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0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4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 252억 6,050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이 97.89%, 행정운영비 0.29%, 재무활동비 1.82%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20억 235만 5,000원보다 32억 5,815만 원이 증액된 252억 6,0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3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일반보전금 3,400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 원, 사회복지사 수당지원 5,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긴급복구비 시설비 3,000만 원, 이재민응급구호 일반운영비 6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이재민발생시 이재민구호비 3,000만 원, 재해구호교육비 120만 원, 재해구호물품구입비 1,000만 원,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참석지원사업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목욕탕 차량운영비와 목욕탕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906만 8,000원, 장애인목욕탕 차량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 3,000만 원,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비 1억 2,264만 7,000원, 장애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864만 원, 여비 300만 원, 장애인단체지원사업비 각종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민간이전 4,622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제공 사업비 1,540만 원,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신축을 위하여 건축비 주차장, 조경 등으로 9억 8,3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 4,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은 행정도우미 등 보조역할 일자리로 4억 6,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1억 1,819만 2,000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으로 1,233만 6,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비 9,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을 위해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열린학교를 개설하여 사업운영비로 1,7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지원금 및 건축협의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지원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6,000만 원, 장애인등록 시 발생하는 진단비 및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록진단비 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만 원,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도모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8,640만 원,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학습지 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과도한 돌봄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 장애인을 주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억 7,000만 원,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에 5,996만 1,000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2억 8,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바리스타, 떡케잌, 이‧미용 등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지원비 8,000만 원, 연꽃의 집 종사자 중 야간근무자 수당 730만 원, 운화소망의 집 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등을 위하여 연꽃의 집 CCTV설치지원 사업비 1,400만 원,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당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종사자수당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센터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한 운영비 5억 3,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인 연꽃의 집 운영사업비로 11억 6,856만 7,000원과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5명 증원에 따라서 7,036만 7,000원,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억 9,227만 6,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썹(HACCP) 인증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2억 500만 원, 방역장비보강사업비 4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비사업 56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비 211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수족 수리비용 지원비 200만 원, 만6세에서 64세까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업비로 19억 8,708만 3,000원, 중증장애인 가사보조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도우미수당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4시간 지원하는 장애인도우미 수당 6,948만 3,000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가산수당을 지급하여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급여 462만 6,000원, 중증장애인의 사례관리지원사업비 4,100만 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1억 5,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장애수당 1억 5,121만 4,000원, 도비장애수당 1,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인연금 20억 8,651만 원, 의료보호 이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9,5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720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1,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발굴 등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비로 1,700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사업비 694만 6,000원, 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4,479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2,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생계수급청년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332만 6,000원,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청년저축계좌사업비 5,275만 원,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비 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 중 개최예정인 경남자활가족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한 자활복지증진사업비로 3,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자활근로사업비 17억 4,710만 2,000원,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인 자활장려금 1,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 일자리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4,127만 원,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1억 6,829만 3,000원, 자활사업단의 기반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자활사업 생산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지원사업비 1,500만 원, 함양군 사회보장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66억 3,676만 1,000원, 저소득 초중고수급자의 적정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급여 1,243만 7,000원,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해산급여,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하는 장제급여 6,739만 원, 저소득가정 학업부진 자녀의 학습지원과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저소득층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비 1,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려자 숙박비 및 귀가여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등 행려자보호관리 사업비로 910만 원,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1억 2,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661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원활한 배송을 위한 정부양곡 택배비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임차료사업비 9억 3,317만 7,000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비 6억 7,182만 3,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비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단기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수당 126만 원, 복지조사 환경조성사업으로 복지상담실 운영 급량비 등 1,124만 원,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300만 원과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외 8개 사업에 1억 1,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452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까지 사례관리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대상자 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 읍면특화사업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의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례운영비 4,620만 원, 다음 페이지 읍면사례관리사업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활성화와 기부식품의 안전한 관리 배분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 국내여비 600만 원, 주민서비스 워크숍 및 회의참석비 249만 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과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270만 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운영을 위해 1억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업으로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명절맞이 보훈단체 위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7,500만 원, 10개 보훈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60만 원, 보훈단체 각종행사와 추모제향 민간행사사업비보조로 8,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모신 충혼탑 관리와 관련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를 위해 60만 원,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8,700만 원, 6.25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752만 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9,90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2억 7,236만 원, 자체사업으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의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48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등 군부담금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자체수당에 따라 4억 5,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975만 9,000원, 여비 3,06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6,69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만 원, 연차이자 100만 원, 부정수급자보장비용 징수 100만 원, 자활사업수익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 2,67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7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0만 원, 참여주민연수원교육과 자격증취득교육 등으로 1,520만 원, 민간융자금 5억 5,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복지자활개발원의 사업운영비로 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8,83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84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 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의 수입으로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740만 2,000원, 도비보조금 3,235만 1,000원, 총 1억 5,975만 3,000원의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91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5,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의료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54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8,837만 7,000원, 의료급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에 일반운영비 5,250만 원과 여비 6,74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00만 원을 포함한 3,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예탁금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5,462만 4,000원,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사업에 1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부당이득금 등 반납을 위한 반환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책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개요로 이웃돕기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2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15억 6,654만 6,000원, 2021년도 수입예상액은 2,114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은 7,180만 원으로 5,065만 2,000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억 1,589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15억 8,72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1,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2020년도 대비 1,981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를 합쳐 15억 8,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웃돕기사업으로 2,000만 원,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회활동지원에 1,100만 원, 44페이지 양성평등공모사업 4건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1,080만 원, 예치금으로 15억 1,5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1년도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수당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수당지원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사회복지사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홍정덕 위원 사회복지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단체에 좀 있고 그리고 시설에 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그런 데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분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산청군이라든가 이웃 시군에, 한 5개 시군에서 지금 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거요?
홍정덕 위원 근거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근거는 저희들이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저희 함양군에 있습니다. 제8조제1항에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그 지원할 때 그러면 각 센터, 단체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단체별로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상림노인요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한 11개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그런 단체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각종 파견되어서 그분들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명단을 확보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한 번 더 제가 물어볼게요,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019년도 조례를 하고 복지사 이거 군수님 특별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기념행사하고 수당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조례제정하면 바로 수당지급, 돈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0명씩 3만 원이라 하는 이 금액은 어떻게 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 저희들이 이 3만 원을 정한 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창원시는 8만 원, 산청군에는 3만 원, 진주시에는 4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한 3만 원, 또 통영시 같은 데는 한 2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만 원 선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행정공무원 사회업무를 보는 그 자격수당을 얼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거요?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 자격증수당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옛날에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공무원은 지금 7만 원씩 지금 받고 있다 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들 7만 원씩 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7만 원 지금 받고 있다 하네요.
○위원장 임채숙 옛날에는 2만 원씩 줬거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지금 7만 원이나 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7만 원.
○위원장 임채숙 자격증 가지고 복지과 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수업무수당이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150명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라 했는데, 제한을 그러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요양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기 지급선이 어디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법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또 혹시 우리 노인재가, 그 서비스라든가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종사자만 줘요? 대표자까지 다 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대표자는 자격증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주고, 대표자는 자격증 가지고 계시면 드려야 되고, 대표자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임채숙 이 지급선을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자료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이 150명뿐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이 숫자가 작은 숫자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등 근무를 하는 사람이 숫자가 아주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했을 때는 한 140명 좀 넘는 선으로 다 파악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그걸 참조해서 좀 더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이 수당은 개인별로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개인별로 드려야지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선까지, 지급선하고요. 조사한 숫자하고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2021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 보완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246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차량구입비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 식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2007년 식이고 스타렉스인데 그게 옛날에 마사회에서 구입하는데, 그게 한 38만, 40만㎞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고 또 안전성의 위험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저희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러다가 큰 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홍정덕 위원 노후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봤을 때 10년 정도,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교통계 있을 때 1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큰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그리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휠체어택시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휠체어택시 이거는 휠체어택시와 상관없고요.
