 취지나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의 노고를 높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 경영의 악화로 인해 `97년도8월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진로그룹이 화의 또는 3자매각 추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회사설립정관이나 합작투자계약서 및 관련법규를 연구검토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지역경제과장 한재송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한달전부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회사를 이끌고 나간다는 목적에서 거꾸로 업무를 추진하는 점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 것 같으면 화의라든지 법정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진로측에서 해야될 것이고 3자매각도 진로측에서 하기는 하지만 매각을 촉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회사에 거꾸로 지금 역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예로 들 것 같으면 롯데그룹에서 간부하고 OEM으로 납품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나 서울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한테 역추적을 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제일제당에서 간부들이 3차에 걸쳐서 와서 우리 군에서 안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역추적해서 가격은 얼마만큼 할 것이냐, 앞으로 진로를 매각할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고 또 한가지는 삼성건설에서 청원공장을 지은 내력이 있고 지금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청원공장을 지었던 삼성건설과 다시 견적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간부를 찾아가서 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면, 진로에서 하는 것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천천히 걸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로를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끝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프랑스에서 온삐에르..., 프랑스 말을 잘 몰라서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지금 우리가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런 기업에서는 더 수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싶은데 일예를 들 것 같으면 프랑스에는 4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는 20개정도 하는데 그걸 다시 샘플을 가져가서 프랑스 국내에서 다시 물 조사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곤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한은 80%가 진로한테 있습니다. 함양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태껏 끌려다녔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권한은 부도가 났던 어쨌던 민사상 권한은 주식법으로 80%가 진로 의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방만한 기업운영으로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흔들린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가야 될 입장인데 권한을 어떻게 방지해서 해야 되느냐! 군에서 노고한 것에 대해선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고생하신 줄 압니다. 아는데 이왕 그 좋은 아이템도 우리 손아귀에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질질 끌고 허사로 돌아가면은 우리군에서 이익이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에 노파심에서 본위원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알겠습니다. ○김현곤위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지요? ○군수 정용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려다닌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끌려다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로가 자기네들 80억을 투자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실사를 안해보고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적어도 60억 이상은 거기에 투자가 됐는데 지금 진로샘물이라든지 진로그룹의 선붓골 땅 한평 반평이 없습니다, 진로땅은. 그 땅이 전부 자치단체인 함양군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사람들이 공사할 때마다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3개월 시한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함양군 휴천면 제가 몇번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또 하루에 830톤의 취수량 허가를 그 장소에서 받았고 땅 자체가 지금 함양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단 그걸 일찍 7월1일부터 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팔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익과 또 환경개선비로 들어오는 세금 그것을 못받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가 화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 인수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쪽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우리 자치단체에 손해가 없도록, 실질적인 칼자루는 우리 군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군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7월달에 물 판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2월달에 된다고 했다가 지금 진로는 부도가 날때도 “물만큼은 끄떡없다.”고 그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와서는 “안이 별로 없다.” 하는데 그렇게 자신없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안이 별로 없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맨 처음에 안이 별로 없다 소리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아이, 그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안이 없는 게 아니고 진로에서 해 나가는 안을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해 나가는데 그 안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지 별도로 그 회사를 끌고 나갈 힘은 우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안을 제시하라니까 안이 별로 없다고 맨 처음에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내가 표현을 하기는 그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여하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과장님 말씀은 운영을 터관계가지고 터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지만 저는 주식권한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겁니다. 정면으로 법적으로도 주식이 80%가 동의하면 그대로 끌려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지금 함양진로는 부도 안났습니다. 함양진로는 부도 안났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장회장인가 그 사람이 부도났지 함양진로의 어음이나 이런 것이 부도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자본주가 자본이 없다는 이야기지 함양진로는 부도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따져보면 민법적으로도 상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에서 권한이 80%있는 주식회사하고 20%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어디 내놔도 안맞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행정에 추궁하는 것보다는 우리군 재산을 지키고 또 소득도 빨리 오르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지 어떤 궤변이나 자기들이 잘했다는,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서운합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을 두고 또 검토해서 우리가 계속하면 미숙한 점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안그렇습니까! 