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8일(월)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2분)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홍덕용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표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용희 대표위원 지적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위원 제1소위원회 대표 이용희위원입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본 위원과 홍덕용 위원장님, 여규상 간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 문화공보, 내무, 민방위, 재무, 지적과, 읍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공통지적사항으로서는 지난 10월 도종합감사를 받은지가 얼마되지않아서인지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대부분의 공무원의 수감자세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불시 몇 곳의 읍면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례가 이번 감사시 재차 지적되어 감사위원으로 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으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어 제안제도 활용은 평소 담당업무를 취급하면서 개선.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창안을 통한 자기개발을 위한 제도임에도 감사 당일까지 제안건수는 35건에 불과하고 내용자체도 극히 형식적으로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촉구하였으며,`97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경상적경비중 10개 비목에 대하여 10%를 일률적 삭감하고 추경시 재요구하는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또한 예산편성은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의 범위내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세입세출의 증감요인이 있는지를 항시 분석 판단하여 차기 추경시 반영,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97.지방세 수입과 결원에 따른 인건비등을 11월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방치한 사례로서 이의 개선을 지적하였고, 또한 `97년도 조례의 제정, 개정 건수가 총 41건을 정비한바 있으나 주로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거 정비한 것으로서 상위법이 변경되므로 인한 조례의 변경은 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조례 개정의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지적사항으로서 안의면 소재 광풍루 보수공사시 방염제 처리를 소홀히하여 주위 정원수가 피해를 입어 시공업자가 나무병원에서 외과수술을 받은 바 있어 공사 시공시 안전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들이 고증자료수집등 문화재로서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발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군홍보용 게시판 내 의회소식란이 없어 의회관련 홍보판을 신설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공사는 고건축기법등 특수한 전문기술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행함으로 수용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전문기술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해지는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계획과 내용변경시 사전 군수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도 천령제 행사경비 1억4천8백만원중 관련단체 경비지원과 행사당일 격려금 650만원, 출향인사 여비 15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토록 방치하였음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민선자치 출범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공무원 마을전담제」가 초창기에는 주민의 신뢰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은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행당시의 취지를 살려 현장위주의 생동감 있는 마을전담제 활동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하 600여공무원중 소수의 공직자가 부정적 자세와 도박, 주벽행위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어 관련자의 특별교육등 근절 방향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실 상담창구를 경유하여 해당실과로 처리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원이 직접 담당직원을 방문 협의하는 경우와 읍면에서 진달하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타 과, 계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는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중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등 정확히 파악하고 일부 개인이 점유사용중인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용도폐지등 일괄관리대책을 수립,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97년 군세의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체납액이 2억에 달하고 있으니 조기에 완징토록 하고 체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서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1억2천2백만원에 대한 철저한 채권 확보와 병행하여 체납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함양읍, 안의면등 아파트와 상가가 대형화, 고층화 되고있는 실정이므로 화재발생시 소화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대형참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가사다리용 소방차를 구입토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 규정된 시설을 갖춘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중집합 및 아파트의 배관시설 가스저장통 보관위치등 가정용 공급호스등 대부분 규정을 위반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스배관시설 정비에 완벽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정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나 소화기 관리방법을 몰라 응고 또는 시효경과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제1소위에서는 처리요구 사항 17건, 건의사항 1건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1소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3인의 위원이 전원 참여하여 진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이용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진 대표위원 지적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정상진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본위원과 정웅상위원, 박순근위원, 김현곤위원으로 구성되어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추진실태와 경영수익사업의 진단,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책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현장 확인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수차에 걸친 현장 점검과 의회와 집행부의 부실공사 예방 노력의지로 각종 사업장은 원만하에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경영진단이나 시장성 조사가 결여되어 대부분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경영수익 사업비의 승인에 있어서는 우리의회에서도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소위의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산업과 3건, 지역경제과 3건, 산림과 1건, 건설과 2건, 도시과 1건 등이며, 주요 지적내용은 산업과 소관으로는 휴경농지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했고 군 관내 영농조합법인 운영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실한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 농산물의 판매확대로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 군비 2억9,8백만원을 지원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이 경영부실로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위탁관리자가 사업 포기단계에 있어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자 되는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단기간으로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한 후 계약기간을 늘여야 하는데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5년간이나 장기 계약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위탁관리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변상금 관계도 분쟁이 예견되므로 건물 임대료 회수등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지난 `97년1월 23일 준공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장 천정 부분에 강우시 누수가 되므로 준공 검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 분양대금이 2억2천2백만원이 미납 지연되어 있었고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함양읍 시가지 유료주차장 요금징수요원의 복장이 단정하지 못해 외부인에게 좋지못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97년1월 완공한 서하면 봉전지구 임도 개설사업도로 구간내 토사가 유입되고 있어 강우시 도로유실이 우려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시 함양군은 경사도가 심해 공사단비가 높아 군비부담율이 기준치인 10%를 초과하는데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생활편익사업등을 경지정리 부대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군관내 소류지 부지의 상당수가 함양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개인 명의로 되어있어 향후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등기 조치가 요구되며, 도시과 소관으로는 지난 `96년 11월14일 착공된 늘푸른교회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법적분쟁으로까지 가게된 것은 지역화합을 위해서 좋지 못한 현상이므로 금후 건축허가시는 반드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지목변경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10건이 지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제2소위원회 전위원이 법규정과 조례 및 다른 소위원회와 중복 지적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정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박우홍 대표위원 지적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박우홍위원입니다.
