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총괄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10분 개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신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1시12분)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6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 선임의 건
(11시15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 추천이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 있는데 추경예산안은 12월 8일, 9일이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항의 안건은 12월 8일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나, 5,6항은 12월 8일 이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수정변경 건에 대해서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5항은 12월 8일 제2차 추경심사로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5항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이창구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1시3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1시31분)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100+100 시책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기 가뭄에 따른 식수와 생활용수대책,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 및 관광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부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되는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라고 쓰인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첨부자료 내역입니다.
첨부자료 예산편성기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해서 총 11가지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020억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0억 6,000만 원입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억 3,473만 9,000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보다 31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632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총액은 38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서 보면 지방세수입 89억 1,100만 원, 세외수입 50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302억 9,200만 원, 재정보전금 46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833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4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로서 2,632억 4,900만 원 중 지방세수입 89억 1,100만 원, 세외수입 232억 3,300만 원,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1,302억 9,200만 원, 27페이지 재정보전금 46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719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 24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계 387억 5,000만 원 중 세외수입은 27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4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3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70억 8,4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0억 3,500만 원, 문화및관광 134억 8,300만 원, 환경보호 418억 4,700만 원, 사회복지 415억 4,700만 원, 보건 36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59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324억 3,000만 원, 수송및교통 107억 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372억 3,400만 원, 예비비 64억 8,8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 등이 39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총괄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로 세출총괄을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 318억 1,900만 원, 물건비 161억 8,000만 원, 경상이전 570억 9,300만 원,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지출 1,655억 800만 원, 융자및출자 67억 8,000만 원, 보전재원 6억 9,500만 원, 내부거래 133억 6,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5억 5,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48~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로 세출총괄은 실과소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34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조금 전에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13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첨부자료인 141페이지 예산편성기준은 별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므로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예산서에 분리하여서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상임위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147페이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는 별책으로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은 47건에 20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전전년도 결산액 총괄표 및 순계표는 2007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에 지방채 현재액은 5,200만 원이며 2008년도 상반기에 5,200만 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방채가 없는 군재정이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억 994만㎡에 1,439억 7,000만 원, 건물은 5만 6,000㎡에 288억 9,300만 원 등 총 1,72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89명이고 현원은 588명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등 모두 2명이 부족하나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64페이지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은 청경 7명, 상용·일용직 59명 등 총 66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2008년 12월 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564명, 현원은 571명으로 일반직 1명, 지도직 2명, 기능직 3명, 계약직 1명 등 모두 7명이 정원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166페이지 2008년 11월 현재 기타직 및 비정규직은 청경 7명, 상용·일용직 62명 등 총 69명이 실과소와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자료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일 조그만 한 책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개요책자를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얇은 책자입니다.
본 책자는 2009년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3~19페이지까지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보고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의 세입세출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20페이지, 얇은 책자,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231건에 611억 4,800만 원이며, 실과소별 현황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합계 597건에 1,527억 4,800만 원이며, 국비총괄 255건에 692억 1,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건에 388억 4,500만 원, 기금이 49건에 21억 8,100만 원, 분권총괄이 25건에 31억 2,500만 원, 도비가 228건에 255억 8,300만 원, 수질개선 1건에 45억 5,900만 원, 의료급여 1건에 5억 1,900만 원, 농공단지 1건에 23억 2,000만 원, 공영개발 1건에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비총괄은 법무부 외에 11개 부처에 255건에 69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비총괄 부문으로서 공보관실 외에 11개 실국 228건에 25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중에서 세부사업명세서안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서 상임위별로 실과소장들이 보고하게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이 책자 이게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04억 