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2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제16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질의는 상임위원회 해당실과소별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임춘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0분)
2008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증액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노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1분)
2008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의 부서별 배부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액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 사전 세부계획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시기를 일실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의 경우 도 기금사업 취소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는 어려운 영세업체의 고충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자체사업 확보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수선사업은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증액방안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현재 보건소 보다 개인병원을 찾는 사람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는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재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건강혁신 우수마을 시상금 전액삭감부분은 책임의식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관계로 간사이신 배종원 간사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4분)
2008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8일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성격으로 남은 예산과 제1회 추경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조금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일부 과다 편성된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은 백두대간이 간통하는 백전지역을 탐방하는 등산객과 관광버스 의 방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이용시설의 미비로 인근 농가나 영농에 피해를 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과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의 과다 반납은 당초 수요조사를 치밀하게 조사하지 못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기타사항은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삼휴동 소하천 정비사업의 책정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나 다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과 타부서와의 원활한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은 대형프로젝트를 잘 추진하여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하고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실과소는 별다른 의견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하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60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 질의
(10시1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총 7개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반 실과소가 좀 많은 부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지금 상세히 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혹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배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어찌될지 몰라서 결산으로 이월을 50%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교부세에서 60억이 늘어나고 나머지 저희들이 이자수입에서 22억 5,000만 원 또 국도비 이월금이 한 28억 넘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되는 것이 군비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한해대책사업비 내려온 게 75억 정도, 기타 연말에 국도비 보조된 것 해가지고 총 222억의 재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할 때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금에서 수입으로 적게 잡았던 것을 그 때는 세입전망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총 9개실과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군정사업계획 금년도 목표를 하는 중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금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초예산에 보면 균특예산으로 5억 9,622만 원이 돼 있는데 실장님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이면 어차피 함양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에 대한 전체예산액이 부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균특예산하고 우리 군비 증액된 부분하고를 별개로 생각해서 전체 사업예산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예산이 이 자료대로 보면 토속어류 생태관에 들어가는 자료가 9억 2,545만 3,000원만 금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산추경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억 9,622만 원이라는 근 6억이라는 돈이 누락이 됐으니까 전체로 보면 15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 토속어류 생태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부기상으로 군비부담금하고 국가보조 균특예산 하고의 관계를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보면 국도비도 증액이 안 됐는데 우리 군비만 이것을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군비만 이렇게 9억 2,545만 3,000원이라는 것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도 사후관리비가 군비예산이 해마다 4~5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담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인데 토속어류 생태관도 처음에 지어놓고 얼마간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시설이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몇 억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사후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입장료를 계속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적자가 난다는 판인데 이 사후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데 대한 주무부서하고 예산책임 지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정시스템상의 문제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를 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통합 토론
(10시32분)
토론하실 위원님은 전실과소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판수 강대수 노두식 이창구
노길용 배종원 임춘택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