민법상 주식회사라 하는 것은, 내가 주식회사 이야기 했지 거기 있는 터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석위원 진로샘물관계에 대해서 본위원도 걱정스럽게 처음부터 얘길했고 그래서 운영권에 어떤 방법이 있어도 이사를 한 분 우리군이 추천하는 이사를 참여시켜서 거기 권한행사는 의결권행사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사를 꼭 한 분 넣어야 된다고 끝까지 소수발언이지만 해서 지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로샘물 그 관계는 아까 김현곤위원께서는 80%라고 했는데 80%가 아니라 100% 끌려다니고 있어요. 100% 우리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20% 투자는 했지만 그런 사항이고 또 회사의, 부도가 난 진로샘물하고 우리 함양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확인하고싶고 군수님한테 하나 묻고싶은 것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난 후에, 우리군이 군수님이 지명,추천한 감사가 우리 한재송과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수시감사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군수 정용규 우리가 현황만 파악을 했지 그 사업도 안했는데 즉 말하자면 공장을, 일단은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따라서 두 분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영자체가 부실해서, 7월1일부터 샘물을 판매한다고까지 저희들한테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7월1일부터 판매가 안되고 또 그 계통에 있는 진로가 그런 상황이 됐을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수시감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기위해서-그 상황이 재정상태나 모든 상태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진로하고의 관계는 그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수시감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은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수시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김해석위원 정기감사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하겠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참 함양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그런사업에 7월1일부터 샘물을 판매한다고까지 공언을 했는데 그게 안나왔을 적에 왜 안되는지 수시감사권이라도 발동을 해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렇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했죠?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 투자를 하니까 다섯명의 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군이 20%를 투자했으니까 한명의 이사를 둬서 그 운영에 참여를 해야된다는 얘기를 끝까지 제가 고집한 바 있습니다만 그 감사는 사실 표현이 잘못된 걸 뒷북치는 거거든요. 하고나서 잘 됐는가 못됐는가 하는데 사실은 올바르게 할려면 예방감사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늦은 걸 꼭 탓할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군수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거기 지금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지금 말입니다. 공장도 다 안됐는데 우리가 사업감사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업에 대한 감사는 못할 것이고 공장을 지을때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대해 차질이 있는가는 그것은 조사를 할 수가 있어도 아직 우리가 사업은 시행을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현황은 알아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안돼죠, 지금. 그런께 지금 공장을 짓다가 저렇게 되었으니까 그 현황을 말입니다 있다가 알아서 부도가 나있는 그 현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곤위원 다름이 아니고 상법에 보면은 년도폐쇄기에 주주총회를 해야됩니다. 결산보고를 하고, 그 정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창립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년도폐쇄기가 올 3월이면 올 3월에 주주총회를 해서 증자문제나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식적인 창립총회만 하고 2차년도 될 총회는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을 감사로서 정식 주주총회를 요청하세요. ○군수 정용규 위원님들에게 제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집행부하고 진로하고 트라이(try) 할적에 우리는 일정지분을 말하자면 소주주로서 참여를 하되 우리가 솔직한 소리지 주식회사 거기에서 이익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건데 저 사람들도 전략적으로 모든 행정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작을 하면 편리하겠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고 또 이쪽에도 생각이 우리가 지분이 많은 주주로 참여를 해봐야, 직접 경영하는 모든 지금 한국의 실태가 전부 경영관리비, 손비처리 해버리고 실제 이익은 많이 안남기겠다 배당을 못받겠다 이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20% 지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조건을 제시를 하기를 “우리는 이 이상의 돈은 더 출자를 못한다.” 그리고 이 공장을 짓는데 25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5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분별로 더 출자도 못하고 당신네들이 이 돈을 은행에 빌리든지 할때 우리가 보증도 일체 못선다. 이래서 우리는 15억을 출자하는 대신에 공장이 ‘97년도6월말 이전에 짓는데까지는 전적으로 공장짓는 것은 당신네 책임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법인화 되어가지고 생산에 들어가고 했을 적에 우리는 이 땅을 당신네들한테 말하자면 이 진로샘물에 필요한 땅은 그 땅만큼은 진로샘물에다가 이전을 한다 그런 조건으로 이게 이리된 겁니다. 이리됐는데 조금전 상법을 가지고 김현곤위원이 자꾸 상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장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할 적에 이사는 경영방향을 하는 거고 또 경영을 하고나면은 하는 것은 감사의 역할인데 아직 지금 공장을 짓다가 저렇게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지난 6월에도 지역경제과장하고 올라가서 그사람들하고 몇번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주가 5만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려달라.” 했는데 ...화의를 받아들여 줄 것이다. 그러니 화의가 곧 결정이 되면은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 주식의 75%가 진로종합식품이고 5%가 진로그룹 회장의 지분이고 나머지가 우리 군의 지분입니다. 그렇게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인 75%인 진로종합식품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더 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공장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해석위원 한과장님, 함양진로샘물이 법인설립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96년9월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렇죠. 감사나 이사는 법인등기가 되고나서부터 분명하게 감사하고 이사입니다. 물을 팔고 안팔고 사업이 공장이 돌아가고 안돌아가고가 아니고 그때부터 감사나 이사의 자기 행사를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물을 팔고나서부터 감사가 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군수님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군수 정용규 예.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래서 `96년도 결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감사를 한번 했냐고 물었을때 결국 안했다고 그러는데 9월달에 법인설립등기가 됐으면 지난 3월달에 했어야 돼죠, 감사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억이나 들어가는 ○김해석위원 아니 250억 그건 놔두고요. 우리가 일반경영을 하면서는 법이 중요한 거라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김현곤위원 말씀마따나 주주총회를 해야되고 감사도 해야되고 그렇게 했어야 돼죠, 그것은. 안했으면 보완을 하십시오. ○군수 정용규 예. ○위원장 홍덕용 다음부터는 우리 보충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집행부나 저에게 허락을 맞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위원 여규상위원입니다. 선붓골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억 중에서 진로가 60억이고 우리가 15억인데 그런께 80% 대 20%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60억 정도가 거기 들어갔다 그러는데 우리는 15억 중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진로 거기 들어간 게 얼마쯤 들어갔는지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간 게 22억6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 진로에서 받아낼 계획으로 투자해 준 겁니다. ○의장 정봉균 지난번에 5억은 들어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아니, 그것말고 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선붓골에 우리가 돈 투자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정용규 땅사는 돈 말하는... ○의장 정봉균 땅사는 돈까지 말하는 거요? ○여규상위원 그런게 아니고 75억 중에서 거기에서 60억을 대고 우리가 15억을 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현재적으로 60억 정도가 들어갔다 이러는데 우리가 15억 들어간 데 대해서 우리가 22억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15억 댈껀데 뭐한데 22억이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이해를 잘 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주식으로 15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식으로 돈은 하나도 안넣고 간접적으로 회사를 그만큼 짓기 위해서 간접비용을 투자하기를 22억원어치를 투자했다 이소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현금으로나 또 땅값으로 투자를 하질 않았다 이소립니다. ○여규상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현곤위원 진로문제는 우리가 노파심에서 하고 단단하게 하자 하는 의미니까,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차질문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덕용 예, 2차질문 하세요. ○김현곤위원 휴경지 농지관계, ‘96년도1월 농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후 매매된 농지는 휴경지로 방치시에는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많은 휴경농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농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답면적이 7,100ha됩니다. 