홍정덕 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휠체어택시는 저희들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리프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리프트 1대하고 저희들 다른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총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수요자가 많아서 2대를 증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그게 하루에 왕복을 해서 한 5~6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서하 같은 경우 갔다 오고 나면 또 서상도 가고 하면 5~6회 정도 운행하는데, 그것도 바로 직접 오늘 내가 필요해서 전화를 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예약제로 전부다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일주일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일주일 기다리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거요?
홍정덕 위원 예약을 해가지고 일주일정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정도로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장애인 걷지도 못한 분들 휠체어에 타시는 분들이라서 그리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장애인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면 장애인들 시급성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분들은 시급성을, 급한 경우는 119구급대 같은데 했을 경우 되는데, 이분들은 병원에 갈 때라든가 본인, 개인의 볼일 본다든가 그럴 때 이용하는 거고, 병원 가는 경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경우 그런 데 쓰는 거지, 위급할 때는 119라든가 다른 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관외휠체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거요?
홍정덕 위원 관외 병원 갈 때, 중증장애인들. 관외로 멀리 갈 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관외는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관내에서만 합니다.
홍정덕 위원 내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거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가 부족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1대 증차를 했는데도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은 해소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를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 휠체어택시도 저희들이 120일정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 중지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가능한한 지금 운행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도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간다하면 운행을 하는 게 맞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증차를 더해서라도 일주일정도 기다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2대 운영하다가 1대는 노후화돼서 교체했고, 부족해서 1대를 샀으면 좋겠다 해서 사라, 사라해서 1대 증차가 됐는데, 그래도 일주일정도 기다려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코로나 이전에 이야기 방금 드린 거
○위원장 임채숙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휠체어택시가 안 되면 지금 교통약자 그 휠체어택시 건설교통과에서 운행하는 그 차도 아마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그 차는 많이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 그 차는. 우리 휠체어택시는 정신없이 다니는데. 이거 파악을 잘해보시고,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야 된다면 1대를 더 증차해서라도 이거는 해소를 시켜줘야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판단을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요. 사무관리비에 장애인신문보급이 있거든요. 이거는 배부처가 장애인인데, 이 400부가 가정집으로 배달됩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사무실 장애인복지센터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일부는 장애인 가정으로도 가고 센터로도 가고 이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신문을 보는 장애인이 우리가 400명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400명.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한 3,8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800, 또 늘었네 3,700에서.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목욕탕에도 신문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삭감을 전액 했다가 몇 년 전에, 전액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우리가 6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지금 1,2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지요, 현재 올해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내년예산도 똑같이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과연 필요한 신문입디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제가 지곡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장애인 그분들을 좀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이 신문이라든가 그리고 목욕탕 같은데 가보면 그분들이 신문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같은 동질감이나 그런 게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정보교환도 있어서 또 보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400부 같으면 장애인 수에 비해서 턱 없이 부수가 적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배부처가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이 신문보급소에서?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선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선별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선별해서 400명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선별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센터에서 선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센터 같은 데는 없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읍면의 신청대상자 선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장애인 오면 상당히 좋은 정보도 있고 해서 제법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든가 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필요하면 신문을 봐야 되는데, 배부처 하고 어떻게 지금 장애인들에게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과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가정집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2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 지원하는 거 있죠? 복지일자리도 있고. 복지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가 일반형일자리하고 2개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 지원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복지일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행정도우미라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갖고 그분들을 파견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복지 그러면 장애인협회에는 복지센터한테 이거는 돈을 어떻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돈을?
이경규 위원 아니 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몇 명이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57분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장애인복지일자리 이분들은 집이 어려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주 14시간 하고 월 56시간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환경정비라든가 장애인 주차계도, 간단한 거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는 57명에 3억 4,8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반일자리형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18명에 4억 6,900만 원이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앞에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복지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은 57명이 3억 4,800만 원 주면 이 수입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18명입니다. 18명이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인데, 이 4억 6,900만 원이요. 4억 6,921만 6,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평균 1년 내내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분들이 1년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 일자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일주일에 14시간이고, 우리 행정도우미들 같은 경우는 주 5일 해갖고 주에 40시간 정도 합니다. 근무시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지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이 사람이 물론 장애인들이 연봉을 적게 받으라 하는 거는 아닌데, 연봉이 1인당 평균 2,606만 7,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18명이 4억 6,900만 원을 연간 집행을 하는데, 이 장애인 1인당 연봉을 갖다가 2,600만 원, 월 130만 원 더 받고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 더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월 한 179만, 180만 원, 2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물론 다 포함하면 200만 원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분들은 장애인일자리 하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300, 200, 400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이경규 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장애인일자리 이거는 일반공공근로 하고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장애인 등급을 봐가지고 그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한테 물론 급여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 어디가나 상당히 취직하기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일반형도. 그래가지고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일자리를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을 해 달라 그런 뜻이지, 지금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줬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 정도 장애인 말고 일반인이 가서 취직할 수 있으면 일반인이 가서 취직하면 되죠. 뭐한데 이렇게 장애인, 우리 일자리 그 힘든 장애인들한테 연봉을 2,600만 원 줘가면서 하냐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는 이거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자체보다도 장애인들한테 연봉을 2,600만 원 준다 하면, 웬만한 사람보다는 연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죠, 어찌 보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죄송한데요. 이분들이 1,700만 원 정도 받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담당 과장으로서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분은 많이 주고, 정상인은 많이 주고
이경규 위원 아니 정상인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이거는.
이경규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는 물론 다른 게 들어갔는가 몰라도,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 18명을 고용한 걸로 돼 있고 그 금액이 4억 6,900만 원입니다. 연간 집행금액이, 2021년도 예산이 4억 6,900만 원인데 고용인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분들한테 월급을 더 줄 수는,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 실제 일자리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곱하기 2를 늘리고, 연봉을 1,300만 원을 주든지 장애인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취직을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봉을  2,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장애인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 아니라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연봉을 받는데, 이 장애인이 나쁘다 하는 게 일을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갖다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돈 연봉을 2,600만 원 받으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다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군의원 월급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거 잘 참고해가지고 장애인한테 골고루 여러 명을 많이 취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음은 248~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51페이지까지 앞에서부터 누락된 부분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249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죄송한데 어떤 거요?
홍정덕 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동안 열린학교 말이지요. 거기 느티나무회 해갖고 우리 상림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여름방학‧겨울방학에 장애인들이 젊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일간, 20일간 정도 여름‧겨울에 거기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학예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학교를 함양여중학교라든가 제일고등학교 그런데 빌려가지고 쓰다가 이번에 상림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상림에서 올 겨울부터 첫 스타트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한 20명 정도 참석하는데 거기 각종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 장애 어머니회 회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대충?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디…
홍정덕 위원 느티나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느티나무 회원들요?
홍정덕 위원 느티나무 장애인 학부모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한 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회장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회장은 대표가 박정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 정확하게 실명 거론해서는 될지 모르는데 대표님이 지금 그 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올해 열린학교를 지금 못하지요,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방학기간이 아니라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코로나 때문에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2.0으로 된 이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먹는 것까지 그리 돼 있어서 올해는 지금 이 추세로 하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 지급 안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이 지급 안 됐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아직 안 나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저희들이 만약에 혹시 나갔더라도 다 회수조치 하고 원상 그대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보조금 지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이나 사회복지과나 주민행복과나 이렇게 복지업무에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군비매칭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죠, 매칭비율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매칭비율은 무시하고 무조건 군비가 턱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원래 그 매칭비율이 그렇게 높아서인지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그 전체예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비매칭비율보다 몇 %를 더 이상 우리 군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게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54쪽 한번 보십시다.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또 지원이 좀 되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먼저 메모 좀 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여기 우리가 지출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거기 지금 거주를 하고 일을 하시는 장애인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명단, 주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식단이 만들어질 거라 그죠. 식단, 그 식대가 지출이 얼마 되는 건지, 여하튼 거기 사업계획서에서 지출결의서라든지 그런 걸 한번 다 챙겨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금 보고
○위원장 임채숙 안의 국수공장 보고 그러시죠.