제 3소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소위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김해석위원과 김원식위원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등 3개 실과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4개의 군비보조단체 그리고 본청 업무와 관련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예년과는 달리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와 자료제출등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민선자치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중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이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매월초에 지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 업무의 소관은 사회봉사계에 속하나 실제업무 추진은 별정 5급이 파견되어 있어 직제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장직속이나 별도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센타 운영시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등과 연계 추진하는 등 타단체와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는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조기가 농촌지도소에 1대가 있으나 그 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금회 들여온 제조 기계의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계상된 정박아, 농아축구애호대회 보상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모자가정 명절 성품구입비등 6개분야에 당초 예산으로 76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말이 가까운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될 소지가 있어 이의 개선을 지적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실적을 `96년과 `97년10월까지 분석한 결과 `96년도에는 890만8천리터 `97년도에는 814만5천리터로 76만3천리터가 줄어든 바, 이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서 향후 대책을 요구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함양읍 이은쓰레기매립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중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근본 해결을 위한 대단위 매립장 건설계획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지적사항으로는 안의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건의하였고 수동, 지곡, 서하, 백전 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 의료기구는 치과의사가 없는 실정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의약품 구매에 있어 일부 품목을 과다구입하여 재고의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수요 판단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거동불능자의 방문진료시 그 결과를 노인의료서비스 등록부와 관리대장을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읍면 보건지소의 이용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의료시혜의 범위가 빈약한데도 원인이 있으므로 추진중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는 등 총 10건의 지적과 1건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본 지적 사항은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심의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3소위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박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내부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내부상임위원회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취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간사위원의 주도하에 면밀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중에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11페이지에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천령제 행사를 치룬 장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3,8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2억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군비보조가 8,950만원이었으니까 5,850만원 정도가 협찬금으로 들어온 그런 결과인데 여기 지적사항 중에 격려금 형식으로 650만원인데 천령제 위원회에 450만원이 들어 있고 체육회에 2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단 여비명목으로 150만원 이것은 금년도 향우회행사 경비에 보면은 150마원이 청년회의소에서 11개 향우회에 방문을 하고 초청하고 하는 그 과정의 여비를 15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되었고 재작년에도 되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방치하였음은 보조사업 지원사업의 경비사용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접적인 행사와 관련없는 경비를 집행토록 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150만원 그 자체도 그렇고 천령제 행사 53개 행사를 하는데 천령제위원회에서 450만원 이 관계 말고는 격려형식의 지원경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방치했다 하는 문제하고 150만원 직접적인 행사와 관련이 없다고 한 지적은 방향이 조금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여기 대해서 위원님들 서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소위에서 할 때는 각 향우회 9개 단체, 그게 50만원씩 나갔지요?
김해석위원 예, 5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덕용 “매년 50만원씩을 향우회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을 차비를 주면서 오라는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전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해석위원 저도 금년에 행사를 치루면서 향우회에 50만원 주는 문제를 11개 향우회장님들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또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4,5년 그렇게 해나왔는데 돈을 주니까 할 수 없어서 오는데가 있고 돈을 주니까 잘되는데가 있고 그런데 50만원씩 450만원입니다. “그걸 주는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천령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큰 부분이 향우회행사인데 향우회 행사 앞으로의 방향이 돈을 꼭 줘서 해야되는 문제 그 문제는 개선이 돼야된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450만원 주는 문제를 재검토해서 군수가 천령제위원회에 이것은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치했다 하는것 하고 150만원 이 지적은 분명히 잘못된것 같아요. 향우회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회의소에서 11개 향우회에 갔다왔다 하면서 한 그 여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갈때 주는 여비가 아니고, 전문위원님 말씀들으니까 450만원을 50만원씩 줬는데 행사 마치고 또 갈 때 150만원을 왜 줬느냐 하는 그 지적이 되었었다고 그럽디다.
○위원장 홍덕용 그건 잘못 기재된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희위원 내용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고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재고해 달라는
○위원장 홍덕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50만원을 각 향우단체에 주는것은 전체적으로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못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주는데 한 향우회는 한명이 왔다가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어구상 잘못된것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석위원 군비에서 주는 50만원 보조금을 줘서 오도록 해야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정웅상위원 그건 우리가 50만원씩 각 향우회에 준다는것은 천령제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건 우리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만 해두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어구가 잘못된 이것은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적만 해두면 되는겁니다.
○위원장 홍덕용 그러면 위원님들 뜻대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규상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규상위원 여규상위원입니다.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위별로 대표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건의 3건, 처리요구 37건등 총 4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여규상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직접 참여하시고 내부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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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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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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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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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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