그중에는 4,800ha를 이미 우리가 식재를 해왔고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우리가 452ha라는 면적이 사실상 휴경지 면적입니다. 이 452ha 중에서 ‘96년도, ’97년도 양자년에서 우리가 생산화, 소위 말하자면 휴경답을 우리가 생산화 한 것이 220ha를 지금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내에서 휴경지생산화사업에 우수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금년과 양자년에 해서 220ha는 이미 생산화를 시키고 231ha가 지금 사실상 휴경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1ha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리가 산지를 98ha를 개간합니다마는 휴경답 인접에는 소위 임야를 같이 포함해서 금년에 개간을 하는데 이 남는 면적의 휴경지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도 어떤 작물을 심도록 유도는 합니다마는 집단화 되어있는 휴경지는 없습니다. 옛날에 소위 개간을 해가지고 폐답이 되어서 산지화로 얼쭉 변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거기에는 구거도 없고 농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앞으로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산지하고 같이 개간해서 생산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현곤위원 예. 진흥지역도 휴경지가 있는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진흥지역 안에는 사실상 휴경지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소위 자기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진흥지역 외에 이미 허가를 받고서,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안에 아직까지는 사업을 착수하는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소위 합배미라 해가지고 우량농지를 만들어가지고 안하는 데가 3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3만4천㎡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진흥지역에는 농사 안짓는 데가 없다 이말이죠, 휴경지가 없단 말이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없습니다. ○김현곤위원 그러면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산골짜기에 가보면 뭐 ...이나 나무가 무성한 게 천지입니다. 그것은 대책을 뭐, 괜히 농업진흥지역이라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보면 임인데 그걸 대장에 올려놓고 면적에 포함되어 놓으면 농업의 생산기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그 면적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 면적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 물으신 진흥지역이 ○김현곤위원 진흥지역 외 ○산업과장 권위수 진흥지역외? ○김현곤위원 예. ○산업과장 권위수 예. 진흥지역 내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흥지역 외에는 사실상 보면은 주로 마천이라든가 산잔지역에는 지목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휴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풀이나 나무가 나가지고 전답으로서 현재 활용안한 그런 상태는 좀 상당수가 지금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그 면적을 뽑기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면적 자체를 뽑아가지고 일부러 우리 관에서 그걸 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읍면에서 유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금년에도 병곡같은 데는 떫은 감을 300주를 가지고 소위 저 산간지대 이미 전답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생산화 할 수 없는 지역에는 이런 유실수를 심도록 이렇게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또 한가지요 농업기반시설이 안되니까 기계가 안들어가고 하니까 휴경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기는 어떤 사업보다도 농로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전혀 농로사업에는 중앙으로부터 책정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길만 나면은 휴경답 자체는 생산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기계도 안들어가고 이러니까 폐농이 되게 마련입니다. ○김현곤위원 그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임야도 개발해가지고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농지를 무성하게 방치해 두고 거기도 개발하는 형태로서 도와줘야 안되겠습니까. 특히 농지를 살려놓고, 우리의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산업과장 권위수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휴경답이 231ha 있는 이 자체가 집단화 되어 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산 개간할 필요없이 기존 전답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임야를 개간해가지고 집단화가 될 수 있다면 금년에 98ha 중에서 상당한 기존 휴경답이 이번에 같이 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식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왜 휴경지가 생기는지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농로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농로가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논 단위수가 적습니다. 적으니까 농민들이 모를 해갖고 거기에 심어도 타산이 안맞아요. 타산이 안맞는 것을 자꾸 휴경지 휴경지 해갖고 백날 해봤자 안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휴경답은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합배미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됩니다. 논을 크게 해놓으면 누가 부쳐도 부칠 수가 있어요. 예로 저희 마을 뒤에도 그렇습니다. 농로는 경운기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 단위가 적기 때문에 안부쳐요 누가 부쳐요. 그게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 `96년1월1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 합배미같은 그런 것은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걸 신고제가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여러단위로 이리 되어가지고 실제로 노동력때문에 그걸 못한다 기계도 이용 못한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관내파악을 해보니까 포크레인이 181대인가 몇대인가 됩니다, 군관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조를 낸 것은 물론 우량농지로 하기 위해서 신고도 없이 합배미는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곳곳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러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불법농지훼손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협조를 지금 구하고 또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지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릉이라도 그것을 합배미를 하면은 집단화 될 수 있는 농지, 그럼 거기에 농로를 낸다든가 또 그리되면 수리시설이 될 수 있다는 지역은 사실상 지금 다 전체적으로 합배미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다 이렇게 산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도 안되고 몇평된 것 이것이 그렇게 모이니까 231ha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포크레인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군수 정용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군수 정용규 지금 “휴경지가 4백 몇정보나 있는데 뭣때문에 그걸 먼저 경지화를 안만들고 산을 개간하느냐?” 