김윤택 위원 보호작업장.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안의에 있는 함양보호작업장 말씀이죠?
김윤택 위원 보호작업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 있다 아니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역이 어디의 사람들인 건지, 또 하루에 식사제공 되는 식단표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거기에 식단에 지출되는 반찬을 꺼리를 만들 때에 지출명세서 있다 아니요, 그죠? 그거까지 다 좀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노동부에서 우리 고용장려금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업체에 주는 거? 쉽게 말해서 보호작업장에서 노동부 고용장려금이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군에서는 확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비율 매칭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거의 보면 군비가 많아, 여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왜 이리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김윤택 위원 도비는 1,2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1억 8,000이가 군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1억 9,200만 원 인건비가 지금 3명, 총 종사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인건비를
김윤택 위원 그래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될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줘야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인건비는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거 근거도 같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토지만 있으면 정부에서 건물까지 다 지어가지고 운영 관리비까지 이거 행정에서 지원 다 해주고, 그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재활시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 돼 있지, 승인 안 된 상태에서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지원근거도 같이 주시고요. 국비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방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비가 너무 많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인건비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운영비 보조해주는 게. 그래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근거를 좀 주시고, 방금 얘기대로 내가 한 거 있죠. 사업계획서 하고 주소, 명단하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작업을 하고 생산 한다 아니요, 그죠?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국수생산하고 또 거기에 꿀 가공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기네들은 모든 걸 지원받아 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수익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상세한 내역서를 같이 한번 첨부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상세한 내역서를 간단히 여기 말씀드려도 되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같이. 자료로 해가지고 국수하고 가공하고 꿀 가공이 있는데 이거를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방금했던 자료들 다 서류를 챙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하나 더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내나 안의에 지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작년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진주분이더라고요. 지금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지금 진주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을 해서
○위원장 임채숙 전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전입은 해도 지금 진주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은 우리 함양군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근무도, 함양서 생활하다가도 또 진주도 다니고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민등록은 그곳으로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행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이내, 30명이 안 돼 있었거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종사자가 3명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남자 14명, 여자 3명 해가지고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인원수를 좀 늘리라 했거든. 가는 사람이 많은데, 함양에서도 몰라서 못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거기에 정원이 30명이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30명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명이 다 찼을 경우에 이렇게 군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숫자도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 군비가 지금 증액지원이 됐거든요. 올해 지금 도비가 1억 2,000왔는데 우리 군비가 1억 7,200만 원을 줬는데요, 지금 지원을 하는데 또 내년에는 1억 8,000이거든.
  물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겠지만, 그러면 이게 인원수를 정말로 30명이 꽉 차서 정원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모든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좋은데, 절반정도 조금 넘는 데도 똑같은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거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지금 한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휴먼시아 아니고 요즘 아파트 짓는데 거기 한 분 정도가 올 예정입니다. 오시면 그분이 우리 함양군 주소를 두는데, 이 장애인들이 우리 함양군에 자꾸 늘어나는 게 좋을 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우리가 함양군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내에 어디에 주거를 하든 해당이 된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가 굳이 주민등록을 갖다 놔라. 이렇게는 강요를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 거창서는 4명이 출퇴근하고 함양읍에서 출퇴근은 몇 명이나 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함양읍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위원장 임채숙 안의사람이 좀 있고 함양서도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급여가 참 적거든요. 물론 장애인이겠지만 그게 7만 원 주던가요? 1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7만 원 주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그런 데 와서 했을 때, 이 분들은 인건비보다 여기에서 보호하는 것만 해도 족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근로자로 채용된 분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훈련생한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또 훈련경비로 해가지고 한 7만 원씩 주는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분들은 인건비보다도 보호해주고 그 자체로만도 족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0명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우리 장애인이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1명도 안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한번 제가 우리 읍면장 행사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에 2억 하면 시설이 좀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는데 좀 깨끗이 해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시설은 좁기는 좁던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거기 올라가는 입구가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 들어가는 입구 그거 넓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내나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 자리에 선택했는지 저도 갈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소선정도 잘못되고 그 전주 때문에 길을 못 넓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과에서 검토를 한번 꼭 해보셔야 될 문제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인원수 늘리는 그쪽으로 한번 저도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서 있는 사람들 돌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깊게는 안 갈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월급 말고 국수공장에 일하는 거, 기술 배우는 거 뭐라 합니까? 그런 쪽으로 주면 8만 원을 줘요, 지금. 그리고 조금 오래된 사람들은, 잠시만 직업훈련생으로 따지면 8만 원을 주고 근로자로 따지면 15만 원 준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30만 원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30만 원까지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0~30만 원 돼 있다고
김윤택 위원 그래 제가 아침에 파악한 게 그래. 그러면 인건비 지출결의서도 같이 주세요. 같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건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자꾸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어 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면 건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또 LED등 다 갈아준대. LED등 그거 몇 년 써야 됩니까? 10년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명분하에 자꾸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261페이지까지, 앞쪽에서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25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양지역자활센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여기도 지금 자료가 몇 가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 함양에 생긴 지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역자활센터요?
김윤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004년도에 4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다시 이분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할 때에는 그냥 임시로 이렇게 말로 그냥 연장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어떤 연장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사업주체 운영관리를?
○위원장 임채숙 모 법인.
김윤택 위원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기관이 잘
김윤택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한 업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설립일자가 2004년도고 거기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김윤택 위원 그래 연장신청을 하면 그냥 연장신청 해주냐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연장신청 되면 거기가 아무 이상 없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한 거고.
김윤택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연장신청이 되어져요, 입찰 안 하고 공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입찰을요?
김윤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입찰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이 일자리가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연기를 해서, 연장을 해서 해야 될 근거가 있냐고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지역자활센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연장을 그렇게 해야 될 근거를 좀 주세요. 근거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거기도 지금 역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떤 종류에 어떻게 해가지고 연 매출이 얼만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건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지금 그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계시는 분들이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명단 파악 좀 같이 해주세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 밖에서 약간의 말도 잡음도 조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하고 자기들이 수입한 금액 그러고 나면 어떻게 쓰라, 자기들이 이익금이 나와 있으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마다 정산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쓰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쓰지,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근거를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자활근로위탁사업에 보면 참여인건비가 있어, 73명. 수급자 인건비 73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단을 한번 줘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사업해가지고 수익금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그거 확실히 그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통틀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라든지 거기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센터장을 군에서 임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센터장을요?