4,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16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8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3,9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9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84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10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특별회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은 8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046억 1,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68억 1,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상림 주변 관광개발사업 등 35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30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요구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65억 6,000만 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 6,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9,700만 원, 문화및관광 3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2,200만 원, 환경보호 5억 원이 증가한 349억 100만 원, 사회복지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건에 300만 원이 증가한 36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6,6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 수송및교통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58억 3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2,500만 원, 예비비는 27억 9,500만 원이 감소된 3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과 성질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요구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3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5,0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6,900만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5억 500만 원이 증가한 565억 4,500만 원이고, 52페이지 자본지출은 10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599억 2,5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7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4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실과소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시설관리에 1억 8,000만 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월액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로 실과소별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아주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다 안 가져 오셨을 건데 그것은 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각종 법률에서 규정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예산을 예방하였으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민이 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등 2009년도 군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자가, 많다 보니까…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인재육성기금, 사회복지통합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최근 5년간 총조성액은 107억 9,200만 원이고, 총집행액은 6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4개 기금에 ‘08년도 현재 38억 2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3페이지까지의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 중 수입 및 지출계획은 실과소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0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의회운영내실화 1억 813만 원과 능동적인 의정활동비 5억 7,224만 원(효율적인 상임위원회운영 860만 원), 인력운영비 2,142만 원, 기본경비 2억 1,457만 원으로 총계 9억 1,636만 원으로, 이는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로서 위원회운영 사무관리 등 의회운영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또한 심사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맞게 첨부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중점 착안사항인 의원 4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시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시행촉구의 예산은 반영 되었으며, 특히 의원 발의한 조례사항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 및 참전 유공자보상에 대하여도 대부분 예산편성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는 지리산권 다른 시군에서도 앞 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재정전망으로는 국내외적으로 미국경제의 둔화, 원화의 약세,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경기의 둔화, 금융시장의 불안 등 내수경기의 침체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의 전망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조세 재원은 취약하나 우리 군의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100+100혁신 시책의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 예산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개인보다는 조합이나 다수의 주민에게 증액 지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욕구 증가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괄현황은 전년도 2,623억 900만 원보다 18.3%인 48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3,104억 4,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2,315억 500만 원보다 17.3%인 401억 8,900만 원이 증가된 2,716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308억 400만 원보다 20.5%인 79억 4,700만 원이 증가된 387억 5,100만 원으로서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2.8%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되어 우리 군의 경제의 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납실적을 근거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세목에서는 전년도 예산분석을 잘못했는지 많은 폭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2009년도 정부시책인 예산의 조기 집행과 관련하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모든 세입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 중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건에 대하는 세외수입원 세원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의 정부시책에 반하여 사유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책개발의 환류의 일반운영비 2억 5,268만 원, 연구용역비 2억 4,280만 원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며, 군정홍보의 다양화의 사무관리비 3억 5,363만 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기관협력사업의 학교급식과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10억 585만 원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비 7억 1,447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휠체어 택시 운영비 6,350만 원에 대하여 구입과 사용자 운영에 세심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의 민간이전비 6,0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5,250만 원과 저소득층의 자녀 수학여행경비와 앨범비 지원사업비 2,560만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지원의 장수수당 지급 2억 2,800만원,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사업 추진경비 지원 9,000만 원, 보육시설 차량 구입비 2대 지원에 5,000만 원에 대하여 계속지원이 필요한지 일시적지원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공명선거 추진 부담금 9,548만 원과 행정역량 강화의 인사자료전산화 1,40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의 포상금 9,900만 원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리후생 증진 부문에서도 맞춤형 복지예산의 5억 2,592만 원 증가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에서 교육여비 3억 4,200만 원 중 중앙교육 270명 계상은 너무 많은 