곤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상으로 모아놓은께 그게 4백 몇십정보지 실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산 밑에 찌적찌적하게 옛날에 업도 지도 못했을 적에 부쳐먹던 그것이 지목상 전답이 되어서 그걸 전체 서류에 모아놓은께 4백 몇십정보지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마천 질벵이 뜰에도 면적이 많다고 그러길래 농로부터 내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밭경지정리를 하든지 논경지정리를 앞으로 해야된다. “우선에 농로부터 내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력으로 포크레인으로 산 밑에 이렇게 합배미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지로 그걸 잘 쓰기 위해서 만들은 사람은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우선에 안되니까 합배미한다 하고 이래 놔뒀다가 언제 기회만 있으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집이나 지어가지고 할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배미사업을 정부에서 간이경지정리를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땅이 간이경지정리에 지금 1정보당 9백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내 돈으로 2천평이고 3천평이고 농지를 규모화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같은 값이면 경지정리 돈 빌려가지고 참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경지정리 할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쪼가리 쪼가리를 모아가지고 금년에도 지금 지구는 6지구입니다마는 공구는 19공구입니다. 지금은 백전에 저쪽에 좀 더 남아서 21공구가 되었는데 지금 2~3정보만 되어도 그 쪼가리를 모아가지고 대경지정리 그 단비로 가지고 지금 경지정리 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합배미 돈가지고는 산에 남은 것 한다는 건 어림도 없어요. 어느 누가 농민이 내 돈가지고 1정이고 2정이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형편이고 휴경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것은 전답화 안시키고 산지를 개간하느냐? 지금 산지 개간하는 것은 1정보, 원래 규정이 1천평 이상입니다마는 거의가 1정보 이상의 규모화시킬 수 있는 지대만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곤위원님 하십시오. ○김현곤위원 그러면 적은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농지로 두지말고 잡종지나 지목변경을 해줘가지고, 그 농지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돼죠. 목적이 농지로 사용도 안된 걸 대장에 농지로 딱 얹어놓고 몇ha 몇ha 휴경농지, 공무원들 골치만 아프게 만들지말고 사실상 지주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안쓰는 것은 농지로 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괜히 문서상으로만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게 법상 농지를 본인이 경작안하고 폐경으로 뒀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 가능하냐 하면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규상위원 여규상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침체를 탈피하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보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승진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계성마저 결여되어 업무가 침체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이후 전보된 직급별 인원과 사유 그리고 전보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전보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명인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확보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원 내무과장입니다. 저희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규상위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전보된 인원은 출범 이후에 약2년6개월 동안에 약9회에 걸쳐서 298명이 전보를 하였고 전보사유로는 가장 많은 것이 승진 그리고 직제개편 그리고 읍면에서의 군본청 전입 그리고 읍면 연고지 배치, 동일부서의 장기 재직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연고지 배치 희망신청과 본인의 직무능력이나 자질등을 평가를 해서 적재적소에 전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해서 전보한 사실요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수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5년 민선체제출범 직후에 우리 행정의 대민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자치시대 걸맞는 주민봉사행정을 위해서 `95년7월21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5명의 실과장과 계장급을 전보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보제한 대상자를 전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서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전보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확보와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금년에는 공무원교육훈련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본청 계장급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7급이하에 대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담당직무별로 가령, 농지전용이나 토지용지변경 이런 인허가업무 그리고 회계와 세무행정 또 환경업무 이래서 6개분야에 걸쳐서 전직원 7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 실과장들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6급에 대한 공무원소양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의 권위자, 유명교수들을 2회에 걸쳐서 초청을 해서 전직원들의 의식과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가나안농군학교에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무원교육훈련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나가고 지금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연계성이 제대로 안된다, 특히 읍면에서. 그래서 실과별로 읍면별로 매주 1회씩 해서 업무대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계명대학교 또 진주산업대학 하고도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하십시오. ○여규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식위원 거기 인력관계에 병행해서 제가 한 말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참 읍면합병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오고 뭣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지금 절실히 느낀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병곡면이나 백전면 같으면 하나의 면만 해도 가능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그리고 보건소 문제도 병곡,백전 전부다 서북부지역에 1개, 저쪽에 1개, 보건소장님께서 그리한 다고 해도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요. 그리고 지소문제, 예를 들어서 팔령지소 거기에 몇명이 찾아갑니까. 그저께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병곡하고 백전을 가봤습니다. 보건소에 가보니까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전부다 함양읍 보건소로 내려옵니다. 사람이 작년보다 1천명이 줄고 1,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계속 존치를 해야 되겠냐 그런 문제가 있구요 이 관계는 또 교육청문제입니다. 학교-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팔령초등학교, 석복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유림초등학교는 백 몇십명 되지만 석복초등학교 약 40명정도, 팔령초등학교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분에 얘들 5~6명입니다. 그리도 안될겁니다. 그런 예산, 전부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 군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하시고 타개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 중앙에서는 아직 지침도 안내려오고 뭣이 안됐지만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계장에서부터 소위 말하자면 합리화계획, 우리가 앞으로 조금전 김위원 말씀하시는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보건소는 함양보건소와 안의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센타화해가지고 또 마천보건지소를 강화하고 그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문제도 점진적으로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민원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나이 많은 노인네들, 특히 안노인네들한테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무슨 딸과 같이 이렇게 돌봐주는데서 당장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얼른 못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니고 또 기회가 있을때마다 하는데 이 학교문제는 참 언급하면 학교선생님들이 또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앉아서 좌담을 해보면은. 