홍정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제가 있을 때는 그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법인에 해가지고 그 때 그 당시에 올라왔을 때 센터장은 누가 하겠다, 누가 하겠다. 그리고 만일 센터장이 모든 사업의 대부분이 그랬을 경우에는, 센터장이 그만뒀을 경우에는 센터장 추천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맞다,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홍정덕 위원 아니 센터자체 규정에 의해서 센터장하고 업무자를 이렇게 선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러고 나서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우리가 2명이
홍정덕 위원 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2명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쪽 구비조건만 맞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우리가 이 사람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판단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 내부규정에 센터장의 임기 같은 그런 것도 명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 나이는 있어도
홍정덕 위원 연령제한은 있어도 임기제한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25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생활가정운영 1개소라 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게 유림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운화소망의 집이라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분들만 중증장애인들, 여자분들 6명 정도 케어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가가지고 여성분들만 거주하는 시설에 남성분이 숙직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설치 다 끝났어요. 2019년도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잘 돼 있는가 확인 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밑에 함양연꽃의 집 CCTV설치지원사업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는 지금 연꽃에 돼 있는,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이 낡아서 2021년도에는 안과 밖 그리고 또 설치 안 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안과 밖을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운화소망의 집하고, 방금 말한 거기는 재가시설입니다. 재가시설은 그분들이 24시간 거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TV에 나오듯이, 혹시 불이익이나 있는가 거기서 카메라로 확인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떤 CCTV가 돼 갖고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거기에 홍정덕 위원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가정생활운영을 지금 유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명이 거기에 주거하고 있거든요, 입소된 사람이. 6명이라 그래 정원이 6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6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이 사회복지사 한 사람하고 대표 한 사람하고 두 사람 근무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왜 정원을 1명 더해줍니까? 그 내용에 보면 정원을 1명 더 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원 1명을 더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기존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대표나 원장님은 그냥 명예직으로 돼 있고 그분이 근무를 관리를 다 하면서 그분은 우리 사업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먼젓번에 있었던 한 분이 요리사 한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급여라든가 다른 일자리로 인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에 요리하는 분을 한 분을 저희들이 아직 모집한 것도 아니고, 요리사 1명을 한다하는 인건비 올렸습니다. 그 원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게 아니고 정원이 몇 명 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정원은 2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2명.
○위원장 임채숙 2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원장까지 포함하면 3명인데 원장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6명 입소해 있는데 정원이 3명인데, 지금 근무는 대표자 한 사람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요리사 한 분하고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사회복지사 1명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요리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하고, 그런데 현재 인원은 1명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1명 있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사 1명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식사는 그 원장님이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자료요?
○위원장 임채숙 근무현황하고 전체적으로 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연꽃의 집에 CCTV가 낡아서 다시 한다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CCTV를 설치를 해줬습니까? 처음에 할 때 지금 CCTV가 있는데 낡아서 다시 해준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제가 알기로는 연꽃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부서라서, 사업하는 곳이라서 CCTV도 아주 옛날에는 다 우리 관에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자료, 언제 설치를 해줬는가. 어느 예산으로 해줬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2건 다 함께. 몇 년도에 CCTV를 설치를 어느 예산으로 해준 건지 2개 다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지막페이지까지 계속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혹시 몇 페이지…
이경규 위원 자활센터 258페이지부터 자활센터 전반적으로 한번, 258페이지 자활센터, 이 자활센터 센터운영비가 연간 약 2억 9,000, 3억 정도 됩니다. 2억 9,700만 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연봉이 그러면 4~5,000만 원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는 안 갈 건데.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경규 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약 2억 9,700만 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죽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주로 근로사업에 해가지고 17억이나 쓰고 있어요, 연간 그죠? 2021년도에 17억 261쪽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업하고 전체적으로 다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자활센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 기관인데 자활, 우리 센터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10개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이경규 위원 10개 사업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애그샌드, 우리 상림 쪽에
이경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애그샌드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엄마손 누룽지라든가 저희들이 해피클린 청소, 아파트 청소도 해주는 데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 사업이 한 10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경규 위원 그 사업단,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업단에서 돈이 수익금이 생기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 그분들의 수익금은 100%가 우리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료비라든지 구입해주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계장님 하고 저하고 정산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 돈 사업은 30%는 어디 우리 중앙부처에 납부를 하고, 또 70%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자기, 그분들이 전세금으로 살고 있는 데는 전세금을 납부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이경규 위원 이월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자활사업단이 이렇게 연간 돈을 17억 정도 쓰고 또 지원센터하고 운영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자활사업단에만요?
이경규 위원 예. 자활사업단 전체적으로 저소득지원사업에 자활사업단 해서 50억 정도 연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자활사업을 추진을 잘해가지고 말마따나 자활사업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진짜 하다못해 커피숍을 한다든지 뭐 추진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좀? 사업단에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있어요, 연간? 그것도 없이 계속 돈만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 자활사업해가지고 탈수급 하는 경우가 저희들 용어로는 탈수급이라는데, 차상위도 끝나고 나가고 기술을 배운다든지 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그냥 차상위로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일도 하고 사회 적응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턱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을 좀 어찌 절약해가지고 차라리 1년에 10명이면 10명, 지정을 해가지고 차라리 자활을 갖다가 딱 시켜주는 게, 독립된 그런 자활을 시켜주는 게 낫지, 이거 연간 50억 이걸로 가지고 인건비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서 그 자활 중에서도 여기서 돈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나르미”라든지 해갖고 저희들 자활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보니까 청년저축계좌에도 돈이 연간 5,000만 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돈 200만 원 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자활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결론적으로 자활이라 하는 뜻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뭔가 배워가지고 또 자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그 사업을 잘 추진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진짜 서민층을 탈피하고 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 자체가 지금 돈만 계속 투자는 하지, 결국은 자활사업이 제대로 잘 안돌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차라리 이 돈 아껴가지고 좀 나쁜 말로 이야기 하면, 한 1억씩 줘가지고 1년에 한 30개 그냥 창업시키는 게 더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12개 있었는데, 2개가 기업으로 나가서 그분들은 지원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하는 기업
이경규 위원 그거는 자활, 진짜 자활사업이 잘 추진되어가지고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 계층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담당계장님이나 이 사업을 가지고 돈을 연간 한 5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자활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부 체계적으로도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자활사업 할 때 차라리 대출이라든지 우리 직접 지원해주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거의요. 거의 없지요, 매년 직접 지원은? 자활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자기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 추진한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다 그런 뜻이고, 연간 몇 십억을 쓰는데 공식적으로 쓰는 게 한 4~50억 쓰는데, 그리 써가지고 자활사업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과장님 있을 때 이 사업을 좀 잘 해가지고 담당 계나 과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서민계층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김윤택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경규 위원님도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는 지금 2004년부터 모 법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군에서 직영을요?
○위원장 임채숙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지침서나 뭐 법령이나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모 법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 법인이 교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앙교회거든요, 지금. 잘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마 자치단체에서, 모 법인을 떠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고요. 잘 이거 찾아볼 데가 없는데, 혹시나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자활이라 하는 거는 방금 말한 우리 지금 애그샌드라든가 그 하나 정도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돈이 좀 되고, 그 나머지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공공근로사업처럼 이분들 인건비 지급하는 쪽으로 하는 것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자활에서 너무 잘하는데, 옛날보다는 지금 자활이 아주 활성화돼 있고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모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법인에서 하지 않고 우리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경규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모 법인이라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면 누구나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다른데 주면 되지요. 이전에 감독기관에서
○위원장 임채숙 지금은 모 법인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걸 모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활센터를 꼭 어떤 한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에 하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그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정말 검토를 해야 될 문제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자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저희들도 자활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왜 말씀해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우리 모 법인에서 하는 것을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경규 위원 연간 50억 정도는 다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전체적인 우리 자활추진에 50억인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렇게 돈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도 아닌 위탁을 주면서 그 사업내역이 불분명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함양군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10 몇 개정도 되지요 아마. 10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복지법인 중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법인의 기준 원칙이라 그런 뜻이라요. 그런데 2004년부터 한 번도 이게 바뀌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은 그런 뜻이고.
