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7년12월1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선언 심사된안건 1. 감사선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덕용위원장으로 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1. 감사선언 ○위원장 홍덕용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의원입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97년도 군정시행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검토.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권의 실행입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예지와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 위증이나 감사 순간을 넘기려는 허위보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서류제출로 시간낭비와 감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및 질문감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이며,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개의 내부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업무를 분담 감사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본 감사실시로 인하여 민원처리의 지연등 군정기능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2대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감사임을 유념하시어 활기차고 유익한 감사가 되어 우리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뜻깊은 감사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감사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부터 선서취지와 위증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군수 정용규 선서, “본인은 함양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함양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국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의사계장 강명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홍덕용 이 시간 이후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내부상임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제4차 회의는 12월6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