그러나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나면 국가기관 전반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대 기구를 축소하는데서부터 조정하는 것 모든 면에 심지어 중앙정부의 외청인 지청있는 뭐 병무라든지 제반 뭐 몇청이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믿고 있고 조금전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김현곤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현곤위원 경영사업은 일반행정직의 머리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직능별로 앞으로 유능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경영사업부분 만큼은 파트(part)를 별도로 함양군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그것은 고정배치화 해가지고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인사조치 같은 것은 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건의 하고싶습니다. 예, 됐습니다. 건의를 했으니까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주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김해석위원입니다. 1주일동안 군수님이하 실과장,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3소위에 속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1건, 사회복지과에 1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1건은 금년도 노인회 관계하고 여성인력활용 관계에 대해서 잘된 점이 있다면 잘된 점 그리고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미흡한 점을 한가지씩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자동응답기를 200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내 3개시 1개군으로서 저희군이 군부에는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를 저희들이 185개소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치침의 월4만원보다, 타시군에 비해서 1만원씩 증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소주관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해가지고 두릅단지조성묘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경로당에 대해서 약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묘목은 노인일감갖기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묘목은 노인일감갖기 차원에서 노인들의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묘목은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서는 노인여가시설확충 기준이 좀 설정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분별하게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부터는 이게 신축 또는 보수에 대한 사전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된 점으로는 현재 여성들의 활동 가능인력은 1만6천명으로서 이에따른 환경보호나 소비절약 그리고 각종 소외계층봉사활동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경제살리기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전 부녀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불우소외가정에 대한 사회자원봉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담궈주기나 또 고추장, 청소하기, 빨래하기 또 병간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흡한 점으로서는 여성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실시교육이나 또 취미교육이 병행되지 않았고 또한 실질적인 여성들의 유휴인력활용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석위원 노인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2일이 노인의날로 정해져가지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정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노인의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노인회조직을 보면 군노인회가 있고 마을경로당이 있고 중간계층의 읍면조직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두군데가 조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자체가 상당히 뭔가 균형이 안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천하고 유림하고 밖에 면노인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그 자체가 뭔가 희미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군지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 읍면별 185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또 월동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읍면노인회 분회라고 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김해석위원 그건 다음에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읍면노인회 분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래서 말이죠 마을조직도 잘되면 좋지만 읍면조직이 안되면 전체적인 노인회활동 전반적인 것이 순조롭게 잘 안될 걸로 믿어지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면조직이 있어도 이름은 현재 있는데 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운영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읍면조직의 활성화를 꼭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마을경로당 이상으로 운영비도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과장님 내년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단은 검토해서 우선 마천하고 유림처럼 분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그리고 여성인력활용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성복지계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우리 함양지역에 신통한 그런 인력활용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여성인력이 우리 인구의 반이 훨씬 넘는데,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자를 이렇게 보니까 3만6,886명 중에 여성유권자가 1만9천 얼마, 남자가 1만7천해서 여성유권자가 1,688명이나 더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에 1,700명이라는 유권자가 여자가 많은데 어떤 여성에 대한 대책이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입니다. 이번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각지소에 인력이 의사 한 분과 간호원 두 분하고 세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치과가 있는 4군데는 두명이 더 있고 그런데 운영관계를 보니까 읍면장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아예 보건소소관이다 해갖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하는 단계에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보던 모자보건업무, 가족계획업무, 결핵업무 기타 각종 노인복지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를, 의사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출장을 못가죠? 의사가 출장을 안가면 간호원이 하나 따라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사람이 그 나머지 일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인력관계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예, 김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의사가 있고 치과의사 있는 데서는 5명,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조를 하는 진료보조원 1명을 빼고나면 순수한 보건업무를 보는 인원은 1명입니다. 10개 보건지소와 군이 1면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했을때는 2명의 보건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업무가 보건지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에는 보건업무를 보는 보건요원이 1명으로 되고 1명은 읍면으로 환원.