  이제는 이거 검토를 잘해가지고 항상 실적을 내고 잘못하면 분명히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그런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잘 하고 있는데 자꾸 바꿔라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저도 검토를 다음에 감사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걸 갖다가 검토를 잘해가지고 자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잘 못한다 하는 게 아니고 모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 없는 건지 그걸 검토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자활에서 잘 하기는 하는데, 이게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평가를 잘 받아요. 전국에서 몇 등 가고 이렇게 잘 하는데,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사업, 장애인돌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꼭 챙겨야 될 업무가 바우처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돌봄 이래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어느만큼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거 제대로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경규 위원 참 과장님 자활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 복지회관 있지요? 그 복지회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 너무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왜 거기서 해요, 많은 사람들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은데. 어디 다른 데 좋은데 있으면 장소제공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첫 째 일자체가 너무 열악하게 돼 있어요, 지하실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그런 거는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너무나 지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 같아요. 거기는 좋은 곳이라든지 어디 다른데 우리 여유 공간이 있으면 위치부터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감사도 한번 가보셔요. 그 바우처사업, 그 카드 찍는 게 정보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바우처카드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집에 부착이 탁 되어 있어서 꼼짝도 못하거든요. 출근 안 하면 절대 찍을 수가 없고, 퇴근 안하면 찍을 수가 없는데 바우처는 카드를 갖고 다니더라고 저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돌봄사람이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찍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걸 부착할 방법이 없습니까, 집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수시로 확인해갖고 또, 장애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걸 저희들이 보고 나서 저희들도 약간 충격도 받았었는데, 회수조치하고 그분은 9개월간인가 영업정지도 하고 다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한 번씩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바우처사업이 2개 기관이 있죠, 우리 함양군 전체에서는? 2개 기관이죠, 자활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 2개소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죠? 정말로 그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서비스를 해서는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이 부족하면 행정과 이야기 하셔서 증원을 한 사람 더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 데도 말 못하는 사람이, 수족이 이렇게 제대로 못 움직이는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바우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수시감사를 나가서 정말 장애인 쪽에 직원이 부족하면 1명 증원을 하십시오. 내년도에 20명 공무원을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제대로 된 장애인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그 말을 하시기에 또 천상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이거 갖고 갑자기 하냐 하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 업체가 계속 운영을 했어요, 이거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쯤은 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업자를 찾아보고 공평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주체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검토하나 마나 다 나와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위탁사업 이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주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내년도 예산이 22억입니다, 자활센터예산이 22억입니다, 내년도 거.
  그러면 여기 위탁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리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거 같고, 위탁사업이 지금 12개인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상세히 운영 관계를 알아봐가지고 같이 좀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공모를 했더라면 그에 대한 관계서류도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244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전부 검토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여기 과장님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여기가 273쪽 6.25참전용사 명예수당은 감이 되어졌어. 감이 되어졌고 또 월남참전 명예수당은 또 조금 늘어났고, 이거는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6.25참전 명예수당은 지금 나이가 80 넘는 분들이 고령화로 들어가서 좀 줄어들고, 월남참전용사는 75세 이하는 17만 원, 75세 이상 아니 80세 이상은 25만 원 그래갖고 17만 원, 20만 원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용사 명예수당은 80세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차등 지급해요, 연령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늘어난 거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7만 원에서 25만 원 그 경계지점에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6.25참전용사 분들도 나이에 차등지급이 되어져야 되지, 똑같은 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또 그거는 차이를 왜 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차이요?
김윤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거는 6.25참전용사는 2019년도에 조례로 여기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6.25참전용사는 인원수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월남참전용사는 72~3세라서 아직까지 좀 더 기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이 차등을 준 거 같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함양군에서 예산을 다했으면 되는데, 도비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그리 차이가 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6.25참전용사 분들 중에서도 뭐 장애가 있거나 다치신 분들은 또 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 의료비라든지 혜택 받는 게. 그러면 지금은 그게 등급이 없어졌는데, 장애인등급이 있으면 혜택을 좀 더 주고 그거 없으면 혜택 자체가 없어. 꼭 그러면 그거는 다치고, 물론 전쟁터에 가서 다치신데 대해서는 불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이 조금 더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도, 우리 의료비도 그렇고 세제혜택도 있고 차이가 좀 나.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쟁터에 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혜택을 주면 좋겠는데 차등이 되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나 73쪽이네 그죠? 민간희생자 추모공원 이거는 꼭 이렇게 또 해야 돼요,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또 3억 6,000을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 저희들이 함양‧산청 추모공원도 가보고 거창에 신원도 가보고 했는데, 똑같은 비슷한 시기의 사건이고 저희들이 또 가서 보니까 운동장이 추모공원이 협소하면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거기 막상 가보면 차가 몇 백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가운데에 추모공원이라 해놓고 동그란 지금 포장도 안 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 저희들 가서 보니까 거기 4m를 세워놓으면 한마디로 비석처럼 아주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분들도 말을 하고 했어도,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전부다 봐서 ‘아!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화가 있어야 되지, 7m정도 해야 그래도 아쉬우나 마나 볼 수 있겠다.’ 4m정도는 진짜 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또 다른 우리 이 관계되는 전문가들도 와서, 그래 한 7m정도로 하고 조경도 좀 하면 낫지 않겠나. 이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분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이거는 유족들 말보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다 그리 생각이 들어서 그리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차라리 다른 쪽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면 좋지. 거기가 지금까지 총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져 있는데, 단지 위령탑 그거 하나 세우는데 돈이 5억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희생자 추모공원 있지요.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인데, 일부 마천‧휴천‧유림 쪽은 저기 산청으로 가 있고 또 함양읍 일부는 가지도 않고 일부 수동에 제일 많은데, 거기만 지금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잘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은 5억 들여 가지고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 나머지도 일부 산청으로 가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그대로 아마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북 쪽에 그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곳은 현재 이게 사회적 통합이 안 돼 있어 그죠. 과장님이 어차피 다른데 모셔져 있는 거 해가지고 추모공원추진위원들과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함양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이분들 사업을 빨리 종료를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이왕 준비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취소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해놓고 나머지 사업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업 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사회적보장수혜금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55명 해가지고 계상해놓은 거 있지요,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보훈예우수당요?
○위원장 임채숙 예. 거기에 9,900만 원 이거 조례를 보고 했어요?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원조례에 맞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거 맞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맞게 안 하는, 조례 근거도 없이 이거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지요. 도비가 3,300만 원인데 조례에 맞도록 하려면 군비를 조정을 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는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래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도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없는 사업인데,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도비 5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문이 와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이걸 추경 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65세 이상 월 5만 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일단 먼저 예산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조례 할 때 한번 조례를 상정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없어.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될 수가 없지요, 이거는. 법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이 돼야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부서에서도 이거는 그러면 알고 이렇게 올렸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 책자 나올 무렵에 저희들 알아가지고 그래 갖고 이미 못할 상황이라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또 부탁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은 다음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그냥 그대로 근거도 없는 걸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조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저희들 지급은 못하지요. 지급은 못해요.
○위원장 임채숙 사전에 협의를 알려줬으면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만한 업무처리가 될 건데. 일단 이거는 조례를,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24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46페이지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더 빨라요. 사업별 설명서 536페이지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지원근거가 함양군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단체운영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법정운영비보조거든요. 법정운영비보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보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근거자체가 잘못되니까 통계목도 틀렸거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는 줄 수가 없지요, 과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법정단체운영비 보조 안에 산출내역에 죽 들어 있는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걸 살펴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운영센터나 이런 데는 시설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2개 센터나 3개 센터나 이거는 등록이 안 돼 있지요?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꼭 주고 싶으면, 지원을 해야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운영비보조는 근거가 안 맞다, 그렇게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에 근거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게 법정운영비거든. 법정운영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나가야 되지, 조례에 따르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면 과목을 변경을 하든지, 이 법적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다 하시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28~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3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란책자를 봐주십시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43쪽, 44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잠시만요!
