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27일(목)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먼저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규상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받고 종전의 예에 준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1월1일 이후 시행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사항을 점검 적법성, 형평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감사하여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98년도 예산안 승인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내부위원회별로 하고 사무보조공무원은 사무과장을 비롯한 7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의 구성 및 담당은 제1소위 홍덕용 위원장과 본 위원을 포함한 이용희위원님, 제2소위는 정웅상, 정상진, 박순근, 김현곤위원님, 제3소위는 김해석, 김원식, 박우홍위원님으로 하고 감사방향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상금 집행,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 지방세 부과징수, 민원사무처리, 각종 사업등을 포함하였고 기타 주요시책 사무감사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 출장 병행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1소위는 의회 의원실, 2소위는 소회의실, 3소위는 의원휴게실로 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전실과소에 걸쳐 총 112건으로서 주민과 직접 관련이 많고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