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업무 중에서 방역업무는 읍면장이 옛날대로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외에 보건업무만 보건지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보건지소에 옛날과 같이 보건업무를 보는 보건요원이 2명이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할 걸로 생각되나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폐합되고 하면 거기에서 잉여인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을 보건지소에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을 형편이 되고 또 현재 지금 함양군의 기구축소나 인력감축등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아쉬우나 우선 1명만으로서 보건업무를 처리하고 조금 더 시일을 두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을 보건지소에 받으면 업무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해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기구조정관계 조례하면서, 보건직이 지금 8명이 읍면에 일반사무를 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물론 내무부 지방조직기구 개편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미 보건직으로 공무원이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주민복지업무 또 보건업무 이 관계는 다른 것은 줄여져도 이 업무는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줄였지만 다시 환원해 볼 수 있는 내무과장소관입니다마는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보건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한 부분은 그당시에 인력진단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진료받는 인원이 대략보니까 1일 15명정도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업무 이외의 업무가 그전보다는 월등하게 줄었다, 당초에 사실 우리 보건직들이 읍면에 있을때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결핵관리 했는데 그업무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무도 읍면에서 수행을 하고 또한가지 저희들이 고려했던 사항은 사회복지업무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장애자문제는 더더욱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줄인 것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별정직 7급으로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담을 하고 일반 보건업무는 한사람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조직도 개편을 해서 감축하는 시기이고 또 그렇게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업무, 어떤면에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보건소하고 내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우리 함양군민의 그 노인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분명하게 인력이 부족하더라구요. 보건소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살맛나는 세상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뭐 어쨌건 그 관계를 현재 만약에 다시한번 진단을 해 보셔가지고 보건인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8명이 현재 보건직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2년되면 또 전직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시혜되는 반대급부없이 그냥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뽑아보니까 무려 64억입니다. 64억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10 몇가지 항목으로 저소득관계 뭐 장애인, 노인회관계 이리 해서 64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행정을 해봤고 주민들 많이 만나보면 우리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저소득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주는 걸 모르더라구요.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64억의 항목별 내용하고 또 다른 우리군의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세 시혜되는 걸 일목요연하게 보고 홍보할 수 있는 특히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아, 이만큼 정부가 어렵지만 정부에서 이만한 시혜를 주고있다!”, 64억이면 1개면으로 해도 거의 6억씩 5억씩 그렇게 되는데 5억이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보건소, 사회복지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박우홍위원입니다. 거동불능보호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보면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분들을 별도의 카드 또는 대장정리가 잘 안되어서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관리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장애자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나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장을 작성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집마다 스티커를 부착해놨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일이나 돌발사태가 발생시에는 이웃주민이 즉시 보고 전화번호에 의해서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히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때 일일이 나가보니까 물론 잘 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않는 면이 더 많습니다. 관리가 되도록 세심한 그런게 필요하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알겠습니다.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날씨가 며칠 전에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추운날씨에도 레미콘타설을 한 줄 알고있는데 기온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시멘트를 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하고 만약에 영하이하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타설을 못하도록 했는데 사업을 강행했다면 여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는, 작년, 재작년에 평균 영하의 날씨에 타설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보편적으로 12월5일에서 10일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읍면하고 해당 도급자에 지시한 것도 보면 약3~4일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공정에 따라가지고 콘크리트타설이 저쪽 레미콘회사하고 그 납품 거기 전부다 약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 또 기온도 낮고 이를 경우에는 감독이 입회해가지고 또 보온조치등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게 얼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하쪽에 일부소량의 물량에 대해가지고 타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보온조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게 동해라든지 얼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홍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얼어가지고 엄청난 그걸, 시멘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얼면은 양생이 안되는 줄 알고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또 영하 몇도 이하까지 콘크리트타설을 하는지 물었는데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영하 4도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면 콘크리트가 얼어도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게 저희들이 최종 준공시에 강도시험할때 큰크리트 자체가 동해를 받았는지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동결을 받았, 그게 표가나면 재시공등의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날씨가 추울때 레미콘타설을 했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부실이 되어서 다시 재시공한 그런 건이 있습니까? 그런 건이 있으면 몇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지금 저희들이 동해를 받아가지고 강도에 결함을 가져온 그런 현장은 아직 없습니다. 또 조치한 건 수도 없구요. 앞으로도 저희들 이쪽이 서부지역에서도 저쪽 호남권의 기후를 받기 때문에 조그만 영하권에도 저희들 구조물공사는 일체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못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영하 10도 이하가 되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챙겨서 그런 부실공사가 안나도록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여기에 병행해서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걸로 봅니다마는 누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온건데(사진제시) 이걸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이게 임도입니다. 임도 건데 얼음이 위에 엄청나게 얼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건설사업에 와이어매쉬-밑에 철근까는 것-를 아주 약한 걸 지금 깔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이게(사진을 가리키며) 비닐이 아니고 전부 얼음입니다, 위에 흰 게 있는 것이.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입니다. 