이경규 위원 43, 44. 노란책자 43~44.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잠깐만, 집행부 준비하고 나면 질의해주십시오. 기금운용책자 노란 책자 갖다 드리세요.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여기 우리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서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에 연간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하고 그거는 내역서가 있을 거고, 특히 노인복지사업에 1,100만 원을 쓴 게 있어요, 연간. 그게 지금 무슨 용도에 쓰는가. 또 양성평등사업에 4개 사업에 2,000만 원 쓰는 게 있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인데, 이거하고 저소득장학금 주는 거 이거하고 하여튼, 이거 4건에 대해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서면으로요?
이경규 위원 예, 그리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입니다.
  평소 공연예술발전과 문화로 행복한 군민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2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31억 99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896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공무직근로자 근무복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주변환경정비를 위하여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 등 문화기반시설 환경정비에 1,288만 원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72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6,0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7,671만 원을, 보일러 연료비에 2,2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3페이지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잔디관리용 방제약품, 청사방역약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을, 청원경찰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기반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기자재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인건비로 2,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공연매표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공연시 공연장 안내도우미 사역을 위하여 279만 1,000원을, 전시장 안내도우미 사역을 위하여 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로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연 및 전시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600만 원, 공연 및 전시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1,000만 원, 홍보디자인 제작비로 600만 원, 공연집행자 급량비로 864만 원을,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플로터 프린터 잉크와 용지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DVD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연 및 전시관련 책자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하여 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대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300만 원을, 한국문화예술회관 부산‧울산‧경남지회 회비 100만 원을, 무대시설안전검사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피아노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업무추진여비로 960만 원을, 무대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4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에 3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전시에 3,600만 원을, 함양군민을 위한 무비데이 운영에 2,100만 원, 문화놀이장날 행사와 1,000원의 행복음악회를 위해 4,100만 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위해 2,000만 원, 무대시설 실비보상을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한 대공연장 EFFECT LED 조명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를 위하여 3,350만 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개최를 위하여 8,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인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706페이지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845만 원을, 전시공간 활성화지원 전시개최를 위해 1,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림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7,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림공원 관리에 1억 5,507만 8,000원, 제초관리에 9,576만 원, 주차관리에 2,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림 및 주변 공중화장실 화장지, 약품 등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시설물관리를 위한 청소도구,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하여 1,250만 원, 상림주변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 상림 및 주변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800만 원, 707페이지 수경시설 등 검사수수료 및 점검료로 30만 원, 상림관리소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를 위하여 427만 2,000원,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90만 원, 잔디광장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편입토지 임차료로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최치원역사공원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와 폐기물 처리에 600만 원, 전기‧수도‧통신요금에 7,200만 원, 상림관리용 CCTV유지관리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주변 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퇴비구입에 1,000만 원, 잔디구입에 600만 원, 묘종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원, 상림공원 경관조성에 1억, 음악분수대 보수 및 주변정비에 5,000만 원, 상림공원 내 산책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고운광장, 어린이공원 수목정비에 5,000만 원, 상림공원가로등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에 3,000만 원, 최치원역사공원 유지관리에 1,5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 3,000만 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림공원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기타경비로 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최치원역사공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최치원역사공원 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강사수당 지급 3,000만 원, 강의교재 제작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함양상림보호사업 1억, 상림숲 모니터링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청사관리 등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속복사기 임차에 343만 2,000원, 정수기임차에 24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비데기 임차에 288만 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840만 원, 강의실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현수막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에 600만 원, 특권자 급량비에 432만 원, 강의실방송설비 및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비 수리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강식 및 수료식에 100만 원, 작품발표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720만 원, 프로그램 교육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강식 및 작품발표행사추진 간담회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싱기,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 강의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양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등보수로 6,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박물관안내 및 청사관리에 5,882만 9,000원, 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에 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속복사기 임차 343만 2,000원, 정수기 임차 12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 660만 원, 유물관리용품 구입에 600만 원, 어린이체험시설 체험물 구입에 400만 원, 함양역사도서구입에 200만 원, 유물감정평가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 90만 원, 박물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 105만 원, 유물운송차량 임차료 400만 원,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 240만 원, 홍보현수막 등 제작비 216만 원, 리플릿 제작 300만 원, 급량비 360만 원, 박물관 각종 안내판 제작에 200만 원, 전시실 실내등 소모품구입에 50만 원, 화장지, 세정제구입 등 박물관 환경정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소장유물 보험료 700만 원, 박물관 대여유물 보험료 70만 원, 수장고 및 유물 훈증비 1,000만 원, 항온‧항습기 관리비 300만 원,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 30만 원, 경상남도박물관협회 연회비 60만 원, 전시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행사운영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지급 및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기획특별전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시구조물 등 설치 1,500만 원, 사인물 및 패널 제작 1,000만 원, 홍보물제작 및 개전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대여 및 수집협의 업무추진여비로 540만 원을, 어린이체험실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현장탐방 실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설도우미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장유물보존처리 2,000만 원, 외벽도색세척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장고준비실 수장대 제작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 철저한 검토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702페이지부터 마지막 71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02쪽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이 1억 4,000만 원, 또 보일러가 상당히 많고 한데 전기요금이 월 1,200만 원정도 나옵니까, 상림?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은 조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조명 상당히 전기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보면 전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죠, 저녁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사무실…
이경규 위원 사무실만 아니고 상림전체적인 전기요금 아닙니까? 사무실 전기요금은 1,200만 원이 나올 수도 없고, 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장에 주로 무대시설이나 전시장에 전기 그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상림에 불 켜는 거 그것도 같이 포함이 안 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는 상림 쪽에 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림공원 안에 불 켜고 하는 것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거는 또 상림에 있습니다, 상림시설유지보수에.
이경규 위원 여기 지금 702쪽 중간에 보면 문화기반시설 가다 보면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월 1,200만 원씩 곱하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거기 보면 상림에 기본 공원에 불 켜는 거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해서, 상림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나오는 거라요. 아니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하고 박물관하고 거기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게 702쪽은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해당이 되고요.
이경규 위원 문화예술회관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숲하고는 또 상림계에 따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림계에 공원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월간 1,2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용한 만큼 나오니까요.
이경규 위원 또 냉방‧난방해가지고 보일러 연료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일러도 160만 원씩.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냉‧온풍도 다 전기 들어가고요. 물론 그게 가스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전기가 있어야 또 가능하니까요.
이경규 위원 전기세가 이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 전기세?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전기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그거 낮에 쓰는 거 가지고 밤에는 많은 활동을, 각종 사회단체서 하는 그런 데도 다 전기세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에 따른?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거는 또 복지계에 또 공공요금
이경규 위원 공공요금 또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전기세 1,200만 원 그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느 시설사업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주로 전시장하고 공연장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경규 위원 전시장‧공연장만 1,200만 원 들어간다고 월? 그거는 아닐 건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사용료인데
이경규 위원 전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706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706페이지 그러면 우리 상림에 공공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상당히 전기요금하고 보일러하고 또, 수변전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CCTV까지 다 해가지고 이걸 공공기관 1개가 벌써 2억 6,000만 원, 기본이 들어간다 하는데 전기요금하고 시설 약간의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리 많으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 내에 가로등이 거의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어디서 줍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여기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또 몇 억 돼요, 대충? 그거는 잘 모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그거는 얼마정도 금액이 되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 나가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공요금이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건물에 그거 전기료가 월 1,200만 원이다 이거는 상당히 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 복지관에 밑에 보면 요리실습실도 있고요. 또 미싱실습실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 먹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구가.