인원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방호에 있어서 시설비 3,200만원과 정보화사업 중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1억 700만 원과 기반구축과목의 상림 유비쿼터스 구입 외 1건 2억 원과 자산취득비 4억 4,150만원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정 운영추진 및 징수관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3,046만 원, 포상금 770만 원 증액된 사유의 설명과 계약 및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9,322만 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시설비 1억 4,220만 원과 차량구입비 1억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민원시책의 사무관리비 2,826만 원에 대한 설명과 포상금 27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향유 기회확대의 마당극 제작 외 2건 1억 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0억 원, 문화재유지관리의 상림 내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설치 1억 원과 상림 대죽교 화장실 이전신축 2억 5,000만 원과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 시설비 1억 3,300만 원에 대하여 상세한설명이 필요하며, 관광홍보 행사운영의 민간위탁금 5억 1,500만 원과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의 상림주차장 주변의 덩굴류터널설치사업 7,200만 원과 「군민의 종」 건립비 5억 원에 대한 위치와 추진사항 등 상세한 설명과 주요관광지 시설물 중 시설비 3건 1억 8,000만 원과 함양공예공방 마무리사업으로 5,000만 원은 ’07년부터 사용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휀스 및 조경공사도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규명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정비의 시설비 중 탁구회관 신축비 2억 9,785만 원은 타 체육종목 체육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기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이 용추보건진료소 2억 5,050만 원, 마평, 동도 진료소(국도비 포함) 5억 2,619만 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도비 지원과 군비 지원의 이중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함양생활체육시설, 함양상림 주변 관광사업이 종합적인 용역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건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세출예산에서도 대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건강체조 등의 행사보상금은 현실화하려고 하였으며, 아토피, 간디스토마, 당뇨·고혈압 환자 등 저소득층 질환자에게까지 예산편성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함양군 출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사업을 통하여 내고장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수입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조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1,484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의 수입 11억 3,230만 원, 지출 10억 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은 18억 4,714만 원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의 적립금이자와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전녀도보다 8,757만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립기반 구축,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여성 관련사업 활동지원 및 여성정책 추진,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 자활·자립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금조성의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744만 원이며, 2009년도 계획 중 수입이 9,100만 원, 지출 1억 3,080만 원으로 2009년 말 현재액이 17억 6,764만 원으로 수입 9,100만 원, 지출 1억 3,080만 원으로 3,980만 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 중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이웃돕기사업 운용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웃돕기 예산 2,500만 원, 여성복지사업 운용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위생시설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재원은 과징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액이 2,535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940만 원, 지출이 3,365만 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110만 원으로 2009년도 지출이 수입보다 425만 원 증가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금수지총괄의 보조금 300만 원, 기타수입 800만 원 감소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및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05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과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으나 한정된 시간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사업에 24억 9,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과 보존의 조화로운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서의 세부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며, 생태숲 야생화 구입 시 야생화의 꽃 색깔별, 개화시기별, 사용용도별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17억이 소요되는 본 사업이 완공된 이후 활용도, 관광객 유치,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관광객 연계 팸투어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지원 시책은 횟수, 참여자 등 현실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과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창선보 개보수사업은 도수로가 하림공원을 관통하는 보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를 거쳐 도수로로 인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겠으며, 버스외벽 함양군 관광홍보물 설치사업비가 2008년도에는 대당 88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대당 29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소방서 건립부지는 우리 군의 소방수요 예측 등 향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선정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 집행부서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로등 관리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절별, 시간별 격등제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안의 소도읍사업 미불용지 임대료 및 보상금의 원활한 집행과 타 지역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 소각로는 시간당 400㎏으로 하루 약 3.2톤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의 규모는 하루 20톤 규모로서 약 6배 정도로 우리 군의 가연성 쓰레기 발생과 발생추이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소각로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 보조비율이 평균 50% 정도이나 사업에 따라 보조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체험방 조성사업과 함양 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온 해외연수로 한정된 학습단체회원으로 중복연수자는 없는지,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수한 국내사업체나 자치단체 등 국내연수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요구되며, 상림연꽃단지 토지임차는 언제까지 계속 임차할는지 토지매입의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대체수원개발 옥계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태풍이나 기습적인 폭우로 매년 토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준설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항구적인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억 원의 수질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면 우리 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3년간 수납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입안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혹시라도 소외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중복되거나 부당한 것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청 실과소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임춘택
위 원 강대수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이창구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