임도를 다 못둘러봐서 어제 서하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현장감독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래서 사진과 같이 얼음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도포장을 약 4일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에 덮개를 덮어서 반드시 이게 얼지않토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놨고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시멘콘크리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덮어놨다가 어제 볕이 나고 날이 따뜻해서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임도포장문제는 더 신경을 써야되고 사실상 산불도 중요하지만 임도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돈이 국비가 좀 남은 게 있어서 포장을 해서, 앞으로 임도를 좀 견고하게 하기위해서 포장사업을 넣어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다 본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장이 얼쭉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홍위원 건설과장님, 방금 영하 4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어제 오후 4시30분쯤 저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물넣은 것 보다 더합니다. 사진보면 알지마는 저런 경우에는 어떤 부실이 옵니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얼음이 부옇게 완전히 얼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인지. 그 옆에 거적이 있는데 거적을 사용을 안했더라구요. 지금 산림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밑에 거기에서는 덮었고 위에 두군데가 있었는데 위에 현장은 덮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덮었습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거적을 덮은 상태의 윗부분은 일부가 조금 얼은 것 같은데 이것은 현지를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하겠구요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나서 비닐을 깐 위에 얼었기 때문에 제가 피상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우홍위원 오늘 만약에 비가 안왔으면 현장에 가봤으면 좋은데 오늘 비가 와서 다 녹고 없을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걸 찍은 건데,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예, 이런 사항도 저희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준공시에도 얼은 동파, 동결된 사항이 나타날때는 양생이 안되고 푸석푸석합니다. 그때 또다시 재시공을 검토한다든지 서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우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임도를 닦을 때는 그 주민이 그 동네이장이나 거기에 승낙서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승낙서 받는 것도 그 주위에 보면 그 동네 살면 괜찮은데 먼 데까지 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실이, 이건 길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되어야 될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 알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시멘을 해놓고 굳어지기 전에 얼어버리면 양생이 안되는 것은 건축업자 아니더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박우홍위원이 일일이 증거를 대가지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구한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또 여하간에 아레도 되게 추웠고 또 이번에 이 비가 내일 오후부터 끝나면은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부로 일체, 언제 강추위가 밤에 닥칠런지 모르니까 시멘 일은 오늘부로 전부 우리 공사장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일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사현장 하나하나를 전부다 가가지고 현장감독이나 현장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부실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레미콘타설 중지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추위가 먼저 3일동안 영하 6도에서 10도이하까지 3일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작에 일기예보를 듣고 중지를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추위 중에서도 3일 마지막날 중지를 시켰다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절약하라고 제일로 강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약 아무리 하라 하면 뭐합니까! 사실상 이거 3천만원짜리 공사해가지고 10년 쓸 것 5년 쓰면 1,500만원이 달아나는데 이게 바로 절약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봤을때 뭐 서하 일부 또 우리 국도까지 지금 다 타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추위에, 밤에 그 추운데. 제가 함양에서 9시에 갔는데 9시에 국도주변에 타설을 하더라구요. 이런 지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약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꼭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규상위원 건설과장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화장골 거기에 경지정리를 산두 있는 데가 5ha, 우리 있는 데가 7ha 이래가지고 12ha를 했는데 하고나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모를 심었는데 모심을때 그때 세 군데가 땅고르기가 잘 안돼가지고 할 수 없이 모심는 것은 급하고 해서 갈귀를 해서 심은 데가 세 곳이있습니다. 또 8월달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방천난 데가 네 군데 있어요. 또 미정리된 데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입니다. 길이고 뭣이고 있는데 이거 뭐 해준다 해준다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산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준다 해준다 하고 지금 안해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건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자체가 준공된 이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증인회사에 대해서 하자조치는 몇번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약속은 됐는데 추수기 이후에 땅고르기라든지 기타 일부 수로관이 폭우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생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저쪽하고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 이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쪽에 장비 연결하고 그게 좀 안돼서 다소 지연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규상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신씨들 산소가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신씨들한테 허락도 받지않고 그리 올라가라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신씨네들이 와가지고 이거 고발한다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기에 온 책임자하고 저하고 불러와서 그 책임자가 해준다 했는데 안해주고 말아버리고 그 책임자도 바뀌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을, 거기 돌도 쌓아주고 전부다 떼도 입혀주고 한다 했는데 한 개도 안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만 자꾸 독촉이 됩니다. 그런 점도 건설과장님께서 알아가지고 땅고르기 할 때나 또 많이 난 방천을 보수할때 그때 꼭 와서 해 주도록 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규진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봉균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의장 정봉균 산업과장님, 상반기 우리 현장확인시 말입니다. 불법농지전용이 여러 건이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시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게 지금 거창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을 문 건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건 정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난번에, 불법농지라고 바로 그렇게 딱 하기는 단정적으로 ○의장 정봉균 농지전용 ○산업과장 권위수 하여간 좀 뭐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네 군데가 예를 들면 300만원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벌금을 냈습니다. 