이경규 위원 그러면 수입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분들 전기요금 안 냅니까, 전혀?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이 다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7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5명, 4명, 2명, 11명을 인부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시설물 관리에 5명, 제초관리가 4명, 다음에 휴일 뭐 주차관리 2명 해가지고 이게 또 기간제보수가 약 2억 7,000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는 또 엑스포가 있는데 이거 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 저희들이 또 행사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따로 또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거의 이 사람들 8개월짜리 또 4개월짜리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어차피 채용해가지고 상림이 또 문화재고 함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7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놀이 장날 주간, 천원의 행복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사업내용을 각각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문화가 있는 날 여기는 저희들이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우리 행정업무추진에요. 그래서 그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문화놀이 장날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었고요, 올해. 그리고 천원의 행복음악회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공연법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홍정덕 위원 천원의 행복음악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문화놀이 장날은 저희들 민간단체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로 하는 행사고요. 천원의
홍정덕 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지 상세하게 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야외에서 작년에 하림에서 한 행사처럼 거기서 장도 펼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우리 공연단체의, 민간공연단체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협조해서 장날 형식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장터를 열어놓고 거기 공연을 하고.
홍정덕 위원 함양장날하고 상관없이 주최 측에서 별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밑에 천원의 행복음악회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천원의 행복음악회는 저희들이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홍정덕 위원 그 음악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접하기 쉽게 우리 공연이라든지 예술을.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1,000원을 받는 사유는 입장료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1,000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공연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공연의 기회가 적으니까요. 읍면에서 저희들 1년에 2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접수를 하면 선정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 1회에 한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작년‧재작년에는 지곡 개평마을에서 했습니다. 개최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05쪽 보면 창작미술전시공간 활성화지원사업이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예술회관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중성도 보이는데, 예술마을에서 지금 예술마을 그걸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술촌하고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으로 보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이중성이니까 이걸 그러면 그쪽으로 하든지, 그걸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그쪽으로 몰아주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이런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는 기금보조사업이거든요. 기금보조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창작미술 관련된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를 받고
김윤택 위원 그래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예술마을회관에서, 촌에서 같이 모아서 전시회를 하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서 조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뭐가 달라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지원하는 부처가 달라서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부서가 다르니까 합쳐서 어느 한 곳에다 예술마을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거기 모아서,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한 부서로 모아서 그러면 거기도 활성화도 될뿐더러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707쪽 보면 우리 CCTV 유지관리가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는 지금 기존 현재 상림숲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거는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어느 관내업체 한 군데서 계속 하는 거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관내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 아니요? 이것도 돌아가면서, 자꾸 잡음이 생기니까 하는 소리라요. 돌아가면서 관리가 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이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거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이 가로등이 지금 한 200개가 넘는데요. 그걸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고장 났는가를 모릅니다. 사실 밤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주로 신고를 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격이어서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고장이 났다, 안 났다 판별도 할 수 있고,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설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는 시설관리가 아니고 올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리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가로등이 그냥 자동타이머가 달려서요. 아침 일몰 시 켜지고 11시 되면 꺼지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도 할 계획이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내년에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708쪽에 한 번 더 봐 봐요. 상림보호구역사업 이거는 뭐라요, 이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함양상림보호사업이 있어, 1억.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708쪽에
김윤택 위원 시설비 문화재 거기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저희들이 상림숲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모니터링은 2,000만 원 되어져 있고, 그 위에 1억짜리 있네요? 상림보호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는 저희들이 숲에 관련된, 숲에 제초도 하고 또 나뭇가지고 잘라내고 그런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김윤택 위원 보호사업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매년 그러면 1억씩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매년 그리 하는 데도 그리 할 게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 가지가 계속 썩고 떨어지고 또 안에 가지도 들어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 하는데 매년 1억씩이나 그리 다 들어 가냐고 그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사실 상림숲은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한 70%이상을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위탁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김윤택 위원 위탁은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우리 군에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위탁을 줬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업체에다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찰한 거예요, 수의로 한 거라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는 문화재는 문화재 업이 있는 데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지금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 저희 함양에는 없습니다. 문화재식물보호법이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문화재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문화재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와서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 사람들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직접?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여기 우리 문화재 보수하는데 보면, 직접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안 하고 그 사람은 사업면허만 맡기고 일반인들이 다 하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일 하시는 분들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 수목하고 관련된 데라서 문화재식물보호법 업이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
김윤택 위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아니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거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뭣이 한 업체만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 708페이지 중간에 상림보호사업 안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708페이지.
이경규 위원 예. 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상림보호사업에. 거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수형조절이 1,500만 원, 지지대설치가 800만 원, 고사목 제거가 500만 원, 수간주사 2,000만 원, 목책설치가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림숲 모니터링사업이 2,000만 원 있는데, 이 상림숲 모니터링 사업 2,000만 원은 매년 2,000만 원이고, 모니터링사업은 주로 어떤 모니터링사업을 합니까, 이거? 상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거하고 감싸주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나무의 생육상태나 그런 걸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우리 함양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1억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또 너무나 빈약해요. 지금 그러면 상림에 꽃 심고 냇물 가에 죽 하고 가운데 꽃도 심고 목책하고 하는데 다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쭉꽃도 심고 죽 하잖아요, 저쪽에 저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천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상림숲 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소장님도 아셔야 될게, 상림을 지금 여러 군데서 막 실과별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상림의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모니터링 해가지고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각 과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요, 상림에.
  그래서 그 좋은 상림에 볼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상림에 볼거리가 없다는 소리 대게 많이 해요. 그리고 1억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런데 적은 중에서도 다른 거는 제가 좀 아는데 목책 같은 거는 7,000만 원 올해 이번에 또 해요. 보니까 목책 같은 거는 이 앞에도 잘 돼 있었는데, 물론 수리비가 아니고 전액 교체했습니까, 이걸? 교체할 것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거 저희들이 일부 구간, 구간만 지금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 다하지도 못하고요.
이경규 위원 목책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면적이 너무 넓어서요. 그래서 계속 조금,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이 상림에 왜 그렇게 예산이, 내년에 2021년도 엑스포도 진행이 될 것 같고 하는데 그 한목에 돈 전체가 상림을 관리하는데 1억뿐이 안 돼요. 1억 2,000만 원 중에서 모니터링 2,000만 원 빼고 나면 1억인데, 1억 가지고 어떻게 상림을 갖다가 다 그걸 관리하고 우리가 상림을 예쁘게 보고 또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돈 이거 좀 더 가지고 엑스포도 있고 한데 충분하게 하면 될 거고, 목책도 더하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할 때 다 해버려야지. 구간, 구간하고 또 목책 같은 것도 물론 나무기 때문에 썩고 하지만, 좀 잘 되는 걸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상림 좀 계획을 세울 때 예쁘게 계획을 세워요. 꽃도 심고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상림 유일하게 어찌 보면 가장 함양에서 볼거리가 많은 곳이고 사람 많이 오는 곳이 상림인데, 돈 1억 가지고 상림 관리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돈도 많고 한데? 볼 게 너무 없다 해요, 소장님. 모니터링하고 계획 세울 때 잘해가지고 상림을 좀 볼거리가 있게 계획을 잘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돈 1억이 적다하는 게 아니고, 목책도 7,000만 원인데 실제 목책이 좀 좋았었어요. 또 관리를 바꾸고 자꾸 하는데, 처음 할 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하고, 상림을 진짜 예쁘게 좀 가꾸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708페이지 최치원역사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단에 708페이지.
  프로그램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최치원역사공원에 지금 올해도 조그마한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프로그램은 특별한 게 투호던지기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홍정덕 위원 전년도에 우리 내부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내부정비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 1억 5,000갖고요. 사실 5,000 몇 백만 원으로 창호지 교체하고 그다음에 건물 나무들 페인트 칠, 펜스 칠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최치원 역사공원은 몇 번에 걸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에 민간자문단을 좀 구성해갖고, 그래가지고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올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내년에 그렇게 민간인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직까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거는 없지요, 지금? 계획도 없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제 생각은 거기다가 전시장이나 세미나장으로 올해도 해볼 생각이었는데, 공사 준공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돼서.