낸 것은 불법농지 자체만 아니고 당초에 허가는 해서 정상적으로 밟았는데 그 이후에 구조변경을 했다든가 임의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의장 정봉균 추가해서 ○산업과장 권위수 추가로, 그래가지고 구조변경을 해서 그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불법농지다 이렇게 주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약 네 군데는 이미 벌금을 다 물고 그렇게 조치를 다 마쳤는데 한 군데는 벌금을 물고 아직까지 조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당초에는 창고 목적으로 저 분들이 허가를 득했는데 창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걸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방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50만원의 벌금을 냈는데 그 이후에 왜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 집이 음식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11일자로 국토이용계획법이 바껴져가지고 그 지구 자체는 다른 걸로 소위 말하자면 식당이나 숙박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딱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재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지금 안되고 다른 것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의장 정봉균 조치됐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의장 정봉균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리 군민들한테 권익신장이 많이 되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가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기주의가 많이 표출이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참 안해야 될 짓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현장확인시 의원님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와가지고 조처를 바랬는데 그게 제대로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또 갔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외지에서 저런 현장을 목격하고 간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런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게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엄연히 길로 되어 있는 길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길을 막아놓고 저래 있는 것은 바로 저걸 철수를 시키든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말입니다. 법상 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이 지금 없는데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로에다가 저리 건물을 갖다, 시설물 얄구지 해가지고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게 어떤 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한번 대답해 주시고 조래숙씨 집 앞에 도로를 지금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그사람이 형식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났으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복구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군수 정용규 복구가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교회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이유든지 법대로 건축법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법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좀 더 그걸 이 지방화시대에 또 각계각층의 의식도 각계각층에 있는 분네들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또 매끄럽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 오늘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인 물의를 말하자면 빚어내지를 안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과 또 의회 여러분한테 행정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래숙씨 그 땅이 지금 거기 전부가 아니고 3분의 2정도가 아마 개인소유 땅인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미쳐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또 미리 수용도 못하고 거기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돈이 있어가지고 거기부터 그냥 냈더라고 하면 문제가 달랐을 건데 그 개인네들이 조래숙씨한테 사도로 말하자면 처음 그게 사도로 편입이 될때 우여곡절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일정하게 사용료를 갖다가 그 골목에 있는 사람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교회문제로 가지고 그리됐는데 또 그 조래숙씨로 말하면 공직에 오래 있다가 정년퇴직한 분이고 해서 내가 참 여러 수차 만나가지고 사정도 해보고 할려 했고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거기를 감정원을 데리고 와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길은 있어야 되겠다. 어데 지금 우리가 돈주고 세주고 골목을 다니는 데가 어디 있느냐?”싶어서 마침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거기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감정을 하러 말하자면 우리 직원 그당시에 도시계장을 보냈더마는 도시계장이 그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집을 여러번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장 말씀대로 조속히 철거하도록 할 것이고 또 교회측하고 소송관계 문제도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소송이 취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봉균 그것은 어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좀 더 강하게 뭔가 보일때는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정용규 그래, 그걸 뜯어서 내면은 ○의장 정봉균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길 가운데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 수로원이나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 데리고 가서 그때 그때 덜어내버려야지. ○군수 정용규 그걸 두번인가 세번인가 덜어냈습니다. 그때 되게 더울때 하고 들어냈어요, 덜어냈는데 ○의장 정봉균 저게 말입니다. 저게 결국 다른데서도 또 저런일이 일어나면은 밀어부치면 되더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전체가 다 그런식이라면은 어떻게 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게. ○군수 정용규 그런데 그 주민들이 작전을 잘 써가지고 부인네들을 앞세워 하기 때문에 아이, 젊은 경찰도 손을 대면은 그러제 특히 우리 수로원이나 공무원들이 손을 대면은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고 있는 처지인데 이왕 이리 된 것 조속히 말하자면 소송이 취하가 되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 볼 것이고 그리되면 저 길은 철거가 수월할 성 싶습니다. 그리됐는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의장 정봉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년동안 가꿔온 산림 그것 정말 불이 안나고 잘 보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참 과민할 정도다. 그래가지고 봄되면 산불예방에 차로 다 나가버리고 공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걸 우리 공무원 스스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도 그리해야 되겠지만 다른 분야도 산불예방처럼 신경을 써셔가지고 좀 우리 복지함양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문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덕용위원장으로부터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지난 12월1일부터 6일간에 걸쳐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습득한 자료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되는 군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짧은 일정에 많은 분량의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집해부에서는 감사자료제출과 현장확인안내등 어느해보다도 성의를 보여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자료제출요구와 충분한 검토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의 농특산물직판장을 방문하는등 생동감 있고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인하여 세부적인 행정사항보다는 군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시책도 많이 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반영하지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지적사항으로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경상비중 10개 비용에 대하여 예산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조치한 후 추경에 재요구하는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이고 무소신적인 부분도 지적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법 시행령 동시에 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나 조례정비가 지연된 사항이 있었으며 우리 관내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가 기초조사와 고증자료도 없이 방치되어 아쉬운 실정이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유산을 보존하여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농특산물직판장과 영농조합법인등은 개설당시의 여건과는 달리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하는 경우이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보건향상과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건의안에 대하여는 적극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때 우리군의 발전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가일층 분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