홍정덕 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시간이 있어서 해보니까, 도서관을 짓지 말고 거기 도서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운관‧상림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다. 굳이 도서관을 새로 건립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있는 걸, 또 최치원 문학사상 계승하는 데도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좋은 생각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상림공원주변에 가로등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사실은 상림공원에 거기 밤에 산책하다 보면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조명 경관도 없고 그래서 최치원역사공원도 한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명을 하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명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군수님도 한번 지시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신청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서울 남대문이라든지 경복궁 같은데 야간조명 해놓으면 한옥 처마 밑으로 해갖고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림이 밤에 또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상림숲에 맞는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은 제가 우리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도를 좀 낮춰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너무 높으면 상림 나무에 피해가 간답니다. 그래서 조도를 좀 낮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또
홍정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림숲에 가니까 조명이 낮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산책로 밑에 다가 초롱불 형태로 해서 산책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밑에 한번 전문가한테 협의하면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강구해보시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상림공원 제일 끝에 거기 무슨 마을이고. 마을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던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물레방아
홍정덕 위원 그런데 거기 트랙터 같은 거 하고 농기계 보관장소로 돼 있더라고. 거기는 우리 상림공원 내 관리구역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 죽장마을에 주차장 말씀이지요?
홍정덕 위원 예. 거기 지금 농기계 보관해놨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주차장에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보고 그것도
홍정덕 위원 거기 공원관리지역 내 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일 공원관리지역에 인근에 농기구보관 장소처럼 주차장처럼 활용하면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화장실입구에다 현수막을 붙여놔 가지고 보기도 흉해요. 공원지역이 깔끔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점검해가지고 정비를 하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다음에 7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박물관에 전시유물이 부족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 좀 보완을 좀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난 우리 예산심사 때 전시유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보완을 좀 하셨냐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전시유물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모든 우리가 유물들은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로 되고, 저희들이 기증이나 기부 거기에 대한 소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시면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유물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저희들도 대여를 해 와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주로 진주국립박물관하고 부산대하고 동아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유물을 임대를 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우리 함양에서 주로 출토된 그런 유물들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 박물관은 운영하면 유물도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보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4페이지와 710페이지에 있는데 70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가 300, 그다음에 한국연부울경남지회에 100만 원, 또 710페이지에 보면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한국박물관협의회 연회비 또, 박물관협회 연회비 협의회가 지금 4개가 나가는데 이거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건지, 이게 지금 규약이 있습니까? 규약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어떤 규약보다는요. 연합회에서 우리 정해진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매년 공연이나 이런 걸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게 문화재청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수공연이나 전시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리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뭐 또 농어촌군수협의회 이런 거는 165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우리가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른 실과에는 규약안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유산 서원문화권도 가입규약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담금 내는 게 조그마한 30만 원짜리 하나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연회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규약을 아마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 규약 없이는 지금 이게 지급이 안 될 건데요. 이거를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가입규약동의안이 아마 있을 건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제가 이거는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규약동의안을 만들어서, 없으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규약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뭔가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따로 우리한테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707페이지에 상림공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도 있고 한데, 상림공원 내에 산책로정비사업은 이거 순수군비로 할 게 아니라 이거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상림관련 해서는 보조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옛날에 우리가 상림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국비로 배분받아갖고 정비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거 군비로 다 하겠다고 다 지금 올려놨거든요. 국비신청은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상림공원 내에 산책로 만들고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국비 줍니다.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나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군비로 전액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보고도 한번 해봤어요, 중앙부처에? 이거는 안 하셨으면 이거 이런 예산은 주거든요. 예산편성 요청하면 한 가을쯤, 지금쯤 하면 내년예산은 안 되는 거고, 추경에 줄 지 몰라도 이거는 100% 국비를 갖고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노력도 안 하시고 군비를 편성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건데요. 어느 산책로를 하시려고 그래요, 가운데? 상림 안에 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상림 안이 아니고 가에 테두리 쪽에 지금 말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 연밭 있던데 말입니다, 지금 그 쪽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국비 주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 양쪽 테두리.
○위원장 임채숙 거기 상림숲 안에 거기 옛날에 버스 다니던 길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길 말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도 우리가 국비 얻어 와서 국비로 했거든요, 그것도 산책로를. 그런데 거기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국‧도비 얻어 와서 했거든,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준다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문화재를 쉽게 그렇게 손을 안 댔으면, 개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지원이 안 어렵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제 판단이고요,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를 산책로를 정비를 해도 문화재청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승인 없으면 이거 우리가 돈을 배분해도 못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승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얻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국비를 얻어오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담당부서장이나 담당팀장인 계장님이 이거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얻어 오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군비만 쓰시면 안 되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제가 봐서는 여기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새로운 사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래도 사업소인데 1년에 돈 30억이더라고요. 31억 가지고 사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이래갖고는 안 되지요. 그래도 사업소 역할이 있는데, 어디든지 간에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사업도 늘리시고,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서 또 국비도 얻어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전부 군비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군에 돈 5,240억인가 있는데 배분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한번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힘이 드시더라도 하는 게 좋을 성 싶은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거를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화재담당부서에서는 국비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이거는 국비를 가져와야 될 사업 같습니다. 꼭 협의를 한번 거치십시오. 그래 갖고 한번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711페이지에 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해설도우미수당이 2만 원씩 2명을 25일간 채용을 한다고 예산이 돼 있네요. 이 도우미를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고정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린이박물관에 탐방을 간다든지, 그 필요시에 그 때 전문가를 뽑아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박물관학교 이런 걸 운영을 할 때는 갑자기 이거 도우미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해설도우미를? 상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을 뽑다 놨다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 지정을 이유로 며칠 사용을 한다고 그분들이 대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러니까 해설도우미가 만약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우리가 채용을, 뽑아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불러서 일당주고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우미가 지정된 도우미는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지정된 도우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참 이상하네. 그거 박물관 조례에 보면 도우미를 모집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박물관 조례에 자원봉사자 해설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아마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사전에 제가 봐서는, 사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을 2명, 2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모집을 해놨다가 필요시에 우리가 불러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쓰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거는 방법론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박물관도우미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채용을 못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앞에 연도에는 박물관해설도우미를 채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해설도우미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도 현재 우리 함양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도 응시가 안 된답니다, 외부에서. 함양에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돈도 수당도 2만 원 해주고는. 몇 시간을 하는지는 몰라도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때만 쓰지 한 달 25일 내내 쓰는 거는 아니거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렇습니다. 20일 잡아도
○위원장 임채숙 도우미수당을 얼마까지 지원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보시고, 함양에는 박물관에 관해서 그러면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지금 온다 해도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면 해설을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 지금 현재
○위원장 임채숙 학예사?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지금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없으면 아예 보상금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이거 해놨으면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함양군에는 없다는 소리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수당을 많이 주면 있을 걸요. 한번 이것도 홍보를 하셔서 한번 모집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전에 인원은 선발해서 교육을 수시로 또 교육도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두고 또 안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 도우미제도도, 자원봉사자 도우미제도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최치원역사공원 뒤에 보면 심마니문화체험 공간이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거기는 저희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 보면 야간조명도 잘해놨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최치원역사공원 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진입로는 뒤로 해놨더라고. 그런데 밤에 조명이 없어, 사실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명, 가로등설치도 해가지고 그리 연결해서 상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구상도 한번 해보시라. 심마니체험관에 조명이랑 많이 해놨는데 산책하시는 분이 없어, 그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치원역사공원하고 조명하고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연결시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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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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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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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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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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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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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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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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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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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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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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